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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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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13명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2020년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재형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박종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훈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8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제안자 박재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재형 의원 등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이것 전문위원님이 아나? 이 위원회는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상위법이 있어요? 〔9조〕에.

과장님은 〔9조〕에….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 상위법에 부구청장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없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김인호위원 지금 보면 달서구에 모든 것이 위원장은 거의 부구청장이 많은데요. 부구청장이 지금 우리 의원 복지비도 늦게 했다고 전부 의회사무국장부터해서 근평(근무평정)을 완전히 C, D급으로 다 주어버리고 완전 횡포를 부리는데, 내가 연 초에 다른 데 가라고 하니까, 그 급수에 어디 갈 데 없다고 여기서 퇴직하도록 좀 있게 해달라고 해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유독 그렇게 하는데…, 왜 상위법에 없으면 위생과장이 위원장을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박재형 의원하고는 좀 그렇지만, 이런 데도 오늘 수정해서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돼요. 전부 부구청장이 여기 구청 안에 들어앉았어요. 방 안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지금 일일이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의회사무국은 국장부터해서 근평(근무평정)이 D, C가 나오면 1년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금액상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서 쉽게 말해서 대외적으로는 단체장이 이렇게 하는데, 단체장이 하는 것이야 선거직이고 주민대표로 했는데, 부구청장이 이리 와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지 부단체장은요. 상위 단체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신중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완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 조례뿐이 아니고 전부 한번 새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0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해놓았는데, 전문위원님은 한번만 더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박재형 의원님께서는 연임을 몇 번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연임이라는 무작정보다는….

박재형의원 보통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2회 연임으로 되어 있으면 2회 연임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위생과장 노권율 달서구에 각종 위원회 조례는 2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그냥 연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해서, 각종 위원회 우리 달서구 조례에 맞추었습니다. 2회 정도로.

조복희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9조3항2호〕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나 여기에 지금 담당하시는 이런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 사람들을 위촉하지 않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하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이 업소에 지금….

조복희위원 이것이 그냥 누구누구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받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위원회 구성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달서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3인 이상은 위촉할 수 없다.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런 분이 없을 경우는 자치적으로 판단해서 하라. 그리고 의원님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광범위하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놓았기에, 어떤 규정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각종 위원회 그 조례에 저희 달서구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우리 박재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위생업소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제3조〕가 지원대상이고, 〔제4조〕가 지원사업이고, 〔제5조〕가 지원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지원신청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 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보면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 〔제4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서 〔제5호〕에 대한 사업은 지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취지를 볼 것 같으면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안 해도 되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명시되지 않은 일반 예산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중에서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거의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이래서 과징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예산화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입식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런 업소에 시설 같은 데에 지원할 수 있을 경우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2번에서 5번까지는 홍보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기금을 통해서도 일부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좀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요. 지원사업을 〔1호〕부터 〔6호〕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원신청도 〔1호〕부터 〔6호〕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굳이 〔2호〕에서 〔5호〕까지는 다 빼버리고 〔1호〕, 〔6호〕만 이렇게 특정지어서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의이거든요.

○위생과장 노권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타 구에도 보면 이런 위생업소의 시설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시설개선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지원 사업에 이렇게 〔6호〕까지 늘어날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것만 명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5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6호〕까지는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실제 지원신청은 〔2, 3, 4, 5호〕는 빼버리고 〔1호〕하고 〔6호〕만 받겠다. 이것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도 이 부분은 그 업소에 보조사업에 할 경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사업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지금 〔2호〕에서 〔5호〕까지, 지금 〔2호〕, 〔3호〕, 〔4호〕, 〔5호〕를, 이 사업들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관계 브랜드 육성, 지금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흥기금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진흥기금이 없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런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흥기금으로 일단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또 업주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봐서 진흥기금이 완전히 고갈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일반화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임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좀 논리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웃으면서) 맞지 않지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좀…,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더라도 나중에 좀 개정사항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하여튼 우리 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볼 때 우수업소 그다음에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우수업소 위주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수업소라든지 모범업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을 한다. 이러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을 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그것을 위주로 하려고….

