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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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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도시과장 많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 많이 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고, 결산서 213페이지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CTV설치 총금액이 얼마며,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작년에 총 5억268만1,660원을 설치비로 지출하였고요. 그리고 56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생활안전이 69대고, 주민참여가 5대, 그렇게 아닙니까? 총 74대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데이터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신규 설치는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원종진위원 두 대, 세 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은 제외하고, 예.

원종진위원 이것을 제외하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 예산으로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생활안전 우리 편성한 예산으로, 특교세 내려온….

원종진위원 그것으로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2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이것 중에 보면 연초에 예산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7억 증액을 해서 구비 12억, 그다음 2차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 10억, 그렇게 해서 22억, 3차 추경에 또 지방교부세 3억해서, 총 25억을 받았는데, 지출이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7억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7억은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2차에 특교세 10억이 안 내려왔습니까? 1차 추경에 7억 증액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까 25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CTV설치사업에 예산하고 그다음에 통신회선 통합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통신회선 통합에 예산이 10억이고, 나머지 CCTV신규 설치에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원종진위원 자체예산에 제가 볼 때는 5억해서, 그다음에 10억 특교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7억을 증액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니까 예산 집행률이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차 추경에 7억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과다하게 증액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우리 순수 구비로 편성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교세가 내려와서 부득이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일단 명시이월은 지금 특교세 13억 그것 이월한 것이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사고이월이 지금 1억9,611만 원 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작년에 상임위 때 논란이 된 KS보안 인증된 부품구입 때문에, 부품구입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어서 올 1월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고이월액이 왜 1억9,611만 원이고, 집행잔액 330만 원으로 왜 남겨놓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 하지, 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발주금액에서 계약금액의 차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고이월되는 것은 다시 잔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좀….

원종진위원 좀 남겨놓았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개요에 보면 명시이월 3억 원은 CCTV 25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당에 1,200만 원 치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보면 1억9,600만 원 가지고 CCTV 53대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러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대당에 370만 원 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배 차이가 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공사금액은 이미 지출이 되는데, 보안인증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2019년 사업하고 2020년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부품 지급비가 1억9,000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사고이월되는 3억은 순수하게 신규 설치비, 공사비, 부품비 다 합쳐서 25대를 한 것이고….

원종진위원 예, 신규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1억9,000 사고이월된 것은 부품 구입비하고 나머지 우리가 또 기성금 주고 남은 금액, 부족한 부분 그것이 같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순수하게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원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문구로 같은 것을 써놓았는데 금액 자체가 3배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뜻은 이해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0억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100억 적어놓았습니다. 오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명시이월에 CCTV 통신회선 하는 것 보면 10억인데 지금 100억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위원님이 조금 빨랐어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결산서 213쪽 우리 원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덧붙여서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CCTV통합회선공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용 CCTV설치 이렇게 2가지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CCTV설치비가 15억 그러면 CCTV통합회선공사가 10억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예 반대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통합공사가 15억이고, 신규설치가 10억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 사업이 원래 2019년도 당초예산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은 구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통신회사 통합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억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구비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1회 추경에 7억 편성, 특별교부세, 2회 추경 10억 편성 특별교부세, 3회 추경 3억 편성 특별교부세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원종진위원 아니지, 7억은 구비지요. 1차 그것은 구비입니다. 구비.

○부위원장 박종길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인호위원 특교입니다. 7억, 3억 특교입니다. 회선비 10억 따로 특교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우리가 그 해에 특교세가 내려오는 것을 못 잡으면 잉여금이 되어서 다음 해에는 구비로 잡히는 겁니다.

당해연도 다음에는 특교세인데, 재원은 특교세인데 그것을 예산서 상에 편성할 때….

원종진위원 편성할 때 구비로 편성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잉여금이 되면 그러니까 다음 해에 잡으면….

○부위원장 박종길 2019년도에 잡으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018년도에 내려온 것을 2019년에 편성하게 되면 구비로 잡힙니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구비로 잡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구비로 잡힙니다. 그런데 재원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재원은 실제 특별교부세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결과적으로 구비가 5억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2019년도로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구비로 보면 구비가 결국은 12억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3억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12페이지 자재구입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보면 2억885만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이고, 예산이 1억888만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명시이월 1억 있지요? 여기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명시이월 1억,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236만5,280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1억은 원래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1억이 명시이월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회계 상에는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19년도는 집행하지 않고 2020년에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 했잖아요.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 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그 사업으로 안 하고 행안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 해인 2020년도에….

