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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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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선사문화체험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야간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박왕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9년 11월 7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2019년 11월 11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이런 사안이라면 차라리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추경을 편성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그 절차가 공유재산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부위원장 박종길 절차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절차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자료를 찾고 있음) “…….”

○부위원장 박종길 이 예산과 관련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 부지매입비가 한 29억 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가 1억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한 10억 정도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고, 또 내년에 국비지원 주차장조성사업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응모를 해서 구비를 하여튼 최소화시키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21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좀 당겨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맨 처음에 감정가가 나오고, 1차로 바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재결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우리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잔고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도원동 수밭 3호하고 다음 아래한실 1호, 그것의 보상가가 연말에…, 토지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담당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갔는데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서 재결결정이 나고 나면 연말까지 한 25억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원종진위원 지출이 25억이다.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75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주차장 조성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6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종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회계는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땅을 사놓으면 다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땅값이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 넣어봤자. 이자 몇 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도록 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다 구 재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약지구 마을단위주차장을 할 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는 무료개방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34개소 있습니다. 34개소를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무료개방이 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무료 개방….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열위원 아까 10억을 확보했다는데 그 10억 확보를 어디서 구두로 확보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저희 힘으로는 그 방법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최대한 당겨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해서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한번 해보께.”하는 그런…….

김기열위원 여기서 의원님이라면 어느 의원님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구역을 굳이 물어야 되나? 구역은 어느 구역인지 알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윤재옥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구두로 하면 다음에 국비에 특교세를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약속은 얻었습니다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땅을 주차장으로 쓰기가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1,000만 원 확보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10억 특교 신청을 하면 그것은 거의 수용됩니다. 보통 관례를 보면 국회의원 하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보충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30억 드는데 10억 가지고 오지 말고 더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15억이나 하여튼 우리로서는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시비 많이 받아와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진천동 전에 올해지요. 지난해 예산이니까 올해 주차장, 죄송합니다. 공원 4개 5억 리모델링 빠진 것 추가 넣었다고 진천동 모 의원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 때는 구비 5억을 썼는데요. 국비 5억 갖다 넣었어요. 받아서 보충시켰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기서 내가 길게 다 말을 못하겠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 구예산가지고 집행하고 추후로 특교세, 교부세를 해서 또 대곡동 저쪽 회차지 거기 110면 하는 것도 지역의원님들이 해오고,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1억 중에서 90%가 국비로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10%로만 우리 구비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아까 원종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특별회계는 방치해 놓지 말고 방치라고 하면 좀 그렇다마는 가능한 가용을 수용해서 구민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데 빨리빨리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사놓아야 됩니다.

사놓고 또 가서 우리 구가 필요하면 또 용도변경을 하면 되니까 우선 확보해서, 확보하는 이꼴(equal) 국비 확보, 시비야 그렇다만 국비를 계속 확보에 추진을 해주시고, 빨리 진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은 다하셨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지금하고 계시는 것….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셔야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매입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50% 이상 받아오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월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니까 윤재옥 의원님은 얼마든지 50%가 아니고 100%라도 지금 받아오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하셔서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자꾸 발전을 하는데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33면에 거의 평당 1,000만 원씩이나 드는 거기를 제 생각에는 좀 어렵겠지만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는 것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하화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산이 배 이상 들어요.

조복희위원 배 이상을 을 쪽에서 좀 받아오시면 되니까요. 가능은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가능은 한데요. 아까 33면이라고 치면 지하를 했을 때는 한 30면도 채 안 나오거든요. 한 이십 몇 면밖에 안 나오는데, 투자대비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하화 되었 때, 그다음에 지하를 하게 되면 우범화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료개방을 할 경우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건물이 지금 안 들어선 상태이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나중에 혹시 필요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우선은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을 잡고 있고…….

조복희위원 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밑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같이 하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체험관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가 23면인가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까지 수용을 같이 해서 선사문화체험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는 기왕이면 이 비싼 땅에다가 할 때 약간의 융통성이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위치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같은 위치입니다.

이영빈위원 선사문화체험관을 지으면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도 같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복합건물입니다.

