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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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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동물관리업무 분리 등 정부정책 및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확충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94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17명을 증원하여 1,2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72명을 1,18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을 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계 1,194명에서 1,211명, 일반직 계 1,191명에서 1,208명으로, 6급 이하 계 1,121명에서 1,13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직급별 평균 호봉 산정에 따른 6급 25호봉, 7급 15호봉, 8급 7호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결과 5년간 총 32억2,400만 원, 연평균 6억4,5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 및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위원장 김귀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CCTV관제 공무직이 우리 달서구청 앞에서, 또 서구청 앞에서도 그들이 본인들의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39명이 이제부터 정년까지 가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리고 그들이 한 명 빠지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 되는 거지 여기서 증원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금 현재 원래는 공무직 전환계획에 40명을 계획했는데 한 명이 올 연말에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무직 자체가 앞으로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좀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공무직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1정도는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구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제시스템에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력이 감축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거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술이 고도화 발전되면서 일자리가 또 줄어들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다른 부분에 조금 공무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원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면에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고도화됨으로 해서 줄어들지만 환경미화원 쪽의 공무직은 오히려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자리가 줄어드는 측면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정원 관련된 조례고 부서별 직급 현황이라든지 팀 조직 체계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오늘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어제까지였습니다.

안영란위원 조례하고 규칙을 연계해서 이걸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의회사무국 직원에 관련되어서 의견서를 저희들이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부서 내에서는 사실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절차에 따라서 방침을 받고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자체적인 홍보기록팀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조례규칙심의회는 언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번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세 가지가 그렇게 과하게 요구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팀 신설에 관련된 것하고, 그리고 행정, 어차피 한 명이 증원되면서 직급 조정하는 것,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것, 그리고 속기사 같은 경우 집행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성과 의회사무국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일단 현재는 확정된 의견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왜냐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그 절차가 이번 주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렇죠.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비용발생 요인 산출근거 2번에 업무량 증가라고 해서 행정8급, 행정9급, 행정·속기9급이 있는데 행정·속기는 알겠는데 업무량 증가 8급, 9급은 어디로 염두에 두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 부분은 진천동에 현재 10월 말 인구수가 7만8천 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계획이 보니까 2020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진천동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동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진천동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22명입니다. 현재.

서민우위원 다른 곳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 계시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서 한 명의 공무원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옆으로 확장시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22명이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자 배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2명이라는 것은 구 전체 부서별로 봐도 한 명, 한 명 부족한 데가 많은데 2명이면 보기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제가 진천동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을 할 때 봉사 담당 동이 진천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이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2명 정도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그리고 동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천동에 인구수가 7만8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22개 동 중에서 진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주요 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산업 지원, 동물관리팀 신설, 미세먼지 저감업무, 이렇게 해서 부서별 필수인력으로 전체 17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21명입니다.

