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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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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흰 쥐의 해로써 지혜롭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올 한 해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안대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2020년 1월 13일 김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2020년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각각 2020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2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지금 제가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하고 일반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 운영하지 않는 이런 복지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처음에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첫 월급은 공무원 1호봉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그 위에 복지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호봉이 있어서 그렇지만 처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법인재단 이런 데 입사했을 때 들어갔을 때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김귀화의원 아니요. 그때 수준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20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홍복조위원 더 높아요?

김귀화의원 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굳이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이 조례가 인건비를 보조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홍복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적었을 때 하는 것이지 보수가 지금 높다든가 평균일 경우에는 이 항이 필요가 없는 항이거든요.

김귀화의원 위원님 우리가 법률에 정해진 것을 보면 이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어디까지 범위를 하느냐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 전체를 “사회복지사”라고 칭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김귀화의원 위원님, [7조]입니까?

홍복조위원 [7조]에 “대구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을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위원회를 안 두시겠다는…….

김귀화의원 예, 맞습니다. 하는 일이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일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우리 복지위원회가 없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마찬가지 법적단체입니다.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가 27명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계대 교수님이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인데 거기에서 이 일이 지역사회복지계획도 4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이 조례안에서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거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중복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복조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게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담았고…….

홍복조위원 이것을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다가 대행하는 게 맞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능을 대행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사회복지위원회는 없고, 없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래요? 복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일단 다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210여 개 있는 상태에서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게 기존에 어떤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예.

박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동 조례 현행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쭉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제8조]에 보면 지원사업 부분에 [제4항] 이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 꼼꼼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발목잡기 위한, 큰 부담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타 구․군이 제가 자료를 다운받아 보니까 간단명료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만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있고 특히 [4항]에 보면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연 그 밖의 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지금 복지 달서구에 8,200억 정도에서 복지비가 거의 68% 같으면 5,000억 넘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 재정 부담과 더불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귀화의원 저희들의 법에 보면 위원님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도 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큰 예산에, 우리가 되어 있던 예산의 범위 밖에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의 어떤 매칭사업도 있는 반면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 구․군이 이렇게 시․도에 보면 210여 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은 저도 잘 하셨다고 보지만 하나의 너무 광범위하게 잡음으로 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나 어르신장애인과나 모든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고요.

저 또한 아까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챙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아까 우리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27명의 대표실무협의체에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13개 분과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다 내용을 담고 있고 저희들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같이 담으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박정환위원 예, 우리 집행부와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믿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달서구 지역민들한테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김지수 국장님, 우리 복지문화국에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부서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귀화의원 우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우리 지금 달서구에 7개소가 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 주거의료복지, 재가복지, 기억학교 해서 54개가 있고요. 의외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꽤 많습니다. 한 5,400명 정도가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구 달서구에 24개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위탁시설이 6개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2개가 있고요. 한부모복지시설이 3개소, 아동복지시설이 34개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이 14개, 기타 어린이집이 한 324개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5개가 있고 기타 복지 관련 시설기관이 한 6개가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관계 기관이 450개가 됩니다. 450개에 한 4,5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상당히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은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일찍 발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6조]에 종합계획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하셨는데 이 4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원래 우리 상위법인 법률에 보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달서구는 4년마다 한 게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저희들 4년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4년마다”라고 계획수립 기간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귀화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달서구의 행정 편의상의 4년으로 정한 겁니다. 원래 상위법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계획을 4년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거기에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런 단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3년 계획을 주로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은 5년, 장기 계획은 10년 이렇게 단위가 끊어지는데 4년이라는 단위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던 조례이기도 하고 그 전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도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 준비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앞서서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홍복조 위원님이 [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봤을 때 한 절반 정도였습니다. 반반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2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곳에 절반 정도는 “예산의 범위 한정 내에서”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져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왜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전혀 이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은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져야 되겠지요. 사회복지재단의 책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사회복지재단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금 제가 조례 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태형 시설은 저희들 위탁기관이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수탁 기관을 했을 때 재단법인이라든가 직접적으로 1차 고용을 한 곳은 저희가 아니고 법인에서 고용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1차 고용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처우라는 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시설은 거의 다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목적을 그러면 두고 있는 것입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왜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보고 하니까 수당 같은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당을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 하는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것을 공공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일반 민간에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런 분에 대한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항]에는 보수수준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셨잖아요.

