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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0.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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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10.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이신자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이영빈 의원, 윤권근 의원, 김인호 의원, 홍복조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청객 오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구려처럼 강대국이 되려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스카상 4관왕을 석권함으로써 100인을 누르고 대한민국 국격을 만방에 떨친 봉준호 감독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암울한 시절에 대한민국 독립을 처음으로 외치게 된 것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였습니다. 루즈벨트, 처칠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장제스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왜 장제스는 대한민국 독립에 그토록 앞장섰을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거, 1932년 4월 19일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거로 장제스는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군 100만 군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 의지를 읽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도 대구시세 징수총액을 보면 3,443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714억, 지방소득세 1,028억, 자동차세 518억, 지역자원시설세 127억, 주민세 31억, 총 3,443억을 거두었는데 징수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인건비 25억 원, 고지서 5억, 34억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징수 교부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3, 10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대구시에 3,443억을 거두어 주고 우리는 달랑 102억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용 34억을 빼면 68억만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우리 달서구도 당연한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왜 대구시에 구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각종 부담금 비율을 보게 되면 도로점사용료 시와 우리 50대 50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고와 달서구 50대 50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입니다.

왜 그런데 시세만 시대에 뒤떨어진 1988년부터 32년째 3%만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지난 9월 26일부터 대구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재정자주도 몇 등입니까? 213등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우리 달서구에 성서공단 청소비용 20억3,000만 원 또 대구시가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권영진 시장님께서 자기가 공약 세워놓고 자기 시세로 할 일이지 왜 돈 없는 우리 달서구에다가 10억3,000만 원 부담시켰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때문에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7대 때부터 우리 서남부 지역, 월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옮겨서 그곳에다가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짓자고 10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시장님이 제가 출근길 그 분 8시 30분에 출근하십니다.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월 31일 저한테 와서 “박 의원님 추운데 고생 그만 하세요. 월배차량기지 옮기도록 용역 보고 받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이 판때기 들고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6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축자재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1990년대 들어 대대적인 석면철거 사업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성장기인 1980∼1990년대 무분별하게 자리 잡았고 지금 이르기에도 학교, 병원, 공공건축물 등에 여전히 석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석면사용 공장에서 일하는 직업군으로 인한 피해자는 270여 명인데 반해 90%가 넘는 3,700여 명은 일상생활 중에 노출된 석면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어 잠복기 10년에서 30년을 걸쳐 석면 암이라고 불리는 폐암을 유발합니다. 어릴 적 태어났던 집의 천장, 그리고 다니던 학교와 학원, 나아가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시설까지 우리 아이들의 생활권 테두리는 여전히 석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업, 공업시설에 주로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가 우리나라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석면사용은 2009년 이후로 국내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달서구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 석면 처리 해결의 적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석면종합 관리대책이 발표된 지 어언 13년이 흘렀습니다. 달서구청이 운영·관리하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그 규모와 용도를 불문하고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석면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4호다]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써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석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달서구가 운영하는 경로당 13곳은 지금까지 석면을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5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이라 해서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지침에 없었다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달서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제외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모두 오랜 시간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이용자들이 노약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서구가 직접 나서 규모를 불문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달서구를 만들어 가는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결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환경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다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달서구 주민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해당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한 소방차는 적재된 소방용수를 사용해 방수하지만 적재된 소방용수는 한정적이며, 이러한 소방용수 부족분을 대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동네 곳곳의 골목길, 주거 밀집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시간이 걸리는 대형화재나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제3조제2항]에 의거 5m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현재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195곳, 노면표시 14곳, 연석 18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연석에 표시가 “주정차금지”란 글자만 표시되어 있어 주민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 곳인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주정차금지 글자 옆에 “과태료 부과 시 2배”라는 몇 글자만 더 표기를 한다면 주민들은 이곳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곳이고 그것도 2배로 과중되는 곳이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널리널리 이러한 제도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그 동네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공익요원 또는 통장님들에게 주정차금지 구역 주소록이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부하는 등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신고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현재까지 8만 원입니다. 일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이곳은 2배 중과해서 8만 원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12건이 지금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본 결과 이렇게 버젓이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것이 큰 재난에 대비하는 길이며,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과태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자유발언은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으로 난리입니다. 경제 악화는 물론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달서구는 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보건소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2년도 근무하지 않고 총선 출마한다고 공직자로서 책임감도 없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총선 출마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뭐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사니까.