이영빈위원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선사문화체험관을 짓는 부지는 처음부터 선사문화체험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안을 한번 거쳤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원래 무엇을 하는 용도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당초에 그러니까 선사문화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581억짜리 토지를 28억 주고 그때 2015년도에, 2016년도이지요. 그때 매입을 완료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투자 심사를 시에 가서 받을 때 사실 시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문화체험관만 지었을 경우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수시로 와야 되는데, 규모도 적고 이래서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그때 한번 재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복합건물로 지어서 다시 시에 요청을 해서 그때 심의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좀 늦어졌고, 그래서 현재 2022년까지 우리가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때에 해당사업 대상 부지를 종교시설용도로 설정한 이유는 이 지구에는 종교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종교시설 부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구에는 그렇게 특별할만한 종교시설이 없다. 생기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 부지는 종교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게 되면 일면에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는 이 위치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내가 이 주변 아파트에 살면서 편리하게 나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한편 반대로 좀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선사문화체험관은 무엇을 하는 용도였기에 용도를 변경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느냐? 지금 현재 선사문화체험관이 있고 주차장이 옆에 있는 것은 사실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시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달서구에 종교인들의 입장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당초 그 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558평은 공공용지였습니다.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될 그런 땅이었고, 그 바로 옆에는 지금 종교시설 되어있던 이것은 종교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개인한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종교시설은 공공용지로만,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종교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로 편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을 짓고자 하는 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종교시설을 안 짓겠다. 그러니까 교회지요. 아마 그 종교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일 겁니다. (이영규 주차관리과장을 바라보며)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영규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짓겠다. 해서 저희한테 파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반 신앙을 가지신 분들한테 편의성을 봤을 때는 교회에서도 지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 판단에서 자기네들이 안 지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현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지를 매입한 그런 종교를, 어떤 교회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국장님 말씀도 그렇지 않느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종교부지가 어쨌든 승인이 나고 하면 종교부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 달서구에서, 그냥 주차장만 지으면 만사형통은 아니다. 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주차장용도로 변경이 되더라도 이 주변에 종교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설만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한 번 더 배려를 하고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공영주차장이 제 지역구더라고요. 이 상황이 보니까 그 당시에 선사문화체험관의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 땅 값이 많이 올랐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국회의원 몇 분들이 국비 얼마 가지고 왔는가를 저는 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구의원 중에서도 아마 국회의원이 되실 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인데 얼마 안 됩니다. 한 4조밖에 안 되고요. 보통교부세는 45조가 돼요. 그래서 이 광역시, 구는 이상하게 법이 되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되어있고, 군단위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국회의원들은 돈을 가지고 와도 별도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그런 법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60만 구민한테 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을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분뇨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달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대행하는 업체가 6개입니다.

정창근위원 6개 업체가 달서구 전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업체를 조금 아는데 지금 현행 요금제도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상률이 59.7% 같으면 상당히 많이 되는 인상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5.97입니다.

정창근위원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어제 제가 업계에 방문해서 업계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낸 것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물가가 인상되고 5년간 동결된 수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반 인상요인들이 표준원가에 보면 한 17%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째 이렇게 동결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려움의 호소가 많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보면 5년간 동결되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어렵다 하고 좀 인상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모 업체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움의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모 업체에 내가 두 개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 해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처리는 요금이 1만 몇 천 원을 줄 때도 있고 2만 몇 천 원 줄 때도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운영이 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서구 전역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까? 이 분뇨수집이 원래 구청장이 청소쓰레기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처럼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간혹 허가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수수료 자체가 표준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장비, 감가상각비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 수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개 구군 공히 대행업체들의 경영 어려움 호소가 지금 꾸준하게 있었고 매년 대구시를 통해서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업계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경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의 혜택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행 업주에 이익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위원님! 저도 어제 실상을 잘 몰라서 나가서 봤더니 경영상태가 참 열악합니다.

