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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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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본식 표기를 사용한 부서 명칭을 순화하고, 각 부서 내 팀 분장사무 범위를 명확히 해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단위 개정사항으로【제8조제1항】입니다. 일본식 표현인 지적과 명칭을 부서의 주요 사무를 알기 쉽도록 토지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과 소관 분장사무 조정으로 안【제4조】기획조정실 분장 사무에 ‘미래전략 수립 사무’를 추가 명시하고, 부서 내 팀 사무 순서 조정 및 자구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청렴감사실 사무 분장 중 청렴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 사무를 청렴사무 바로 뒤인 그러니까 감사 사무 앞으로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안【제6조제2항제2호】의 경제지원과 사무 분장에 동물관리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제2항제7호】의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대기보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기보전업무를 에너지관리사무 앞으로 순서 조정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제2호】의 자치행정국 홍보전산과 사무분장 중 정보빅데이터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계사무를 정보빅데이터 뒤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사무 분장 중에서 가족지원사무를 가족아동으로 수정하고,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제2항제5호】의 문화체육과 사무분장 중에서 문화예술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단관리 사무를 문화예술 뒤로 순서 조정하였고, 안【제8조제2항제1호】의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사무 분장 중에 도시경관관리 사무를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제4호】의 건설과 소관 사무 내용 중에 현장민원해결사무를 도로보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제6호】의 지적과 소관 사무 내용 중에서 도로명 주소 사무를 주소정보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부서 명칭 일부 변경과 또 팀 내 소관 신설사무의 추가, 팀 소관 사무의 순서 조정 등 사무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 명칭을 일본식 표현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도 보니까 일본식 용어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용어도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체크를 다 하고 계시죠?

부서 명칭 바꾸는 것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늘상 쓰는 용어 바꾸는 것이 아마 더 일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전략수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식 명칭이 저희들이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바꾸는 것이 지적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한자 표기이기도 하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지적’이라는 것이 토지 기록이라든지 순화대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식 표기라든지 그런 자치단체 내에 조례라든지 규칙에 그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알법’이라고 해서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내용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내에 정책개발 업무라든지 미래전략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부서 내 사무를 좀 조정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구시청사도 유치되고 그러면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달서구가 지금 인구는 줄고 정체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래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미래전략업무를 팀을 신설하고 미래전략 업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글로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래전락이라면 달서구에 미래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성서 이곡동 부지, 약 30년 동안 사용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무언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략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다 포함됩니다. 달서구 관내 대규모 공공용지 중에서 유휴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못 쓰고 있는 땅이 성서 분구청사 용지라든지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그것이 공공부지로서 크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서는 이곡1동 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의료부지 거기도 있고, 그런 토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발전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건의가 되어야 되고 막상 어떤 당장 시급하게 개발해내고 그러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지라든지 우리가 또 달서구에는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65%, 연립주택가지 포함하면 거의 7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발전하려면 공동주택의 주민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잠만 우리 달서구에 자고 집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자고 다른 구로 출근한다든지 이런 베드타운화 되는 것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전해야 될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좀 전에 하셨던 세 개 부지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 된 분장사무 중에 보면 미래전략수립 사무가 추가되었고, 동물관리사무가 추가되고,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 사무가 추가되고, 도시경관 관리사무가 추가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 사무 추가에 대한 추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미래전략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동물관리는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동물관리팀이 팀도 신설되고 정원도 조정된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도시경관관리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안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이제까지 팀 명칭이라든지 팀 분장사무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담았고, 그 다음에 가족아동 업무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아동보호라든지 아동학대사건 조사라든가 민간에서 우리 같으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수행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아동보호팀을 새로 신설해서 인원을 5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2인 1조로 조사하게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시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영란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동복지법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사건 50건당 조사 공무원 한 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아동학대 사건이 민간에서 조사한 내용이 435건이 신고가 되고 발생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50명 당 한 명 같으면 435건 같으면 아홉 명, 열 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법 개정 중이고 시행 초기부터 한 팀에 10명을 신설한다는 것은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명을 충원을 바로 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5명 정도로 팀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나가면서 지금 2020년도는 시범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충원을 더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법은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법 개정이 하는 과정에서 시범으로 달서구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법 개정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법은 개정 중에 있고 그 취지가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관련된 법이 아직 개정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사무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팀으로 신설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자체에 혹시 몇 군데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올해부터 선도지역이니까 대구시에서는 우리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선도지역으로 두 군데입니다.

