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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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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시 영세한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있던 중 2020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도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의 신청인 등에게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와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3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불복청구 시에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의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인데 이것이 아마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를 하고자 안을 내셨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영세납세자들의 불복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불복건수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요건에 영세한 신청인에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 제도가 없어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연간 일곱, 여덟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연간 7에서 8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영세인인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영세한 납세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조례안에 나오다시피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산이 5억 원 이하,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불복청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아마 그 분들이 볼 때 영세한 청구인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산이 많은 분들이 주로 하셨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불복청구는 이 제도가 생기면 아마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안영란위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영세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영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원 대상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다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대상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제외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 고액체납자 중에서 국외 출국 금지자, 명단공개대상자, 그러니까 고액납세자들이죠. 그 두 요건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는 이 요건에 해당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앞전에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는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잖아요.

앞전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국세 말입니까?

서민우위원 예.

○세무과장 장인수 국세는 2014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14년도 3월부터 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시작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국세는 이미 해 왔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는데 이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가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박재형 위원입니다.

금방 앞서 질의 중에 불복신청이 연간 일곱, 여덟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일곱, 여덟 건 중에 납세자불복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세자가 승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표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겼다는 표현이.

○세무과장 장인수 인용되는 그런 건인데 연간 한 건 정도,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기각이 되고 인용되는 건들이 연간 한 건 정도……

○부위원장 박재형 한 건 정도?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끔 편의를 영세한 납세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그 분들이 일곱, 여덟 건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세무대리인이라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불복신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주변에 조력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조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력을 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재판할 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직접 재판을 하듯이 하는 그런 식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변호인이 변호하듯이 의견제출 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국선변호인처럼 우리 세무대리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제한된 그런 것은 없이 신청인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무분별하게 역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무료니까 조금만 불만이 있거나 하면 불복신청을 너도나도 만약에 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뭐 재산이 5억 이하라든지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든지 하면 누구나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업무량에 대한 그런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불복청구나 이런 것들이 조력을 받지 못해서 불복청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대리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의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불복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과세하기 전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복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걸러서 이해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불복청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그러면 세무대리인은 혹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선정대리인은 시장이 이미 세 분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3월 달에. 선정을 해 놓고 구에서 불복청구가 들어오고 선정대리인 요건이 맞으면 청구인에게 요건이 되니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면 그 분이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합니다. 선정해 놓은 세 분 중에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을 선정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벌써 관련된 조례가 이미 다루어졌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거기에서는 이미 세무대리인 세 분이 선정이 되어 있고.

○세무과장 장인수 세 분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대구시를 다 관할을 하시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건물주 및 의료 대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과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함 감면 대상으로는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인 관내 보훈병원을 비롯한 7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 및 감면율은 먼저 2020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는 지원안을 마련하였고,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35%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감면액 규모는 지원 의료기관 7개소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는 총 9억6,200만 원 정도로 추계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가되면 감면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향후 대구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므로 본 감면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재형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쪽에 의료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의료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병원이 저희들이 7개, 보훈병원이나 동산병원, 허병원, 보강병원, 이렇게 있는데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일반 의료업에 쓰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지로 순수 의료업으로 쓰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에서 감면을 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선별의료기관하고 거점병원으로 대구시에서 정한 거점병원……

○부위원장 박재형 거점병원에 한해서 부동산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10%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25%.

○부위원장 박재형 아, 25%. 대구시나 아니면 국세에서도 임대료를 만약에 50%를 인하를 하게 되면 절반을 세액 혜택을 주겠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그러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각자……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착한 임대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의료선별진료소나 거점병원에……

○부위원장 박재형 이것은 질의가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아, 착한 임대인은 별개 별건이 아니라 지방세는 지방세 분야, 국세는 국세 분야. 국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에 50%를 올해 같으면 내년 2021년 5월 달에 신고분에 50%를 감면을 해 주죠. 감면도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인하액에 10%를 감면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혜택이 많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인하액에 100%는 아니지만 약67% 가량, 국세하고 다 포함을 하면.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혹시 지금 현재까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현재 경제과에서 착한 임대인 참여 운동을 희망나눔운동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현재로 파악된 임대인이 217명 정도, 330개 점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산세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재산세 감면이 실시되면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언제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7월 달 과세를 하니까 6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217명 신청했고 330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점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위탁을 한다든지 월배국민체육센터 옆 농장이라든지 얼마 전에 주차장이라든지 위탁 준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위탁을 준 데도 있나요?

