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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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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장재현 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1월 22일 자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편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건설과 팀장들도 일부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금호강변에 생활체육 공간 조성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말로는 전혀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진 상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멈추어져 있고, 실시설계도 지금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조복희위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환경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지점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가 되는 지점으로써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하류 측에도 달성습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사람 접근을 좀 자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경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경청 인맥을 통해서 접촉하고, 또 우리도 합당한 개발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달성습지나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의 그것은 감안하시고 시작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너무 추진이 늦으니까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비를 시로 도로 반납했다더니 이런 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시 여쭈어보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여기는 하는 척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말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지금 용역 착수한 데서 중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지방환경청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요청했던 사항을 어떻든 그 사람들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홀 규모나 이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그래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조복희위원 처음부터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이렇게 중간에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무조건 공사부터 한다고 시작을 해버리고 이 절차를 밟으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은 참 큰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난번에 구청장님 신당동에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꼭 합니다.” 물론 꼭 하시겠지요. 세월이 얼마나 걸린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 올해 끝난다고 생각을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것 생활체육 공간 조성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올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오만 기대감에 있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 때문에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서 빨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다음에도 무슨 공사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미리 타협을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은 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데 인맥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해주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지금 정해질 것 같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어쨌든 합당한 개발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하루빨리 주민들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그리고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공간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또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쾌적한 공간에 운동하기도 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작하였고, 12월에 지금 이것이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이 체육공간이 조성되면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일반적인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도 써야 되고 다른 잡초 제거를 위한 제초제도 써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그 잔디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체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또 환경부에 설득도 하고….

○부위원장 박종길 예, 통상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일단 골프장 같은 데는 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환경청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저희도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잡초를 뽑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환경청을 설득하는데 전혀 안 쓰고도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우리가 금호강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연의 보고인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를 보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알다시피 대명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성하는데 전혀 크게 지장을, 영향을 안 준다는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줄을 이용해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낙동강하고 금호강과 합류지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도 무슨 물리적인 이유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두 강이 합쳐지고 그 부분은 사람 접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식물의 자연서식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상당히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는 자연환경이 정말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보존하고 싶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되어서 그 영향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도 사실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제가 봐서는 큰 숙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그것을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함께 이끌어나가야 되니까 환경도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지금 LED보안등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2등을 교체한다면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각 동으로 배분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일단 그….

○부위원장 박종길 동별로 같이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부위원장 박종길 꼭 필요한 데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더 어두운 지역부터해서 고효율 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각 동별로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첫째는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왜냐하면 가보면 다 필요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개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고장신고에 신속 대응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고장 날 때마다 신고를….

○부위원장 박종길 선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건설과장 윤찬희 예,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도로 상에 진천네거리에서 E마트 그 길, 지난해 2억하고 50억, 52억 했는데 이번에 왜 본예산에는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자료를 찾고 있음) 진천네거리에서 E마트간 도로는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연계사업해서 아마 300억 넘는데 50억 해도 6년 걸려요. 또 6년 후면 지가 값 올라가면 8년, 10년 걸립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지난해 40억을 올렸지요? 도로팀장 없어요?

(정춘수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팀장 정춘수 지난해는 50억했고, 그 전 해는….

김인호위원 아니오.

○도로팀장 정춘수 그 도로가 201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2018년도에….

김인호위원 올해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에 40억 올렸잖아요.

○도로팀장 정춘수 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 되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시에 건설과장한테, 시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로과장인가? 하니까 “보상이 잘 되고….”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요. 이 양반아! 300억 넘으면 정상적으로 50억씩 해도 6년 걸리고, 오륙 년 후에 지가 오르면 또 400억 되고 해버리면 그것이 월배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오.” 그리고 조그만 신경을 쓰면 연계사업은 그 도로과장도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보상 되고 안 되고 뭐 있어요! 돈도 없는데 빨리 맞추어서 할 판인데, 보상 안 되면 지금도 들어오면 해서 집행시키면 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핑계로 보상이 일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핑계고, 집행부만 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쪽에 공원녹지과처럼 시에서 빠졌으면 빨리 저한테라도 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내가 더 추가해서 받을 것이 아닙니까?