안영란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역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타 광역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대구에는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시범 운영을……

안영란위원 2022년까지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요? 아동보호팀 신설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9페이지 명칭에 여성친화, 가족아동, 결혼장려, 보육,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에서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가 추가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이걸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제까지는 민간기관에서 조사하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던 업무가 추가로 이관되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순위원 민간에서 지금 하던 것을 민간에서도 사법권이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없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사법권까지 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모집을 시에 의뢰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성순위원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성순위원 지금까지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전담과가 여성청소년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경찰로 이첩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특별사법조사권이 부여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검찰로 바로 송치합니까? 경찰을 거치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되어서 그 지정까지 같이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조사까지만 하고 그러면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기초조사를 한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인 1조로 가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2인 1조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시군구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표를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인 구는 국을 5개 이하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대통령령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는 종전에는 국을 3개 이상 5개 이하로 했는데 그것이 2019년 4월 30일자로 5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4개 이상에서 6개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개정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까지 국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최대 6개까지 법상은 가능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위표를 보니까 현재는 4개 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앞으로 국을 늘릴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현재 달서구 본청의 경우 국이 4개고 과 단위가 2실 25과로 27개 과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보면 국은 4개 과 이상 업무 필요성이 있을 때 4개 과 소관으로 해서 국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4개과로 하면 저희들이최소로 잡더라도 27개 같으면 5개, 6개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전부터 대과제라든지 대동제를 운영하면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함으로서 부서의 칸막이도 없애는 차원에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면 조직 운영하려면 효용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효용성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5급이라든지 6급 단위에서는 국이 하나 더 신설되면 4급 자리가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진급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은 면이 있는데 4급 공무원 인건비로 보면 신규 9급 공무원 세 명 내지 네 명 인건비가 되고, 그러면 국 단위 하나 더 늘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인력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지, 저희들은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행안부 기준에서도 4개 이상 과가 되면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고, 타 광역시라든지 수성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직 운영 차원에서 감사실하고 기획실 등 2개 실하고 25개 과 중에서 위원회를 따지고 국으로 따지면 6개 있는 국이 있고 7개 있는 국도 있고, 5개 있는 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배 차원이라든지 조정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이성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아동 조사업무도 여기에 생긴 것을 포함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앞으로 행정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더 필요할 것이고. 세분화 될 것이고.

그러면 국을 늘리는 것도 인건비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구도 그렇고 정원도 지금 1,122명인데 그 중에서 4급인 1% 이내, 5급은 7% 이내라고 해서 저희들 4급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더 추가할 수 있고, 5급 사무관도 21명이나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직체제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체적인 범위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계속 아동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되면 조사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경찰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대구 남부아동보호센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들의 심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케어를 해 주는 데가 남부아동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달서구, 달성군을 사고 나는 전체를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몇 명 안 되는데 730건이라는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조사는 충분히 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이 생긴다는 것이 조사보다는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방향성이 조금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미래전략팀이 있으니까 아동사건은 지금보다 점점 많이 늘 겁니다.

