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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0.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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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6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8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13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5.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지훈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정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홍복조 의원, 배지훈 의원, 이신자 의원, 박왕규 의원, 박재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구·경북을 위해 모두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조건이 변경된 이후로 사람들은 즐길 공간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휴일을 이용한 캠핑, 먹거리투어, 드라마 촬영장소 방문, 스포츠관람 및 체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변화된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단체가 아닌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 구도 적극적인 관광사업, 창의적인 발상 등을 곁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관광사업은 특산물을 앞세운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특색 있는 테마를 이용해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낸 곳도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부산에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계단을 창의적인 테마로 잡아 40계단문화관광 테마 거리로 주변이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좋은 사례 또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도 관광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사업 중 스포츠관광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산지로 직접 찾아가는 일은 드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하지만,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컬링과 안경선배!

컬링은 의성! 그리고 안경선배 영미로 더 쉽게 각인되어있습니다. 안경선배 영미를 만나기 위해 의성을 찾아가게 되고, 의성에 있는 컬링 관람을 해 특산물도 구입하는 자연스레 관광사업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하나로 쉽게 뭉치며 빠르게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대구의 스포츠관광은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 수성구에 위치한 삼성라이온즈 파크로 프로축구를 보기 위해 북구의 대구은행 파크를 찾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겨울스포츠가 인기인 요즘 스케이트를 배우기 위해 북구의 대구 빙상장을 찾습니다. 대구 빙상장의 경우는 2018년 리모델링 이후 약 15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시민운동장 내 실내 빙상장의 시설물 노후화로 선수 및 생활체육인들의 이용에 불편은 물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빙상 동호인들의 수요 충족을 해소코자 제2 빙상장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2 빙상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빙상장이 달서구로 온다면 빙상장을 찾는 사람들이 모다아울렛, 쇼핑월드 등 음식점 및 장기동 먹자골목 등의 골목상권과 같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구의 특색 또한 점차 또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2 빙상장을 디자인으로 중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국제규격에 알맞은 빙상장과 컬링, 아이스하키까지 함께 계획한다면 타 지자체보다도 차별화되고 미래를 앞서가는 달서구의 핵심 스포츠관광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점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 달서구에 부지가 있을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달서구의 제2 빙상장 부지는 2군데 정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국제규격의 빙상장과 컬링, 아이스하키까지 겸비한 문화복합 공간 건립이 가능한 성서행정타운부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당초 대구시가 달서구와 성서구 분구를 감안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성사되지 못하면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 분소, 지하철 임시 환승주차장, 대구시수목원 묘포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공청사 부지로의 지정 이후 30년, 부지매입 이후 14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행정타운 부지 인근 주민들은 성서지역 최고 핵심지역 노른자 땅이 장기간 묶이면서 개발은커녕 지역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래 방치된 노른자 부지를 우리 구 스스로가 현실에 맞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는 호산중학교부지입니다.

지금은 임시축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확산으로 대규모가 아닌 시민생활 빙상장으로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시구군 사례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순신빙상장, 선학국제빙상장, 백운포체육공원, 청주실내빙상장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빙상장이 달서구로 올 수 있도록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달서구의 발전에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5분 발언 전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달서구 모든 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관내 무주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2019년 예산액 7억9,600만 원 대비 0.23%의 세출액 163만9,400원만 홍보비로 지출되고, 당초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대출의 실적은 2015년 이후 전무한 상태입니다.