그러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건 업무에 매진해야 할 보건소장이 유감스럽게도 사표를 낸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요지는 보건소장 사표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달서구 공무원 채용 시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공직자로서 가치관과 책임감이 투철한 심사와 특히 인성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하면 구정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구청장 및 인사위원회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전에도 감사실장도 물론 좋은 자리에 갔습니다마는 감사실장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덜렁 사표내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특히 개방직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과 인사위원회에서는 향후, 실력은 아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응모를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우리 달서구에 대해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성문제도 심각히 따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달서구에 보호수가 여러 곳 있었는데 현재 아홉 곳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성서권 한 곳이 재선충이라는 이유로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여기에서 보호수가 가지는 큰 뜻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보호는 400년에서 5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해도 키우지 못 합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보호수 관련 대책에 있어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기 나왔으니까 월배차량기지 이전은 대구시에서 “기부 대 양여”하도록 일전에 언론 보도하다가 본 의원이 반대성명서 발표 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저한테도 왔는데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하겠다. 거기에도 우리 두류정수장에 시청 들어오는 만큼 4만5,000평입니다. 작은 평수 아닙니다. 3분의 2 팔면 거기에 기 타산 맞추려면 아파트 들어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처음 할 때 월배주민들과 언젠가 월배차량기지가 이전할 때는 월배주민과 충분히 타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거기 대학교 한다. 지하철 공사 흙 돌 파쇄기 한다. 하다가 결국 수목원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구청장 및 앞으로 대구시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구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문화공간이나 공공적인 사업에 월배주민, 더 나아가 달서구 주민 더 크게는 대구시민이 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치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7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 송현, 본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보건소장님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과 발 빠른 예방,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고 있어 구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과 함께 달서구의 의원들도 의회가 해야 할 주체적인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이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무색하게도 올해의 시작은 참으로 힘겨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이며 29개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오후 9시 12분 기준 전 세계 감염자 수가 4만3,122명, 사망자 1,018명이고 대한민국 감염자 28명, 의심환자 4,297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달서구는 12일 기준 능동감시대상자 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17번의 경로가 대구로 밝혀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7번 환자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대구에서 접촉한 15명 모두 관리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기관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도 현황과 대응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는 피상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사상가 에머슨은 “공포는 항상 무지에 온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구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가 범세계적인 재난에 맞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바래고 구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져 두려움과 공포를 키우며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올바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구의원으로서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 및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월성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과 운영계획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6년 2월 23일에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동에 설립되어 2006년 2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4차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5차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업무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환경조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달서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06년부터 위탁 운영하면서도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없이 즉,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곳의 지자체 중에 현재 128곳의 조례가 발의되어 운영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에서 이미 조례 발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큰 거대도시 달서구에서 조례 제정도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정신복지건강센터를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건을 보고 받으면서 이전 예정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 장소로 계약된 곳은 월성주공 LH공사 2단지 3층 건물로 지체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 건물은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곳에서 현재 3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로 계단이 되어 있으며 리프트 시설과 엘리베이터 시설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구비 2억7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운영에 대한 구민 정신문제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상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애인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무엇보다도 조현병, 정신지체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구지하철 참사,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중에 휠체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과 우울증, 복합 장애를 가진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확보하여 1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정신건강에 차별받거나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 문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도 정신지체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리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좀 더 확대하고 청청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 교류사업의 주민 홍보 강화, 지원 분야 구체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7조] 및 [제12조]에서 국내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취소할 때 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적절하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30조] 및 [제31조]에 착오 기재된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안 [제40조제7호]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공무원 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제7호]의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건강검진비”로, 또한 지원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1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세 번째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경비 부담을 구 차원에서 일부라도 덜어주어 현재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본 조례안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10시5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과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과 상위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심조명시설과 안전시설 용어의 정의를 변경, 신설하고 있으며 안심귀갓길의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이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 후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10시5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회의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 의원! 서서 하시겠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예. 지금 우리 시작했는데 1시간도 지났고 속기사, 수화통역사, 앞으로 두 분이 구정질의를 하면 평균 1시간인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극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올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가 크게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할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유치의 집중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연기해 달라는 집행부의 부탁에도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0여 일이 흐르는 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청소과에서 1년 6개월의 보직을 가졌던 청소과장과 1년의 보직기간을 가졌던 재활용팀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도 과장과 팀장이 자리를 떠나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또 다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청소과장과 팀장이 떠났습니다.

우리 구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있다면 인사발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복되는 질문을 줄인 것 외에는 50일 전과 똑같은 질문지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50일 전의 답변서에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은 답변서에는 제대로 된 설명보다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추가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50일 전 답변서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장과 팀장이 바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시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성서권 대행업체, 월배권 대행업체로 발언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오늘 저의 질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인사발령을 그렇지요. 의원님이 질문 들어오면 하지 마라는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의원의 질문은 질문이고 인사는 인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박종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앞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때도 마치 그때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구청장 이태훈 마치 아니고 있잖아요. 인사는 인사대로 돌고 의원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사를 스톱하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박종길의원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방금 그 말 했잖아요.

