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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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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이 지난해 2019년 8월 6일 제정 공포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달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잠시 조사를 해 보니까 2019년 3분기에는 총340건에 우수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구가 동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달서구 쪽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위에 경진대회라든지 우수사례가 따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혹시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청렴감사실에서는 적극행정의 면책이라든지 사전 컨설팅, 이 규제가 주민들한테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전 컨설팅을 애매한 경우에 물어보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구시 규제개혁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10월 달에 했을 때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적이 작년에 5건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대구시에서 10월 달에 할 때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별도의 운영위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에도 보면 거기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직접 인사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도 대행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위원회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 통상적인 위원회의 경우 1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실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만일 여러 가시 사항들이 심의할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대표적으로 적극행정을 한 내용을 최근에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소극행정 타파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행정을 보호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를, 작년에 교육을 2회 시켰고……

서민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님들 중에서 정말 이것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이런 것은 참 좋았다고 하는 그런 것.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입니다.

작년에 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한 사례인데 ‘미리 알려주는 암 환자 의료비 신청제도’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은 일반과 기초수급자들, 그런 구분별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신청주의라서 3년 동안 암 환자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첫 번째 연도에만 의료비를 신청하러 오셔서 지원을 받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는 의료비 신청을 그냥 당연히 나오겠지 싶어서 지나가면 3년이 지나가면 소급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의료비 신청을 미리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해 드려서 의료비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행정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나눌 수 있나요?

그러면 적극행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하고 행정 간에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은 기존 법령에 나오는 대로 그냥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는 형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소극행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곳도 있는가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작년 9월 달에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해서 지금 5개월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대통령령【제10조2항】에도 보면 위원회를 두기 어려울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타 지치단체하고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기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영란위원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인사에 관련된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한 기능까지 주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근거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 만약에 우리 구청에도 그렇지만 부부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항상 그 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피되거나 제척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여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참고로 우리 달서구 인사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임명직이 우리 소속 공무원인 국장들로 해서 부구청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외부 위촉직이 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까지 해서 위촉직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심의 의결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의결을 할 때 위원하고 사업이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친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척사유 말씀이시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제척사유가 있는데 여기도 심의 의결의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데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별도로 안 넣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걸러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제3조】에서 위원회 심의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 다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조항만 넣고 그 다음에 제척되는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우리 구정 전체에 미치는 일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척되는 사유라든가 충분히 그것은 전 위원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기재 안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반적인 위원회에서의 제척사유가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일반 조례에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한 제척이라든지 기피, 회피의 사유가 일반 위원회 조례에서 다 적용이 되나요? 애매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정온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할 때도 제척사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영란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전문위원 정온주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것은 굉장히 이걸 제안하실 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심의 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네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운영규정인 일반적인 우리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기능에서도 보면 징계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징계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제척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심의 의결 할 때 해당되는 위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생각하는 부분하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면【1조】목적이 나오고,【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신자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무엇이 적극행정이고 무엇이 소극행정인지 나누는 것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공무원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지를 나누는 기준이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걸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면【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2조】에서 최소한 ‘정의’는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무엇이 적극행정인지, 그 다음에 예시도 몇 개 들어서 이런 ‘1번, 2번, 3번, 등의 경우 이런 행정을 적극행정이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바로【1조】목적,【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조례안을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제2조】정의에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3항】에서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적인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 규정에서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배지훈위원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규정도 상위법령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제처 컨설팅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제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상위법률 자체를 통째로 베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 조례를 볼 때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조항이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통 조례라든지 규칙은 상위법령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령에 기본 베이스를 두고 그 이하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충분히 통일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적용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이 이 조례를 볼 때 무엇이 적극행정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조례를 만들면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정의’ 부분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우리보다 먼저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작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 하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 때 소송에 말린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운영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본적으로 적극행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행안부 운영 지침이 작년 6월 달에 있었고, 그걸 더 강화해서 8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내용에서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엄벌하고 우수공무원은 장려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이라서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담지를 않았습니다.