배지훈위원 21명으로 기획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저희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기획실이 퇴근시간도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고 업무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국가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이렇게 주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직접 개입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지면 우리 기획실 업무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원을 안 늘린다고 하면 그것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정원을 저는 적극적으로 늘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 안전기획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업무가 아닌 테러 업무까지 지금 넘어와서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인원은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서들은 실장님이 사정을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책상마다 구․군별 인구,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정원 현황표를 위원들에게 다 깔아주셨는데 지금 공무원 1인당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의 두 번째로 주민수가 448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많지만 실 예로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또한 의원이 24명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22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 증원이 되면 23명이 되는데 어느 자치구에 의회 인원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도 1인당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의원 수 대비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이 24명 의원 중에 팀이 두 개 있는 곳이 특히 달서구 밖에 없더라고요. 의사팀, 의정팀 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 기록팀이라든가 홍보팀, 이렇게 해서 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째 딱 두 개 팀 밖에 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하면 부서를 분리해서 팀을 만들고 팀을 신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30년째 계속 두 개 팀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증원, 공무원도 증원이 되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표준정원제라고 하면서 기초 지자체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가서 정원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 년 전부터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그 때는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딱 정해지면 지자체에 자율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삼 년 전에는 기준인건비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정도는 자율권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자율권도 없어졌습니다. 기준인건비제 이것은 지자체에서 참고용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해라, 그 대신에 기준인건비제는 어느 정도 매년 지자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널티가 기준인건비제 초과되더라도 패널티는 없는데 보통교부세 부과할 때 한다는 이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안 받잖아요. 대구시에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패널티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증원이 가능하네요? 예산만 따라준다면.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죠. 예산만 되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면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을 아껴서 증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 또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어느 정도 적정선에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1인당 한 명을 증원하면 9급이라고 해도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3천에서 4천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 부분에 전체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증원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얼마 전에 박왕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도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세수에 대한 비율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 바퀴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강력하게 이것이 어느 지자체뿐만이 아닌 전체 다 느끼고 있을 텐데 그것이 대구나 전국적으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달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 24명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속 하다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하고 규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장단하고 의견서를 냈는데 팀 신설은 사무국에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가능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팀 신설에 따른 의견서 낸 것이 행정8급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팀이 신설될 경우에 주무 업무를 행정8급보다 7급이 맡아야 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직급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아직까지 홍보기록팀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은 안 되었고 가칭이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가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가칭인데 팀이 신설이 되면 그 업무량이 과연, 업무량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 업무, 홍보 업무. 사진 촬영 부분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7급이 팀 주무로서 수행할 업무인지, 그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직무분석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직급 불균형으로 지금 속기8급이 7급으로 직급 상향되는 조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현재는 지금 속기직렬의 직급이 6급 한 명, 8급 두 명으로 배분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인 의회에 불합리한 직급 배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때까지 30년 동안 계속 배분이 중간에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 규칙 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의회에 속기사가 정원이 6급 한 명, 8급 두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9급이 들어가죠. 그러면 9급 한 명, 8급 두 명, 6급 1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9, 8, 7, 6으로 배분되어 있죠. 왜냐면 그 가운데는 8급이 근속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7급 현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급 정원을 지금 배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렬간 행정직, 사회복지직, 속기직 평균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도 현재 이 부분은 직렬 간 형평성을 확인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의장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급 배분이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속기9급에 복수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수 9급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속기․행정을 복수직으로 넣으면 의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한 것이고, 의회에서 이걸 복수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속기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조정을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배치는 속기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충원이 17명 올라왔는데 동물관리신설, 산업안전관리,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총 9군데 쪽으로 17명을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행정직군 정원은 신규 채용을 의미한다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행정 직군이 아닌 전문직인 동물관리나 수의6급도 채용하는데 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조례가 통과되면 인사팀에서 할 업무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원이 조정이 되면 인사팀에서 대구시에 시험이라든지 채용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대구시에서 뽑아서 우리 달서구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배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구시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달서구는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맞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험 실시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재형 전문직이나 이런 쪽은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채용이 가능하죠.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아까 김귀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CCTV관제센터 인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총 39분이 현재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지금은 기간제로 보면 됩니다. 기간제인데 정규직으로 바뀌는 거죠.

○부위원장 박재형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신분적인 그런 것도 변화가 있겠지만 최우선이 임금조정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향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무직 전환할 때 대구 8개 구․군, 그리고 CCTV관제요원들하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얼마만큼 상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제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만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구․군 별 및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정원 현황표를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보면 달 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국은 4개밖에 없습니다. 북구는 인구 44만 명인데 5국이고, 달성군은 25만 명인데 5국이 있는데 우리 구도 한 국을 늘릴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사실 국 신설은 가능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국인데 6국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대과 대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예를 들어 국장 한 명을 채용하면 승진을 시키면 국장 인건비가 사실은 신규 직원 4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4국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지훈위원 왜냐하면 서로 국 간에 이렇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소속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위원회를 열더라도 경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과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늘리고 의회 위원회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의 구 전체 예산 규모 및 현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이재범)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귀화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청탁금지법 등 청렴시책 홍보비가 18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같으면 거울을 제작을 해서 공무원한테 주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청렴문구를 새겨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걸 보면서 자기 다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탁상 거울 같은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책상 위에……

