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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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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오늘 건강검진으로 참석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법 광고물은 정비가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노점상 정비에 예산현액 1억9,000에서 1억7,000을 쓰고, 2,400 정도가 남았는데, 노점상 정비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 정비가 제가 각종 시장들을 둘러보면 거의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비를 하기에 예산이 들어가도 표가 없던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노점상 정비에는 단속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거리에 할 수 없도록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주로 전통시장들 주변으로 가면 상당히 노점상들이 인도까지 점령하고 횡단보도까지 점령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비를 제가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민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도, 계도 이런 차원으로….

정창근위원 노점상들도 시장에 보면 노점상들이 전혀 없이는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그 노점상들을 시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주어서 그쪽에 하게끔 한다든지 그 노점상이 거리에, 도로가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너희 노점상들은 이 위치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냥 정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표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5쪽에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성서아울렛타운에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예전에 버스킹도 하고, 여기는 문화축제처럼 문화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온다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뉴딜사업이나 도시활력사업에 보면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서아울렛타운은 오시는 손님들 위주로 지요. 사실은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나는 여기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고 있기에 장소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도 요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 노점상이 삼성명가에 그 과일집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은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과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어요. 일이 커져버려서 건설과에서도 안 되고, 건축과에서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오늘 생각난 김에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유지 분들, 또 관계된 분들,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혜를 내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저희 대표입장에서나 또 제 입장에서나 이렇게 간섭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서 괜히 간섭을 잘못했다가는 지금 저희가 도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지금 밖으로 나온 것, 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이 옳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과에서 전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재생과는 이월액이 많아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또 저희 입장에서도 주로 이 사업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저는 오늘 한 3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이 6,04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제안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051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했습니다. 맞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이 사업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구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이 사업이 2017년도에 3억4,7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 당해연도에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고 6,049만5,000원은 사고이월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하고 그다음에 2,187만6,070원은 또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나 2019년도 보조금 반납액을 합치면 3,239만3,070원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경우에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서 집행했더라면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송현공원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지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했던 계획이 우리가 그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좁아졌습니다. 사업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납금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업비를 기획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대부분 팔구십%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원래 솔향기나는 솔고개마을 조성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약 3,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디에 편익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결산서 205쪽에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예산현액이 23억7,438만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은 뉴딜사업과 똑같습니다. 50대, 50으로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50대 25대 25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도 보면 이 예산현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2억1,838만9,000원이고, 예산이 1억5,600입니다. 맞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3억2,330만2,300원을 지출하고 지금 이월액이 보면 20억4,390만6,920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누어집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9년도에 예산 1억5,600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사고이월이 18억8,790만6,920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 1억5,600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 도시활력사업도 저희 뉴딜사업 추진과 마찬가지로 계속비 개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첫 해에 계속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무슨 착오로 계속비로 안 넣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넣고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 넣고 이런 절차상에 어떤 복잡한 것을 저희가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금도 있고 사고이월금도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계속비 이월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면밀하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이 사고이월액이 18억8,790만6,920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니까 올해 모두 집행하지 않으면 국시비는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대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지금 7월에 완료됩니다. 미로마을 조성사업은 올 7월에….

○부위원장 박종길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끝납니다.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일이 억 정도 남으면 그것은 별도로 거기 동에 또 다른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완료는 7월말로 완료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하여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5페이지에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과 상화로 문화기행,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두 사업 다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상화로 입체화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계획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비는 어쨌든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이잖아요.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음에 정해졌던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 완료를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완료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 사업이….

○부위원장 박종길 이 기간에 맞춘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사업이 1년 반 전, 2년 전에서 죽 해서 진행해 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올해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업을 올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은 올해 준공되는 것이 몇 개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올해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업기간에 쫓겨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없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여기 현장지원센터장 보수 관련해서 센터장 수당으로 당초에 1,4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 40% 정도가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지원센터장에 실제 근무일에 따른 보수지급 후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계획대로 센터장의 근무일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원래 원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매주 2회를 나와서 근무를 하면 그 수당을 월 28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죽전동에는 또 교수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주 2회씩 못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지금은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연구원 한 분이 계시고, LH에서도 보낸 연구원이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사업진행하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장을 지키지 않는데 현장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런 점은 우려가 됩니다만….

