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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0.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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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6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2.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2.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정윤 의원이, 부위원장에 정창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건입니다. 6월 10일 이신자 의원 외 6인의 달서구교통연구회 1건이 등록·접수되어 6월 12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등록·승인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인호 의원, 배지훈 의원, 김태형 의원, 홍복조 의원, 서민우 의원,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직원들도 기본 일반행정 업무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 수고하면서 이번 행감 준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 발언은 우리 구 청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지난 1990년 12월에 착공하여 1992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1만5,474㎡로 당해 연도 9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근 28년, 3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관도 지난 2017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4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6,374㎡로 증축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본 청사에 주요환경 개선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청사 창호교체, 2016년 블라인드 공사, 2017년 건강계단 조성 및 직원·민간인 휴게공간 조성, 2018년 구의회 집무실 공사, 환경개선사업 등 부분적인 개선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준공 30년을 바라보는 구 청사가 협소하고 별관도 증축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청사 회의실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구청직원들 물론 여성 임산부 휴게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 청사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에 대한 용역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청사 외벽은 지금 당장 시급히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 청사가 우리 구에 건립되고 따라서 외지에서 관광객 및 우리 달서구에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매년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 요즘 금융이자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선 대출 받아서 하고 갚아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고 솔직히 우리 청사가 새로 짓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및 지금 8층인데 1∼2층 정도 증축 정도는 검토를 해 봐가지고 바로 집행부 및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여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 그러면 3층까지는 대리석이고 본 의원이 봐서는 괜찮은데, 3층 이상은 타일이 한 30년 전 그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달서구가 최근에 월배, 성서로 대로변 외곽 건물 또 여러 가지 도시 재정비 및 그 문제 있고 특히 달서구가 외벽이라도 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구민의 날을 새로 정하자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언하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물 재생)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작년 12월 22일 오후 2시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우리 달서구가 대구 신청사 이전지로 확정되었음을 공론화위원장이 최종 발표했을 때, 이태훈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정창근 신청사유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감격의 환호를 하던 순간입니다. 아직도 그 감동의 순간이 생생합니다. 대구 신청사를 유치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기획실을 비롯한 집행부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는 우리 달서구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구 시청사의 터를 새로 잡는다는 것은 옛날에 비유하면 국가 내에서 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도읍지를 새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달서구의 신청사 유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 동서균형발전이라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는 동대구역과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동부 축에 치우쳐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부 축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축구 전용구장 대구은행파크, 야구 전용구장 라이온즈 파크,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연호 법조타운, 수성의료타운 등 주민 선호시설들이 다 몰려있는 반면에, 달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은 앞으로 건설될 서대구 KTX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SRF발전소 등 주민혐오시설들이 다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역사를 종식키고 대구의 동과 서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는 점에서 신청사 유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연 달서구의 대구 신청사 유치를 확정한 12월 22일,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새로운 구민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구민의 날은 달서구 조례로 10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가 만들어질 때 동의 개수가 14개로 하여 10월 14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의 개수도 22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주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의미도 퇴색되고 주민들도 잘 모르는 구민의 날을 형식적으로 기념하기보다는 달서구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달서구와 대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연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것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뜻깊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신청사 유치의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애써주신 집행부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정적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되어 올해로 2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56곳, 유치원 47곳, 보육시설 49곳, 특수학교 1곳, 총 15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제257회 박종길 의원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지적, 제259회 김정윤 의원의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활성화, 제267회 서민우 의원의 학교 통학로 개선요구의 본회의 발언과 홍복조 의원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통과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3개월 아직 우리 사회는 법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목이 집중되어 법안 정착화에 앞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완전한 범죄행위로 머릿속에 인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를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선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되었으며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시설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앞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 제재를 넘어 시민 스스로의 자각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오직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올해 초 여성가족과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제작한 가방안전덮개 500개를 본리초등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가방안전덮개란 눈에 잘 띠는 형광색 바탕에 스쿨존 내 안전속도인 시속 30km를 크게 새겨 넣은 단순한 방수 가방덮개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시각적인 법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방을 씌울 때마다 교통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쌍방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달여 시행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까이 타 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오기까지 합니다.

