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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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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박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22일 이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2020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과 총 7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박왕규의원 그것은 아마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군데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LH대구지역본부 1층에 한 90제곱미터 정도…….

홍복조위원 도원동 말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몇 평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서른 평 정도…….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다른 구에도 보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홍복조위원 그 사람들이 상담하러오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다른 구에 봐도 지금 다섯 군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데 그 정도는 현재까지 특별히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홍복조위원 대구시에서 운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대구시에서는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서구 이렇게 다섯 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학생 수나 인구수로 봐도 굉장히 많은데 대구시에서 왜 달서구는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다가 우리 구 자체로 지금 이걸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현재 수성구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다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홍복조위원 몇 % 정도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이게 현재 시와 협의는 한 1억 정도.

홍복조위원 그러면 LH공사에는 그냥 기부채납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 예산이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한 5,000만 원 정도.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홍복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센터 직원이 3명 내지 4명인데 그 많은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5월 17일에 가서 센터장에게 그 질문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인재가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몇 십 명씩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한 40∼5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바로 그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는 일을 주로 하고 이분들이 직접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달서구는 그 조직들을 먼저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박왕규의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듣기로는 7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젊었을 때는 직접 학원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진로진학 부분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저 또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보다는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지원이 1억이라 말씀하셨고 지금 구는 1차 추경으로 해서 5,000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억은 언제 반영이 될 계획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이번에 시 2차 추경에 1억을 준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본 예산은 아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일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대구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이미 연 초부터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이런 몇 개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다 했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도 끝까지 이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할 수 있겠다는 표현과 제가 질의를 드린 경우는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에 어떤 관련자들과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우리가 정 안 되면 올해만이라도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것 말고도 몇 개 사업은 예를 들면 성서노인복지관 옆에 스포츠센터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 기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때 예산이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것 없으면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정은 있지만 저희들은 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억5,000을 가지고 5,000은 저희들 사무실 운영 경비로 쓴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모집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대학이요?

박정환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올해는 코로나로 제가 조금은…….

박정환위원 수시모집은 9월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시모집까지 진학에 대한 위탁도 사무실 운영 준비도 하셔야 되고 지금 LH에 최종적인 확답은 안 받으셨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MOU 체결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아직 그것은 체결 안 했지만 우리는…….

박정환위원 구두 상으로만 하셨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그 준비와 더불어서 수시 모집 진학 상담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자꾸 미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가 촉박했다면 반대로 내년부터는 더 저희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오랜 기간에 진로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40∼50명의 전문 상담진로 부분은 진학에 대한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거의 학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1억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우리가 세 분을 최종적으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성구는 3억4,000 맞지요? 북구는 얼마입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북구는 시비 2억2,000.

박정환위원 북구는 왜 시비 100%로 다 되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수성구가 자부담을 했고요. 나머지는 시비 지원 받아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만일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특구화 지정으로 인해서 전액 시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1억이 아닌 2억, 3억을 시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구 외에는 수성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상황이고 저희들도 시비를 일정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로 했으면 할 수 있지만 이게 굳이 시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만일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는 추계 예산 조례가 있지요? 3년간에 걸쳐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1년의 예산.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은 3년간에 다른 구도 보면 한 3억에서…….

박정환위원 매년?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저희들도 그 정도는 예상합니다.

박정환위원 3억에 대한 예산을 아까 먼저 질의했다시피 3억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은 3억이 아니면 일부는 예를 들면 구비를 조금은 부담을 하더라도 가능한 시비를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부족분은 구비라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깁니다.

박정환위원 남구와 서구는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남구 같은 경우에도 100% 시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저희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시비를…, 여의치 않으면 일부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조속히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깁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를 받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지금은…….

박정환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전반적으로 대구시 입장에서는 교육 편차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렇게 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서구나 이런 데보다 북구나 남구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적게 주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조금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예산에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5억7,000만 원이 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이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소요 예산을 매년 받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에 예산이 53억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1년. 거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비라든지 특히 입시설명회 및 자유학기제로 인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준비한 조례와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글쎄요. 중복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할 건데 근원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학교의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 생활하는 데 문제이고 이것은 개인의 진로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 하기는 조금…….