그런데 달서구, 달성군, 대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동사건인데도 대구남부아동보호센터 한 군데서만 관리하다보니까 달서구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센터도 한번 검토를 기획실이니까 우리 구청 관내에 달서구 관내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의 상처를 빨리 낫게끔 빨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는 내용도 이제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 하던 것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서 공무원이 경찰관과 동행해서 조사하게 되고 그 내용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은 예방도 되어야 되고 조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되어야 되고 케어라든지 사후 관리도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그 인력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몇 건의 사건을 최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아동폭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경찰서 담당 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인력을 조사에 투입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사보다는 다시 한 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단은 지금 시범 선도 지역으로 해서 조사라든지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인력은 케어까지 가능한지, 보건소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연계해서 그 쪽 업무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부서에서 조사에 너무 치중한다싶으면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은 각 과의 조직이라든지 행정기구 조직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조직진단을 하고 또 이 조직에 어떤 사무분장이 필요한지, 또 팀 신설이 필요한지 등 진단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정원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 때 정창식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정원과 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 앞에 앞서야 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진단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에서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공감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팀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새롭게 실장님께서 오셔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기구에 개정안에 따라서 정원 조정도 같이 개정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정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원을.

지금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인건비가 전부 예산으로 지급이 되니까.

안영란위원 그래서 아동학대사건팀도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범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고 이 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지금 5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조사라든지 아동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구 자체적인 업무도 추진해야 되지만 중앙정부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동보호는 시책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래전략팀하고 기타는 자구책에 의해서 지금 분장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구정에 이런 업무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검토하는 부서가 담당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분장 조정이 되는 것은 아동보호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자구책으로 분장이 되는 것이죠? 분장 조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이 기구하고는 정원개정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동학대사건조사팀을 물론 정원 조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달성군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할 때 시범지역이 우리의신청과 관계없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액션이라든가 위에서 보면 달서구의 아동학대사건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보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조사한 아동학대사건이라든지 구․군간 비율을 보고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통보가 내려와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장 김귀화 하기야 뭐 일하기 좋다고 먼저 신청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물론 부서에서 하겠지만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범이 타 시도에도 시범을 갈 겁니다.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시행이 될 때 시범지역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경직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저는 조금 느낍니다. 신설팀에서 물론 교육을 잘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 분명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도 되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뽑는 것이 전문 인력을 별도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권한까지 주고 하니까 그건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동보호팀 신설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또 정부정책과 구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인력 확충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현재 1,211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13명을 증원하여 1,224명으로 하고, 안【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1,188명을 1,201명으로 13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계 1,211명에서 1,224명으로, 일반직 계 1,208명을 1,221명으로, 6급 이하 계 1,138명을 1,151명으로 1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6급은 25호봉, 7급 15호봉, 8급 7호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결과 5년 간 총 26억6,600만 원, 연평균 5억3,3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시책이라든지 구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이므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9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에서 유명하듯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원 보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저번부터 가장 필요하다고 한 내용 중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경관에 디자인 6급이 한 명 더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 전체적으로 경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인데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올라왔는데 계속 인원 보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자로 2019년도 16명을 증원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17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7월 1일자로 13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이 13명 증원 요청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17개 부서에서 71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마다 전부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71명을 요청한 가운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라든지 이것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업무인지 그 다음에 업무가 0.1, 0.2, 0.3 정도 느는 것까지는 본인이 좀 더 감당을 해야 되고 0.7-8되고 이 업무가 장기적으로 연중 그런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명을 더 충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서에서 71명 요청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 계절, 시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1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방금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71명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라고 해서 아동보호 신설이 된다고 해서 5명이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5명이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명을 줄여서 정말 다른 팀한테 필요한 곳에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5명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에서 조사하고 작년에 했던 2018년도 신고 들어온 건수가 435건인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신고 건수 50명 당 한 명으로 충원을 하라, 그래서 최소 인력이 두 명이 필요한데 9명, 10명을 요청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기간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그것이 5월 27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대구시에는 선도지역으로 되어 있고, 법은 5월 달부터 시행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조사한 것을 물론 신뢰를 하지만 저희들 전담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 경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인 1조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성서권, 월배권, 인원을 받았을 때 5명 정도는 내근요원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인력은 최소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2인 1조라는 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경찰관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 권역도 성서, 월배 권역으로 되어 있고……