제안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보급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교육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 56개 초등학교에 1학년 총 학생 수는 5,418명이며 제작비는 2,000여만 원 남짓입니다. 교통감시카메라 1대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효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구시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보급률은 6.14%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2년까지 100%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특수시설에 스쿨존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달서어린이도서관이 많은 예산과 함께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많은 추경까지 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일까요? 도서관 앞 4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전무합니다. 달서영어도서관, 본리어린이도서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안합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무부서와 뒤에서 묵묵히 파견업무로 함께해 주신 부서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를 가진 구민 한 분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1일 시각장애인 진정인은 거소 투표를 희망하여 피진정인 구청과 선관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으로부터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와 함께 점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법을 해 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거소 투표용지는 받았는데 안내와는 달리 일반 투표용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와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사진을 보시면 지금 달서 을의 투표용지가 배달되어 왔는데 저렇게 점자도 표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제3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 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 투표 신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고 투표용지 발송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규칙」[제74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작성된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통보한 시각장애인의 세대에는 점자용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발송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공보물 제작 시 18면으로 면수를 제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시각장애인은 전부 알 수도 없습니다. 거소 투표가 아닌 경우 투표장으로 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현장 도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그것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러한 절차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여 참정권에 침해를 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달서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진정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1명의 불평불만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인식 때문에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우리 구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개선되지 못한 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달서구청장님과 선관위 관계자에게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인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정도로 치부되어 간과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집은 모두 볼 수 없게 인쇄되어 있는가 하며, 점자도서관에서 전문적인 검증과 인쇄가 아니어서 오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점자가 또렷하지 않아 품질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가족을 대신해 투표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박탈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투표장에서 활동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름이 공존하며 더불어서 서로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오류들 때문에 만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차별 없이 만들어 놓고 정작 집행은 법대로 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틀에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우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적시된 편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구청장님과 달서구 선관위의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상극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요즘 여행에는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트렌드의 한 종류인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에코투어리즘이란 생태관광을 의미하며 생태학과 관광의 합성어로 최근 관광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즉 풍물을 단순히 보고 즐기던 과거의 관광에서 벗어나 날로 오염되는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환경 친화적 여행이 관광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보호활동 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넣은 방식 그리고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공부하는 학습형 등 다양한 투어방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코투어리즘은 라오스 루앙남타의 남하, 말레이시아 타만 네가리, 알프스로 유명한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에코투어리즘은 순천만, 제주 선흘1리, 관매도 명품마을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에코투어리즘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의 사진과 동영상을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물 재생)

우리 달서구에 위치한 달성습지가 에코투어리즘이 실현 가능한 곳입니다. 달성습지는 단지 유명세를 타지 못 했을 뿐 훌륭한 관광 자원이며 도심의 외곽도로가 감싸고 있고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의 경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1990년 초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10마리 미만으로 월동했을 당시 이곳 달성습지에는 흑두루미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풍요를 추구한 가치 기준에 세상의 빠른 변화는 평안했던 생태계를 흔들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많은 생물을 밖으로 내몰아 많은 자연 생물의 개체수가 줄고 변화된 환경에 종을 잇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달성습지가 사람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을 때 순천만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순천만에는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2018년 기준 2,500마리가 넘어 적정한 환경을 고려해 오히려 그 개체수를 줄여야 할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듯 자연환경을 인간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자연의 손실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달성습지는 30년 전 두루미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습지의 걷기 좋은 숲길은 무관심의 세월과 무관하게 많은 생물이 살아 숨 쉬고 있고 하늘이 보이지 않게 쭉 뻗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의 생동감은 자연은 참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를 에코투어리즘이라는 관광 트렌트로 맞춘다는 친환경적인 관광과 아이들에게 습지의 소중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그리고 오염되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 그리고 달서구의 선사시대로와 달성습지와의 만남, 달서마라톤 5km 코스 중 일부 습지코스 병행을 한다면 무관심했던 달성습지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달성습지지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더 이상 습지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환경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도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쓰레기를 먹는 바다 거북이와 돌고래 뱃속이 보이는 그림과 함께 “한 번의 일회용품 사용, 자연의 생명이 사라져요.”라는 문구를 담은 가로변 쓰레기통의 제작을 검토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서 생활SOC사업 예산 확보에 무관심한 대구시와 달서구의 행정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8월 정부에서는 8조7,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활SOC 확대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문화체육,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 집니다.