구의원이라고 시에 돈 못 가지고 오는 줄 압니까? 국비도 직접 가져 와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월배 수십 년 숙원사업을 자꾸 미루는데 과장님 새로 왔으면 건설과 좀 심기일전해서 새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수림지 정비 지금 다했어요? 6억 들여서 준설하고 하는 것….

○건설과장 윤찬희 “…….”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봄)

(「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어?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했으면 왜 보고가 없어요! 돈만 갖다 주고 공사하는지 마는지, 지역의원들이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것,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꼭 말을 하나 안 하나,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전체 의원은 다 모르더라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간단하게 개요하고 두서 장이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보고하기가 그러면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지역 의원한테 물었을 때 띵하게 뒤통수치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20년 전에 사회도시위원장을 할 때는 그때 젊은 기분으로 감시역할 이런 것으로 봤는데 나이도 좀 되고 해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는 물론 본연의 업무는 감시감독이지만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작해서 결국은 구민 복지가 아닙니까? 구민 복지 증진이니까 그것을, 물론 본 역할에 감시감독 감시할 때는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민 복지를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무엇이 이렇게 있으면 자꾸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의원님 사고하고 지금 우리 젊은 새로운 분들 사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인지해서 해주시고, 여기 6억을 했으면 그러면 무슨 했다든지, 어떻게 되어간다든지 보고…, 내가 다른 데서 다 알아서, 시에서 보고 받고 더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지구 이것도 파악 이런 것하고 우리 저쪽에 무엇입니까? 현장민원해결팀 수고했어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현장민원해결팀장 김인수 (집행부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준설하고 또 2단계 오염저감 그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시에서 하는데 처음에 35억 했다가 결국 25억해서 시비, 국비해서 50억해서 내년에 할 것인데, 올해구나! 올해하면 그것도 아마 건설과에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에 와서 수림지 간담회할 때 국장이 왔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김인호위원 그것 그때도 처음에는 3,000만 원이라고 하다가, 1억5,000이라고 하다가 이런 것도 그래도 일이 되도록 주어지 시에서, 특히 건설과는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애로사항이 있으면요. 구의원이라고 시에 없는 것 없습니다. 의논하면 시장한테 말하든지 부시장한테 말하든지 누구한테 말해 줄 테니까 협조요청을 하세요.

시의원들도 E마트, 특히 월배는 물론 민주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지만 두 시의원이 그 건설위원회 파트, 내가 이번에 구청장 순시 때도 말했어요.

자기 상임위원회인데 그 돈을 40억, 그 연계사업을 빠뜨리고 있어요. 이 50억도 지난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압니까? 인쇄 직전에 저하고 윤재옥 의원하고 직접 가서 올린 겁니다.

내가 너무 좀 그것하게 했는데 어지간하면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보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따오고, 이번에 도로과장 말하는 것은 추경에 40억 넣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안 되거든 저한테 말하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앞으로 예산 확보 시에나 아니면 착공 전, 착공 했을 때, 준공했을 때 관련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 협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도로만 아니고 모든 일이든지….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물론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은 사소한 것 이런 것이야 일일이 못하지만 그래도 공식 발주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어려운 것 어디 있어요. 한두 장해서 “지금 이것하고 있습니다.”하면 그 의원도 항상 먼저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물을 때 이야기해야지, 자꾸 그 사업을 보고해 주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원종진위원 과장님! 원종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99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그러니까 8억8,000만 원에서 16억2,700만 원, 즉 85%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몇 쪽 말씀하십니까?

원종진위원 99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8억8,000에서 16억2,700만 원 즉, 85%가 증액 예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LED하고 개체 그리고 신설 그 개수가 몇 개지요? 925개 등일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1,052개 교체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85%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진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부대비, 시설부대비요.

원종진위원 예, 부대비하고 시설비 전체…, 이제 봤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925등에 6억2,100만 원인데….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올해 지금 1,052개 교체에 지금 책자에는 1,000만 원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10억 원요.

