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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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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1월 16일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2020년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두 건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 권리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참여가능 연령의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달서구 특색에 맞는 청청기획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비롯한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2조】에서는 청년연령의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5조】에서【제6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8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제13조】에는 청청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12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이영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빈의원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죠?

이영빈의원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통과는 되었고 아직까지…, 시행은 언제부터죠?

이영빈의원 8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시행되기 전에 한 번 더 조례를 정비를 하신 거네요?

이영빈의원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이영빈 의원님! 늘 청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대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제20조제1호】중에서 ‘20세’를 ‘19세’로 연령층을 1년을 낮추었는데 작년 2월 달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2018년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이것을 개정하고 1년 동안 지켜보셨을 텐데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청년기본법 개정 이후에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한 열정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소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먼저 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가장 큰 조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 달서구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우리달서구의 청년정책들과 청년공모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볼 때 제가 의도한 바에 맞도록 잘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정책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청년들의 참여 독려가 조금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교적 달서구에는 많은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청년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서구 청년공모팀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달서구의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이런 청년들의 의사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다면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제대로 정착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위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연령층을 낮추었다, 그죠?

이영빈의원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2019년도 초에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영빈의원 2018년 12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12월 달입니까? 저는 1월 달 인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한 내역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죽 이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되었지만.

이영빈의원 제가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청년학교를 운영해서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구시나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에 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청년학교에서 달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청년참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책에 관해서 갈증들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참여하는 청년들을 어디에서,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취준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포도나 이런 것을 한 번 보셨나요?

이영빈의원 제가 직접 체크해 보지는 않았고 저도 모든 사업들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둘러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연령분포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청년공모팀장님께 여쭤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볼 때는 대다수가 20대였던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 보통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구청에서 일단은 무슨 토론을 하든지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아니면 동원이 되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단발성으로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이제 구청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조례에 목마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이영빈의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동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구청에서도 정말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의욕적인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발 벗고 대학교며 동사무소며 많이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노력도 높이 평가를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저도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을 때도 어떤 전문가 집단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때 동원의 성격은 전혀 띄지 않았고, 정말 제가 의도한 바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예,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수정의견으로 해 가지고 조례안 수정된 것이 있는데 3번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을 삭제를 했잖아요. 물론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텐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빈의원 먼저 저는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을 넣고 싶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생각과 이견이 있는 점은 저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수행을 우리 청청기획단,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청청기획단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청청기획단부터 어떤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달서구 청년들에게조차도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청청기획단이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달서구가 청년들의 역할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모집과정에서도 교육을 수행할만한 역량 있는 인재들이 올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는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교육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청청기획단이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달서구청년들에게 교육을 수행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청청기획단이 교육을 받는 것 역시도 수행한다고 의미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안대로 의견을 넣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이견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 의견도 저는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 달서구에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청기획단이 앞으로 먼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이런 기능조차도 수행하지 못 한다면 이름은 청청기획단인데 뭘 기획하고 뭘 수행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원안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이영빈 의원님 철학이 담긴 마음이 담긴 청년 기본 조례가 앞으로 잘 정착되기를 빌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이시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청기획단에 이영빈 의원님이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도 청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에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조문에서.

그러면 청청기획단에 꼭 하고 싶은 벌도의 교육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영빈의원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청년 기본 조례에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교육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이것은 기본 조례이고 그 기본 조례라는 의미는 우리 청년공모팀, 기획조정실 이외에 모든 부서가 아울러서 우리 청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때는 이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거와 별도로 청청기획단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조항에 있는 내용과 청청기획단에 교육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는 우선 별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청청기획단이 꼭 뭔가를 수행해야 할 만한 제가 제안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하는데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가미하자면 이런 조항이라도 넣어놓는다면 우리 청청기획단이 적어도 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선진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청청기획단이 들어와서 교육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청청기획단만 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의 장을 열어두고 여기 청청기획단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더 포괄적인 범위로 안에서 되지만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너무나 범위가 좁혀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청청기획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영빈 의원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영빈의원 청청기획단이라는 용어는 우리 달서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고, 보통 타시도 지자체에서는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네트워크,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청청기획단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는 어떤 기반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청청기획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청청기획단은 사실 적극적 참여의사를 가진 청년들의 달서구청 내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정책을 홍보하거나 달서구에서 수행하는 청년정책들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사업을 하는,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기구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청청기획단이 구성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영빈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제안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집행부의 답을 들어도 될까요? 청청기획단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청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때 방금 이영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청년네트워크, 뭐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특유의 청청기획단으로 명칭을 했고, 여기서 청년참여라든지 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해서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달서구에 직장이라든지 학교를 두고 있는 청년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작년 8월 달에 9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확대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러면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이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임기 1년으로 해서 9명입니다.