김귀화의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딱 단정 지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4항]이나 [5항]에 이렇게 별도로 한정지어 놓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김귀화의원 저도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없으면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희가 감당했어야 되는 그런 많은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지금 현실상으로 직전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분명 그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례의 최종목적은 사실상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라든가 상위법에서 한정한 그런 부분들이 보장받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재단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굉장히 난항에 부딪혀서 잠시 보류되고 있는데 그런 한정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전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었을 때 그리고 [8조]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 앞의 지원에 대해서는 개념이 좀 불분명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게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고용한 사회복지재단의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위․수탁의 재계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수탁에 한번 계약을 맺었을 때, 재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은 기획행정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귀화의원 재계약에 관련된 것은 한 번 더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한 번 더 아닌데요.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현행 저희들 국장님, 사회복지기관이 한번 수탁을 받았을 때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 몇 번이고 위․수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현재로써 저번 조례를 통해서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아니, 기존에, 종전에 우리 예를 들면 각종 복지시설 재위탁은 몇 번이고 관계…….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지금 현재는 조례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차 고용을 한 법인의 책무가 더욱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고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장의 책무로써 저희 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100%, 200%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회복지기관, 복지사를 포함하겠지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2건의 조례 상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통과가 되고 뭐 상정까지 안 된 조례가 있었지만 그 2개의 조례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단계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까지 연결고리라고 봤을 때 선례의 조례와 연결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조3항]에 보면 저도 이렇게 미리 질의하기 위해서 체크해 놓았는데 여기에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다면 1차 고용이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내부, 쉽게 말해서 요즘 언론에 대한 내부고발자 비리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내용. 만일 그분들이 복지사님께서 내부라든지 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의 뭐 조치를 했다. 내부고발을 했다. 그럴 때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귀화의원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비리를 신고했다. 이 비리 신고가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그 가이드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내부고발자로 했을 때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형사적인 벌이 있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처벌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채용은 재단에서 했는데 보호는 구청장이 한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차라리 복지재단에서 불이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나 사내에서 회사를 어떤 취업을 통해서 사내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자체에서 못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 1차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김귀화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국가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장이, 우리 의회는 그 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그 재단에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 관의,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한 만약에 복지재단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 비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북구에 재단에서 말썽의 그 언론에 많이 떠든 것도 결국에는 내부고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그 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파악해 보셨어요?

김귀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공무원도 관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에 대한, 그분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재단에 주는 것보다는 그 위의 기관인 상위기관인 우리 구청에 두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인 의견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보는 관점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제가 좀 방금 박정환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예.