둘째, 점 단위 개발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돌봄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생활SOC 확충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얼마나 기민한 대응을 보이는가가 사업 추진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지출이 큰 지자체일수록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마침 우리 달서구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복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구정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289곳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구시는 고작 5곳이 선정되었을 뿐이고 달서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15곳, 인천이 14곳, 대전이 11곳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더 많은 대구가 겨우 5곳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75곳의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부산과 인천은 각각 3곳이 선정되었으며, 대구는 달성군 1곳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달서구는 본 사업에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달성군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달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노력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이례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국비 발굴T/F팀을 직접 운영하여 14곳 3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T/F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5곳이 선정되었고 2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는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국비 발굴 T/F팀은커녕 그저 “신청할 부지가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핑계만 대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감나무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무사안일주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생활SOC 예산 확충은 치밀한 노력과 관심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확보했어야 합니다. 지역 정가는 대구 패싱을 얻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예산이 내려올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달서구는 조금 더 중앙정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우리 구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 신청사 유치를 위해 쏟은 노력과 역량을 절반만큼이라도 생활SOC 예산 확보에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 무늬만 갖춘 T/F팀 운영과 기조실에 떠맡기다시피 하는 미루기 행정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9월 쯤 선정결과가 발표될 때 또 다시 부끄러운 대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윤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8,698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 7,540억4,600만 원보다 15.4%, 1,157억9,4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755억4,100만 원으로 전년도 6,749억4,900만 원보다 14.9%, 1,005억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9건, 197억5,000만 원, 사고이월 12건, 35억7,900만 원, 계속비 이월 17건, 193억5,200만 원을 합한 426억8,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3억7,400만 원, 집행잔액은 265억3,7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시기 미도래, 사업여건의 변화, 보상지연,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집행잔액의 지속적인 과다 발생에 대해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개선할 점과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5명 발의)

(10시4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명 발의)

(10시5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통장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할 구역 주민이 통장에 우선 선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또는 처벌이 아니더라도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와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망한 부모가 남긴 채무에 대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원하는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물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조항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달서구가 가입하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동 규약을 2019년 9월 개정함에 따라 동 개정 규약에 대해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동의안은 현재 아동학대 등 다양한 아동 권리 침해 문제에 달서구도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상인역모아엘가파크뷰 및 달서센트럴더샵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신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유니세프위원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까? 아니면 유니세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장은 유니세프 이 단체에 대해서 발언하기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정회해서 구청장님, 관련 직원,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잠시 회의실에 가서 비공개적으로 잠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 의원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자보전 지원범위 및 절차, 방법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지원중지 및 환수 관련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난사태 발생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과 노후 된 공동주택 내 부족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창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실시한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이 1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열린의회 참여인원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9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2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용산1동 등 7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온 심혈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 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6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에 의거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공통사항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44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구정질문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배지훈 의원님 12월 22일 시청사 당선된 것을 보니까 제 가슴이 막 뜁니다. 가끔 가다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성구는 타 구가 근접할 수 없는 대구의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가 교육도시가 되어서 수성구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교육도시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도전장을 던진 교사출신 박왕규입니다.

저의 구정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수성구를 압도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성구가 자랑스러운 교육도시가 된 것은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립 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에 1명이라도 더 입학시키려는 사립교사님들의 열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물이 수성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문 고등학교가 생기니까 명문 학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날 수성구의 아파트 한 채 값은 우리 달서구의 두 채 값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수성구를 압도하는 교육도시가 멀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루어서 달서구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는 7대부터 현재 지금 우리 교육경비 예산액이 15억7,000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달성군 수준으로 올리자고 수차례 발언했습니다.

40억 올리자. 초등학교 2박 3일 영어마을 4박 5일하자. 달성군처럼 중학교도 4박 5일 하자. 그리고 진로진학센터도 구비로도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를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수성구는 벌써 2012년부터 구비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를 만들고 싶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213등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지난 수많은 세월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저는 상화로에 이상화 선생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근대로처럼 명품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50억 공모사업은 성공했지만 대박이 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고민하다가 저는 왕건 황제께서 임휴사에 들러서 진천천 전 구간을 통과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 심장은 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 것이다. 왕건은 어떤 분입니까? 5000년 역사 동안에 삼국을 통일한, 그것도 자주적으로 통일한 더군다나 연호를 써서 중국과 대등한, 당당한 외교를 펼쳤고 의연한 왕이었습니다.

일부는 팔공산 전투가 실패한 전투라고 알고 있지만 연구할수록 그것이 아니라 팔공산 전투는 삼국통일을 한 민심을 얻는 결정적인 전투라는 것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훤의 포악한 침략에 대해서 왕건이 명분 있는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많은 민심이 왕건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청룡산과 왕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왕건 황제가 청룡산에 숨어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대표축제에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룡산 정상에 왕건봉을 세우자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구청장님을 뵐 때마다 우리 시청사 유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능력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왕건프로젝트 왕건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팔공산에는 비로봉이 있고 우리 비슬산에는 천왕봉이 있듯이 그런 공공물에 이름을 붙여서 상징성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정상 일대의 관광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청룡산 왕건봉 표지석은 또 산이 공식지명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에 좀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신중을 기한다고 저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료적으로 아마 검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사료 정리해 가지고 만일 왕건이 정말로 청룡산에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왕규의원 앞으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증명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증명되면요.

