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0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본문

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2020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차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대리 박종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충전한다면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가 필요할 때 이 충전은 언제든지 충전기에 꽂으면 되잖아요. 주차를 위한 충천을 하는, 악용의 여지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친환경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와룡시장 지하주차장에, 시장에 장을 보러왔어요. 장을 보러왔는데 주차를 해야 돼, 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 지하에 충전기를 꽂고 가면 1시간은 일단 무료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악용의 소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감안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혜택 가운데 하나다. 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런 악용의 소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지금 전기차가 많이 대중화가 안 되어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충전할 데가 없는 그런 실정이므로 저희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정도는 면제를 시켜 준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법령에 보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찾고 있음) 지원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련 법령에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취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경우에 1시간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그 주차자에 목적이 주차를 위한 목적인지, 충전을 위한 목적인지가 좀 문제가 되기는 되겠다. 그렇지요?

그 주차를 위해서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하고 간 경우가, 그것이 악용의 여지 때문에 감안을, 검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개정 주요 취지는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주요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것하고, 두 번째 전번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기준 마련하는 것하고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주요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999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주민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에 도로건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1999년 이전에 지은 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 할 때 녹지가 100평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 그러면 50평을 줄여서 주차장 사용한다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 법에 이것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까지 몰려나와서 안에 수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까지….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단지, 주차문제 같으면 해결을 하고자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 아파트에는 녹지도 분명히 당시는 그 녹지도 얼마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법이라든지, 아파트 주택에…, 거기에 단체장이 허락해 주면 50%를 줄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런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990년 6월 8일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떤 조경시설이라든지, 주민 운동시설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 도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물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하는데, 한 면당 최대 5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한 면당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정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할 때 인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인천 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우리 구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더 좋으면 내년에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고, 저희가 시범으로 3,000만 원 정도로 최초로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4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재건축연한이 보면 30년입니다. 30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놓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재건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려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다.

그때 그 방침사항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보통 보면 우리 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24년 이상 된 것 그러면 30년이 연한이기 때문에 해서 금방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원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최대 몇 시간 걸려요? 중형일 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인 경우에는 삼사십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속은 서너 시간, 어떤 것은 차량에 따라 다른데 여섯 일곱 시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을 충전하면서 불법 주차를 거기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전기충전소 앞에 일반 차량은 주차 못하도록 안내표지판도 부착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도 자동차 충전하는 것을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한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한전에서 지원을 해서 그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둥에다가 넣게 되는, 거기에 꽂으면 넣게 되지요. 그리고 지상에는 급속 충전되는 그 면을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주차장 부족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차요금이 관공서에서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관에서 받는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충전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들의 인식들이 충전하면서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지나가던 차도 아파트 안에서 남의 아파트지만 와서도 충전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1시간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못마땅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 주유소에 어디 주차요금 받습디까? 기름 넣을 때,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이 충전소를 지금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것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충전소를 아파트 안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부족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건축물 안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변경해서 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시설물을 바꾸어서 주차장을 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월성주공 2단지에 보면 제가 차를 구청에 못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차를 가끔 한 번씩 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공원이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공원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공원이었는데 공원을 일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은 LH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큰 단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공원시설을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면 또 반대하는 주민도 생기고, 갈등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달서구에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셨는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여기 지금 법령에 대상되어 있는 아파트가 한 130여 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홍보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황만 저희가 파악을 해놓았는데 130여 개소가 지금 대상은 됩니다.

이영빈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 이제 어지간한 아파트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조금 의지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굴러가는 데는 이미 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여 개 중에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것은 저도 필요성과 우리 달서구에 전반적인 주차장과 교통의 현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원을 하는데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의 노후 정도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딱히 그러한 조문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위원님 말씀이 제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세세한 것은 여기 조례에 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이영빈위원 이제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조례에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과연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상당히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퇴임하실 때까지 주차관리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까지 장기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죽 의원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처음에 잘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항들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자주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하면요.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는데 그 방침 안에 공고문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소득 아파트부터 5층 이하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고문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문에 따라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지원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은 한번 공고를 하게 되면 효력발생이 우리 규정이나 조례와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주요 목적이 주차장 확보인데, 어떻게 구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의회에서 도와줄 그러한 용의가 있고 하면 달서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장기적으로 모든 시설에 주차를 지원하게끔, 130여 개밖에 안 되면 사실 금액 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중에서 또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몇 군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필요한지도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으로 3,000만 원을 갖고 시행을 하면서….