김귀화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상위 법령에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서 무난하게 통과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안대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안대국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떠나 달서구에 아직 이러한 중학교 입학 지원에 대한 지원이 좀 현실에서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또 안대국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좀 여쭙고자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갔고 가까운 김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한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무상교육의 일원으로 막대한 교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이 물론 셋째를 하다가 뭐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육청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복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 조례를 하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안대국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는 본 의원이 교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입학준비금”이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용품이라든지 기타 참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세 자녀 이상을 기준을 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한 400명 정도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지만 적지만 또 우리 달서구가 교육특구이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중복지원이라 함은 어떤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안대국의원 중복지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어떤 다자녀 말고 일반 가정에 저소득층 이런 데도 지금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이라든가 여기 [4조] 맨 뒤쪽에 보시면 [4조1항]에 교육비 법령에 뭐 이렇게 중복하는 것을 시에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쪽에서는 20만 원 지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복지원은.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현재 교복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달성군은 제외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안대국의원 아니,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자꾸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본 의원도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금액을 한 40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학준비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추후에 중복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안대국 의원님이 워낙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심려 깊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랐던 답변은 뭐였냐면 지금 교복지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다른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만약에 한 학년에 다 지원을 이렇게 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복 값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지자체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2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하던 교복이 30만 원 지원이나 40만 원 지원이 되는 순간 교복 값이 바로 뛰어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형식으로 주었는가 싶은 생각도, 물론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교복을 사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렇게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지만 검토보고서에도 와 있듯이 이게 지금 목적이 교육경비 지원의 차원보다는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안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3쪽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최소 거주기간을 왜 명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주셨지만 본 의원도 처음에는 최소 거주기간 1년을 해야만 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인권위에서는 이런 제한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삭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한 가구 수, 그 학생 이런 것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대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례와 연관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국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특히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제2항]에서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왜냐하면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10조]에 해당됩니다. 중복지원 제한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어떤 목적과 동일한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10조]에 그렇게 해 놨어요.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받고 또 여기에서도 받고 이러다 보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피하려고 원래 인구수가 우리 세대수하고 지원표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국가통계자료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이 2018년도에는 223명, 2007년도는 세 자녀 이상이 439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한 400명 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8,000만 원을 했다가 삭감을 한 조례 통과 안 되어서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계가 어떤 정확하게 맞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 기준의 출생아수를 세 자녀 이상 그걸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정확한 통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복지원 자체도 일단은 명시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어떤 교육청에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공고를 내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안대국의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자녀가정 자체가 대구시에서 하는 것 보면 저소득층이면서 다자녀 위주로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기준이니까 많이 빠져나가면 저희 예산이 적게 들고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면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검토보고서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첫 회 시행이니까 정확하게 어떤 인원수는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하면서 그 다음에 개정을 해서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윤위원 네,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다만 앞서서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산장려에 대한 개념하고 교육비 지원의 개념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이 취지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대국 의원님.

그런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항]에 보면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안대국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자체가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 먼저 지급되고…….

홍복조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나가지요? 지금 2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안대국의원 우리는 20만 원이지요.

홍복조위원 20만 원 나가는데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가정에 20만 원 이것 아무 그것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집에 돈 20만 원 주는 것하고 다자녀 여러 명 아기들 지금 안 낳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기를 안 놓고 있는 입장에서 이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그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의원님.

안대국의원 예, 제가 아는 가정은 5자녀가 있어요. 5자녀가 있는데도 사실은 거기에도 전세를 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저씨 혼자만 벌어요.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나가고 아기들이 좋아서 많이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에 해당된다면 상당히 필요하지요. 20만 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 소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홍복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셋째 자녀에 대한 중학교 지원금은 저는 좀 지금은 우리가 출산장려를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학교 입학하는데 준비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무상교육이 다 되어서 지금 입학금이나 이런 부분 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수업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20만 원에 대한, 물론 나는 저소득 자녀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일반 가정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보입니다.

안대국의원 그런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차상위 계층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분이나 일반 가정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이제 무상급식도 들어가고 하고 있지만…….

홍복조위원 고등학교까지 어차피 무상교육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도 지금 고3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올해부터는 고2까지 됩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학교 입학준비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대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달서구가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인근 복지가 더 높은 달성군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특히 달서구는 교육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한 홍보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다 가미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어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칙 [2조]에 보면 입학준비금은 2020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금 올해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안대국의원 일단 여기에 통과되어야만 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지원 못 하는 거죠.

홍복조위원 “…….”

○위원장 윤권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실제 사항은 중학교에 다니는부터 시작이라면 출산이라는 것은 차라리 “대구광역시달서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이렇게 해 주면 출산에 관한 것이면 유치원 때부터 차라리 3자녀라는 것은 3자녀는 똑같잖아요.

3자녀는 유치원 때부터 3자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이것이 중학교보다는 유치원 입학부터 시행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구민들한테 더 와 닿는 것이 더 많으리라 저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대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대국의원 예, 처음에는 사실 출산장려를 뺐었습니다. 원래 다자녀, 3자녀 이상만 교육비로 했다가 왜, 홍보성을 하기 위해서 출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떤 우리가 다자녀를, 요즘 결혼을 해도 한 자녀도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혼부부가.