박왕규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청룡산에 청룡이 승천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수백 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청룡산 정상에서 수전지를 보게 되면 산림이 울창하고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휴양림을 만들면 적격이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도시생활로 지쳐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충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의 장기적인 상황을 볼 때 휴양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휴양림을 2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슬산 휴양림, 화원 휴양림 해 가지고 1년에 이용객이 약 9만 명 그리고 수입은 7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 달서구도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휴양림도 우리가 과거 검토할 그런…,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자연휴양림의 건설은 실제로 이 시대에 맞는 화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 의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 면적이 30ha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 아울러 산림청에서 휴양림 신청 시에는 대상지라든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전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산림휴양림 조성에서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한데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매입비만 해도 한 200억 드는 그런 상태로 봅니다.

또, 도로건설이라든가 주차장을 볼 때 기반조성에 따른 토지만 해도 한 200억, 총 합해서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는 데도 50억,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50억 등 총 공사만 5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 토지매입비는 국·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재정상 사실 500억이라면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말씀은 참 그런데 당장 시행하기에는 그렇고 특히 또 지금 단계에서 한다고 소문내면 그게 또 부정 타서 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때가 되면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의원 저도 사실 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상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300억 이상 되면 KDI에 타당성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3% 정도의, 한 15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데 혹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보다는 우리가 현재 땅을 갖다가 사야 되는데 그렇지요. 땅을 우리가 어차피 국비 받으려면 땅을 안 사면 안 되는데 땅을 사려면 당장 그 모든 돈이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마음이 좀 내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저도 휴양림을 하고 싶지만 사실 달서구에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우리 달서구가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통교부세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충주시와 전주시를 대구시 우리 달서구와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2017년도 충주시의 예산 행안부에서 받은 내역은 3,42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넘어가면서부터 얼마 또 증액되었느냐? 3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는 66만입니다. 전주는 2017년도 행안부로부터 2,224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8년도부터 얼마 더 증액되었느냐? 46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 그 같은 해 얼마 받았느냐? 우리는 2017년도 530억에서 7억 증액된 537억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로 넘어가 봅시다. 2019년도에 충주시는 얼마 더 받았느냐? 아까 342억 더 받았다고 그랬지요. 이제는 얼마 받았느냐? 570억을 또 더 증액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는 얼마나 더 받았느냐? 아까 제가 467억 더 받았다고 그랬지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88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럼 달서구는 얼마 받았느냐? 겨우 2019년도에 91억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28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하고 안 받는 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꾸려가느라고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역사가 3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아직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불평등 법의 최악입니다. 이것이 전국의 광역시 포함해서 244군데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4군데가 받습니다. 못 받는 데를 불교부단체라 하는데요. 69군데입니다.

이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인데 2019년도에 49조에 해당됩니다. 그 큰돈을 푸는 거예요. 지금 지방 분권이 지방세와 국세가 8대 2 되어 있는데 앞으로 7대 3, 6대 4로 간다 할지라도 보통교부세 받는 데는 신이 나지만 대구시로부터 찔끔찔끔 받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 보통교부세를 받으려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실 이 교부세는 아까 의원님이 설명 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광역시의 구 단위는 제외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광역시에 69개 구가 못 받고 또 단지 수도권에 시 단위가 한 6개 단체가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보통교부세는 안행부에서 지금 오는데 우리는 지금 대구시에서 통보를 받고, 대구시가 그걸 들고 각 구·군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조그마한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예를 들면 상주시만 하더라도 보통교부세가 1년에 한 4,700 더 왔습니다.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올해 5,322억 받았습니다. 상주시.

