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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7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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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공원녹지과, 지적과)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개시시 공원녹지과장의 불참하신 관계로 오늘은 공원녹지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편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앉아계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김옥재 공원녹지과장, 선서문을 박왕규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왕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정주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원녹지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빨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38건입니다.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총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종진위원 못했지요. 5억7,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체를 보니까 달서구업체가 창경건설이라고 계약금 1,903만8,000원 한 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그것이 금액으로 다 따지면 3.3%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66건 중에 달서구가 1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달서구에 그래 이 공사를 할 업체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님 말씀하심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 달서구청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관내 업체가 34개인데, 대구에 조경시설물하고 식재하는 업체가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더 알뜰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달서구업체만 너무 이러면 혹시나 또 무슨 그런 문제가, 청탁이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역 업체를 좀 선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38번째를 보면 516페이지 최고 밑에 입니다.

도원공원 전통형 정자보수공사가 이것을 보면 4,036만3,000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원래 이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자보수공사인데 비용이…, 또한 정자 전체를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000만 원이 넘고, 계약기간도 날짜를 보면 12월 31일 날 되어서, 연말 딱 되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안 있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 부분은 전통정자인데 정자 위에 기와를 보수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 지역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주소도 나오지만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 업체에 보유 기술 권한도 있었지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계약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되어서….

원종진위원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여기 급하게 사업이 좀 완료되는 바람에 12월 31일 날 억지로 억지로 돈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공원하고 도원근린공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없습니다.

원종진위원 똑같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49건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 49건 중에 526페이지를 보면 도원근린공원 재정비공사가 5월 21일 날 해서 2억7,262만9,000원에 해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4,372만5,000원을 집행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원종진위원 또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정자 그것 4,000만 원, 한 군데 공사를 1년에 3번이나 공사를 해서 총금액이 3억5,670만 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을 1번에 다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공원 1개에 1년에 3번이나 공사를 하고,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해야 되니까….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이 시비 재배정으로 5억이 떨어져서 저희가 설계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롭게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좀 했고, 정자는 저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자에 기와가 뚝 떨어져서 “아, 위험하구나!” 그래서 급하게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기와는 저희도 갑자기 시행한 부분이고, 하반기 도원공원 보완공사는 처음에 설계할 때 전체를 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공원1팀, 2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이렇게 해서 월배, 성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미팅도 자주 가져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야 만이 예산 낭비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350쪽하고 351쪽에 제가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74회 식목일 기념 우리마을동산 가꾸기 산원동 행사용 수목구입이 3월 15일 가격이 이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겁니다. 제74회 식목일 기념 우리마을동산 가꾸기 산원동 행사용 수목구입, 견적금액도 똑같고 계약금액도 똑같은데 날짜만 3월 22일, 이쪽은 3월 15일 주식회사 초은, 달성군 논공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따로….

조복희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견적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똑같고, 상호명도 똑같고 소재지도 똑같은데, 구입일자만 3월 15일, 3월 22일인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약금액이나 견적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식목일 기념 우리마을동산 가꾸기 본청 행사용 수목구입이 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식목일 행사 기념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같이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많이 구입하면 가격이 약간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것은 본청에 나무 구입하는 부분은 편백나무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동에서 하는 부분인데 편백나무는 사실은 구입이 우리 대구지역에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무의 구입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따로 된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본청 행사용 수목구입하고 그 밑에 우리 동에 행사용 수목구입하고가 사유가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사유가 똑같은데 종류만 다르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나무종류가 달라서 따로따로 구입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구입을 해서 와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동에서 심은 나무들은 대구 경북에서 구입이 가능한 나무들이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소재지가 북구 서변동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업체는 북구 서변동인데 이 업체가 그쪽하고 연결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조복희위원 어차피 이 지역에서 우리 달서구가 아니면 직접 가서 구입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 다리 걸치는 것 보다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어쨌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대구지역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납품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무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대구 달서구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똑같은 동에 행사용 수목 구입한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마대 구입한 것은 대명동에서 하셨더라고요. 마대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351쪽에 두 번째 마대 구입으로 책임환경안전이라는 상호에 남구 대명동에서 구입을 하셨기에, 이 마대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 마대는 일반 우리….