또 결혼 안 하려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 장려를 하고 같이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저 역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체가 초등학교 입학, 처음에는 무조건 1인당 10만 원씩 했다가 출산축하금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출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까지는 이런 규정이 여기에 출산장려 사업계획에 다 있어요. 출산축하금도 나가고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떤 하면 안 되는 부분에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중학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예,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시하고 중복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2007년도 439명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몇 명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으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외에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 439명이라는 게 이제 출산했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몇 명 정도가 시에서 학자금 보조되는,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부터 한다고 보면 2007년부터 아닙니까? 그 출생하고 우리가 올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비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별도로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수업료라든지 이런 감면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입학준비금 해 가지고 학자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말씀 들어봤을 때는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방도 준비하고 입학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복도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비부분 지원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학자금하고 별개가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중복지원이라고 판명할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입학준비금 부분이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고등학생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박정환위원 아니, 중학생들은 저소득층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별도로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학자금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달리 별도로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위원 아니, 그것 그러면 여기 지금 광역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조례에 보면 [4항]에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여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홍복조위원 고등학교 3학년한테 지급되는 명목이 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목 그대로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홍복조위원 고등학교 3학년한테 주는 거라고요. 이게? 굳이 고등학교 3학년한데…….

○전문위원 박성우 지금 배포해 드린 게 집행부에서 받았던 대구광역시에서 지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주는 내용입니다. 기준입니다.

(장내 조용함)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또 다른 것 있습니까?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예…, 도 단위에 지금 보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도 지금 추진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런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에 대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일부분의 병원,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만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의료장비라기보다도 하나의 좀 이렇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대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료장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만할 때의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 여기에 분만할 때 비용은 출산비용이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2,0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데 그게 아니고 별도의 어떤 분만시설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1곳도 없네요. 제가 볼 때 이 자료상으로 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역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다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 병원에 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지원할 여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이제 우리 달서구라는 데가 그래도 광역시에서 2~3개 순위가 그 정도로 큰 규모에서 또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인데 보통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 같은 경우에도 좀 무언가 광역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무언가 좀 달서구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 최고의 도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떤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또 이게 전국에 최초로 출산장려팀도 있고 이런데 무언가 좀 장애인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그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개별보다는 또 무언가 법에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안대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어떤 개별 조문보다도 예산의 범위 자체가 우리 달서구가 복지비가 거의 한 70% 가까이 나가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예산이 풍부한 우리 달서구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만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광역시 이런 급으로 생각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우리의 재정여건상…….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떤 개인병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과연 병원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병원이 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의 인식이라든지 대표님들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자기들이 선뜻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언가 좀 미래를 생각해서 인구정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무언가 장애인들도 진짜로 그동안 참 여러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차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개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차별한 적도 없어요. 더 많은, 여기에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해 주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든다면 일반인들은 출산비용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을 지원해 준다. 비용이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참 좋은 취지이고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다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산이 총 4,500만 원인데…….

안대국위원 5년 동안에 4,500만 원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게 4,000만 원 편의시설을 해 주고 편의시설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전동식 수술대, 전동식 검진대, 휠체어용 전자저울, 이동식 초음파기, 음성대기 안내시스템 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특별히 병원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병원에서 과연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손님을 더 뺏길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이런 시설을 지원 안 해 줘도 여성장애인 분들이 분만할 때 되면 그 병원에 가서 분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시설이 이런 게 조금 더 있으니까 진료하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편리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막상 해 보면 현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이 장비를 구입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별도의 공간으로 만일에 일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분을 생각해서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도록 해서 병원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동식 수술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런 시설을 받고 나면 6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원 받은 걸 갖고 별도 공간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당연히 협약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안 받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산모만 받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받더라도 꼭 그 시설까지 해 가지고 어떤 구청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

안대국위원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억압에 의한 어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율에 의한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원에 서로 그걸 당연히 협정서도 하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4년간 4,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장비 1대당 얼만데 4,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예산이 4년간 4,500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처음에 장비를 4,000 정도 예상이 됩디다. 그래서 4,000만 원하고 매년 5년간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 원입니다. 그 이후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안대국위원 장비구입만 4,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매년 100만 원씩만 지원하면 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5년간 4,500만 원입니다.