이영빈위원 보통 지원센터장에 교수를 임용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요즘은 지침에서 한 단계 내려왔는데 그 전에는 자격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설계 이런 자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저희가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 교수님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91페이지 도시계획수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현장전수 조사하고 보고서 도면작성하고 구청에서 기타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이 전체금액 3,000만 원은 별도의 용역이고, 900만 원은 전년도부터 진행했던 그 사업이 그 다음 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진일정에 보면 조금씩 띄엄띄엄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행정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예산현액이 23억7,440몇 만 원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설비가 21억2,440만 원 정도 해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2억5,000만 원이 예산현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내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몇 페이지….

원종진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예산현액이 보면 23억7,438만9,000원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보면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21억2,4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억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여기서는 20억 했던 것이 다음연도에 이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현액에는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집행잔액이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43억8,600만 원에서 지출이 24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 19억6,060만9,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에 예산에 1억5,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21억2,260만9,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23억7,400얼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 원이 지금 이것하고 저것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세밀히 분석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우리가 어제 보면 2018년도에 43억8,600만 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거기서 지출을 24억 원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이 19억6,6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2019년도 예산이 1억5,600만 원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한 것하고 예산하고 합계하면 현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1억 몇 천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23억7,400만 원, 한 2억5,000만 원이 갭(gap)이 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재생사업 한 것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했고 그러면 이것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원종진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8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7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먼저 설명했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저희 송현동에도 재생사업하고 있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받은 것은 어차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알뜰히 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은 확인만 좀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약간 제가 지금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예산현액이 23억7,438만9,000원이잖아요. 이 예산현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2억1,838만9,000원입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2018년도 결산서도 들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지요? 위쪽에 보십시오. 명시이월이 나와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예산이 1억5,600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더하면 지금 현재 23억7,438만9,000원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원종진위원 2018년도에 작년에 한 것을 보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3억8,600만 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거기서 지출이 24억하고 명시이월이 19억6,060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어떤 자료를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작년도 결산인데 그대로 잘 넘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작년에 미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현액이 약 47억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25억4,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2억1,838만9,000원이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여기 지금 2019년도 결산자료에 넘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이 1억5,600 더해서 정확하게 23억7,438만9,000원이 정확한데요. 제가 봐서는….

원종진위원 내가 어제 저녁에 본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일단은 넘어갑시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세입분야인데,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과태료 미수납액에 내역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자료를 미수납액에 대한 건별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여기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건당 과태료가 한 건당 대충 얼마씩 됩니까? 한 3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123건에 3억7,400이면 특별하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사건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대형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분양광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고 많이 할 때는 1건에 2억5,000만 원씩 이렇게 부과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당 이렇게 얼마로 나눌 수는 없고, 어떤 것은 2억도 하고, 적은 것은 50만 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미수납액이 1,9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다 수납되어야 되는 내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이것이 연말에 저희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것이 납부기한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납부기한에 내고 지금 체납된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김기열위원 지금은 두 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김기열위원 자료를 올릴 때 표기를 좀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이것은 처음 출발부터 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20억700만 원인가 그렇고, 미집행액이 31억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26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 5억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5억 원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완료하면 준공금으로 나갈 돈이고, 지금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들이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사업비가 워낙 많고 또 지금 진행속도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사업 연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산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원래 취지는 한번 작품 만들어보려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작품을 뭔가 근대로처럼 명품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시작한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달서구에 디자인직이 없어서, 제가 달서구가 왜 이렇게 문화가 뒤떨어질까? 7대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디자인직이 있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달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디자인직 6급, 8급 두 명을 채용하자고 말을 했는데, 결국 7급 1명이 채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윤순영 구청장님이 디자인직을 채용해서 근대로를 성공시켰고, 김광석로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말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는 너무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디자인직도 채용하고 그랬으니까, 이것 작품화와 돈은 절차대로 하자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관광객이 안 찾는다. 그러면 조금 서글픈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결국은 19억 얼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말로 선택을 잘해서 하나라도 볼거리가 있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는데 상인고가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니까 8,500만 원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4,000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왜 그렇게 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그것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8,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경을 해서….