박정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구시에서도 진로진학상담을 특별히 입시설명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진학보다는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가 직업에 대한 진로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구를 많이 떠났다고 보는데 진학 쪽보다는 진로 쪽에 편중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예를 들면 대구에 떠나는 이런 문제라든지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거기 쪽에도 진학 쪽보다는 진로에 대한 상담률이라든지 많습니다. 거기와 지금 진로진학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청소년상담이라는 그런 곳은 근원적으로 약간의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여기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올해 것은 없고 계획된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전부 다 여기에 진학보다는 진로 쪽에 상담률도 많고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법규를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진학보다는 진로에 대한 조례도 많고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교를 했을 때 젊은 층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전문 직업, 학벌보다는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프로그램 또한 만드는 우리 [9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명확한 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센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했다가 시에서도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팀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 팀장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국장님의 애매한 답변보다는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상담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충되건대 거기에는 확인을 하고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만 개설하고 상주하는 직원 채용, 위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행정절차가 바람직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하기는 하되 당연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대구에도 보면 수성구와 달성군만 조례가 있고 북구나 서구, 남구 조례가 없습니다. 없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잠시 보류시켰다가 제 생각에는 시 예산이 확보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저히 준비한 후 진학진로 모든 상담을 구비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위원님의 어떤 소중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걸 떠나서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우리 상담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아까 말씀처럼 최종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 되면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런 조례는 근본적으로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구는 2018년, 남구, 서구는 2016년부터 진학진로센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그 팀장님께서 “굳이 필요합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뭐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라든지 이게 받침이 되어야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한 설치하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타 구·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조례 없이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 마찬가지고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줄 수밖에 없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구는 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100% 지원된다는 것 달서구는 수성구와 유사한 그러한 교육 환경이다 보니까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만일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100% 수성구같이 3억 이상 학교로 봐서는 3억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재정 확보, 예산 확보 부분까지도 거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이지만 아쉬운 부분은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손을 듦)

예.

박왕규의원 우리 박정환 위원님의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달서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발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젊은 학부모들이 한 10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달서구에 교육 때문에 오셨다가 지금은 현재 많은 분들이 수성구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이 10년 전부터 밝혀졌고요.

지금은 또 달성군으로도 많이 갑니다. 최근에 한 번 매일신문 보셨겠지만 가장 젊은 층이 많이 빠지는 곳이 달서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아까 북구, 서구는 조례 없이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 서구는 저희 구보다 교육열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성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7대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작년도 예를 든다면 우리 달서구는 서울대를 한 27명 갔는데 수성구는 84명 갔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 하면요. 달서구에 영업하는 의사 분들이 차를 2대를 대절해 가지고 놀러갔는데 그 80명 중에서 의사 한 분만 주소지가 달서구고 전부 다 수성구입니다.

모든 게 수성구로 쏠리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이 진로진학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는데 집행부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아니, 진로진학센터가 고등학교에 있는데 왜 하느냐.” 제 의견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진학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지만 수시모집, 정시모집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놈의 공문 때문에 수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진로 이런 것은요.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교육청도 진로진학센터 여기 조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구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의무기구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무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요청해 가지고 수성구에 2012년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늦었는데 또 늦춘다. 이것은 정말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일 이런 조례를 갖다가 지금 안 한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주려고 했다가 “달서구가 의지가 없네.”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막 그래도 밀어붙여야 이것 달서구에 안 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픈 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에 대구시 앞에 가서 1인 시위 13일 했습니다. 왜 했느냐?