원종진위원 참 10억, 10억.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부대시설비하고 보면 85% 증액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 관리비 자체는 계속 보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기세하고 뭐 주는 것, 그 금액 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금액 자체가 지금 전체 금액 8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 적으로 보면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원종진위원 맞지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 대비 올해 보안등 예산에 본예산이 작년도 6억이었고, 올해 10억….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4억이 증액되었고,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이 7,800만 원이고, 올해 4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증액이 약 85%나 증액이 되었는데….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왜 LED등 교체가….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LED등도 1,052등의 이번 계획은 저희 순수한 본예산, 10억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부기별로, 목별로 등을 몇 등 신설하겠다. 하고 예산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52등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자체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85%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등수는 1,052등밖에 교체를 안 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예산 편성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등 교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1,052등은 본예산 10억에 대한 교체 예산 계획 등수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4억4,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1,052등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한 400등 정도 더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책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그 업무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한 400 예산으로 500등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성준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과장 윤찬희 업무계획은 순수하게 구비나 시도비 보조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설건립팀장이 말한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시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서에는 적혀지지 않고, 자금만 내려와서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500등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원종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을이나 갑이나 좀 그런 데는 아파트가 많고, 병지역에는 주택지가 많습니다. 감삼동이나 저쪽 두류동 같은 데 가면 엉망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송현동도 그렇고, 그쪽에 등을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즉시 개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의 말씀에요. 본예산은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해놓고 개체 85% 승인했다고 하면 여기 보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고사항해서 괄호를 넣든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이 얼마에 얼마를 넣어야, 합계가 나와야 알아보지요. 돈은 이렇게 해놓고 이쪽 것은 이 계산 해버리고, 담당자만 알면 다르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공식 예산 편성해서 해놓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또 아까 팀장은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가 앞뒤가 맞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앞으로는 주민….

김인호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라도….

○건설과장 윤찬희 예, 재배정예산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재배정이 1,000등 중에 200등은 재배정사업이다. 생각하면 참고해서 재배정 200등 써주어야 “아, 800, 200, 1,000등이구나!” 이것이 맞지,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정리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당동에 레드블록사업을 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보수공사를 해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흔들리고 벌어지고 하는데 기본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데 보도블록은 통상 모래를 깔고 다지고 그 위에, 그 밑에 지반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래를 깔고 다지고 포장하는 공사인데, 주로 보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서 진충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밟는다든지 차가 밟으면 약간 까닥까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고 나서….

김기열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습지역입니다. 고치고 나면 두 달도 안 되어서 다 벌어집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금호강변 체육공원요. 지금 상태로 같으면 4월에 이 계획대로 용역이 완료되겠습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4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기열위원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기열위원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저희가 왜 모릅니까? 결과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환경청에 협의가 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면 그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건설과에서 꽉 틀어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질질 끌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사업이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협의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소규모 환경평가를 다시 요청하게 되면 한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소요되니까 곧 접촉을 해서 추진해서, 가능하면 4월에 하면 좋고 그래도 빨리 상반기 전에는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장님 올해 연두순시 때 감삼동 거기, 감삼초등학교 앞에 육교 그것을 지역에서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육교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육교는 대부분 학교 옆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목적은 학생들이 통학할 때 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설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실지로 설치할 적에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 대신 학부모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안전을 위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환경보존과 개발 이것하고 똑같이 상반된 지역주민의 상가간판 가린다거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는 1993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서측에는 감삼초등학교가 있고, 동측에는 경화여고, 그다음에 원화여고, 상서고등 등, 학교가 5개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에 있는 감삼동 명가타운이나 감삼 가든아파트는 이런 쪽에서 당산로 동쪽으로 통근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청사도 두류정수장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산로가 확장되든지 구조변경이 되든지 어떤 계획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사와 관련한 당산로에 대한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학부모나 학교 측, 교육청, 주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도출이 나온다면 육교 존폐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육교에 있는 위치에서 좌우로 그러니까 감삼초등학교 쪽이나 원화여고 쪽을 보면 육교에서 양쪽에 한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횡당보도가 2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육교 북쪽으로 130m 지점에 두류정수장 삼거리 쪽에 육교가 하나 있고, 남측으로는 2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 통행 특성상 육교를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고 좌우측으로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에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육교이기 때문에, 존폐여부는 신중하게 좀 검토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육교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그 동에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로는 “몇 명 안 된다. 그것이 좌우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중간에 육교가 있으면 육교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서 동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정창근위원 이 육교가 사실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것은 그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시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좀 많이 늦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루에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현장조사해 보시고, 등하교 시간에 그 애들이 저도 그 지역이라서 이렇게, 사실 육교가 거기에 있는데 저도 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밑에 조금 내려가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육교로 잘 안 올라가는데, 지난 청장님 연두순방 때 감삼동 지역 분들이 대부분 육교가 필요 없는 육교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서, 이것을 철거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될지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한번 방문하시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70쪽에 무허가 시설물 허가 유도로 세원을 확보한다고 해놓았거든요. 다번에 맨 밑에 그렇지요.