○부위원장 박재형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밑에 갑자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렴은……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주민들한테도 거울을 줍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주민들한테는 안 줍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여기 보면 주민 및 직원 홍보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냥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180만 원씩 거울을 돌리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체 직원에게 다 주지는 못 하고 매년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참가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이번에도 교육 참가자들한테 180만 원어치 거울을 제작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청렴은 내생활의 실천의 덕목이다’ 그런 문구를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짐하고 문구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달서구에 청렴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재형 언제부터 배포가 되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대구시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에 관한 조례로 해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올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억 이하면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그럼 20%를 줍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올해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 구청에 신고 되어서 개인한테 보상금이 나간 내역이 없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청렴하게 잘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구민청렴감사관 운영에 감사관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청렴구민감사관은 저희들이 동에 한 분씩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은 평소에 다니면서 관내 불편사항이나 또 부조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또 각종 감사 때 동에 종합감사 나갈 때 참여를 해가지고 감사에 의견도 제시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이 분들이 위촉된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동에 한 분씩 위촉되어서 관심 있는 분은 아는데 대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심 있는 분이 구청에 구정에 특히 감사실 업무를 아시는 분은 알고 안 그런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 분들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임기는 2년이고 절차는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맞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여담으로 제가 아는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조심하라고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제가 지급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24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청렴구민감사관으로 계시는데 활동내역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참여를 하면 하루에 4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제보한 사항도 있고. 제보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그 분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감사사례집 제작하고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비교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감사를 보통 사례집을 3년 주기로 발간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전에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감사를 하면 제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평소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 분야에 감사 지적된 사례를 사전에 숙지를 하고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연찬하는데 사용합니다.

안영란위원 공무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앞서서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넣으셨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달서구청에 청렴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이 청렴감사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재 여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조직 내 내부의 잘못된 부조리나 이런 것도 예방하고 척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민들한테는 어떤 공무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익을 하기 위해 유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역할 자체가 우리 구청의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렴감사실이 이러한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고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감사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도 예산이 있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시스템에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닙니다. 이것은 30명 내외로 하는데 자기하고 간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하 직원들이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자가체크러닝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700만 원씩 주면서 하고 있는데 자가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행동강령 안에 모든 행동들이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가로 체크를 하지만 그 자가가 스스로 검열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우리 구 안에서 조금 더 외부적인 요인으로 청렴감사실에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감사실에서 이런 노력을 사전 예방을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 발간하고 하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 자체의 어떠한 노력이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신규 사업이 들어간다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실장님! 성인지 감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성인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성인이 약자들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인데 공무원 내부 같으면 상하 간에 어떤 직무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원들한테 감수성을 미리 인지하는 이런 것이고, 성별로 하면 남성이 여성의 성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은 직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직 조직사회에서는 밑에 직원들의 감성을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영란위원 실장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사건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감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체 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감사실장님한테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왔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때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린 거기에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의 큰 장점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사실 스스로 그런 것이 조직의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스로 공무원들이 자정노력, 언행이나 본인들이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이런 추상적으로 된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늘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감사실에서 기 기능과 역할에 맞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맞게 역할에 맞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고민한 것이 이것은 사람의 특정이 없는 관계라서 서류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 접근하다보면 우리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조직의 직장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우리 감사실이 공무원의 어떤 일을 좋은 분위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의 고민과 염려되는 부분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이 청렴감사실이라고…, 뭔가 불편하고 힘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서 의견을 직원들이 정말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약자 아닙니까? 직원이 약자에서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 부서장이 본 위원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모 부서장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감사실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이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찾아왔다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듣고……

안영란위원 그 때 인지를 하셨고 그 전에는 모르셨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안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25일 날 오후 경에 모 부서장이 또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부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 있는 간부가 전화가 왔대요. 본인한테로. 책임 있는 간부가. 혹시 청렴 실장님이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전화를 한 기억은 없고 부서에 돌아다녔죠. 직접 다녔지 전화를 직접 한 기억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왜 책임 있는 간부가 모 부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청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책임 있는 간부가 전화가 와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책임 있는 간부가 청렴감사실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청렴감사실장님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화한 기억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조직 내 분위기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듣고 앞으로 조직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했지 전화 한 기억은 제가 잘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책임 있는 간부가 청렴감사실장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청렴감사실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간부가 누구신지,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간부는 청렴감사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렴감사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본 위원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 모 부서장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본 위원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집요하게 누가 그랬느냐? 모 직원이 잘못 알고 퍼트린 내용이다, 도대체 그러면 그 문자를 준 사람은 누구냐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청렴감사실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셨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실은 위원님한테 찾아간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적으로……