배지훈위원 구체적인 지원범위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내용에 대해서【제2조】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규정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3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제7조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적용하다보면 무엇이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적극행정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제2조】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3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년하고 운영해 본 결과 아직은 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만한 안건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그런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이 안건이 인사위원회에 가지고 갈만큼 안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보니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아니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작년에 저희들이 적극행정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감사라든지 징계를 이식해서 복잡하거나 규정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이 작년에 다섯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작년 실적이 없고 소극행정 타파해가지고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구제 신청하는 실적도 작년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작년에는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해당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건수가 나온다고 하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 인사팀하고 관련성이 더 있고, 또 실장님도 인사위원회라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전담부서로 혁신업무라든지 이걸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 책임관도 상위 지침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책임담당관이고, 단지 청렴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는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적극행정의 면책이라든지 징계를 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하는 것은 청렴감사실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수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총무과로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이 업무를 보기에는 그렇고 또 감사실에서 만일 소극행정을 했을 때 징계를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전국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 상황을 볼 때는 인사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감사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장님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기능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회피나 제척, 기피사유가 되는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운영 조례에 총괄적으로 달서구에서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보면 위원회 제척이라든지 회피라든지 그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모든 위원회가 특히 인사위원회든지 안 그러면 별도 위원회도 그 조항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부러 삽입은 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 제척하고 해촉에 관련된 조항을 봤는데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행안부 표준 지침대로【1조】,【2조】,【3조】까지 이렇게 한 것이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대행을 하면【3조】안에서 끝나는 것이 행안부 표준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담은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보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제7조제1항】에 다양한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과제발굴하거나 시행에 관한 것,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발이나 우대에 대한 사항도,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의견 제시도 하고, 다양한 소극적 행정 근절도 하고, 적극행정 장려 필요 사항을 다 담는 것이 우리는【제2조】에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행안부 지침【제7조1항】을 우리는【2조】에 담은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제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보면 1, 2, 3항에 해서 각종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들이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대통령령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조례안에는 매년 수립하는 걸로 ‘매년’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염려를 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소극행정이냐,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일종에 지금 규제개혁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규제개혁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규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아쉽다기보다는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제9조】에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정비 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 일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런 좋은 것이【제9조】에 담겨져 있는데 이 또한 여기 같이 담았으면…, 업무 중에 하나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것이 아닌 이것 또한 담아놓았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 구는 이런 조례 때문에 펼치기가 어렵네, 라고 하면 조례부터 개정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우리 의원들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이것도 다 포함한 것이지만 담을 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담으면서 기본 틀은 다 담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표준안대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우리 구에 맞게 하지만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표준안대로 담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에 규제개혁법무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지금 규제개혁법무팀에서 규제개혁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염려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먼저 2020년 1월 1일부로 총무과장으로 온 강병걸입니다. 먼저 인사 드립니다.

(인사)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하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28조】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대부료 요율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매각대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고, 안【제31조】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제32조제6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대부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9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별도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행정용어 표준어로 조문을 정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뭐 바뀐 내용을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지정에 관하여’를 ‘지정에’로 이런 단어 변경이 대부분인데 단어를 변경할 것 같으면 모든 조례를 다 손을 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단어 변경 말고 조례에 들어온 것이 내용에 뭐가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변경 말고 제일 큰 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말씀하신 용어 조례는 전부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것이고, 주요 내용은 안【제32조제6항】에 보면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한 사용대부 신청 시에 사용료를 1000분의 50까지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은 330제곱미터 또는 대장가액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승낙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조금 강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생략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산지관리법은 토속매각이나 대금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에【제8조】별표3의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개선한 것이 주요내용이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여기 보니까 연도가 바뀐 것이 2003년 12월 31일 내용을 2012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총무과장 강병걸 12년 12월 31일로 그 내용하고……

서민우위원 여기서 지금 2020년도인데 앞에 날짜만 봐도 8년 전이지 않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그러면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은 따로 없나요?