○부위원장 박종길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9년 11월 15일에 용도변경이 승인되어 2020년 1차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용도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자동제설함을 설치하려고 특교세가 교부되었습니다. 자동제설함이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조성 등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행안부에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제설기 이런 제설장비….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런데 크게 보면 제설장비 안에 제설함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제설함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자동분사함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큰 장치 안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설함은 아니고요.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제설기를 설치하고 각 동에 다목적제설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국비나 시비는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안 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으니 잘 들으세요.

CCTV설치비 얼마, 통합회선비 얼마 확실 답변해야지, 아까 왔다 갔다 하던데, CCTV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0억입니다.

김인호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구비가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인호위원 3억하고 7억이 특교세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니까 안 다니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참여예산 말고, 통합회선 말고, 구비 CCTV는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없는데 아까 20억이고, 구비 20억 들었니 어떠니 라고 하고, 통합회선비도 15억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5억은 첫 연도는 5억 구비가지고 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두 번째 연도는 구비가지고 10억 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

김인호위원 처음에 말이야. 본예산 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해서 특교세 국비 10억 내려와서 10억을 뺐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되는데, 뭐 몇 십억이 어떻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CCTV하고 통합회선, CCTV 10억, 통합회선 15억, 25억 중에 통합회선 첫 연도 5억만 구비 들어갔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5억만 구비가 들어가고 20억이 특교인데, 아까는 구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것을 확실히 말해 주어야 돼요.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특히 통합관제팀장님! 들으세요. 15억해서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 6월말….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저희 금년도 회선통합공사는 발주를 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6월말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6월말에 하고 그다음에 6월 이후하고 올해도 후반기에 점검을 해서 만기 도래된 회선이 한 몇 개 돼요? 파악 안 해봤습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7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몇 회선쯤 돼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회선으로 한 300여 회선이….

김인호위원 7억?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7억 하면 얼마쯤 절감돼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회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회선이….

김인호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7억을 투입해서 그만큼 사용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저희가 투자대비 효과가 좋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사업을 많이 했고요. 지금 남은 것은 투자 대비해서 좀 불량한 회선만 남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회선 도래 안 된 것은 놓아놓고 더 정확하게 빼서 어느 것이 맞느냐를 팀장님,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6월말에 끝났으면 우리가 8억 얼마 연 사용료에서 4억 이상은 약 반 정도는 절감이 되잖아.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매년 그렇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4억 가까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4억 되는데 이것을 안 해서 하니까, 이상이고 그다음에 민방위팀에서는…, 예, 됐습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장소를 왜 자꾸 여기해서 아침에 구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정문에서 목잡고 싸우고 난리가 나도록 만드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번 상임위 때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노인회지회, 달서구노인복지관 옆에….

김인호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거기하고 또 지금 대구공전하고 장소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재난지역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대구는 민방위교육이 면제되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인호위원 내년에는 노인회관 옆에 주차장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하면 얼마든지, 실지 강당을 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그런 데를 좀 유용해야지, 여기 와서 정문에 뭡니까? 차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내려서 아침부터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던데, 올해는 기 면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노인회관이나 우리 같은 협력시설에 협의해서, 특히 거기는 더 좋네요. 주차장 시설이 되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사 직위 관련은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무기직이니 무엇이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이 다 되어서, 39명이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년 보장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정년 보장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달서구에 전부 39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39명입니다.

김인호위원 전에 참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40명이었는데 1명이 그때 안 되어서, 39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라도 호봉수따라 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인호위원 나면 그러면 여기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안 봤어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정확히 수치상으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평균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호봉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AI 인공지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상이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내가 말하는 이유도 금방은 안 되지만 내가 질의한 이유는 40명 중에 반반이랄까 인공지능도 준비를 해가면서 또 아마 기계도 좋지만 100%는 안 될 것이라요. 실제 사람이 다믄 3분의 1이나 어느 일정 프로테이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교대 같으면 3교대에 몇 명 정도는, 암만 기계도 좋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했는데 저도 물은 의도가 전부 사람으로 하지 말고 시대에 맞추어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이니까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는 좀 별개인데요. 과장님! 생활안전TV와 방범TV가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같은 뜻입니다. 용어를 우리가 폭넓게 방범은 어떤 치안적인 개념이 많고, 생활안전은 청소년 선도라든지, 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 주위에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생활안전이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조복희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동네 앞에는 보면 생활안전CCTV라고 쓰여 있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조복희위원 방범CCTV는 어디에 세웁니까? 공원에도 생활안전CCTV가 아닙니까?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헷갈리게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웃으면서) 설치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면 생활안전CCTV로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설치하면 공원CCTV,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이런 것을 하면 교통CCTV, 그다음에 학교 내에 설치하면 교육…,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주체로 나누어집니다.