융자 신청 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속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주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달서구시니어클럽, 성로원 등 3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관 중 일부는 정산보고만 제출하고 외감법 상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억 원 이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사업기관 종료 후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확인 후, 반납금액을 확정하여 세출증가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공무직, 기간제 등 총 308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퇴직금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속일수 등이 잘못 기재되어 직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으며,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퇴직금예치금 비율은 2.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퇴직급여 충당급여부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금융상품을 퇴직금예치금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네 번째,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공사 수의계약 내역만 살펴봐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5.8%, 2018년 30.7%, 2019년 현재 21%에 불과합니다.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및 편중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동일업체 3회 초과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관내 업체와의 비율이 일부 낮아진 점은 인지하지만,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계약은 관내 세수 확보 및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하고, 또한 관내 다수업체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관내 중소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보고해야 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와 측정방식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항목 및 주석을 달아 이해도를 높이고 단순 재정지원이라는 표현보다 인건비 지원, 설비 지원 등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마지막으로 실적위주의 주정차위반 단속방식 개선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면 3년간 주정차 위반이 88.27%가 승용차 및 승합차에 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물론 생계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 위반 승용차, 승합차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밤샘주차 및 장기 주정차 위반 등으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5분 발언 내용을 참조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특정 종교집단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대구는 공포와 패닉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국가방역시스템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응,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분담 정신과 높은 방역의식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칭송하는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며, 대구도 이제 평상의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초기에 비해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되거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바와 같이 올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층 강화된 형태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두 달 동안 달서구 차원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복기하면서 미흡했던 점들은 보완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 유행에 대비하고자 몇 가지 관련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째는 본청 현관 입구에 설치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사진의 매뉴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자의 체온이 37.5도인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겨울의 낮은 바깥 온도를 감안하지 않고 카메라를 운용한 결과, 애초부터 37.5도의 고열 환자는 한 명도 체크될 수 없었고, 한마디로 무용지물의 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37.5도의 고열환자를 걸러내려면 겨울철의 바깥 온도를 고려하여 경보기가 작동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꾸거나 아니면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입력 값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구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청도대남병원 내 정신병원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 내 감염 사례가 문제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돌봄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장애인 가족의 자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일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행할 폭염대책들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과 반드시 연계하여 재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더위 쉼터, 물놀이장, 경로당 등은 한 장소에 다수의 이용자가 장시간 머물면서 폭염에 대피하는 시설로서 항상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과 접촉이 빈번한 재난도우미들도 감염의 위험이 크고, 이들을 통해 전파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작은 물입자를 분사하여 기온을 낮추고 청량감을 주는 시설이지만, 감염자의 비말이 물 입자에 섞여서 공기 중에 장시간 생존 또는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쿨링포그를 운용하더라도 올해만큼은 반드시 이를 감안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달서구는 남구와 더불어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보건소와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밤낮없이 휴일도 반납하고 100여 일을 달려온 결과, 조기에 코로나19사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이 성과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달서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료종사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 감염 공포가 대구를 뒤덮은 지난 두 달여간 사태 수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달서구민과 치료와 확산방지 등 대응에 애쓰신 지역 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올 초 동 연두 방문에서 있었던 구청장의 의회 비하 발언에 대해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청장은 “사실에 근거하라. 덮어씌우지 마라.”식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는 “속도를 0.5로 하면 아주 명확히 들린다.” 제가 지난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더니 “기세를 누르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다. 필요하면 국가공인공증기관에 맡기면 된다. 60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인데, 이렇게 나를 음해하면 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이 60만을 대표한다면 당당하게 공증에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녹음된 음성이 서로 다를 수는 없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어느 한쪽은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씨부려가지고”와 “시비 걸어가지고”는 구청장의 발언 진위와 의회 비하 여부를 넘어서 거짓말 논란과 증거조작 논란으로 증폭된 만큼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께 공식 요청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서로의 원본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공증기관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공증절차에 즉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녹취분석연구소도 좋습니다. 5월 19일까지 통보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본 의원도 함께 응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이나 유튜브 검색어에 달서구청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달서구청장 막말이 함께 자동으로 뜹니다.

그 달서구청장 막말 유튜브 조회 건수만 무려 5,882회이고, 댓글 또한 92개나 달려 있습니다.

92개의 댓글들을 보면 구청장님의 사과 한 마디면 끝날 일인데, 일상적인 대화를 왜 느린 속도로 들어주어야 하는지, 느리게 재생해도 씨부려 가지고로 들린다는 얘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유감이라는 내용들입니다. 돌아가는 현실을 구청장님만 모르시고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듯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상극 의장님께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을 지켜만 보시는데 의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의회 비하적 언사로 달서구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무책임으로 사태를 방관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서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단지, 구청장 말하는 단어 하나 트집 잡아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과 구청장 중에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한 목소리가 어찌 두 가지로 들리겠습니까?

원본 파일을 공개하고 공증절차를 거쳐 거짓이 드러나면 누구든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금이 가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가 명실상부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왕건황제께서 목을 축이셨던 진천천 그리고 대명천을 신천·범어천 수준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조국 광복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의 저자 심훈은 그의 시 “그 날이 오면”에서 자신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라도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육조네거리에서 맨 앞에 서서 더덩실 춤을 추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불평등 법인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이 개정되어서 달서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수천억씩 교부되는 그 날, 그 날이 오면 저는 60만 구민과 함께 더덩실 덩실 춤을 추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9년 1월 7일 그 추운 날 달서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저는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 16일 날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법 국가부담비율 현재 70%를 90%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에 질세라 2월 7일 날 “기초연금은 국비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편지한 바 있으며, 행자부장관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라마처럼 2월 8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전 앞에서 기초연금 90% 상향 조정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세월이 흘렸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드디어 기초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70% 부담하다가 75%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달서구는 지금까지 본예산 1,583억 중에서 12%를 부담하여 190억을 부담했는데, 2%가 절감되어서 158억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30억7,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30억7,0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혹시 우리 달서구 31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까?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5% 해놓겠다고 말해놓고 이상한 셈법으로 달서구에 2%만 주어서 30억7,000만 원 준 것이지요. 처음 말씀한대로 5%를 주었으면 79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하소연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왕건 형님께서 목을 축이셨던 진천천을 범어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2019년 11월 12일 날 진천천 지하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맨홀 뚜껑을 만나서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천천은 오수가 흐르고 있지만 상인동 오수 관로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류식 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천천은 합류식 관거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천도 분류식 관로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하수는 같은 물이다.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천 년 전 진천천을 회복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때마침 윤재옥 의원님이 3,400억 원을 가지고 와서 상화로 지하로 입체화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하수 물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집행부! 감사합니다.