조복희위원 우리 쪽에는 없습니까? 어떤 마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일반 마대 포대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바라보면 말함) 청소용 마대인가요?

(「예, 청소용 마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복희위원 마대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싶은데 이렇게 해놓으셨기에,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을….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그 앞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수의계약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각 과별로 누누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도 여지없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과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 몇몇 과에서는 지역 업체, 달서구 업체를 거의 다 선정하는 과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과장님! 지역 업체의 표기가 잘 되어 있도록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올 여름 분수공원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기열위원 수질이,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배수하고 시설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화타운 동편에 담쟁이 시공하는 사업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제가 현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구비, 시비 합쳐서 담쟁이 사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 예.

김기열위원 도시재생과가 아니고요. 그 벽체에 조명은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아파트 벽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우리가 담쟁이를…, 그러니까 사업은 도시재생과로 나가고 공사감독은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 책임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잘 했고 잘못 했고 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뜻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유지 관리도 우리가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점점 다른 아파트에도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사업이 많아질 텐데, 그 유지 관리를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인력도 항상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담쟁이 식재를 보통 벽면녹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열섬현상이 완화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벽면녹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좀 시행을 확대할 생각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기열위원 계속 더 넓힐,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기열위원 “안 해도 과에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하소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일부 업무요청도 줄인 데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 아직 여력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수의계약 업체명과 그 업체의 주소지 표기해서 중복되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5년 동안 수의계약 업체, 중복….

김기열위원 주소지도 그리고 업체명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도 그 전에는 업체명이 무엇이었다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인사이동, 승진내정자 명단에 보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명단에 과장님, 진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작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당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관내 5개 근린공원 중에서 학산, 송현, 장기, 장동은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고, 갈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매입하기로 한 4개 공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문제는 특례사업으로 개발되는 갈산공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맞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갈산공원은 특례사업으로 대구시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협정을 맺어서 대구시와 그다음에 업체와 성서산단, 도시재생 분야와 해서 추진을 하다가, 추진업체가 보상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사업의 실질적인 것들이 효용성이 떨어짐으로써 사업을 지난 5월달에 포기선언을 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구시하고 했던 분들이 대구시에서도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나 대구시에서 재정으로써 다시 행정적인 처리사항에서 갈산공원을 대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구시에서는 갈산공원을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 6월…,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원으로써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 이것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대구시의 입장은 그 부분을 공단 녹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역할을 아니더라도 녹지로써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원래는 실효가 되면 지주가 매매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조건이 맞아야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지주가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개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면, 공원이면 그 사항이 아니면 허가가 안 되는데 건축이면 가능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나 녹지나 녹지율이 높거나 그러면 또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무산된 첫 번째 이유, 대구시에서 원래 무상으로 주차장 설치해 주기로 했었지요? 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그것은 성서 공단하고 연계되어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당초에 대구시에서 추정한 금액이 90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200억 정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1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시 말해서 녹지에서 지원시설로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30%를 시설로 가는데, 공원은 100% 중에 70%는 공원으로 남기고 30%로 가는데, 그것으로 해서 공원을 개발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지가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떤 부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갈산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다르잖아요. 조건이.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산단 안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당시 조건들을 고려해 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분까지 부담하라 하면 그 사업자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당연히 그것은 부담스럽고 그것은 어차피 민간 공원하는 업체에서는 그 공원을….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 갈산공원이 성서산단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공원은 대구 대공원도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는 도시공원법만 관계가 되는데, 여기는 산업입지법까지 충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인지, 자!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며칠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갈산공원을 대구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하여튼 개발이 됩니다.

그냥 실효되게 놓아둘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가 경제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30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1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서산단은 특례를 적용받아서 8.07%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갈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녹지율을 7.05%로 낮추었습니다.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이 성서산단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르고 한다면 오히려 녹지율을 지금보다 2%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는 공원을 그러니까 녹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요. 자꾸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담당자로서 당연히 저희가 시하고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담당 부서인 산단진흥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구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우선 조성 대상 공원을 정해서, 20개 정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다른 공원들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조성하듯이, 갈산공원도 그런 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위원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원녹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위원장 박종길 아까 과장님께서 실효되게 그냥 내버려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으로써는 저희 구청이나 대구시에서도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저희 4개 공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6개월 간 지금 하고….