이영빈위원 3,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만 하시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시범으로 하면서 더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혹시 단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또 보완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은 조금 그것한데, 지하 주차장에서 한날 우리 구에, 기둥에 전기 코드가 있는데 전기차를 그냥 거기에 꽂아 쓰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조복희위원 따로 나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전기요금 내는 것이라요? 무엇이라요? 전기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 되어 있는데 꽂는 것은 전기요금이….

조복희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조복희위원 그것은 그냥 아무 데나 전기를 꽂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 나와서 그 안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 일반 기둥에….

조복희위원 그것은 안 돼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하나 분명히 내가 봤어요.

조복희위원 그것은 그냥 그 전기하고 또 달라요. 이 코드가 다를 것이에요.

김인호위원 아니 조그마한 차 있잖아요. 경유차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이 따로 부과되지, 차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거기요. 일반 전기코드라요. 지하에 가니까, 나도 아는데….

조복희위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가봐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그 차에 열어서 전기 그것 있잖아요. 그 선을 거기에 꽂아놓았더라고요.

조복희위원 코드가 다를 것인데….

김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둑질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언제 한번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래도 아는 것이, 이 기회에 한번 알아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일단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본인이 아마 충전하는 만큼 돈을 주고 산 것이에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침체로,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환영합니다.

과장님! 특례보증 융자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려고 한 것이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할 예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데, 다음 임시회가 7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임시회에 만약에 예산을 산정하고 통과가 되면 8월부터 가능하고, 8월부터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은행이나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대출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참고로 수성구에서는 출연금 5억에 이차보전 1억 원 정도해서 한 6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9월이기 때문에 그 준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대출이자는 보전을 한 몇 % 정도 해 줄 예상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최고치가 3%까지 이내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것은 수성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성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3% 선을 못 긋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자가 다릅니다. A라는 업체는 이자가 2.5%될 수도 있고, B라는 업체는 이자가 3%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치 3% 이내로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직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진위원 안 했고, 통과가 되면 하겠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원종진위원 지금은 사실 하루가 급한 비상시국입니다. 입법예고를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빨리 이것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싶고,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심성 현금 복지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 중에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성구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성서산단도 있으니까, 예산도 좀 넉넉히 해서 절차도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또한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조례 환영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출과 관련되어서 보증업무라든지, 이자면제 또 기타 등등 이런 제반 관련된 사항들은 달서구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비슷한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미 대구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 뭐 어떤 것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실질적으로 올해만 이렇게 따지면 안 해도 관계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지난해에 7,000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코로나사태로 1조2,000억 원까지 보전을 하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당초 1인당 소상공인한테 7,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000만 원까지 하려던 것을 코로나 이후에 5,000만 원 내렸다. 3,000만 원 나갔다. 2,000만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가 이 돈이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이번에 시에 추경을 할 때 1조를 더 편성해서 총 2조2,000억까지 할 생각입니다.

대구시에서 무작정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다 안 돌아갑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일부하게 되었고 최근 2년이나 3년 정도 보면 38개 지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그리고 지금 수성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나가서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수성구는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왜 없느냐?”하는 전화도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영빈위원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올해 2조2,000억 원이라는 수치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좀 전에 원종진 위원님께서도 예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구에서 출연금 5억 원에 이차보전이 1억 원을 했는데, 저희는 아까 9월부터 하게 되면 거의 30% 정도 수준으로 한 1, 2억 정도 출연금에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이차보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가면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기초수급자처럼 생활수준이 있듯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 수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3등급 기준이나 그 이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 다 지원은 하지 않고 조금은 차별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적은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금액이요?

이영빈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9월부터라서 9, 10, 11, 12, 4개월이라서, 그리고 첫 시행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예산을 해 놓아버리면 또 착오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4개월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본예산 때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신설된 조례에 대해서 감사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꼭 뒤로 서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중지하고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것은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그 점을 명심해서 규칙 정할 때라든가, 우리 또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을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좋은 일을 하시다 보면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원대상이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가도 금리가 요즘은 워낙 저금리라서 대출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어려운 사람은 금융권에서 1차 대출하기가 어려운 신용상태거나 그런 상태일 텐데 이 기준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조건과 똑같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가서 약간 재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출은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재단, 대구은행 협약을 하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아무리 좀 힘든 사람도 최하의 등급이라도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금리가 시중에 예를 들어서 4.5%이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최대 3%다 이 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위원장대리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달서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452만2,000원인데, 지출이 지금 145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0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이 32%고, 집행 잔액 68%가 미집행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측정할 때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우선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때는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액이 10억이면 2.6% 부대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피복비라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2.6%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것 외에도 출장비는 관내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출장비로 했고, 또 이 공사한다고 피복비, 구두, 운동화 이런 것을 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하여튼 잘못 편성은 아니고 법적으로 2.6% 편성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사용을 안 했고, 다음에도 하여튼 이렇게 사용할 사항이 없다면 추경할 때 일부는 미리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저희가 놓아두었습니다만….