조복희위원 이 관리는 통합하면 거기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통합관제팀에서 다 봅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구태여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다 성능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다르면 거리가 짧고 길고라든지, 폭이 넓다든지 이런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설치하는 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명칭이요.

조복희위원 어지간하면 명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안 하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정창근위원 한 번밖에 안 갔다 오셨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이제 공무직으로 우리 구청직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환경이 앞에 했던 분들 들어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다가 벽에 붙어서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분들도 근무환경을 공기청정기라든지 모든 이런 것으로 근무환경을 좋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에 지출을 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매 구매를 해서 몇 분에게 전달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45만 매를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몇 명한테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소득층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소득층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죄송합니다. 제가 저소득층 숫자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현황에 과정에 몇 매가 지급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마치고 주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 위에 그늘막 쉼터용 텐트가 1,8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전번에 우리 결산 때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텐트에 대해서 디자인도 좀 개선을 하고, 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지금은 준비상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 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늘 목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 그늘 목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또 그늘 목을 심어서 지금 그늘이 형성이 안 되는 곳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고정식 그늘막을 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작년에 몇 곳을 설치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8개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18개 그러면 1개에 100만 원씩 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올해도 18곳을 예정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올해는 18개는 아니고 17개 정도를….

김기열위원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몽골형텐트에 미관상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과 또 고정식 파라솔처럼 고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 하실 때 우리가 임차할 용도에 모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CCTV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게요.

요새는 CCTV가 그것은 팀장이, 누가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거리라고 할까 줌으로 당기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한 1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차번호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100m 정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 길, 저쪽 길 직선거리인데 100m 이내는 굳이 양쪽에 설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렇지요. 100m 이내 거리에는 요.

김인호위원 한 150m 이상 쯤 되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네거리라고 할 때는 설치해도, 100m 이내 같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좀 알아야, 무조건 주민들이 설치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위원님!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한 방향만 계속 어느 범위를 맞추어놓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요새는 주로 고정형이 잘 없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주로 회전하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보통 사거리 세우면 이렇게 돌아가면 100m까지는 확인이 된다고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CCTV가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줌이라고 해서….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확대하는 것을 16배 이렇게 당기면 100m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김인호위원 가능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이쪽 네거리에는 있는데 저쪽 네거리에는 없다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그것이 내가 봐서는 100m 이내다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는 안 해도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래서 저희가….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보려고, 이쪽에도 있다니까요. 이쪽에 보려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이니까 이쪽에서도 잡으면 굳이, 이쪽에도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사방 봐야 되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도 100m 정도는 차 번호판 그런 것은 당기면 확인이 됩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 설명을 해주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면 된다 하지 말고 직접 그 과에 들어올 때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굳이 설치 할 필요가 없는 설명을 해주든지 또 해야 될 때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통합관제팀장 서호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진천네거리에 월배e마트 20m를 30m 확장도로인데, 2019년도는 긴급으로 해서 설계비 2억하고 50억을 시비로 반영되었어요. 이듬해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지난 연말에는 빠졌는데, 보통 도로사업은 첫 연도가 되면 연계사업 되는데 여기에 2차 연도는 예산이 한 푼도 없이 다 빠졌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진천로 확장공사는 2019년도에 시설비 50억이 확보되었지만 거의 대부분 2020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거의 어렵고 이래서….

김인호위원 이월이 아니고, 그것은 총 저 밑에까지 하면 한 300억 들면 50억 해도 6년 걸려요. 그것이 월배 도로 생기고 아마 한 20년 이상을 병목현상이 와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말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2019년도에도 뭡니까? 시에 인쇄 직전에 잡아넣었어요.

○건설과장 윤찬희 안 그래도 지난번….