○부위원장 박종길 지주들이 지금 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집행부에서는 갈산공원의 성서산단 내에 위치의 특수성과 또 미세먼지, 그 다음에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녹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구시에 설명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대구시에서 이 갈산공원을 매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358페이지에 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2차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44%씩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어떻게 설계를 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예산금액이 20억 중에 보상을 50% 보고, 나머지 그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재를 조금 투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포장재로 했는데,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학산공원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좀 자연친화적인 포장재가 안 낫겠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방향은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서 집행잔액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죄송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맞지만 또 시비니까 조금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수많은 설계변경 건수 중에서도 예산 활용하고 제가 볼 때 행정편의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한 10% 내외정도로 설계변경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늘 궁금하지가 않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44%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도 너무 하다 보다는 설계 변경하는데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있어서 학산공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영빈위원 너무 과도한 설계변경,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도 별도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법에 월별 1회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고, 자료에는 성실히 월별 점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똑바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도 이 부분이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고 제가 결재한 부분들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위임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이나 일반 비품 관리에 대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공원관리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동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매달 동에서 해서 공문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어차피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전문가적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안밖에 하지는 못하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동에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행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고 있지만 2019년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2019년도에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올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과 녹지직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인 사항들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달은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관내 공원이 약 160개 정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169개입니다.

이영빈위원 169개입니까? 일일이 다 돌아보는 것 힘든 것 저도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힘든 것은 아는데 적어도 매월 방문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는 못 봐도 분기별로 들여다보면서는 꼼꼼히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어린이공원에만 해도 녹슬어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제대로 하셨다면 여기 전부 양호로 체크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했는데도 내용을 몰랐는데 저희가 연 2회, 6월, 12월 구청하고 동하고 합동 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짜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설계 변경 증액 358페이지, 중간에 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요. 17억4,0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증액이 13억4,00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1억3,000입니다.

김인호위원 1억3,000….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1억7,000이고, 1억3,000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는 3억하고 1억9,000, 대곡물놀이장….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3억 원, 1,900만 원.

김인호위원 1,9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증액이 많이 되는데요. 학산근린공원은 몇 % 되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44%라고 하셨는데요.

김인호위원 이것이 44%라요? 내 계산은 77.2%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77.2%가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174하고 쉽게 말해서 134 쉽게 계산해도 근 77%, 80%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설계변경은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꾸짖을 것도 아닐 것 같고, 지적할 사항도 아니라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인호위원 아니 이것이 건물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 진짜 뭡니까? 시설물이 중요한, 물론 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시설물 같으면 변경 이런 것이,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단순 여기에 보니까 포장, 수목식재 이런 것으로 해서 77% 증액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사전에 못 챙겨서,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한 5%, 몇 %는 이해를 하는데, 77%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학산근린공원 조성에 이 부분이 1억7,400에서 3억900으로 증액한 것이 1억3,000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근린공원에 시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맨 처음 설계할 때 미처 발견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데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좀 시키다 보니까 추가적인 계단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한 변경이 되었는데….

김인호위원 예, 아는데….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앞으로는 예산을 시에 반납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적정한 설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반납이고 반납이 아니고요. 사전에 옆에 인근 주차장하고 특히 주차장이니까 옆에 연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설계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김인호위원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런 용역설계를 합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설계에 미쓰(miss)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저희가….

김인호위원 아니 이 정도 같으면요. 우리 비전문가도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싶어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해도, 설계를 치우고 눈으로 이렇게 봐도 옆에 저기하고 주차하고, 이 길을 넓혀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본 상식인데, 하여튼….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이 지역이 또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산지를 절개를 좀하고 난 이후에, 기존 공원에 산지부분하고 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사실상 그대로 내버려두기가 참 보기가 싫은 부분이 많아서 조경을, 그런 부분에 조경을 좀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설계할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었으면 조금 나은 부분도 있었는데, 설계 때 놓친 부분도 조금 있었고 저희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녹화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김인호위원 그래요. 그것이 솔직히 제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국 팀장이 있지만 한실공원 물놀이장은요.

국장, 과장 아시다시피 물놀이공원하고 옆에 그것하고 경사도가 심해서 지금 계단도 중간에 들어가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이런다고 우리 위원님들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래요. 내 지역에 공사라든지 하면 수시로 갑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을 정도로 가요.

