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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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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는 재산세의 증가와 지방소비세의 구세 전환으로 전년도에 비해 145억7,736만 원이 증가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과 우편료 인상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29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알차고 따뜻한 고객님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도 세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귀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04-04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1인당 10만 원에서 43명에 12개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무직에 대해서 세무과, 징수과에 근무하는 경우에 특정업무활동비라고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 뭐 민원수당이라든가 그런 부서별로 이런 활동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특정업무수행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 세무 업무 자체가 일반 행정 업무하고 다르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현재는 10만 원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변동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204-03 간담회하고 내방객 음료하고 차를 제공하는데 500만 원에 80%를 잡아서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추진비에 260페이지.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배부가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외부, 저희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세무과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즉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과는 500만 원에 보전계수라고 해서 80%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80%를 잡았는데 그러면 각 부서마다 징수과도 이런 식으로 500에 80%를 잡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런데 기준금액은 아마 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과는 5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고……

○부위원장 박재형 기준이 뭐에 따라서 잡혀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예산팀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비의 금액을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팀에서……

○부위원장 박재형 자기 부서 내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80%에 잡아서 한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20%는 절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보액이고,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 판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주 드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소주 먹습니다.

배지훈위원 소주 한 병 당 세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소주에 붙어 있는 주세, 이것은 현재 국세로 분류되어 있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국세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단 국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 소주인 금복주를 마셨을 때하고 진로를 마셨을 때 대구 입장에서 달서구 입장에서 다시 들어오는 세입에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일단 국세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주를 먹든 다른 지역의 소주를 먹든 그것이 전부 국세로 들어가서 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회사의 술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소주가 많이 팔리나 안 팔리나 달서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세입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한다든가 법인세를 납부한다든가 거기에 따라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은 줄어들 수 있지만 단순하게 소주 판매에 대해서 나오는 주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주민세나 재산세 부분에서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방호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나가니까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지방소득세에서 회사의 경영이 안 좋아서 소득세를 적게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똑같이 소비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 소주를 마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소주를 마시는 것이 더 좋겠네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아무래도 소득세를 많이 내면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달라진 세법으로 2020년도에 저희들 구비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방호훈 지방소비세가 원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당초에 11%를 부가가치세로 해서 시세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 올해에 4% 인상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추가로 6%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상된 10%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구군세로 일부를 전환을 합니다.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보조사업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 보전 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24억8,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전환사업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전하는 차원에서 46억9천만 원, 이 금액 자체는 현재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이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법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재원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한 것이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오던 편성 자체가 국가보조금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들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도 사실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라고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만 지금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법령에도 이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전환한 사업을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예시를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아마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던 사업을 지자체에 내려주면서 당연히 예산까지도 내려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내년에 크게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재산세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위원장 김귀화 재산세 부분이 거의 진천동이나 대곡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재산세는 증가하는 것이 어느 특정……

○위원장 김귀화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 쪽에 하게 되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일반주택은 개별주태가격이 인상되고, 또 토지 공시지가 자체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7.4%인상되었습니다. 토지분이 인상이 많이 되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달서구 전체에서 인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동이 더 많이 인상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재산세의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어느 특정 동을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산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기간제 2명 쓰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주민세 재산분 할 경우에는 6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조사 할 때는 1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2명이…, 제가 26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2명은 그러면……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이신자위원 보조요원으로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보조요원으로 하는 것은 두 명을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그렇죠. 한 달.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 것이 5월 한 달이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만 사용합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또 그 기간에 맞추어서 기간제로……

○세무과장 방호훈 예, 저희들이 주로 기간제를 1년 동안에 주민세 재산 분 조사요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것이 기존 올해까지 했던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로 기간제 두 명을 더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국민연금부담금도 예년에 비해 많이 내려가고 금액적으로 보니까 많이 감소하고 그래서 1년에 꼭 한 달만 이 부서에서는 기간제로……