원종진위원 예, 다음에 결산서 145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집행을 얼마 못하고 또한 여기에 보니까 신청농업인이 없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농지도 관내에 있어야 되고 이런 지원 가능한,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가만히 보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원종진위원 신청자가 대부분이 농지기준에 미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달서구에 거의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괜히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 혜택도 별로 안 가고 이런데, 이런 것은 좀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만 이것이 또 농업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그 농기계를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5년, 6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바꾸지는 못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있는 농업인을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하고, 20대 20이고, 개인부담은 60% 되고 이렇거든요.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지자체에 배분을 하거든요. 갑자기 또 어떻게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4차산업에 맞게끔 드론으로 하겠다는 농가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이 많이 되고 해서 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드론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에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남는 돈은 결산해 버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합니다.

원종진위원 예,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쪽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달서구 아케이드조성공사에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395만6,000원, 아까 설계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원종진위원 이것을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무슨 사고이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이 섞여오는데, 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2018년도 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도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한번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한 그 돈은 저절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은 없고 전부 집행잔액이 모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다 들어갑니다. 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2018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왜 자꾸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제일 뒷장에 이월사업인데 3,500만 원 월배신시장 진입로 및 노후 전선정비….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이 돈은 어느 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월배신시장이 아시다시피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아케이드사업보다 먼저 이 진입로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이 진입로 사업비를 따내고, 그다음에 아케이드도 공모해서 아케이드도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 진입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거든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사용자 10%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언제인데 사업이, 아직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4월말에 의회 추경할 때 아케이드 부족분 3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시에 일상감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김인호위원 해보지도 않고 3억 몇 천인가 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언제 것인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때 추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달서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예산총액에 맞추어서 임의로 그냥,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해서 잘못되어서….

김인호위원 임의로 삭감을 하면 그것은 그때 정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해서 그러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임자….

김인호위원 아니 10만 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7만 원 해라.”하면 안 되면 그 당시에 시에 가서 7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실컷 해놓고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또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이 이제….

김인호위원 그 당시에 과장하고 팀장이 누군데, 그런 식으로 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 당시에는 사업을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이라는 것이 30억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정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방금처럼 다툼이 일어날 때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공신력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시점이 제가 와서 설계를 해서 나왔고 저희가 시에 항의 쪽으로, 부구청장님께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월배신시장에 아케이드 말이 언제 처음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방금 말씀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언제 처음 나왔어요? 팀장!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처음에는 아케이드사업이 2019년 초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2019년 초에 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언제 2019년 초인데! 훨씬 그 전인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산이 내려온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건의는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이 언제 것인데요? 팀장! 언제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말이 나왔어요? 예산은 나중 문제고….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집행부석에서)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러면 이것이 벌써 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집행부석에서) 설계 완료 다 했습니다. 7월 초에 착공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하고 또 뭐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시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문신기술심사과라고 있는데….

김인호위원 돈 10억이 뭐 규모가 큰데요? 그것이 언제 것인데 자꾸 이러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 금액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규정상 10억 넘는 것은 시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동 사무소도 봐요. 7월 1일 날 한다고 해놓고 위에 심사! 심사! 그러면 사전에 심사를 신청해서 7월 1일 날 분동을 해야 될 것이 아이라! 물론 이것하고는 다른데, 일을 자꾸 미루니! 연기 자꾸 시키는데!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지간하면 안 들어오고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추진이 안 돼! 달서구는.

내가 이 과만 특정 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래, 도로도 어제 내가 밤에 11시 되어서 민원이 와서 도원동을 가보니까 도로하는 것도 개판이고, 아니 기본 건물의 50m 위에 도로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비가 오면!

내가 밤 12시에, 11시 반에 불려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성서에 그 동산병원 옆에 가서 상가 복판에 길이 5전(㎝) 올라가서 전부 15전(㎝)8㎜해서 새로 5전(㎝) 밑으로 해서 내가 다 해주었잖아요.