원종진위원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위생업소 이것이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선정, 주로 어떤 업종, 그러니까 어떤 데에다가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여기에 표현된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수업소, 모범업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진흥기금으로는 가능한데 일반 예산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한 것이고, 그런 우수업소 개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우수업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괜찮은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라는 말이 과장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보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이것은 지금 식품접객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식주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 위생업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식품제조, 판매 그다음에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야 되지, 이것 위생업소 다해 놓아버리면 우리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광범위한데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일단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는 넓게 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걸려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숙박업소도 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예산이 그러면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원종진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고 누구나 다 신청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도 아무나 다 신청을 하면 그 범위가 해결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범위는 넓혀놓고 우리 구에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수업소라든지, 모범업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아니라면서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는 우수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것이고, 아까 우수업소라고 한 용어는 법에 그 용어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선정과정에서 괜찮은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것을 많이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좀 축소해서 실효성…,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범위를 이만큼 크게 해놓고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5조〕에 보면 지원신청, 〔제4조1호〕에 보면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소요경비, 그다음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무엇이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을 한 10%나 20%를 추가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원종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 구청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때문에 이 조항도 넣는 것이 안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남이 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무엇이냐? 구청에서 다 100% 공짜로 다 해주는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명문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넣어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내가 10% 내고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은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7대 3이나 안 그러면 8대 2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또 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그냥 관에서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김인호위원 잠시 긴급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10%하고, 위원장 이런 문제 나오니까 잠시 정회해서,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기 좀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좀 의논해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영빈위원 저도 좀 질의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이것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왕규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이영빈위원 예, 박재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위생업소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받아보니까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달서구에 얼마나 업소가 존재하는지 현황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약 2,700여 개 정도가 되고, 식품위생업소가 1만1,250여 개가 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약 1만4,000개 업소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는 피부, 목욕, 숙박, 세탁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의식주를 포함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모든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소를 망라할 정도로 많은 업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식품제조판매업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수많은 업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하나 없이 이 조례가 준비된다면 예를 들어서 판매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조례를 보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흥주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단란주점도 포함되고 제과업, 휴게음식점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조례랑 봤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보더라도 “아, 구청에서 이 다양한 업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조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박재형 의원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셨을 테고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배경에 있어서 이런 데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의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 지역구에 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 시장이 거의 기능상실이 되어버린 시장이고,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어요.

금액이 1차, 2차 총 7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 10%해서 7억이 들어가고 구비, 시비가 한 60몇 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은 그 점포가 200몇 십 군데가 돼요.

시장은 60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시설환경 개선을 해주고, 화장실 공사도 해주고 다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느냐?”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장 바로 조금 20m 떨어져 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아케이드공사지만 거기에서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침 타구에도 이런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우리 대구·경북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라서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하나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구에 어떤 재정과 예산을 좀 감안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적어지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업소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업종도 많은 미용업,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미용업하고 식품접객업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어떤 사업들도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노권율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다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문화수준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이 있다.

이영빈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문화수준 향상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 위생업소에, 외식업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좌식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타 구에도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좌식을 입식으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 업소에 매출이 사실 한 20% 증가한다는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이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영빈위원 좌식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예를 들어서 조리장 같은 경우에 시설지원이라든지, 영업장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저희 위생등급 같은 경우 사전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이영빈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 외에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말씀을 들어봐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그것도 있고 시에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일반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약 8,000개가 넘는 식품접객업이 있고, 한 2,000개 정도의 미용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 좌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요. 이게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업체수가 많아져 버리면 비용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무리는 없을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형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서별로 세부계획안이 나올 것이고, 그 계획안에 이제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에 면적 아니면 매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를 들면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박재형의원 영세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무작정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쪽에서 또 충분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재형 의원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식품제조 판매업까지 어떤 위생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더리(boundary)를 압축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 생각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재형의원 예, 저도 우리 달서구에 1만4,000 정도 되는 이러한 위생업소지요. 의식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주거 빼고는 의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 다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사실 또 한정을 두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일이 년 지원을 해주고 말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해 준 업소는 그 기간을 5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앞서 우리 박재형 의원님께서 참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구석구석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한 단체에는 사실 지원이 많이 돼요. 골목상권이라든지 시장 주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삼십m만 떨어져도 손길이 못 미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끼고 있는 마스크만 봐도 시장에는 한 단체라고 하는 그 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일부 몇 장씩 지급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조례는 골목 구석구석에 우리 영세한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 이 조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아직까지 갖추어야 될 것도 있다고 이래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단합된 시장이나 연합회가 있는 상권 외에 진짜 골목에 두 분이나 장사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집이 너무 많아요. 이런 업소를 어느 정도 규정이 되면 지원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일단 얘기를 한번 듣고 합시다.