안영란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이 모 부서장이 직원 누구 누구, 한 직원이 정확하게 그 직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직원이 허위로 퍼트렸다,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 뭐 이러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모 부서장도 알고 있고 책임 있는 간부도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감사실장님만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이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것, 어차피 배포할 때는 사전에 역할들이 감사실에서 충분히 역할이 되고 또 감사라든지 이런 사례가 충분히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배포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화,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296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근무지 내 출장에 따른 여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 여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근무지 출장이라는 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업무적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보통 출장비라고 하면 그 안에 교통비, 거기에 따른 일비가 포함됩니다.

저희들 청렴감사실에는 수시로 출장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다니는 부서는 아닌데 한 번씩 우리가 공직 점검하러 동에 갈 수도 있고, 불시에. 다음에 청렴시책을 홍보하러 갈 때 캠페인 할 때 갈 수도 있고, 환경순찰 목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가면 여비를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이하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하면 만 원. 관용차를 이용해서 4시간 이상 가더라도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일 때는 만 원 주지만 관용차를 타고 갈 때는 5천 원밖에 안 줍니다.

배지훈위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만 보면 1,300만 원 정도 여비가 지출되는 것이니까 1년에 600번, 평균적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 청렴감사실 직원이 15명이거든요. 그런데 두 명의 직원은 거의 한 달에 15일 정도 가고 나머지 직원은 평균 3일에서 5일 이하 갈 겁니다. 보통 평균 다음 주에 결산추경 때도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될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여비가 있는데 주로 어디를 순찰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2개 동을 환경 취약지, 녹지대 등 모든 분야를 다 순찰합니다.

배지훈위원 이성순 부의장님도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 불법적치물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경순찰을 하면 분명히 그것을 볼 텐데 보고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환경순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가면 그런 부분에 동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뒷골목에는 그런 부분을 같은 주민들도 별로 지적을 안 한답니다. 자기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큰 대로변 같으면 하지만 뒤에 주차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강하게 지적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도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우리 행정입니다. 사실.

크게 안전에 위해가 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큰 것은 하지만 항상 이동시간에 갖다놓았다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반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임명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은 저희들이 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 어떤 건의를 합니까? 어떤 건의나 감사 내용을 지적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거의 주민들이 자기 동에 돌아다니면서 불편사항, 안전 관련 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보고 불편하다, 그런 것을……

배지훈위원 그런 민원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관변단체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통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건의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시민감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에 걸맞는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추천된 분들이 과연 동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감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들고, 이 제도 자체에 저는 근본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향후 실적 내용들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도 없는데 유지되면 구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실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렴감사실이 증액된 것이 836만3,000원.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비용은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감사사례집, 노트북 대체구입, 이런 비용이 큰데 실장님은 감사실에서 어떤 역할 중에서 사후 적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이 과거에는 사후적발이 대부분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실 역할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잘못된 것보다 옛날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발보다는 이제는 감사실 역할은 조직의 활성화, 쉽게 말해 업무를 쉽게 감사라는 부담을 덜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완화하는 규칙도 바꾸고, 그런 것을 계속합니다.

과거에는 아직도 공무원 안에서도 보면 감사 때문에 사후에 감사를 자기 업무를 3년 지난 안에 두세 번 자기 서류를 보거든요. 보통.

감사의 부담 때문에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과거의 행태는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민들 편익이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법에 얽매여서 일을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부서나 모든 직원들이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저희들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감사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엄격하고 엄정하게 그런 부분은 옛날보다 강하게 대처합니다.