박종길의원 아니, 저는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직 사회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우리 인사는 일단 룰대로 움직이는데 의원님이 질문하면, 또 문제가 복잡하면 인사를 스톱하고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남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박종길의원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지난 BIO-SRF 열병합발전소 그 시기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병가를 내고 자리를 뜨시는 바람에 3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또 지난 어린이화장실 재정비 공사 때에는 그때 과장과 팀장이 자리를 떠났고, 이번에 또 청소과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또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이태훈 달리 말하면 의원의 질문을 막기 위해서 옮긴 것같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 그러니까 저는요.

○구청장 이태훈 그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박종길의원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공직 사회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책임 아니고, 있잖아요. 남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꼭 인사를 막기 위해서, 피하는 것같이 말하니까 내가 말을 드린 겁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증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먼저 대행수수료 중 노무비인 건설노임단가가 21.9% 상승했습니다. 예컨대 1급이 10만6,846원인데 13만264원으로 증액했고, 음식물처리비가 30% 증가했는데 여기에 따라 보면 톤당 정부단가가 13만8,239원에서 17만9,831원이 증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의 경우에 수거에 필요한 책정인원 증가가 58명에서 71명으로 증가했고, 또 수거차량도 23대에서 66대 한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실제 근무인력이나 실제 운영차량의 수보다 적게 우리 예산에 편성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산정에서 2019년도 당초 예산대비 일반 생활폐기물이 29.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각각 9.3%, 21.1% 증액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폐기물이 71.6%가 증가하여 전체가 34.2%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 비율을 하면 26.2%가 증가된 상태이고 참고로 다른 구·군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도는 달리 하지만 대폭 인상했습니다. 재활용 예산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는 한 해 사이에 75%, 95% 등 이상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30%라고 말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34.2%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을 포함시켰고, 우리 청장님은 대형폐기물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34.2%가 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대행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매년 대행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250% 늘어났습니다.

2015년 18억 예산이 2020년에는 약 62억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그것 증액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종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증액이 중요하지요. 지금 저것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증액은 증액인데 증액 이유가 있는데 남들이 들으면 꼭 우리가 값비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현실화 조치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도 같이 올린 상태에서 우리 구만 한다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이게 첫 번째 받은 답변이고 두 번째 받은 답지입니다. 답지를 제가 2개 받았었는데, 답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답변을 보면 “재활용폐기물은 원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2015년부터 유찰되어 업체를 설득한 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동안 대행수수료가 인상 없이 정체되어 온 것처럼 들립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5년 동안에 2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의원님이 설명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것은 다른 구의 상황은 봤습니까?

박종길의원 다른 구도 물론 비교…….

○구청장 이태훈 다른 구 비교 없이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보면 우리가 아주 뭐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 표현이 남들이 이상하잖아요.

박종길의원 예, 청장님! 당연히 다른 구도 올랐겠지요. 다른 구는 다른 구의 의원님들이…….

○구청장 이태훈 최근에 있잖아요. 정부에서 계속 단가를 현실화하라고 지금 현재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구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설명이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남들이 오해하잖아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다른 구는 다른 구의 실정에 맞게 그 구의 의원이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달서구의 의원으로서 달서구에 한정해서 질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 말은 있잖아요. 옆에 비교 없이 단지, 이것만 들고 최근에 이슈 하는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지요. 남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표현이 과한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저는 제 기준에서 질문하고 또…….

○구청장 이태훈 아니, 질문도 집행부를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박종길의원 아니, 제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증거가 아니고…….

박종길의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증거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해를, 보니까 이게 설명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좀 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박종길의원 아니, 맞지요. 이게 최근 5년 동안 250% 증액…….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 정부시책을 한번 봤습니까?

박종길의원 당연히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지요. 당연히.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저는 오늘 질문하려는 요지가 그 인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인상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말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들이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막 부정 집단화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박종길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인건비, 인원 및 차량 현실화를 감안하더라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의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2% 증액 편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타 구에 비해서 대행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우리가 책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보다는 선별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 예산이 현실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결성된 업체 노조의 강력한 현실화 요구로 업체의 재활용폐기물 운영 인력과 차량운영 대수가 증가했고,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재활용 수수료가 작년도 최종 대비 50%가 증가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70% 증가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다른 구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1∼2년 전에는 거의 보면 95%, 70%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억제하다가 한 번 하니까 증가한 건데 상당히 오해할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물론 높지만 우리가 꼭 높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저도 충분히 아는데 자꾸 억제하다가 증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자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250% 증가한 것은 해마다 증가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이유 중의 하나가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에 노조가 결정되어서 강력하게 현실화를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저는 예산 증액의 한 요인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올해 재활용폐기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크게 편성된 예산액의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가 청소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서에는 계명대 산학연구소가 수행한 2020년 원가산정 결과에서 나온 금액에 원가 대비 4% 인상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 예산 중에서 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원가 대비 4% 인상분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박종길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에서 4%를 삭감하였다고 하지만 원가 대비 4% 인상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결국 2020년 예산에는 원가 산정 결과가 예산에 100% 반영되었습니다.

