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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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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건과 서민우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영빈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박왕규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조복희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말 고뇌에 찬 대화를 주고받았고, 서민우 의원께서 이렇게 동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서민우 의원님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서민우 의원님으로부터 올라온 의견대로는 저희가 그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만장일치에요. 만장일치가 되고 우리 의견과 집행부에서 온 수정한 그것으로는 우리가 한번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서민우 의원님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2조〕 반려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12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상위법이 지금 고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가 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제12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를 봤고요. 그다음에 조문별 집행부 수정내용대로 지금 〔제9조〕하고 〔제10조〕, 〔제11조〕를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서민우의원 〔12조〕가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있어야 그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반려동물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에티켓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알리고자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것을 좀 더 줄 길이이며, 명예감시원이며 이런 것을 좀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더 정착시키고 이것을 좀 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지 말라는 규정이 없듯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이런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집행부의 수정의견이 많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지요. 보면 크게 3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공포되지 않은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가 두 번째 이유이고, 또 세 번째 이유가 보면 상위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아마 저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수정안을 많이 낸 이유를.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위원님!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실대로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령화되어있는 것은 없는데, 법제처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좀 질서를 지키게 하자. 이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지방에서 조례는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지침 식으로 우리 경제지원과가 아니고 법무팀으로, 법제처니까 법무팀으로 내려와 있고 항상 조례를 심사할 때 법무팀에서 같이 저희가 심사를 하고, 법무팀에서는 법적 체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검토한 예고,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데 법제처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담지 말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이런 의견을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혹시.

서민우의원 이 얘기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노인의 날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몇 월 며칠 날 노인의 날이라고 해라. 하고 상위법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 날짜에 이렇게 행사를 하겠고, 저렇게 행사를 하겠다. 라고 조례에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이 지금 이제 정착단계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더 쉽게 알리고, 또 좀 더 전달하자기에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은 솔직히 조금 긍정, 100%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랑 한 번 더 시간을 잠시 주시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그래야 된다고 하면 저도 오늘은 기분 좋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면 〔제11조〕에 보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제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물보호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규정한 내용으로 인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1항〕이나 〔3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의미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구에 또 맞는 어떠한 내용들을 더 담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도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집행부의 수정안을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 안하고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물론 지방의회는 국회하고 다릅니다. 국회는 재심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더라도 법제위원회 심의에서 또 다루어야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국회는 법제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돼요. 법률적 문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충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상위법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말하는 것은 좀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님들이 다 하실 말씀들이 있었지만 같은 동료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할 말씀을 덜 하시고 있고 이러니까, 서민우 의원님은 오늘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서민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등 5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위원장 박왕규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안전시설 점검 및 기록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정하겠다.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이 조항에 대해서 제 의견은 사실 점검하는 것 규칙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늘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노후상태를 점검해서 그것은 관리대장을 통해서 매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조항 하나가지고 규칙까지…….

○부위원장 박종길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그것은 조금 그렇고, 매년 점검계획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보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또 기존에 조례가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하여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안심귀갓길의 유지관리부분을 신설했다고 보입니다.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이고요.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영빈 의원님! 우리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영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예, 먼저 〔제2조3호〕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제4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제6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은 매년 어떠어떠한 시설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이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다양한 조례에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들을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과연 어떻게 얼마나 실제로 가서 들여 다는 보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떤 대장을 기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기에 제가 이 조항을 넣고자 했던 의도는 언론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에서 “안심귀갓길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유지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귀갓길인데 안심귀갓길이다.”라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왕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는 것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점검하고 기록한다고 한다면 전혀 이견이 없을 만큼 우리 달서구민이나 언론에서 봐서도 “아! 정말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에도 저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팀장님! 이 수정안 사유가 “세부적인 사무처리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내용으로 저는 얼핏 봐서는 “시행규칙을 만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오히려 이영빈 의원의 원안을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조례, 규칙 법령체계를 보면 조례 상에는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그 하위의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청장의 책무만 언급을, 규정을 해주시면 이 조항에 의해서 규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대장도 작성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그 관리대장을 항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이 안에 대해서 이영빈 의원님과도 상의를 했고, 이 조항을 신설하는 취지를 제가 100% 이해를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예, 저희가 자체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최소 몇 년 1번은 점검을 해서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팀장님 말씀에 우리 이영빈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영빈의원 (웃으면서) 사실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크지만 제가 설정한 문구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 관한 구속력이 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시는데 부담은 좀 되실 것 같고, 집행계획을 팀장님 가시고 나서 다른 팀장님이 안 세워버리면 사실 그때 되어서는 모를 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시행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 다 바뀌어버리면 안 세울 수도 있으면….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영빈의원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저는 신뢰할 수 있겠으나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 명문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중에 진짜 팀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렇지요?

주로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이어오던 사업들이 전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요. 또 그 분한테 다시 물으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발령을 받아오셔서 오래 계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인사가 잦다가 보니까 저희는 1년 있다 가실지 어떨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믿음이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것이 서류가 있다고 가서 점검을 하고 없다고 안 하고 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점검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례로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판단은 사실 저희가 어떤 하나의 작은 시설물이라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조례나 규칙에 언급이 없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부행정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저희 자체 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점검계획이 수립되면 통상적으로 다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안 했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물론 명시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리는 좀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도 사실 사람인 이상 집행할 때 꼭 다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범위는 좀 놓아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이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이 맞아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저 위에 두 개는 수정하고, 끝에 세 번째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웃으면서) 그래요.

김인호위원 조례 자체 물론 상위법이 있고, 직원은 그것 없어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조례 하나도 필요잖아. 안 해도 자기 부서에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또 이영빈 의원을 내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의원이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조례에까지 안으로 넣었을 때는 영 생각이 없어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이것은 집행부 수정대로 하고, 밑에 이것은…, 이것이 이영빈 의원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요.

집행부 안을 들으면 전부 조례로 안 해도 자기 소관에 다해야 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먼저 하세요.

김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조례안이나 수정안이나 둘 다 좋아요.

조례안도 명백히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월 몇 회, 연 몇 회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조례안도 괜찮은 것 같고요. 수정안도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니까 노력 안 하면 저희가 또 질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제 대충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안전도시과는 기술직이 많나요?

○안전기획팀장 이민호 기술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까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기술직 계통 분들이 제가 들어보면 달서구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김인호 위원님도 조금 아랑을 베푸셔서, 벌써 발의한 분이 사실은 원안대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좀 집행부를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 수정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영빈의원 사실 이 자리에서 속기로 약속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민들과의 약속을 집행부에서 어기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도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제3호〕 중 “시설물”은 “안심조명시설 등의 시설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설치”는 각각 “조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위원
서민우이영빈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과장김산주
안전기획팀장이민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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