개인의 비위는 과거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은 경징계였는데 지금은 거의 중징계로 엄하게 합니다. 징계가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인 비위는 옛날에는 사소한 것도 경징계로 갔지만 요즘은 중징계로 가는 것도 많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실은 크게 보면 적극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신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적발이 될 경우에 엄정한 처벌이라든지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시대적 흐름 상 사전 예방차원에서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캠페인에 거울에 문구를 새겨서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사실 앞에 ‘청렴’자를 붙였습니다. 청렴 달서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이 달서구 청렴감사실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정에 최고의 공직자,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도 청렴시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사전,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변화, 시대적인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을 다짐으로써 그런 자정노력을 사후 적발보다는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청렴교육도 과거에는 주입식으로 하던 것을 체험형으로 교육을 바꾸어서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체험형을 강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시스템, 청렴 메아리,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달서운영데이, 매달 하루는 청렴의 날을 정해서 아침에 릴레이 방송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서약도 하고 이런 시스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사후적발, 사전 예방의 비중 중에서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나간다고 보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이신자위원 물론 과거에 청렴도가 지금은 시대 흐름상 많이 변했는데 아까처럼 성인지라든가 사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쉬쉬해서 그렇지 그냥 암암리에 말은 못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화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알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2020년도부터 청렴감사실장은 공무원이 맡다가 외부에 개방형으로 바뀐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올 연말로 경력직 공무원에서 임기제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경력직도 할 수 있고 임기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다가 올 연말로 공무원 신분이 끝나기 때문에 임기제로 변경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정식으로는 올해 연말에 퇴직입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정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력직 공무원은 끝나기 때문에 임기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재임용이죠. 신규보다는 재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성순위원 그런데 과거에 8년 정도 개방형 계약직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지금 공무원이 감사실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모를 다시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할 때 임용기간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직 경력직 공무원의 임용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때가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 임기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1년 남았습니다.

이성순위원 1년 후에는 어떻게 개방형으로 바뀌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개방형은 지금도 맨 개방형입니다.

이성순위원 개방형인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개방형 임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 외부 경력직, 어떤 자격이 되는 공무원도 임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응모해서 되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고, 공무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들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 기간이 남은 동안에 일반 임기제로 바뀝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실장님은 개방형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목적은 감사실장 자리가 개방형 자리입니다. 임기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도 할 수 있고, 내부 직원 중에서 일정 이상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응모를 해가지고 심사절차를 밟아서 임용되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작년에 공모해서 들어왔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신청을 넣어서 들어왔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공직윤리제 홍보비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내용을 보니까 퇴직자 취업제도 등의 이해 정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인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퇴직자 공무원한테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퇴직자한테는 한 부씩 무조건 주고, 또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도 각 부서에 한두 개 줘서 그것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취업제한이 퇴직자라면 그래도 공무원을 하신 지가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알아도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이것을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데 보통 공무원이 퇴직하면 자기가 세세한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를 집에 가져다놓았다가 혹시 필요할 때 한 번 보고 혹시 제한이 되는지……

서민우위원 대표적으로 취업제한이 되는 데가 있나요? 한두 군데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일반 행정직은 잘 없지만 사업부서 직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원이 단속부서, 그런 공장에 취업하고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트북 두 대가 구입이 되는데 ‘동 행정 종합사무감사 시에도 사용 등’ 이라고 적혀있는데 203페이지에 PC임차가 또 중복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것인데 이것도 금액이 장비임차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트북도 구입을 하고 임차도 하면 굳이 동 행정감사만을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한지.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감사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주가 동에 감사를 많이 하고, 구 본청 감사도 하고 산하기관도 합니다. 그 때는 요새 감사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닙니다. 자기 사무용으로.

그리고 임차는 저희들이 원래 올해 대구광역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달서구청 종합감사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대구광역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달서구청이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기간 중에 감사자들 준비를 위해서 임차를……