이제 경관이 중요합니다. 외관도 그 방어벽 헐어버리고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볼거리 있는 진천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날 진천천 마지막까지 같이 동행한 우리 손만성 환경보호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하천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작은 나눔으로 주위의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따뜻한 분들의 소식과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영웅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우리 관내인 성서지역에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원하여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 지역민의 건강과 나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써 대구와 달서구에 지역복지인프라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송현, 상인, 월성, 진천, 도원동 지역에 월배권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하철노선 및 버스노선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10분 만에 갈 거리를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1시간 이상을 월배권역 환자들이 돌아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월배권 주민들이 성서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증설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관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병원 측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산병원이 병원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 편이 1일 8회 이하인 지역으로 해당지역과 의료기관 사이 운행하는 경우와 타인에 도움이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병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월배권 지역에 주민들이 달서구 전체 산정특례, 산정특례라 하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인 환자가 외래환자수 중 약 43%이며, 그 중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들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본다면 달서구 관내에는 동산병원과 경쟁 관계인 의료기관이 없고, 월배권에서 출발하여 성서동산병원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편이 없는 실정이고, 월배권 거주 지역에 산정특례 및 고령환자가 40%가 넘으므로, 동산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수도권의 종합병원 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 다수가 운행 중이고, 대구지역 종합병원은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영남대학병원, 대구카톨릭병원 등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할 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막상 병원을 이용하여야 할 산정특례 및 고령 환자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탑승 이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셔틀버스의 외부적 표시를 부착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료증 또는 예약증 등을 통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차량을 이용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지역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이 가까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및 고령 환자들이 동산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특례 및 고령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며, 본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4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신상발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김태형 의원!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김태형 의원, 발언대로 나옴)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대구MBC에서 보도된 “청장님 작사, 의원님 작곡 그런데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에 다소 선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표절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달서구패밀리”가 부른 “대구의 새시대” 노래를 사랑해 주신 시민들과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주신 사랑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솔한 입장을 밝힙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노래의 제작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신청사 유치 활동이 시작될 즈음 본 의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나름의 재능을 활용하여 노래를 작곡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하고 먼저 작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곡의 가사를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부탁하고, “대구의 새시대” 제목과 함께 여러 번의 수정으로 거듭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연출하던 중 출연 중인 대구시립어린이합창단에서 달서구 학생을 만나게 되고, 그 학생에게 노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뮤직비디오를 친한 후배에게 부탁하고, 안무는 서민우 의원님에게, 합창은 달서구립여성합창단에게 부탁하여 수많은 분들의 참여와 수고로 두 달 동안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획, 작곡,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뮤직비디오 제작 등 거의 모든 과정의 제작과 비용은 본 의원이 직접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보도된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달서구청이 지난해 신청사 유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음원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걸그룹의 히트곡을 표절했다는 건데요. 이 홍보 음원은 달서구의원이 작곡하고 달서구청장이 작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평론가의 견해와 더불어 본 의원과 기자와의 통화를 부분 인용하였고, 기사의 마지막에는 “논란이 된 곡에 최종사용권자인 달서구청은 전문가 자문과 내부 논의를 통해 음원이 사용된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노래의 제작배경에 대한 질문에 분명 본 의원이 기획, 제작을 했다고 밝혔으며, 구청 홍보기획팀장님도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에는 달서구청이 제작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도 더불어서 하였다고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또 달서구청이 최종사용권자라는 애매모호한 법적 표현을 써서 마치 저작권자가 달서구청인 것처럼 전해져 시청자들의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28일 보도가 나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기자는 “달서구청이 이 노래로 TV광고도 하고, 홈페이지 등의 공식채널에 적극 홍보하지 않았느냐?” 등의 다소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달서구청이 시청유치를 위해 이 노래제작을 기획하였고, 이후 김태형 의원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하겠다고 나서서 한 것이라고 제보를 받아서 쓴 것이라고 답변과 함께 내부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통화내용이었습니다.

직접 기획, 제작한 본인과 구청의 통화담당자가 몇 번을 설명하였고, 작업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번 보도가 표절 제기이기 때문에 제작을 누가 하였는가는 앞선 말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저작권자는 본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자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오감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음원사이트에 배급계약을 하여 배포가 되었으며, 본 의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식 뮤직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이후 달서구청에서 SNS이벤트와 소식 등, 링크와 함께 업데이트를 통해서 2차적인 배포가 이루진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여기에 29일 대구MBC뉴스에서 “달서구청 표절의혹 홍보곡 모두 삭제 조치”라는 단신을 2차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자칫 시민들에게 전문지식이 없이 표절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음원삭제 부분은 달서구청 담당자와의 상의를 통해서 구청이 불편하면 구청업데이트 자료는 삭제해도 제가 이해하겠다고 전달한 후에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보도에 있어 이 노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순수한 제작 의도가 훼손될 수 있는 추측성 기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표절에 대한 해명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28일 유사하다고 지적된 이걸스의 “follow me”라는 곡을 전해 들었을 때 후렴부분의 A파트가 제가 들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절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의 새시대는 G키에 130bpm의 일렉트릭 댄스곡입니다. 통화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EDM 장르의 오마주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반복적이고 쉬운 멜로디를 전개한 노래입니다. 여기에 표절이 제기된 후렴부분의 8마디 코드진행은 G-D-Em-D-C-G-Am-D이며….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팝음악에서 수많은 히트곡에서 쓰였던 머니코드인 1도-5도-6도-4도의 응용진행으로 EDM음악의 레퍼런스와도 같이 사용되는 코드진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대표적으로 같은 코드진행을 쓰는 곡들은 GOD의 어머님께, 이문세의 옛사랑, 부활의 네버엔딩스토리, 박상민의 해바라기, 백지영의 사랑 안 해, 로이킴의 봄봄봄 그리고 CCM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밤새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여기에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달서구 패밀리의 라시시, 라시시, 라시시, 라시시, 라솔솔 이 세음으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8비트 리듬의 후크멜로디는 사실은 특정한 멜로디의 창조력이라기보다는 반주기법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달서구를 반복적으로 부르다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후렴 도입부분은 클리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결되는 후반부 멜로디도 화성음 내에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좁아서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전자음으로 곡의 메인테마를 작곡하는 EDM댄스곡의 장르적 특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유사하다고 지적된 이걸스의 “follow me”라는 곡과 달서구패밀리의 “대구의 새시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저는 일본의 대형 악보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여 이 두 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보도에서 전문가는 특정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곡의 전개라든가, 코드의 진행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이라이트 부분의 흐름은 같은 곡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만큼 유사하다. 아마 원작자 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가 있을 않을까? 싶네요.”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전 세계의 음악이 소통되고 있는 유튜브에는 콘텐츠아이디라는 혁신적인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5초 이내로 노출된 원곡과 똑같은 노래, 유사한 노래, 음질이 나쁜 노래, 반주를 만들어서 직접 부른 노래, 악기 연주 등, 거의 모든 파일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식별해서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작권 침해물은 즉각 조치를 취해서 원작자 및 침해자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보가 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표절이 제기된 곡은 2012년 일본 챠트 2위곡으로 유튜브 7,350만 조회 수의 유명한 곡입니다.

