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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2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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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교통행정팀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빨간 것 그것 교통봉이라고 합니까? 왜 이면도로 이렇게 꼽는 것 있잖아요. 뻘건 것처럼, 일명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통봉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생각 따라 다른데요. 그것을 이면도로 자꾸 많이 한다고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안면도 있고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설명을 해서 이것은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지 보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알지만 진천동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뽑아 라고 해요. 이렇게 보고 좀 그런 데는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말은 객관적으로 봐서 여기는 누가 봐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조금 그렇다. 하는 이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시설팀장하고 참고하셔서 전문가니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지역에 가보면 너무 과도하게 설치되는 데는, 또 이것이 있어요. 설치할 때 차 못 대게 할 경우에는 막 다닥다닥 붙이지 말고 2m 정도, 10개할 것을 한 5개해서 2m 이렇게 붙여도 벌써 세워놓으면 차가 안 들어가요. 억지로.

여기는 못 들어가는 데다. 표시만 경고 표시 정도 선으로, 막 1m 이렇게 붙여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것이라요. 꼭 해야 될 데는 좀 간격을 10개할 것을 5개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 우리말로 사이 끼워 넣어서 집어넣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못 세우는 데구나 하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꼭 세울 때도 수를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라. 물론 처음에는 새 것일 때는 좀 괜찮은데 좀 지나보고 나면 그것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또 보수하라고 오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부수어져서, 그런 것은 좀 말이 내가 그런데, 하여튼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노란발자국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2018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색도 다 바래버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노란발자국 대신 무엇을 해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횡단보도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횡단보도 투광기하고, 횡단보도 LED 발광 점자블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 그것으로, 그러면 학교 앞에도 그것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의 단가가 노란발자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조복희위원 예, 비싸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비싸지만 효과는 노란발자국보다 훨씬 좋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조복희위원 처음에 하실 때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 노란발자국이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하셨지 싶은데요.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 후로는 그것으로 하지 않고 지금 추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차 불법주차, 저는 화물차는 주차관리과인줄 알았더니만 교통행정과더라고요.

지금 여기 푸른마을 뒤에, 그리고 삼성명가 앞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나가 봤습니다.

조복희위원 굉장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기계처럼 된 것 그런 것이 있잖아요. 차가 아니고,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갖다 세워놓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중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중장비도 갖다 세워놓는데, 그럼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많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말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위반인데, 보통 1톤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주고,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5일이나 과징금, 개인화물은 10만 원, 일반화물이나 관광버스는 20만 원하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시에 인근 광역시까지가 차고지로 되고, 결국은 달성군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까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객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내에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 구군에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총무팀장으로 있을 때 안건으로 올려서 그때 성서공단에 경창정공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에 그 회사가 좀 안 되어서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것이 한 2,500평정도 되는데 그때 매물이 100억쯤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입비가 100억이고, 조성비가 한 5억해서 105억 정도 예산을 해서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해서 한번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좋은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차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단속은 우리가 물론 하겠지만 그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좀 문제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명가라든지, 그리고 성서체육공원 주변에 그리고 월배로와 상화로 그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하여튼 단속 내지는….

조복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이 다른 데 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안 대고, 집 앞에 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를 들면 삼성명가는 남편 도로에 보면 주민이 거기에 사는 것이에요. 차주가.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요새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도 하기 어려울 만큼 큰 차가 많이 대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떨 때는 며칠씩 서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으로 해서 거기가 우범지대 되어버리지요. 또 무지개타운이 성서….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성서체육공원 옆에 무지개타운요.

조복희위원 예, 그 옆에도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가 세워놓으니까 기름도 흐르고, 밑에 찌꺼기하고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며칠 동안 있는 차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차는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거지 옆에는 좀 삼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주택가 주변에는 특히 여름이고 간에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지로 성서공단 내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하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공단 안에서라도….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가타운 그 한 블록만 뒤로 넘어가면 성서공단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쪽으로 주차를 좀 유도하든지, 안내문을 붙이든지 해서….

조복희위원 지금 호산고등학교 앞에도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대형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단속을 하니까 거기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차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우리 공단에 보면 이마트, 물류센터 앞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거기로 오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늘 대어있는 차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하여튼 계도를 좀 하셔서 되도록 주거지 옆에는 좀 안 대는 것이 좋지, 밤에 한번 와 보십시오. 무서워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밤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조복희위원 무서워서 큰 차가 있으면 또 이쪽으로 녹지대로 운동 갔다가 중간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도록 안 대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형 앞쪽에 호산초등학교가 있는데 보면 일절 없거든요. 그렇게 계도를 하면 없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좀 그러시겠지만 단속, 계도 하셔서 나중에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몇 번만 해버리면 소문이 나버리면 안 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사실 낮에는 주차위반으로도 그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차주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위반은 4만 원이고, 차고지 위반은 20만 원이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사실 어쨌든 간에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차량을 공단 안쪽으로 좀 넣도록 낮에도 한번 나가보고, 밤에도 물론이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현수막은 우리 앞에는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문 나오는 데 잘 보이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다가와야지 조심을 하지 그렇게 붙어있다고 해서 조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하여튼 우리 관내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복희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에 1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18, 2019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2017년도 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단속한 수치가 비슷합니다. 2017년도에 전세버스가 49대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 과징금이 33대하고, 2018, 2019는 그 도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단속이 거의 비슷합니다. 확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이 밤샘주차는. 대형화물차들 차고지 위반은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2017, 2018, 2019 이렇게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좀 확 많았다가 적었다가 거의 수치가 비슷한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차고지 위반의 취약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운수행정팀에서 나가서 하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이동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과거에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류권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로 전세버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관광버스 말씀이시지요?