서민우위원 노트북이 하드가 요즘은 테라(tera)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폴더만 따로 해도 충분히 동 사무감사를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적혀져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지만 동 감사를 1년에 몇 번 나가기 위해서 이 노트북을 구입을 하시는지,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감사 때마다 충분하게 노트북은 데스크 탑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도 할 수 있는데 동 행정감사 위주로 쓴다고 적혀져 있어서 의문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따로 별도로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질의라기보다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하위 직급의 직원이 위에 상위 직급의 직원을 청렴감사실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올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왜냐 하면 하위직이 같은 부서 동료나 상급자, 상급자가 제일 많겠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제보해가지고 청렴감사실에 제보되는 순간 그 다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같이 근무하고 달서구청에서 그래도 근무한 직원 입장에서는 쉽게…,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달서구청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매일 마주치거든요. 특히 같은 부서의 직원들은 하루에 거의 12시간 이상을 계속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제도를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아까 ‘청렴’ 자를 빼고 감사실 기능이 분명히 그 쪽으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불합리한 지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결국에는 그 거보다도 더 사건이 커질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고려하셔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지 자꾸 일이 커지지 않고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저도 그렇지만 직원 스스로도 외부보다는 일단 내부 직원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감사실 직원이 과거에 잘못된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업무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인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이 설 자리가 있고 그래야 저희들이 편하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저희들이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패방지 교육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2회 하셨나보죠? 교육을. 올해는 3회로 늘었는데 3회 늘인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작년에도 체험형 교육을 할 때 2층 대강당에서 했는데 그 때 한 그룹으로 해 가지고 비누를 합동으로 제작하면서 청렴문구를 새기는 체험형 교육을 했는데 그것만 하기가 아까워서 하기 전에 간단하게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신자위원 이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무료로 동영상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2회를 했고, 체험형으로 해서 장성에 간 것도 있고, 또 9월 달인가 체험비누, 비누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여섯 명씩 모여서 합동으로 만들면서 그 때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비누로 체험을 하면서 하던 것을 이론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론도 같이……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론이 하나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4,500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상금 상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상 내역이 늘어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시상 자체 평가, 우리가 매년 구 본청에 대해서 3개 그룹으로 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우수상, 노력상하고 두 개 부문이 있는데 작년에는 1등한 상을 100만 원, 다음에 노력상을 5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신자위원 금액이 증액되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금액을 50%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 달에 했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상향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건의가 있어서 받아들였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박재형 위원님, 그리고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 실장님도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또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감사실 업무를 1년 이상 보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훨씬 자유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원래 개방형은 맞는데 경력직에서 일반 임기제로 바뀐다는 거죠.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일반 임기제로 바뀌니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많은 예산도 있지만 실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가 물론 실장님도 불편하시겠지만 근무하는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그들이 같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상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근무할 때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물론 식사비 이런 것은 다 빼고 그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특성상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세울 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한 부서의 장으로서 저희들 감사실도 어떤 부서 못지않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일반부서는 10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열 배 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하다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책이 있으니까, 또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이 다른 부서보다 1차적인 사업부서는 아니고 2차적으로 하지만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사무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사무적으로 되면 민원인하고 갈등이 되고 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내가 일을 한두 시간 더 하더라도 내부직원이든지 외부 민원인이든지 간에 충분하게 들어주는 것을 첫째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실장님!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타 부서의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실 직원들은 어디 가서 터놓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부족하지만……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그러니까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홈페이지에 제가 제3자가 옆에서 갑 질 하는 것을 봤다,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하느냐? 라는 것이 막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달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라든가 조치가 있다면 짧게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요즘 사회는 모든 업무가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이런 갑 질 문제 같은 것은 가해자 문제가 모든 것은 피해자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주변에서도 나와야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주변 사람한테 당사자라면 제일 좋고, 당사자 같으면 주변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가해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없이 가해자 누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평범한 엄마가 쓴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는 아니겠지만 ‘82년 김지영’이라고 혹시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영화를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화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먼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번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한 번 관람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종합민원과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민원실 시설이나 환경 및 서비스 분야하고 민원실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서 행안부 장관상과 인증 현판을 받기 위해서 12월 10일 날 상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 민원행정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20%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소관 : 조은혜)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44분)

○위원장 김귀화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노후 민원 발급기 대체구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대는 그러면 차후에 폐기처리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폐기처리를……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불용물품이라고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지자체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서민우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류역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교육 제증명 발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폐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지 초본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배치를 해 놓으면 굳이 이걸 재활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진천동 같은 사람이 많은 데 등본 하나 떼려고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 제증명 이것만 잘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이런 것이 어떤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장이 나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부속품이 또 그 당시에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장이 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가 한 대 당 2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이 맞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찾는 데는 당연히 바꾸는 것이 맞는데 필요는 한데 많이 찾지 않는 데에 이걸 재활용 하는 것은 어떠냐 싶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금 부속품 구입 때문에 지금도 두류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된다고 써 붙여놓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부속품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유지보수하고 고장이 너무 빈번해서 별 효용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250……

서민우위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많이 찾지 않은, 하루에 한두 건이라도 있는 곳에 갖다놓으면 좀 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비상벨은 언제 설치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5만 천 얼마씩 들어갑니다.