예년에는 반영되지 않던 원가 대비 4% 인상분을 올해 반영한 이유가 미리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반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이 2020년도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또 그동안은 원가산정 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매년 추경을 통해서 상승분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파악해 보니까 그 이유가 건설 노임 단가가 보통 1월, 9월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9월에 항상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 시에는 물가상승 정도를 4% 여유분을 반영했고 단지,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깎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 원가대비 4%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과의 대행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그 대신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걸 반영한 일은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맞으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더…….

박종길의원 예,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실은 우리…….

○구청장 이태훈 더 설명이 필요하면 그렇지요. 실제로 저는 나중에 거기에 사인은 했지만 나도 깊이는 모르는데 예산담당관 와서 한번, 안 그러면 관련된 국장이 한번 정확하게 있잖아요. 저도 알아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2019년 제2회 추경 때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를 4억5,14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의 생활폐기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편성되었는데도.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4%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문제는 4% 올린 경우에도 혹시 또 추경에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죠?

박종길의원 아니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크게 지금 인상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또 중간에라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인상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그동안 해보면 해마다 그렇지요. 재활용이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곳곳에 재활용품이 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자꾸 올려달라고 하지만 그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응하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안 올리는 게 원칙인데 계속 계속 요구하면 물가상승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해마다 실제 재활용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주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요.

○구청장 이태훈 예, 인상했는데 충분히 안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린 것이지, 그동안에 충분히 반영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을 70대 해도 우리가 차량 인정 안 하고 작은 수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억제하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박종길의원 추경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할 때 인상요인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인상요인은 그 사람들이 물가라든가 구청에 말하지만 사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일부는 반영해 주고, 일부는 약간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온 겁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3% 이상 되면 무조건 증액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계속 추경에서 저렇게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왔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걸 알고 미리…….

박종길의원 올해도 중간에 만약에 3% 이상 물가상승 요인이 있으면 또 다시 증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줄이고 줄였는데도 아마 시간 내에 절대로 못 끝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되는 대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많습니다. 연간 인구 1인당 배출량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중구를 제외하면 대구시의 다른 구·군은 약 30∼32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약 44kg입니다. 이렇게 수거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과거에는 민간업체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학교라든가 대형빌딩, 성서공단에 대해서도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재활용품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16년도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되고 대구시 매립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동주택과 학교, 대형빌딩, 성서공단의 재활용폐기물을 2019년부터는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수거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성서공단으로 확대해서 수거량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월배권이 성서권보다도 수거량이 많은 것은 젊은 층이 많고 또 공동주택이 다소 높게 분포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종길의원 2018년도에 전 공동주택 및 성서공단으로 확대되어 수거량이 증가했다는 이 답변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공동주택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면적도 월등히 넓으면서 대단위 공단을 가지고 있는 달성군이 수성구나 북구와 비슷한 연간 1인당 30kg의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성군과 우리 구의 1인당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성군은 1인당 배출량이 30kg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1인당 연간 배출량이 44kg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세부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국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이 사항 1개만 우선…, 예.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조서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아파트 구역도 많이 있지만 일반 군 단위이기 때문에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은 거의 재활용이나 일반폐기물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군 단위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달성군이 아파트가 급증했고요. 저희 구도 상대적으로 월배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성서지역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차이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간과를 해 온 게 사실인데, 의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들을 올해부터는 차량별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올 하반기에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매월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해 계명대 산학연구소에서 시행한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최종 보고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 공동주택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용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달성군 76.01%, 달서구 70.27%, 북구 68.27%, 수성구 67.23%입니다. 상대적으로 달성군의 공동주택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청장님! 제가 달서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재활용 1인당 배출량이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지난 해 12월에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성서산단과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인구 1인당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수거량 또한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 논리라면 당연히 성서권의 1인당 배출량이 많아야 한다.”고 했더니 답변이 어려워서 인지 이번에 받은 답변서에는 아예 그 내용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성서산단은 성서권이 월배권에 비해서 면적도 더 넓고 업체 수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성서권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당연히 성서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폐기물 1인당 배출량은 성서권이 월배권보다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표기되어 있듯이 월배권 1인당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월배권이 성서권보다 수거량이 많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세밀히 분석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략적인 판단은 젊은 층과 공동주택이 많다는 그런…, 우리가 이해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더 긴밀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유동인구는 그 지역의 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서권과 월배권을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유동인구는 절대적으로 성서권이 많습니다. 대학도 있고.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그 수치는 우리가 정밀히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자기 선입견으로 자꾸 자꾸 강요하는데…….

박종길의원 저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의 월배권과 북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월배권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고, 북구의 인구는 약 44만 명입니다.