정창근위원 예, 관광버스, 전세버스가 2017년도는 과징금을 33대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7대, 2019년도 31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27대, 33대까지는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차들은 억수로 많은데 왜 과태료를, 과징금을 이렇게밖에 부과를 안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단속실적이 비슷하다.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위반이 많이 있으면 단속을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데, 거의 보면 33대, 27대, 31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요.

제가 2017년도 것도 한번 펴보았는데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이 단속한 실적이, 그러면 한 해는 좀 많이 하고 한 해는 덜하고 이런 그것도 없고, 거의 매년 27대, 31대 비슷하면 매일 하는 것이 그냥 틀에 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도해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서 우리가 조금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우리도 그 계도하면서 가급적이면 주택가 아닌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도를 해서 주택가 아닌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도를 했는데 그 차량 소유주들이 그것이 가능합디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계도를 해버리면 거기에 또 대면 “아,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다음 날 또 댑니다. 계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 차는 아니고 우리가 계도하면서 그 번호하고 다 적는데 그 차는 아니고 다른 차가 갖다 댑디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없더라도, 그 차는 예를 들어서 A지점에 대면 B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정창근위원 그렇게 하면 그 빈 공간은 또 다른 차가 와서 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다른 차가 갖다 대고….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계도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이 저희가 화물차, 대형차들의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 과태료 20만 원 내는 것이 더 헐하게 치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창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예를 들어서 달서구가 넓다 보니까 월배 한 번, 성당동 한 번, 진천동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을 1년에 한두 번만 맞으면 돼요. 그 분들은 40만 원 정도 내면 차고지 위반 얼마든지 하고, 그 차 등록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령으로 해놓았다가 여기 갖다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화물차 주차는 진짜 길거리에 가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예 큰 대로변 외에는 다 있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좀 하셔서,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유턴자리 유턴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댑니다.

지금 일부 봉을 박고 있지만 봉을 딱 박으면 봉 박은 데 거기 피해서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올해부터라도 특히 주택가 주변에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계도도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서권과 월배권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달서기본발전계획에도 보면 성서 간, 월배 간에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이 문제가 비단 이번에 올해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수십 년간, 제가 책가방 매고 학교 다닐 때부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구시버스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달서구에 승차해서 달서구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인원이 월간 80만 명입니다.

이것이 어디 타 구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독보적인 1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달서구에서 달서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달서구에 인구가 많은 것도 한목을 했겠지만 인구밀도가 그만큼 성서권에도 높아지고 있고, 월배권에는 정말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측이 되는 것은 사실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간, 월배 간에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선버스 성서1번과 달서3번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이 월배권과 성서권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배차 간격이 20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20분이라는 배차 간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달서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불편함이 과연 대구시에 업무라고 해서 달서구청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달서구청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 성서하고 월배에 버스노선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교통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달서1번하고 성서 그 차 말고 급행7번하고 655번, 달서1번, 달서3번, 달서5번, 성서1번, 성서2번 총 7개 노선이 성서하고 월배를 다니는데, 물론 이 노선이 보니까 직선 노선이 아니고 두류동으로 거쳐 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중요한데 둘러서 가니까 그것이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성서 동산병원도 개관을 하고 이래서 사실 월배에 있는 사람들이 성서 쪽에 병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내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자체가 버스를 한번 타고 어디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환승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얼마 전에 대곡2지구 위에 한 4,000세대가 입주해서 306번하고, 버스 두 대가 되는데 그것도 신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가 대구시내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구간을 조금 돌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돌아가는 그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노선 관련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성서하고 월배 사이에 노선이 7개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시에 정책 자체가 환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서 동산병원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을 해서 좀 더 편리한 노선이 변경 내지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것이 노선 숫자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압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둘러가는 버스들은 간선버스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에서만큼은 배차를 증설해야 된다는 것, 사실 그것만큼은….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그렇지요. 배차 시간 단축하라.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그것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 그 이후에 노선을 추가하든지, 변경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노선을 살려서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꼭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나 똑같은 시간 간격보다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조금 간격을 좁게 하고, 사실 낮 시간대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산병원에 보니까 동산병원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도 전에 한번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또 환승체계에 대한 우리 시스템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또 반론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와서 이용해 보라고 하십시오.

진짜 불편한데 주민들 여기에 장기동 쪽하고 저쪽에 이곡동 쪽에 가시면요. 그 버스를 이용하려면 그 성서버스하고 달서버스 그것밖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가려면.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아침 시간에 가보면 사람 바글바글하고 꽉 차있습니다. 그것 꼭 행정도 행정이지만 현재로 실물 경제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을 구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꼭 강력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아무래도 우리 구 주민들의 의사를 상급기관인 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나 내년 중에는 이 문제 좀 꼭 해결해 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하나만 할게요.

방금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노선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간단히 말해 줄게요.

월배, 성서 직선노선을 25인승 작은 버스라도 출퇴근을….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를 들어 대곡2지구, 도원동, 월배시장해서 바로 이리로 내려가면, 저기서도 내가 특정한 2개, 3개 지역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출퇴근시간만 해도 엄청, 막말로 두 대 움직여도 시간 얼마 안 가잖아요.

아침 러시아워 때는 몇 대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꾸 시 교통만 문제가 아니고 건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라고 할까? 합성버스, 직선노선 말이야. 직선도 거기 죽 도는 것이 아니잖아 대강 알잖아. 우리 월배로 두세 군데 찍고, 이리 막 내려가서 성서도 요쪽에 요쪽에 한 두세 군데 찍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편리하다 이것이라요.