회사라고, 법인이라고 허가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종사원들이 많으면 세 사람, 달서구 6개 업체에 전체종사원이 3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디다. 어떤 회사는 보니까 대표하고 그 직원하고 두 분이 있는 회사도 있는 상황이고, 차량 두 대에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인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경영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고…….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대행업체는 안에 사무실에는 크게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대행대표자하고 거기 일보는 여경리 직원이랄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처리가 되거든요. 바깥에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두 개 사무실에 가끔 한 번씩 가는데 2층 같은데, 1층 같은데 조그마한 탁자 하나 놓아놓고 전화기 놓아놓고 사무실 환경은 사실 열악해요. 열악하지만 또 이 업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것은 전화 받고 전화로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업체 사장이 영업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예를 들어서 6개 있으면 내가 하나 선택해서 전화를 해서 그 차를 부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무실에는요. 그 사장은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 같던데, 저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이 관허사업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수익사업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른데 최소한의 비용보존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허사업이고, 또 분뇨처리대행업 자체가 시장구조가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하면서 오수직관으로 되면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심구조가 산악지대가 없는 상황이고, 그 사업하는 것이 여타 광역시 도시에 비해서는 좀 조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가 부산이라든지 인천, 서울 이런데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에 있습니다. 부산 같은 지역에는 관허사업이지만 업계에서 상당한 고충을 갖고 있는 그런 열악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표준원가계산을 하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8개 구군의 가격이 다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것이 하수처리장 위치에 따라 운반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자체는 톤당 다릅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데도 동결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만 지금 이제까지 동결되어 있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인상은 대구시 8개 구군이 원가조사를 대구광역시에서 일괄로 하면서 제공된 원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군별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조례 개정한 것이 달성군이 인상을 한 적이 있고, 서구가 작년도에 인상을 했고 나머지는 15년 이후에 아직 인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는 16년을 하고는 지금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창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만 특별나게 올려준다는 것은 안 되고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동시 인상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험한 직업이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직업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청소분야에 대한 업무 난이도에 대해서 표준원가계산을 할 때 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만 특별하게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좀 조사를 더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도 1월 2일자로 5.97%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날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안 그러면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 되어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또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 놓아서, 이것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 부분은 미처 못 짚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차라리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시면 문맥상…….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것은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공포하는 시점을 1월 1일자로 맞추겠다는 그런 취지로 앞에 설명을 드렸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1일자로 못해버리면 다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이 부칙이 1월 1일자로 만약에 못하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사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겠다. 라고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정확하게는 딱 맞추어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맞는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단어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회의 끝날 때까지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연구 용역을 대구시에서 실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대구시 8개 구군이 같다. 라는 의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표준원가계산을 대구광역시에서 통합용역을 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구군별로는 그 운반거리라든지 이것이 반영되어서 전부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거의 인상률 범위 안에서 미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이 분뇨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뇨처리와 관련된 대행업체의 수익은 이 수수료가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수거량에 비례한 그 수수료가 수입구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제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와 관련하여서 예산이 2,1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청소통지서를 발부한다든지 하는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부위원장 박종길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비 이것으로 가지고 본인들의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여튼 끝날 때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구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대행업체가 아까 전에 5, 6개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6개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단 한 업체라도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업무가 마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수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스톱을 하게 되면 수행주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서구 전역을 6개 업체가 구분, 구획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분, 구획이 없으면 5개 업체로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업계가 사장을 포함해서 종사자들이 몇 명이 안 되고, 이 일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직접 운전을 하는 곳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어제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직접 운전하시고 직접 수거하고 다니시는 대표가 계시는 것으로…….

이영빈위원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 현재 수준에 어떤 수수료도….”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장이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장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얼마를 주고 하는 것들은 그 회사 자체에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든지 그 제반 법률이 정하는 틀 안에서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이영빈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해당 회사가.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많이 가져가면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추측을 해보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이영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사장이 직접 뛰게 되면 사실 인건비를 한 사람을 채용해서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채용하고 본인이 직접 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몫을 자기가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이윤도 자기가 챙기는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배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넉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2인 1조로 내보낼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가져가는 비용이 적어지겠지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구조를 갖고 있는 데는 직접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득이 더 남는 것이고요. 조금 환경이 좋은 데는 자기가 직접 안 뛰어도 되니까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더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적게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되지요.

이영빈위원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 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지요?

계속 올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본다면 대표의 역할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어쨌든 사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어떤 사장 개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사실 사업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 같은 것을 다 지켜가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적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6개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니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보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의 책임이 되겠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사업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내용의 논조랑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그런 회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대행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좀 더 정당하게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 수수료라는 것이 지금 8개 구군에 약간 식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몇 십 원 차이이고 거의 다 비슷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인상률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97%를 하면, 5.97을 하더라도 운반거리에 따라서 톤당 가격이 좀 달라지고, 또 인상률을 달성군이라든지 5.97이 아니고 6.97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대구하고 비교적 약간 경제나 인구나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좀 비슷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인상요율을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가 우리 대구하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뭣한데, 표준원가계산을 언제쯤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에서 한 용역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용역자료…….