면적은 북구가 훨씬 더 넓습니다. 공동주택도 당연히, 우리가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도 당연히 북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우리 구의 월배권이 북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1인당 배출량은 연간 30kg인데 비하여 우리 월배권은 1인당 47kg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저는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의원님은 뭐라고 이것 됩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가 설명하는 것 의원님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내가 설명하는 것 의원님이 안 믿고 설명 못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 설명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공동주택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북구나…….

○구청장 이태훈 아니, 젊은 층을…, 내가 말했는데 의원님이 못 믿는다고 하면 의원님이 그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묻잖아요. 나도 몰라 가지고,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아니, 원래 제가 질문하고, 제 기준에 질문하고 청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구청장 이태훈 아니, 답변을 했는데…….

박종길의원 저보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답변을 했는데 의원님이 안 믿고 하니까 내가 또 같은 말을 반복 못 하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잖아요. 내가 아까 설명 답변 드렸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아니, 답변…….

○구청장 이태훈 처음에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아파트가 북구가 더 많다고 이해 못 한다고 내가 설명한 걸, 나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성서권을 떼어내고 월배권만 봤을 때 인구도 월배권은 30만 명이고, 북구는 지금 44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요. 제가 그래 아까 설명했는…….

박종길의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월배권보다는 북구가 당연히 많지요. 월배권보다는 수성구가 더 많지요. 제가 아까도 대구시 전체의 수거량을 보면 사실은 거의 인구에 비례해요.

지금 북구하고 수성구의 인구가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북구가, 수성구가 저기에 보시면 수거량이 1만3,000톤이고, 북구는 1만3,425톤입니다.

그런데 월배권은 1만4,406톤이에요.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도저히 지금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청장님은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

○구청장 이태훈 아니,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설명하니까 의원님이 못 믿겠다고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이 많은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계량과 관련한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구축할 수 있지만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로 업체에서는 계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성서권과 월배권을 분리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성서권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수거 차량별 지정된 카드로 자동 계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배권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 계량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2월 중으로 새로 한다는 그런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거량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업체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17년 동안이나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그런 지시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서권은 설치되어 있고, 월배권에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러면 수거량과 관련해서 업체에서는 이것 우리가 수거량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업체에서 담당부서에 어떤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집계표만 갖다 줍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지요. 다 파악 못 했고 일단 담당 국장이라든가 어떠한 설명을 한번 그 자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활용 수거량은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자별로 수거량의 집계표를 만들어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집계표의 근거가 되는 차량별 계근 전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서에서 올해부터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것 당연히 집계표를 받으면서 계근 전표도 같이 받아서 비교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 더 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질문 못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문을 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줄이고 줄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정질문을 다음 기회에도 계속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제의 무거움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두고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저를 지역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지 않을 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였듯이 업체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 1월 21일 구청장의 진천동 연두방문 순방 시 58만 구민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발언으로는 좀 입에 담기 민망하고 곤란한 구의원의 5분 발언을 무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계속 그런 발언을 하신 적 없다고 하니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자는 본 의원이고, 구청장님은 답변자임을 인지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월 21일 구청장님의 2020년 진천동 연두방문은 몇 시에, 주요 참석자는 어떤 분이었으며,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석하였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오후 2시입니까? 10시가, 2시가? 10시?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20일 오전 10시에 아마 주민대표님은 아마 의원님 합해서 스물네 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내 뒤에는 간부님들도 몇 사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그러면 한 30명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만큼 되겠지요.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지난 1월 21일 구청장의…,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의 설치기간, 사업예산, 민원발생 개요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지금 원래 질문 안 한 내용을 물으니까 내가 자료를 준비 못 했어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금액 그것을 갑자기 물으면 어떡합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이신자의원 아니, 뭐 어떤 질문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날 있었던 진천동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 이태훈 하는데 질문을 이미 주었잖아요. 그런데 원시인 몇 년 전에 한 걸 갖다가 지금 개요를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머리에 다 기억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뭐 당황성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이신자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이신자의원 이것은 그날 선사시대로 원시인 조형물 민원이 줄어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어떤 격려의 말씀을, 이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의 5분 발언이, 이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것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문 드렸고 이 발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라는 주민들의 어떤 격려 후에 문제의 발언이 나오신 것,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있잖아요. 의원님이 5분 발언하고 난 뒤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해 버리고 해명 기회도 안 주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천동에 동 순시방문 때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마 그때 끝날 무렵에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혹시 주민대표님들 원시인 조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 물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작년 12월에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모 의원님이 원시인 조형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했어요.