실지 도는 노선은 크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막말로 운행해 보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결산도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 방치차량은 환경을 훼손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무단 방치차량 현황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 무단 방치차량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가 참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성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면 이곡동, 신당동 그리고 장기동 이쪽으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2012년도 전에는 50㏄미만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등록을 안 할뿐더러 등록을 하려면 책임보험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니까 타고 조금 고장나고 이러면 버려버리는데, 이것의 소유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의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 안 그래도 50㏄미만인 이륜차에 대해서는 우리 동이라든지, 각급 단체회의 자료에 올려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서 좀 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무튼 우리 구에 무단 방치차량 접수 건수가 매월 50여 건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우리 22개 동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데가 바로 신당동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계대 동문 앞에 원룸촌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륜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여튼 신당동에 특별히 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등록하는 쪽으로, 등록만 하면 일단 소유자를 찾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오토바이 버리는 것이 내 것라고 하면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폐차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라도 이륜차 오토바이를 버리는 것을 좀 줄이게 하도록 우리가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 이것 무단 방치차량 파악은 결국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신고가 좀 많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현 시점에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차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 되지 않은 무단 방치차량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신고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좀 수동적인 그런 행정이고, 특히 신당동이라든지, 이곡동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사전에 출장을 갔을 때 파악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이 계속 신당동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2019년도 접수 건수를 보면 총 614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신당동이 117건, 장기동이 66건입니다. 이 두 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단 방치차량도 접수건수가 총 28건인데 그 중에 신당동이 17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당연히 신당동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신당동에 이 정도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50㏄미만 오토바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 같고요. 등록해서 이 차량이 내 차라는 것만 확인되어버리면 버리는 것도 좀 적고, 또 폐차해야 되는 것은 폐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서 좀 유도를 하는 그쪽으로 하면 아마 숫자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분기별로든 하여튼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4월달과 10월달에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

○부위원장 박종길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마침 중앙정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8월부터 대대적으로 인력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을 저희가 2,80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분야도 해당 과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으로 한번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서 아까 이륜차 방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한 4개월 동안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1년 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임 과장님께서 하여튼 무단 방치차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노력들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신당동, 장기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 오시고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 깊이가 상당히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용 중에 구청장 동 연두순방 처리 내용 중에 94페이지에 28번을 보면 신당동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보차도를 차도로 만들자. 라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완료가 맞습니까?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로데오 거리에 차량은 진출입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아마 올려서 거기서 결론이 차량의 출입이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결론이 났으면 이것이 불가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아니, 이렇게 해서 종결했다는 그런 의미로 완료라는 말을 씁니다. 완료라든지, 안 그러면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불가의 표현은 어떤 경우에 불가의 표현으로 씁니까? 처리를 다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불가라고 하는 것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채택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불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표현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아예 점검 자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러니까 민원인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여기는 의견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내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그런 의미로, 완료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이 내용을 보면 안 했으면서 왜 했다고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조금…, 우리는 계속 이 단어를 접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조금 오해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앞에….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복지관요.

김기열위원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속카메라에 그 야간에 위에 표시등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

김기열위원 누가 그…, 교통박사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하반기에 달성노인복지회관하고 성서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두 군데에 시설정비를 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아, 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위반자가 줄어들면 이동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계속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적발이 되는데, 거기는 적발을 위한 카메라 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기열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 일을 우리 과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팀장님! 그 방송통신대 앞에 유턴자리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기열위원 그 유턴자리에 가보셨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가봤습니다.

김기열위원 가보니까 유턴 폭을 5m 넓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지금 현재 유턴 폭이 20m인데 길이가,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m보다는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얼마 얼마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제가 볼 때는 한 8에서 10m 정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김기열위원 그만큼 하지 않아도 돼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경찰하고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권한은 어쨌든 경찰에 있다 보니까 경찰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유턴 길이를 무한정 그렇게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를 보고 “유턴이 원활하도록 봉을 박아라.”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을 설치해서 유턴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하고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성서경찰서 교통과에 뒤로 유턴자리를 5m로 넓히자는 안이 법률에 위반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니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방경찰청이나 도로교통법에 유턴의 폭을 얼마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김기열위원 그것이 얼마냐고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김기열위원 규정화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유턴자리를 5m 더 넓히자는 것에서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경찰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경찰에서 그 대안으로 봉을 좀 박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태클을 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관련한 일이거든요. 안전도 물론 당연하지만 편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팀장님의 역할과 저의 역할이거든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래서 봉을 한번 박아보고 유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직접 보고, 또다시 경찰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턴 지점에 봉을 박으면 일단 불법 주차가 없으면 차가 원활하게 유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봉을 안 박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봉을 박으면 거기 상권에 영향을 미쳐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차 두 대정도 못 대는데요. 그것은 상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가보셨지요. 이 이야기는 팀장님하고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한번 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서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할 것 있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무단 방치차량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당동이 제일 심한 것은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조복희위원 지금 이륜차 같은 것은 우리 지하 주차장에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을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고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것이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일단 가지고 와서 30일 공고하고 폐차하는 데까지 보통 시간이….

조복희위원 예,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임의로 처리를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개인 사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저희가 봐서는 아까처럼 번호판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판에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았어요. 우리 맘대로 못하니까, 지금 그 상황인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밖에 있는 방치 차량으로 했더니, 그 뭐 해서 공고하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면 수거를….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면 구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여서 또 한 달, 그 붙여있는 한 달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경고장 붙여놓은 것이 제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인 없는 것이니까 신고하면 처리기간을 조금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기가 곤란한데 다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유자를 사실 모르거든요. 아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그것보다 좀 탄력 있게 법을 적용해서, 아까 그 말씀인데 그 신고할 때는 벌써 몇 달씩 된 것이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하여튼 그것은 좀 탄력 있게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시는 것을, 너무 각에 재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하여튼 차량과 이륜차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해서….