김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시에 가서 도로과장인가? 시장실에 내가 갔다 나오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을 지난해 어렵게 해서 인쇄 직전에 인쇄를 스탑(stop)해서 반영 50억을 시켜서 넣어놓았는데, 그러면 보상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는데 보상관계 없이요. 그것은 얼마 안 되어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강제집행도 되고, 300억 같으면 매년 넣어도 6년 걸려요. 50억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30억, 20억 넣으면 10년 걸려요. 지금 한다고 해도, 그런데 “예산을 다믄 20억, 30억이라도 확보해 들어가야지.”하니까 그 시 도로과장은 누군지 알아요. 하이마트 거기 성함도,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자동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기만 지나면, 법적으로 해도 되고 단지, 그 사람은 과거도 3대 때 20몇 년 전부터 이래 저래 보상을 많이 받은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걸어요.

그래도 얼마 안 나오는 것 본인도 알아요. 이자 조금 더 나오는 것 알면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다믄 몇 십억이라도 한번 참고해 볼게.”하는데 이것 좀 챙겨주세요. 특히 국장님하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도로과장님하고 제가 특별히 통화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로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특히 말하는 데는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에 월배에도 황 모 의원이 있고, 김 모 의원, 시의원이 두 분이 있어요. 또 그 소관 위원회더라고요. “그런 것도 못 챙기나?”하고 시의원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것 못 챙기면서 시의원 왜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달서구에 거의….

김인호위원 구의원이 거기가서 돈 받아야 되나!

○건설과장 윤찬희 달서구에 다가 시 예산을 한 40% 정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많이 와요. 오는데도 할 것은 길 잘 나오다가 거기서 병목으로 막히면 월배로가 막말로 참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그래 그 길이 생기고 아마 월성단지가 할 때 내 3대 때니까 25년 전에 그 길을 넓히자고 하니까, 시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병목현상이 와버리는데 300억 같으면 50억씩 실지 대구는 힘들고, 다만, 30억이라도 넣어도 10년 걸려요. 이것 특단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참고해서 물론 어려운 것을 알아요. 알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 자전거도로 노후된 것 많잖아요. 그것 전부 할 것인지 부분 보수할 것인지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자동차도로 파악해서 한번 주고, 또 그것은 주로 시비가지고 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주면 내가 별도로 또 시에 알아서 할 테니까 자료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냥 못 하잖아요. 달서구에 이 정도 보수할 것 내지는 새로 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 드는데 올해 연도는 자동차도로 보수비로 다믄 얼마라도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겠습니까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야.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292페이지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거기서 예산현액이 16억2,275만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출액이 8억4,900여만 원입니다. 뒤에 끝자리 빼고, 그런데 이월액에 보면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이 명시이월이 3억6,440만 원 이렇게 적어놓았고, 사고이월이 4억9,0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월액.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현액하고, 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더해서 현액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숫자가 영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2억6,815만 원이 되어야 되고요. 사고이월이 5억56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도 보니까 다시 확인을….

○건설과장 윤찬희 앞에는 명시이월 조서고, 뒤에 또 사고이월 조서에 또….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 둘을 합하면 맞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 결산서 책 두꺼운 데 보면 제가 불러주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서성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지요? 세입 마지막 편에 보면 부서성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 부서성과, 보안등 정비 개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있지요?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찾았습니다.

원종진위원 보안등은 요즘 고장이라든지 나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체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가 400개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335개, 달성률이 333%입니다. 올해도 목표는 400, 실적은 3,443군데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860%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목표가 400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즘은 주민들 신고도 좋고 이렇지만 전체 보안등 개수에 1년에 몇 % 정도 정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산정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계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목표를 400개 잡아서 860%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평균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총 보안등이 달서구에 몇 개인데, 사고율이 한 몇 % 나온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1년에 몇 건이 되겠다. 이렇게 평균치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400군데를 잡아서 작년에 366% 완성했다. 올해는 860% 완성했다. 이러면 좀 수치가 너무 황당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 수치는 통계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17페이지하고 292페이지에 아까 원종진 위원님께서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17페이지에 보면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16억2,275만1,000원인데, 이 예산은 맞습니까? 예산현액이?

○건설과장 윤찬희 예, 예산현액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16억2,275만1,000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원래 이월액이 13억3,300만 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8,975만1,000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지출액이 8억4,903만2,22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2억6,815만3,78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억556만5,00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맞는데요. 보니까요.

