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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7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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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378페이지 307-0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8,749만2,000원, 이것은 사업실행이 곤란해서 지금 반납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부가 되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사업교부 내시된 것이 10월 14일 교부내시가 되었고, 마지막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2회 추경, 2회 추경은 7월 24일 날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10월 14일 날 교부 내시가 되었는데 물론 11월, 12월 2개월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참여기관을 발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자금 그것도 발굴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었더라도 사업자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11월, 12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설사 할 수 있더라도 한 달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런 예산들이 간혹 있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올해 정부 추경이 국회에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늦게 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그다음에 301-12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2,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올해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도 확대를 하였고,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대학생이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대졸자도 포함을 시켰고 장려금도 기존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서 2,1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지금 현재 11월말에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8명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우리 정부 등 이런 비슷한 지원정책으로 전부 중복 수혜가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고, 내년도에 그래서 당초 올해 6,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본예산도 1,500만 원을 줄인 4,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좀 줄여서 편성을 해놓았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학교하고 현수막도 달고 그동안 수차례 했지만 또 중복자도 발생되고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내년도 예산도 지금 기존에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예산액도 지금 4,500만 원 편성되어…….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더 검토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1,500만 원을 줄여서 4,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기업체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찾아가고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80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일반 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4,000만 원 삭감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그것은 좀…….

○부위원장 박종길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팀장이 좀…….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에서 일반 인력은 사회적기업 각 업체에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채용하는 일반 인력이 되고, 전문 인력은 각 기업별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었는데 이제 전문 인력도 고용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이광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이 8,700여만 원, 주민들이 사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일자리자금, 이 피 같은 국가예산을 쓸 수도 없이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참 답답합니다.

그 전에도 2차 추경 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때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는 적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쓸 수도 없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반납하실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일단은 현재 이렇게 되면 어차피 불용이 되기 때문에 구비 매칭부분,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팀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일괄 편성을 하면 나중에 대구시나 관련 부처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때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국비 일단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700여만 원이 국비 보조금의 23%입니다. 추경 때 2억9,800만 원하고, 처음 당초에 1,000만 원하고 이것하고 계산을 해보면 23%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잡았을 때 보니까 2억7,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원종진위원 지금 올해 예산 들어온 것 23%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 또 국비를 2억7,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대비 예산이 두 배 훨씬 넘게, 당초 예산에 저희가 4억3,206만 원 이것하고 추경 때하고 해서 이번 추경 8,700만 원하고, 5억…….

원종진위원 5억2,900만 원 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수행기관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8,70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늦게 내려온 면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설사 늦게 안 내려왔더라도 이 사업 추가 8,700만 원도 다 집행하기에는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도 되기는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이 금액 전체 국비 내려온 그중에 23%를 지금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3%를 반납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 시비 내려온 것 반납하면 다음에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23%를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2억7,000을 잡아놓았던데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또 수행기관이라든가 우리 사업에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그러면 충분히 추가로도 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내년에 좀 많이 받으셔서 사업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고 남이 봤을 때 좋다는 이런 안을 내어서 많이 받으시고, 올해 4억3,200만 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올해 참고로 31개소에 한 285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가 제때제때 안 내려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적기에 써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사업 다하고 국비를 내려준다는 것에 무슨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부득이 정부 추경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늦게 시도별로 정리하고 또 각 시에서는 구군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이런 사업은 거의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국비나 시비는 저희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힘들게 받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라도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제때 받아서 제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자기 임의상, 편의상 그렇게 주고 이런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관련 담당자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예산개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전반적인 집행률이나, 저희가 의회에 설명이라든가 나중에 결산 이런 것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치단체 입장을 생각해서 좀 고려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국비 내려주면서 생색만 내고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의견을 합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월배시장….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협업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협업화 사업. 시비 앞에 입구에 간판하는 것 그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 입구에….

김인호위원 하고 뭐 아치 이렇게 하는 것하고….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그 간판하고 가게마다 있는 돌출 간판도 이렇게 있는 것 통일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업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치 말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세워 놓은 것….

