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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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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김지수)

(별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 김지수 이것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감삼동 감새미 마을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바닥 및 복층계단 보수 등 각종 공사라든지……

서민우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더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저희들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 근거라든지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조금 못 되어서 나름대로 기존에 관련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다가 중간에 조금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조례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조례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총무과장 김지수 사전에 이런 것을 조례에 충분히 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먼저 예산에 편성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내년에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는 얼마큼……

○총무과장 김지수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밑받침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 알차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박종길 의원님 조례는 제가 한 번 읽고 그 부분에 해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일 큰 것이 지금 동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언제쯤 아셨는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지난해 약간 두 개 동에 시범이라고 하면……

서민우위원 아니 다른 질의입니다. 도원동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 부분을 언제쯤 아셨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서민우위원 그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루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막상 예산편성까지는 못 하고 설명하다보니까 저도 늦게 알았는데 사전부터……

서민우위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내년에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마무리를 잘 하시면 내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당하지 않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21쪽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시청사 유치가 며 칠 남지가 않았는데 저희들도 보다 더 유치에 세밀하게 접근하고 또 우리 구민……

안영란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회의를 하였으나 그 뒤에 한 번 외에는 소회의를 개최하고 또 수당에 대한 그런 위원님들이 크게 연연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대부분 위원님들이 수당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예결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다루어졌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상당 부분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이 상대방이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 되다 보니까 회의를 공식적으로 부쳐서 이런 회의보다는 오히려 자발적인 이런 필요에 공감을 해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회의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받기를 원하는 위원이 있었으면요?

○총무과장 김지수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추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불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112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 때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수령한 부분, 그 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안영란위원 언제 몇 회에 몇 명……

○총무과장 김지수 10월 2일. 아니 9월 2일입니다.

안영란위원 몇 분 참석하셨죠?

○총무과장 김지수 23명 참석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수당은 몇 분한테 가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 날 18명이 수령해 갔습니다. 18명.

안영란위원 18명이 수령해 갔다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리고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는 제가 다루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제가 속기록을 풀어서 봤거든요.

굉장히 열띤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삭감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삭감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개별 의원과 접촉을 했었죠? 의원한테 설득 작업 들어갔죠?

○총무과장 김지수 저는 개인적으로……

안영란위원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이 안 가시고 집행부에서 누가 가셨겠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우리가 당일도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속기록을 풀어서 봤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의견보다는 지속적으로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힘을 모으자는데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데 의미를 두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개별 의원 집무실에 찾아가서 혹시 울산시 위원회인가 울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이 공문을 그럼 누구한테 전달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그 의미로……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 의미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전달을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전달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법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사항을 제가 복사하고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안영란위원 복사해서 누구한테 전달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다, 안 맞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사항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한테 집무실에 가셔서 이걸 주셨죠?(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 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총무과장 김지수 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이 수당 지급하는 것이 그 때 당시 위반이라고 제가 의장님도 위반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 일부가 불법이 아니냐고 했기 때문에 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항을 울산에서 한 이 자료 있죠?(A4용지를 들어 보이며) 그죠? 이 자료를 개별 의원집무실에 가셔서 설명을 하셨죠? 그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법 위반이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수당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논쟁이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개별 의원집무실에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셔서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의원님 실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법은 위반이 아니다.

안영란위원 법은 위반이 아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차후에 선관위에 다시 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가지자고 해서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선관위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과 또 다르게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아, 이것은 법에 위반에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그 전에 법 위반이라고 일부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반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위반이면 이 사실을 안 했죠.

안영란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것은 중간에 여러 요인 들이 있었습니다.○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런……

안영란위원 아니 모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 예결위원회에 여기 위원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셨어요.

우리 기획에서도 예결위원으로 계신 분도 우리 기획에서 얼마만큼의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논의를 했는지 아주 열띤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힘을 실어주자고. 시청사 유치에 힘을 실어주자는 그 한 마디에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라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과정에 여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합적인 요인들도 없잖아……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요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그러한 개별 의원과 접촉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위원과 개별 접촉을 하셨죠? 설득을 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어디 사무실이나 이 예산을 편성을 시켜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그런 접촉은 안 했습니다.