원종진위원 아, 그것은 옛날 것 자료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안 바꾸고 나는 어제 보니까 수정한 것이 맞는데, 제일 처음에 준 것 그것을 보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 지금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 자료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92쪽에 그러면 이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아야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2022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22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것이 아니고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계속비이월로 해도 되는데 처음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위원장 박종길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사고이월을 하고나면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급하게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비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이월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거의 2년 전 예산이니까 거의 집행은 불용 없이 100% 다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급하게 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비이월을 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계속비이월로 하면 아무래도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안등 현재 우리 구에 개체가 한 몇 %쯤 돼요? 팀장 나오면 돼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70%, LED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올해 연말 12월까지 하면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년 쯤 되면 거의 100% 완료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3개년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왜냐하면 신규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안 되잖아요. 주로 시비 보조금가지고 해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보안등 신설 개체는 주로 구비로 충당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재난특별지원금으로….

○건설과장 윤찬희 안전도시과에 재난특별금이 남아서 3억2,600만 원 올해 건설과에서 받아서 보안등으로….

김인호위원 시비도 받아야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보안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실공원에 물놀이장 알지만 공원녹지과에 3억 그것도 폭염대비 예산으로 하는 6억, 이것 보안등이라고 보안등하지 말고 상부 중앙부처에 핵심 프로젝터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시켜서 받아내면 많이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지만 지난해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 진천동행정복지센터, 시 공원녹지과장인가 왔을 때도 말했지만 폭염대비 그것도 애들 물놀이해서 폭염대비로 시설하는 것이니까 폭염대비 행자부 시설로 따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면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꼭 보안등이라고 보안등만 초점 맞추지 말고 상위부서에 프로젝트를 보라니까요. 그러면 신청할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을 잘 했는데, 청소과도 그래도요. 청소과도 1년에 1,000건해 놓고 4,000건해서 성과율이 443%라요. 그런 것이 몇 개있는데 물론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적용하는 시스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그 기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성과율이 예를 들어서 80몇 %, 90%해서 100%, 안 그러면 90%, 100% 잡아서 한 110%, 120%해야 그것이 성과율이지, 400%, 500%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과율이 아니라니까요.

올해 예를 들어 100개 했으면 내년에 110%해서 110개를 한 10개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개를 더 한다. 한 10% 이쪽 저쪽 이것이 성과율이지 400%하는 이것은 안 되니까 현실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과는 도로건설에 의해서 자꾸 보상비 이의라든지 요새는 크게 없습니다만 법적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민원 같은 것을 잘 챙겨서 과거처럼 우리 관 주도의 민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 편의주의로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직원들은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도로사업은 구비보다도 시비가 많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비가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국시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하세요.

조복희위원 인사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성서모다아울렛에 현장민원해결팀에 인도 꺼진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신속하게 해주셔서 그 상인들도 인사를 하고, 저도 또 담당자한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민원해결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다른 곳에도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도 빨리 좀 출동하셔서 그 부분을 좀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맙다는 인사 겸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물론 예산부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온 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군단위는 보통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보통 상주라든지 경주를 보게 되면 보통교부세 받는 기본액수가 3,000억, 4,000억입니다.

달서구는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70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세 분 가지고 와봐야 1년에 한 200억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통계에 의하면 다 합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는 이 조세가 지방세와 국세가 8대 2에서 6대 4로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대명천 얘기가 나왔는데 대명천과 진천천이 어찌하든지 신천과 범어천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었는데 준공이 다 되면 어떻게 신천처럼 되겠습니까? 물의 맑기와 그런 정도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진천천은 범어천 정도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명천은 올해가 처음에 구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명수가 하천주위에 14개, 15개 이런 물이 나오는 무슨 물이 나오는지 모르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서도 2016년, 2017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저희도 불명수 나오는 데 계속 잡고 하지만, 그래도 진천천 만큼은 좀 되기는 어렵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분류관거가 되어도 잘 안 됩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윤찬희 분류관거가 되어도 지금 분류라고 하는 것은 대명천이 거의 대구시에 하천 하수도 말부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분류한 것을 차집해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 그제 같이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월류를 다 합니다. 차집을 못하고 하천으로 다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천 만큼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진천천 만큼은 될 수는 없지요. 진천천은 앞으로 지하수가 나오면 1급수가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인데 그것은 바라지도 않고, 신천만큼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월배지역 도로건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7월 1일이 되면 실효되는 지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월곡로가 지금 보니까 실효지역에 나오던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월곡로는 지금 다 개설되어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여기 5번에 보면 저쪽에 차량기지부터 이쪽에 월성동 전 구간을 통과하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산 한 1,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월성동, 진천동 아침에 가보면 그렇게 교통난이 혼잡한데 그 주요도로를 실효시킨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작은 도로 몇 개 뚫는다 해서 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 도로가 실효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체 도로로 내놓은 것이 옛날 그 비상활주로, 비상활주로를 지금 월배차량기지 쪽에서 거의 이쪽에 남대구인터체인지까지 새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도로가 일부 대체된다고 그 도로가 개설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교통량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그 도로로 통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과장님 답변에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만 했어도 지금 1,000억 들어갈 것이 한 300억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실효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간도로가 해결이 안 되면 소도로 뚫어봐야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이요. 고속도로도 우리가 3대에 그때 거기에 했으면 200억도 안 들었어요. 이것은 내가 확실히 알아요. 월배구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1,000억이 훨씬 안 넘겠나 싶은데, 그때도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10년, 20년 장기해서 축적해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도 그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억이 안 들고 한 180몇 억, 약 200억이면 충분했는데 한 20년이 흘렸으니까 1,00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그것도 하면 좋은데 지난 4월 3일 날 아이파크 앞에 개통한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는 그 위에 두 개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월곡로에서 월배로에서 고속도로 사이에 위에 두 개 지금 해나오고 있잖아요. e마트 쪽하고 저 위에 그러면 유천동 기지창 들어가는데 그 예식장 앞에 자동차검사소 그리로….

