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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8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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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 시 2020년 6월 2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월드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판결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다리 절단사고 해서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원래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도 근무를 안 했다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증언을 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증언은 안전교육 매뉴얼을 보았느냐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오늘 처음 봤다.” 아르바이트생이 증인으로 와서 그동안 안전교육매뉴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했지만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에는 3명 1개 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직원은 아예 없고 그나마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만 근무를 했다. 임직원이 원래 3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과장님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것은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대상은 아니고요.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도록 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덕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점검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언제 하라.” 이렇게 명시화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구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나갔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시하고 합동으로 한 적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와 합동으로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 다양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유기시설에 대한 혹시나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사실은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도 시설점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시설도 그렇지만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큰 대형사고로 터지면서 이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우리 달서구로 되어 있으면 시설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정직원에 대한 충분한 배치내역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소홀했다는 점이 기사가 확대되어 실려 있고 아무쪼록 이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사고 지나고 오랜 기간 잊어버렸는데 뉴스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깜빡했구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월드에 안전 점검한 자료 올해는 사고 났으니까 2018년, 2017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계속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바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오전에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닙니다. 시에서 특정감사 왔던 2건인데 제가 요청했던 것은 277페이지에 복지관별 사업내용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호 등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잠깐만요. 27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 복지관에…, 이것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복나눔과로…,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그때 저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자판기 운영이 2건 다 지금 현재 영업신고가 되지 않고 운영되고 이것은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시정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영업신고 하지 않고 그 이전의 수입금은 다 어디로 누구의 수입이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수입을 잡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회계에 드러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드러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영업신고만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지금 주의를 받은 겁니까? 시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시정 조치가 다 되었고 신고도 완료를 다 했고 더불어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MBC뉴스 보셨나요? 7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못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동구에서 아파트 장애인시설 주거하는 주택에서 아파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다고 장애인…, 쉽게 말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표와 주민들이 장애인을 서명운동도 하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집값 하락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멘트에서 달서구도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장애인 시설로 갖추어져 있지요? 지난번에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자립생활가정과 자립체험홈이 있는데 체험홈은 세 군데가 있고 가정은 5군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기사 말로는 구청에서 매각을 했다는 식으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최근에는 매각한 건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근래에는 없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는 보고는 없었는데 기사가 오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것을 7시 MBC뉴스에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달서구에 매각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해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동구와 같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최근에는 없었고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달서구는 원만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1층에 장애인체험홈이나 가정에 있어서 민원이 한 번씩 올 때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관리소장이나 저희 부서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협의를 잘 해주셨고 지금까지는 현재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보성은하아파트에 있고 월성보성, 월성주공5단지에 있고요. 체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송현제림이나 월성화성 이런 아파트에 거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요양보호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데 이제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등록을 할 때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달서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려면 제가 시 차원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우리 구에서 그런 보호사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센터가 타 지자체에 센터가 보호자를 위한 센터가 아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피해 부분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보고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구시 전체적인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등록을 달서구에서 일을 하나 또 다른 기관에 남구 쪽에도 등록을 할 수 있고…….

박정환위원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이걸 단기간이 할 게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도 있지만 서구가 있고 타 군에서도 거의 다 이게 지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다. 결혼특구다. 제일 먼저 서두르고 계시는데 왜 이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달서구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도 많음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도 저한테 주신…, 205개 하면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정도 예측을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지요.