2003년에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을 2012년도로 하겠다고 변경을 올린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이 2020년도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러면 8년 전인데 8년 동안 지금 최근 것이 2012년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죠?

최근 것이 2012년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 하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상위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러면 미취업자가 창업하는 경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50% 감경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현행제도의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맞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사용 대부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공유재산이 전체 7천여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안영란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7천 여 필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51필지입니다. 이 가운데는 시유재산이 3,482필지고 구유재산이 3,569필지입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것은 무상대부와 유상대부가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 필지는 7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제가 추가로……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왜 50%를 감경해 줘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럴려고 하면 우리가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내용을 보시면 안【32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정책을 반영한 나중에 설명한 그런 것하고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하여튼 이럴 때 50%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안영란위원 작년이 아니고 18년 12월 4일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2018년 12월 4일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그 때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개정되는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으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하고 이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신청할 경우에 50% 감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 대부현황, 사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두 개소인가 세 개소인가 무상대부입니다.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상위법령 2018년 12월 4일 날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무상 대부 신청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 그죠?

○총무과장 강병걸 각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조례는 여기서 제안을 하시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안영란위원 조례 제안을 하시려고 하면 각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귀화 예.

안영란위원 산지관리법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달서구에 토석채취량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예, 김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우리 구에서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두 개, 세 개는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가 어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구체적으로 수치라든지 제가 알기로 두세 개 정도 무상대부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그 때 들은 사항이고, 세부적인 마을기업 명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일단 하나는 이곡2동사무소에 3층 자활기업에서 무상으로 대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일단 무상으로 주려고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까 안영란 위원님 질의 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와야…, 50% 감면이라든가 100% 무상으로 한다든가 할 텐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급하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조례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기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거 도대체 왜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구에 있는 것을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산출’하고 ‘산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할 당시에 사실 오타였습니다. ‘산출평균’이 아니고 ‘산술평균’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입법예고 할 때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미리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미리 위원들한테 공지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서 오든 일단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오든 우리가 필요해서 개정을 하든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법 하나로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미취업자가 창업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강병걸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미취업자 창업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지원과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별도로 있고,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은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국장님은 경제지원과에 마련되어 있고, 지금 공유재산 사용 대부 현황을 파악했느냐고 하니까 파악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은 또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여쭤보려고 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가 미취업자 창업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원근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 물론 관리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파악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요즘 업무가 많이 바쁘십니까? 이제 시청사도 유치되고, 지금 집행부의 업무가 많이 바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무래도 연 초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안영란위원 연 초이기도 하지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상임위 회의인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파악된 것이 없다고 그러고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총괄은 사실 총무과에서……

안영란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달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뭐 다 들고 들어오면 다른 과와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업무가 한 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늘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조례만 만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벌써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2020년 시점에서 업무가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나.

지금 다른 과에서 이것은 타 과에서 타 과의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취업자 창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물었을 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 해 보시고 앞으로는……

○총무과장 강병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조례를 제안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31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내용을 보면 ‘[5항] 의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에. 18페이지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하면 [5항]을 생략하고 [4항]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 [5항]이 ‘현행과 같다’고 하면 여기 ‘[4항]에 따른다.’고 하면 [4항]이 생략이 된다고 하면 삭제를 해버리는데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에 있는 [3항]으로 따른다고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가. [4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병걸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제출할 때 실수를, 어쨌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31조2항】에.

○위원장 김귀화 [3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병걸 같은 조항을 [제3항]으로 하고 이걸……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제40조7호】를 보세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이것도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걸로.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다른 데 혹시 늦게라도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아까 ‘산출’을 ‘산술’ 이거하고 [5항]중 [4항]을 [3항]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2013년 12월 31일을 다시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물론 오셔서 업무파악도 어렵고 바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조2항】아래에 보면 “영【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이것을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대부를 해서 했다는 것인지.