그래서 의논해서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설계가 거기는 계단을 이렇게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단이 없어서 그냥 쉽게 했으면 또 경사져서 애들에게 위험성이 있는데, 사전에 중간에 또 수정 수정하고 본 하기 전에 그런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큰 설계 변동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어려운 공원 경사도, 물놀이장도 그것도 했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있으면 아, 여기에 어느 정도 절개를 하면 벽이 나오겠다. 하면 여기에 돌로 자연석으로 조경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것 절개가 나오면 나무를 좀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비전문가도 기본상식인데 이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금액 1억7,000, 3,000이 문제가 아니고, 77%라고 하는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감입니다. 인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인정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금액 1억7,000이 문제가 아니고 77% 증액했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있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물놀이장 올해 개장을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로는 대구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개장은 지금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항은 계속 대구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안 할 가능성도 있네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놀이장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방학이 조금 늦어져서 작년에는 7월 15일 정도가 되면 방학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진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7월 15일 정도 되면 날씨는 더워지고 어린애들이 갈 데가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공들여서 만들어놓은 물놀이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 지에도 야외물놀이장을 작년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체험형 물놀이장이나 분수도 못 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침으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달 말까지는 최소한 결정이 되어야 만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달 말까지는 보건 관련 부서와 시 부서에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민원도 많이 있고, 시끄럽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기다리는 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하세요.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40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이것 공원 점용료, 공유재산임대수입, 축구장 사용료, 녹지점용료 여러 가지 있는데 체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는 체납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작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이것 참 2018년도 것.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체납이 하나도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가끔 보면 진입로 건축 무단 점용료 그런 것을 하는데, 공원에 무단 점용 이런 것이 더러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현재 무단 점용은 없었는데 만약에 텐트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가서 계도를 하면 순순히 처리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설득을 하면 좀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한실공원에 갔다가 한실공원에 반려견들 동호인들인가?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한 3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반려견을 데리고, 그런 곳은 반려견 공원도 아닌데 그 문제가 좀 되든데 그런 것 인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요. 그것은 제가….

김인호위원 물놀이장 옆에 파고라 있지요? 운동기구 해놓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뒤쪽에 가서 “모임 합니까?” 하니까 모임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모여서, 공식모임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수시로 모여서 거기서 정보교환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개들을 데리고 한 30여 명이 거기 죽 앉아서 하니까 그 반려견 없는 일반인들은 저 보고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합디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여기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두 마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 보다시피 한 30여 명이 개들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집합해서 무엇을 집회를 하는지, 매주 한 번씩 저녁 무렵에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저쪽 성서 쪽에 반려견 공원 준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장동공원요.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이쪽에, 그런 분들도 저한테 월배 쪽에도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반려견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성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것, 거기에 가니까요. 반려견이 우리 1,000만 인구인데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 1,000만은 아니지 싶은데 내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4,000만인데 그러면 한 집에 개는 다 있다는 말이네요?” 이러니까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저는 여러분 공원팀장하고 잘 아시다시피 밤낮없이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공원을 돌잖아요. 가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대소변 문제 이런 것이 엄청 그래요.

내가 “이것을 좀 치워야 안 되느냐?”하면 “어디서 나왔느냐? 경찰이가? 공무원이가?”하면서 막 달려드는데요. 참 난감합디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개를, 동물을 사랑하면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왜 달려들면서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쁩디다. 과장님 보고 하는 말은 아니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물놀이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행안부에서는 없고요.

이영빈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시에는 아이들 발열 체크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발열 체크와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를 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제가 내려온 것을 본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운영을 할 것이면 그 상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 안에 물놀이장을 통제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2019년에 하던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신중히 판단하셔서 할 것이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관리 인력들을 잘 배치해서 발열 체크 그리고 들어가는 인원들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확인한 표찰 같은 것을 주어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하셔서 운영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대구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놀이장은 관리 주체가 우리 달서구인데 왜 대구시 어떻게 저쪽에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운영을 할 것이면 우리 달서구에서 거기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수성구는 하고 달서구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우리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를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금년도 것 말씀을 하십니까? 15개 중에?

정창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금년도는 90%했고, 송현동에 있는 4개 공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창근위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2년입니다. 법적으로.