○위원장 박왕규 결국은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한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비에 286쪽에 401-01에 와룡산자락길 조성입니다. 처음에 8,000만 원해서 4,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700정도 되어 있고, 사유를 보니까 토지사용동의 협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것이 34필지 중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협의동의서를 제출한 데는 11군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문중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동의서는 저희한테 구두에 대한 동의는 되었는데, 실질적인 문서상의 동의는 되지 않았는데 그 문중협의만 되면 지금 현재 3분의 2정도는 동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약 10필지 정도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면 약간의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동의가 11필지 정도가 안 되어버리면 약간의 노선을 우로든 좌로든 해서도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창근위원 동의가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은 국비로,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창근위원 국비 신청인데, 이것이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안 되면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저희 청장님이 직접 나셔서 문중을 만나고 해서 생각보다 동의는 저희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창근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해서 동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업 공사 만료기간이 나타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 토지 합의를 빨리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모든 용역이라든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청장님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이것이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문중은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가 와룡산자락길 명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것이 어쨌든 잘 좀 하셔서 이 부분에서 공사가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알뜰히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궁산은 올 1월인가 2월인가 숲 가꾸기 사업을 팀장님!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올해 배당된 사업을 다한 사항인데, 상반기해야 되는 사업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느낌이 늘 덜 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라든가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직까지 너무 잔가지가 많다고 잘게 잘게 잔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낫으로 거기다가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산 정상가다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맞은편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가꾸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났는데 웬 재선충, 그것 재선충이지 싶은데요. 제가 그 사진 찍어 보내드린 것은….

○녹지2팀장 이종영 (집행부석에서) 재선충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개통을 했거든요.

조복희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50년 된 것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오래 놓아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이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는데 보면 이쪽 편은 낭떠러지 쪽으로는 전부 금호강 쪽이니까, 그 전에는 있던데 이번에는 그쪽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달성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그쪽은 지금 거의 없어요. 재선충 병든 것…, 저희가 느끼기에는 재선충이라는 것은 마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별로 없는데, 지금 이쪽 편으로 굉장히 많이 듬성듬성, 제가 그 번호까지도 보내드렸는데, 이 정상까지 가면 소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턱까지 가면 있는데 지금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으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 말마따나 “벌써 우리가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안 자르냐고 350년 된 것도 돌아서니까 잘라버리는데 그 가늘어빠진 것을 왜 안 자르느냐?”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조복희위원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맞이 않느냐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옆으로 자꾸 번지는 느낌이 그렇습디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말씀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혹시 그 위에 비행기로 약치는 그런 것은 한 번씩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솔수엽 하늘소가 부화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인데, 그것이 7, 8, 9인가? 여름이거든요.

조복희위원 칠팔 월쯤 되면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까 말씀하셨던 고사목이나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와룡산이나 또 앞산 쪽에 삼필봉이나 이런 산은 와룡산, 궁산 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양쪽에는, 그런데 우리 궁산은 작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많으니까 큰 데만 신경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작은 데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신경을 쓰셔서 한번 둘러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복희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많이 수월하지요.

조복희위원 직접 안 가시니까…. (웃으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말씀드릴 때 조금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달서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달서구 직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의원한테 사흘도록 보고를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사흘도록 간 적은 없고, 황순자 의원님이 시에 공원녹지과장이랑 해서 한번 어떤…, 황순자 의원이 아니고 시에 공원녹지과장이 시의원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간 적은 한번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김인호위원 한 번이 아닌 것을, 두 번인지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저는 한 번입니다. 그것은 전화상으로 황순자 의원하고 통화는 한 적은 있는데….

김인호위원 팀장이 두 번 갔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러니까 저는 한 번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에 공원녹지과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구직원을 시의원 사무실 데리고 가는데 그 새끼 그것 어떤 놈이고 나한테 인적사항 보고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나….