이영빈위원 용역자료에서 타 시도 요금을 비교 안 했을 리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비교를 해서 가격단위로 기본 750ℓ 정화조 기준으로 해봤을 때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업계가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흥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 적으로 사양 산업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대구가 많이 임금률이나 이런 수수료 부분에서 적다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또 8개 구군 중에서도 작업조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고 해서 인상률이 좀 낮은 구에 속합니다.

이영빈위원 이 5.97% 정도면 사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정화조를 한 통 비우기 위해서 보통 육칠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실제로 떠안을 비용 부담은 약 이삼천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한 2,000원 조금 못되는 인상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계속 저희들 일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관허사업 대행기관을 2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최대 오래된 업체가 몇 년 되었고, 최근에 선정된 업체가 얼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이것이 관허사업이다 보니까 분뇨업 허가 자체를 기준에 맞추어서 달서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된 업체가 지금 6개이고, 그 6개 업체에 우리가 대행사업을 맡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업체를 바꾸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기열위원 제일 오래된 업체가 몇 년 되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제가 그…….

김기열위원 그래야 자동연장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수수료가…….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6개 사업장 중에 허가를 해준 것이 가장 오래된 사업장이 1990년에 허가해 준 명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김기열위원 1990년도에 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1990년도에 1개고, 1993년도 1개 업체, 그다음에 2001년도에 2개 업체, 2002년도에 허가난 업체가 최근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업체에 교육 같은 것은 합니까? 간담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달에도 제가 대표가…….

김기열위원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관허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차례하고 어제도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그 열악한 구조에 대한 하소연을 듣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달성군 아니면 남구 정도, 서구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와야지, 이것 심의하는데 저희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좀…….

김기열위원 당연히 배부를 해주셔야지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는 참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2인 1조로 다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여 년 넘게 이것을 봤는데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현장에서 작업할 때…….

정창근위원 현장에서 거의 한 사람이 운전하면서 그 현장하고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인 1조로 다닌다. 이것은 오늘 새로 알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북정화조가 199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2개 업체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북정화조라든지, 간판을 그러니까 두 개 내놓고 한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업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 법인 구성하면서 두 개, 세 개…….

정창근위원 대표자가 한 사람이고, 경북정화조 예를 들어서 A정화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 같으면…….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현재 자료에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달서구는 없고요. 달서구에서 하시는 분이 타구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혹시 과장님! 이 업체들의 직원들 임금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악하다. 라면 어떻게 열악한지 결국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하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임금구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관허업체를 관리감독하면서 매출구조에 대해서, 수거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임금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파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왜냐하면 제가 청소과에 지금 대행업체 임금상황을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표준원가 산정할 때 그런 자료가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원가계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챙겨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안 한지를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말씀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위원장님!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조례에 공포일에 대해서는 통상 조례 말미에 공포날짜가 의회 심의의결에 대한 확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포되는 날로부터 한다. 못을 박도록 되어 있고, 제안 설명을 하면서 제가 1월 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설명은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내년 회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다는 부연설명이었습니다.

그 조례에 공포된 날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그 조례 포맷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서에 8페이지 〔제9조2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이것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저희는 음식물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와 수수료 같은 경우 편차가 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의 불만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 환경부지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자체적으로 해서 규칙으로 또 금액을 정하니까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8개 구군 공통사항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 책임 하에 8개 구군에 군수, 구청장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한 이후에 거기서 최종 예를 들어서 5%를 올리자. 7%를 올리자. 균등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또 신속성 이것 때문에 부득이 타 자치단체는 지금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우리 구만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놓아두어도 관계없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원종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프로테이지라든지 요금이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지금 현재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균등하게 올라가고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RFID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RFID는 한 1,050여대, 그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에서 한 67%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RFID는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한 것과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맞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로부터 임대를 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청소과장 석준언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해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현재 임대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임대는 56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설치된 것이 201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초창기에는 주로 임차를 많이 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은 현재 구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지금 국비 50%하고 구비 50%로 매칭사업이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당초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공동주택이 30%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설치 비율이 약…….

