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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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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6월 15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결산 내용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부모라든지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접수와 금융 조회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사실은 한 83개 정도 종목을 공적자료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부터 은행 심지어는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추가가 되어서 조회를 하다 보면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 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분들이 두 달 동안 급한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것은 “긴급생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현재 통장 안에 500만 원 미만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우선적으로 3개월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진짜로 급한 분들은.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저희들이 약 최대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사실 저희 구청이나 관공서에 조회를 해서 하면 빨리 당길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인,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런 데 자기들 업무를 봐 가면서 조회해 주고 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절차가 2개월이라 그러니까 길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열악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는 기관은 별도라 하더라도 저희 행정복지센터,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이라도 최소한 기간을 단축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시민행복보장제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 또한 안 되는 분 선별기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분들은 차상위가 안 되니까 물론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분들은 좀 생활이 딱한데 부양의무자가 부유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있으니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초과되는 분들은 초과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민행복보장 제도를 통해서 아마 생계급여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행복보장급여라고 합니다만 장제급여라든지 해산급여 당연히 주고 난방비를 1년에 한 번 겨울에 10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도 돈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분들이 당초에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교부가 조금 많이 내려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71%라는 게 제가 2018년 들어올 때는 68%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성으로 우리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성 예산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행감이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7,5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 이 미수납되는 요인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거기에 미수납액이 남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미수납된 사유는요. 여기에 보면 한 5,000건 중에서 500건 같으면 10% 이상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2016년, 2017년에는 거의 2,000건 정도 되다가 2018년에는 4,000건, 2019년에는 거의 5,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수납액을 보면 이전에는 거의 70%였고 2018년에도 78% 정도 되고 2019년에는 거의 8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수납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는 자주 하고 우편물도 보냅니다마는 이분들이 좀 안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개개인의 주차 외에 예를 들어서 타 차량 세금이라든지 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집중되는 부분이 많나요?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나 한 분이 수천만 원씩 안 내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발급할 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50% 감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 혹시 그분들이 다른 세금이 누락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50% 환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홍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스티커 발부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장애인을 동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주차구역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 것들을 일단 장애인표지판을 받고 나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1년에 저희들이 한 30∼40건 정도는 부과를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의식을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다른 신고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바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식 수준을 좀 높이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보호자 분들이나 이렇게 요양원이나 장기 입원하셔서 거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아버님께서 장애인 등록하셔서 1년 계실 때 동생이 명의로 해서 타는 걸 봐왔고 저 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 시스템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순수하게 구민의식에 의해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쪽에 일단은 주력을 해야 되고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에 주민들이 앱으로 찍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단속을 다 하고 이렇게까지 할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가장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역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잘못된 의식에 의해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당연히 정리하겠습니다마는 병원에 누워계시는데도 보호자 입장에서 편하게 주차를 하고 당당하게 주차를 하는 것 볼 때는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국장님, 김소희 과장님, 김수미 팀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의 이월액을 보면 한 66억에 이월률이 한 1.62% 정도인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전년도에 1.8%의 이월률보다 2019년도에는 한 14억으로 한 0.6%로 한 1.2% 정도 증감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과보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열심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신 걸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올해 예산 편성에 적절히 잘 사용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힘찬 우리 과에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표기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결산서 표에는 집행 잔액이 “사”는 “다”에서 그러니까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빼고 보조금 반납금까지 빼야지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서에 표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의로 작성한 책에는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 위에 결산서 표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죄송한데 세부사업 어떤 것입니까? 170페이지에서.

○부위원장 김태형 170페이지 전체 결산에 대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전체 결산을 했을 때 결산서 표에는 집행 잔액이 보조금 반납까지 빠져 있어서 최종적으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표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를 안 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이제 위에 표에 보면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사업별로 크게 되어 있고 밑에는 사업 중에도 통계목 따라 표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같은 통계목 안에서도…….

○부위원장 김태형 그 지금 그 말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표기상의 문제인데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결산서 표에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에서 전체 쓴 지출액을 빼고 다음연도에 넘길 이월액을 빼고 반납해야 될 보조금까지 빼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행 잔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기술해 놓은 표의 글에는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보조금 금액이 적혀 있는 게 빠져있다고 치더라고 집행 잔액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데 집행 잔액 금액도 보조금 반납금을 빼지 않은 채 지금 집행 잔액을 해 놓으셔서 16억이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이 용어를 왜 통일을 안 시키셨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 용어는 일단 저희들이 구청 전체에서 하는 서식에 따라서 한 거라서…….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과도 틀려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원님 밑에 집행 잔액에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안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기초연금이라든지 지금 노인 일자리…….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 세부 말고요. 3페이지에 보면 책자에 전체 세출 결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통일시키도록, 시스템 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똑같은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셈법을 하는 것 자체가 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특히 동일한 집행 잔액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세부적으로 표에 봐도 아까 조금 전에 한 복지정책과는 이월액 자체가 표에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월액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칸에 다 해서 이월액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과마다 이게 통일이 좀 많이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집행 잔액이 달라 보일 수 있기도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 하셔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에 앞에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가 되어 있고 뒤에 계에는 구비만 되어 있는데 이게 과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또 그게 표기법은 달라도 위에 표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데 금액도 지금 계산법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통일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입니다. 지난번에 미비했지만 본동주공아파트 내 경로당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LH와 더불어서 월성2동에 큰 어르신들 도움 줄 수 있는 건물을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고 보고 본동주공아파트의 정화조 내에 제가 요구했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때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본동복지관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바깥에 하나 건립을 하는 것은 특교세와 이런 예산의 문제다. 결국은 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특교세로 받아 오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막연하게 특교세를 지금 여기에 월성수복정 경로당입니까? 예산이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부지만 확보될 경우에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6억 정도 특교세를 받아와서 이렇게 신축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6억을 특교세로 받아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집행 잔액은 좀 남은 상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마찬가지로 주공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이 예산을 특교세로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 부지가 더 넓고 정화조 부지가 밑에 뚫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일반 주택에서는 경로당 활용도가 어르신 사망으로 인해서 자꾸 좀 수요가 적다 그럴까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임대아파트 내에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글쎄요. 복지관장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같이 들었던 상황이고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으나 설립을 해 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약식으로 저한테 보고해 준 자료 외에 구체적인, 신축하는 데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예산 이 자료를 좀 더 철저하게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걸 가지고 저희 의원님과 의논도 하고 특교세라든지 다른 예산을 근거 자료가 있었을 때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제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구비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배용식홍복조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복지정책과장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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