저도 보험공단에 행감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지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레 지난번에 첫 날 말씀드렸기에 지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해 보셨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보고 계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 센터는 일단 장기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협의는 그쪽에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하는 것은 우리 구 내지는 시에서 아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제가 시에 팀장님하고 그쪽 부서에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는 같이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시에서 전체 우리가 250만에서 어르신들하고 요양보호사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것 같으면 각 구·군에서 적은 인원을 한 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에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애로점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불어서 보험공단과 더불어서 협력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험공단에도 달서구지사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달서구 요양보호사님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어르신입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하시는 분을 몇몇 아는 분이 계셔 가지고 출근길에 이야기해 봤는데 “어떻습니까?”하니까 “힘듭니다.”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점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기관을 우리 달서구에 두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은 일단 광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다 어느 요양기관이나 종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달서구에 짓되 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요. 이게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소규모의 어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여러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상담센터장님을 필두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타 구·군에 보면 여기 많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도 있고 센터가 없는 데도 있고 여기도 보면 다 설치된 것은 아니에요.

있는 데도 있고 시작 단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꼭 시작을 해야 될,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걸 당기셔 가지고 제가 아까 아동친화도시라는 표현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이 다 하고 나서 하기보다는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크게 편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에 운영비만, 인건비만 책정이 되고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도 접촉해 보시고요. 행감 끝난 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지사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간담회 해 볼 테니까 좋은 의견을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바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지금 한 분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지금 우리 그분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르신 건강은 제가 알기로는 건강하신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에 계속 인터뷰 하시고 이러셔 가지고 현재는 달서구에 거주 안 하시고 다른 데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사 가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이사 가시지는 않고요. 거주를 다른 곳에서…, 상인 비둘기에 사시는데 거기에는 거주 안 하시고요. 다른 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뵙기는 어렵고 통화만 몇 차례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통화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019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이시고요. 한 분 사망하셨고 올해는 한 분이시고요.

박정환위원 그러니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금액이 차이가 나기에 두 분에서 한 분 돌아가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분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 어르신한테는 구비로 50만 원 건강가정지원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계비도 나가고 시에서 주는 생활안정지원금도 나가고 기초연금, 생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어르신 쓰실 만큼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분이 통상적으로 관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월 345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345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분들로 봐서는 부족한가요? 언론에 많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고 그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대구시 처음 행사를 할 때 동참을 해 봤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얼굴도 많이 상하신 것 같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섬세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민방위팀에서 지역아동센터 27명 이상인 시설에만 가능하고요. 그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23개 정도 지역아동센터인데 17개소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배치를 요청을 하더라도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익요원 분이 조금 센터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추후에 배치를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 잘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자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자원은 아닙니다. 좋은 자원은 아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과에 배치되던 자원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 배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자원들이 나빠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청년들의 성향들이 마인드 자체가 봉사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마 센터장하고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복무요원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럴수록 소양을 충분히 갖춘 그런 분이 감으로 해서 좀 더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섬세하게 안전도시과에 배치할 때 요청을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그분은 또 공익요원 근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새로운 분이 또 옴으로 인해서 더 좋은 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일을 주려고 하는데도 대학교 재학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지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타 기관도 좋은 인력, 좋은 소양 갖춘 분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좀 더 열악합니다. 그나마 1년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게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에 두세 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작년에는 18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정환위원 금액이 얼마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대수선은 안 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 이용하기 좋도록 싱크대 교체라든지 화장실 교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에 내부수리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게 한도액은 1,0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어떤 시설은 참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반면에 어떤 시설은 쉽게 말해 저희들이 초등학교 의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책자도 둘 데 없어서 무작위로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환경개선을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송현동에 한 군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한번 방문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저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할 정도로 거기에 급식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기록상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점검하셔서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한부모 가정 시설이 저희들이 세 군데지요? 두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부모 가정 시설은 두 군데이고 미혼모 시설이 한 군데입니다.