김인호위원 월배는 심벌마크가 토끼라면서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 상인회에서 심벌마크를 토끼로 정했더라고요.

김인호위원 했으면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별로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위에 토끼를 그려 넣든지 좀 모양을, 지금 입간판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는 김에 심벌마크 토끼 같으면 위에 토끼 모양으로 해서 간판을 한다든지 그것 좀 하고 그리고 뭡니까? 상점 간판할 때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기 돈 들여서 하는 것 쌈박하게 이렇게 좀 현대에 맞게, 노브랜드도 와 있고 젊은 층들이 서서히 많이 들어오는데 구닥다리처럼 해놓지 말고, 그래도 이 돈이 물론 시비지만 기하는 김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이 신경을 쓰면 디자인은 얼마든지 쌈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만 달서구에 유치라든지 현수막 달면 전부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이 과에서도 국장님! 앞으로 현수막은 좀 고딕으로 하든지 굵직굵직하게 해야지, 파란 것을 하든지 빨간 것을 하든지 좀…, 히덕써그리하게 조그마하고 보이지도 않고 명조체인데 또 필기체로 해서 돈 아깝던데, 앞으로는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써도 현수막 면이 많은데 현수막은 커다란데 글씨는 조그마하게 써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저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 돈 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굵게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정화 환풍기 뭡니까? 월배시장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서남신시장하고 월배시장에 있는 것 공기청정기입니다.

김인호위원 청정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자산처럼 물품을 사서 상인회 사무실하고 이쪽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몇 대? 한 대? 팀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최대 3대까지인데 월배시장도 3대입니다. 서남신시장도 3대고, 월배시장도 3대입니다.

김인호위원 3대가 어디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면적당 하거등요. 66㎡당 1대로….

김인호위원 아니 3대가 어디 배치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쉼터로 갑니다. 상인회 사무실하고, 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 쪽으로….

김인호위원 상인회는 자기 돈으로 하지 뭐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김인호위원 쉼터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되고, 두 대나 가든지 하고 상인회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팀장님하고 그 위에 환풍장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서남신시장은 쉼터고, 월배시장은 상생스토어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환풍장치 있잖아요. 아케이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고장 났는데 그 옆에 큰 환풍기를 달든지 시장상인회하고, 그것은 자부담 10%인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인호위원 그것 좀 어떻게 해서, 실지 여름에 가보면 채소가 싱싱해야 되는데 오후에 가보면 채소가 다 녹아버렸어요. 특히 상치 같은 것은 더워서 녹아버려요. 우리 팀장님 더 잘 알겠지만 그것 어떻게 상인회장이 그것 하더라도 상인회 좀 이면적으로 말을 해서, 상인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채소를 사러 가면 채소가 전부 히덕써그리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니 상치가 아무리 약한 채소이지만 녹을 정도로 같으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것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나온 김에 옆에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중화사업문제부터 기본부터 열심히 하고, 그 지하에 큰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잘 쓰셔서 전부 전선이라든지 무슨 시설 좀 구지레한 것은 지하로 다 집어넣어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번에 다 넣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관내 아케이드 많이 해봤잖아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전선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중화 다시키고,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389페이지에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예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맞는데 이번에는 순수 구비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렇게 발생하면 이것을 전액 구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1차를 끝내고 2차 때 부족함을 알고 중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0월 18일 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하고 당연히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중기부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마감이 되고 특히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대구시에서 하게 됩니다. 중기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특별교부세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교부세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그만큼은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입니다만 확답을 받았고,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내려가고 아마 이번 주쯤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도 구비를 3억 편성하고 만약에 교부세라든가 이것이 약속인데 안 지켜지게 되면 우리도 난감하다.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는데 서로가 교감이 되었습니다. 중기부에서 거의 이번 주쯤에는 아마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는 아닌데 교부세로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실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는 전통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올해 연초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유통지원팀하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아케이드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아케이드 시작쯤이라면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해서 아케이드 어디어디 할 것인지 해서 예산 투입도 균형 있게 할 생각이었는데, 아케이드 할 만한 시장이 거의 이것하고 용산종합큰시장 쪽에 하나 정도, 그 외에는 아케이드 할만 데는 끝이 나서 중장기계획은 보류를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케이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진짜 이 사업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각 시장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특정시장에만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장에 하나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사업 쪽은 저희 의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상인회 자부담이 있으니까 사실 40억 아케이드 같으면 자부담이 상인회가 4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인회에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못 따라 오는 시장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장기계획을….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맞습니다. 방치할 수는 없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방법을 찾아주어야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형평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좀 멀리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서남신시장하고 월배시장만 지금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장에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번에는 그것이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서 신청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개소한 와룡고객직원센터 거기도 지금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복희위원 그냥 예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닙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됩니다. 거기하고 송현주공시장에 지금 고객지원쉼터 있는 곳입니다. 그 2개는 무조건 신청을 할 겁니다.