이것을 삭제한 목적이 무엇인지? 제안 설명서 14쪽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안【제28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 내용은 당시에 영【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 적용을 삭제를 했는데 외국인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10%에서 1,000분의 50으로 적용을……

이신자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다 삭제를 시키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규정을 통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그 전에 결국은 이런 대부로 인해서 투자기업이 올 경우에 그 전에 보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규제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는 많이 개방을 했는데 지금은 규제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전에 사실 이렇게까지 외국기업에 열어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조금 혼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규정을 통일하면서 현재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가 1,000분의 10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걸 삭제를 하면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요율을 조정하고요, 단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법률이나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법을 구체화시키면서 뒤에 저희가 조례에 대부료 감면율을 지정해 놓아서 감면에 따른 75%도 있고 50%도 있고 이렇게 통일적으로 구체화를 좀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신자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힘 드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1월 1일부로 오셨는데 동에 계시다가 청에 오셔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신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오늘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7천 필지 정도가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필지 안에서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필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청 바로 뒤 쪽에 상가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냥 인도로 사용하지도 않고 건물 앞인데 그냥 내버려 둔 구청 땅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필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한다든지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쁘시겠지만 그 필지를 파악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도 조금은,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셔야 되니까 그것 좀 체크하셔서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7대 때부터 항상 제가 했던 말씀이 공유재산이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달서구에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7천여 필지.

○위원장 김귀화 7,051필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파악이 우리 달서구가 시스템화 되어서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부서는 이거만 알고 있으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서민우 위원님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구도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이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급 이상 회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부서별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규제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 전국도 아니고 달서구 안에 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재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지도가 그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천 몇 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지도가 있어서 우리 구가 파악이 분기별로 한 번씩 파악을 하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전체 우리 공유재산은 7천5필지고 공유재산을 보면 여기도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공유재산에도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과, 건설과, 총무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총괄 전체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실지로 진짜 각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지만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일반재산은 총무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다 파악하고 있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행정재산만 파악하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행정재산도 전체 필지가 부서별로……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고 공원녹지과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행정재산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전체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 김귀화 이 행정재산도 파악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파악은 현황 관리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귀화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세부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또 일부 공원과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야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귀화 전체적인 파악을 우리가 부서별로 요구를 하면 지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재산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기 쉽고, 행정재산만 파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재산 파악을 이번에 이 기회에 꼭 한 번 해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이것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도 드리는데 보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단에서도 회의를 한번 거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우리 구의 재산을 지도로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조】에 보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16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물대부료하고 임대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일종에 사용료, 통상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개정된 용어들을 보니까 어법이 안 맞거나 일본식 조어법을 많이 바꾼 것 같고, 또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게 용어들을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부라고 인식 안 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줄 때는 건물 임대라는 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좀 더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이 규정이 뭔지 인식하려고 그러면 건물 대부료보다는 임대료로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래서 지금 병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 대부로 병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사용하고 대부하고 같이 쓰도록 바꾸어놓았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래도 사용임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명칭이기 때문에 대부료 용어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편리한 것은 맞는데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건폐율, 이런 말도 옛날 일본식 용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좀 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개정할 때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찾아가지고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0조】내용 중 ‘산출평균’을 ‘산술평균’으로,【제31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40조제7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총무과장 강병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검진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중대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진으로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등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제7호]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건강검진비는 공무원 1인당 30만 원을 출생연도에 따라 매년 짝수 연도와 홀수 연도로 나누어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이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2억 원 정도 소요되며, 운영 5차 연도까지 총10억5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49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공무원 등의 건강검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만든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조례는 효력이 발생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공포가 있는 날부터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공포하면 3월 이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 2월 달에 혹시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법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급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 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이 이 조례에 적용을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냥 “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1, 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 규정을 부칙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동의합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안 이유에 보니까 달서구 직원들의 건강검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건강검진비라고 해서 만약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종합건강검진, 그런……

이성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은 건강검진비보다는 의료비 지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놓아야지 어느 특정하게 건강검진만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의료비 지원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정적이고 건강검진비 같으면 예방적 후생복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건강검진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의료비라고 하면 치료의 목적이……