조복희위원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도 답답해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달서구에 면허자 수, 65세 이상 약 4만 명 정도,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약간 민망한 것은 저도 고령자면서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서 하는데, 지금 대구시는 한 5,034명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달서구는 약 16% 825명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인구비율로 따진다면 우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반납자 수가.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위원장 박왕규 물론 저도 지금 69세입니다만 반납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문제는 필요 없는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필요 없는 분들은 좀 더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예, 달서구에 65세 이상 된 면허자 수가 대략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면허증 반납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작년이지요.

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좀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운동감각이라든지 떨어지고, 크게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나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회의 자료에 이런 내용을 한번 게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는 별도로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줄이는 것도 맞지만 또, 10만 원의 교통카드도 받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면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TV에 고령자가 사고를 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우 거기서 덧붙이면 작년도에 안대국 의원님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조복희 위원님도 좀 관심이 있으신데, 이것 “어르신의 운전”이라고…, (스티커를 들어 보이면서) 하는 이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6,000매를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뒤에 붙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차에는 어르신들이 타고 있으니까 조금 운전하는데 조심도 하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과에 이것을 받으려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도 한 장 주세요. (웃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늘 우리 달서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정식 CCTV 주차 단속하는 기계가 있는데, 달서구 전역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기동 전 본리파출소 앞, 그 사거리에 보면 뒤에 복권방이 하나 있습니다.

로또 복권방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주차를 금, 토가 되면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건너편에 고정식 CCTV를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금, 토가 되면 그 앞으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해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경찰서에 신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식 CCTV를 딱 피해서 이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것이에요. 자주 오는 사람들은요. 그 각도를 딱 피해서 그렇게 대는데, 물론 금요일 날 오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차량은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 저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CCTV도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저녁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마지막 최종 하는 것이 저녁 9시인데, 저녁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조정하는 방안, 저희가 또 금요일 오후라든지 토요일 날 계고장을 좀 부치든지, 그런 방안을 또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복권방에서 주차하는 일반인을 하나 배치해서 주차를 이렇게 해요. 주차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 통제도 안 되고, 경찰들이 와서 심지어 그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해도 경찰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쪽은 금, 토가 되면 도로가 완전 주차장이 되어서, 신호를 받아도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매일 그쪽으로 다니면서 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심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해보셔서 같이 의견조율을 한번 해봅시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볶인 것도 죄송하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다 끝나고 6월 1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용률은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전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산의 이용자들이 이쪽에 달비골보다는 저쪽에 월광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편의시설도 많고, 또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평일 날은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요. 한 이삼십% 정도, 주말에는 가면 좀 많습니다. 주말에는 한 60%, 70%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고생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주민으로서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계식주차장 실태에 건물명이 없이 그냥 주소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9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빌딩 이름이 없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냥 다세대 주택 이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다세대 주택은 아니고 거의 다 상가 쪽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조복희위원 이름 없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조복희위원 이름 없는 데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맞습니다.

여기 기계식 주차장으로 등록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맨 처음 사용할 때부터 사용 승인 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정기 검사를 받도록, 사용검사는 3년경과 후에 2년 단위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건물주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건물이름이 없는 것은 작은 그런 데인 모양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작다고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관심을 덜 가진다든지, 여기 건물 이름이 있는 데보다도 관리가 소홀해 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승강기협회, 한국안전기술원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통보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 안내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작다고 해서 소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원종진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현2동에 송현로 1길 38번지 거기가 한 150평 될 것이에요.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1억 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것 사놓으면 돈 되는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쪽에는 왜냐하면 송현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 돈 1억 차이가 난다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10억인데, 그것 10% 증액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확보해 놓으면 다 구 재산이고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추진 안 하는지 답답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 거래 같으면 열 번을 샀을 텐데, 안타까워서 동에 동장님까지 협조를 구하려고….

원종진위원 예, 저도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도 동장님께 우회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 저희가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그 땅 소유주한테 전화도 몇 번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봤으나 갭(gap)이 저희가 돈을 맘대로 구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억이라고 하는 갭(gap)이 줄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주차장사업을 해봤지만 감정평가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 정도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한 1억, 10%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평가할 때, 거기는 철골로 해서 건물 참 그것이 힘든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섭외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인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10% 높일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올해 내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현2동은 아시다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김인호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9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단속 카메라에 단속을 하려면 기계가 자동 인식을 합니까?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는 100개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고, 올해 또 5개 더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은 105개 정도가 됩니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방향을 설정합니다. 고정식 CCTV에 앞쪽, 다음에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에 거리를 또 설정합니다. 거리를 어디까지 한 150m, 설치장소에서 150m까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해서 번호인식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맨 처음에 사진을 찍고 다음에 돌다가 10분 후에 그 자리에 또 정차해 있으면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두 장의 연속된 사진이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자동화입니다.

김기열위원 수작업이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래서 넘어오면 그것이 100% 다 부과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실에서 다 열어보고, 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걸러낼 것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걸러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러니까 그것을 빼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카메라 사진이 잘못 찍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걸러낼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사진이 미비하게 찍혔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내고 그런 것은 절대….

김기열위원 그러면 전산화된 것이 이 차량이 두 번 찍혔으니까 결과물이, 전산화가 위반된 차량 번호다. 라고 결과가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73페이지 92번 항목에 와룡시장네거리에 단속이 806건입니다. 5개월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복잡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을 매일 보는데 양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재래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분이라는, 보통 10분 정도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같이 타고 온 사람은 내리고 금방 가는 경우도 있고, 주차해 놓았다가 물건 금방 사고 10분 이내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은….