○구청장 이태훈 예, 등등 볼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법령 개정사항에 우리가 무수히 또 건의되고 특히 또 전국 시장, 구청장 회의에도 항상 이게 단골 메뉴에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가 노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을 알면서 또, 우리 박왕규 의원님 남다른 관심 속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에 그 추운 1월에 그 삭풍 속에서 서울에 국회, 안행부,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등등 1인 시위를 하고 또, 대구시에도 1층에 그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고마움 가슴에 꼭 담고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저는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요.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지만, 지방의원인 지금 우리는 정말로 저는 지방분권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두 번 썼습니다. 답변서입니다. 답변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광역시, 구는 사무업무가 별 것 아니므로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합니다. 사무 업무가 별 일 없으므로 광역시에 집중적으로 돈을 주겠답니다. 아니, 달서구민은 구민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 안 냅니까? 왜 똑같은 세금 내는데 이런 불평등한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2019년도에 대구시로부터 받은 시세 징수부문 3,424억을 거두었어요. 취득세부터 한 5가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했으면 교부 기준에 따라 징수 교부금을 줍니다. 그걸 얼마 주느냐면 100분의 3을 줍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지적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은 우리 달서구가 거두어 주면 국토부에 50대 50으로 가져갑니다. 국가가 50 주면 돼요. 더 고마운 것은 국가가 하지 않은 50을 우리가 징수했다 그래 가지고 위임수수료를 7%를 또 달서구에 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우리한테 100분의 3만 줍니다. 위임수수료도 7%를 주는데 아니 교부금이라는 “금” 자를 붙여 가지고 3%를 준다.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우리 인건비가 29억, 고지서 5억, 34억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이번에 103억 받았지만 34억 빼버리면 68억 받기 때문에 102%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것 달서구가 대구시의 식민지인가 식민지?” 식민지라도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것 대구시.

그래서 저는 어떻게 8개 아니, 달성군은 돈이 많아서 그만 둡시다. 달성군은요. 조정교부금도 받지만 보통교부세도 2018년도에 1,270억, 2019년도에 100억 더 받아가지고 1,370억을 받았어요. 달성군은 돈이 흘러넘칩니다. 행사 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10배는 더 크게 해요. 달성군은 그만 두더라도 7개 우리 구청장님이 대구시 앞에 가서 한 번 시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아까 말씀대로 징수교부금 3%인데 우리가 총 시에 비용 생각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처럼 다른 모든 부담금은 거의 40%, 50% 볼 때 참 많은 그런 상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늘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징수교부금이 3% 그것도 준 것도 예를 들면 징수금액에 대한 비율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행정비용은 징수 건수에 비례되는데 건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이 적은 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건수를 빼버리고 금액을 따져버리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최소한 징수금 3%쯤 범위 내더라도 징수금 못지않은 징수금 50% 한다면 우리가 또 많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 번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하나 밝힐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건의했습니다.

뭐라고 건의했느냐면 인구 50만이 넘는 데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윤재옥 국회의원께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그러면 그 조문만 연구해서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50만 이상 되는 곳 대표발의해서 보통교부세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문제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그동안 쭉 보면 일반시 일정 인구 이상은 100만 이상, 50만 그런 특례시라고 연구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50만 이상 되는 구가 아마 9개 정도 되지요. 몇 개 되나,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레 윤재옥 의원한테 우리가 특례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지요. 이런 건의하니까 의원님께서 자료를 내어달라. 이런 것도 안 그래도 꾸미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거대한 60만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구를 작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조그마한 구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겠어요. 특히 대구시에 많은 공무원들은 8개 구·군 중의 1개로 치니까 모든 걸 예산 배분을 할 때도 그것 하면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 달서구의 위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꾸미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국에 한 50만 이상 되는 구들에게 좀 연락해서 거대한 구도 무언가 일반 시에서도 거대한 시를 좀 대우하듯이 자치구 속에서도 거대한 구에 대해서는 별도 시책을 해 달라는 그런 법령 조문을 꾸미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시세에 대해서는 제가 100분의 10을 달라고 대구시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러나 60만 구민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50일을 목표로 해서 제가 권영진 시장 8시 반 출근하는 데 가서 딱 서 있었습니다.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안 괴롭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10%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344억이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103억을 빼면 매년 241억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이상화 선생님의 흔적이 있는 상화로에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김광석로처럼 한 번 명품거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김광석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폐허였던 방천시장이 뜨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길이 되지 싶어서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제시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2,500만 원 예산을 올려 주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100% 삭감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왕건 황제께서 그 길을 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는 월곡로입니다. 아까 저 월성동이 아닙니다. 월곡로부터 대명천까지 특히 앞으로 대명천은 우리가 신천과 범어천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왕건을 상징하는 왕건 그 정신을 배우자는 겁니다. 저는 특히 왜 왕건 그분을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왕건은 자주성이 강한 연호를 썼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 눈치 봐야 되지, 중국 눈치 봐야 되지, 요즘은 북한 눈치보고 있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독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월곡로부터 대명천까지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우리 후손들 중에 누가 왕건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건의를 했습니다. 태극기 상시게양거리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가로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보통 달서구에서는 국경일과 기념일에 한 12개 구간에 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상화로 상에 국기 상시게양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화로가 앞으로 좀 상당히 지하, 고가 등 이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은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박왕규의원 입체화 사업 끝난 다음에…….