조복희위원 예, 하셔서 여기만 한다고 해서 저는 또 있는 데는 다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어디 있는 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시장 아케이드사업에 3억이 지금 편성 되었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정창근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부세나 대구시에서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말씀을 하시는, 결재는 안 났는데….

정창근위원 결재가 안 되었는데 우리 구비 3억을 내어서 먼저 쓴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경과를 보고 저희가 할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봄에 경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3억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닙니다. 설계가 12월달에 끝나고, 이것이 있어야만 공사착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내년 3월에 경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교부세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교부세가 내년 3월에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이번 주 중에 내려온다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405 재산취득비 공기청정기 말입니다. 이것이 꼭 시장고객지원센터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그 시장 자체에 뭐라고 합니까? 상인회에 기금도 있을 것인데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고객지원센터 이런 데를 꼭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크게 좀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구비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소극이라기보다는 상인회 자부담 쪽으로 할 것인데,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공기청정기 확보하려고 지자체마다 안달입니다.

안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회 측에서 알아서 너희 돈으로 구입해라. 라는 것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뛰면서 확보를 하고,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와룡시장이나 송현, 월촌역시장도 이번에 못한 이유가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다 확보를 못했고, 올해 새로 지었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도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공기청정기는 보통 보면 금액이 얼마 안 합니다. 금액이 대당, 가정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하는 금액을,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참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가 발로 뜁니다만 국시비가 80% 지원되는데 이것을 확보를 안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 고객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20%만 하면 그쪽에 상인들도 좋습니다만 고객지원쉼터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좋아지는 결과입니다.

정창근위원 주민들도 좋지만 물론 20% 구비가 들어갑니다. 국시비가 80% 들어가는데 이 돈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참 노고를 치하합니다.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301 기타보상금 1번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데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신청자가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301?

김기열위원 301-12.

조복희위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아, 논타작물…, 예, 맞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FTA협상에 의해서 쌀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니까 쌀값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쌀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지 않으니까 방지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작물을 하니까 다른 농작물을 바꾸게 되니까 바꾸는데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벼 이외에 무슨 작물이 논농사에 해당하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벼농사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연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향을 하면 우리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것은 홍보는 다 됩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런 홍보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저희는 농지원부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그쪽에는 주소가 다른 데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홍보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10헥타르 정도 농사가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농사짓는 사람들.

김기열위원 우리가 구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그런 단체들은 농지원부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동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홍보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홍보가 혹시나 안 되어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내년도에는 농협을 말씀하셨으니까 그쪽 농협 관계되는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농협도 농협이고요.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쪽에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거기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388페이지 403-02에 1입니다.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사업에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는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준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우리가 그냥 그전에 보고하고 와룡시장 현장에 갔을 때도 와룡시장 문화관관형으로 10억을 확보했다고 안내도 되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중기부에서 맥시멈 최대치 10억이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중기부에서 와룡시장에 점포가 몇 개 있느냐? 이것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점포가 500개 이상이면 10억 다 주고, 와룡시장인 것 같은 경우는 100개에서 299개, 120개 정도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4억6,000, 1년 다하면 9억2,000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10억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9억2,00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이 삭감액 9억2,000 내에서는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내년 연말 말씀이지요?