이 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근원적으로……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논점이 그거였잖아요.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지……

○총무과장 김지수 아닙니다. 제가 듣고……

안영란위원 지금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울산시에서 한 여기가 뭡니까? 실비보상이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지금도 실비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선관위의 풀이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제가 선관위에 질의 해석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 해석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선관위 질의 해석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총무과장 김지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지.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항은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도 물어보고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저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했다고……

안영란위원 합법적으로 했으면 집행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이 나머지는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다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시청사 유치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꼭 회의를 개최해야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예산편성을 왜 하셨어요? 거기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김지수 중간에 하여튼 요인으로 해가지고……

안영란위원 그 요인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일부 위원님들이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일부 위원이 수령을 하지 않고 그럼 수령을 하겠다는 위원들은요, 왜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

안영란위원 말씀해 주세요. 왜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그 다음부터는 수당에 대한 그런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리고 회의 이후에 대부분 수당에, 쉽게 말해서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 분분함과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이미 저희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다루어졌었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우리가 간담회에 갔을 때에 ‘이것을 수령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 그런데 왜 올렸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다루어진 부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추진 위원장이 10만 원 반납금을 저번에 한번 줬다, 안 줬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안 받으셔도 혹시 팀장님 중에서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추진위원장님이 뒤에서 나는 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입니다.

양종학 위원장님이 기획실에 그 때 볼 일을 보고 오셨다가 수당 반납 건으로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셨는데 제가 이 돈이 뭐냐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여입 조치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일단 돈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수당 여입은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공식적인 수당 반납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안 받으셨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저한테 돈을 준 것을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받은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수당……

안영란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받은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니 팀장이……

안영란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안 받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안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확실히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팀장님한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스스로 혼자서 그냥 그걸 가지시고 그걸 갖고 계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방금……

안영란위원 방금 알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이 확실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받은 지도 모르고 제가 돈에 관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과장님!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 맨투맨 설득 작업 들어가죠? 들어가실 때 있는 그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설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울산시 실비보상, 여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하셔야죠. 아직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이 원하니까 수당을 주고 원하지 않으니까 수당을 안 준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게 의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회에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준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했습니까? 범구민추진위원이 힘을 실어달라면서요. 힘을 실어줬죠?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요? 해 줬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장 김지수 하여튼 여러 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신중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반된 의견을 냈더라고요. 국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상반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적어도 국과장이 동일한 의견을 내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안영란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날 계속 논란된 것이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고 전문위원이나 그 쪽에서는 저촉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 여부를 다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법상에는 저촉여부가 있다고 우리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안영란위원 또 지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확실하게 회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우리가 9월 2일 날 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할 때 그 위원 중 몇 분이 공식적으로 먼저 번에 수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자기는 수당을 수령을 거부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계속 앞에서 들었으니까 그만 듣도록 하고 이제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죠? 선관위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안영란위원 질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의사항 내용을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팀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자치행정팀에게 그 사항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뇨, 제가 불러드리면 뭐 ‘위촉장 수여 부정선거운동인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고, 맞죠?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 풀 경비로 1인당 10만 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번 더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상세하게.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그 때 상황이 우리 주장하고 또 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또 어떤 답변이 나왔다, 거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된 내용을 가지고 자치행정팀에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한 담당자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자기가 답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안영란위원 그 회신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저희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아니까.

안영란위원 1차하고 또 2차 질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1차는 아니고 예결위 때 저희들이 질의를 선관위에 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 예결위 이후에 질의를 하셨죠? 그죠?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결위 때……

안영란위원 이 이후에 질의한 한 차례 말고 또 2차 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1차 질의한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결위 이후에요?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위원들이 수당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는 선거법에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했고……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서 앞으로도 예산을 짤 때 받을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관계에 있어서……

안영란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고 안 잡고 하는 것이 장난입니까?

저희들이 삭감까지 한 내용을 추경에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또 2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과 접촉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일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앞으로 이렇게 개별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밀어붙이기 설득하고 하실 때 하시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하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101-04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자유롭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여성들의 독박육아, 이것 때문이라고 이런 요인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며 칠 안 남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한두 가지만……

○총무과장 김지수 둘레길이라든지 축구, 이런 것은 잘……

서민우위원 종목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22개 정도.

서민우위원 변동이 계속 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클럽이 더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22개로 가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또 쇠퇴하는 것도 있고.

