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67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401-01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지방하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재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2019년도 예산 국비와 시비를 그대로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돈이 국토부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대구광역시로 포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 달서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 하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구비 20%는 현재 감리 쪽으로 2억5,000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감액을 해도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174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당네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특교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특교세로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원종진위원 다른 것은 특교세로 해놓았는데 이것만 왜 굳이 구비로 해놓았습니까? 다른 것은 학산삼거리 일원 낙석피해 방지시설이라든지 이것도 특교세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후 보안등 거기도 특교세로 해놓았고, 그다음에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거기도 특교세로 해놓았는데, 이것만 구비라고 해놓았으니까 이 3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신당네거리 일원하고 그다음에 달서구 노후 보안등 정비, 그다음에 낙석피해 방지시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그다음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서남편 도로….

원종진위원 특교세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서남편 도로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나머지 한 건이 더 있잖아요.

원종진위원 4건이 맞잖아요. 이것이 특교세.

○건설과장 장재현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총 5개잖아….

원종진위원 시설비에….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은 특교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세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가 도로건설에, 확장 신규가 7건입니다. 도로 건설하고 도로 확장이….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원종진위원 그 중에 지금 두 건만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원종진위원 그 7건인데 왜 2건만 넘기고 나머지는 왜 5건을 안 넘기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건만 넘긴 것.

○건설과장 장재현 잠깐만요. 제가 어느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도로건설이 6건이고 신규로 편성한 것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확장이 상원초등학교 장미아파트 도로 확장이 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총 7건인데 이 중에 지금 명시이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배 근·생5구역 접속도로 463페이지, 도원동 수밭마을 1054번지 동서간 도로 이 두 건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에서 빠진 사업들은 전부 연말 이내로 준공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도로건설하고 확장이 7건입니다. 도원동 수밭마을하고 죽 해서 7건인데, 그 중에 2건만 지금 명시이월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씩 편성해서….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5,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지난번에 추경 때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5,000만 원만 확보해서 용역만 먼저 추진한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 원 받은 것을 지금 12월까지 용역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해 놓은 겁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2건 이월해 놓은 것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2건 이월해 놓았는데, 금액이 커서 이월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연초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추경 때 내년에….

원종진위원 예, 추경 때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설계비….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원종진위원 용역비 준다고 하면서 5,000만 원 2건 안 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 설계부터 먼저 한다는 이 취지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6월 30일까지 일몰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 설계비만 해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먼저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이 좀 불가피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진위원 이월이 불가피하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 금액이 크니까, 지금 다른 것은 보면 1억씩, 2억씩, 3억씩 이런데 이 2건은 지금 6억씩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니까 조기집행, 성적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해놓은 것은 아닌가?

○건설과장 장재현 아닙니다. 그 6억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6억까지는 조기집행이 조금 어려워서 용역비만 요구를 했는데, 실지로 연말에 와서 각 과에서 여유 돈이 좀 있어서 어차피 쓸 돈 미리 확보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 시비 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 기재부에서 대구시로 포괄적으로 온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구시 의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고 당초 이 예산 포지션이 국비 60%입니다. 시비 20%, 구비 2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 20%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80%는 대구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사업이 환경청의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공사의 진행단계까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구 하천사업보다 진도가 빨라서 타 구에 못 쓰는 예산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확률이 많습니다. 어차피 하천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확률은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한데요. (웃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제가 좀 더 추적해 볼 텐데 좀 아쉽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축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건축과 나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끝냅시다. (웃으면서)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안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이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일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적과장님 우리 저쪽에 고려를 창업한 태조 왕건이라는 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까지 오셨는데 그 일대를 만일 왕건로라고 명명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기존 도로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하신다는 말씀이….

○위원장 박왕규 할 경우는….

○지적과장 신달영 만약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 라고 하면 어느 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위원장 박왕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개 항목 600만 원 삭감, 총 1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설과장장재현
건축과장김광규
지적과장신달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