○건설과장 윤찬희 글로리아예식장요.

김인호위원 제 생각은 그럼 3개 아닙니까? 크게 내려오는 것이 3개거든요. 그러면 녹지 이것을 하면 좋지만 한 200억 이렇게 들면 당장 하라고 할 것인데, 1,000억이 들면 대구시내에서 이 1,000억 가지고 우리 달서구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이것은 내 개인이고, 월배 주민들이 좀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러 많습니다.

이것이 한 200억 같으면 당장 한 5년하든지 50억씩 해서 하라고 하겠는데, 1,000억이라고 하니까 대구시 사정 빤한 것인데, 위에 2개 이것만 빨리 좀 개통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방금 말씀하시는 고속도로 옆으로 차량기지 옆 도로가 사실 그 당시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이라도 좀 해놓았으면 지금까지 와서 금액이 이만큼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안타까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도로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야 될 광역도로사업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효대상에 되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간담회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효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도시계획망에 의해서 도로를 해놓은 도로를 20년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로가 향후에라도 도로가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처럼 그냥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장래계획을 좀 세워서 시급한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시에 별도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또, 시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 지역이, 이것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공원은 이번에 대구시에서 해결차원에서 하는데 도로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명천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관련을 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있지만 파크골프장 이것 구청장, 환경공단, 윤재옥 의원, 시에, 우리 국에 전부 참여해서 준설 6억해서 1차 얼마 전에 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련입니다. 내가 환경부도 올라갔다오고 했는데, 이것은 시사업입니다. 저감시설사업, 월성교 거기에 지하 50m, 100m 파서 한 50억 드는 시설을 하면 저감시설 무엇이라고 하든데, 그것을 물하고 국해를 빨아들여서 거기서 정화해서 집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25억을 받아주었어요. 환경부에서 대구시로, 대구시에 50억 이것이 올해 2차연도 사업이고, 내년에 아마 이것도 신천처럼 대명천도 역류사업, 제가 알기로는 133억인가? 해서 물을 해서 펌핑해서 역류를 하면 저그 말로는 95% 잡는다고 하는데, 95%는 무리일 것이고 현재보다는 상당히 안 좋아지겠나? 내년까지 50억 저감시설을 하고, 또 위로 물을 펌핑해 올려서 역류해서 내리면 신천만큼은 안 되어도 상당히 많이…, 요새 며칠 동안 내가 가보고 하는데 냄새가 표 나게는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장기적으로도 이것 저감시설 50억짜리하고, 133억 들여서 역류시설을 하면 현재보다는 안 좋아지겠나 싶은데, 우리 구에서도 요. 시 관할이고 구 관할이고 그런 것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시에 얼마든지 신경을 쓰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의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국장들 모시고 시에 가서 협조요청하면 어느 정도 해올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의원이라고 시에 가서 못 하라는 법 없어요. 구의원은 배지 떼고 주민 입장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어떻든 월곡로 실효는 아마 100년쯤 지나면 더 크게 휴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당초 예산이 5억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지요. 예산현액이 당초에 예산을 보면 5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5억2,143만8,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약 2,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이것 100% 구비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 75개 단지에 80개 사업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 관할에는 한 266개 단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전체 단지가 신청을 했을 때를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약 28%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지역에 공동주택에 노후화를 감안했을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이 신청해도 반납되는, 가끔가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되어서 불용되는 사례도 있어서 적정선에서 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쟁률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부위원장 박종길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몇 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된 단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5개 단지에 80개 사업이 지원되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신청한 단지는 몇 개고, 또 몇 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나 그 단지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은 거의 다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수요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도 선정 안 된 아파트….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동에서 걸러오니까 그렇다고 그래야지요. 동에서 걸러서 올리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신청은 저희한테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신청자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 보통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넘어서는….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동에서 신청 받은 대로 그대로….