그것이 10년 전부터도 안 돼요. 그런 것 비가 와서 물에 담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공사 그래 안 돌아가요! 도로가 상가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제 밤에 가니까 “설계 언제 했느냐?” 이것이라?

도로는 2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집 허가는 3년 반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를, 누가 먼저입니까?

공무원 그따위로 잔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집이 1년 반 전에 허가가 나서 지었어요. 그러면 도로가 밑에 나야 돼요? 50전(㎝) 위에 나야 돼요? 바로 2m 앞에 도로를 50전(㎝) 위로 도로를 내요? 그러면 그 상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경제지원과 업무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업무 따져가며 일 할 것이라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건설과 업무를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건설과가 아니고 경제지원과도 그렇단 말이야! 이 아케이드가 언제 것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케이드공사는 상대가 있고, 대구시가 있고, 우리 구에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래! 벌써 민간업자에 돈 입금시킨 것은 또 언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개인적으로 공사할 것 같으면 금방 하지요. 그렇지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김인호위원 그러면 무슨 절차 그렇게 늦추어놓았어요. 경제지원과, 이것도 절차가 언제 것인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서구 잘못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임의로 예산을 삭감했고….

김인호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것이라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산이 삭감되니까 13억이 되어야 되는데 9억이 있으니까 설계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하다가….

김인호위원 삭감되면 그 당시에 해서 바루어야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그냥 말로 “이것은 9억이 아니다. 13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설계를 공신력 있는 설계사무소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지 최종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서 “봐라 우리가 맞지 않느냐?” 저뿐만이 아니라 부구청장님도 사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시에 직원 문책시켰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문책까지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만….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요! 왜 안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협조를 받든지 해서 그 시 직원이 왜 이 구청에 일을 못하도록 하면서, 시 감사실에 보고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대구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허가를 안 해야지! 왜 13억짜리를 갖다가 10억에 하라고 해서 그만큼 딜레이(delay)시키고, 또 3억을 잘못했으면 구에서 구청장이나 시의 감사실에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직원 문책시키라고 감사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라요! 시에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하면서, 내가 그른 말을 했어요!

관례상 서로서로 봐주고 봐주고 하니까, 서로 참 설계 설계 하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그 직원 문책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박성배 팀장님께서 저번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받는 데도 많고 이러니까 점포가 몇 개가 되어야지 만이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입니다.

대구사랑상품권을, 대구행복페이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대구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안에 하고, 등록된 상점가에서만 가맹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생계자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통시장하고 등록된 상점가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점포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행복페이는 물론 시장도 되고, 골목상권에도 다 됩니다. 단, 안 되는 데는 월배e마트하고, 홈플러스, 백화점 3군데는 안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폭이 더 넓지요. 아시다시피 10% 할인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는 전체 1,000억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5,000억 가까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1,000억을 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안 그래도 원종진 위원님은 카드식이더라고요.

원종진위원 카드식입니다.

조복희위원 카드인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그 카드는 대구은행을 가면 공짜로 발급을 해주고요.

조복희위원 아니 이 카드로 재래시장 가서 이렇게….

원종진위원 그으면 돼요. 똑같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용카드하고 똑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는 100% 다 됩니다.

조복희위원 단말기 없는 데는 안 된다. 그렇지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안 되지요.

조복희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단말기 없는 데는 되니까요. 그 부분에 그것이 다른데….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이 행복페이는 종이상품권이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대구사랑상품권 왜 시장에 미등록된 것은 시장상인회 직인이 찍혔다고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있던데 맞아요?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그것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시장에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구역 안이 되어야 되고, 예전에 아마 좀 그런 것이 있은 것….

김인호위원 아니 시장 안에….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이번에 이것 뭐 나왔잖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대구행복페이 이것요?

김인호위원 이것 말고 지원금인가? 상품권 동에서 받은 것….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생계자금이 나왔는데, 그 없어서 월배시장에서 누구입니까? 시장 상인회장 직인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찍어서 대구은행가서 교체했는데, 그것을 빨리 통일을 시켜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 사람은 했고, 또 못한 사람은 못했고 이러니까 내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와요. 대구 전체에서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했고 어떤 사람은 못 했고 이러면 혼동이 자꾸 오니까,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월배시장에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몇 사람은 상인회장 직인을 찍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대구은행에 가니까 상인회장 직인 찍어서 가니까 또 그것을 바꾸었어요.