달서구패밀리 노래는 유튜브나 표절 제기된 곡의 저작권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앞서 해명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7년 도레미레코드에 데뷔하여 영화음악 조폭마누라 외 KBS드라마 작곡과 12년간의 삼성라이온즈 음악감독과 유명반주기 작업, 로고송 등 1,500여 곡의 작편곡과 10여 장의 음반을 작곡한 음악인입니다. 또한 현재 실용음악과 대학교수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새시대”를 작곡할 때 의혹을 제기한 노래를 표절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또한, 이 노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순수한 제작의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강당수선에 대한 추경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른 표현으로 앞서 박재형 의원님께 불편과 오해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지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지훈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29일과 5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4월 30일 국회 추경 통과에 따라 5월 1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40억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8,022억4,900만 원보다 3,218억4,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71억4,400만 원보다 3,174억3,000만 원 증가한 1조1,045억7,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억500만 원보다 44억1,800만 원 증가한 195억2,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5월 1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15개 항목에 1억7,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표기사용 부서 명칭을 순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 또는 추가한 것이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보호팀 신설, 건축관리법 시행 등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 및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와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12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더불어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의 사유로 지역 중·소 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창업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 영세한 지역서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사업 내용,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 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캠핑장비 대여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여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시설 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 시설예약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기한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캠핑장비 대여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캠핑장 운영 내실을 기하는 한편, 달서구의 타 조례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한 조문에 맞추어 캠핑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감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38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8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13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 소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이 제고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두 번 연임하도록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 안전도시조성 특화사업 중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며, 달서구 주민의 안전 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45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51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3건, 홍보전산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12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동 소관 9건,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7일에 개시하여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1·2동 외 6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53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체육관광과 7건, 평생교육과 7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3건, 달서문화재단 6건으로, 총 76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56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8건, 도시재생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지적과 6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2020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박종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수거량만은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처럼 제약된 시간으로 인하여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모두발언을 하게 됨을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크게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수거량의 측정을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수거량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수거량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참석했던 지난해 10월 개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최종보고회에서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 이후 재활용폐기물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공부를 하면서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시의 7개 구·군과 비교 검토를 해보았을 때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같은 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부실하였고, 심지어 월말에 수거량에 대한 집계표를 제출한 과정 속에서도 기초자료가 되는 계근전표 마저도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거량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면 한번쯤은 수거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의 교체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런 고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거량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와중에도 언론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을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25일 지역 언론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거량 조작을 배제하기 위해 업체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구시 평균과 비교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 원가를 산정한다면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시의 7개 구·군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을 산정하여 우리 구의 인구수로 곱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언론에는 앞에서와 같이 언급했던 집행부가 실제로는 어떻게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계명대 산학연구소에서 시행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시 기준이 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제 수거량이 아닌 추정발생량으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서권역은 산정의 기준 연도인 2018년 실제수거량과 추정발생량이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월배권역은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연간 3,201톤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배권역 비고란에 보시면 성서권역 세대당 발생량 기준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명대 산학연구소에서 월배권역의 수거량을 얼마나 불신했으면 성서권역 수거량 기준으로 추정발생량을 만들었겠습니까? 수거량의 부정확성에 인해 추정발생량을 만들 정도가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대구시 평균과 비교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거량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수거량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업체에서는 첫째,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별로 카드를 발급하여 집계가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둘째, 매월 수거량 집계표와 함께 계근전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이 처음부터 구축되어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시지탄을 느낍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수거량에 대해서 한 점의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월배권역 대행업체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주주와 이사들이 교체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회사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가 교체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계량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근전표를 제출받고, 주주와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성서권역 대행업체는 현재의 장소에서 우리 구의 성서권과 중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권역 대행업체는 현재의 장소에서 재활용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 플라스틱류와 폐 비닐류를 이용한 SRF고형연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대행하게 되면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부정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고용된 직원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 영역과 사업장 폐기물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고는 수거량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를 보시면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를 주목해 주십시오. 12월 이후를 주목하는 이유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기가 12월초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성서권역 처리업체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수거량은 월평균 84톤, 잔재물량은 월평균 40톤 줄었습니다.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런데 월배권역 처리업체를 보시면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권역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 수거량은 월평균 327톤, 잔재물량은 250톤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수거량이나 잔재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2월의 경우는 오히려 성서권역 처리업체보다도 월배권역 처리업체의 수거량이 적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개월 동안 수치를 보면 수거량도 줄었지만 잔재물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잔재물이 줄었다는 것은 재활용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잔재물을 줄임으로써 소각과 매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오염물질 발생이 줄었음을 의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를 보고 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수거량이 줄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성구와 북구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수거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코로나19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재활용대행업체에 직접 문의해 보았더니, 사업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량은 줄어들었지만 가정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량은 포장재 배달로 인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아무튼 자료에도 표기되어 있듯이 최근 4개월의 수거량을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거량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거량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수거량과 잔재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구정질문