김기열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지켜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안 지켜진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11분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향군회관에 단속건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것이 822건이고, 작년 것이 2,676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위에 성서 홈플러스도 지금 113건에서 598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위에 교통량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죽전네거리 부근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향군회관 앞에는 교통량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거기 지금 주민들이 산악회 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차를 빼면 되는데 바로 안 빼고 거기에 사람들 타고 내리고 한 10분 이상 경과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2018년도에는 안 그랬나요?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여기 증감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증가한다면 왜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너무 많이 증가한다면 방송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 인근에 성서 하나로마트 그 앞에 건물이 또 2018년 말에 개장을, 그 건물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이 너무 많으면 방송으로 “이 지역은 주차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카메라 위에.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카메라 위에 현황판처럼 해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하고 같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현황판이….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거기에 문자가 돌아갑니다.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

김기열위원 아, 현황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그 글자, 문구가 전자표시로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다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다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 앞에 파호초등학교 앞에나, 호산초등학교 앞에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이 CCTV설치로 인해서 개선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몇 번을….

김기열위원 파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73페이지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파호초등학교요.

김기열위원 252건에서 152건으로 줄었거든요. 2018년도에 설치하고 당해연도에는 상당히 늘었는데, 5개월에 250건이었는데 작년, 1년에 152건이니까 상당히 줄었는데, 이 CCTV의 효과인 것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특별한 효과는 제가 지금 이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는 모르고 많은 적발건수가 나오다가 1년 정도 적발되고 스티커 끊기고 하면 그다음에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190페이지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주차장 운영금 6,000만 원은 찾았어요? 190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201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에 민간위탁비 6,000만 원 그것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이것은 1년간 주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2020년에는 안 주었습니다.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무료하고 나면….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감사가 지적도 있지만 또,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변공원에 3호 주차장입니까? 도로가 높은 것.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수밭3호 주차장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데, 그래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에다가 도로가 50m 올라가서 도로 나면 비 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래서 도시창조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낮추기는 했는데, 그 우리 건설과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만 연계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 집이 먼저 지었는데 집 앞에 도로가 50m 높이 지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과장이 말해서, 내가 좀 그렇게 해서 국장하고 해서 낮추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낮춤으로 인해서 3호 주차장도 약간 변동으로 낮추어야 돼요. 붙었기 때문에, 그래 주민 편의주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이랬어요.

“과장님! 건설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완전히 당할 뻔했어요. 공사를 그렇게 설계를 안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민원인들한테 자꾸 말하더라고요. “설계는 2년 전에 했는데, 집 이것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하니까 건축과에 서류를 떼보니까 건축이 3년 반전에 허가 나서 했어요. 그러면 설계 2년 전에 했더라도 1년 앞에 그 건축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 그러니 억지 씌우려고 이 건축팀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요새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설사 그랬더라도 아직은 집이 지어져 있으면 도로 앞에, 자기 집 앞에 50m 올려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을 일반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루어져서 천만 다행인데, 거기에 붙어서 조금 조정해서 다행인데, 하여튼 주차장은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 편의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칭찬 드리는 것이라오.

그리고 대곡2지구 GB(그린벨드)지구 그것 문제,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 마을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자 없이, 또 하기 전에 알다시피 크게 민원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전에 여기서 말했는가? 이것 110면 주차장에 처음에 설계가 주차장하고 그 옆에 뭡니까? 시장 공약사항 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떨어졌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주차장은 따로 있고, 여기 높은 데 주차장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붙이면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요. 알고 있어요? 잘 모르지요?

하여튼 어디 바꾸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안 봤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주차장이 110대 대는데 여기 있고요. 붙어 있는 땅입니다. 물론 산에 거기는 좀 높아요. 이렇게 해서 높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쯤 계단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절벽을 세워서 여기서 이래 나가, 왜 회차지 있잖아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공원에 들어가요. 그것은 말 하나 안 하나 아는데, 그런 행정을…, 그래서 설계를 시에서도 바꾸어서 이렇게 계단을 3개 내더라고요. 크니까, 중간에, 가에 해서요.

그러면 차에 내려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서 빙 둘러서 올라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바루어놓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타당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월배권 뿐이 아니라 이 달서구 전체는 앞으로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는 저희가 3대할 때는 소방도로, 그 당시 그렇게 무리하게 넓혀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덜하다고 봐야 돼요.

그때 솔직히 그 자료에 보면 있지만 1년에 도로를 36건씩, 40몇 건씩 막 냈어요. 그러니까 달서구 예산가지고 거의 소방도로 하는데 다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나마 소방도로에서 주차를 하니까 물론 불법도 있지만 좀 낫다 이겁니다. 이면도로에는 크게 불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제일 또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과도 차 노선이지만, 주차관리과 이 과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주차문제에 신경을 써서 지금 많이 이래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시스템 있잖아요.

학교 쉽게 말해서 공유지, 당장 안 쓰는 땅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협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연구도 해 보고, 임대료를 조금 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인 땅만 있는 데는 특히 2지구 같은 데는 땅 있고 솔직히 5년, 몇 년 내로 증축이나 개발이 없는 이런 데는 좀 임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마을단위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 소규모,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에 가보고 좀 살 수 있으면 두 채, 세 채 사서 쉽게 말해서 오래된 건물 뜯으면 바로 주차장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땅 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여러 모로 득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8년하고 2019년도 차량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제가 살펴보니 차량과태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3%에서 2019년도에는 66.8%입니다.

체납원인별 건수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요.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차량과태료라고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주정차위반은 특별회계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일반회계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전체적으로는….