안대국위원 5년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하다가 지금 잠시 이 조례 때문에 중지를 해 놨는데요. 지금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에 보면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홍복조위원 아니요. 별개인데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대구시에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장애인의료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유형에 맞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의료센터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대구시에서는 하여튼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지금 조례 언제쯤 되었지요? 대구시 조례가…….

○전문위원 박성우 2018년인가 그런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보건의료센터라는 게 특정과목이 아니라 기본 바탕은 조례 자체만 봤을 때 다양한 과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거점병원 형식을 지정해서 하는 틀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복조위원 저는 지금 이게 물론 저도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체하고 이런 것을 들고 저는 시각이지만 제가 장애인 쪽에 여러 방면에 다각도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장애인이 보면 전체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이 1만1,7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장애인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체 장애인 중에 정말 최중증인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청각, 언어 이런 분들은 이것 특별한 산부인과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장비로도 다 할 수 있고 정말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여성장애인한테 달서구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을 추가로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는 데 보면 다 광역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충청북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주시에도 하고 전주시에도 어떤 이런 사업 비슷하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저도 이것을 하면 달서구에서 여성장애인도 많고 장애인이 많아서 먼저 하면 좋겠지만 일단 병원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장애인 여성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지원되는 이 자체를 별로 환영을 안 하고 일단 대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조하는 역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구시 관계하고 부연설명을 갖다가 우리 담당팀장이 좀 한번 자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권근 예, 팀장님 잠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보건행정팀장 박경애입니다.

홍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구시에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법률안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작년에 칠곡경대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따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이 센터를 운영할, 공모사업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 앞으로도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해 가지고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모임 형태로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상담, 사례관리 이런 것 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달서구에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하는 것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 비용은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출산이나 사산일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시․도가 아닌 왜 구 단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조례안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제2호] 해서 주민복지증진의 사무에 하나의 일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다른 데에서 이런 성격의 친화병원이나 산부인과를 시․도 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구 단위에서 못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직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 조례 아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여러 곳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시행이 되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충북하고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닙니다. 다른 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장애인…….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다섯 군데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지금 이걸 국가자치법규를 보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문위원 박성우 김태형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화병원”이라는 글자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적어드렸듯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친화병원이라는 조례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커버한다는 취지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조문 중의 일부를 [제7조]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기본 근거를 마련한 곳은 2곳 이상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자치구에서 지금 움직임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홍복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을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산부인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정기관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조례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하면 대구의료원을 하시든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을 하시든 광역시는 언젠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또 예산도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례 형태는 지금 해서 조례 있어도 못 하는 대구시가 있고 형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해서 실제적인 현재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만을 통한 곳은 지금 현재 기초 광역하고 지금 전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나머지는 유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나 기타 수요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었는데 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우리가…….

○부위원장 김태형 수요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 수요요? 그런 것은…….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수많은 제안을 특히 복지파트에서 다른 예산 분야 말고, 제안을 하면 조례의 근거라든가 인구의 과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선행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증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조례의 근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주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거의 최근 1~2년 상간으로 해서 지원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안착되지 못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부서가 아닌, 수혜자가 있는 직접적인 요청이 아닌, 이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제반 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지금 제가 저번에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전남에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없이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2017년도에 이 조례를 갑자기 지금 뒤에서 만든 부분이고 지금 광주에는 광주시 건강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로 2016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다른 점은 이 조례 자체가 실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를 명칭 한 게 아니고 그 조례 안에 일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 산부인과 형태로 한 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하고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한 것도 작년 충북에서 만든 이 조례를 갖고 저희가 저희한테로 조금 변형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남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언론플레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여성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달서구에서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병원 6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1개소 정도만 해서 이걸 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따지면 크게 뭐 그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달서구에서 59만 인구에 지금 장애인이 1만1,000명이나 되고 여성장애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고 구에서 이만큼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

