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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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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한 해 동안 건축업무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201-01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어있는데 몇 분해서 이만큼 지급될 예정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건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하면 참석인원이 18명 같으면 수당으로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참석수당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건축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대여섯 번했고 그리고 직접 참석해서 11번 정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참석하는 것만 지급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서면으로도 지급이 됩니다.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위원회 수당이 제가 봐서는 서면으로도 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면 좀 과다하게 지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석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꼭 각 위원회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 수당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이쪽 편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잘 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미리 해놓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시에 예를 들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1쪽에 201-01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가 1억7,325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2019년도 예산보다 1,732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 이유가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감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101-02 기타직보수에 지금 5,974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데,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일반임기직 7급을 새로 고용한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작년 6월달에 공동주택관리팀에 주택관리사 전문가가 필요로 해서 작년 7월달 부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광규 임기제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773쪽에 제가 보니까 201-01 국내여비가 2,37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2-02 월액여비가 5,01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국내여비는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편성되었고, 또 월액여비는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출장에는 상시출장이 있고 일반 출장이 있습니다. 일반 출장은 저희가 두 시간 미만 같으면 출장을 가면 1만 원이 지급되고, 두 시간 이상 4시간까지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 특성상 민원인들이 수시로 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틀에 출장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징계라든지 이런 불이익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을 전부 상시출장으로 돌렸습니다.

상시 출장은 한 달에 15회 출장을 달게 되면 시간과 구애 없이 2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출장은 한 달에 2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 원 차이인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징계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어서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국내여비는 감액 편성을 했고 월액여비는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원종진 위원입니다.

770페이지에 공동주택 특별감사해서 일반운영비 292만 원, 일반보상비가 720만 원 그래서 1,012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이 사업 목적에 보니까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2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프린터 토너 100만 원, 특별감사운영 120만 원, 무선인터넷 임대료 72만 원, 감사위원 수당 702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예산까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93조6항〕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로 어떤 변경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프린터 토너 100만 원, 특별감사 운영에 120만 원, 무선 인터넷 임대료 72만 원, 이런 것까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주민들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를 시에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청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리주체한테 임대를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프린터라든지, 인터넷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도 쓰고 외부 전문가를 또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수당도 나가고, 또 무선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나가고, 프린터기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무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종진위원 사무운영비인데 물론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무집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아파트가 보통 의무 같으면 300세대 이상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300세대 이상인데 그 감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 집기 이용하고 다 해도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쓰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감사가.

○건축과장 김광규 예, 전체 맥락으로 보면 아파트 감사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주체는 저희이니까 저희가 운용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은 주체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되면 사무실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300세대 예를 들어서 스무 가구나 열 가구가 있는데 이런 관리주체가 없고 이런 데 같으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그 단지에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요새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되면 들어가면 집기 다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1,000만 원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감사를 한다. 그것도 요청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청구를 하든지…….

○건축과장 김광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정 문제로 따지면 아파트 자기네들 잘잘못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대신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를 거기서 왜 못 빌려 쓰느냐? 그런 의미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감사자가 저희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그것도 어차피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프린터기하고 다 들고 갑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도 다하고요.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프린터 토너가 100만 원 들었느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만큼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72만 원 같으면 인터넷 요새 우리 가정용 얼마 합니까? 한 이삼만 원 안 합니까? 그런데 72만 원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한 달, 그렇다고 감사를 1년, 2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한 달, 두 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를 72만 원 주었다고 하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무선 인터넷 특성상 그 할 때만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들고 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대 세력에서 감사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서 거기서 정당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비용까지 대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집행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쓴 내역을 위원님께…….

원종진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생겼으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공동주택에는 달서구아파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것을 어디서 내느냐? 아파트에서 냅니다. 저희 관리비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을 다하면서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 이것 모든 것을 다 돈을 대어주네요. 그렇지요?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감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달서구아파트연합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아파트연합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관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목단체 위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구청에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연합회에서 회장들이 해서 서로 이권 개입을 하려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해서 다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 연합회라는 그 단체를 좀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것 10원 한 장도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들 교육하는 책자까지도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정도 같으면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위임해서 구에 위임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현수막도 자기들이 좀 하고 책자도 자기들이 좀 하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 또 구에서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책자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지금 구에서 “어떻게 해주십시오.”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동주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너무 힘을 많이 실어서 우리 구가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꾸 몸집만 키워서는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시고 간섭할 것은 간섭하시고, 이래서 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되지, 연합회가 자꾸 세력만 키워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준비하시고 지원할 것도 좀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지원하시지 마시고, 우리 원종진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청구할 때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전부 무엇을 하면 관리비에 다 부과시키면서 입주대표 연합회에서 나와서 행세는 자기들이 다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간은 관심을 가지셔서 중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이 아니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 저는 진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윤리교육 책자 이 정도는 연합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전에는 개별 구청마다 따로따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관이 주체가 된 겁니다.