○부위원장 박종길 징수율이 낮아져서 제가….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하고 의무보험, 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전체적인 과태료에 대한 것은 2018년도에는 68.7%, 다음에 2019년도에 70.7%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과태료에 대한 것은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조금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맨 처음 주정차 위반이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면 처음에 사전 예고를 하고,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받고, 다음에 본 부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 이유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 이유는 의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안 하는 분들은 좀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전번에도,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들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의무보험이라든지, 도난차량이라든지, 다음에 차에 사고가 생긴 그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검사지연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해마다 징수율 목표를 잡지요? 2020년도에는 징수율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처음에 징수율 목표는 안 잡습니다.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징수율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과지역 집행현황을 참고자료로 별도 받았습니다. 스쿨존이나 소화전등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과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2018년도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보면 과태료 중과 건수가 20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에는 68건, 2018년도에 321건, 2019년도에는 4,072건입니다.

먼저 솔직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초에 전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현수막을 많게는 3개씩, 4개씩 부착을 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중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법적으로 이중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담당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과장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0% 중과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지금 100% 중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면 두류동, 본리동, 장동 지역은 중과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명록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무래도 중학교 위치가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거든요. 두류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당초등학교나 성남초등학교는 이면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단속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제보 이런 식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분명히 이 동네에도 학교가 있을 터인데 이 동네에서는 중과에 대한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교통지도팀장 김명록 (집행부석에서) 부위원장님! 그 학교가 도로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면도로 안에, 저 안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중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화전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과는 단 3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건입니다.

사실은 좀 소화전에서의 주정차 위반단속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소화전 부근에 주정차 위반단속은 요건에 맞추어야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소화전 부근에 적색표시를 해야 되고, 다음에 교통표지판, 시에서 교통표지판 부착을 합니다. 소화전 부근에서 중과한다는 교통표지판을 부착하고, 그 요건이 2가지 충족이 되었을 때 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소화전 부근에 설치를 해왔고, 올해도 지금 얼마 전까지 소화전에 대해서 한목에 다 설치를 못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소화전 부근에 적색표시,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단속건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당연히 소화전 부근에서의 요건은 무조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화전에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처럼 소화전에서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장기동 문화회관길에 아시지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옆에 도로 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공사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완전 동네를 다 망쳐놓았는데, 이것 연두방문 때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내용은 모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한번 가보니까 달라졌던데….

이영빈위원 지금 동네를 다 망쳐놓았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것 주정차 CCTV를 달아 달라는 건의를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것 하기 싫어서 이렇게 다셨는가 싶어서, 주차관리과에서 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래요.

김인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방 관련 소화전에 적색표시 그것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소화전이라고 하면서 글씨도 쓰여 있는데, 그것을 하면 홍보를 소식지 이런 데 하든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단속을 위한 그것은 아니지만 홍보도 할 것은 해야 돼요. 단속 위주나 이것은 최근에 작년부터 생겼으니까 이것이 무엇이고, 개념도 없이 세워놓고 보니까 소화전 이렇게 쓰여 있고, 아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실지 올해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홍보가 더 안 되어 있다. 홍보를 좀 널리 해서 단속 이전에, 그것을 해놓으면 요새 시민들은 거기에 차를 안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지판해서 소화전해 놓으면, 하여튼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작년도에 주차위반 주민 신고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5,273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만1,570건, 이렇게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자료를 받았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활불편 신고에서 새올 민원상담에서 주로 불법 주차를 하다가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민 신고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앱이 있고, 안전신문고 앱이 있는데, 전부 휴대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안전신문고가 2019년부터 4대 불법 주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되니까, 있다면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넘게 되었네요. 1만1,570건인데, 안전신문고에서만 작년도 한 해에 3,512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안전신문고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지금 몇 번 벌금을 내어서 지금 아주 긴장되어 있는데, 신고를 한 사람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오면 다 구비가 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구비로써 주차장특별회계로….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 좋지만 지금 쪽지 받은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 8월 3일부터는 스쿨존, 지금까지는 4대 불법 주차만 안전신문고에서 했지만 올 8월 3일부터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위원장 박왕규 이렇게 되면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은 많아 좋겠지만 정말 저도 요새 차로 가능하면 스쿨존으로 안 가려고 해요.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심코 가다보면 속도를 내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김인호위원 하나만 좀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래요.

김인호위원 과장님! 장애인주차에 불법으로 하면 10만 원이지요?

조복희위원 요새 20만 원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요새 20만 원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요새 50만 원까지입니다.

김인호위원 일단 주차는 20만 원이라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정차 위반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참고로 과는 달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런데, 지장 주는 것은 50만 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인데, 주차하면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렇고, 주차 안 하고 옆에 이렇게 대어서 지장을 주면 50만 원이고, 뭐가 거꾸로 안 되었어요?

그러면 아예 꼭 거기에 대어야 할 사람은 옆, 앞에 안 막아놓고 50만 원 안 내고 대면 아예 안 낫습니까? 그것이 좀 뭔가 하여튼 혹시 참고로 알면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한번 알아보고, 어르신장애인과에 알아보든지, 그것이 좀 주민들이 물을 때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제가 알아보고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유인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대신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진천동 49-10번지 앞 인도 중앙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기둥이 있어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쪽에 월배 라온프라이빗 부근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 CCTV는 월배 라온프라이빗 공사를 하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한다든지,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해서 저희에게 기부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는 그 옆에 공터였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현재 상황으로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서 바로 건물 옆에 저희 주정차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전 설치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먼저 설치를 했고, 설치를 하고 나서 건물이 뒤에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또 그렇다면 이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류 남5길 8에 현재 주차장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래편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예전처럼 다시 길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는 주차장입니다. 두류동에 도시재생과에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는 8월 15일 날 완공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에 알아보니까 8월 15일 날 완공되는데 공사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휀스를 양가로 다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으나, 지금은 휀스를 쳐놓아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8월 15일 날 공사가 완공되면 될 것 같고, 공사 완공되면 사람들이 아래, 위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설계도에 보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질의….