김인호위원 예,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과장님! 작년에 대구시에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우리 구비로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하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한 부분은 기금 있지요? 기금으로 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는데요.

○위생과장 노권율 보조금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목상권 지원, 먹거리골목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2,000만 원씩이나 1,000만 원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신청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신청을….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 작년에 2,000만 원짜리를 몇 개 했습니까?

○위생과장 노권율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두 개소 정도 했고요. 1,000만 원 2개해서 4개 정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사업에는 우리가 오늘 올라온 조례가 없으면 신청하기가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 사업도 해야 되니까 일단 근거 마련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재원보다는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렇지요? 이 조례에서.

○위생과장 노권율 저희가 예산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위생업소에 할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2020년에서 우리 달서구의 위생업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재원은 어차피 달서구 재원이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0조〕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요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배지훈 의원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배지훈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배지훈 의원, 이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배지훈 의원이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포괄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배지훈의원 최근에 보면 지난 겨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요 사망 그 원인이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의 흡입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이용해서 물에 적셔서 대피를 했는데,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힘들고, 물에 적셔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시설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미리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면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하려다가 그랬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오시자마자 아까도 내가 인사겸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도시과 직원들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품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파악하고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이영빈위원 예, 배지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현재 방연마스크가 구에서 지원하거나 해서 지원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6조1항〕에 〔3호〕를 보시면 “안전시설에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사실 이 항목에 우리 배지훈 의원님께서 이제 이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항 하나만 놓고도 배지훈 의원님께서는 “아! 이것은 부족하다. 방연마스크는 조금 더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구에서 꼭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2항〕을 또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의원님!

배지훈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방연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들에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방연마스크이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보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좀 조바심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항〕에 새로 개정을 하시려는 문구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1항〕에 〔9호〕를 만들어서 넣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2항〕의 문구를 별도로 빼는 것보다….

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별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영빈위원 〔1항〕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지훈 의원님께서는 넣고 싶으신 문구도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 죽 나열되어 있는 8가지 항목에 이것 한 가지 구체화시킨 명문화를 추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조례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례가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고, 굳이 이제 〔2항〕 같은 경우에는 이 〔1항〕에 있는 여러 가지 8개 사업 중에서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배지훈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 싶어 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러니까 목적을 조금 더 가치를 훼손하는, 제 이야기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9항〕을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하여튼 우리 배지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개정안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현행에 〔제6조2항〕으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적합한 사업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지, 그렇지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것을 너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아까 이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라리 지금 〔1항〕에 〔1호〕에 〔8호〕까지 있는데 차라리 〔9호〕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배지훈의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제가 처음에는 개정을 안 하고 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업 조례를 단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굳이 기존에 지금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그 문구를 일부만 이렇게 수정하면 단독 조례 발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6조2항〕만 이렇게 “…구에서 관리를 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 이것만 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은 유지하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이영빈 위원님하고 박종길 위원님 그 지적한 내용도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맞다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9항〕에 넣겠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이 사업만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을 별도로….

배지훈의원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인데….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냉정히 따지면 이 방연마스크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 방연마스크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배지훈 의원님께서는 여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명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배지훈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위에 이것 근거가 되는 조항에 적합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배지훈의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사업들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하여튼 개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이 방연마스크는 구민의 생명을 위급 시에 구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조례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우리 소방법에는 소화기 비치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건물이 연면적 ㎡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이 조례를 지금…, 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이 많을 텐데 연면적 단층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단층짜리에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이 적합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 구조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규정을 연면적 ㎡ 이상이라든지, 비상문이 없다든지 어떤 규정대로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시설물마다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참고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은 한 65개소 정도 됩니다.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31개소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이 6개소, 도서관이 6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15개소, 기타해서 7개소됩니다. 총해서 65개소인데, 65개소에 일단 지금 발의된 조례 개정안대로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김기열위원 단층은 없습니까? 건물에 단층.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단층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단층은 소화기를 원래 비치를 안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단층은 정확하게는 제가 소방법을….