그래서 무허가 시설물 허가를 어느 범위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가게 밖에 딸린 겁니까? 안 그러면 세워놓은 그런 시설물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무허가 시설물은 주로 보면 보차도를 허가 안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차도를….

조복희위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런 것을 허가를 유도해서 정상적으로 이용도 하도록 하고, 세원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복희위원 그것이 인도나 이렇게 할 때 원래 신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도로 개설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는 필요한 지역은 필요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통상 허가 없이 사용하는 데는 무허가 시설 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잘 없지만 그래도 도로 순찰을 하거나 주민 신고에 의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복희 위원님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 사용료 교부금 기준이 시하고 우리하고 몇 대 몇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50대 50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50대 50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속이 시인가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구청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웃으며) 그런데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점용 사용료는 시하고 우리하고 교부금이 50대 50인데, 시세는 100분의 3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위원장 박왕규 그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요? 앞으로 그래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저는 우리 달서구가 가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천 국제정원축제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조 이상 벌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설과도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에 마인드를 두고 건설행정을 펼치면 그것이 쌓이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 대표적인 랜드마크된 하천은 신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대구에 랜드마크의 하천은 저는 대명천 그리고 진천천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대명천에 대한 기대는 남다른데 그런데 앞으로 대명천에 물을 끌어올리면 그 물 급수가 신천보다 더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주 놀라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진천천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진천천이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오수관 정비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팀장한테 여쭈어보니까 대명천 같은 경우는 오수관이 정비가 되면 문제가 없다. 물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되지만 상인동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오수관이 설치되어도 각 가정에서 그 오수관에 직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계속 진천천은 대구에서 최악의 하천으로 희생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진천천이 우리 생명벨트도 되지만 또, 우리 왕건사업에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관로를…, 이렇게 오수관이 정비되지만 이 가정과 연결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 좀 방안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실제로 진천천 좌·우안 쪽에는 거의 우·오수 분류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수관로가 진천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원덕마을 그 부분이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내려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진천천으로 흘러드는 오수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곡택지나 상인동, 우안 쪽으로 내려가면 상인동 진천천 전부 분류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오수직관으로 다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천천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것은 과장님이 그 밑에 안 가봐서 그렇고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제가 팀장님과 함께 진천천 밑에 지하를 들어가 봤는데, 최악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군데 군데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청계천처럼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냄새만 안 난다면 좋은 관광코스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시와 어떤 연결을 해서 개인이 연결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문제인데, 그 비용을 어떤 국가차원에서 좀 부담을 도와준다든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장기동 편백나무 숲 옆에 대명천에서 악취문제가지고 서면질의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답변이 오늘 아침에 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못 읽어봤는데,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청소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가 바로 옆에 불과 10m 혹은 20m 이내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편백나무 숲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너실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동쪽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남측에는 고속도로 노면수하고 자동차 상회에서 세 군데서 물이 모이는 결절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데는 경사가 아주 완만해서 물이 흐른다기보다는 거의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홍수 시에 그 부분이 항상 토사가 차이고 평상시에는 물이끼가 있어서 하수악취가, 하수냄새가 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그 부분은 수로를 한번 개설하고 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냄새가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우수차집시설관 그 부분에 유입되는 세 군데 방향에서 차집시설을 만들어서, 차집시설은 조그마한 도랑입니다. 조그마한 물도랑을 따로 만들어서 서측 고속도로 하수박스로 유도를 하고, 지금 박스 바닥이 좀 넓은 지역, 그 물이 퍼져 내려가는 그 지역은 청소를 해서 바짝 말린 상태에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집수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이 년 정도 유지를 해보고, 그래도 악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시의 물관리과에 도움을 받아서 그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저는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시기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해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련히 잘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점들이 너무 미비해 보여서 지금부터 저도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정말 고통입니다. 여름만 되면 고통이기 때문에 꼭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방금 하셨던 말씀들을 도면을 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나중에 따로….