○구청장 이태훈 끝난 뒤에 검토해서 사항이 그렇지요. 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월곡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긴데 월곡로는 실제로 상화로, 상인네거리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상시 도로를 한다면 국기봉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등등 볼 때 아마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크게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왕규의원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월곡로가 아니고 저는 도원네거리부터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월곡로에 대한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달서구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달서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우리는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달서구를 그리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의 뜻인 전국 1등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도시에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중앙과 제가 재선되어 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번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 너무 실력이 많아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재선되어서 뭐가 달라졌느냐 재선되니까 할 말 한다는 것이 저희 재선되고 다른 점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바른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봐 바른 말을 잘 못 했어요.

재선되면서부터는 “내가 바른 말하지 못 한다면 의원이 아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재선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당하게 중앙과 싸우고 대구시와 싸워서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이 사업에 접근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활용 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지난해 말까지 집행부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업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조차 대행업체에 요구하지 않았고, 계근전표 등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 등한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재활용 폐기물 대행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2015년도에 18억이었던 재활용 폐기물 대행수수료 관련 예산이 2020년에는 약 6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무려 25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증액될 변수는 존재하지만 해마다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에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위탁 대행 사업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하여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정확성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큰 노력이 있었고, 업체에서는 운영 주체가 교체되면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시의 8개 구·군이 대부분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구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읽혀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로 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개선되어야 할 일들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개입찰의 한 방식입니다만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우리 구의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수의계약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격심사를 통한 완전 공개입찰을 채택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계속 채택하더라도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의 재활용 폐기물 대행 낙찰률입니다. 우리 구가 99.9%로 낙찰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대행 계약이 2019년 12월 30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재활용 폐기물 대행수수료 72% 증액 편성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도 불구하고 낙찰률마저 99.9%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달성군의 다사 지역은 87.93%의 낙찰률로 올해 5월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선정된 업체가 우리 구의 성서권역 대행업체와 동일한 회사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대행이라는 같은 일을 가지고 동일한 회사와 계약하면서 우리 구는 99.9% 하는 계약을 달성군은 87.93%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행계약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와 달성군 다사 지역처럼 87.93%로 계약을 했다면 약 7억 원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달성군은 적격심사에 의한 완전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사 지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선별장으로 각각 나누어 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거량과 잔재물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재활용 폐기물 차량에 사업장 폐기물을 짓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고형연료와 재활용 폐기물 잔재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방지되지 않으면 수거량과 잔재물량에 대한 업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성서권역 대행업체를 방문했을 때 계근 장치 주변에 CCTV가 설치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거량에 의문이 생길 때는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수거차량의 출입 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정확성이 담보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생활 폐기물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제가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 구정질문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잘 개선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위탁사무가 아닌 대행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무 중 민간위탁사무 건수와 대행사무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위탁사무와 대행사무를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우리 구 사무 중에서 올해 민간위탁 사무 위탁 계약건수는 56건입니다. 그리고 대행사무의 대행 계약건수는 27건입니다. 그중에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무가 14건이 포함된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민간위탁과 대행사무의 공통점은 이제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정리된 지방자치장의 사무 중에서 조사, 검사, 검증, 관리 등 주민의 권리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행사되는 것이고 대행사무는 행정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되 실무만 대행하는 그런 걸로 된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와 대행사무는 책임 소재에 따라서 두 사무를 구분합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권한과 책임이 그런 것으로…….

박종길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민간위탁사무…….

박종길의원 예, 업무와 책임이.

○구청장 이태훈 민간위탁 된…….

박종길의원 그러면 대행은 업무만 대행하시죠? 대행하고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어차피 그 효과가 구청에 미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박종길의원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사무와 대행사무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잘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

박종길의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어떤 말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대행사무는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서 두 사무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사업을 할 것인지 대행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 구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매뉴얼보다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거지요. 구태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탁하고 대행한 거죠.

박종길의원 아니, 당연히 민간위탁사무와 대행사무는 구분…….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은 양자를 혼선을…, 우리가 업무하면서 구별을 못할까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묻는 의도가.