김기열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가면 단층은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할 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대피를 하지요.

김기열위원 그것도 규정을 만드셔야지요. 아니면 막 하면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이 방연마스크하면 더 불편한 자리도 있을 텐데, 그 규정이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비치를 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에 맞게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 다 설치는 하는 것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김기열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맞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필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규정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해버려서 나는 한번 질의를 해보려했더니만…, (웃으면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근거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 의원님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달서구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다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배지훈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지금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화재대피용으로 비치한다고 하면 수량을 어느 정도로 사람, 회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몇 %로 할 것인지, 연면적에 따라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얼마를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지훈의원 그러면 일단은 해당시설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되면 급한 데부터 그렇게 저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조복희위원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만약에 비치를 하게 된다면 그 노인들이 무슨 화재가 났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쓴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혹시라도 해드렸는데도 사용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의원 그런 기관에는 활동보조인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마스크를 100개 비치한다. 소화기 10개 비치하고, 소화기는 따로 하겠지요.

그런데 소화기라는 것은 비치를 해도 어느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비상시가 발생 안 하면 계속 놓아둡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마스크라는 것은 보관함에 보관을 한다.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것을 써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우리가 오늘 비치를 해서 1년 뒤에 이것을 우리가 쓰게 될 이 마스크가 비상시에 쓰는 것인데, 매일 끄집어내서 쓰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5개월 있다가 이 비상이 발생했다. 1년 있다가 발생했다. 그 마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지훈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몇 년 정도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13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제안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13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오늘 아까 보니까 다른 조례안하신 분들은 별로 예의를 안 갖추던데, 우리 박종길 의원님은 같은 상임위원회에도 예를 깍듯이 갖추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에서 〔제2조〕 기본이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8조〕 평가결과를 보니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해서 5가지 등급으로 점수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면 아주 우리 박종길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결과 5등급은 결론적으로 평가지침 즉,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그다음에 서류 평가와 그 과정이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 이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만이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용역평가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심의만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용역을 누가 평가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그리고 실적서류평가 거기서 나오는 실제 평가내용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2020년도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평가단 현장평가의 점수를 좀 낮추고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오히려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사회적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가산점도 3점에서 5점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종진위원 저도 점수 매기는 것, 우리가 평가단에서 못하니까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점수화를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박종길의원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누구나 봐도 이것이 지금 공정하다. 잘 되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이것이 올라가야 만이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은 조례에 좀 삽입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평가단 구성과 결과물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박종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해서 공정한 심사와 부당한 어떤 구비 지출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오셨는데,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면 집행부의 수정의견이 3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박종길의원 예.

이영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죽 말씀해 주시면….

박종길의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나머지는 통일하고, 장 구분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문제는 제일 밑에 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 개정안 〔제22조4항〕의 삭제여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참고로 〔22조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니까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이 조항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도 경각심을 주어야 되고요. 사실 지금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조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구는 사실 수성구밖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이것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 뜻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다른 것은 집행부 수정대로 반영을 하시고요?

박종길의원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달서구에서 이 결과에 관해서 6개월 이상 공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당연히 잘 하시고 계시겠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영빈위원 저도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정말 반드시 명문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이제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주신 것도 존중은 합니다만 이것이 명문화가 조례에 되고 안 되고 가 그 조례가 가지는 무게감도 다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도 가지는 책임감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필요하면 조례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조례에 다시 명문화하는 경우가 다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종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얼른 보니까 예전에는 평가위원회고, 이쪽에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용어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회로 약칭이 되어 있어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으로….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제안 의원님께서는 평가위원회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냥 약칭으로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로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배부된 수정안 요지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등 세부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목록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한 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재형배지훈박종길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위생과장노권율
안전도시과장문태호
청소과장황윤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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