위탁을 줬는데 착한 임대인을 찾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이런 쪽도 연결해서 그런……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위탁을 한 부분은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가 재산세 납세자로 보면 우리 구가 납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과세 대상인 건물의 부동산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감면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요율이 5%입니다. 현재 5%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까지 위탁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전체 조사를 해서 인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대구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것치고 착한 임대인들이, 사실 다른 데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이런 세제혜택이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착한 임대인이 옆 건물과 비교를 해 볼 때 어떤 데는 석 달 동안 50%를 감면했다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100%, 다 건물주에 따라 입장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하한 금액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인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신자위원 인하액을 기준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많이 동참하면 좋은데 자발적인 동참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지역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신자위원 문화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건물주의 입장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래도 이런 세제혜택이 보니까 67% 감면이 적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3월 말까지 현재 217명 정도 착한 임대인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임대료 인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 말고 달서구에서 혹시나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달서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참 인원이 217명에 332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금전적인 재원 지원은 불가능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 소식지에 매월 착한 임대인 동참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게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파급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5월에 혹시 이 분들이 착한 임대인이 사실 217명을 모두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혹시 몇 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4월호에 1차로 올렸고, 추가로 들어오면 5월호에도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것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게재를 못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동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보면 현수막도 많이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나름대로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희망달서에 이 분들에 대한 홍보도 좋은데 혹시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6월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더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 왜냐하면 67% 세제혜택을 이만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달서라든가 아니면 구 홈페이지라든가 SNS도 있잖아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닌 여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혜택이 되는 것이잖아요. 디테일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구청장님도 혹시 그런 분 만나러 가면 이 분들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건물주한테 좋은 일에 동참을 하라고 적극적인 홍보도…, 만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물주한테 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국‧과장님하고 구청장님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날 개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요율이 변경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시행령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요율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율이 5%에서 1% 인하라고 하는데 이 요율 5%라는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임대료, 사용료를 5%까지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1%까지 인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이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5%까지 받을 수 있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5%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1%까지 인하해가지고 감액해주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 5%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용료. 임대료죠. 그것을 깎아주는 거죠. 5%에서 1%까지.

안영란위원 쉽게 말해서 경감하는 것이 5%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을 1%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임대료를 우리가 요율을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를 받는데……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5%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5%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월배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전체 재산가액하고 전반적인 기준율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오고 우리 조례예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 5%라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인지 그걸 여쭤보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시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건물가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건물가액이니까 수익이 아니죠. 면적하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건물가액에 5%를 받고 있었네요? 임대료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죠.

안영란위원 맞습니까? 건물가액에 5%를 받고 있었다? 그 기준이 건물가액이네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안영란위원 건물가액에 5%를 받았는데 그것이 1%까지 가장 낮출 수 있는 최소가 1%까지 경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이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한시적입니다. 6개월간.

안영란위원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1월에서 6월 달까지. 상반기입니다.

안영란위원 상반기까지만 6월 달까지. 1년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럼 6월 이후에는 다시 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나중에 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한시가 1월에서 6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에 등록된 자영업자들 개수, 대략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정확하게 그것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대충 6, 7만 정도, 생각합니다.

배지훈위원 최근 신문보도를 보니까 한 8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목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세 감면동의안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혜택,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데 결국은……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착한 임대인 운동, 이것도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물론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더라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지금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향후 지원할 계획이나 준비 중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실질적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관리 업무가 사실은 대구시,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10%라든지 이 정도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 단위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 이 부분이 광역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지훈위원 우리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현재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번에 지난달에 정부에서도 광역뿐만 아니고 지초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활용하라고 그렇게 지침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보면 진짜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소상공인을 시에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타 시도 기사를 보면 뭐 서울에 있는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뭐 개인 사업자도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도 피해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구에서 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것이 법이 대한민국 법이 달서구 다르고 서울 성북구는 좋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다중이용시설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소상공인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소상공인 이 업무 자체가 대구시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소상공인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와 대구시, 그리고 연계해서 소상공인하고 생존자금 지원이라고 하면서 경제지원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력이 좀 좋은 지자체에서는 재원을 활용해서 추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배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중이용시설이면 개인사업자가 그만큼 어려운데 대구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래도 뭔가 하나를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대구시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곳이 우리 대구시라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소상공인 피해 업체에 현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1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대부분 다 입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얼핏 보면 소상공인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2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준으로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안을 만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경기악화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입었는데 그 기준을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는데 10%보다 더 감소하고 이미 도산된 업체도 있어요.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 1월 달보다 2월, 3월 달에 매출은 늘었지만 피해는 더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도저히 견디지 못 해서 1월 달보다 2월 매출이 늘어난 업체가 있어요. 늘어났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되어서 청산하기 위해서 80%, 90% 세일하면 아주 작은 업체에서 매출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0만 원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면상 보면 100%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 이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조차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도산되어서 가정이 파탄되는 업체들, 영세업체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디 가서 상담하지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구나 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얼핏 보면 그 업체가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데 신청을 해 보면 그렇지도 않고, 또 실상을 보면 이 어려운 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저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 1월 달 방학 중입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어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신학기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일어났어요. 또 준비를 하고 1월 달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퍼센트로 봐서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가 수익이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점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시하고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내일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세무과장장인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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