김인호위원 물론 예산은 그런 것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이면적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완전히 구의원을 빙시 쪼다 만들고 말이야! 누가 일해 놓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밥숟가락은 누가 떠 묵고 앉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으로 간 것은 아니고 시에 공원녹지과장이 업무협의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면 저희도….

김인호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대구시 시의원들 귀에 들어가도 돼요. 능력도 안 되는데 시 배지 달고 들어가서, 구의원들보다 못하는 것들이 폼만 잡고 앉았는데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남구든, 달서구든, 북구든 지역구에 시의원으로서 구비지원 사업을 좀 챙겨서 주든지, 일을 다 해놓으면 뒤늦게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야, 그것도 그것입니다. 황순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누구 말 안 하겠는데 또 모 의원도 월배노인복지관 어떻게 해놓았는데 자기가 숟가락 얹어서 생색내고, 공약했니 어떠니 그 주차장 부지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도 땅 값만 300억이 넘는데, 시 의원이 그 땅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하여튼 저로 인해서, 달서구에 제가 문제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일 열심히 해놓고, 일 잘하는 것은 알아요. 일 열심히 해놓고 물론 기술직은 시인사라서 그런 것도 참작으로 알아요. 알지만 가능한 위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 구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하거든 좀 알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행동이나 몸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종영 팀장님은 보육단지 준비해요?

○녹지2팀장 이종영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 검토 어디 검토, 방음벽 다 되어 있고, 팔각정 땅 다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하고 몇 가지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따로 한번, 지역주민도 만나고 해서….

김인호위원 연구 검토 20년 해도 다 못 하더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고, 저희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산 모자라면 이야기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대도로라든지, 가로수 나무치기 같은 것 우리 녹지팀장들이 봤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두 집 간판 가린다고 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쳐줄 필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웃으면서) 예.

김인호위원 솔직히 대도로 봤을 때 교통표지판 이런 것 가리는 것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쳐야 되겠다. 할 때 쳐야지, 한두 사람 말한다고 그런 것은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것 하나 하려고 장비 불러서 이러면 배꼽이 더 큰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포괄적으로 나무치기, 그다음에 각 공원에 무엇입니까? 이번에 잘 했잖아요. 수목원 같은 데 살수차 가지고 와서 약치기 이런 것,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물론 보건소하고 여러 군데 겹쳐서 하지만 그런 것 하면 공원녹지과 일 잘한다고 공원녹지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 아까 재선충 문제하고 특히 한실 물놀이장 그것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도 이월액이 많은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공사기간이 긴 사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와룡산자락길 조성사업과 같이 기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이월이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계속비이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어떠한 예산 과목이 확실하게 예산이 정해져서 우리가 교부를 받든가 보조금을 받든가 하면 교부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의 예산이 20억인데 확보된 것은 지금 현재 3억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비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또 그 해 예산이 편성되면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희도 일하는데 현재 계속비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도원지 순환로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산림청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매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사업 예산규모도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이 사업은 상부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예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갔다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산림청도 지금 갔다 와야 될 상황이고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2019회계연도 보조금 반납을 제가 보니까 총 1억45만5,76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보조금 반납된 사업 중에 좀 아쉬운 것이 208페이지에 가로수 사후관리 1,260만5,100원,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1,291만1,980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것은 항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 그러니까 설계하는 금액이 있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사정률이 있는데 저희가 변경을 아무리 해도 100%라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를 보면 보통 낙찰률이 10% 내지 13%가 되면 1억이면 1,3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경을 해서 그래도 많이 줄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해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여기 제안설명서에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도심 속에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심속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 예산이 55억3,585만1,110원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중에 12억2,000만 원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43억1,555만1,110원은 계속비이월입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계속비이월이 41억6,697만7,100원이고, 집행잔액이 보면 6,814만1,14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계속비이월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 전체를 다 왜 이월하지 않고, 왜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41억 이것만 왜 계속비로 넘어갔느냐 이것인데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41억 이월한 이 부분은 도원지…, (자료를 찾고 있음) 정식 명칭이 수변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41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확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 빼고 나머지 이 부분은 계속 이월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 그렇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이월을 못하고 확정된 예산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도심속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6,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비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에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이 조금 빨랐어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 노선변경에 관련하여 당해 지역구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기필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서 보고하는 형태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시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제가 좀 너무 앞서서 노선변경이란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동의가 안 될 때는 약간의…,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그때 보고했던 부분들에서 변경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도시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한테도 같이 먼저 공청회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도원지 데크 그 깔은 순환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 좀 끝나고 도면하고 전부 내한테 가져 와요. 그것 지금 합의 다 되었습니까? 재판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진행이 이번에….