○부위원장 박종길 과거에는 이것이 국비에서 100%했는데 지금은 국비 50%…….

○청소과장 석준언 지금은 시비에서 50%.

○부위원장 박종길 시비 50%, 구비 50%…….

○청소과장 석준언 구비 50% 그렇게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는 전체 설치비율이 30% 이상이 되니까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보니 RFID 종량제 노후기기 교체와 관련해서 1억7,9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RFID의 그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보통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RFID의 내구성을 강화할, 우리 달서구에서도 특별히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당초에는 철제로 하다 보니까 부식 우려도 있고,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하는데도 5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두께 같은 것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업자한테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 업체에서 생산하기…….

○부위원장 박종길 왜냐하면 사실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5년이라고 해도 사실상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석준언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서 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해서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RFID를 우리가 납품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석준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 제안 설명서하고는 별개인데요. RFID 카드 쓰는 거기에 비밀번호 누르는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있지요.

조복희위원 카드를 안 갖고 가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열리는데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 가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쓰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이 끼여서 아마 버튼이 조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복희위원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석준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번호 210을 누르면 네 자리가 저절로 눌러져 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음식물 그것하고 통 있잖아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김인호위원 차가 와서 기계로 해서 하잖아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상차하는 것…….

김인호위원 그 부분에 주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제조업체에 다가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하고 새로 거기에 안 부서지도록…….

○청소과장 석준언 예, 용기부분에 다가 닿는 부분에…….

김인호위원 끝부분이 기계로 올리니까 마모가 많이 되어서 파손되어서 일부는 흘리기도 하고 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좀 제조업체에…….

○청소과장 석준언 그런 것은 업체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김인호위원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김인호위원 결과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수명도 짧아지고 그것을 해놓아야 길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해도 옳은 물건으로 해야 되지.

○청소과장 석준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이것 진작 다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RFID.

○청소과장 석준언 예.

이영빈위원 공동주택에 이것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하도록 RFID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다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그 전에 2012년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해서…….

이영빈위원 없이도 잘 하고 있는데 조례 이것 필요 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00세대 이상해서 좀 강제로 하는 것 같으면…….

이영빈위원 그렇게 하는데 조례 만드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없이도 다 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런데 정의부분도 새롭게 지금 하고 있지만, 물론 지침에도 있지만, 여기에 조례상에 정의라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어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기준도 만들어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이영빈위원 예, 조례 운영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닌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청소과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주위에 위생관리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점, 참 과장님!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결유지가 안 되었을 때 조치명령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조치명령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쓰레기 같은 경우도 사유지 같은 데 청결유지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불결하고 이런 것은 한 기간을 두고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에 따로 과태료나 벌칙조항이 없어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쓰레기 청결유지명령처럼 청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에는 30만 원, 2차에는 70만 원, 3차에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유지 쓰레기 청결유지명령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항이 없어서 유지명령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저희가 요즘 타 시도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저는 이 점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주도나 타 해외나 가보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주위에 가면 냄새도 크게 안 나고 그 주위 환경이 엄청 깨끗합니다. 그만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관리를 한다. 이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루에 한번 정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을 그냥 한 통 떠와서 걸레로 쓱 닦고 지나가고 닦고 지나가고 이렇고, 그것만 하지 주위에 환경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비닐수거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의원이 되면서 이 부분을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나다니면 악취가 나고 피해 다니고 파리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해서 1차, 2차, 3차 벌금도 매겨봐야, 공동주택에도 한번 벌금을 맞아보면 아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 전기제품은 신고만 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거해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수료가 다 적혀 있어요. 수수료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대형 가전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데 그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에 냉장고 업소용 700ℓ이상 해서 전부 가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원형이 100%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가져가고요. 원형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그것을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수수료를 받고 내놓아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훼손이 되었으니까 바꾸지 멀쩡한 것을 왜 바꾸겠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보통 내놓다 보면 대형 가전제품은 업체에서 필요한 모터나 이런 필요한 부분만 챙겨가다 보니까, 대형 가전제품에서 수거하려면 사실상 모터나 기본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경비실에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사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가지고 가거든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선풍기나 이렇게 작은 것을 버릴 때도 구청에 이야기하면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청소과장 석준언 소형 가전제품은 다섯 개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되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적혀진 것은 일반 주택에서 내놓았을 때 분리를 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을 때는 멀쩡하게 내놓잖아요. 멀쩡하게 내놓아서 구청에 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그런데 보통 내놓으면서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구청에 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배부하잖아요. 동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이러면…….