피교육자들이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하는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배부책자라든지, 결국 아파트연합회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모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교육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라든지 교육용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관계는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자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저희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청별로 두 개 구청이나 세 개 구청을 묶어서 장소만 저희가 대여를 하고, 책자는 같이 발행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을 위한 책자가 아니고 교육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1페이지 건축행정처분안내 예고문 우송료가 많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처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최근에 무허가라든지 위법사항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위법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는 안 보는데 신고자들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특정 인물들이 한 지역에 무더기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 시정 독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4번, 5번씩 꾸준하게 건축주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마 신고자들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수도 있고, 물론 일상적인 신고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모아서 그렇게 신고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작년 대비 예산편성이 50%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50%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 단속은 거의 안 하니까 신고가 50% 늘었다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신고자에 대해 원인 분석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적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도 있으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쪽에 201-01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에 보면 8,348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 348만4,000원하고, 그다음에 KRAS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으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는 예년에도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8,000만 원.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환경이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소프트웨어들을 지금까지는 오라클이나 이런 외국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국산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윈도우 환경이 윈도우10으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운영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존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에서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신달영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을 윈도우10으로 바꾸니까 그에 따라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이영빈 위원입니다.

플로터기를 새로 구입하실 예정이시네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기존에 플로터기…, 그것을 여쭈어 보기 전에 시설장비유지로 플로터 유지보수비해서 여기에 보면 676만4,000원 × 2.7%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유지보수비 그래서 예산을 18만3,000원을 기존에 잡아놓으셨던 것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78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이것은 플로터를 새로 구입을 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중단되어…….

이영빈위원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구입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그런 고장이 났을 때 부품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것이구나!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도 또 잔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현재 플로터기는 못 써서 폐기를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좀, 해드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내구연한도 다 넘었고, 저희가 그것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도면들을 출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판이 있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이영빈위원 그것은 분실이나 훼손하게 되면 그 주소지에 있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적과장 신달영 건물번호판을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그 세입자나 건물주,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주가 부담해서 구매를 해서 다시 벽에 부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것이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부착한 사진을 건축행정시스템에 올려야지 만이 건축 준공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중간에 훼손되는 부분은 꼭…, 죄송합니다. 그것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토지 건물주가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사실 이것이 건물주는 부착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내 건물 내가 사용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부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집을 찾아가실 분들이나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것이 훼손된 경우를 보면 밑에 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이사를 가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세입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훼손시키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다시 복구를 시켜놓지 않고 그냥 떠나 가버리면 새로운 세입자들 경우에는 사실 그런 주소가 없기 때문에, 택배를 받아보기도 힘들고 주소를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실 그것을 저는 건물주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새로 구매해서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착할 의무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사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관리는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부착이 안 된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통지를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통지를 해서 건물주가 그 건물에 같이 살 경우에는 부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를 세놓고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부착이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도로명주소판을 구매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러 올 때에 저희가 그것은 안내를 해드립니다.

“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있다.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편하신 디자인을 선택해서 그 회사로 전화를 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영빈위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는 사람들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가령 내가 이것을 찾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잘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 구매업체가 말씀이십니까?

이영빈위원 예.

○지적과장 신달영 구매업체가 나오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썩 수월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좀 더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가령 지적과 소관 업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좀 그것을, 지적과에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도로명주소판 유지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지적과 소관 업무라고 아니라고도 말 수 없는 것이 어쨌든 도로명주소판이 잘 유지가 되게끔 하는 것도 지적과 업무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도 “건축허가나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좀 같이 심의를 해 달라.” 같이 검사를 해서 훼손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주셔야지, 그 후순위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지적과장 신달영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기타수입금이 1억3,953만6,00원, 세입에 있지요? 기타수입금 본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입.

○지적과장 신달영 (자료를 찾고 있음) 1억4,027만5,000원을 말씀하십니까?

원종진위원 1억3,953만6,000원.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증액되는 부분의 금액…….

원종진위원 예,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동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 수입금이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수입, 구청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본동1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1억9,912만5,000원 조정지출금이거든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600만 원 차이가 우리 구에서 지급한다. 이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세입에 1억4,027만5,000원 기타수입으로 편성된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청산금 수입으로 있던 항목이 목이 변경되어서 기타수입으로 내려와서 기타수입에 이 난이 수입금으로 잡히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본동1지구 조정금은 1억5,000…….

원종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777페이지를 보면 1억3,953만6,000원이 아닙니까? ㎡당 136만 원 × 102.6㎡ 이렇게 되어 있네요? 777페이지.

○지적과장 신달영 예.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땅이 남아서 그 수입금이 아닙니까? 세입 들어오는 것, 그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맞습니다.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재조사 조정금은 일단 면적이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수입 이것하고…….

○지적과장 신달영 아, 그것은 목의 편성이 작년 예산서에는 청산금 수입으로 이 기타수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산금 수입이 아니라 이것이 그외기타수입으로 목이 편성되면서 기타수입 목으로 1억4,027만5,000원으로 편성했다고 그것을 제가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세출예산에 본동1지구에 조정지출금이 또 1억9,912만5,000원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모자라서…,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만큼 우리가 지출해 주어야 되는, 주어야 돈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지출하는 돈.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600만 원,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600얼마인가? 500몇 십만 원인가? 한 6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지출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요. 금년 예산에도 벌써 조정수입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내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내 주어야 될 돈이 이 정도고, 금년 예산에 벌써 돈이 수입 들어오고 한 그런 금액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만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본동이 제 관할지역인데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적정해서 내년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이것은 벌써 토지소유자들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감정결과에 따른 조정금 산정까지 다 끝나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 지적재조사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개 항목 1,620만 원 삭감, 청소과 4개 항목 7억7,152만4,000원 삭감, 공원녹지과 2개 항목 7,000만 원 삭감, 총 8개 항목 8억5,77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강호윤
건축과장김광규
지적과장신달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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