그 내용인 즉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하필 또 대구에 모 언론에 있잖아요. 그 신문에 포항에 풍어인가 왜 그것 철거한다고 하면서 뭐 사진인따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김에 그냥 주민대표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원시인 조형물이 바로 그 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동 주민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참 인물도 안 좋고 커 가지고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크게 무리 없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만하면 더 좋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 투로 있잖아요. 내 앞에 바로 의원님이 세 분 계셨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김정윤 의원님 다 계셨잖아. 그걸 내가 그냥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의원님이, 뭐 하여튼 지난달에 의원님이 하여튼 이렇게 또 그렇지요. “이렇게 시비 걸어서 한번 한다.”하니까 농…, 웃으니까 까르르 웃고 끝났는데 그걸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본인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청장이 “씨불였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지난달 이 자리에서 나보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사과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나는 분명히 한 일이 없다. 그렇지요. 없는 것을 특히 또 함께한 의원 두 사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또 내가 의원도…, 주민대표한테 물으니까 “청장님 그런 말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있잖아요. 나가 가지고 지금 언론 자꾸 자꾸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렇지요. 이게 바로 5분 발언의 한계입니다.

5분 발언은 그렇지요. 근원적으로 구정발전과 그 다음에 구민 화합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있잖아요. 최근에 특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분 발언의 범위가 주로 「달서구의회에 관한 규칙」[제32조2]에 보면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리가 먼 그렇지요. 신분상 발언 그렇지요. 그것도 공무원에 대한 신분 사항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수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언해 왔다. 그렇지요. 의원님이 그게…….

이신자의원 청장님!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호 견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게 무너지는 발언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안 한 걸 갖다가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거기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이신자의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아니,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확인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내가 안 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5분 발언을 막 한 것, 지난달에 그렇지요. 참 지난 4일인가? 3일인가?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구청장님은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참 어려우신 분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도, 그날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문제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청장님한테는 한 마디도 그런 말을 올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그 당시에 하여튼 사람들 불러서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렇지요. 사람이 잘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항상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없이 그냥 여기에서 5분 발언을 갖다가 그렇게 덜렁덜렁 한다고 하는 자체부터 나는 좀…….

이신자의원 제가 잘못 들었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계속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구청장 이태훈 내가…….

이신자의원 문제를 제기하면 구청장님! 사과를 한번…, 그게 안 되면 실언을 했다는 발언도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하고 대립 관계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가 지금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에 남는 건데 확인 없이 그냥 해 놓고 난 뒤에 덮어씌운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의원님이…….

이신자의원 제가…….

○구청장 이태훈 이 장은 의원님 개인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60만 구민이 그것 하다 보니까 장인데, 그걸 그렇게 막 남깁니까?

이신자의원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걸 덮어씌운다고 자꾸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못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안 한 것을 했다고 시인합니까?

이신자의원 뭐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말 안 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시인하라는 그 말입니까?

이신자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 진위 아닌 것을 이렇게 물으면 내가 안 한 것이 되는 겁니까?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진천동 연두 방문 시 구청장께서 “저번 달에 뭐 구에서 그걸 가지고…….” 라는 거론을 하셨는데 그 “그거”라는 것은 선사시대에 대한 5분 발언 이야기로 저는 됩니다. 언제 그러면 그 대상 의원은, 누구의 발언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한번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때 아마 12월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의원 이름을 안 밝히는데 모 의원이 선사시대로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그 자료가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내가 여기에서 구태여 아쉬운 딴에 의원 이름 무엇 하러 밝힙니까?

이신자의원 그러면 이 5분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발언 내용이 현재 아니고 과거의 자료를 갖다가 활용했다는 그걸 내가 말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과거의 자료인지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언급하신 우리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성과도 미미한 사업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보자.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취지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중간에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렇지요. 취지를 말한 게 아니고 취지하고 다 좋은데 그 사이에 문장을…….

이신자의원 그런데 그런 발언조차도 듣기 싫어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적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지난 몇 년 전의 것이라는 그걸 내가 말한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이신자의원 진천동 연두순방 시 들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달에 또 구에서 의원이 그걸 가지고 선사시대로 제가 그 문제의 발언을 “씨불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분명히 들었었고 참석한 다른 분의 확인까지 거쳤으며, 그래서 달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그때 했지요?

○구청장 이태훈 했지만 확인한 것은 내가, 그러면 의원님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의원님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하는 것은 자기 편한 사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이신자의원 제가 발언 이후에…….

○구청장 이태훈 제가 의원님 세 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예, 세 분뿐만 아니고 여러 주민들 같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래요. 그것은 하는데 주민대표님 있잖아요. 스물 몇 명 앞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앞에 그 다음 의원님 모시고 난 뒤에 내가 왜 있잖아요. 그렇게 의원을 비하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신자의원 그러면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구청장 이태훈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지요.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농담으로 그냥 “시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의원님 그걸 갖다가 뭐 “씨불여 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지금 했다고 나한테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두 분 계시잖아 물어보세요. 그렇지요. 자꾸 또 자기 아는 사람 물어봤다고 하지 말고…….