박정환위원 한부모 가정은 지금 정원에 비해서 계속 빠지는 것 같던데 그것 대처를 좀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부모 가정 시설이 지금 그래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30세대였는데 25세대 정원을 조정했고요. 정원 조정하고 난 뒤에 남는 공간들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시설개선사업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한부모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1,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희망가정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예전에 한 7∼8년 전만 해도 한부모 시설에 들어가려고 줄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줄서서 기다렸는데 그게 왜 바뀌었느냐면 2016년도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생계,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수급자들이 다층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급여가 나옵니다. 주거급여가 나오면 엄마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1평이라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자용모자원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개소를 했고 본마을은 2003년도인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좁은데다가 열악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나마 주거급여를 받으면 바깥에 매입임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주기 때문에 본마을 이런 데는 주거비가 별도로 안 나갑니다. 반드시 주거를 해야 할 경우에만 나가기 때문에 매입임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계비가 시설 수급자한테는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바깥에 나가면 2인 생계비가 한 80만 원 된다면 여기에 하면 한 4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안 다니는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낙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도 엄마들이 중학교 정도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은 많고요. 중학교 정도까지 되면 이사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입실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장점을 보시면 생활보조금이 또 나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시설에서의 아이들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동에 다 보내 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홍보를 한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에 있어서 이런 장점들도 이야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이유고요. 아까 전에 문제들은 부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대책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번같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결국에는 신청자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살기 편하도록 그 안에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이걸 점차적으로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그러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거주하는 본동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맞추어서 기존 시설은 있고 직원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보조는 자꾸 적어지고 이러니까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셔서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325쪽에 요보호가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25쪽?

박정환위원 아, 그쪽이 아니고 예산서 그쪽 아닙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2,0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구에는 그룹홈이 2개소가 있고요. 그룹홈은 7명이 거주하는 그룹홈입니다.

박정환위원 7년?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7명.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할 수 있고 7명이 거주하는 시설이 그룹홈이고요. 7명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에 예산 보시면 운영비가 두 군데 8,200만 원 나가고 생활자 추가지원 해 가지고 각각 한 800∼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운영비가 총 사업이 1억7,000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도 있네요. 지방비도 여기 보니까 9,400만 원 정도 자료가 있는데 그럼 두 군데 다 7명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 군데는 7명이고 한 군데는 6명입니다. 여학생은 6명입니다.

박정환위원 아이들이 오는 경우는 어떤 어린이들이 오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8세 미만의 아동이고요. 부모가 있어도 방임했거나 그리고 한쪽 부모밖에 없다든지 가정 내에서 돌봄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아동들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7명, 6명 다 정원이 찼다는 말씀인가요? 정원만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정원이 7명이니까 7명, 6명 이렇게 여학생 1명 부족하죠.

박정환위원 여학생 1명 부족하고 환경은 괜찮습니까? 가정집인가요? 시설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정집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기본적으로 가정집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방도 있어야 되고 전용면적 뭐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2층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이런 식으로…….