(12시2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재활용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이번 구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본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구정질문의 답변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현재의 사항을 제대로 분석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업체에서는 자동계량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다음에 제출하지 않았던 계근전표를 우리 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4개월 간, 월배권역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수거량과 최근 4개월 간의 평균 수거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월 평균 326톤이 줄었고, 잔재물량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매월 250톤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우리 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량 감소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먼저 올 1월에 아까 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수거업체에서 차량 입고할 때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봅니다.

그 영향도 크고, 또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공장이라든가, 학교, 상가 등에 휴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계근전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수거량 변화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잔재물량 감소는 먼저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 감소에 따라 지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수거량이 6,266톤인데 올해 같은 동기 1월에서 3월까지 양이 5,216톤에서 한 1,050톤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더불어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선별인원을 성서권에는 작년에 9명에서 13명으로, 또한 월배권에서는 지난해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선별작업도 더 꼼꼼하게 해서 그 중에 함께 한 것이 안 있겠느냐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월배권역에 대행업체의 수거량과 잔재물이 줄어든 것은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나 북구의 자료를 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계량시스템 개선이 더 효과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이 수거량이나 잔재물량이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참고로 수거량이 증가한 구, 감소한 구로 분리됩니다. 그렇지요? 크게 분류하면 수거량이 증가한 구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고, 오히려 감소한 구는 우리 구와 중구,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되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월배권역 대행업체 주주와 임원,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혹시 회사가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수거량과 잔재물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까? 대표이사의 의지라든지….

○구청장 이태훈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정밀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이 잔재물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2개월 전에 저와 청소과장님, 재활용팀장님과 함께 성서권역 재활용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업체의 관리자는 “잔재물을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잔재물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월배권역에 이 잔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그 업체가 의지를 가지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잔재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월배권역에.

○구청장 이태훈 그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잔재물을 분리하는, 선별 작업하는 이것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배권역 대행업체는 재활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SRF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7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배권역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 양이 성서권보다 많은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이런 사업들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세 부분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세밀히 검토해서, 언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여기에 보면 월배권역의 업체가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을 그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수거한 폐 플라스틱류, 폐 비닐류 외에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선별된 사업장 폐기물을 별도로 구입해서 제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답변서에, 이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직접 안 봤지만 방금 양 시설이 거리가 50m에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아까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재활용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고용된 직원이 사업장폐기물에 동행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한 장소에 1,700평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우리가 안 봤지만, 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인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요. 청장님!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생활폐기물 차량에 사업장폐기물을 싣거나 그 다음에,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고용된 직원이 사업장폐기물에 동원되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계약 파기까지도 가능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계약사항을 챙겨봐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박종길의원 저는 듣고 싶은 것이….

○구청장 이태훈 행정조치 사항으로 법령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분명히 사업장이 당연히 분리되어서 각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계약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업장폐기물을 실었다. 이것이 만일 그러면 큰 문제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박종길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파기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계약조건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혹시 국장님! 과장님! 아십니까? 계약 파기도 가능합니까? 아니 계약서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추후 별도로 깊이 검토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재활용폐기물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폐기물 업무와 사업장폐기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생활폐기물 하는 동안에는, 재활용폐기물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장폐기물을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일은 현재 1,700평이라는 그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방금 의원님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사업장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취급을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생활폐기물과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업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것인데, 법률에 따라 재활용폐기물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다면 사업장폐기물을 대행하지 않고 재활용폐기물만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구태여 우리가 우려 사항 때문에 단지, 한 회사가 같은 부지 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기한다고 하는…….

박종길의원 우려 사항이 있고 수거량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계속 대두가 되니, 그냥 그런 업체보다는 생활폐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17년 동안 같은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쯤이라도 바꾸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이것을 보면 일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집니다.

○구청장 이태훈 특정업체에 염두에 둔다는 그 말이 상당히 모호한 그런 표현인데….

박종길의원 예예.