이신자의원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본회의 산회 후에 방금과 같은 발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저의 발언 유감이라 그러셨고, 시비 건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을 가지고, 씨부렁거렸다고 말을 바꾸어 소문을 내는 자체가 유감스럽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김정윤 의원과 김인호 의원은 아니라고 한다. 두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닌가, 정치가 곧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날 제가 속기록을 따서 여기에 적어 온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건 뭐 맞겠지요. 그렇지요. 내가 뭐…, 예.

이신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씨불땡땡”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셨다. 그렇지요? 거기에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일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뭐 일관이 아니라 상관이라도 내가 그냥 있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요. 여기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확인해 보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확인 없이 이렇게 덜렁 여기에서 발언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그날 구청장님 뒤에 배석해서 계신 공무원들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은 못 할 뿐더러 저한테는 문제적 발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맞다면 그것 정상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신자의원 맞다면 정상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그렇게 말 했다면 의원님이 그것은 당연하게 하는 건 나는…, 안 했는데 내가 말한 것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을 자꾸 맞다고 하니 내가 억울한 것은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억울하지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남의…….

이신자의원 저는 왜 그렇게 제가 억울하지요?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 인격을 모독…….

이신자의원 저는 지금 우리…….

○구청장 이태훈 내 인격을 갖다가 의원님이 아주 모독하는 그 말을 퍼뜨려 놓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인격은 없습니까?

이신자의원 저는 그 달서구의회 의원들도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말을 했겠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나쁜 말 퍼트리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 퍼트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나는 퍼트리면 그러면 나는 내 인격이 확 올라갑니까?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이나 의원이 있는 데서 저의 5분 발언으로 법적조치 운운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예, 다음 질문도 본 의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들은 것을 말을 바꾸어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면 본 의원을 법적조치 검토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씨불땡땡”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함께 참석한 사람에게조차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본 의원 질문에 “씨불땡땡”이라고 발설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요. 뭐 듣는 것은 자기 자유다. 그렇지요. A 듣든 B 듣는 건 자기 자유이고, 문제는 듣는 게 아니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신자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 이태훈 무슨 확인이요?

이신자의원 우리 김정윤 의원과 김인호 의원한테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그러면 하셨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전화해 봤지요.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그러면 왜 저한테는 확인 안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신자의원 오해하신 것 아니냐고 확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했잖아요.

이신자의원 그 대화…….

○구청장 이태훈 사람 보낸 것 이야기할까요? 내가 사람 보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닌데 의원님이 그걸 수용 안 하고 계속 했잖아요.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향후에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들은 바대로 구의회 5분 발언을 “씨불땡땡”이라고 분명히 하셨다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 의원님이 내 인격을 모독해 놓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닌 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신자의원 구청장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구청장 이태훈 아니, 아닌 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무슨 그래…, 뭐 강요하는 겁니까? 나한테요.

이신자의원 알겠습니다. 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요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취재를 위해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 회의내용 정리를 위해 녹음되었던 녹취자료를 함께 들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내용은 세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 들려줌)

구청장님 목소리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느리게 한번, 느리게, 느리게 한번…….

이신자의원 계속 알아들으실 때까지…….

○구청장 이태훈 자, 속도를 느리게 한번 봐요. 느리게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느리게는 지금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느리게 가져올 수…, 느리게 한번.

이신자의원 제가 그러면 열 번이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자 그것 느리게…….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 들려줌)

자, 이것 자…….

이신자의원 자, 또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된 것 들려줌)

○구청장 이태훈 자,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잠깐 그렇지요. 속도를 느리게 하자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자, 그러면…….

○구청장 이태훈 속도를 느리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지요.

(구청장 비서가 급히 가지고 온 휴대폰으로 녹음내용 느리게 들려줌)

이신자의원 저도 제 귀를 믿을 수 없어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녹취록을 공증 받았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녹취록 있잖아요. 했는데 이걸 속도를 있잖아요. 느리게 내가 확인해 봤거든요. 느리게 해봤는데 거기에는 쉽게 말하는 “시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느리게 하면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우리가 녹취록을 우리가 속도 느리게 하면 이번에 나오는데 빨리 들으니까 헷갈리는데…….

이신자의원 자, 제가 그래서 제 귀를 의심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 제가 여기 공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지요? 제가 유료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가 지금 공증 받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말이 빠르게 느리면 이런 느려 가지고 정확하게 느리게 들으면 분명히 이 말이 나옵니다.

이신자의원 여기에 분명히 “또 뭐 저번, 저번 달에 또 뭐 구에서 또 의원이 그걸 가지고 씨불여 가지고 막 이렇게 나쁘게” 거기에 빵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이에 제가 듣지 못한 미세한 어떤 남자 분의 “씨불여?”라는 말 단어까지 나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속도를 느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느리게 들어보면 분명히 “시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신자의원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구청장님 우기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까 속도를 느리게 하면 그게 아주 더 정확하게 들리는데 이러면 우리도 확인해 봤잖아요. 이걸.