○부위원장 김태형 수요처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수요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 사업이 자기들한테 안 떨어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그쪽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걸 지금 수혜를 받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출산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출산이 지금 여성장애인이…….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지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일단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곳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구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른 시․도의 위원입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다른 것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갖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부위원장 김태형 벤치마킹을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아까 근거를 들 때 구민복지를 위해서 조례 근거 [2조] 뭐였지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지방자치법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드셨어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지방자치법에…….

○부위원장 김태형 그 지방자치법에서 수혜자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장애인이잖아요. 이 장애인이라는 근거는 뭐냐고요.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었든가 이런 것은…….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수요에 대한 요청은 지금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형 있었던 없는데 왜 선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는 외부에 있었던 그런 선례를 보고 그냥 벤치마킹 한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일단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를 하시려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병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구시대적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술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겉도는 이야기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 한 종이 서식 하나 가지고 지금 수술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조례를 제안하시는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 한 수술기구나 수술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도 하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근거도 우리 달서구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의뢰를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민원이라든가 수혜자들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조례를 부탁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듣고자 한 이야기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궁금증으로 아까 선행적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금 많지 않은 조례를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달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우리 달서구에 인구도 많고 비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요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만의 특수한 의료기기라든가 편의시설이 장만하지 못 하거나 이게 없어서 수술에 불편함이 많은 장애인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걸 안 해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답변은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그 부분은 저희가 빠진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경애 팀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타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타 병원에서 1년 했는데 몇 명이나 있고?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1년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00명 정도 해서 병원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5명 정도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개소인데 연 한 45명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부인과…….

○위원장 윤권근 여하튼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이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그걸 지적을 한 내용에 우리 공통적인 똑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건의도 해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이게 계기를 만드는 거고 또 이런 거 하시려면 종합병원 급 정도 하면 대학병원도 있고요. 동산병원도 있고 대구에 같은 국가병원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해도 충분하고 또 현재 이게 없어서 수요자인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도 아니고 호소해서 했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전동식 이것은 우리의 발상인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이 분만은 의사의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그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더 낫고, 효율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위험에 있는 산모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잘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에 대한 이것을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전체적인 중론은 저 개인 위원장의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행하기에 당장에 여기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더 검토해서 또 6개 병원에 1개 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위원장 윤권근 그럼 5개 병원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 그 대안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전문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 병원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한 군데 외에는 크게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실제 병원 홍보 외에 오히려 또 물어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5개 병원은 부정적으로 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병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일단 본인들이…….

○위원장 윤권근 그 5개 병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굳이 거기에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팀장 박경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원에서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병원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서 자기 공간을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족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제가 1개만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지금 아까 전체 여성장애인 1만1,7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빼고 심한 장애인 중에도 지체는 855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수요조사를 정말 좀 정확하게 해서 달서구에서 정말 이 지정병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얼마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것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팀장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우리 팀장님께서 개개인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상황 설명도 드렸고 이 취지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는 와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신 것 같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이런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같은 지자체라도 인구가 많아서 60만 가까운 인구가 많으니까 타 시․도에 버금간다는 말씀을 우리 팀장이 하셨는데 인구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성이랄까 내가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부터 수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4,500만 원 여기에 보면 자료 주신 게 2019년도에 출산지원 사업에 15명이네요. 1,500 주셨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되는데 굳이 4,500만 원 투자해서 개인으로 봤을 때에 운영비 100만 원 받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별도의 공간, 산부인과에 공간을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투자해서 홍보성,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여섯 군데에서 다섯 군데 희망하지 않고 한 곳만 했다는…, 분명히 공문이라든지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거쳐서 심사숙고 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귀화안대국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복지정책과장우태성
건강증진과장박혜숙
보건행정과장이호수
보건행정팀장박경애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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