○위원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님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다음 안건을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시기적으로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조례를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과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청소년이 성장기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곧 있을 입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진로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나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담이나 단체 상담이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하면 기관으로 생각하고 좀 더 좋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청소년들이 성적에 못 미쳤을 때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비행이나 자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로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도움의 해소는 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시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집행부에 그런 문제도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현재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구비로 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지금 시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면서 시와 적절히 잘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을 가져 오셔서 올해 내에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은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가 적절하게 잘 논의해서 이 조례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박왕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은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바라보게 되는 점도 있는데요. 주변에서 많은 학부형들이 달서구에서 학생들을 초등학교, 중학교만 보내고 고등학교는 수성구로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학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즘은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 수시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티칭을 하는 교사들이 진로나 진학 문제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복잡한 입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취지에 매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조례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정환 위원이 상당히 이렇게 자료 준비를 많이 했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박왕규 의원도 아주 답변이 훌륭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왕규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운영하려면 조례를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 박정환 위원은 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는 결과를 봐서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센터에 종사자가 서너 명이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반이 구성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

배용식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김지수입니다. 배용식 위원님도 염려가 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은 지금 저희들도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까 인력 구성이 한 3명 정도 4명 되면 거기에 필요한 상담 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러고 있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다 준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아직 추진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것까지 다 확보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위탁기관이라든지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뒤에 저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일하는 데 저희들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용식위원 시의 추경 예산을 받기 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잘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그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속되는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이영빈 의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채무로 인해서 상속포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안으로 저희들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이게 작년도에 부산에서부터 조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때 당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조례를 담고 있는 지자체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충 파악하기로는 7∼8군데 정도 지금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 조례는 현재 상담하고 자문 정도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영빈의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있기는 합니다.

김화덕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이영빈의원 일단은 지금 조례안에 담겨 있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법률지원”이란 무료법률 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고 법률지원을 상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미처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일수도 있는데 일단 상담에 그칠 것 같으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예외로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상담에만 그칠 경우에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면 달서구에서 한 번 상담 받고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이중적인,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고 변호사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아동·청소년들이 법률 취약계층이고 법률적 지식이 좀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는 달서구에서 파악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알았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잘 기재를 해 놓으셨고 여기에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했을 때 1건당 수수료를 보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판결날 때까지 할 때는 거기에서 송달료, 인지대, 수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고문변호사나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수정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이영빈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이렇게 올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이영빈의원 평소에 언론 검색 서칭 같은 것을 조금 하는 편인데 특히 의원으로서 타 지자체에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찾아보던 중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문상을 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물론 기혼자이지만 우리 아버지 빚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가슴 아파했는데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부모 중에 누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엄청 슬픈데 채무까지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훌륭하게 빛이 나도록 통과 되도록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그런데 저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상담에 그치면 이 조례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냥 우리가 가족이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이래서 사망했을 경우 그냥 빚이 많다. 그러면 그냥 포기각서 써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그게 아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것을 자문을 해 준다든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면 조금 더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다시 수정을 하기도…….

이영빈의원 먼저 제가 조금 더 준비되어서 깔끔하게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가져왔더라면 앞서서 김화덕 위원님과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저로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말 저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굳이 필요 없는 조례라면 이 자리에서 부결되어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조례를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를 해 주셔서 본 조례가 조금 수정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아니요. 정회를…….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영빈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과 저도 이 검토보고서가 올라오기 전부터 제가 이걸 다른 자치구 한 6∼7군데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싶어서 했던 부분이 이 문구입니다.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인지대, 송달료 이런 부분까지 거론된 게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께 상담 및 자문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고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예산에 얼마 편성 되어 있지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100만 원…….

