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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폐회중] 운영위원회(2020.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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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달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 배지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달서구정책연구회와 6월 1일 홍복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등, 두 개의 연구단체 등록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6월 8일 10시30분에 개회식을 실시하고,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17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이 접수되어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8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등록을 위한 심의 대상은 배지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정책연구회와 홍복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두 개 단체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접수된 단체들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달서구정책연구회 대표이신 배지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영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정창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정책연구회의 대표를 맡은 배지훈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에 달서구정책연구회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달서구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달서구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비가 처음으로 편성된 만큼 이 연구회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배지훈의원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 달서구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까 환경, 경제를 말씀하셨습니까?

배지훈의원 환경, 경제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달서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결혼장려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결혼장려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쯤 평가를 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만약에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검토,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이 연구단체 세부 활동계획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정말 우리 달서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배지훈의원 저도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 50% 삭감을 했는데 정책연구개발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잘 수립하면 그 자체가 구민들 복지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1년 전부터 제가 연구단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려는 그 연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올해는 접고, 내년으로 연구단체를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올해는 제가 연구단체를 1년 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책개발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전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 우수 조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조례 발의 역량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조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주로 어떤 조례에 대해서 사례를 연구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지훈의원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은 우리 연구단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좀 우리 지자체가 참고해야 될 조례들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지금 연구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배지훈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한 만큼 달서구정책연구회 꼭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예, 박재형 위원입니다.

달서구정책연구회 설립취지하고 목적은 제가 오늘 처음 읽어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책이 잘 되어서 구민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말고 뒤쪽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 비용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있으십니까?

배지훈의원 연구활동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형위원 경비에 연구용역발주, 용역원가 2,0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지훈의원 1,350만 원, 이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형위원 예, 부가세를 포함하면 1,350만 원인데, 용역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의원 가령 우리가 환경정책에 관해서 성서공단 오염현황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2,000만 원이 되어야 이렇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근거로 잡았는데 2,0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정책개발비가 의원 1명당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5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250만 원, 이것밖에 지금 편성을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재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지훈의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선정된 업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찾아보신다는 말씀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로는 용역원가가 2,000만 원에 1회로 산출 근거를 내주셨는데, 금액은 1,25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이 금액으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지훈 의원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배지훈의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에는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구용역이라면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전공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주로 이 연구용역을 수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삼사 천, 많게는 억 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인데, 1,250만 원을 잡으셔서 좀 그 금액으로라도 내실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지훈의원 최대한 이 연구비가 허투루 안 쓰이도록 내실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이 만약 여의치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아무튼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의원 고맙습니다.

박재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단체를 처음으로 결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대표위원을 맡으셨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 질의 과정에서 결혼장려정책에 관한 개선점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신 것인가요?

배지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결혼장려정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결혼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결혼 이벤트를 하고 분위기를 띄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청년들 실업문제나 일자리문제 또는 주택문제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결혼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런 연관된 정책들도 좀 연계해서 연구해 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결혼율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검토, 교환하면서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부 활동계획에는 보면 환경하고 경제 정책 중심으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지훈의원 여기에 복지정책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복지가 또 들어와 있기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환경정책분야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활동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경제분야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토론회 개최로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복지까지 계획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좀 뭔가가 더 거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배지훈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고려해서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용역발주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셨는데 일단 산출근거가 말씀은 2,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반납이지요? 그렇지요?

배지훈의원 예.

○위원장 안영란 반납을 하면서 산출근거와 금액이 다르게 이렇게 내역서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여기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단순한 오타타. 그렇지요?

배지훈의원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안영란 그렇지요. 그 의미는 받아들였는데, 그 원가가 그렇다고 하면 1,250만 원으로 용역원가의 산출근거가 들어와야 내역서로 맞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 오타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배지훈의원 1,250만 원…. (박미정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박종길위원 오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원가가 1,250만 원 곱하기 1회로 되어야 되는데….

배지훈의원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이것은 그냥 오타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정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김문식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그러면 산출근거가 지금 의원님께서 오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수정하자면 용역원가가 1,250만 원 곱하기 1회, 부가세는 125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배지훈의원 예.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는 의회사무국에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배지훈 의원님이 연구활동 용역의 발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반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금방 살펴봤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10조4항〕에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3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결과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면 진행사항에 있었던 이 경비는 만약에 지출이 되었다면 이 전액을 회수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영란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영호 예, 의사팀장 이영호입니다.