○건축과장 황홍규 1차적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다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동에서 거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르는….

○부위원장 박종길 동에서 이것은 걸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어쨌든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주변의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가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지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예산이….

○건축과장 황홍규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7대 3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해놓았다가 30% 비율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하여튼 누락이 안 되도록 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취지대로고 또 이것은 순수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도 많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단지는 그래요. 이것을 언제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더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해서 좀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도료점용 후에 사후 원상복구를 해도 정확히 잘 안 되는데, 그것 1차해서 덮어놓고 또 가서 다져지면 2차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 뭡니까? 어느 팀입니까? 공사하고 나서 도로점용해서 원상복구하잖아요. 그것 관리 좀 잘 해달라고 말이야. 공사하고 나서 원상복구하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합니다.

김인호위원 땅 파서 예를 들어서 했으면 1차 해놓고 2차는 어영부영해서 땅이 몇 년 지나면 쑥 꺼져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다져서 다져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에 들어갈 공사, 학교 입구에 공사해놓고 인도블록 요새는 깔아요. 그러면 1년 조금 가면 그것이 또 내려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 원상복구 정확히 산출해 주고, 또 아까 박종길 위원의 공동주택지원금 현액이 얼마 돼요? 5억?

○건축과장 황홍규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0억 올리세요. 신청하세요. 기획실에서는, 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10억을 올려요. 이런 것을 지금 가구 수가 얼마인데요? 이것을 5억 하고 앉았어요. 알아서 할 테니까 과에서 10억 올리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라온건설 우리 원 팀장 고생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1차는 2차 사업이 있으니까 말을 잘 듣는데, 지금 2차에는 소장이 얼마 전에도 왔다 갔는데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주변에 좀 정리하라고 하니까, 말을 “예. 예.”하는데 조금 거기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주세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현장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내가 법 이전에 공사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새끼들 1차 때는 2차가 있으니까 말을 잘 들어서 주변에 민원 해결 이런 것도 잘 하더니만 2차는 끝났는가? 자꾸 말만 “예. 예.”하는데, 해체하면서 남의 집 대문 다 막아서 해체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소장 온 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물론 해체는 저그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지, 건설 준 데서 또 하청 주어서, 하청 주어서 해체작업하는 것 알아요. 저도 그 계통에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동대구역 지을 때고 그것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에 원청은 아니더라도 하청에 들어가서 한 사람입니다.

하청 주면 그 철거업체야 어쨌든 철거만 빨리하고 철수하면 되잖아요. 그것 근본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총책임은, 남의 집 앞에 다 막아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내가 소장한테 말했어요. “이웃에 이사를 와도 이웃에 떡 돌리고 인사한 시절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돈 벌려고 왔으면서 이웃에 인사도 한 번하고 공사 먼지내고 소음내고 하느냐?”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하지만 막말로 “우리 공사하러 왔는데 먼지가 나고 이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하고 과일이라도 한 상자 돌리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얘기까지 세부적으로 해주었어요.

또 설, 추석될 때 정종이라도 하나 갖다 돌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보상비가 몇 %까지 있는 것 저도 다 알아요. 안전비하고 그런데 자꾸 좋게 말하니까, 이번 2차 소장 교육 똑바로 시켜주세요. 원 팀장님!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217페이지에 달서구 전역 노후보안등 정비 예산 3,000만 원이 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보안등은 건축과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건축과에서 이월된 것은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 변경한 것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예,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했네요.

그러면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먼저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한 것이 있지요? 달서아파트지구 재개발 그것인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원종진위원 지금 이월액하고 지출액이 맞는데, 지금 집행잔액 이것은 시비 받은 것 과다하게 받아서 지금 반납하는 그 건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시비도 우리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비 617만 원 반납하는 것이 시비가 70%, 구비 30% 그 매칭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정리할 때 이 잔액의 정리를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잘 못해서 잔액은 잘못 남겨놓은 사항인데 그것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 반납이 무슨 돈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원래 남는 돈을 잘못 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받을 때.