박정환위원 100만 원 되어 있죠?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박정환위원 이게 그러면 100만 원은 상담 및 자문료까지 되겠습니까? 저는 자문료를 얼마만큼, 100만 원 가지고 만일 이게 날짜가 또 마지막으로 부칙에 들어가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지금 현재 전국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했을 때 6∼7개가 맞았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13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

○위원장 윤권근 마이크 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팀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이영빈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의원님이 처음 발의했을 때는 6∼7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3개 조례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1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수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수도 없고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지자체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을 하다 보니 “옴부즈펄슨”이라고 아동권리대변인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아동의 권리에 관계되는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료를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1시간당 1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마지막 항에 보시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어서 박정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이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재 그 부분은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지대하고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지대나 송달료를 기획실에 있는 고문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 4번에 할 수 있는데 한 2만3,000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우라면 충분히 하반기 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지대하고 송달료 부분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팀장님 그러면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6항]에 보면 아동권리대변인 이게 1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처음부터 자문료라든지 하기 위한 예산 아니지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그렇지요.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하고 상관이 없이 아동권리대변인이 하는 게 아동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할 때 법률적인 자문이나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모 빚을 안 받겠다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옴부즈펄슨, 아동권리대변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타 구·군에 예산이 없다는 말씀했는데 타 구·군에는 인지대 예산 그런 조례가 없어요. 문구가 없습니다. 있는 데는 제가 파악하기에 몇 군데 없어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맞습니다.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박정환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어요. 상담만 한다는 게 있지. 인지대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적혀 있는 지자체가 한…….

박정환위원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극소수라는 거지요. 비율로 봐도 작어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인지대 송달료 부분이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담만 했기 때문에 인지대하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서울 강남구라든가 부산 중구…, 강남구 말고 부산 중구나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법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소송대리, 인지대, 송달료 이런 부분 내용이 있어요.

박정환위원 그러니 거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있는데 실적 자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직 전부 다 시작이니까.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부산 중구인데 작년 5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부산 중구부터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박정환위원 거기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가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인지대하고 이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래 가지고 생겼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 상담 및 자문료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이영빈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이 19세의 기준이 만입니까?

이영빈의원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만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만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문구를 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현재 기혼자 그러니까 기혼자들 채무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법률 구조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배용식위원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 데서 아마 상담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제 이영빈 의원님도 수정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했는데 [5조]의 [2항] 부분에서 문구를 맞추어 주시면 어떻게 전문위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지금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우 세부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이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2조제3호] “법률지원” 그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감안해서 넣을 경우에는 [제2조3호]를 손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부담하는 범위지요. 상담, 자문료 그 다음에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데 인지대가 얼마고 송달료가 얼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설령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 수임료가 과연 안 들까 변호사 분은 무료로 다 해 주기로 지금 조례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원봉사 내지는 맑은 마음으로 추가되는 제반비용도 나는 더 이상 안 받고 구를 위해서 해 주겠다는 게 구청하고 확정이 된다면 좀 심한 말로 해서 상담 및 자문료만 집어넣어도 문구에는 하자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만약에 어느 변호사님을 이런 식으로 상담, 자문 플러스 재판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좀 고생해 주세요. 그러면 또 무료로 해 주겠다고 확정된다면 아니면 그래도 약간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이 문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심하게는 수임료까지도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저희들이 이영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료 소송대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 소송대리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 조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대물림 방지 여기에 관련된 것은 변호사님들이 좀 꺼려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수임료 부분도 무료로 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이 시간내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소송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수임료 같은 부분도 발생하고 또한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자도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에서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건데 지자체에서 채권자에 대한 것까지 저희들이 과연 수임료를 해 가지고 소송대리를 해 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그런데 이제 보통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상담은 민원실에도 구민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만 하는 부분이고 자문이라는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거든요.

여기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모든 아동들에 대한 법률지원이고 자문이고 소송대리까지 넣는다면 소송대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또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 의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이영빈의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법률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라는 표현 우리 달서구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복지 지원의 수혜 대상자들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아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서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와 통화 연결을 통해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좀 여쭈어 봤습니다. 만약에 달서구청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료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 드리면 변호사들의 구미가 좀 당기겠느냐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달서구청에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변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스펙이나 명함에서 홍보활동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은 있고요.

두 번째로 상속포기하고 한정 승인 절차가 있는데 먼저 상속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무사가 해도 되는 일이고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두 차례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상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수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달서구에서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하는 일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50만 원 정도면 변호사들이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용인 가능한 것 같다는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건수 자체가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혜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왔고 하는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비교적 이러한 일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발생 건수의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약간 몇 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자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임료에 대해서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50만 원 그러면 1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차례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소송은 1회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영빈의원 그렇지요.