정창근위원 그러면 공원에 한번 나가보시면 바닥에 우레탄 깔아놓은 것, 그것이 일어난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그것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면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좀 하고, 지난번에 결산 때 이야기를 했듯이 왕벚나무가 공원에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그늘이 있기에 그 밑에 벤치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벤치는 전혀 없는 햇빛에 놓지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벤치가 그 기간 동안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수종을 선택하실 때도 그런 문제는 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고, 벚나무 밑에 벤치에 열매가 떨어지는 그것은 잠깐입니다. 열매가 1년 내도록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 딱 한 달 정도, 한 45일 정도나 두 달 정도 잠깐 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원이 너무 지저분한 것이에요. 아무리 닦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그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 수종을 선택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 거기에 나가 보시면…, 현장사진을 찍은 것도 몇 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그것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정비하실 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학산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산은 여기 주차장있는 데가 본리동이지만, 지금 월성동, 상인동, 본동, 본리동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아주 힐링장소로 숲속의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산책, 공원에 오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졌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학산은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숲속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한 20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학산을 보는 시각은 산이 작기 때문에 한 20만 평됩니다.

이 학산은 고급 수종을 심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활력을 얻는 그런 장기적인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딱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대수는 110면, 면적은 5,4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 전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영향평가에는 재해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2017년도라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이상은 다 영향평가를 받겠끔 되어 있는데, 면적이 5,446㎡되어 있어서 재해평가만 받은 것이 아닌가? 환경평가는 받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해와 환경이 겹치는 경우는 한 건만 되면 의결 처리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박왕규 문제는 집행부의 시각이 재해평가를 가지고 했느냐? 거기에 방점을 주었느냐?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방점을 두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방점을 별로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까 있던 모든 문제가 나온 이유가 산지를 절개했다. 절개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한 이유가 노인복지회관에 주차난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주로 한 이유가 그 부분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나타난 결과는 그 부분인데,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 삼거리, 지금 현재 조성했는데, 그다음에 저 밑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어쨌든 도심 속에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걸어오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에 걸어오면 되지, 수백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데 운동 삼아 걸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산지를 절개해서까지 했다. 저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는 이것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시작이 되어서 2017년도, 2018년, 제가 7월달에 경제도시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제가 되었을 때 막 진행이 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장 가서 보고,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반대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는데 지금 아주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다해 놓았는데 저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지만 자연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저는 내 몸에 생채기가 난 기분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여기다가 고급수종을…, 저는 학산을 30년 정도나…, 여기는 밭이었거든요. 여기다가 고급 수종을 심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이렇게 다 산을 깎아놓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나갔지만 다음 주차장 만들 때는 산을 깎아서 하는 일은 정말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선진국은 당장 급하지만 후손을 위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개발하지 않아요. 후손을 위해서. 후진국은 당장 급해서 해버려요.

아쉽고요. 지금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같이 갔지만 학산 안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가압장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는 그 가압장을 이제 안 한다고 하기에 앞으로 거기에다가 정말로 고급 수종을 심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지치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저쪽에 문화체육과에서 뭐 그것을…, 지난번에 산에 올라갔는데 기계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올라가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족구장을 만들고 있어요. 족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런 데에 해야 될 것인가? 산이 지리산 같이 큰 산 같은 경우는요. 손을 대도 좋아요. 그런데 조그만 산은 손을 안 댈수록 좋은 겁니다. 안 댈수록.

그래서 학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부터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제 얘기는 그만 마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기간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180-61번지 앞 장기공원에 집회천막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 공원녹지과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 부분은 장기동 시설녹지에 설치했던 부분은 민주노총 성서공단 노동조합에서 기업과 사용자와의 갈등 속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9일 날 민원 확인을 해서, 4월 3일 날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이 법에 위반되니까 좀 철거를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4월 10일 날 1차 계고, 5월 4일 날 2차 계고, 그래서 도저히 그 다음에 또 설득이 안 되어서 5월 20일 날 죄송스럽지만 성서경찰서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180-36번지에 노조가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조에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철거했는데 왜 자진 철거하셨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이영빈위원 노사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노사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못 기다려서 경찰에 고발을 하셔서, 지금 위원장님께 들어와 있는 그 민원이 사측 민원입니다.