서민우위원 최근에 바뀐……

○총무과장 김지수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종목은 혹시나……

○총무과장 김지수 글쎄요, 제가 그건……

서민우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 두류동 청사를 계획을 하고 예산도 많이 잡으셨는데 이어서 이외에 지금 감삼동이라든지 이곡1동이라든지 노후 된 동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 현실적으로 두류1․2동하고 유천동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순위가 이곡1동이고 그 다음이 감삼동입니다. 그런데 이곡1동이 물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2020년부터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뒤에 땅하고 추가적으로 도로변이라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넓혀서……

서민우위원 이곡1동은 땅이 제일 넓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데 넓은데도 위치가 가장 좋고 땅이 도면을 보면 약간 부정형이니까 뒤땅하고 되면 네모로 만들고 이런…, 또 조금 저희들 욕심은 조금 더 땅을 확보하면 거기에 뭔가 모르게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근래에 있어서 조금 고민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삼동은 땅 매입을 추진을 했다가 시간을 너무 끌다보니까 캔슬 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감삼동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감삼동도 전에 조경제 선생 자제분들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두 필지인데 다른 형제가 되어서 한 형제는 팔려고 하고 한 형제는 안 판다고 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설득이 안 되면 다시 제3의 부지를 찾자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이곡1동도 가보고 감삼동도 가봤는데 특히 감삼동은 노후가 많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당동 쪽에 사용하지 않는 청사를 팔고 싶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두류동 631-59번지가 있는데 12억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공시지가 10억 이상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정평가 말고.

○총무과장 김지수 공시지가.

서민우위원 공시지가 10억이면 거의 우리 위원회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네요? 건물이 아닌 이상은.

○총무과장 김지수 통상 조금 크면 10억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는……

서민우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하면 충분히 10억 단위는 갈 수 있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10억이 넘으려면 우리 구 평수가 천 평 가까이 500평 이상 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법적으로 구청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법에……

○총무과장 김지수 법입니다.

서민우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한테만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겪은 일이지만 의회에서는 항상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 있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서장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10만 원 받았느냐? 줬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양종학 위원장님이 주로 업무 관련이 기획실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방문하시고 저희 과에도 방문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탁자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영란위원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지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전혀 이걸 인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직원들한테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는 좀 깨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여기 관련되어서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까?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곤란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임)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신 거네요? 예, 제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울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우리 직원들이 53명인데 제가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일을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좀 심오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전혀 쓰지 않고 100%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것이 전에도 근거가 없어도 공동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계속은 아니고 그 전에 천만 원인가 해서 그 전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처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기대도 많았고 아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준비가 덜 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2020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구상이 있어서 저는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지금은 완벽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그 예산이 편성된 대로 잘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류동하고 유천동에 분동 청사 건립 관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을 보면 두류1․2동 청사 건립은 794평방미터고 진천동 분동 청사는 부지면적이 1,694.7평방미터인데 두 배가 더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천동 606번지에 있는 분동 청산 건립에 대해서 용적률을 보니까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82.6%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비싼 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인 그래도 이 부지가 면적이 511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용도를 다각도로 하고 또 전체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용적률이 낮습니다. 건폐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타 용도로 쓸 수 있을지 싶어서 나머지도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추가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종별로 세분화 했을 때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어느 종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종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2종이라고 해도 건폐율이 60%인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부지 면적이 근 500평 정도고 건폐율을 계산해 보니까 100평이 약간 넘어요. 4층 규모로 똑같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싼 땅을 활용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도 복합청사라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그것이 안 되어서 동 청사 부지를 일부 짓고 추후에 다른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배치도 그렇게 합니다.