바꾸니까 자기는 바꾸었다고 하고, 이 집은 또 못 바꾸었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기라, 그러니 아예 못 바꾸면 못 바꾸든지 안 그러면 또 주민 편의를, 상인 편의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회장이나 단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상인회장이 아니면 시군구 기초단체장 무슨 승인이나 직인을 찍으면, 직인을 찍는다는 것이 승인이 아닙니까?

승인이 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확실히 그것을 상인회에서 좀 편리한 쪽으로 이쪽 하든 저쪽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통일을 시켜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상인은 하니까 안 된다. 어떤 상인은 백이 있는지 몰라도 하니까 바꾸었다.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현재 위원님! 그 가맹점 등록하는 것은 도장은 상인회장 도장하고 우리….

김인호위원 가맹점 등록 말고, 안 되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안 된, 왜 조그마한 영세업자는 사업자등록 이런 것이 없잖아요.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김인호위원 솔직히 가게, 좌판 이런 것 시장 안의 현실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거나 하여튼 대구은행에 가서 바꾸었는데 “나는 바꾸었다.”고 하니까, 또 이쪽 집에는 “나는 상품권을 받아서 못 바꾸었다.” 이것이라.

그러니 그것을 통일을 시켜 달라 이것이라.

○유통지원팀장 박성배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방에 따로 가서 그 업체를 확인하고, 제가 지금 듣는 추정으로는 그 상인회 직인 받은 것은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되었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아이구! 안 되겠다. 나도 등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인회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고, 도장 받는 의미는 이 업체는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업체가 맞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대구은행에 가니까 거기서 OK 해 준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아무리 찍어 주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상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위원님께서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01-03 이 집행잔액이 30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7만2,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119만1,950원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188만50원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자료를 찾고 있음) 국비 비율은 60이고, 시․구비는 15, 15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러면 구비가 지금 15%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15%에 자부담도 사실은 받습니다만 자부담도 구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1,218만7,780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환이 873만970원이고, 집행잔액이 405만6,810원인데, 이 사업은 특성상 계획만 좀 잘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장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조금 반환이 어쨌든 800만 원이 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여기에 지금 사업이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관련되는 것, 소방관계 되는 것, 전기시설 관계 되는 것, 이렇다 보니까 13개 사업에 1,200만 원인데 1개 사업에 한 100만 원씩만 남아도 13개 사업이다 보니까 1,200만 원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한두 개 사업이라고 하면 최대한 낙착률을 당겨서 하고 있는데, 13개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1,200만 원이 되었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길 각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13개 사업이 모여서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 다음 장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대구예전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런데 위에 그 세부사항을 보면 물론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98만8,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239만400원이고, 집행잔액이 59만7,6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런데 위에 세부사항을 좀 보면 분명히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위에 세부사항을 보면 보조금잔액, 예산절감액은 5로 표시되어 있고, 예비비는 9로 표시되어 있고, 낙찰차액은 7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지금 이것이 낙찰차액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잔액에 지금 59만7,600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설명은 낙찰차액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위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낙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것은 맞습니다. 표기의 차이인데 저희가 사실은 입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는 표기는 아니고, 계약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낙찰이나 같은 의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낙찰차액이 아니고 계약 2,1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한…,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렇지요. 낙찰보다 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표기를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결산서 145페이지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남았고,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환이 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똑같이 5,112만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예산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위원장대리 박종길 당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농림수산부에서 계산을 과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얘기를 해서 확정예산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1회 추경 때 4월달에 할 때 3,500만 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삭감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장대리 박종길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또다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추경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추경을 제가 검토를 못해 본 것은 죄송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가 보통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것 점검하는 것, 점검이라고 합니까? 검사가 부정기적으로 해요? 1년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부정기적입니다.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는 같이 따라 나가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 구청 공무원이 가서 그 음식물을 채취를 해서 대구시로 준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다든가 또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대구시 차원에서 해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 하면….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전문가가 그렇게까지 이것을 육안으로 보고 유통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시하고 농수산물관리사무소하고 나올 때 우리가 파견 지원을 나갑니다.

김인호위원 시에는 연 몇 회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주로 설하고 추석 때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2번, 1년 4회 정도 합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설 직전, 추석 직전은 정기로 하되, 최소한 그 중간에 불시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 외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까? 몇 달에 한번은, 두 번 정도는 불시에 대구 같으면, 안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권해서라도….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우리 달서구는 한번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안 좋으나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조금 더 건의를 해서 달서구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고 불시에 하면, 정기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건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불시에도 우리 달서구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경제지원과장김산주
주차관리과장이영규
유통지원팀장박성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주차관리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경제지원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