○청소과장 석준언 스티커는 배부 안 합니다.

조복희위원 배부는 안 합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대면으로 해서 바로, 대형 폐기물로 하는 것 같으면…….

조복희위원 예, 대형 폐기물로 하면 스티커를…….

○청소과장 석준언 바로 돈을 받아서 바로 하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내놓아서 신고했는데 뜯어 가버리면 굉장히 억울하네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조복희위원 신고하면 금방 안 가지고 가면…….

○청소과장 석준언 신고하면 수거업체 기관하고 자기들도 수거 일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내놓아보니까 한 이삼일 소요되는 것 같아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언제쯤 수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오면 그때 내놓으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본인이 또 필요한 날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약을.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일반주택 같은 데는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청소과장 석준언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수거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별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사하다 보면 주변에 이것도 사용 가능한 물건이니까 주변에 또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내놓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보통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제품은 구청에서 무료로 수거해 간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내놓으니까 나중에 누가 내놓았느냐? 찾기도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잦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여쭈어 봤는데 그럴 때는 미리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내놓아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대형 가전제품도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대형 가전제품을 수거기관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그 사람이 호까지 방문을 다합니다.

와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베란다 쪽에 있으면 집안 베란다에 있다고 하면 집안에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대형 가전제품 무상 수거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저 밑에 선별장에 갖다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 가전제품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소형 가전제품 보관함을 배부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가정에서 배출할 때 5개 이상만 되면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데, 공동주택에는 각 가정에서 내놓다 보면 5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항상 넘쳐나는 것 같아요.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은 덜한데, 그러면 일반주택은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그런 것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홍보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석준언 포상금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고 건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자체에 보면 통상적으로 포상금이 20% 정도는 주어서 아마 신고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 단속반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포상금 20%면 얼마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배꽁초, 휴지 버린 것은 5만 원 같으면 20% 하면…….

이영빈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포상금을 조금 기대하는 쓰레기불법투기…….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20만 원 같으면 한 5만 원 정도요.

이영빈위원 적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품목 수수료 이것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다양해야 만이 여러 요건을 맞출 수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이영빈위원 예.

○청소과장 석준언 저희가 타 구에 있는 것, 대구시내 거의 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대동소이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가 62가지로 좀 많거든요. 그것을 일단 하고, 그 나머지 없는 부분에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제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 광명시 같은 경우를 많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나하나 다 적절한 가격이랑 품목이랑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부과금액의 20%로 개정하면 불법 투기행위 신고 유도 및 근절을 도모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저희 포상금의 실적이 사실상 금년도에 보면 66건이 됩니다. 이 포상금액이 오르면 아무래도 불법 투기신고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통상적으로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2,000원하는 것도 한 4% 비율밖에 안 되고요.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40%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나 차량 손수레 이용해서 버린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0%정도가 적정한 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맞춘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한 방법하고 주신 자료하고 기준을 봤을 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 %라고 정확하게, 대충…, 포상기준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표 5만 원짜리 같으면 지금 2,000원 주면 4%…….

원종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포상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원종진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김인호위원 20% 아니가?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우리 구에서 포상금 나간 것이 한 10% 정도…….

원종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얼토당토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100%는 모르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이 몇 %냐 하면 32.4%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데 지금 20%로 오히려 줄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올려서 활성화시킨다고 이런 조례를,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원종진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잖아요. 프로테이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2.4%인데, 프로테이지는 12%를 더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40%가 줍니다. 39% 정도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포상금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시고,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알면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조례 제정해 놓고 나면 큰일 납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청소과장 석준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과태료금액에 비율적으로 얘기하니까 30몇 % 그 말씀이시지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과태료가 5만 원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2,000원입니다. 비율이 4%고요.