박정환위원 주거기간은요. 의무적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8세 미만까지가…, 18세 이상 되면 퇴소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안 좋은 데서 그냥 아이들만 나와서 생활하는…, 교육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원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 저희들이 이것도 시설의 그룹홈 형태이기 때문에 학비,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당 아동이 수급자가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교육비, 학비 다 지원이 되고요. 수급자가 안 되면 학비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수급자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학부모님과 별개로 해서 자녀들끼리만 학교를 다니고, 주로 학생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박정환위원 중도에 뛰쳐나간 그런 애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중도에 뛰쳐나간 애들도 예전의 경우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 구에 있다가 남구에 이사 간 데 같은 경우는 중도에 뛰쳐나간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사례 관리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어도 그 안에서의 구속이나 기본적인 공동생활은 갖추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술 마셔도 안 된다든지 일찍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을 규율이 안 맞는 아이들은 또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공동생활에서의 배려를 모르고 스스로 혼자 너무 클 때 초등학교 때 못 배운 아이들은 그리고 가정환경에서 못 한 아이들은 이런 좋은 환경을 가꾸어 주어도 나가는 경우가…….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비가 그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실 것 아닙니까? 식사 준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 분들은 한 분씩 있습니까? 몇 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원장 포함 시설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박정환위원 한 지역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7,000 이것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1억7,000과 9,000만 원 하면 거의 한 3억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세 분씩 같으면 총 여섯 분의 꽤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교회라고 법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상근하는 데도 있고 비상근하는 데도 있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공동생활가정 기준을 맞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도의 인건비가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얼마 이렇게 딱 나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시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계속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말씀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듣기로는 우리들 세상은 아직 그런 이야기들은 들은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수시로 점검은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전에 담당할 때 한 번 나가본…, 상인동으로 이사할 때 나간 본 기억이 있고 올해는 제가 오고 나서는 안 그래도 한 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나가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미달된 게 많잖아요. 지금 올해 폐업한 데도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자연숲 같은 경우에는 정원 미달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 사유를 다른 데 비해서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거기가 뭐 때문에 그렇지요.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감사에 대한 목적 거기에 조금 치중을 해서 해 주시고 일반 질의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걸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332쪽에 국·공립 자연숲어린이집은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연숲어린이집은 작년에 대곡동 한실들 안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근에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아직 다 안 차고 있습니다. 자연숲은 2019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정원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파트 입주는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파트 입주는 작년 10월 입주니까 거의 다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입주를 다 했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이제 작년에 배용식 위원님이 제가 보니까 질의하신 게 이렇게 아예 정원이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그때 답이 인근의 아파트마다 다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거기는 임대주택이라서 대학생하고 노인의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우리 교직원 수가 11명 같으면 이 인건비에 다 상응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배용식 위원님도 작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좀 먼 쪽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꼭 그 지역만 아니더라도 홍보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인근은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택 없고요. 전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대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이제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때 되어서 정원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박정환위원 정원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교사 분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1년 지나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교직원 수나 학생 수나 거의 별 차이가 없을 정도 같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위원님 교직원 수는 아이 수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67명 정원이라고 교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1명,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31명 현원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 1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많이 배치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 대곡동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밀집하다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원을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물론 국·공립을 이렇게 선호하는데도 정원에 상당히 50%도 안 될 정도 같으면 추후에라도 그런 애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 10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조정을 하시든지 방향을 제시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마 정원은 아동 1인당 면적대비 이러다 보니까 연 초에 정원은 그렇게 67명으로 작년에 개관할 당시에는 67명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정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현원대비 아동 몇 명에 따라서 담임교사라든지 보조교사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처음에 개원할 때는 면적당 정원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1년 가까이 폐업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67명이다. 이러기보다는 현 여건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332쪽에 보면 민간, 공립 어린이집 원생, 교사 현황하고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나오는데 340쪽을 보시면 제가 어린이집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20은 현원이 1명인데 교직원 수는 2명이고 연번 235번은 어떻게 보면 현원이 4명인데 교직원수는 6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256에 261 뭐 현원은 2명인데 1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294번은 현원이 0명인데 교직원수는 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은 13명이고 이런데 이게 이렇다면 폐원한다든가 해야지 교직원 수만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실 때 학생의 개월 수에 따라서 교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다고 답변하셨는데 연번 239번 같은 경우에 가정 어린이집이 현원은 4명이라는 말이에요. 교직원수는 6명이에요.

이렇다면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폐원 안 하고 유지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군데는 전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가정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정 어린이집은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1인이 담임교사고요. 담임교사에 따라서 보조교사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휴지(休止)를 안 하고 이렇게 정원이 없더라도 일단은 개원한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휴원이나 폐원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안대국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사실은 양도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 이랬어요.

그때는 어린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급격하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한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기 스스로는 다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붙들고 있으면서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폐원이라든지 휴원을 권유해서 마무리해야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생 현황하고 교재 구입비 지원 현황에 보면 349쪽에 보면 366쪽에 연번 213하고 220이 인원이 달라요. 현황하고,

왜 이게 교재구입비에 지급하는 것하고 왜 다른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49쪽?