방금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배지훈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영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분명히 이 연구용역비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어떨지,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홍복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대표를 맡은 홍복조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에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연구주제 및 내용을 달서구 장애인 관련한 인권, 복지, 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 지역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에 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예, 홍복조 의원님! 우리 달서구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연구단체를 결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원가가 1,36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승인이 되어야지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홍복조 의원님께서 달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나 연구단체라고 해야 될지, 용어는 제가 뚜렷하게 r생각이 안 나는데, 이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장애인 연구용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복조의원 예, 장애인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박재형위원 장애인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업체가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홍복조의원 업체가 장애인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따로 생각해 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홍복조의원 예,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교수 쪽에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홍복조의원 예전에 장애인단체 쪽에도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장애인단체 쪽에는 활동을 안 하시고 장애인 정책이나 장애인 개발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박재형위원 예, 물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금액이, 또 내용을 떠나서 보면 1,400만 원되는 돈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좀 내실 있게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의원 예.

○위원장 안영란 예, 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 홍복조 의원님! 우리 달서구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에 설립 목적을 보면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점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인들이 몇 분쯤 계십니까?

홍복조의원 장애인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토론회할 때 보니까 한 27만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28만 정도로, 2만8,000 죄송합니다. 2만8,000입니다. (웃으면서) 노인인구가 한 7만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정창근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유형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홍복조의원 장애인 유형은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지금 그러면 장애인 유형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거기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부위원장 정창근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이렇게 유형이 15가지 됩니다. 장애인 종류가, 15가지 장애인들을 다 점검하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장애인을 지금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특정한 장애인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홍복조의원 지금 특별한 장애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전국장애인위원회 토론회를 하면서 전국 조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연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조례가 정말로 대구는 전국에서 보면 꼴찌, 완전 꼴찌에요. 조례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활동영역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 정책을 많이 연구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장애인 의원이 사실은 저희 구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우리 김태형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명이고, 지금 대구시에도 보면 한 분 정도인가? 비례대표로 계시는 분이 있고, 거의 장애인 의원님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고, 일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널리 아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것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홍복조의원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창근 호흡기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간질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그런 것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을 골고루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서, 이 연구단체가 보통 지체․시각장애인들은 다 드러나는 장애인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장애인데, 그 외에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하셔서 연구단체에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시각이라서 시각 쪽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다른 부분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구용역할 때 그때 부탁을 드릴 것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일반 의원님들께서 시각장애인, 전맹장애인이 은행에 갔을 때 사인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장애인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지요?

○부위원장 정창근 예, 모릅니다.

홍복조의원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장애인이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활동보조인이 하게 되면 본인 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웹으로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여기 앞에 설립목적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달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이렇게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니까 골고루 좀 하셔서 지금 안 드러난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안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면이 보통 그런 장애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으니까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꼭 필요한 연구단체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주신 홍복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성공한 연구단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2항〕에 보면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3개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다.” 2개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홍복조의원 예.

박종길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에 대표를 하시면서 달서구정책연구회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맞으시지요?

홍복조의원 예.

박종길위원 이 정책개발비나 혹은 대표님이시니까 이 연구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연구단체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금액은 그쪽 부분에는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먼저 사인을 하고 들어가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는 이번에는 금액이 사실 연구비가 좀 삭감되다 보니까, 처음에 500만 원일 때는 반반 가르면 250 정도였는데,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윤 의원님이 원래 여기 같이 계시다가 서로 반반으로 있다가 김정윤 의원님 그대로 500을 아니 250을 가져가시고, 저는 또 여기에 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명단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달서구정책연구회 배지훈 의원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그러면 의원님이 빠져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복조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홍복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대로 달서구정책연구회와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이상, 두 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 승인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은 등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개의 연구단체가 가결되어 앞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 여러분들 미리 연구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실적을 위한 연구 또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자치입법에 반영되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세심하게 살펴본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정창근김기열박종길김태형
박재형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배지훈홍복조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달서구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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