원종진위원 시에서 잘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럴 수도 있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가 매칭을 잘못시켜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월달인가?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매회 안 되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해마다 합니다. 사업은 매년 합니다.

조복희위원 아니아니 신청할 때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못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복희위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신청이 다른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별개의 다른 사업으로 했다. 그때는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지, 한 사업 같으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고 이러는데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중에는 3년 연속된 아파트도 한두 개소가 있고요. 보통 2개 연속된 아파트도 대다수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시고요.

지난번에도 사업포기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거기 놀이터에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포기했느냐고 물으니까 돈을 너무 적게 주어서…, (웃으면서) 물론 사업비도 자기들도 부담을 하지만 그것으로 너무 적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할 때도 자기가 그랬지만 포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을 주어야 될 것 같지만, 돈이 적어서 포기했다는 소리는 과장님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도 한 개 할 수 있도록 그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얼마가 드는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돈을 딱 얼마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1,000만 원까지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1,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공사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00세대에 하는 데하고, 1,000세대하고 2,000세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게 지원할 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건축과장 황홍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감사를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하고 송현 월성아파트하고 했네요? 어떤 경우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감사를?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게 되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합니까? 안 그러면 뭔가 우리가 관리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일단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그다음 또 현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복희위원 이 아파트에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시끄러웠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누군가가 신청을 했겠지요?

김인호위원 엄청 많았어요.

조복희위원 많았었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그 특별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조복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아파트 자치단체에 규칙도 있고, 규약도 있고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제반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내부적인 다툼이 있을 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심을 계속 받고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신청을 하면 특별감사해 주는 데도 있고, 구청에도 지금 조례상 다툼이 있으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공동주택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말이 많은 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 특별감사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러면 3년마다 자체 감사를 합니까? 1년마다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도 있고….

조복희위원 자체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한 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감사를 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것을 누구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보통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다툼으로 인해서 제일 큰 부분이고요. 다툼 중에서도 돈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고, 지금 자기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라고 해서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회계감사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해서 자기들끼리만 이해관계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고요.

조복희위원 그리고 팀장님 서신 김에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구에서 하는 공동주택조례하고 시에서 하는 공동주택조례하고 다르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집행부석에서) 예, 다릅니다.

조복희위원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만약 동네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감사를 한다면….

○위원장 박왕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예,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마스크 벗고 하세요.

(구상모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시에 맞추면 구가 다르고 구에 것을 맞추면 시에서 또 감사하는…,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뭔가가 같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는데….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감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복희위원 예, 기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통 감사라면 저희 직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감사반을 위촉해 놓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라든지 옵니다.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본인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특별감사를 할 때는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합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전문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파트 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신당동 쪽에서 한 아파트에서 감사요청이 있었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지금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것이 저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 아파트는 대구시에서 지금 감사….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그것은 신청 주체가 감사요청을 저희 구청에 한 것이 아니고 시청 감사를 원해서 시로 접수해서, 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로 원하면 달서구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잠깐만 서 있으세요. 그것은 시감사도 있고, 구감사도 있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시조례하고 구조례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주체가 비대위라고 하나? 보통 비대위에서 조항을 보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면 그 조례를 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월배도 과거에 몇 개 있었는데 우리 이런 사건은 구 여기에서 해당이 낫겠다 싶으면 구로 하면 되고, 그것은 그 분들 마음이라오.

시 좋겠다고 하면 시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 주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건설법 법적으로 과거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감사해서 걸려서 그것을 가정에 배포까지는 아니지만 현관에 비치도 하게 되어 있고, 이의 걸고 자료요청하면 우리 구의회처럼 주민들이 얼마든지 관리사무실에 자료요청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안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요새는 대성스카이렉스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쪽에서는 12억인데 또 자기가 인정한 것은 한 사오 억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담당 팀에서는 하면서 치우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재판관은 아니지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하는 업이니까 하는 행정사무니까 잘 하시지만 이것을 잘 판단을, 이것이 물론 경력, 노하우가 안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판단을, 교묘해요. 입주자대표회의, 비대위 싸우거나 사건화가 되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서 그것을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구상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들어가세요.

(구상모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통합관제팀장서호윤
건설행정팀장박성준
공동주택팀장구상모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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