김인호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물을 게요.

데크가 산으로 갑니까? 물 가쪽으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중턱으로 갑니다. 한 5부 능선.

김인호위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고쳐야 돼요. 물로 다 가도록 원하는데 왜 자꾸 산으로 보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당초 설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김인호위원 그것은 내가 때로 우리 구청장하고 의논을….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그것은 쉽게 말해서요. 수변공원이 아닙니까? 물로 따라가서 순환선이 되어야지 산으로 가는 것은 수변공원이 그럼 없고, 또 내가 얼른 들으니까 거기에 하면 롯데아파트 거기서 민원이 뭐라고 하는데, 단체장한테 내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인원이 몇 명된다고 달서구 60만인데, 아파트 한 채가 그러는 것, 그것을 못 추진해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데크는 산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물가 쪽으로, 물로 가고 또 그렇다고 하여튼 송해공원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로 돌고 복판에 이렇게 한번 질러서 좀 길잖아요. 질러서 이렇게 한번 하는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 해야지, 자꾸 단독으로 하지 말고 주민공청회도 한번 열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고, 자꾸 어물쩍어물쩍 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가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되면 이면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마침 우리 윤재옥 의원하고 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것가지고 미적미적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과장님이 기 알고 있지만 수목원 후문 저기 끝나고 나면 진입로 그것 확실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그것이 왜 불만이 많나 하면, 하고 나서도 불만이 많지 싶은데, 안에는 데크로 이렇게 해서 유모차 가도록 해놓고, 밖에는 끊어놓으면 그것 누가 봐도 그것은 구청 욕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구청 진입로라도 엄격히 말하면 시에서 양쪽을 사서 같이 해주어야 된다고, 입구 쪽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입구는 없고 붕 뛰어서 데크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고압보도블록 까는 것은 솔직히 그것도 임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매입하든지 해서 무엇을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박왕규 지금 우리 달서구가 별빛캠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별빛캠프에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공원녹지과에 산림휴양팀도 있고, 산림휴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 휴양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없습니다. 대구에 해봐야 달성군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산림휴양림이 앞으로 우리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도 어떤 실내를 피해야 되고, 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달성군 상황을 보게 되니까 달성군은 휴양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위원장 박왕규 비슬산휴양림과 화원휴양림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연인원이 약 9만 명 이상, 두 군데 합해서 9만 명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수입은 약 7억 이상 정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청룡산을 올라갔는데 저는 청룡산이야말로 휴양림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수전지 위에 휴양림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제가 안을 앞으로 낼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최고의 안식처는 산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 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하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이월사업비에 285페이지에 시설비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잘 해놓고 그 주변에 잘 해놓았는데 단, 공원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벚꽃이 봄에는 참 보기가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가을 되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벌레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휴대폰을 보면서) 아,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벤치에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버찌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버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정창근위원 닦아도, 내가 한번 닦아봤어요. 닦고 10분 있으니까 떨어지고, 5분 있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다음에 사후조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심는 것은 정비를 하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자나 편의시설이 있는 데는 저런 나무를 지양하고….

정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자나 편의시설이 있는 데는 이 나무를 피해서 다른 쪽을 심도록….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나가서 거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내가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닦아봤습니다. 닦아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덜 오니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는, 비가 덜 오니까 바닥에 얼룩이 져서 제가 우리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호수로 해서 이것을 씻어보니까 씻어지질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정창근위원 솔가지고 문질러 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씻기려면 비가 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해야지, 여름 되면 또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앞으로 수종을 심을 때 특히 벤치를 밑에는 그런 나무를 피해서 벤치가 없는 쪽으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저도 오늘 진짜 좋은 것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부위원장 박종길 도원지수변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데크가 5부 능선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거의 5부 능선으로 제가….