○구청장 이태훈 실지로 대구시내에 거의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 거의 이런 사항은 다른 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아까 말씀대로 협상에 의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응모해도 사람들이 공모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오래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디서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데, 오래했다는 자체가 무슨 이것처럼 그것은 설명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하여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혹여 동일 사업장 부지 내에 업종이 다 달라서 혹시나 사이에 섞일까봐 우려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공개입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그럴듯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사실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권역 업체의 현장은 어쨌든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들을, 이 답변서에 보면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지 속에 양쪽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월배권역 업체에서는 사업장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장 옆 부지 매입을 검토·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월배권역 업체가 지금 현재의 사업장 말고 그 옆에도 폐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원회사가 있는가 봐요. 한 1,500평 되는, 그 업체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와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까? 매입을 했을 때.

○구청장 이태훈 우리의 가장 우려 사항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가까우면 혹여 중간에 섞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아마 그 땅 옆에 부지를 더 사서 멀리 확 띄우면 우려 사항이 적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같은 사업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한 사항도 계속 남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박종길의원 기존에 1,700평의 부지 말고, 또 별도로 그 옆에 1,500평을 더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렇게 되면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면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정말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실제로 의원님이 그러한 사항이 혹여 같은 업체가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종이 섞이면 우리가 일로 양이 넘어오면 결국 부담이 안 크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에서 한 일인데 저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것을 담아서 여물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몇몇 분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아서 쓰레기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하고 이것은 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박종길의원 그렇지요. 그죠?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그것은 정말 우려입니다. 청장님! 성서권역 대행업체하고 월배권역 대행업체에 1년간 재활용폐기물 처리용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료가 이 뒤에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제 머리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앞에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월배권과 성서권의 현재 처리용량이 거의 95% 이상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연 처리용량과,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안 일인데 성서권역만 예를 들면 성서권역에 1년간 처리용량이 약 6만 톤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성서권역에서 처리하는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 성서권 물량하고 중구입니다.

그 두 지역을 합치면 약 1만5,000톤 정도 됩니다. 실제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인데 현재 1만5,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설로 가지고도 3배 정도 더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우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대란이 오고 이런 것은 없겠지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같은 말의 계속 반복인데 일단 저희도 한번 챙겨보면서 그런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재활용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애초에 성서권과 월배권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구가 크기 때문에 분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는 그것보다는 만약에 월배권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서권역에서 대행을 하고 또, 역으로 성서권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월배권역에서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청장 이태훈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한 개지요. 커지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현재 대구지역에는 재활용 대행업체가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선정 폭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기존의 계약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별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참 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상당히 깊이 있고, 그중에 한 개인데 참고로 대구 8개 구군에서 선별장을 보유한 업체가 4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구와 중구, 서구는 재활용선별장이 없어서 업체 선별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구, 서구 함께 공동으로 선별장을 공단에 설치하기 위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양 구와 합동으로 하면, 광역화하면 그 비용에 국비가 40%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공해업종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성서공단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건의할 사항이고, 혹여 성서공단 내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성서공단 소각장 1호기 개체공사로 2, 3호기가 폐쇄되는 그런 상태로 와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구 선별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시에 적극 건의할 테니까 의원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공해업종인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을 성서산단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안은 성서소각장 2, 3호기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현재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에 여론을 받아들여서 당초의 민자 유치계획을 철회하고, 재정을 확대하여 2020년 7월까지 입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까지 심의 후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2, 3호기 부지활용에 대한 현재 대구시의 생각입니다.

청장님! 혹시 2, 3호기 부지활용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미안하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두 달 전에 성서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2, 3호기 자리에 대구시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후의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구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구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우리가 계획만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요구를 해서 대구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여튼 질문을 최소화했습니다. 월배권역 대행업체의 주주와 이사들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교체되었습니다. 대표이사도 올해 3월 31일부터 새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씀대로 월배 업체의 주주가 작년 말에 변경이 되고, 올해 또 3월말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영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올해 2월에 수거차량 입고 시에 자동계량시스템을 구비한 그런 상태였고, 또 그동안 노후 차량도 3대나 교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설명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이 월배에 아까 말씀처럼 의원님이 또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선진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공교롭게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월배권 대행업체는 새로운 주주와 이사진으로 교체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청소과장과 재활용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거차량 입고 시 자동계량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그동안 의원님이 또 많이 요구했고, 그렇지요.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저희도 참 보기 좋은 경우인데, 이런 기운을 담아서 좀 더 이 회사가 아까 말씀처럼 의원님이 우려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로 본인이 또다시 구정질문 대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들어서 몇 번을 포기하고픈 고비가 있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보편적 기준으로 접근하더라도 적어도 월배권역의 지난해 11월 이전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되거나 계량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은 우리가 7개 구군과 비교하여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폐기물 만큼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거량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점검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제는 더 이상 수거량으로 논쟁이 되는 일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배권역의 대행업체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주주와 이사가 교체되었으며, 올해 3월 31일부로 대표이사도 새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수거량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거량을 측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거량에 집착했던 이유는 원가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수거량조차 믿음을 주지 못하는 업체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서에도 표기되어있듯이 폐기물처리시설은 공해업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해업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훼손을 시키지 않으면서 후대 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48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큰 위협인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개학 연기, 경제적 위기 등 어렵고 힘든 삶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내하고 극복에 앞장서 주시는 58만 구민 여러분!