안영란위원 모집할 때는 모집이 잘 되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을……

(집행부 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공모팀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청년공모팀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이영빈 의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솔직히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7월 달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솔직히 한 스무 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고, 자기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 그리고 혹은 시간이 넘어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을 다 빼고 하다보니까 11명 정도 남았고, 그 11분 중에서 제가 다시 면접을 또 했거든요. 면접을 해서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을 하고 싶었는데 심도 있게 면접을 하다보니까 9명이 맞을 것 같아서 9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고 그리고 학생이 네 명이고 직장인이 네 명, 취업준비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이 분들 거주지도 성서 용산동,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사업에서 우리가 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으로는 나누었어요. 정책팀, 교육팀, 홍보팀. 그러니까 정책팀은 우리 기본 조례에 5대 전략이 있으니까 그 5대 전략에 맞추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년사업들을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세 분을 모셨고, 그리고 교육팀은 청년학교를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인위적으로 판을 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의적으로 판을 깔았을 때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는 어떤 것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것을 듣고 싶으냐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나온 것이 금융인거에요.

그래서 진짜로 금융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희도 솔직히 그런 주변머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렇게는 안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 자존심이 허락도 안 하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동원한 거 아니에요. 진짜 했을 때 전화도 오고 올리는 것을 팩스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그래 가지고 거의 80명 정도가 온 거에요. 그 중에서 어떤 경우는 진짜 듣고 싶었는데 못 가겠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금융은 진짜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 뭉텅거려서 하다보니까 개념이 팍팍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자산,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길게 해서 저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했는데 감독원의 어떤 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은행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한테 해 가지고 자산관리라든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판을 좀 깔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해보고 나머지 저희도 청년학교에서 뭘 듣고 싶냐고 해가지고 설문지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2월 11일 날 결혼 관련 축제할 때 청년이 2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때 좍 깔아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팀이 있고. 홍보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홍보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이 있을 때 부스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청년공모팀장 우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영빈 의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제2조제1호】중에 “20세”를 “19세”로 연령을 낮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의원 먼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2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만 나이로 계산을 해버리면 대학교 2학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 1학년이 참여를 못 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제정할 당시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담당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을 보통 봅니까?

○청년공모팀장 우정희 법에서는 19세부터 29세로 보는데 그러니까 고용특별법인가 거기에 준해서 다시 34세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지금 19세부터 34세인데 솔직히 34세가 지나도 요즘 워낙 비혼 세대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분들을 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만39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도 이 나이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반적으로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과거에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 19세를 쓰는 것은 성년을 기준해서 19세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고, 또 법적인 나이도 19세인데, 그리고 청년이라고 할 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인적지원특별법, 이런 데 보면 청년은 기본 나이가 15세부터 시작합니다. 15세에서 34세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통계 집계할 때 보면 만15세부터 집계를 하더라고요.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나이를 확대할 것 같으면 15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영빈의원 먼저 청년의 시작 연령을 말씀하셨는데 15세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청소년 연령과도 겹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타시도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19세 또는 20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9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청년 기본법에도 19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령이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뭐 18세로 하든 17세로 하든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가능했는데 기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맞추어서 연령을 비슷하게 맞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순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 연령을 일반적인 청년이라고 할 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15세부터 시작하니까 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데 나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영빈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세를 19세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선거연령이 보면 18세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그죠? 낮추었는데 조금 전에 이영빈 의원님이 청청기획단을 운영하는 주 이유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영빈의원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그 18세 이상 자 부터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이를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한다고 하면 향후 18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적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권은 얻게 되었지만 다른 행정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들은 당장 달서구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의견이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흐름과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훈위원 연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량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한 적절한 연령을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청년기본법에 연령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인 연령은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령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자체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결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제2조제1호】중 “19세”를 “18세”로,【제13조제3호】“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을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정보공유”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지매결연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사업 지원 분야의 구체화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제4조】의 목적 규정 부분의 표현 방식을 정비하였고, 안【제10조】에는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11조】에는 민간교류사업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2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취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실효성하고 활성화 방안인데 국외는 베트남 땀끼시하고 미국 오레건주,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어딥니까?