결국에는 사측 민원을 들어준 셈인 것이지요. 노사갈등은 노동부 관련 소관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풀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적어도 그 분쟁 속에서 불나방 속에 뛰어들어서 괜히 개입을 하셔서 노조에 폐가 되는 일을 하셨어야 했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원 지적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김학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정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허만훈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영빈위원 제가 66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2019년도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018년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에 위반(혐의) 사항을 보시면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수령” 이런 내용들이 3건으로 작년도 대비 2건 정도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초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초과문제가 차츰 늘어가는 추세로 판단이 되는데, 실지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020년 올해도 작년하고 추이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늘어난 추세가 보이나요?

○지적과장 문장우 거의 이것은 늘어나는 추세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보면 중개수수료가 보통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 조금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물권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그런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고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행위를 할 때, 보통 매매할 때는 그런 일이 가급적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는데, 전세를 계약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전세가율도 많이 상승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연 중에 본인 스스로 갑질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초과하는 부분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부동산 경제시장을 봤을 때 충분히 전세가율 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수수료 초과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매물을 내가 가지고 있고 고객은 내가 선택한다.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경영을 하고 계시는 중개사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증가할만한 사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 단속을 지적과에서 하실 때 집중․합동 점검 이런 것도 계획하시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 신고건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감지되는 분위기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초과와 관련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근거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분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분이 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신이 서면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이영빈위원 결국에는 민원인의 신고로 의해서 적발하는 게 크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지금 말씀이.

○지적과장 문장우 주로 민원 발생이 가장 많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렵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계도를 위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식과 벽면부착이 있는데 지난해는 벽면부착이 한 건도 없거든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조복희위원 이것이 불편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벽면부착형으로 해놓으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벽에 붙이는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가급적이면 벽면부착형보다는 현수식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부 현수식으로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현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달아놓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지주를 설치해서 그 밑에 도로명판을….

조복희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조복희위원 높이라든지….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사이에 이렇게 부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적과장 문장우 도로명판은 구청에서 다 설치를 하고요. 건물번호판은 건물소유주가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건물번호판은 신축된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서 설치를 해야지 만이 준공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길 가다보면 높낮이도 안 좋으면서….

○지적과장 문장우 그것은 도로명판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거나 또는 차량에 부딪혀서 훼손되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2019년도에 24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앞에 연도는, 2018년도는요?

○지적과장 문장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의견제출 39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김인호위원 2018년도에 39건 들어와서….

○지적과장 문장우 전체 다 기각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뭐 하러 받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이의선청은 주로 보면 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70%이상은….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24건 들어와서 조정된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하향 2건이 인용이 되어서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인호위원 하향은 해주고, 상향은 수정을 안 해주는 모양이지요? 나라 돈이 그렇게 모자라는가?