○세무과장 방호훈 예, 지방소득세는 한 달,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 분 조사하는 것도 한 달,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세무과장 방호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공고를 해서 지원하신 분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지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니까 주로 학생들이나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쪽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참석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지방세 예규 판례 검색사이트가 무료화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검색하는 부분이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용하던 유료로 했던 부분은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이신자위원 아, 기존에 하던 것을 유료라서 무료로 하는 데로 전환을 했다,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지방세법하고 기본법하고 전부다……

배지훈위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배지훈위원 그럼 7:3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달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행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증가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7:3으로 해서 세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말씀 드린 부가가치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배지훈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예상을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263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세무서가 아닌 이런 단체에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지방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장비를 대여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 이것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어느 쪽에 이것을 쉽게 말해 사무기기가 더 들어오면 공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방호훈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거기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면서 별도의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이 지방소득세는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납세자 분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가야 되고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양쪽에 다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도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소득세뿐만 아니고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라서 양쪽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들은 세무서에서 필요한 장비, 이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것은 한 달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저희들은 또 마땅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중에서도 가장 큰 회의실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렇게 되면 매년 한 달 동안은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이것을 한 달 설치하고 또 철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되면 또 설치하고, 이전, 설치를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왜냐면 저희들이 한 달밖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 회의실에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만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에 따로 인건비가 수반되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인건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직원들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요원으로 세무관련 신고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명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기간제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 두 명을 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한 달 동안 채용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한 달 동안 쓰는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 임차하고 하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해서 총 예산이 5,796만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무과장 방호훈 예.

○위원장 김귀화 5천7백……

○세무과장 방호훈 5,796만2,000원.

○위원장 김귀화 상위 기관에서도 권장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자치단체에서 100%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따로 신고하면 불편하니까 어차피 양쪽에 다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내년에 처음 운영이 되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합신고센터지 않습니까? 그죠?

국세도 여기서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운영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현재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텍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신고센터는 방문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소득세 관련 방문자 숫자가 많이 있었나요? 방문 신고하시는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지금 저희들한테는 신고가 내년이 처음이니까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가 있는데 삼사만 명 이상 신고를……

안영란위원 방문신고를……

○세무과장 방호훈 예, 방문해서……

안영란위원 서대구가 몇 개 구 관할이죠?

○세무과장 방호훈 서대구가 서구, 달서구 일부, 남대구는 달서구 일부, 달성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많은 납세자나 납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통합신고센터가 우리 달서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세무서에서도 지방세라든지 통합신고센터 구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신고를 더 할 수 있는 기관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납세자하고 납세관리인들이 내년에 이렇게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관련 예산도 일부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안영란위원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세무과장 방호훈 일단은 기본적인 홍보는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도 제작하고 현수막도 하지만 각종 달서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각종 신고를 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아마 이것은 세무서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것하고 세무서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아마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이 또 각 동에서 관변단체라든지 회의를 할 때 자료를 배부할 때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하고, 지금 현재는 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어서 그러면 원래 이것이 세무서에서 다 하던 업무를…,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받아서 너희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줘서 우리가 수수료 한 푼도 없이 다 돌려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한테로.