서민우위원 2인 1조라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만 2인 1조라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과 동행을 하게 되면 꼭 경찰관하고 동행하면 굳이 저희가 두 명씩이나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침 상 공무원이 2인 1조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피해 아동을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하셨다시피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케어도 하려면 사례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못 해서 피해가 갔다는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아이들 케어 못 해서 관리를 못 해서 그런 민원은 많았지 조사를 못 해서 그렇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일단 71명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고 신청 들어온 내역을 한 부씩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도 하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유형도 발굴하고 예방하는 차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행정기구하고 이어지는 문제인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에 따라서 건축 관리 업무에 한 명 더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현황 관리만 하던 업무를 건축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도 하게 되고 또 건축물 생애관리대장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안전 관리 업무가 강화되어서 그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수립 용역이라든지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강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팀을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예상해서 행정이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팀을 만들고 대응하면 좋겠지만 법 시행이 5월 1일이니까 일단 그것도 경과를 두고 보고 공무원을 증원해서 업무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실지로 예상외로 더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증원을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법 시행에 맞추어서 공무원 최소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건축물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이 과에서 소방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는 다 현재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법 시행이 변경이 되는 것이 건축물 안전관리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까 지금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에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방화사건이라든지 건축물 관리에 대한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는 계속 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내용들이 혹시 어떤 것들인지 실장님께서 파악이 되시나 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건축물 신고라든지 들어오고 하면 허가 나가고 그런 일반적인 대장현황 관리는 하고 있지만 안전진단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관리기능은 사실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안전관리 측면에서 더 강화해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지금은 건축물 현황 관리는 되고 있지만 사용승인이라든지 신축할 때는 적법하게 하지만 그 건물이 5년, 10년 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리만 했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더 점검하고 대장을 현황 관리하는 쪽으로 강화된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인가요?

이것이 지금 시행이 5월 1일부터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이 내용도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기획팀장 이호철 건축물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 김귀화 담당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팀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호철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건축물은 건축 신고부터 시작해서 말소신고까지 본인인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면 달라진 것은 인구, 사람과 비교한다면 생애 전체를 건축물로 관리한다, 즉 신고가 되고 건축물이 서서 허가내고 사용 승인까지가 아니라 그 후에 철거까지도 감독자가 공무원이 되어서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가 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화재가 많이 납니다. 불연성, 내구성,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향후에 재료를 바꾸는데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도 하나의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재질이 다중이용시설이 사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재료도 불연성 재료를 쓰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말소신고로 끝나는 부분을 철거할 때 공무원이 참여해서 안전하게 철거되는지 까지도 다 확인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로 인해서 아동보호팀에 정원이 별도로 신규 채용이 5명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신규 채용을 5명을 하는데 급수별로 몇 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9급을 채용합니까? 채용할 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모두 신규 9급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행정6급 한 명은 행정․복지 복수 6급 한 명하고, 사회7급 두 명, 사회8급 두 명, 이래서 5명입니다.