김화덕위원 한 번 변호사님이 참석할 때 50만 원입니까?

이영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김화덕위원 그럼 한 사람당 재판이 길게 되면 두 번, 세 번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1회에 대해서 5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1회일 것 같아요. 국선 변호사는 40만 원 받더라고요.

이영빈의원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김화덕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나서…….

김화덕위원 예.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 아동, 가족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환위원 이제 그거 왜 2018년도인데 1년 반 동안 뭐하고 이제 합니까? 이것. 농땡이 쳐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왜 이것 농땡이 치고 1년 반 동안 뭐 때문에…, 바꾸어야 되지 이것.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 번째 사항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에 예산이 편성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지자체마다는 분담금이 500만 원이고요. 만약에 40개, 지금 올해는 97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97개의 지자체에서 500만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화덕위원 97개면 전국을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현재 오늘까지 97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달서구는 언제부터 가입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19년 5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정부협의회에 운영비, 운영비인데 어떤 항목으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지자체들이 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 97개가 다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가입만 그랬기 때문에 5월 1일, 저희들이 보면 13% 정도는 지방정부의 운영으로 해 가지고 포럼 준비라든지 지자체에 유니세프 실무진 회의라든지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쓰고요. 90% 이상으로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면 인터넷으로 아동친화도시 홍보하는 홍보비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진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총회 있고 컨퍼런스 개최가 있고 컨퍼런스 개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원하는 데가 돌아가면 거기 지자체에 지원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군데만 컨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정책연구 용역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달서구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일단 지자체간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로써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벤치마킹도 되고 서로 의견조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동친화도시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연말에 구성했는데 아이들이 거기 전체에 모니터단이 모이는 이런 워크숍에 참여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발표도 할 수 있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현재 이 금액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말하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걸 우리도 자동 가입을 해서 달서구를 위해서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아동들을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아동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말이지요. 이 금액이 말하자면 올해 지금 2019년 새로 가입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아동친화도시 정부협의회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홍보비고 이런 것은 자기들 회의에서 하는 운영,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 우리 구에서 결국 5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더 유익하지 않나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에 신뢰성 이런 것도 갖기 위해서…….

김화덕위원 그걸 꼭 유니세프를 통해야만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위원님, 유니세프하고 지방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니세프는…….

김화덕위원 이 금액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에 들어갔잖아요. 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부회”라는 곳이 이번 규약안에 보시면 전에는 유니세프하고 공동사무국을 운영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이번 규약개정안 내용이 뭐냐 하면 좀 더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했고 유니세프를 별개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예산이 유니세프로 들어가 가지고 유니세프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진군수가 올해 협의회 회장입니다. 회장이 당진군에서 아, 당진 시장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당진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 대물림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올해 예산이 7,500입니까? 전체 우리 아동친화도시 사업비가 굉장히 본예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행사 여러 가지 용역까지, 용역은 발주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진행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박정환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캠페인부터 해 가지고 쭉 보면 사업운영비하고 다 있잖아요. 그것 차질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업무들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는 일정 예산 부분을 삭감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도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활동을 했습니다. 옐로우 커버라고 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한 번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일정 부분 상반기에 못 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다 자가격리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쭉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했지만 사용 내용이 해당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일자가 8월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개원 날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학부모님들이 기존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면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준공을 하고 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용도에 맞추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간이 보통 한 1∼2개월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원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니던 데의 아이들을 일정 부분 보내다가 개원하면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크겠네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공일자 외에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개원일자를 좀 당긴다든지 사전에 준공일자 외에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지금 최소한 두세 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본리동에서 임시로 전세로 상인동이나 용산동이나 멀리 산다면 학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 차량 운행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서 입주자나 어린이집에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속히 손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김화덕홍복조배용식
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왕규이영빈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여성가족과장이선미
가족아동팀장김영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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