○건설과장 윤찬희 예, 나중에 방에 찾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 자로 전입한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에 변경된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근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구상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달서구에 재개발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동네마다 한 군데씩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헌 동네를 헐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면 건축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물고 할 때 허무는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우리 대한민국 법에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달서구를 비롯한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장관리가 그러면 달서구나 대구시는 나가지 않아도 고용…, 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절차가 이렇습니다. 건축철거 신고 이전에 석면신고를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이영빈위원 고용노동청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거기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최근에는 감리자까지 배치를 해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재개발 과정에서 비산석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큰 현장은 대체로 안전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나중에 처리운반과정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약간 불편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다섯 개 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몇 회씩 개최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작년에 회의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작년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지요. 그렇지요?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조정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구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다툼이 첨예할 때는 아마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 선에서 조금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오. 지역주민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단 한 차례도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심각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추후에는 충분히 활용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관련 법 위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작년만 안 연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해마다 보면 이렇게 집계표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존속을 해야 되느냐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혹시 다른 구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다른 구군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회의가 안 열리고….

○건축과장 황홍규 회의가 생각보다 잘 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대 한 명 이런 쪽의 민원이….

○부위원장 박종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구청까지 오셔서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에서 그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추정컨대, 만약 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 오히려 열면 더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아니오.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분쟁조정을 신청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사실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일반현황에도 올려놓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다음 회기 때까지 제가 다시 질의를 한번 할 테니까요. 정말 상세하게 한번, 이 부분만큼은 상세하게 한번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섯 곳이 건설을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 민원 발생한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못 둘러봤는데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 중이고 이런데, 성서어르신 전용 스포츠관에는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데요. 그 주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지 어떤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팀장님!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예.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일단 저희가 올해 1월초하고 1월 17일 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명회를 가셨습니다. 공사로 인한 이런 공사개요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존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 분들 1년에 한 8,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내용하고 향후에 편의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을 물론 최소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을 수는 없다 보니까 많은 이해를 구했었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는 한두 분 정도는 현장도 그렇고, 연락 때 조금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조복희위원 처음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실 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어르신들 말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것이니까….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인근 주민 분들 대상으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진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고, 서른 분 내외 정도….

조복희위원 지금 종합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되도록 이면 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것이 안 나도록, 공사하면 또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진수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 자 인사에서 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문장우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아니하므로….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 신청사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좀 부탁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거용은 180㎡요, 상업용은 20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지역지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위원장 박종길 목적이 주거용이면 180㎡를….

○지적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초과하는 경우가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목적에 따른 허가절차가 가능한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과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그러면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적과장 문장우 예.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 2월 5일부터 5년 동안입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2025년 2월 4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 15일로 되어 있는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 부탁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처리기간이 15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사물주소 부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기로 하셨는데 왜 필요하고 우리 달서구민 입장에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적과장 문장우 지금 주소에 대한 개념이 국제표준기구에서 개념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소가 사람의 위치정보나 또는 법인의 어떤 거소를 주소의 개념으로 명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법도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그것이 개정되면 우리 구도 모든 사물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앞서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왜 버스정류장밖에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시설물들도 많을 텐데….

○지적과장 문장우 예, 있습니다.

다른 지진옥외대피소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교량이라든지 심지어는 앞으로 전봇대나 가로등, 모든 곳에 주소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물주소가 어떻게 어떤 식, 어떤 형태에 문구로 붙으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계획이십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도로명이 부여가 되고요. 그 도로명을 따라서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무슨 무슨 로 몇 번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에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영빈위원 뭔가 또 표지판을 붙일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오각형 건물번호판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안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아직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예산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이것은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스티커형태로 저희가 부착을 하니까요.

이영빈위원 스티커요?

○지적과장 문장우 예, 일단 부여를 해서 스티커형태 또는 좋은 건물번호판 형태로 하려면 기존에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붙으면 구민들이 그 시설물에도 사물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문장우 저희가 그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고요.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면에 표시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도면에 표시가 뜨게 되고요. 그것을 소방서나 경찰청에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장우 예.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함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지적과장문장우
건설행정팀장박성준
도로팀장정춘수
현장민원해결팀장김인수
시설건립팀장이진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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