이성순위원 처음에 할 때 다른 데 지자체에 보면 지금은 동 청사하고 해서 복합청사를 많이 짓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 위원님.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뭐 끝나는 분위기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잠시 저는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 관련해서 13페이지 도원동, 제안 설명에 5급 공로연수 직원 연봉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그 동에 근무하시던 동장님께서 1년 공로연수를 가면서 예산을 동에서 반영했는데 동장은 연봉제인데 그 연봉에 12를 곱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런 것이 실수로 올라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살펴보지 못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필터링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필터링이 전혀 안 됩니까? 이거 걸러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산을 핑계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팀에 가서 일일이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산화가 되면서 누수가 잘 없어서 그런지 이런 에러가 났는데 실지는 예산 하나하나를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렇게 예산이 잡혀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쓰여 지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 안에, 내부에 대한 허구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모든 업무에 타과보다는 총무과에 총무과장님의 업무가 많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해서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이라는 직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업무파악에 매진하셔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참석수당 관련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안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되었을 때 대한 사용처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쉬웠던 부분이 받지 않겠다는 분도 있고 수령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그건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거치면서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내부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되시면 책임 있는 발언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집행 부분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다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그 때 안 받겠다고 거부하던 분들이 주로 단체장 중심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받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 회의할 때 그 때는 우리가 권면해서 지금 단체장들이 거부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권면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체장 중심으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할 때 당연히 그래도 소위원회에 모이니까 수당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당 문제가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수당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체들이 의회에 와서 저한테 한 말도 있습니다. 범구민추진위원장님이. ‘김귀화 의원이 한 번 맡아보소.’ 저한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아까 안영란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도원동에 행정운영 경비가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었는데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기정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 별로 많지 않은데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잘못 한 것인지 사실 1년에 프로그램 강사 분들 휴일 빼고 연휴 빼고 빤한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책정 안 했으면서도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것은 동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지수 제가 볼 때 원래 연말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제 생각에 프로그램 한두 개가 당초보다는 운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신자위원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몇 천만 원씩 한 것에 비해서 다른 데는 많아봐야 10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아마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었다든지 아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지수 예,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연령별, 직업별 현황표를 봐주십시오.

직업별 현황에 전문가 1인,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주민자치회 관련 전문가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전문가 1명은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주민자치회에 밝고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성순위원 교수 분이더라도 주민자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수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자기도 동에서 홍보하고 해서 주민자치회에 관심도 있고 참여의사가 있어서 동에서 위원으로 발굴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교육기관도 세 분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송현여중 교감이라든지 남송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성순위원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분은 교육 기관으로 직업별로 분류를 해 놓았고, 대학에 교수 분은 전문가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저는 전문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인가 싶었는데……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기관에 있는데 그런 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순위원 그래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예가 있거나 이 쪽에 전문가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입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소관 : 박찬식)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위원장 김귀화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구 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28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액 광고가 안 들어와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시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이 주 요인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달서 소식지 전체 광고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광고료 수입은 구보 소식지 뒷면을 광고료 수입으로 잡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할 경우에는 150만 원, 대체적으로 반면으로 해가지고 총 4면으로 해서 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감액된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사 유치 홍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그리고 주요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 위주로 홍보를 광고 면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광고 면하고 광고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얼마씩 이렇게 받으라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또 과장님이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텐데 홈페이지 개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전과 후를 볼 때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이번에 차이가 획기적으로 개편한 부분이 과거에 개편하고 나서 그 이후는 계속 땜질식으로 사유 발생 된 부분만 하다가 이번에 거의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 홈페이지하고 지금 홈페이지의 차이가 이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들이 콘텐츠 부분을 다양화하면서 그리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개편된 부분에 의회 부분을 상단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쪽으로도 별도로 배너를 빼고, 그런 부분을 다양하면서도 간결하게 개편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산은 2억 정도, 2억1,600인가……

서민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냥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오른쪽 것을 위로 올리고, 아이콘 디자인 바꾸고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보면 선사시대로가 달서구가 그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몇 줄 안 되는 글, 이제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서민우위원 달서구 선사시대로, 그 다음에 위치를 기반한 관광서비스인데 거의 90%는 음식점, 밑에 보면 또 음식점이라고 따로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에도 조금만 손을 댔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해야 되면 아까 축제도 들어가면 달맞이축제 한 건, 달서구에서 하는 축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알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전산 쪽은 솔직히 백본이니 전문적인 용어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질의라기보다는 다가가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홍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시청사 준비하시면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알았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관광영역을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상호 연락을 하셔서 이것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넣었으면 큰 예산 들인 보람이 안 있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산팀이 크게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가.