정창근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류동 현장은 저도 주민들하고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은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버리면 주민들이 만약에 가다가 안전사고 나버리면, 그것이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슴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20년도….

김인호위원 팀장들 다 왔어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왔습니다.

문병오 팀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조영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계속 하세요.

○위생과장 노권율 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죽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일반 기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요즘 안마시술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에 제가 규제 할 방법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길거리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단속할 규정이 없다. 로만 말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단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안마시술소는 저희 식품위생법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 허가를 내준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생과장 노권율 보건소에서 무면허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안마시술소 외에 마사지 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데, 학교 앞이라든지 거의 주택가, 완전 밀집되어 있는 데도 그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참 우리 청소년들, 학교 주위에 몇 m, 그것도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보건소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17페이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에 대한, 청소년 주류 제공 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지금 9건 중에 4건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분하고 형사 처벌이 있던데, 그러면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상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2개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2차하면 3개월, 3차는 영업취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형사 처벌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이 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면 경찰들이 와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행정처분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의뢰가 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보낼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업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억울한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이 끝나면 구제제도에 의해서 행정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많이 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승소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이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당초에 행정심판을 1차로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업소들도 영업정지 20일이나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에서 1개월, 20일 감경이 거의 다 된 업소인데, 자기들이 같이 법원에 내고, 행정심판을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같이 내어서 가더라도 법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일부 감경이 되었으니까, 법원에서 사실 원고 측에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승소했다는 말씀 자체가, 그 구청에서….

○위생과장 노권율 예, 구청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정지 두 달에서 한 달은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자기가 더 하려고 같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이런 건이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참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처지더라고요.

요즘은 업주가 고의로 청소년한테 술 팔고 하지는 않거든요. 안 하는데 대부분 부주의로….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경쟁업체, 그 옆에….

○위생과장 노권율 예, 신고도 들어오고….

원종진위원 신고를 하는 것 같습디다. 하여튼 위생과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를 못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기소유예를 해서 2개월을 1개월 낮추어서 영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두 건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1개월로 낮추어주어서 그래서 제가 또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원종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청소년이라고 알고 주지는 않거든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보면 밤늦게 옵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진짜 보기가 딱할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54쪽에 29번을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에 신분증 감별기 대여사업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놓았거든요.

조치결과에 보면 또 술을 마신 청소년에 대한 처벌법이 없음에 따라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6월 5일 날.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아직까지는 온 것이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위생과장 노권율 그쪽에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전국적인 일인데….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좀 여성가족부에 독촉을 하셔서, 이 청소년들이 속이는 애들이 요새는 나이가 표가 안 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른들하고 섞여 오면, 그래서 알고 주지는 않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조복희위원 뭐라고 합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영세업자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억울하지 않게, 청소년이 또 한두 잔만 하고 얘들이 그렇게 하는 데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몰려다니는 애들이, 그 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어떻게 잡고 보면 항상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차라리 벌을 주어야 되지, 한두 잔 팔아가지고, 모르고 준 사람에게 벌은 준다는 것은….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정지에다가 또 벌금을 200만 원씩 이렇게 내면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약은 애들 때문에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 여성가족부에 한 것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든지,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이것이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악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일부가, 굉장히 피해가 가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법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도 관련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이것이 단속을 통해서 벌을 주면 이 청소년의 인생에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것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알지만….

조복희위원 그런 애들은 어차피 안 될 애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더 큰 틀에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더 강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복희위원 아니오. 저는 그런 애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복희위원 하다가 하다가 그런 애들은 정말로 진짜로 어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그 와중에 2019년도 6월달에 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일부 감경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 위변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형사기관 자체에서 불기소를 한다든지, 선고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은 감경이 된다든지, 또 2분의 1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혐의가 되면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일부는 정부에서도 변화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또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절차가 너무 길다 보면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느냐 싶어서, 하여튼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달서맛나 음식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맛나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지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맛나음식점 선정 평가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2의 깨친맛사업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영업환경 분야 그리고 고객서비스분야, 위생분야, 테마분야로 해서 각각 40, 30, 10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먼저 영업환경 분야에서 건축물의 외관 상태 및 간판 상태, 실내 인테리어, 기자재 상태, 입식 테이블 상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고객서비스 분야에 예약제 운영 여부, 지금 이 부분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신청이 들어온 음식점들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과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당이라면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식당이 아니고서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이 비교적 낮은 서민사업자들, 서민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달서맛나음식점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깨친맛사업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다 큰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실제로 저희가 달서맛나음식점을 선정하려고 하는 방향은 지금 타 지역이나 관광객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편리한 업소를 위주로 저희가 외식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에 따른 평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인 영업환경은 이 부분을 포인트로 거기에 맞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차시설이 다 있는 업소만 점수를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점수를 주어서 저희가 안배를 또 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항목을 안배했습니다. 또 위생관리부분도 저희가 또 30점을 안배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을 저희가 우리 달서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영빈위원 과장님! 달서맛나사업 사업계획서에 관광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라도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외식관광산업 활성화 차원….

이영빈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읽어보면 관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생과장 노권율 계획서에는 저희가 목적이나 그런 부분이 다….

이영빈위원 외국인 관광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노권율 아니지요. 다 외국인 관광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영빈위원 아니, 달서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을 뽑는 사업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자본력을 갖추지 않은 식당들은….

○위생과장 노권율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도 필요하고, 외국에서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그러면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는 우리 식당에 청결상태와 기자재의 위생상태 그리고 고객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우리 음식점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 분들도 지역의 특화음식이나 향토음식점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사업주들은 그러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내가 기준이 맞지 않아서 선정되지 못한다면 이것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평가표에 보면….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위생과장 노권율 특별평가가 있습니다. 그 테파 별로….