원종진위원 그것 한 가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석준언 말고요. 거기에 보면 비닐봉지나 이런 것 과태료가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버리는 것이 규격봉투나 이런 것 외에 사용할 때는 2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은 비율이 25% 그것만 주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것은 50만 원인데 10% 비율로 해서 5만 원 주고요. 그리고 행락철에나 휴식할 때 발생한 쓰레기 버리는 것은 20만 원인데 그것은 비율이 40%되어서 8만 원입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이용해서 운반장비 이용해서 버릴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그것은 비율이 40%해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는 100만 원인데 40% 40만 원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할 때 과태료 5만 원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면 40건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이런 것 버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버리는 것은 20만 원인데 그것은 건수가 25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뒤에 있는 것 40% 행락철에 발생한 것이나 차량 손수레 이용한 것 이것은 실적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규격봉투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이것은 건수가 높다 보니까 아마 뒤에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은 40% 주는 것은 낮추고 그 대신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비율을 올리면 전체 다 합계 적으로 하면 20%선에 맞추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준 데에 검토보고서하고 제안 설명서에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담배꽁초, 휴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으로 하면 2,000원입니다. 20%하면 1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8,000원 손해를 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올라가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올라갑니다. 8,000원.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8,000원 올라갑니다. 한 건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 이것을 현행대로 하면 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20%하면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휴지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이것은 지금 8만 원입니다. 현행대로 하면 20만 원이기 때문에 8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20%로 가면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반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5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 이것은 지금 현행으로 하면 20만 원, 이 수정한 20%로 하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보상금이. 그 다음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이것은 현행대로 하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해서 20%하면 2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금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담배꽁초 이것만 올라갔지 다른 것은 다 20% 해서 통계를 내면 32.4%가 나옵니다. 보상금 전체가.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40%가 줄어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 5, 6, 7번은 40%로 되어 있는 것을 20%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11월말까지 했을 때 4년 동안 딱 한 건 발각이 되어서 부과를 했고요.

원종진위원 어디가 한 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차량, 손수레 운반 관련해서, 그것 4년 동안 해서 딱 1건 그래서 이 1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 포상금 나간 것은 1, 2, 3번이 지금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99.9% 가까이 되는데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이 3가지 중에 아까 두 번째 비닐봉지와 관련해서는 1만 원이 줄지 않습니까?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런데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관련은 아까 10%였는데 이것이 2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담배꽁초가 늘어나고, 담배꽁초가 전체 포상금액에 거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법 행위 자체가 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뒤차가 차에 부착된 그 무엇이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블랙박스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블랙박스를 보고 그것 가지고 요새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대부분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닐봉지라든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하는 부분은 추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도 사실상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 2017보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4, 5, 6, 7번 이것은 거의 지금 발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1, 2, 3번이 지금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봐도 1번이 예를 들어서 2,000원에서 1만 원 올라간 것 이 부분이고…….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 굉장히 수입이 많이…….

원종진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지금 비닐봉지나 나번하고 다번이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 깎이고, 다번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50%가 감액됩니다. 이런데 지금 보상금을 올려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가 좀 낮지 않느냐? 최소한 80% 정도를 해야 된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원종진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20%하면 오히려 더 손해 보는데 누가 포상금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조례를 나중에 해서 정확한 사람이 들여다보고 따졌을 때 이 조례가…,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저도 낮다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다만, 수성구나 서구가 기 전체적으로 20%로 조정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로 해도 저희는 오히려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비율조정 관계는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차피 균등하게 비율을 조정한 구 사례가 수성구하고 서구가 균등하게 20%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균등하게 가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20%로 했는데…….

원종진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지금 타 구에서 20%, 10%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10%, 20%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그러니까요. 저도 상향 조정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상향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상향 조정, 이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불법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고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께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 20% 현행대로 조례가 만약에 입법이 될 경우에는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금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저는 타 구에서 하셔서 따라서 하신 것인지 각 팀에서 검토를 옳게 하지 않으셔서 이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부도 조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이렇게 검토의견에도 이런 부분을 안 넣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위원들끼리 심사하지 전문위원이 무엇 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의도하는 바가 정말 투기를 근절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그리고 포상금은 조금 더 넉넉하게 지급하자라는 취지라면 포상률을 좀 올리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주차관리과장이영규
환경보호과장김채환
청소과장석준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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