김기열위원 내년 2월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내년 2월까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후내년 2년, 2월까지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때까지 9억2,000을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내년 연말에 결산에서 돈 다 안 썼다고 감액하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최대한 사업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수수료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체크만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 등록하는 보통 일반적인 견주라고 말을 하면 견주들이 비용을 동물병원 쪽에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금액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시면 내장형 같은 경우는 동물 배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술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내장형 몸속에 넣게 되면 거기에 칩이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골고루 있는데 그것은 견주가 다 내고요. 기본적으로 1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견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지불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이영빈위원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동물등록을 구청 또는 병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큰 데를 가면 수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니까 동물병원에 위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병원 측에서 시술을 하니까 수수료를 1만 원, 외장형 같은 것은 3,000원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에 금액은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대행수수료입니다.

이영빈위원 그 칩에 들어가는 시술할 때 쓰이는 어떤 의료용품이나 그런 것들은 그 견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병원 측에서 판매를 해서 견주가 ‘이것을 구입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올해 자진신고기간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필요한 정도의 예산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통상적으로 매년 2,000마리 정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1만6,000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2019년도에 1만8,000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해도 2만2,000, 3,0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2,000마리 정도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가 있으면서 7월, 8월 두 달 동안에 한 4,000마리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가 대행을 맡기고 있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42개 관내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호위원 했어요.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280% 증액이 되어서 4,140마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내년에는 우선은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현수막이 올해는 10장인데 내년에는 20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장에서 20장 했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200마리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1,200 같이 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요.

원종진위원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 240% 증액을 해서 2,9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하시는데 증액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대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에.

올해 그만큼 했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또 홍보비도 배로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편성해놓았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했다. 이것은 보면 누가 봐도 조금 성의 없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대로 1,200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처음부터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해놓으면 조기집행에서 굉장히 난감한 것이 있거든요. 이 건 하나만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구청 전체로 보면 이것이 한 몇 십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상된다고 다 해버리면 한 30억 이정도 되면 조기 집행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수준으로 하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에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물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 증액되었다. 30% 증액되었다. 했을 때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0%를 증액해놓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똑같이 했다. 이 말은 다시 추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편성지침상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아시겠습니다만 본예산할 때는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 추경할 때 되면 올해 각종 지금처럼 결산추경 후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에 많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월금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국장님! 예산에 조기집행해서 상반기 성과율 이런 것 가지고 상 받으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문제거든요. 물론 잘해서 상 받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연 편성을 해야지,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 나누어서 실적 위주의 그런 편성은 조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도 좋고 하지만 우리 원종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추경에 엄청 올리면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구민 편의를 생각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담당 있어요? 팀장이나,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예.

김인호위원 지금 대곡동하고 도원동에 농사짓고 부산물 있지요?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예.

김인호위원 태워 버릴 것,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수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지금 쓰레기 봉지에 못 버리고 이것 많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불에 태우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그것 못 태우게 하잖아요.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예.

김인호위원 그것을 뭐 어떻게 할 것이라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에는 소방차가 날 잡아서 모아서 소방차를 대기시켜놓고 소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면 농사는 있고, 그것을 뭘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조사를 해서….