그러면 만약에 이럼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혹시 이것이 원래 세무서에서 하던 일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라고 하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이 지방소득세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세 체제로, 기존은 종합소득세에서 10%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지방세법 상에서 지방소득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 부분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이라든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수적인 세목이 아닌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세목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러면 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도록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때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지금 바로 신고를 받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 것을 연장, 연장한 것이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국세청에서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 것이 못 받아준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하면 납세자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합동으로 다 같이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해서 운영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굳이 멀리 세무서까지가 아닌 우리 관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 적정여부를 어느 근거를 두고 이 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주민세 재산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현 사업장에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면적 얼마에 누가 사용하는지만 조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안 하고는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분들이 33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사업을 누가 하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이 넓은 우리 달서구 전체를 일일이 조사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물 면적이 330이 초과되는 자료만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330 이상 중에서 당초에 신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고 된 경우에만 이 분들이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하면 사실 미신고 사업장에 조사를 거의,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담당자가 나가서 다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은 자동으로…, 그런 상태 같으면 사업자가 다 신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사업자가 신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사실 임차인들이 계속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건물에 보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유자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또 면적을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지로 가서 건축물대장과 비교를 해서 330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누가 사용한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사업장에 사업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그것을 조사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자료는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현재 사업장이 사업자가 작년도하고 동일인인지 아니면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하고, 또 이 분들이 사업장의 면적이 작년하고 동일한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웬만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채용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직원들로서는 이 많은 양을 조사를 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또 정규직원을 채용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조사요원들을 채용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금액이 1억8,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구세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이 분들에게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1억8,600만 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증원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1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득이하게 기간제로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101-04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알지 못하고는 지방소득세 부과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기본적인 종합소득세를 100%는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지방소득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직원들이 계속 종합소득세라든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려면, 우리 달서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기가 힘드는 것이 종합소득세 국세청에 자료 없이는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현재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업무를 원래는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편의상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종합소득세에서 10%만 부과하면 고지서 하나만 주면 지방소득세가 정산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만 명이 한 달 동안에 몰려드는데 구청에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세무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 안에는.

○세무과장 방호훈 서대구세무서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남대구세무서는 오히려 우리 달서구가 많이 관할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서대구, 남대구가 반반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세무과장 방호훈 세무서하고 분산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다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성순위원 여기에서 한다면 어떻게…, 아!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직원도 파견이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저희들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이런 용어 자체는 우리 위원들한테 생소하고 저는 또 개별주택 특성조사라고 하는데 이 개별주택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건물에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도 토지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듯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주변 연관성, 용도, 지역, 모든 부분,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따른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 용어로 개별주택 지침 상에서 그렇게 특성조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세무과장 방호훈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전체의 자료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다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위원장 김귀화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방호훈 예.

○위원장 김귀화 여기 관련해서는 또 국비보조도 50% 되고……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50%가 국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264쪽 급량비가 1,548만 원. 그런데 이 급량비가 야근할 때 저녁식사비로 올라온 것이죠?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계산을 8천 원 43명 곱하기 5일. 한 달을 5일 하는 걸로 잡았을 때 75%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야근이 세무과 같은 경우에 많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부과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팀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인근 쯤 되면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부과하는 세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팀마다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야근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팀 중에서 어느 팀이 야간에……

○세무과장 방호훈 뭐 어느 팀이라기보다는 팀마다 바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방호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계산을 추산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8천 원 곱하기 43명 곱하기 5일 해서 12개월 중에서 75%를 급량비로 잡으셨다면 징수과에는 보니까 여기는 60%를 잡은 거예요. 같은 계산법으로 해서 60%를 잡아서 여기가 비율이 조금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조금 야근을 아무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징수과는 주로 낮 시간에 민원이라든가 처리하는 것이 많지만 저희들은 부과 업무를 하다보면 야간 조사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부과 업무하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때는 야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징수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증지수입이 있는데 무인발급기도 구에도 많이 더 늘고 있는 추세고, 민원24 등 무료로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어떤 데 보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민원서류들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이 서류의 제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민원24시’나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연간 5% 정도 이상 10% 가깝게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여기서 제가 은행권하고 연관을 시키면 은행권에서는 아예 통합을 해서 종이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다 통합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점점점 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종이 수입을 전면 없애겠다는 지자체도 생기고, 은행권에서는 벌써 이것을 주민들에게 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은행권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그 쪽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지나 이런 것이 소관 부서하고 다양하게…, 관련 법규들이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 법령에서도 징수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기존 법령들에서 증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명문화되고 있고 또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직까지 뭐 예전에 비해서는 항목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구 자체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거네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상위법이 아직 준비가……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은행권에서는 앞서가는데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도 빨리 발맞춰나가야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도 도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에는 워낙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까지도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은 과다 예산이 작년에 책정되었던 부분을 감액을 다 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바람직하게 예산안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안을 짜오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비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감액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도 내년에 부서 운영에는 뭐 별 무리는 없으신 건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차 추경하고 같이 보면서 반복적으로 결산추경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반영을 하니까 늘 반복적으로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미리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안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면 반복적으로 결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과다 책정된 예산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보이는 것 같아서 징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혹시 LMS발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LM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롱 메시지 서비스라고 기존에 단문 메시지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길게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에 대해서 체납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또 징수를 부분적으로 하거나 토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이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을 상세히 안내를…, 저희들이 나이스 정보주식회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금융기관에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체납자한테 LMS를 발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지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안 계시거나 또 이렇게 하면 조금 지나면 훼손되고 해서 전달을 받아서 안내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장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늘 문자 메시지로 남아있고 보고 또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보고도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후에라도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내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니까 안내나 전달률도 높고 또 거기에 따른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액이면서 현년도에 발생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LM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체납 메시지 발송하는 것이 총1억7,118만 원 맞나요?