박종길의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사무는 사무와 책임이 위탁업체한테 있지만 대행사무는 일은 대행을 하지만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책임, 의무라는 그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학문상 분류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행업무를 하더라도 효과가 우리 달서구로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면 다 민간위탁 사업을 하지 별도로 대행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그렇지만 책임과 권한 사항인데 민간위탁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고 자기 일속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대행 업무는 단지 우리가 대행업무 하면서 효과가 우리 행정으로 미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렇게 법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박종길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느냐 업체에 있느냐 차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되는데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말합니까?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구청 같으면 모든 책임이 구에 우리가 당연히 미치는 것인데 어떤 책임을 갖다가 뭐 우리 구청에 책임 안 지고 그런 것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답변서에도 그렇게 저한테 주셨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이제 그 학문상 분류한다면 그렇게 구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대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책임 없다고 안 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박종길의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책임이야 우리가 당연히 공적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한 것만큼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박종길의원 저는 이 생활폐기물은 이제 보다 철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가 아닌 대행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약서에 제목만 다를 뿐이지 두 사무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대행사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신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당연히 우리가 합당한 관리상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질문이 포괄적인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정말 앞으로 민간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정말 구분을 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약방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개입찰인 적격심사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계약이 몇 개로 분류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계약 방식에서 적격에 의한 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 2개가 적격에 의한 것을 하고, 나머지 6개는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참고로 지금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또 장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구·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책임성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되어 가지고 부실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인데 참고로 북구, 남구에서는 2020년까지는 실제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하다가 최근에 오히려 우리처럼 바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제도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보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낙찰률을 잘 조율하면 그런 보완 점이 커버된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침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많겠지만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업체가 혹시나 생길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그렇게 되려면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경쟁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것은 근원적으로 참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것은 대구시에 똑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구조에 매이는 그런 상태인데 원리적으로 따지면 저도 의원님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박종길의원 저는 대구시 다른 8개 구·군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 구에 맞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서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부실업체 선정에 대한 우려가 적으면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논리를 정당화시키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는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대행업체 입찰 참여업체 명단입니다. 성서권, 월배권 같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개월 동안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월배권역 대행업체입니다. 성서권역 대행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이런 걸 합산해서 평가위원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월배권역 대행도 성서권역 대행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수거량과 잔재물량과 보면 현실적으로 적어도 월배권역 대행업체보다는 성서권역 업체가 훨씬 양호했습니다. 무엇을 평가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평가는 제가 직접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2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건데 1개는 양호하고 1개는 약간 약하다, 부실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여를 안 했지만 국장님 참여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박종길의원 의장님,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상극 예, 설명하십시오.

박종길의원 국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발언대로 나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조서환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대한실업이 잘 한다고 해 가지고 대한실업 1개 업체에 다 맡겼을 경우에 나중에 이 업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업체가 달서구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한 2개 정도 업체가 커버를 했을 때 혹시 1개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실업은 하루에 한 12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자원은 한 8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보통 한 70톤에서 80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대란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없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비록 대한실업이 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1개 업체에 몰아주지 않고 2개 업체, 우리 대구에 지금 총 4개 업체가 선별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실업과 녹색자원이 1일 할 수 용량이 가장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 만약 그 이유라면 더 더욱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서권역 대행업체의 연 용량이 6만 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서권에서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 약 1만 톤하고 중구에서 오는 5,000톤하고 1만5,00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성서권역 대행업체 용량으로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 이제 수용할 수는 있는데…….

박종길의원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그렇게 맞지 않는 업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저희 구의 가장 문제점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선별장만 있으면, 수거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선별장을 갖춘 업체가 4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2016년이나 2018년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을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성서소각장 관련해서 1호기 또는 2·3호기 관련해서, 향후에 2025년까지 개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별장 관련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특히 성서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꼭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중구는 선별장이 없는 게 저희들하고 서구하고 중구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선별장이 없어도 지금 적격심사에 의한 완전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는 대구시 8개 구·군의 낙찰률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의 성서지역과 달성군의 다사지역을 보십시오. 대행업체가 같은 회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계약관계가 시작된 우리 구는 낙찰률이 99.9% 그리고 올해 5월부터 계약관계가 시작된 달성군의 다사지역은 87.93%입니다.

같은 재활용 폐기물 대행을 같은 회사와 계약하면서 우리는 99.9% 낙찰률, 달성군은 87.93% 낙찰률. 청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아직 파악되지 못했고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수치를 나한테 제시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미처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럼 부서에서 이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박종길의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에 보면요.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업체 선정 우려로 인한 부실운영, 서비스 질 저하, 장비에 대한 투자 기피 및 노동자 임금이 낮아져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은.