○부위원장 박종길 혹시 그것이 수달 등 생태자원 보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수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밑에 수변으로 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생태자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아마 뭔가 명품 하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지적과)

(별책)


이상 2019회계연도 지적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결산서 116페이지에 청산금수입이 3억912만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재조사사업지구는 저희가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산금을 오히려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사람은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징수결정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 납부금액에는 늘어난 사람들의….

○지적과장 문장우 예, 면적이 늘어난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다음 결산서 222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여기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조기납부 건수가 없어서 미발생으로 인해서 선납할인 환급금이 미집행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까? 예산현액이 164만3,000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가 발생하는 평균치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납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지금 지적과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 거의 없는 부서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금액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명사업하고 재조사사업은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국시비보조금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십니다.

세입에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이 본리1지구,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자료를 찾고 있음) 청산금이 전체 건수는 21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건이 작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올해 징수결정을 하면서 저희 행감자료하고는 1건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 결산서대로 하면 20건에 3억912만7,000원입니다.

김기열위원 미수납액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미수납은 납부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미수납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김기열위원 이것이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한 건은 분할 납부 중에, 한 건은 올해 5월에 납부 완료되었고요. 두 건 7,7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 15일까지 납기고, 납기가 지나게 되면 압류 예고가 들어가고 압류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7,700만 원을 무슨 사유로 받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아까 측량을 해서 재조사지구 내에 자기가 쓰고 있는 공부상의 면적보다 늘어난 경우입니다.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 는 만큼 감정평가의….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지 지금은 갖고 있지를 않고 보증금으로 갚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면적을 사실상 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쓰고 있었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여유 준비금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최대한 납기를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납기가 좀 지나더라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심리적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압박을 주는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뒤에 상세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기열위원 인쇄물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합니다. 인쇄하는 것은 좀 읽기 쉽도록 인쇄가 안 될까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칸을 좀 넓게 하거나 이렇게 할까요?

김기열위원 너무 흐리게 인쇄가 되어서 돋보기를 껴도 잘 못 읽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김기열위원 (웃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태료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조금 관련해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등기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영빈위원 이제 과태료는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인데….

○지적과장 문장우 신고를 안 한 것보다는 계약일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60일을 넘긴 사례들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거래당사자 간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인가요?

○지적과장 문장우 60일이라는 그것은 잘 모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그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1건 237만2,000원이 미수납되어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질서를 흩트리는 행위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이것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질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이 나가서 단속되는 경우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주로 그런 경우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부동산중개업 신고와 관련된 보상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6건 부과하셨을 것 같은데,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없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그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이영빈위원 아니어야 된다고요?

○지적과장 문장우 이해당사자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1쪽에 301-12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신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혀 안 나간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조복희위원 평소에는 신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이런 보상금을 노리고 한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부동산중개업의 위반은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중개수수료 과다라든지 또는 중개보조 문제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하는 것도 중개업 위반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것은 형사처벌까지 되는 아주 심각한 위반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보통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은 어떤 분이 신고를 합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주로 이해당사자들이 많은데요. 중개업 수수료를 좀 많이 주었다거나 또는 거래를 했는데 거래물권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불만들을 원인으로 해서 중개업자를 신고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개인적인 불만이 많은 사례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런 사례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민원인 신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제삼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세입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차량도 타면 깨끗한 차가 있고 더러운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성향인데, 부동산중개업소도 방문을 해보면 진짜 사무실 안의 환경들을 잘 해놓고 깨끗하게 손님들이 갔을 때 그렇게 하는 업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데는 가보면 냄새나는 데도 있고 사무실 안에 환경들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단속은 우리 구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계도해서 일단 가게를 깨끗하게 해서 손님맞이로 그 정도의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 저희가 법적 규정으로 단속한다고 하면 게시문이나 간판에 대표자의 이름을 안 썼거나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허가가 나갈 때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저희 그런 것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것은 부동산 소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김철균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지적과장문장우
녹지2팀장이종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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