이영빈위원 핵심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 사업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평가라고 해서 각 10점씩 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글로벌이라든지, 소문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문난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 평가 외에 나머지 또 평가가 있으니까 그런 평가점수에 의해서 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것은 90점 중에 10점이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런데 10점을 무시를 못하는 것이 이 기본 위생업소에 환경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이영빈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억 미만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기준에 맞추자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업소가 작다고 해서 점수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항목에 보면, 다 크다고 점수가 100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영빈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대구에 향토음식점으로 유명한 데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 전부 다 기준에 맞추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소문난 맛집이라든지 이런 줄 서서 먹는 음식점, 이런 부분을 선정하려고 그런 테마부분도 넣어놓았고요.

그것이 요새는 옛날 같이 위생수준이 그런 소문난 맛집이라고 해서 다운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구책이 또 위생기반이 스스로 위생관리를 잘 하고, 환경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맛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맛만 있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은 미슐랭식당 고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실내인테리어하고 바닥 벽지, 소품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건축물 외관이나 아니면 간판상태가 양호한지,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예약제 운영하는 식당들이 큰 식당 말고 작은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식당들이, 그것을 갖추고 있는 식당들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이 선정 기준표를 좀 보완해서 소규모 사업장들도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에요.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나머지 고객서비스 부분하고 위생관리부분이 또 60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표를 또 고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니지 아니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음식점 개소수가 아시다시피 6,800개, 한 7,000여 개 가까이가 사실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업종들이 분명히 들어올 확률들이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야별로 맛집이라는 분야가 있고, 가족단위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확정이 되려면 내부기준을 만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방침이 중요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과에서 안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보완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가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큰 업종과 작은 업종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특히 작은 업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소규모 사업장들도 신청하고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평에 맞는 심사기준표를 세워 주시기를,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이영빈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맛나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기열위원 조복희 위원님의 5분발언의 답변서가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편중 홍보 등이 향상되지 않음.”이라는 이 내용은 모다아울렛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위생과장 노권율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3개씩 있어야 되나요?

○위생과장 노권율 그것은 아닌데요. 한쪽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요?

○위생과장 노권율 성서 쪽에 많고, 이쪽 월배 쪽에는 좀 적습니다.

김기열위원 맛집이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모여 있을 수도 있지 이것을 동마다 몇 개씩 나누어 된다는, 이것이 답변 조치내역이라고 이것이…, 이것이 구차하게 참 궁핍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달서대표 음식점 발굴, 깨친맛은 달서대표 음식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깨친맛은 대표브랜드가 아닙니까?

조치내역이라는 답변이 왜 이렇게 참,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가요?

그리고 깨친맛정책을 뒤로 하고 달서맛 정책을 추진할 시에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존에 깨친맛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들어봤느냐고, 그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분들의 모임에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참석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고요.

급기야 어제는 뉴스에도 났네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 예산이 6,700만 원 이미 들어간 것이 6,700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합니다. 이런 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중요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2,140명 실시를 했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실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이름 바꾸어 가지고 왜 바꾸려고 하는데?”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은 혹시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깨친맛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확장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김기열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달서맛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의 의사가 달서맛나로 가야 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저희가 동의도 하고 입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에 예산도 편성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과연 과장님의 의사를 저 방향이 옳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감사는 증인출석의 요구가 되나요? 전문위원님!

김인호위원 돼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회 후에 언급을 합니까? 지금 언급을 해야 됩니까?

출석요구가 된다면 깨친맛에 관련된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의견을 한번, 제가 가서 듣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한번 증인으로 요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도 조성액이 4억2,000, 2017년도 조성액이 2억9,700, 2018년도 조성액이 2억400, 2019년도 말 조성액이 9,200만 원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데 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경기 불황 등으로 단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또 어렵고 이래서 과징금이 사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부분은 과징금 사업으로 한 부분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해서 사실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주로 지도합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주로 지도 위주로 저희가….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앞으로도 더더욱 더 기금조성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금이 없어도 지금의 용도로 정해진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무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일부 예산 모자란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명세서의 수입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시보조금이 4,200만 원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시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시 보조금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보조금이 각 구에서 수납된 과징금을 40%를 가지고 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배분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대구시 귀속분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거두어들인 과징금 중에서 일부를 대구시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40%….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다시 그러면 시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부위원장 박종길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식품위생법에 또 진흥기금에 그 규정은 40%를 시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 기금사업을 하면서 구에 배분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8개 구군이 공히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구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전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귀속분 부분은 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업들을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하고, 그래도 일부는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부 사업.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운영될 사업을 면밀히 잘 구분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온 깨친맛사업하고 달서맛나사업은 단체장 민선시대의 하나의 치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기 10년 동안 잘 해오던 것을 또 이렇게 바꾸었는데 앞으로 달서맛나가 2년을 더할지, 4년을 하면 6년을 더할지 모르겠는데 6년 후에 또 바뀝니다.

내용 잘하고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제 있다. 하는 것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60%, 40% 과징금문제, 그것도 분명히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60%, 40%했지만 이것도 재조정할 수 있는 그것을 구에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7대 3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100%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강조하는 분배문제, 시비 문제, 국비문제는 조금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더 이상…, 저는 잠깐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일반음식점 2년간 2회 이상 단속한 것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그 이유가 임의 확장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처분내용은 시정명령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확장을 했는데 시정명령하면 확장한 것을 철거하라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반내용이 대부분이 저희가 여름철에 옥외영업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하면 또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이영규
위생과장노권율
교통시설팀장강성민
교통지도팀장김명록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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