안대국위원 366쪽에 보시면 연번 213은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 자료에 보면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220쪽은 일부분만 체크했는데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수도 현원도 많이 못 채우고 있는데 교사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0쪽은 보면 앞쪽에는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 나는 것이 앞뒤 수치가 다른 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교재·교구비는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현원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안대국위원 3월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고 앞쪽은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돈 줄 때는 그때 당시에 조건에 맞도록 돈을 주기 때문에 돈 주는 기준을 해 가지고 그 수를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를 지급기준을 3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료에 뒤에 367…….

안대국위원 359쪽에 집행 내역에 현원 기준에 쉽게 말하면 3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만 혼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67쪽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교직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가 결혼선포 특구로 지정된 지 올해 2년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특구선포는 2년째입니다.

김화덕위원 9월 8일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9월 6일.

김화덕위원 9월 6일이지요. 작년 9월 8일에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주년 행사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하반기에 코로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서가족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폐지했거든요. 9월 6일 두근두근 축제는 아직까지…….

김화덕위원 그러니 그 1주년 행사 때도 1,200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마는 행사는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서 성공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평가를 본 위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 이곡동에 배실상공원이 원래 선남선녀 만남의 장소로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실행복연인길도 연결해서 같이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라도 이 공간에는 선남선녀가 만날 수 있는 포토존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연인길도 옆에 더불어서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본 위원의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고 우리가 꼭 월광수변공원 아니더라도 성서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좀 놀리는 게 안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연인들이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295페이지에 아동급식사업에서 대상인원에 비해서 지정 업체가 크고 많고 적고 이렇게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걸 새로이 발굴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저희 지역구로 따지면 성당동 특히나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동이고 대상급식 아동도 15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연번이나 표로 봤을 때 보통 150여 명 정도 급식대상이 되면 최소 5군데 정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오고가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이제 1식이 5,000원이라서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짜리가 잘 없습니다. 분식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짜리 김밥이라든지 있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동에서 구청 올라오면 승인을 해 가지고 지정업체가 되는데 저희도 작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동에다가 담당자한테 다시 발굴을 하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한 군데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삼동에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올해는 적극 발굴하라고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편의점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런 곳이 있는데 편의점이 감삼동에 26개소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26개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하고 나면 27개소가 감삼동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인스턴트 음식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삼동에 팀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올해는 더 발굴하라고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뭐 가격에 맞는 분식점이 없다는 말씀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역에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식당을 많이 하시고 나서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취지가 적정하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특히 감삼동은 굉장히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편의점이 많아서 이러면 다른 동에는 편의점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5개소 넘는 동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을 떠나서 이곡2동이나 다른 동은 거의 다섯 군데에서 7∼8군데 정도 이상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히 식사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결식아동인데 좀 편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언제 완료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내년 행감 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안에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올해 안에 뭐 6개월 동안 이것 몇 군데도 못 찾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동에서 또 홍보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동에도 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업주들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345쪽에 보면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사업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은 전부 수의계약이고 사업비도 일괄 동일합니다. 이게 어린이집이 규모라든지 내용이 각양각색일 텐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사업비 그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국·공립 전환 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우리 보육지침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 1억1,000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규모와 상관없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수의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수의계약은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이 전환할 경우는 기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일정 부분 어느 곳이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길어지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민간 동의까지 받는데 빠르면 한 달, 두 달이 걸리고요. 두 달 걸리고 난 뒤에 공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할 때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사가 한두 달 이렇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린이집 개원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준공과 동시에 바로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엄마들의 요구도 있듯이 그렇게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면 그 엄마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위원 이 공사 업체는 어떻게 우리 주무관님들이 직접 선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이것은 다 개별로 주어 가지고 본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박정환위원 본인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박정환위원 아, 어린이집에서 저희들 집행부 우리 주무관님들 관여 안 하고 금액만 지급하면 어린이집에서 수의로 모든 것을 계약한다. 정산만 보고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정환위원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전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지도점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보조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강평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여성가족과장이선미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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