서민우의원 1989년 12월에 광주 북구, 2008년에 경북 청송군이 되어 있고, 2019년 작년에 경북 성주군,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 세 군데인데 지금 보면 우리 달서구민이 이 세 도시, 성주군이나 청송군이나 이런 데 가서 혜택을 받거나 할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서민우의원 과거에 광주 북구하고 그 다음에 청송군하고는 거기에 있는 물건만 우리 달서구에 가지고 와서 팔아주는 정도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2019년에 성주군하고 자매결연이 된 이후로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성주 아라월드하고 협약을 해서 달서구민이 50% 할인을 받았고,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특구를 같이 성주군과 함께 미혼 남녀 커플매칭도 같이 하였고요, 다음에 성주군에서 유명한 참외 농수산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구청 광장에 우리 구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019년도에 많이 알림과 홍보가 되어 있어서 성주군하고는 앞에 비해서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냥 형식상 서로 간에 보여주기 위한 자매결연을 한 것이 많았는데 이제 성주군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팔아주자고 아니고 우리 구민이 관광 쪽으로 많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같이 도움을 받자, 이렇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성주군하고는 정말 자매결연이 달서구민 전체가 많은 혜택을 봤다고,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에 담았을 때 성주군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홍보를 하면 더 대내외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세 군데 자매결연 도시 중에서 청송하고 성주군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광주 북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서민우의원 지금 교류가 거의 없는 걸로, 이 내용이 광주에서 각각 40명이 오면 또 40명이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걸 계속 누군가 관심이 없다보니까 폐지를, 우리는 너희하고 이제는 안 하겠다, 하는 근거가 없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조례에 담아서 자매결연을 안 할 수 있다,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렇게도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일단 자매결연 도시로 1989년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광주 북구에 너희하고 자매결연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기에는……

서민우의원 아니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류가 많이 없을 경우에 지금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교류가 있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통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보할 수 있는 조건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서로 협의 하에……

서민우의원 조건을 만들어두는 것이지 이 조건이 없으면 평생…, 89년도면 지금부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상 죽 이어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더 나은 곳을 찾아보려니까 늘 만나는 형식적인 자리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근거 자료도 만들어놓고 성주처럼 좀 더 활성화하자고 말씀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것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 달서구가 어디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위원인 저도 청송하고 성주는 알았는데 광주 북구는 몰랐습니다.

일반 구민들한테 이것을 알리고 홍보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이 조례안에 넣으실……

서민우의원 홍보 부분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조례에 담기에는 조례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주민 홍보강화, 홍보라는 글자를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보시면 다양한 주민홍보,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 문화, 경제 분야,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자매결연한 곳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딱딱 명시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는 활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질의에 앞서서 서민우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서민우 의원님이 보시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박은주 주무관이 나가셨는데 바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서민우 의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광주 북구를 예로 들었는데 본 위원도 광주 북구를 지난해에 영호남 교류로 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서의원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교류가 잦은 곳은 자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매를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교류가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서민우의원 제가 방금 말 전달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류가 많이 없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자는 것은 무조건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위원장님 재가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알겠습니다.

서민우의원 말 표현에 있어서 제가 표현을……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현행에는【12조】에 보면 자매결연 취소가 국외에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내외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문항을 구의회 동의를 빼버리고 그냥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우의원 집행부 의견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7조】하고【12조】에 나누어져서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7조】에는 국외도시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12조】에서는 국외도시에 자매결연을 취소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구의회 동의 부분이【7조】하고【12조】로 나누어져있는데 그걸【7조】에 같이 묶어서【7조】에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7조】에서는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라는 내용이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체결 또는 취소’라는 내용을【7조】로 옮긴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12조】에 있던 조항이【7조】에 체결할 경우나 취소할 경우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부분이 조항이 추가가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의회 동의 받는 부분을【7조】하고【12조】에서 국외하고 국내하고 구분해서 있었는데 그걸【7조】에 의회 동의 받는 사항은【7조】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7조】하고【제12조】를 다시봐 주십시오.

이번 개정에【7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해서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성순위원 여기에서 국외도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국내도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구의회 동의 받는 부분은 국내도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서민우 의원님이 개정하신【12조】에……

이성순위원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7조】의회 동의란에 넣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국외 같은 경우에는【7조】에 동의를 넣었고, 국내도시 취소규정은 없었는데 그걸 개정안【12조】에 넣었는 내용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할 때 동의가 필요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지금 현재 조항에 국내는 취소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12조】에 명확하게 나타낸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는 구의회 동의 받는 부분은 현행과 같이 국외도시일 경우에 체결할 때나 취소할 경우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12조】에 보면【7조】를 보지 않고는【12조】를 보는 것 같으면 취소할 때에 지난번에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동의 란이【7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뺀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이성순위원 약간 혼동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국내도시와 할 때는 아예 취소할 때 동의 절차가 없는데 이것을 제안자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으로 국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국내도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그렇고 취소할 때도 그렇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도시일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체결이라든지 취소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도시 교류도시 체결하고 할 때는 의결 없이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자매결연 국외뿐만 아니고 국내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넣을 수 없는 겁니까? 상위법에 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체결이라든지 취소 부분, 이 부분이 주민복리증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현재는 지방자치법에서 국외도시에 대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면 일단 집행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국내에 넣는 부분을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국내를 체결할 수 있다, 단체장인 구청장이 체결할 수 있다는 부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어서 서민우 의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이성순 부의장님이 제안자한테 묻는다고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국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체결했다가 취소할 수 있고, 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민우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저도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취소할 때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회 동의”를 “자매결연 체결 동의”로,【제7조】내용 중 “국외도시”를 “국내외도시”로,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로,【제12조】“자매결연”을 “구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영빈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년공모팀장우정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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