이성순위원 이렇게 하면 신규로 하는데 굳이 높은 급수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9급으로 채용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자격증이라든지…, 채용은 신규로 9급을 채용하고, 직급에 따라 배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해서 9급만 뽑고 기존 있는 인원 중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7급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신규는 5명을 채용하고 아동보호팀 신설로 인해서 팀장은 행정․사회6급이 팀장을 맡고, 그 밑에 기존 있는 우리 직원 중에서 7급, 8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규 채용되는 9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정원에서 직급을 복수직으로 6급 하나, 7급 둘, 8급 둘로 나누었고 신규 채용은 대구시에서 기존 인력이 있는지, 있다면 진급을 시켜서 할 것이고, 진급한다고 하면 8급 직원이 오든지 승진해서 오든지 결국은 모자란 인원은 9급으로 해서 5명을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9급 신규 채용이 5명인데 신규 채용되는 이 5명은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제가 지금 보면 9급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존 있는 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6급, 7급, 8급으로 해 놓고 모자란 인원은 9급으로 채용하는데 팀을 신설하면서 팀 직제는 저희들 6급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사회 복수직으로 했고, 나머지는 사회직으로 했는데 기존 사회 중에서도 자격증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기존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을 처음 신설하면서 9급만 5명, 이렇게 신설하기에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최저 소요연수가 9급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정도 있으면 승진을 하는데 처음에 직급하고 현원하고는 안 맞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배정을 두고 현원 배치는 그 직급에 맞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안 되고 현원 사정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편제대로 한다면 신규 채용되는 9급 직원이 이 업무를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은 직급 비율은 안 맞지만 9급이 7급 자리 업무를 볼 수도 있고 8급 자리 업무를 볼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직급이 안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팀은 신설할 때 어느 정도 6급, 7급, 8급, 비율 배합이 되어야 되니까 9급을 신규로 뽑든지 이런 사람들도 7급 자리에 자리가 7급이지 일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 맞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순위원 물론 안 맞지만 그럼 굳이 이것을 왜 급수를 이렇게 높여놓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높여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사회직은 사회직 중에서도 현재 6급은 행정하고 사회, 복수고 나머지는 사회7급 두 명, 8급 두 명은 기존 직원들 교육해서 전환시켜서 근무도 가능하고 신규는 새로 뽑고 하기 때문에 사회직 업무 내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직급 신설할 때는 6급, 7급, 8급, 이렇게 안배를 해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채용할 때 9급 5명을 채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모자란 인원은 9급으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교육 시킨 직원이 7급, 8급으로 가고, 그렇게 배치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문화관광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한 명 더 증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문화관광 사업은 전문 임기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사시대로라든지 관광 인프라가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좀 더 홍보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전담 인력도 있지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경관과와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좀 있는 자원을 적극 홍보해나가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선사시대로를 초점을 두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뇨. 선사시대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자원에 행정공무원이 관광 아이템을 짜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뭐 장미공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소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화 할 수 있는 인력을 새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여기에 따라서 규칙도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정원 조례가 승인된다면 규칙을……

안영란위원 규칙에 직급이 여기에 따라서 다 조정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은 찾아오게 하는 관광 등 여러 가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숨은 명소도 많고 한데 그런 쪽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좀 더 활용하는……

안영란위원 이 업무가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하기가 행정직이나 공무원이니까 보다 더 전문직이 필요해서 증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관광 전문 임기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하고 두 사람 정도는 디자인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문화관광의 전문 인력이라면 우리가 도시경관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관광의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류로 분류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문 연구사라든지 문화재관리라든지 관광에 관련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걸 전문 인력을 잡기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왜냐하면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인지.

어디에 이것이 초점이 되어서 여기 정원 계획에 넣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관광사업화 하기 위해서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충분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 인력이라고 하면 그런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런 분야에 전문 학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에 종사했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 인력은 저도 이쪽 분야는 문외한이라서……

안영란위원 실장님이 진단을 잘 하셔야죠. 왜 여기에 문화관광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이 과에서 요구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셔야죠.

이것을 홍보를 위한 것인지 발굴을 위한 것인지.