이성순위원 치료든 건강검진이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왜냐하면 우리 복지포인트 제도에 보면 단체협약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실비보상을 떠나서 보통 기업에도 보면 복지차원에서 기업에서 연간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든 간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직원들도 그걸 좋아하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좀 더 직원들에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 건강검진비를 제공을 하면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후생복지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어차피 이 3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정해진 금액 내에 건강검진비라고 하기보다는 더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을 하거나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의료비는 사실 건강검진을 하는 데는 조금……

이성순위원 건강검진비도 들어가죠. 포함이 되죠. 의료비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니 포함이 안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걸 정하면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는 정의를 내릴 때 병원 또는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이렇게 그 정의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부의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실 의료비보다는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건강검진비로 해서 좀 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심지어 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한 번 심도 있게 국·과장님, 팀장님들, 의논을 깊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궁금한 것이 직원이라고 할 때 소속 공무원 말고 직원이라고 하면 혼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이 궁금하고,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것이 격년으로 지원이 되는데 100% 지원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일단 건강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고 검진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다 안 썼더라도 다음에 또 검진을 해서 가지고 오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 건강검진비를 그냥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직원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정 종사원 중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원경찰 등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직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직원이라고 하면 그 분도 같은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공무원 1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약 20만 원을 썼는데 뭐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해 봐라, 2차로 할 때도 30만 원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죠.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5차 연도까지 1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은 연 평균으로 하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2억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으로 후생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사실 2억도 적은 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후생복지인데 공무직은 제외했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강병걸 예.

이신자위원 공무직을 빼기 위해서 직원으로 넣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공무직을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다른 데도 그냥 건강검진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공무직은 제외하고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 말은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공무직도 직원으로 치고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은 또 우리 직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

이신자위원 직원으로 넣지 않는 이유가 공무직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그 정도……

이신자위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공무직이 337명 정도 됩니다. 행정종사원 중에 일반 사무 보시는 분이 91분, 복지·보건 분야에 19분, 그 다음에 CCTV관제원에……

이신자위원 이번에 많이 늘어났죠?

○총무과장 강병걸 예. 39명, 환경미화원이 180명.

이신자위원 이 많은 직원들도 2억으로 복리후생을 누리는데 공무직도 사실 저는 넣어도 무관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직원들인데 굳이 공무직을 빼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청경들,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2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무직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자위원 저는 사실 모두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공무직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서 한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직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본적으로 사실은 포함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단체하고 공무직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는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 격년제로 30만 원을 건강검진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때 지원할 때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이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사 보험 가입자들은 사 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실손보험, 그러면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종합검진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검진을 했던 안 했던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아! 복지포인트로 그냥 지급해 준다, 이 말씀이죠?

이성순위원 지급을 하면……

○총무과장 강병걸 별도의 사이트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성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 보험에 가입된 공무원은 사 보험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단순하게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영수증 첨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지관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있죠? 여기에 30만 원을 배정을 해서 복지포인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건강종합검진비도 병원별로 천차만별이고 단체협약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30만 원 같으면 종합검진만 하는 데도 단체로 협약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많은 항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순위원 검진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통장에 지급을 하면 그 공무원이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든지 그것은 공무원이 알아서 할 것이고 검진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검진비라기보다는 그냥……

○위원장 김귀화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손의료비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혹시 미리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을 못 해서 사비로 하거나 어차피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료비로. 이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총무과장 강병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손은 치료를 했으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손보험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건강검진비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귀화 실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정의를……

이성순위원 사 보험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면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돈 나오죠.

○총무과장 강병걸 주 계약이 별도로……

이성순위원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그런데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지포인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별도의 사이트에 30만 원을 넣어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는 주는데 자기가 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를 지출했다, 그걸 제출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제6조제7호】에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건강검진비”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6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총무과장강병걸
규제개혁법무팀장박채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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