서민우위원 오작동률은 어떤가요? 초반에 제가 듣기로는 오작동률이……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오작동률이 전에 테스트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걸 또 수시로 테스트 해 볼 수도 없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해야 되니까. 그 때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오작동 테스트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그래도 이것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1년에 몇 번 정도를……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저번에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서민우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테스트가 이것이 안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꼭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라서 한 번은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세 개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이 있는데 4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상반기……

○부위원장 박재형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개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언제 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우리가 하기 전에 공문을 미리 보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상반기 4월, 5월에 한다고 하면 4월, 5월 달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공문으로 보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공문을 받고 나서 6월 달이나 이럴 때는 별로…, 공문을 안 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한다고 공문을 보내는데……

○부위원장 박재형 금액이 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몇 명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한 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자를 모집해서 한 명이 2개월 동안 그 안에 내용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의 전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 파악을 해서 그 팀이나 동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보고 응대 단계, 맞이 단계, 마칠 때 단계, 인사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체크해서 점수를 매겨서 올립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저번에는 경제지원과에 공공근로자로 받아서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채용을 하면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구 행정에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인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넉 달 근무하고 근 200만 원 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실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반기에 공문까지 보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80페이지 6번 미소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미소친절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판이 있거든요. 미소친절, 이웃 사랑, 이런 것 좋은 문구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낡고 옛날 것이라서 신 모델로 해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것이 180만 원 정도……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증액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리고 카드단말기 부착에 6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 창구에서는 카드단말기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다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만 현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금은 현금만 되고 있는데 카드로도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까 종합민원과에 시상을 뭐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을 행안부에서 매년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시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시상은 12월 10일 날 국장님하고 갑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서민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명대역하고 월배 이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류역도 마찬가지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계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기계 자체도 있고 사람들도 쓰다보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면 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고장이 좀 많이 나고요, 주로 기계 안에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 부품을 교환하고 교체하고 해서 수리해서 지금 사용을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독점 공급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세 군데 있는데 상황은 다 똑같은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지훈위원 생각보다 내구연한이 5년 되어 있는데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5년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11년, 12년 정도 씁니다. 5년 사용하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배지훈위원 내구연한은 그런데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10년이 넘는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보통 10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다른 데도 길게 10년 이상 사용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5년 사용하는 데는 잘 없습디다.

이신자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한 대 당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용지 관리하고 다 합하면 프린터 용지 넣고 토너 넣고 다 해서 한 대 당 250만 원 정도.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 150만 원 나와 있는데 한 대 당 유지보수비만 15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282쪽에 사무관리비에.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유지보수 2천만 원 곱하기 15대가 10%하면 대 당 15만 원 정도 매월 들어갑니다.

이신자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매월 15만 원 같으면 1년에 180만 원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죠. 15만 원 정도. 대 당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오작동이 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노후화 되어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노후화도 되고 공개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조금 사용을 소홀히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오작동에 대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유지보수업체하고 연결되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 상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출장을 가서 상시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거주는 안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주민이……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연락을 해 줍니다.

이신자위원 하다가 안 되면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신고가 늦으면 그 상태로 계속 불편함을 겪어야 되겠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서 신고를 해 주는 연락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간에 어떤 중간책.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연락 되는 데는 사무실 내부에 있는 대구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 데는 바로바로 되는데 공개된 장소인 두류역이라든가 계명대역 이런 데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안 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대 당 유지보수비용이 1년에 180만 원 들어간다면 이것이 유지비용으로 계속 놔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비해서 10년 이상 쓰는 것은 조금 길게 사용하는 듯 한 느낌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되도록 고장 빈도, 사용 발급량을 봐가면서 우리가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예산을 아끼려고……

이신자위원 예산도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도 봐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래서 계명대역이나 두류역 같은 데는 계속 고장이 나니까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신자위원 저도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함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아요. 설치는 해놓고 계속 고장 난 기기를 놔두고 하면 주민들도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에 공기청정기 6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5만 원짜리 6대.