물론 발굴과 홍보와 우리 달서구의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관광자원 아니면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이 부서 검토를 할 때 관광계획이라든지 놀이문화,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요새는 멀티가 많이 요구되는데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일은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세 가지 기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에서 인력을 요구한 것이 이 인력이 여러 가지 멀티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기획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해서 요구를 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보통 한 번 모집공고를 해서 뽑으면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잘 한다든지 능력이 있다고 하면 3년 연장해서 5년까지는 한 번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면 가능하니까 관광 기획 분야라든지 놀이, 디자인, 여러 가지 이 쪽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응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획조정실이 무조건 그냥 과에서 ‘증원해 주세요,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원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니까 정말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원인지, 이 과에 정말 인력보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진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부서에서는 특정 시기에 몰리든지 아니면 항상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것이 다반사고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거꾸로 말한다면 그 과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과에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같이 진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실무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신설 강화되고 추가되는 업무 위주의 부서에서 충원 요청을 본인들은 하지만 저희들 기획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능 쇠태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유사 통합되는 분야도 있고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가능하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소 인력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2월 달에 정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 때에 사실 문화관광 사업이라든지 그 때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미래전략도 마찬가지고요. 자구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동보호팀은 지금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아동보호와 건축물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행 일자에 따라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회재난대응도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싶어서 인력이 보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이 4개월 뒤에 또 이렇게 정원 조례 개정이 들어오는데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충분히 개정할 때 이렇게 해서 계속 개정을 해버리면…, 지금 4개월 만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래서 보통 1년에 진단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고, 저희들이 불과 정례회 12월 달에 하고 이번 4월 달에 또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기능은 있는데 좀 더 시기성도 중요하고 업무량도 중요하고 그 때 그 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리 예측하는 기능도 저희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안영란위원 조직개편이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특히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구정 자체 주요 현안사업에 증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법이 개정 시행된다든지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해야 되니까 항상 최소 인력을 검토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도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2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업무량 증가로 보면 용산1동이라든가 월성1동 업무가 많아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사건 전담팀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신설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증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살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달서구 전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획이 없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인원이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갑자기 우리 인구가 사실 용산동이라든가 월성동이 행정 업무가 많이,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들어온 것이 12월이 아닌 추경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부서에서 인원을 요청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7개 부서에서 71명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필요 인력을 13명을 이번에 했고, 작년 연말에 부서에서 증원 요청은 많이 했지만 그 부서에서 반영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계속 억누르고 억제하고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아까 배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전체적인 달서구의 정원 조례에 기구 설치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그림을…, 이것이 찔끔 찔끔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앞으로 더 이상 인구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들어가면 우리가 계획성이라든가 1년을 마감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필요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용산1동이라든지 월성1동에서 갑자기 인구가 민원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기존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은 기획실 전체 차원에서 커트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영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전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미리 필요한 분야, 미리 했어야 되는 분야, 그 다음에 부서 요구를 삭감 조정해야 되는 분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런 부분은 연말이 되면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 의견을 누르는 것이 아닌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1명이나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하는 전체적인 검토를…, 사실 용역을 줘서라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7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신설되는 것 말고는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그것도 부서의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존 했던 것이 계속.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설로 가버리면 기존에 몇 년,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계속 필요하다고 한 과들 이야기를 과연 듣고 인원을 배정한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71명의 자료를 언제부터 계속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은 토론을 해 봐도 되지 않나.

거의 대부분 신설이다 보니까. 기존에 필요하다고 업무량이 많다고 한 분들의 이야기를 과연 잘 들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신설하는 업무는 미래전략팀하고 아동보호팀, 두 가지 업무고 나머지는 업무량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인원 비율로 보면 너무 과하게 차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기는 꼭 필요한 인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량 증가에서도 아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증원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로 들어온 증원 요청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대응기능 강화로 재난방지 7급 한 분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했다고 봅니다. 도시경관도 우리가 늘 디자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미래전략도 인력을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문화관광 사업 인력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꾸준히 다 요청이 들어왔던 인력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아마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고 배치를 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안을 지금 냈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부서에서 71명 인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71명에는 차후에 우리가 받아보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검토를 하면서 다음 정원 조례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귀화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인구 비례를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정원이 1,200여 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부족한 인력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혹시 퇴근 후에 우리 구 청사에 각 부서마다 심지어는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안 꺼집니다. 평일도 그럴 뿐만 아니고 토․일요일도 아마 실장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겠느냐 보는데 업무량 폭주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서 일반 회사 직원들도 그 정도는 혹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력 배치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는 퇴근 후에 업무 시간 외에 쓰는 시간을 계속 써도 일을 다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부서가 토․일요일 날 와서 계속적으로 기본 시간 외에 휴일도 없이 쓰는 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파악하기 힘들고 업무가 긴급재난이라든지 코로나사태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연간 시간외 근무한 내역을 보면 그것이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주로 많이 했는지 그 내역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5급은 시간외 수당이 없어서 지문을 찍지는 않습니다만 나와서 보고 하면 특정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 내도록 연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아도 3개월, 아니면 며 칠정도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 또 그 지난해 과거를 봐도 계속적으로 특정 부서에 업무가 너무 많이 가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으로 기피부서라든지 선호부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같이 고통도 분담하고 저희들 전체 직원은 1,211명이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작년에 17명 증원하기 전에는 488명이었다가 16명 증원하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10명이 줄어서 477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전국 2위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것은 맞고, 그런데 그 부담이 특정 직원이 부담 안 되도록 부서 간이라든지 팀 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종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직급에 급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급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직급을 높여줄 필요가 있나,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직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팀이 신설된다고 하면 6급이 한 명 있어야 되고 팀장은 있어야 될 것이고, 7급 둘, 8급 둘인데 지금 현원을 기존 사회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환시키는 인원이 있고, 신규는 9급이 충원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번에 직급 조정을 하고 나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직급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직급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달리 배치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귀화 기획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확대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10일에서 20일 이내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과 같이 20일 이내로 하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로 신설․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3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31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앞전에 혹시 몇 년 전에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 때는 10년 이상은 일수가 많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며 칠 정도 되었나요? 개정하기 전에는.