일선에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1,200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노력과 희생으로, 이 생기라는 백신 앞에서 코로나19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활전선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응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4월 20일 구청 정문을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뀐 달서, 대구의 중심, 새 시대의 희망” 간판을 보면서 달서구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는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자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달서 소식지와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예산규모는 작년도에는 2억160만 원이고, 올해는 2억1,060만 원입니다.

김귀화의원 2억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구정소식지 희망달서가 총 몇 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2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몇 면요?

○구청장 이태훈 26면요.

김귀화의원 26면, 그 안에 의회소식란은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2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2면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 희망달서의 발간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목적은요. 구정홍보 강화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정에 관한 정보와 시책 등을 매월 발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희망달서 발간목적이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 권리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의원 아니 지금….

○구청장 이태훈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알 권리라는 것을….

○구청장 이태훈 알 권리를 깊이 내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묻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의원 상식선에서 알 권리다.

○구청장 이태훈 일반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알 권리 범위를 내가 직접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최근 5년간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희망달서 의회 란을 수정하거나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희망소식지 편집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부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아니요. 위임받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떻게 위임합니까? 위임 안 하셔도 됩니다.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수정해서 준 것을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질문서를 주었기 때문에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답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것도 일단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사항은 참모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논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서를 주었기 때문에 질문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질문서에 있는데, 이 정한 내용은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이 업무는 그렇지요.

아까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님!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마 편집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김귀화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서를 주었기 때문에 질문서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도 나누어 준비를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저는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인데 왜 나누어서 답변을…….

○구청장 이태훈 이 업무의 정확성은 실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질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질문서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원재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부구청장 정원재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정원재 희망달서에 편집에 대한 모든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청장은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그 편집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8명의 위원으로 해서 모든 편집에 대한 그 빼고 넣고 편집하는 것은, 모든 결정은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희망달서의 내용이라든지, 편집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면 정확한 답변이 되고, 의회에서 수정이라든지 최근 5년간 거의 대부분 원안대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난 2월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이신자 의원님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 관계는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미게재하기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호와 4월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또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다시 지난번에 결정한 사항으로 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편집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의회홈페이지로 활용하고 또 의회소식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하고, 전체적인 의회사항만 전반적으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저희 의회로 편집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우리 스물네 분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예, 2월에 그 위원회를 하고 나서 3월에는 사실상 의회가 없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편집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게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의회 쪽으로 희망달서 소식지 게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진이라든지 개별적인 의정활동은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하고,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우리 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보면 소식지의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에 보면 의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예,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배당받은 면이 2면입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의회에서 배당받은 면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두 면을 해온 사항을 그대로 실은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각서를 쓰거나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의회랑 집행부랑 둘이가 묵인 하에 서로 조율해서 정한 규칙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규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면수는 대구시 자치구에 8개 구군을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되다 보니까 예외로 치고, 7개 구군에서 보통 1면에서 2면, 2면이 제일 많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1면 하는 경우도 있고, 정 실을 것이 많은 경우에는 한 3면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또 면이 제한을 받으니까, 보통 2면 이내에 의회 소식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우리 달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의회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온 사항을 제가 잠시 읽어드려 보면 “5분자유발언은 증가하는 추세로 의원사진 없이 성명, 제목 정도의 요약내용으로 게재를 한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2〕에 보면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발언이라는 뜻도 우리 부구청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의 5분발언은 싣고, 이신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이 통 편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그때 소식지 3월호 게재자료 때부터 논의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직도 지금 확정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가 논쟁 중인 사항이고, 또 게재 시 구민들이라든지 공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미게재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지금 하신 답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2월 25일 날 우리 편집위원회에 이신자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과 요약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정질문이 요약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사실 여부가 논쟁 중인 사안이고 내용 이것이 진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어 표현에서고, 또 게재 시 구민과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소식지 발행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미게재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 중에는 희망달서가 구정 홍보 강화와 구민 알 권리라 했는데, 이 알 권리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범위가 너무 넓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자유발언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예, 5분자유발언은 사실상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특정 주제를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런데 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논쟁 중이다.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된다.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 여부는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 진실을 우리가 가릴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편집위원장님이 가릴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진실 여부가 그 당시에 논쟁 중이고, 또 그것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게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진실 여부 판단, 이것은 알 권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라는 것은….

○부구청장 정원재 반드시 5분 발언을 우리 희망달서에 실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귀화의원 싣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요.

김귀화의원 한 분의 의원 것만 안 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그 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걸러진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부구청장 정원재 예, 위원회에서 이것은 게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김귀화의원 게재하지 말자.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논쟁 중이다.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부구청장 정원재 예, 또 개인적인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김귀화의원 어떻게 개인적인 사항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김귀화의원 의원의 5분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2〕에 의거 “각종 의원의 지역현안 그리고 의원 개인 관심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처럼 국회 내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으니 자유롭게 말은 하되, 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정인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일을 사실처럼 호도하면, 누군가 인격을 모독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의원들도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한 발언을 편집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정원재 의회는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고, 또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여러 내용이 있고, 또 의회소식지가 있고, 우리 희망달서는 우리 구정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지 중에 하나인데, 홍보지인데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 더 좋겠지만, 지면 상 문제도 있고 또 희망달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권한이 부여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것을 빼자, 넣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월 개최하면서 표지라든지 또 내용에 이번 달은 예를 들면 코로나가 중요하다. 코로나를 새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넣어라. 이런 사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귀화의원 예, 부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에 지금 희망달서가 총 몇 회째 발행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제가 1995년도부터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김귀화의원 예, 총 297회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희망달서가 총 297회 발행되면서 의원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이 한 의원이, 특정의원이 배제된 사실은, 배제된 일은 이번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두 면으로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자, 팀장, 국장, 의장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편집위원회를 합니다.