○징수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어디를 보시고……

안영란위원 단위가 잘못된 건가요?

○징수과장 장인수 아, 전체적인 공공운영비……

안영란위원 아, 공공운영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LMS가 건당 55원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급량비 부분에서 8천 원 곱하기 32명 3일 곱하기 12개월, 거기서 60% 급량비를 특근 시에 잡았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전년도에는 8천 원 32명 5일 해서 75%를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작년에는 75%였고 그러면 비율을……

○징수과장 장인수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특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세 대장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특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조기 퇴근하는 그런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그런 추세다보니까 급량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 째 반복해서 남고 해서 금년도에 세운 급식비만큼 책정할 필요나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올해 몇 년 치 반복되는 것을 많이 감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야간 특근을 줄였다는 말씀이죠? 시간 내에 다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특근하는 것이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과거에 75% 책정한 것을 60%로 낮추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다, 그죠?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있었나 싶어서 그런데……

○징수과장 장인수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야 될 만큼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산화되는 부분, 납기 내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시간외도 조기퇴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추세다보니까 시간외를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조금 전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데 설명이 타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징수과장님이 판단을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도 있었고 다른 데는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돈을 더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징수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점점 전산화도 되고 납기 내 미리 내면 금액도 어느 정도 일부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는 경우도 더 늘 것이고, 요즘 젊은 층의 공무원들이 조기퇴근이라든지 남아서 야근하는 것을 많이 안 하는 걸로, 그거보다는 일찍 업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다들 원하고 있고, 출장 역시 다른 우리 국에만 출장비도 다 늘었는데 징수과만 유독…,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보통 공무원 습성이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로 해서 하는데 저도 징수과는 그걸 과감히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절감했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순간에 징수과는 왜 야간수당이 틀릴까, 이런 생각을 혼자 생각했는데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지금 옛날에 징수과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야간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요즘 차량이 전산화가 잘 되어서 입력을 낮에 가면서도 체납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징수과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도 전산화가 점점점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과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 점점점점 전산화가 되어가고 지금 흐름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사전 판단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하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징수과장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징수과장님을 띄워주고 칭찬하자는 뜻은 아닌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하게 이 정도는 각 과장님들은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해야 된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는 충분하게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을 전달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까 이신자 위원님이 세무과에 세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세무과장은 자기들이 야간 시간 근무시간이 더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시대 환경에 따라 야간 시간이 줄어드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하여튼 상당히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했는지 국장님이…, 아니 이것은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방금 제가 설명 한 것 중에 빠트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세무과 직원까지 다 해서 70여 명이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사오 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11시부터 두 시, 세 시, 낮에는 민원이 마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마 그 때 책정되어 왔던 어떤 특근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그런 활동이 줄면서 아마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도 연결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19년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3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이하 징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가 징수실적이 예년보다 많이 좋죠?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늘 대구시 전체로 치면 못 할 때는 세 번째 정도, 그 밑으로 쳐진 적은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 면이나 또 징수율 면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좋은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9년도세정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있지만 나름대로 기대를 해도 될 만큼 좋은 성적을 아직까지는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2020년도 번호판 영치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만의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세웠던 계획도 2020년도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세무과장방호훈
징수과장장인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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