이신자의원 예, 그냥 구청장님 이해하시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저는 공증을 받았고 여기에 들으신 분이, 혹시 녹음내용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몇 번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발음이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면 못 들으셨으면 제가 필요하시면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 더…….」하는 이 있음)

○구청장 이태훈 이것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속도를 느리게 그 부분만 딱 띄울 수 없나, 그 부분만…….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신자의원 제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의원, 녹음 재생)

○구청장 이태훈 “씨불여”가 아니고 “시비 걸어 가지고”라고 하잖아요. 시비 걸어 가지고인데 이게 빨리 돌리고 한데 시비 걸어 가지고 내가 농담으로 이제 내가 이랬어요. “시비 걸어 가지고” 했는데 “걸어”라는 게 빠진 걸 갖다가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한 건데, 저게 속도를 느리게 하면 그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나오는데…….

이신자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뇌에 찬 결정을 했던 것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함도 아니요.

또 어느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며, 견제기관인 의회의 위상 정립을 제고하기 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실언했다면 인정하시고 한 마디만 했더라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일련의 이번 일들을 보며, 호미로 막지 못하고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까지 오게 만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성체가 아니기에 실수 또는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에 구청장님은 지금 우리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로서 진실게임의 도화선이 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통해 깊은 고민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또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사태에 대해 여러분들도 입과 눈과 귀를 닫고 있을 뿐 꼭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혼자라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하지 않는 것에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달서구청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이신자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의장님!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배용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앞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겠어요?

배용식의원 배용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지속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모 의원이 부정하는 뜻으로 이 앞에서 이렇게 거대 조형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모 의원이 바로 접니다.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에서) 모 의원 발언은 거기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모 의원이라는 것은 의원님 말 아닙니다.

배용식의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있는데…….

(「잠시 정회하지.」하는 이 있음)

저는 그 당시에 7대 때예요. 7대 하반기였는데 계속적으로 거대 조형물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찬성도 있었지만 서명을 4,000명이나 받아본 분도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엄청나게 손해 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는 그때 진천동 구의원이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없애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못 없애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표로 생각하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을 7대에 끝내야지 우리 8대에 오면 더 시끄럽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욕먹는 게 낫다 싶어서 김성태 의원하고 두 분 중에 청원을 해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이것은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래서 제가 대표청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천동에 선사시대로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월성동, 진천동, 대천동, 월암동 이쪽으로 약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5,000년 역사로 봤는데 월성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흑요석이 발견됩니다. 흑요석은 우리나라에 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납니다. 일본이나 백두산에서 나는데 아마 백두산에서 원시인들이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월성동까지 와서 기거를 하면서 아마 생활터전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낙동강 그 유역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흑요석을 갖고 와서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 좋고 낚시 바늘로 사용하거나 뼈를 발라먹거나 그런 도구로 아마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00년 역사가 2만 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시 조형물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구 소련의 레닌동상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상 형상이나 깊이 들어간 형상이나 그리고 뒷면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아주 안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반대의견에 섰습니다.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누구나 국화축제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세워두다 보니 신호등만 보지 그걸 잘 안 봐요. 신호가 언제 바뀌나 쓱 보고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잘 안 보입니다. 앞 차가 밀려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진 찍기도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거대 원시인을 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싫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청원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나온 김에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월배가 또 우리 달서구가 2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자부심을 가지도록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13분)

○의장 최상극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상극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8만 구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의 5분 발언을 “씨불이다.”는 말로 의원을 하대하는 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 및 58만 구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활동은 회의규칙에 맞추어 충분히 토론과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원의 발언을 “씨불인다.”는 말로 구청장님의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만 달서구민들은…….

(「의장님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이런 일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게 그러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58만 구민 앞에 언론을 통한 구청장님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최상극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신자 의원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 중 그 5분 발언이 제가 한 5분 발언입니다. 제26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아까 청장님 녹음테이프를 들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못 알아들었는데 내용이 이상한 것으로 5분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구청 예산을 비롯하여 468억이 들어간 선사시대로가 2014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6년째입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잘못…, 성과가 없고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시책에 돈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도 별빛캠핑장 같은 경우에 당초 24억을 들여서 지금 너무나 많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두 사업을 비교해서 좀 더 많은 사업에 예산을, 효과가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잘못된 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도에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5분 발언이 저는 절대로 잘못된 5분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저는 조금 전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씨불”이든지 “시비”든지 구의회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한 그런 발언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그것 확인을 나중에 하고 저는 답변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제대로 사과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시19분)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체장님의 발언 신청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저번 제1차 본회의 때와 같이 산회 후에 구청장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에서) 산회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과할 것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산회 후에 구청장님의 의사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산회 후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의장 최상극 규정에 구청장님! 공무원의 발언을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6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황우영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행정서기김세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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