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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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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조복희 의원 외 8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019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조복희 의원 외 8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발의하시느라고 조복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고문제도가 없이도 잘 운영해 오셨지요?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저희가 네 분 전문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의 역할이,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아무래 우리 전문위원은 공무원 5급에 사무관이 되어서 조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잠시 왔다가 법률의 검토 쪽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를 상대로 소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고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문성도 키우고 역량도 키우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구하고 타 구 한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문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의원 수가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그 역할에 상당히 자문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저희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내부 검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죽 보니까…,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최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대구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두 개로 나누고, 또 입법·법률고문 동시에 나누는데 대구에는 지금 남구하고 달성군 의회 이쪽에 하고, 지금 고문변호사가 중구하고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의회는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전국적으로 뽑아보니까 많지 않던데, 구분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전국에 지금 153개 의회 중에 입법과 법률고문이 한 132개 되고요. 입법고문만 있는 데가 11개, 그다음에 법률고문이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구분하는 것도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아무래도 지금 조례안에는 3명 이내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입법전문 고문도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전문 고문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박정환위원 지금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여기 〔3조3항〕에 보면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 같으면 입법하고 법률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운영 같으면 별도 고문제도가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 제정에 그런 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고문이 좀 필요하고, 법률고문은 소송이라든지 다른 그런 쪽에서….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에 법률고문이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법률은 의회하고 중복이 된다고 봤을 때 차라리 입법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고요.

사실 저희 의회 쪽에서는 소송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거의 희소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무자가 전에 일용직으로 있어서 기간제 채용이 안 되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런 사항에는 저희가 법률고문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외부에 상당히 자문 구하러 많이 다니면서 좀 애도 먹고 그런 경우가….

박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어떤 구 차원에서 법률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일 여기에 기존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면 매월 25만 원가량 선임되는 경우에는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그 외에 또 소송을 하면 별도로 우리가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임된 고문을 위촉한다면 우리 달서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매월 25만 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지금 저희가 3명까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입법·법률 동시고문 이렇게 해서 3명까지 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입법고문 1명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 고문 변호사 해도 25만 원해서 3명을 다할 것이 아니라 2명만 할 수도 있고, 1명만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분야에서 3명 이내까지 해서 탄력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해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 3명까지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자체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3항〕에 의해서 의사팀장님께서 본회의에 진행하는 애로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 주로 최민수 교수님이나 일부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법률고문까지 굳이 둘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 구보다 의원 수가 24명이 되기 때문에 타 구에 적은 구는 일곱 여덟 명이 되는 구도 있고 이래서, 그런 데하고 우리는 워낙 의원님들이 우리 조례 관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로 볼 때는 조금 폭도 좀 넓혀주면 의원님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조1항1호〕에 보면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참 애매한 문구이거든요. 과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선임하기가 과연 어떤 분을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정년 퇴임 하시고 또 하신 분도 한편으로는 여기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입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변호사라든지 법률관계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박정환위원 여기에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것이 빠졌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입법 전문가 및 변호사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조금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위촉할 때 상당히 실력을 갖춘 분을 좀 해야 만이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는 참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 전문위원님 네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간다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만 잘 통과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조복희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복희 의원님이 대표발의자시고, 제가 같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작 우리 달서구에 있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청에 고문변호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랑 구청이랑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고문변호사제도가 진작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조금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만들어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조복희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까?

조복희의원 이 조례는 저희가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실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나 전문위원님들도 알고 계셨겠지만 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입법이나 법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다도 우리보다 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놓는다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의원 24명이 본회의 때 5분발언을 6명씩 합니다. 여섯 분의 의원들이 하시는데 발언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필도 받고 무고하다. 위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변호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이 말이 과연 무고하냐? 내가 거짓된 발언을, 사실된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중에 죄가 성립하느냐?”라는 자문을 저는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기가 곤란하지만 직원이 직접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따지는 경우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의원님이 잘못한 것이라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저만 그랬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도 좋고 하지만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24분)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205-09 의원 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 지금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회에 등록된 지방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명이 등록된 연구단체가 있다면 2,500만 원이 지출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연구단체는 현재 3개 이내라서 2개까지 가능하니까 1인당 그러니까 1개 단체 가입 시는 500만 원이 되는데, 2개 단체 가입 시에는 250만 원까지 배분을 더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배분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1인당 500이 한도인데, 한 의원님이 한 개 단체만 할 때에는 저희가 500까지는….

박종길위원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두 개 단체를 할 때는 250만 원이 가능하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박종길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안영란김기열박종길박재형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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