아까 평수를 달리하면서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대에서 3대를 구입하면 반이 주는 것인데 청정기 구입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청정기 구입 예산은 처음에는 민원실이 넓고 장소도 좁고 그러니까 15평형 6대를 해서 골고루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에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대 당 1만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큰 30평형 두 대하고 19평형 한 대를 하면 예산은 될 것 같습디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대신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15평짜리 6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쉽게 말해서 30평 두 대를 하면 아까 15평짜리 4대가 안 됩니까? 19평 한 대 하면 구입비용도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구입비용은……

○위원장 김귀화 처음부터 저도 이것을 보면서 6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 6대를 어디에 놓지? 이런 우려는 있었는데 일단……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19평형은 105만 원 합디다. 그러니까 30평형 두 대하고 19평형을 한 대 하면 예산이 맞을 것 같습디다.

그래서 3대 정도는 우리 민원실이 240평이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 그래도 저도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월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도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처음 계획과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변경이 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소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미소친절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하는 미소친절 참여단한테 쓰여 지는 홍보물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런데 180만 원이 증액이 되나요? 증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180만 원 증액입니다.

안영란위원 기존에 홍보물을 사용하기가 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새로운 아이템으로 미소친절 모니터 단원들이 자꾸 옛날 것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보자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 볼까 싶어서 지금……

안영란위원 그러면 기존 홍보물이 사용 가능한데도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기존 것도 사용하면서 조금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홍보물이 현수막이 10개 들어가는 것 외에 기타 홍보물에서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배너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판 같은 것 ‘미소친절 다 같이 실천합시다.’라는 판 같은 그런 것……

안영란위원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모니터 단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지부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각종 행사 때마다 갈 때 모니터 단들이 서서 리플렛이라든지 판넬을 들고 앞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미소친절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요, 행사 분위기를 좀 더 돋우고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캠페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소친절 모니터 단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미소친절 프로젝트가 우리 달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전 구마다 다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맞습니다. 대구시 전체 30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44명입니다. 구별로 보통 4십 몇 명 정도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대구시에서는 옷하고 가방, 모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미소친절 모니터 단을 동원하면 자원봉사수당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위원장 김귀화 그런 수당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리플렛이나 배너, 판넬의 내용 문구는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우리 구에서 시에 하는 것을……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우리 달서구만의 멘트로도 가능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달서구만의 멘트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화 가능합니까? 그 내용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위원장 김귀화 구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위원장 김귀화 만약에 리플렛의 내용이나 이런 문구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대구시에 대한 추진사항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멘트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논의도 하고 알려주셨으면 더 좋은 생각,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건 당 5천 원, 적은 금액이지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제가 오고부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지만.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쓰여 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쓰여 졌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3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귀화 한 개당 얼마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하나에 1,000원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귀화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출생이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죠?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수량을 보면.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래도 만드는 사람들이 2-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할 때.

○위원장 김귀화 아기주민등록증 만드는 것이?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그만큼 홍보를 해도 크게……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어서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82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사무관리비, 신규로 경비 편성이 되었는데 복사용지 구입이 왜 신규로 편성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복사용지를 썼습니다. 그냥 우리 과내에 있는 복사용지를.

그것을 쓰다보니까 호적에 보면 출생, 사망신고하고 복사하고 하면 복사용지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신자위원 그 전에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그 전에는 복사용지……

이신자위원 있는 것을 그냥 사용했고 따로……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따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썼고.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이신자위원 양이 많아지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양이 많아지니까 복사용지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직원 출장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64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무인민원발급기 담당직원 출장비는 월액여비로 해서 계속 출장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9대가 있으니까 계속 어디서 연락이 오고 유지보수업체에서 못 나갈 형편이 되면 우리 직원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상시출장 하는 쪽이어서 그렇게 해서 상시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15일 이상 출장이라고 되어 있고 월……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월액여비로 해서 계속 상근 출장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출장비를 종합민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안영란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지출이 한 달에 15일 이상이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만약에 연가를 간다든지 15일 안 되고 할 경우에는 20만 원이 다 안 나가죠. 그래서 돈이 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 결산 할 때 혹시 얼마 남았는지……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작년 결산 할 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기획조정실장정창식
청렴감사실장이재범
종합민원과장조은혜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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