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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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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편성 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67회 2차 정례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61쪽에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6억2,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2억3,000만 원 사용하고 3억9,000, 63% 감액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르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고 최저 생활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준에 대해서 보조금 내시를 받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본예산 때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한바 계십니다마는 시민행복보장 제도는 시비 100%의 어떤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올해 1월이나 작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라든지 생계나 의료에서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폐지됨에 따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받았다가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출을 많이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63%를 반납한다. 당초 예산보다도 거의 50%만 되어도 많다고 하는데 63%라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받으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262쪽에 주거급여 임차금 자체가 이게 227억에서 거의 10%인 27억1,700을 감액하는데 가구원수 산정임대료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더 지급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덜 지급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대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게 한 50% 이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51억을 했는데 227억 정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한 70억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늘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난 후에는 확정통보 공문이 오고 또 거기에 바뀌면 변경통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회, 2회,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 주거급여가 1만3,000세대에서 한 1만6,701세대로 한 3,000세대가 증가는 하였습니다마는 그 증가분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 판단하기에는. 전액 구비가 아니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3차 추경 때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전에 2차 추경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많은 것을 감액해서 정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비록 우리 구비는 적지만 국·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다는 어떤 진짜 상투적인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상투적인 답변인데 하여튼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맡으셔 가지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상을 받으셨다니까 더더욱 축하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261쪽에 정부관리양곡 할인공급 택배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택배비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나 차상위계층한테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담률이 있습니다. kg에 따라서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보조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택배비만 국비 100%로 됩니다. 10kg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고 한 포대에 20kg은 한 2,900원 되는데…….

박정환위원 지금 택배는 우리 업체가 있지요? 사회적기업 자활회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박정환위원 어떻습니까? 배달을 하다 보면 특별한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사고라든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기존에 이러한 분들이 직접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보다는 집에 받아놓고 정기적으로 되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폐단은 어떻게 해결할 방책이 현재로써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물론 저희들이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기초생활 여기에 차상위뿐만 아니라 정부양곡할인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경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외에 두 군데 말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환위원 거기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에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올해 우리 과에서 2019년 자활사업 분야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체험홈에 3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체험홈에는 지금 현재 몇 분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체험홈은 3개소이고 체험가정은…….

홍복조위원 아니, 체험홈에 지금 몇 분 정도 체험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체험홈에는 한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한 센터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이때까지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가 이번에 설치되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이것은 원래 할 때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활동하기 좋은 것들은 이미 처음 할 때 설치를 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얼마 전에 결정이 되어서…….

홍복조위원 시비로 하는데 이런 것은 원래 체험홈이 설립될 때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늦게 올라왔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항상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여기에 체험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동…….

홍복조위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홍복조위원 이것은 장애등급하고 상관없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홍복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험홈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 지금 가정에는 그러면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가정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런 장애인 시설이 설립될 때는 이런 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구에서 시설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도 전한다고 재활센터에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월배장애인센터 재활복지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센터 이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새로 이전을 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신축을 하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새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고 해서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자부담을 좀 늘려라.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독려를 했었고 또 거기에 있는 수익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그게 또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산 추경에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설이 좋은 시설로 옮긴다고 해서 후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원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500만 원보다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시설 옮기고 운영비가 자신들도 부담하기 힘든 비용으로 늘어나서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운영비를 증액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재활복지재활센터에서 작업장에 실사기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이 현수막 실사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해서 1,350만 원에 가까운 실사기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했고요. 네, 아무쪼록 지금 저희가 달서구에 저희들 재활센터 같은 곳에서 이런 형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말고 성서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에는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에도 거의 단체에서 임가공 위주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저희들 백세기획도 여기 지금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것은 시니어클럽…….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제가 예전에도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관내에서 일감을 많이 바라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외부의 업체보다는 애용을 많이 해 주시고 타 과에도 좀 많이 부탁을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출력을 하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 사이즈를 하면 타 과에서도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현수막 하나 설치까지 해서 자신들이 그 정도 금액 주면 출력비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살림살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애용해서 일반 구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물론 애용해 주면 좋기는 하지만 특히 그것보다는 저희들 재활사업장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들 위원님들의 등쌀에 수고하셨고요. 저는 271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지금 수리 보수비가 올해 예산이 깎였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2,0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박정환위원 1년 해 보시니까 부족하지 않던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듯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는 현장 확인해 보면 또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빠듯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 해 보셨으니까 신설된 경로당은 추가 보수 수리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주택 위주 노후화된 경로당은 점차적으로 계속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추경에 잡아서 저희들 위원님들과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현재 예산 외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지는 않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여기는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고요.

박정환위원 얼마 정도 나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해는 2억 정도입니다. 2억1,100만 원 정도인데 해마다 좀 다르고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 되는 경로당도 있고…….

박정환위원 그렇겠죠. 사업별로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할 때 저희들이 동에 공문도 보내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합니다.

박정환위원 온누리 열효율 덕분에 저희들 관내에 대남경로당에 보수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2억…, 2,500만 원 가까운 돈은 작년에 올해도 참 2,000만 원 하셨는데 턱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사회공헌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노후화 된 경로당을 보수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내년 한 해도 우리 기존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외적인 부분과 대외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온누리 열효율 이런 관계들을 많이 협력하셔서 기존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랑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과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0쪽에 영어도서관 건립에 구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왜 그렇지요? 2억7,000이나 남아있는데 초창기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왜 그렇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저희가 추가공사 후에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추가로 저희가 들어간 게 항온 항습기,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또 추가로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각종 낙찰률이 예정가에 비해 가지고 조금 많이 남은…….

박정환위원 민원이 그러면 소음, 에어컨 외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이 민원은 바로 옆에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기존에 공사한 에어컨 실외기에 소음 발생이 심했습니다.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박정환위원 외기가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아닙니다. 처음에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실외기를 옮겼습니다. 옮기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정도 대형 건물 같으면 추세가 외기가 전부 옥상에 올라가야만 되는데 그것은 미처 설계할 때 감안을 못 하신 모양이네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감안을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은 해결 되었나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해결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것은 감액하고 남은 잔액이 2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개관한 지가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이외에 다른 민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주차 민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마는…….

○도서관과장 최우석 사실 주차 공간이 제일 문제는 되는데 지금 당초에 부지 매입할 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 민원은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오는, 거의 학부모님하고 동행할 것 아닙니까? 학생이 스스로 오는 경우는 좀 적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거기에 중기청하고는 어떻게 주차 공간에 협의가 좀 안 됩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오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에 업무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가보네요. 지나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

박정환위원 옆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어린이도서관을 좀 활성화 하려면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만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 주차는 확보되셔야만 그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거리가 멀고 지하철이 멀다보면 학생 스스로 오기에는 저학년들이 주로 오니까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8쪽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운영에 2018년도 4월에 개관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위원장 윤권근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도서관, 가스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했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른 것은 10만 원, 20만 원 감액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이 감액하게 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입장인데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이것은 개관 초기에는 연간 전기요금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후에 태양광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에 없는 달서가족도서관만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복지정책과장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도서관과장최우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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