김인호위원 현황은 민원이 몇 번 들어갔는데, 대곡동 지금 농사짓고 처리를 못해서…, 우리 여기 파쇄기 있어요?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민원이 저희 과 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청소과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청소과 것이나 어디 과 것이나 그 연계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의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소과에 했으면 청소과에서 그 과로 넘겨주어야 되고,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기 과 아니라고 무시해 버려요!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인 것은 쓰레기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요. 담아서 버리는 데까지 농민들이 버리는데,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요. 과거는 오죽했으면 구청하고 경찰, 소방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날을 잡아서 그 넓은 데서 소방차도 준비해서 불로 태웠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면 이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파쇄기 있잖아요. 구에 없어요? 잘 몰라요? 파쇄기 있는 줄로 아는데 나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와 관련해서 농사 다 짓고 난 찌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사실상 농사짓는 것은 개인이 농사를 짓고 이익을 창출하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들여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안 없습니까? 그것을 개별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구 민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청소과 쪽으로 그 민원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저한테는 보고사항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내고 싶어도 어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아까 불로 태워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것은 몰랐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책이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 당해연도만 아니고 일단 농지가 있는 한 적지만 매년 되풀이가 되잖아요. 재작년까지는 제가 불로 태운 것으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구청장 면담도 신청을 하니 되니 안 되니 하고, 하여튼 이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파쇄기가 있으면 그것을 대곡동하고 날을 잡든지 해서 도원동 수밭마을하고 파쇄기를 하루 이틀해서 동자치회에 연락해서 좀 파쇄해서 쓰레기봉투에 넣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 번,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저 위에 대곡동에 농작물에 폐·오수 들어간다고 하는 것 누가 접수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봐라. 나는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어디 했는지 폐·오수 들어온다고….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예, 그 건은 건설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들어오는데….

○경제지원팀장 이형자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항상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과에 해놓으면 결과 보고가 되어야지! 내가 이 과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과가 그래요.

솔직히 예를 들어 내가 경제파트이지만 기획이나 복지 관련 민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해놓으면 자기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에게는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업무도 그렇고, 지금 또 그래요. 여기서 좀 길어도 잠깐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도 순수한 업무관련은 큰 것입니다. 국비하고 그 어마어마한 과인데 내가 잘 몰라요. 우리 동네 것인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지역에 향토문화연구원 이사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 위원회만 가서 다 하고, 기 해놓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내한테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고, 사전에 과장님 진천역에 항아리 있지요? 그것 원래 4m입니다. 그것을 내가 뒤늦게 알아서 1m50㎝ 줄였어요. 1m50㎝ 하니까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4m로 했으면 그것 어떻겠어요. 조형물 저 누워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얼마인데 4m 항아리를 해서 집채만 해서 거기에 갖다 올리나요? 그것 발상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아마추어 우리도 그것 크다. 3분의 1로, 1m에서 1m50㎝으로 줄여라고 해서 그 정도 맞다고 환영을 하는데, 그것을 가정해서 내가 몰랐으면 4m해 놓았으면 그것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려앉고 도로에도 침범돼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전체적으로 우리 김인호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민원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확하게 누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또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냥 하셨으니까 제가 조정을 못해서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나는 지금 1년 동안 500건이 넘어요. 사무실에 가면 이만큼 재여 있어요. 민원일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찾아야 돼요. 하루 10건에, 저는 일주일 가면 사오십 건 들어와요.

그것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찾으면 나와요. 저는 민원 몇 건 한 것 구두상이 아니고요. 들어올 때마다 한 장 한 장 민원일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내 양식 가져간 분들도 있지만 일지를 다 적어요.

그냥 생각으로 400건, 500건 말 안 합니다. 근거 누구하고 날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농작물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당해연도에 끝날 것 매년 되풀이 되니까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결국 농사로 이익을 얻었든 말았든 우리 구민의 민원이니까 이것을 하여튼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39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물관리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및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가구 구입비 해놓았는데, 팀이 새로 하나 신설되었습니까? 동물관리팀이라는 팀이, 3개 팀밖에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동물관리 같으면 무슨 동물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고양이 뭐….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유통지원팀에서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도 동물팀이 신설되었고요. 전담팀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동물관리를 동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중성화사업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동물등록 중성화사업, 각종 민원 일어나는 것, 동물 에티켓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동물이라는 것은 식육점 관리, 원산지 표시 지금하고 있는 업무는 추가 신설을 아닙니다. 확장되다 보니까 전담팀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팀원에서 그러면 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직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직원 2명은 지금 유통지원팀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수의직 2명이 있습니다. 팀장만 하나 생기는데, 팀장은 수의직 팀장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동물관리팀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경제지원과 안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나도 이제 알았는데,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관할은 기획파트에서 조직 편제를 하더라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팀이 생기는 것도 이제 알면 이것이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된다. 이것입니까? 팀이 하나 생기는데!