그러면 자리배치라든지 어차피 새로 전체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직원 분들 생각을…, 과장님이 당연히 그러겠지만 직원 분들 생각을 반영하셔서 자리 배치며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는 조금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같이 미팅도 하고 계속 보완하고 현행화시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달서구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23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달서구 소식지 발간에 1,05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달서구 소식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면 보통 낙찰률이 85%, 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하고 집행 후에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로도 할 수 있지 싶은데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일반 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장점이 뭐냐 하면 창의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보편집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은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도록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구도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달서구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이 있 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요즘은 디자인이 대세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도 시키고, 그리고 타구보다 달서구가 대표 소식지이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관내 육교 구정홍보 현판정비로 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삭감을 했는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또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았다가 다시 사업추진을 못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육교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용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산하고 화원 육교, 2개소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게첨이라는 그런 내용은 구정역점시책이라든지 구정지표, 그리고 주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변경사항이 지금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내년도는 상황에 따라서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홍보를 할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재형 내년에는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내년에는 예를 들면 주요 축제라든지 그리고……

○부위원장 박재형 올해도 주요 축제가 있었고 그런데.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내년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점사업, 주로 보면 슬로건 쪽으로 희망달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유연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국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시청사 홍보 때문에 올해 다른 것을 안 한 것이 아닌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교에 시청사 홍보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가끔 정해진 것에서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계속 시청사, 이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 안 했나, 정확한 데이터는 못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윈도우7’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OS를.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재형 내년 1월 14일부로 해서 서비스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윈도우7’이 기술지원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14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까지인가 금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630대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3분의 2정도 430여대 정도는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00여대 되는 부분은 후년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급한 대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예산이 금년도도 수반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2015년도 이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컴퓨터는 14년도까지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고, 15년도 이후는 OS프로그램으로 해서 악성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는 문제가 없도록 편성해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 육교에 구정홍보 현판정비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산편성 한 것이 2개 정도……

이신자위원 육교가 두 개라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이신자위원 그러면 시에 협의를 해서 걸 수 있는 것이 모든 걸 협의를 해야지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그것이 과거부터 관리자 주체가 육교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다른 데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전부터 용산육교하고 화원육교, 두 군데는 계속 과거부터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서 현재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현수막 하나에 얼맙니까? 대형으로 하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현수막 길이가 편도 제가 볼 때 6차선 이상 되니까 길이가 20m이상……

이신자위원 아뇨, 금액이 얼마인지.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금액은 150만 원 정도, 일반 현수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견고하고……

이신자위원 그러면 1년에 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되네요? 두 개로 해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렇지요. 에, 맞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후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사안에 따라서 구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신자위원 그러면 한 장으로 1년 내 건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우리 구에서 직원이 합니까? 따로 디자인을 줍니까? 일반 업체에.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문구하고 이런 초안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라고 광고업체에 제안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전문 업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키고 우리 구에 여건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오면 저희들은 최종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디자인 부분은 다른 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행정이라든지 시청사 관련해서 홍보를 다리나 육교에 한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사실 디자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올해 사실은 홍보비가 언론사 신문에 낸 광고를 사실 과다하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이런 육교라든지 두 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데 조금 더 협의해서 홍보를 늘리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안에 자체적으로 제가 있었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디자인 직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자문도 받고 그런 쪽으로……

이신자위원 디자인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홍보라는 것이 어느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 홍보의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20년도 예산에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귀화 우리 라디오방송이 우리 달서구민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직장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 후에 혹시 과장님이 거기 관련해서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이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존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홍보매체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문을 떠나서 신문도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된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하고 라디오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그 외에도 있는지를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예산보다도 우리 달서구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도 그 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구청장님이 출연해서 우리 달서구에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축제, 이런 부분도 타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출연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적극 활용을 하면서 키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2020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지역방송, 지역홍보를 살리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3방송사가 있지만 지역방송에 푸른방송하고 T-브로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책 소개라든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귀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체도 있지만 라디오에 들어가는 이런 방송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뭐 T-브로드나 이런 데는 직접 촬영해서 찍고 가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 육성이나 아니면 실행하는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출연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달라지는 제도도 충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활용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두 군데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이성순위원 하나는 용산 쪽에 있고 하나는 화원 넘어가는 데 있는데 화원 넘어가는 쪽에는 사실 가까운 거리에 육교가 두 개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두 개 있는데 용산 쪽에는 정책광고를 하든지 이쪽에는 우리 달서구만의 과거에 보면 도와 도, 또는 시군구 간에 경계선상에 보면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딥니다.’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유입을 보면 화원 쪽 달성 쪽에서 이쪽으로 유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월배 쪽에서 달성군 쪽으로 유출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문구는 검토를 잘 해서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여기는 행복한 도시 달서구입니다.’ 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달성군보다 달서구가 어떤 품위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총무과장김지수
홍보전산과장박찬식
자치행정팀장김경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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