○지적과장 문장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특성이라든지, 현장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김인호위원 내가 아는데, 상향은 큰 문제가 아닌데요. 하향 이것은 잘 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하향 낮추어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말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 기준지 있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표준지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것은 한번하면 영구히 갑니까? 바꿉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할 수도 있고요.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비전문가도 그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맞잖아요. 상업지역 있고,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도 바로 여기 경계에 바깥쪽, 안쪽 이 차이, 길 하나에 이쪽에 하고, 용도가 다를 때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표준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맞습니다. 표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쉽게 말해서 중심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달서구, 특히 성서권도 그렇지만 월배에 개발 많이 되는 지역은 이 표준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재산권 문제니까 표준지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그 중앙부서보다는 우리 현지에 있는 제일 기초인 달서구 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표준지 이것 선정에 그 해 그 해 공시지가 하기 전에 바꿀 데 있으면 빨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수정하고, 바꾸고 하도록 해서 공정을 요하도록 좀 해주어야 됩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표준지 그것도 사감이, 물론 사감은 안 넣겠지만 사적인 그것이 들어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 이것을 분석해 보면 총 24건에 37필지입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중에서 상향은 2건에 2필지이고, 하향은 22건에 35필지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기각을 시키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대부분 기각시킨다는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그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기각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책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이번에 인용된 2건을 보면 현장에는 보면 주차장으로 1필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적공부를 조사해 보면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양쪽 도로에 접하는 그런 각지로 봤었는데, 실제 공부상에 보니까 앞에 1필지 삼각형 조그마한 필지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각지에서 한 면 접합으로 바꾸니까 특성이 바뀌게 되었고, 가격이 조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모두 다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2019년도에는 2건 4필지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설명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이의신청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절반가량이 똑같은 필지를 가지고 2019년도에도 이의신청을 하셨거든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행정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다시 이렇게 신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해도 그 분들은 저희 의견을 좀 막무가내로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도 그렇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득을 해도 그렇게 매년 주기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볼 때는 상향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을 때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향을 주로 하실 것이고, 하향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째든 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잘 정하셔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67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있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합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합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 당초 계획이 30여 년, 3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지 우리 지금 있는 것이 오차가 많거든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3대 의원 때 1998년도 22년 전 이야기인데, 진천초등학교 장미공원이 지금 있어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분명히 8m 도로를 해서 보상을 다 했는데, 이쪽 저쪽 측량을 해보니까 8m 도로가 없어요.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 지적 디지털 현실화를 빨리 자꾸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자꾸 건의도 올리고, 쉽게 말해서 20년 만에 완료할 것을 10년 만에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좀 올리세요. 매년 좀 많이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과장 문장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고 했습니다. 지금 확장을 좀 많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참 웃을 일도 아니고 분명히 8m를 해서 보상을 다했는데 공사하려고 측량하니까 8m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양쪽 중간 지점을 찍어서 4m, 4m해서 하기는 했다마는 그 정도까지 오차가 있을지는 저도 그 당시 의원 때, 그 당시 마침 또 담당 상임위원장이었고 놀랐는데 이런 것을 빨리 디지털 작업을 해서, 이것은 우리 달서구 문제만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여기 현황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호산동 105-1 외 12필지에 관련해서요.

이것이 2,518㎡에 부과금액이 4억2,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건이 다른 건에 비해서 그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결국은 땅값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지가하고 준공된 후에 지가를 비교해서 상승한 금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것, 소유는 계명대학교 소유고 앞에 있는 약국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5층 건물이고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또 상당히 길었습니다. 201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준공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다 보니까 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약국부지에 부지라면 이것이 평당 대략 200만 원 정도 부과가 그 지가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개발이익금 25%를 부과를 한 것이 지금 4억2,000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이 국비하고 하면 8억 넘습니다. 50대 50으로 국가 50%, 지방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 같으면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훨씬 더 상승이 되니까 국가에서 50%를 받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부과를 해서 국고로 50%를 납부하게 하고, 지방으로 50%를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돈이 사실은 8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해갑니다.

좀 의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3번 공인중개사 등록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중개사가 160명이 증가했네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160명이나 증가가 하나요?

○지적과장 문장우 우리 달서구가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업소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보통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자주 움직이는 편입니다. 달서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달서구에 그런 어떤 경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있었나요?

○지적과장 문장우 그 분양이 상당히 요즘에도 많지만 2019년도부터 좀 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 지금 금방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우리 구비만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곱하기 2로 해야 되겠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가 징수한 것은, 그래서 50%는 국가로 가고 50%는 구비로 했는데, 과장님! 저는 대한민국 여러 부가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거두면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50%는 우리한테 귀속이 되잖아요. 5대 5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두어주면 3%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50을 준다.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거기다가 또 더 고마운 것은 국비 거두어준 것에 대한 7%를 위임수수료로 우리가 또 받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요. 혹시 국토교통부장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한다고 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사실 개발비용을 인정받기가 우리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신청하는 신청인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비용을 어쨌든 많이 공제를 받아야 만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법에 보게 되면 2,700㎡ 넘는 것은 그 까다로운 서류를 다 갖추어 와야 되지만, 2,700㎡이하인 그런 땅의 신청인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비용,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 이런 서류를 안 갖추어 와도 표준비용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면적당 4만2,500원을 적용받는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모르면 서류를 잘 갖추지 못하면 억울하게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문제는 또 신청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알려야 되는데 몇 번이나 이 분들한테 고지를 해줍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매달 대상지를 인허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발생이 되면 그 건축주한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저희가 또다시 한번 공문을 보냅니다. 준공되고 나서요. 보내면서 언제까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한 이후로 민원인들이 다 만족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까지 1건이 개발비용 내역서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를 문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민원들이 어차피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지적과장문장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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