○위원장 박왕규 지난번에 팀 생기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완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 하면서 팀이 신설되니까 이렇게 한다. 팀이 생기니까 이렇게 한다. 계속 논의는 사실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자료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드린 것은 없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례할 때 다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 확정이….

김인호위원 아니오. 내 말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절차고, 그 상임위원회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하고, 그러면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전에 여기서….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지난번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시고, 그렇게 팀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김인호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회람을 돌려야지요. 사전에 의원사무실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말처럼 높아지니까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데 경제도시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회람을 한번 돌린 일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정상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 맞는데….

김인호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서도 공감한다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김인호위원 팀은 만드는 것은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라요. 그 업무가 많아지면 팀이 많아야지요.

정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은 잘 만들었는데, 금방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필요성을 느끼면 팀을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은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복희 위원님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전반적인 사항을 또….

정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조복희 위원님을 찍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이 아니고….

정창근위원 여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급을 했다는….

정창근위원 하면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어느 팀이라든지 신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줍니까? 그 팀을.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했다. 발언을 해서 동물팀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복희 위원님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시면 여기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조복희 위원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으시고 워낙에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불필요하게 회의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3회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 굳이 없다면 위원장님께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 발언이 너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조금 자제를 요청해 주시기를,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잠시 정회를….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회의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하고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팀이 구성되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영빈 위원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팀이 생기면 추경하고….

이영빈위원 아니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조례, 위원님! 조례 안 보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다루었잖아요!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지 맙시다.

○위원장 박왕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구군 청소행정종합평가에 2년 연속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과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어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아무쪼록 청소과 관련 예산은 주민 편의 제고와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슬레이트 관련해서 802-01에 1 슬레이트 보조금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저희가 금년에 19가구 했는데 거의 100% 신청합니다.

김기열위원 아직 슬레이트가 많이 남았나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쪽에는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본인이 신청한 가구가 있는 모양이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가구?

○청소과장 석준언 한 가구당 336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가구당 330….

○청소과장 석준언 336만 원요.

김기열위원 증액 단위가 왜 이렇지요? 반환금, 이자 반납….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2018년도에 발생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예산 감액은 이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감액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요인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예상량 대비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유라면 처리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에도 감액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운반을 그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일부가….

○부위원장 박종길 양이 줄면 처리비가 이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6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수집운반에 대한 감액요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면.

○청소과장 석준언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상리공공처리장이 잦은 고장으로 해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1만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13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13만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석준언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상리 고장으로 해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음식물 처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각 구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잦은 고장으로 해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 민간에 처리하는 그 비용을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지불해 달라고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비 때문에 6억 정도 감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청소과 전체 추경을 봤을 때 인력운영비가 한 3억4,600만 원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소되었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세입세출은 동일한데 결국은 구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국비,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전부 감액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인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원종진위원 구비가 많이 감소되었지요?

초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바빠서 철저히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단체협상을 합니다. 단체협상에 따라서 임금이나 이런 상승률을 보고 있거든요.

원종진위원 그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력운영비는 3억4,600만 원 인건비 늘어났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올린 대신에 지금 감액이 된 것이 거의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이라고 하면서 여기도 7억 얼마 감액이 되어있지요? 구비가, 세출분야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부터 자료를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전체를 세부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덩어리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구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비를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고 그러나 본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계상했다고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회 추경 같으면 결산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맞추어 넣고 다 이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인데 지금 구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6억 정도 감액이 되니까 대우건설에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한 3억 가량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3억 얼마 늘어났는데,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가 1% 되었으니까 지금 3억9,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청소과장 석준언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감액되다 보니까 아마….