○총무과장 강병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이전까지 10일로 되어 있다가 2014년 5월10일 날 30일로 그 때 변경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14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강병걸 30일로.

서민우위원 30일로 변동되었다가 이번에 50일로 느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대구권 내용을 보니까 서구하고 수성구만 40일이고 나머지는 다 50일로 개정 중,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대구권 말고 다른 타 시도는 며칠인지 체크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지금 여기는 없는데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서민우위원 대부분 다 40일 아니면 50일.

○총무과장 강병걸 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60일 된 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서민우위원 그러면 최다 하는 데가 어딥니까? 일수가 제일 높은 데가. 지역이.

○총무과장 강병걸 부산에 연제구가 몇 군데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거기는 60일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기재직휴가가 보통 퇴직하시기 전에 다 쓰고 가십니까? 보통 일반 퇴직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강병걸 일반 마지막에 일이 년 남겨두고 보통 5급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 간……

○위원장 김귀화 6개월 가는데 그 앞에 당겨서 만약에 50일로 바뀌면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이걸 해서 두 달 더 해서 8개월, 연달아서 죽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게는 아니고……

○위원장 김귀화 안 쓰게 되면 보통 그렇게도 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20년 미만 재직한 직원들이 그 때까지 10일 정도 20일은 다 씁니다. 보통.

우리야 지금 다 되어가니까 그렇지만 젊은 직원들이 많고 해서 없어 못 씁니다. 거의 다 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장기재직휴가는 총50일.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50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것은 그냥 안 쓰면 누적이 되는 거니까. 안 쓰면 안 쓴 대로 50일은 그냥 킵(keep)이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쓰든 그것은 자기 재량껏……

○총무과장 강병걸 30년 이상 되는 경우에.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재량껏 쓰는 것이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보통 만약의 경우 5급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를 이렇게 말고 5개월 안에 퇴직을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안에.

그러면 6개월 안에 퇴직을 해버리면 그 다음 진급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만약이 이 분이 연결해서 60일을 가버린다면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까? 있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위원장 김귀화 유추를 해 보면 되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총무과장 강병걸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5일 아니면 10일 이렇게 가거든요.

○위원장 김귀화 가정을 해 보자는 거죠. 가정을 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쓰고 자기가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목에 20일 가고 30일 가고 하면 사실…, 그런데 보통 보면 5일 정도 갑니다.