그렇다면 성서권역 대행업체는 우리가 달성군에 서비스의 질을 다르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구는 99.9%인데 달성군은 87.93%면 저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같은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서구는 99.9% 낙찰률이니 서비스 질이 높고 달성군은 87.93%이니 서비스 질을 낮추는 대응을 합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제 질문만 계속 들으십시오. 재활용 대행수수료 당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72% 증액된 상황에서 낙찰률은 99.9%입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십시오. 99.9%는 달서구가 유일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누가 달서구에 예산 절감의 의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업무의 집중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서 작은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99.9% 낙찰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구청장 이태훈 저기 상당히 다양하게 아까 말씀처럼 최고 낮은 게 87% 정도이고…….

박종길의원 달성군에 녹색자원하고…, 우리는 녹색자원하고 99.9%인데…….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제가 답변하잖아요.

박종길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다양하게 87.79 다음에 94, 97 다양하게 98, 99 있는데 우리가 최고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무언가 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저기 보시면 두 회사가 우리하고 겹칩니다. 월배권역 회사도 겹치고 성서권역 회사도 겹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서권역, 월배권역 다 99.9%입니다. 달성군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적격심사를 채택하고 있는 달성군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 없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나중에 또 저 부분을 분석하고 난 뒤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 대행수수료가 2019년 당초 예산대비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동안 다른 구보다 약간 낮게 대행수수료가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도에 결성된 대행업체 노조에서 강력하게 현실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하는 그런 단계로 좀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할 때는 70% 증액했고 작년도 말 결산추경에 대비할 때는 5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 임금 수준이 건설노임단가가 이제 27%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되어 졌고, 그 다음에 원가산정에 의한 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인원이 한 3.56명이 더 증가했고, 선별인원이 또 9.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노무비가 한 8억6,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고 또한 선별 노무비가 5억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노무비 증액에 따른 추가적 경비인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서 한 6억이 증가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72%나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원가산정에서 대행수수료가 증액된 원인으로 재활용 폐기물 업체의 수집·운반원이 3.56명, 선별인원이 9.14명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서는 월배권역 대행업체의 잔재물량이 줄어든 것이 선별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임금대장에 나와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근무자수를 파악한 수치입니다. 제가 임금대장을 다 분석했습니다.

먼저 월배권역 대행업체의 근무자수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의 근무자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서권역 대행업체의 근무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2019년, 2020년 근무자수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종길의원 예산을 72%나 증액시켰는데 임금대장상의 근무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70%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3년간 다른 구·군에 비할 때는 예를 들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볼 때 다른 구는 한때 95% 등 지속적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볼 때는 좀 작게 해 가지고 아까 분규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72% 자체에 대한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3년간 평균내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청장님이…….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자꾸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료를 빼 가지고 자꾸 오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박종길의원 아니, 청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구정질문 때 설명하실 때 왜 월배권역의 잔재물량이 줄어들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선별인원이 4명이 늘어났대요. 우리 여기 회의장에서 다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수집·운반원이 3.56명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선별인원이요. 저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선별 수집·운반원이 숫자는 저기 안 보이지만 3.56명 증가했잖아요.

박종길의원 저는 임금대장상의 전체 인원을 지금…, 성서권역이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 36.92, 2019년도에 37.50, 그 다음에 2020년도에 38.25입니다.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한번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역연대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월배권역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의원님이 벌써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녹색자원 업체에서 아마 노무비의 미지급이 한 4,400만 원 되는 것 같고, 퇴직금 충당금이 5년간 한 8,850만 원 정도 적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하고 또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이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 부분 중에서 공동주택 일부 2대 차량이 재위탁이 확인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고형연료제 폐기물 시설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고형연료 일부를 갖다가 재활용 잔재물에 섞어서 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구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박종길의원 대행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임금 지급대장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퇴직금의 충당금은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규정에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부족했다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꼭 챙기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는 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점검 결과에 보면 고형연료의 일부를 월배권 대행업체는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형연료의 일부를 재활용 폐기물 잔재물에 섞어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까지 월배권역의 재활용 폐기물 잔재량이 많았던 것이 고형연료와 재활용 폐기물 잔재물량이 섞인 것은 혹시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 좀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발생했겠지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불법 저지른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여기에 확인된 것은 대구시 처리 시설에 반입 했다는 걸 했고, 아까 말처럼 우리가 섞었다는 우리가 또 비용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장내 조용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정확성 확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난 7개월 동안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시 대부분의 구·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 청소과장, 재활용팀장으로 발령받아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고생하고 계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는 데 이 두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행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계속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장마,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홍복조
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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