아까 편집의 묘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면은 의원들이 조율을 해서, 편집까지 해서 그 면에서 넘치지 않도록 의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것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편집해서 보낸 자료입니다. 넘겨 주세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수정해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팀장, 국장, 의장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논쟁 중이다.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희망달서에 실리는 것이 전부 다 공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희망달서가 우리 구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참여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지 또, 구에서 각종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고하고 또, 미담사례라든지 또 구민들의 좋은 정보를 중심으로 그렇게 편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발언한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각오하고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의 5분발언, 구정질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달서의 주인은 달서구민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하여 구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읽고 싶은 것만 읽게 한다면 구보의 기능이 아니라 구청장의 홍보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편집위원회는 물론 위원님들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고, 의회에도 위촉을 받아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활동이라고 해서 걷는 그대로 올려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김귀화의원 한 의원의, 특정의원의 발언을 뺐다. 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단체장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에 따라서 편집이 된다면 그 자체가 단체장의 홍보지라는 말 말고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단체장에 유리하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사항인데 그 단체장에 압력이 있었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안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의결한 사항을….

김귀화의원 구보는 잘 한 것은 칭찬 듣고, 잘 못한 것은 비판도 들을 각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도 구민들하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보지 역할이 그런 역할도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구보가 아니고 소식지입니다.

김귀화의원 의원 여러분! 희망달서에 지나간 달 것, 코로나 관련 전에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청장님이 매월 구보마다 몇 회나 게재되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문, 협조요청공문 분명히 들으셨지요. “의원들의 5분발언에서 사진을 빼자.”라는 것을 협조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어느 달에 희망달서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은 17번의 얼굴이 게재되더라고요. 우리 희망달서가 단체장 개인의 치적을 알리는 곳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아닙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의 홍보책자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아닙니다.

김귀화의원 개인의 치적을 알리고 싶으면 개인 사비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편집위원회에서 구청장을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알겠습니다.

(정원재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은 사적인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이나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신자 의원의 5분발언과 구정질문의 핵심적인 달서구의회 비하발언, 그동안 누적된 이태훈 구청장님의 리더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서 이신자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에 검증하자는 제의에 응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지금은 가식을 벗고 진실로 돌아갈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처럼 여기 이 단상에서 있잖아요. 그야말로 떠들지 말고 좀 조용하게 밝히는데, 지난 회기 때 두 차례나 단상에서 이신자 의원님과 김귀화 의원님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 뒤에 2월 중순인가? 한 3일간 우리 구청 로비에서 이신자 의원이 여러 가지 저에게 아주 참 “거짓말쟁이는 책임을 져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공증받자. 씨부려가지고 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말의 피켓을 들고 했는데, 지금부터 여기 조용하게 있잖아요. 실제로 떠들지 말고 꼭 공증기관에 맡기면 다 끝날 사안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아까 이신자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우리 19일까지로 하자.” 이 날짜까지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지금 당장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귀화의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우리 달서구와 달서구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신자 의원님은 분명히 사퇴한다고 했고, 저는 아직 그 말을 안 했는데 사퇴하거나 그런 경박스러운 말보다는 그렇지요. 거기에 맞는, 저는 일단 응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이 지금이라도 같이 함께 신뢰를 위해서 응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저도 감사합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달서구 구청장, 58만 구민의 리더라는 사실이 슬프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그 계기로 그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검증만의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증에 임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3시17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구청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김인호 의원,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편집위원회 권한을, 무엇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이 20몇 년 전에 1998년도도 편집위원 전반기, 후반기 4년 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언론계 논설위원 39년, 근 40년째 하고 있어요. 비록 출근 안 하고 비상근이지만.

구정소식지는요. 아까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신자 의원을 기재하고 안 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두 면은요. 편집위원회에서 손대는 게재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해서 의장까지 단, 면만 두 면 할애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새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신자 의원 그 건이 아니고, 사진 빼겠다. 넣겠다는 그럴 일이 있으면 그 편집위원장님이든지 단체장님이 정식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하면 의장님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것이 협조사항으로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래? 뺄래? 넣을래?”해서 빼기로 하면 빼고 넣으면 넣고, 그것을 너무 편집위원, 편집위원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편집위원회는 1998년도 첫 1회 편집위원회 한 번 가고, 현재 제가 편집위원입니다만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내가 물론 40년 출근을 안 했지만 객원으로 비상근으로 40년 한 사람이 편집위원회 한 번 딱 가보고 2년 가까이 지금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두 면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만 두 면 빌려준 것입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성순 (의석에서) 왜 안 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편집위원회에 편집위원이면.

김인호의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계속된 1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생활방역을 촘촘히 하여 주시고, 구민들의 관심사인 긴급 재난지원과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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