○위원장 김귀화 갑자기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총무과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는 혹시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아까 말씀 드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0일로 다 되어 있고, 나머지도 현재 논의 중이고 지금 40일로 되어 있는 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 중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는 현재 60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휴가는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이 휴가를 다 쓰려고 하니까 옆이 비는 겁니다. 내가 팀에서 지금 이 휴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가 많잖아요. 뭐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휴가, 조기퇴근, 이런 제도가 많다보니까 내가 휴가를 가고 싶어도 이 팀이 마비가 되니까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휴가를 제 때 다 못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런 휴가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다 파악하셔서 정부에서 내려 온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려만 주지 여기에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구청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병걸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휴가가 50일 장기재직휴가를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부서장이 그 휴가를 결재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제가 노파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지 않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휴가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못 하지만 왜 부서 안에도 우리 달서구에는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본인이 부서의 상황이나 업무량이 본인한테 많이 과다하거나 이런 경우에 상황 파악을 해서 휴직을 내거나 이런 경우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이상 되면. 다양하게.

○총무과장 강병걸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신입들은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10년 이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고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독박은 누구냐, 밑에 있는 직급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분들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또한 10년 이상 되면 고참 아닙니까? 중고참들. 맞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분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의원들 귀에 안 들리도록 그런 부분 또한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개정 내용에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7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문구 상 그런 문제인데 7일 이상이나 6일하고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당초에 7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서 6일 초과로, 같은 내용인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표현이나 저 표현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것이 같은 표현이지만 만약에 뭐 병가를 3일, 4일 낸다, 이렇게 되면 진단서 필요 없이 그냥 구두로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거 본다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병가 일수가 6일 초과하거나 7일 이상일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일이나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보다 이하로 병가를 낼 경우에 구두로 부서장에게 보고만 하면 그냥 병가로 인정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여기에 보면 연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그러니까 하루 며 칠 누적이 되면 연 6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연으로 해서 6일 이상 될 때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쉬면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앞에 하루나……

○부위원장 박재형 아뇨. 그러니까 병가면 몸이 안 좋거나 뭐 사고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부위원장 박재형 그럴 경우 급작스럽게 자기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굉장히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냥 진단서 제출 없이 하루를 병가 휴가를 낼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6일 초과한 것 외에는 하루도 가능하고 이틀도 가능하고. 자기가 몸이 불편할 경우에 진단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16조2항】에 여성공무원은 뭐 매 생리기간, 임신 해 가지고 한 달에 1일을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공무원 분들이 이런 휴가를 다 사용을 하시는지. 통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통계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요새 일부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10호】에 따라서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제가 부서장을 할 때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가고는 있는데 통계는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통계는 별도 관리를 안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병가를 내게 되면 이것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보니까 생리, 임신 경우에 보건휴가를 낸다면 무급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병가는 유급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닌 말로 약간 악용을 한다든지 양심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병가를 내고 하는 경우는 그러면 그걸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병가일수가 예를 들어서 연6일 초과되면 연가일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은 안 한다고 봅니다.

평소 직원들이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하지 그 이상 그렇게 안 냅니다. 그 동안 추세를 보면.

○부위원장 박재형 당연히 잘 근무하시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서 6페이지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굳이 6일 이상이나 6일을 초과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똑같습니다.

이성순위원 단 이상과 초과를 바꾸어서 숫자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더 혼동되는 내용을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초과와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7일 이상을 굳이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 뒤에 첨부에 보면 8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복무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순위원 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여성근로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생리휴가를 사용하는지 통계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달서구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잘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제가 오고부터는 아직까지 이 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배지훈위원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뭐 상관의 눈치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목적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현재는 사용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배지훈위원 여성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날은 몸이 안 좋아서 꼭 쉬고 싶은 그런 여직원들도 있]을 텐데 법으로는 하여튼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 분위기 상 꾹 참고 일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연도에 따라 다른데 최초 1년 하고 한 아이에 대해 3년 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과 무급으로 나누어서.

이성순위원 그러면 유급은 1년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아이 하나 당 1년.

이성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2년을 더 쓸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아이가 몇 살까지…, 기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6세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 여직원들을 볼 때 유급휴가 1년은 다 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대부분 출산하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출산휴가 별도로 있고 또 육아휴직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혹시 일반 사기업에 보면 그런 사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우리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강병걸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 인력을 충원해 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강병걸
기획팀장이호철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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