원종진위원 처리비용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저희가 상리에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장에 처리하던 것이 보통 톤당에 1만6,0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민간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민간은 13만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리가 고장이 잦았거든요. 잦다 보니까 민간 처리를 하면 그만한 비용이 상승되니까….

원종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왜냐하면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상리공공처리장이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 기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너희가 보상하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우건설에서 3,500톤, 300톤 가량 지급하다 보니까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 그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맞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2019년도부터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기금에서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곳을 더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한 곳을 더 선정해서 두 곳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하나는 먹거리골목이 맞잖아요. 두류동 그렇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부위원장 박종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그 먹거리골목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단지, 저희 두류젊음의 거리는 대표 맛거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아닌 다른 데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거리골목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고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역적인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병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달서갑지역이나 을지역도 고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사가 한 지역에서 두 곳이 열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역의 형성 말씀을 당연히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 형평성으로 접근하려면 우리는 갑, 을, 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 군데를 다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우선은 한 7군데가 대상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상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추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갑지역에 두 개가 아주 우수하다. 사업 타당성이.

그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그 순위 결정할 때 간판 두 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경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여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여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비 말고 국비하고 시비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비는 좀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남은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 일시키면서 너무 아껴서 남았나 싶어서요.

○위생과장 최홍섭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점 선정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도 삭감이 되었고, 그 위에 음식거리 표지판 유지관리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삭감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지판 이런 것은 다시, 그러니까 미흡한 것은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덜된 것은 표지판을 다시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거리 표지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성서아울렛 쪽에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파손이 된다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일부가,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당시 새로 수리를 해서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경우이라서 전액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올해 맛난 음식점 대표음식점을 지정하는 과정에 당초에 있던 조례하고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식품위생법 개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못한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서하고 상관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빈 위원이 장기동 먹거리타운 간판 그것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국장님 그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저녁 되면 거기 앞에 차가 하나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대요. 거기 차 포장마차가 간판 줄 거는 것으로 조형물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난립치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그때 다른 과하고 협의해 본다고 하더니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 부분은 우리 이영빈 위원님하고 다시 소통을 했었는데요. 이 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형물도 아니고 간판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조형물 형태로 해서 새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이런 것이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조형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일이지요? (집행부석 쪽으로 뒤돌아보면서) 내일 상인회를 대표할만한 분을 만나기로 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중심으로 우선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상인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거기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제안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생각이고, 내년에 한 1년은 상인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다만, 조형물 부분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조형물 관련해서 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조형물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상인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상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예산을 시에 요청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가 꼭 아니더라도 우선 더 급한 곳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판으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여튼 상인회가 구성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실질적으로 장기동에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가게가 오래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장기동 먹거리타운이 생기고 지금까지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길게 가면 가게가 1년, 6개월마다 다 다시 주인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도 아마 상인회가 구성되기가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조형물을 유심히 봤습니다. 전에는 건성으로 지나다녔는데, 저녁 되면 포장마차 차가 자기네들 천막 치는 그 끈을 묶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늘 성원을 보태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비 423쪽에 살수차 구입인데, 못 했지요? 구입을 못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인데, 구비매칭 7,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대구시에서 대구환경공단 쪽으로 이 물량 전체를 몰아서 주는 바람에 올해 구입을 못하게 되었고요. 5대 구입한 것 중에는 성서공단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래요. 우리한테 혜택이 있기는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7,500만 원을 아낀 측면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절약할 수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으로 주어버리면 우리가 손해 보나 싶어서, 한마디로 우리한테 혜택이 전혀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오히려 청소를 우리 구역 쪽으로 당겨오면 유지비를 안 써서 또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일자리지원과장장석태
경제지원과장김산주
청소과장석준언
위생과장최홍섭
환경보호과장김채환
사회적경제팀장이광희
경제지원팀장이형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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