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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7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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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보충질의 부서만 추가로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어제 우리 점심식사 하면서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는 잠시 한 번 더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두 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께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집행부 왔는데 아무 말이 없나, 나는 어제 점심 먹으러 안 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때문에 아마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전화와 많은 문자로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들한테 왔는데 공공형도 원장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고민스러워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설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으니까 한 번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은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 국·공립 40%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강화 2가지가 있는데 국·공립은 현재 연말로 11%가 되어서 아직 국·공립은 다 완료를 못 하고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 저희들이 목표한 것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쪽으로라도 저희들이 많이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처우를 개선하고 이러면 내년도에 공공형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이 90점 넘는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90점 넘고 6개월 동안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이고…….

김화덕위원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134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가정어린이집은 127개고 민간이 134개입니다.

김화덕위원 통틀어서 공공형이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30개소고 이런데 많이 차이가 나고 보육교사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공공형은 호봉수를 맞추어서 월급을 5년 이상 된 교사에게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것, 지금 이 예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총 공공형이 교사가 260명인데 5년 이상에 60명입니다. 그러니 보통 1호봉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호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60명은 2호봉으로 주면 1호봉과의 차이가 3만9,600원 되는 겁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게 안 그래도 저 출산 때문에 아동 수도 급감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 투자하는 게 공공형보다 민간·가정에서 좀 차이가 사실상 민간·가정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교사 월급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더욱 더 앞으로 공공형을 지원해 주면 보육교사를 자기들이 선정하는 게 어렵고 또 이게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8시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8시간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8시간 이후의 시간은 또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조교사도 하고…….

김화덕위원 보조교사를 대체하고 이래서 아이들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가정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도 인상해 달라.”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그게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면을 생각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건의하신 것들이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사실 전 어린이집에 급·간식비하고 냉·난방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편성했는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면이 저는 약간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나름대로 논리를 펴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을 올해 18군데 하셨다고 안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6군데.

박정환위원 한 군데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제일 먼저 할 때 내년에 신청을 많이 시키겠다는 그 논리하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청을 해 가지고 조건은 되어도 대구시에 저희들이 하면 또 개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이 좋으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도 16군데에서 신청해서 “16대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100군데나 200군데에서 한들 뭐합니까? 시에서나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이분들이 점수가 미달해서 탈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점수가 조금 순서대로 하니까…….

박정환위원 16군데 어린이집에서 1등 된 분들을 선택하실 것 아닙니까? 나머지 10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점수가 미달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조건이 된다고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16군에 중에 몇 군데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조건은 한 10군데 정도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16군데에서 10군데는 해당이 되는데 앞뒤가 말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것은 공공형하고 민간하고 다 지원해 주면서 일괄적으로 4억2,000입니까? 얼마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800…….

박정환위원 그것 다 지원하면서 특정적인 한 분야만 한다는 것도 서로 모순이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공보육을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박정환위원 공보육 위주로 우선적으로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건이 된다면 많이 받아주게끔 하는 것도…, 저는 생각에 시에 어떤 결과로 나왔든 간에 적극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다 받아주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공보육이 활성화되고 논리가 맞는 것 아니에요? 말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실질적인 문은 닫아버린다. 이것은 무엇이 공익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시에서도 매년 조금씩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저희들은 달서구나 타 구·군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수가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문호를 열어주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건의는 수시로 달서구는 그래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많이 될 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래도 달서구는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많이 해 달라고 건의는 이렇게 하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서로 계속 마찰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타 구·군에서는 공공형하고 민간하고 지금 현재도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서로 협력해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그런 서로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유독 저희들 구만 이렇게 서로 갈등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은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공공형이 별도의 그분들이 원래 법적으로 분과가 없는데 그분들이 자꾸 분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없는 것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법은 좋은 대로 잣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도 공공형을 분과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냥 공공형이라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형태로 인정을 하지 분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셨잖아요. 그러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분란의 소지가 되고 서로 갈등의 소지를 관에서는 말아도 자기들끼리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주관하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자님께서 서로의 화합과 융화를 위해서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저희들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화합하라고 불러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 이 자체만 가지고도 또 분란의 소지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전부 자기 입장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올려달라는 속도 아니고 서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표현인데 만일 민간에서 5년 이상 되는 근무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많지는 않아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많지 않아도 10명이든 20명이든 똑같이 그러면 5년 이상 된 근무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것도 형평성에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쪽은 전부 다같이 3년 이상이면 구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당은 거기뿐만 아니라 또 주잖아요. 공공형에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하는 상태에서 스타트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5년 이상 된다면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3년 이상 된다든지 5년 이상 된다든지 거기에 혜택을 260명 중에서 60명이 해당된다고 하셔서 60명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기에도 똑같이 하겠다든지 방향 제시를 해 준다면 충분히 수긍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만약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정이나 민간 이런 분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공공형이 부당하다든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얼 원하는지 저희들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고 나서 꼭 그러면 지금 갑을 관계를 떠나서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면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특별히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로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형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부탁하니까 들어주겠다. 그럼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회나 다른 쪽에서 하니까 기분 나빠서 면담조차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그냥 자꾸 부탁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관에서 먼저 일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고 공공형하고도 대화도 해 주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불과 이 예산 올라온 지가…,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도 지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한들 어떤 분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어떤 분은 깎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현재로써는 간담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무엇이든지 어떤 논쟁거리가 있으면 대화로써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일방적인 통행을 통해서는 계속 극한대립밖에 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매년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간담회할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무엇이든지 건의를 하면 돈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냉·난방비 이런 걸 올린 것이지 간담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합니다.

박정환위원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간에서 냉·난방비 하셨다니까 그것은 서로가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다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인상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도 냉·난방비도 다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은 가정만 올려달라고 했고 민간은 민간만 제일 어렵다고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국·공립은 안 올려주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년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1년 지났네요. 그럼 이 부분은 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조리원 인건비하고 2018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매년 구 예산이 있는데 올릴 수가 없어서 그전에는 못 올리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작정 어린이집만 올릴 수 없잖아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저도 여기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다른 쪽에 1개 좀 지난번에 질의하려다가 빠졌는데 370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7,500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3,400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나서 특별히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직은 아동친화도시가 진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해서 아동친화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현재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하고 가입을 하고 이랬지 아직까지는 구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아동영향평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구의 사업들을 다 평가해 보고 해서 공원이라든지 점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나가는 것이지 현재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홍복조위원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올해 가입을 해 가지고 올해 시작…….

홍복조위원 작년에 가입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작년 연말에 동의를 받아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홍복조위원 올해부터 시작 되었는데 굳이 아동영향평가 및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구에서 하기에는 직원 혼자가 그 많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정도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영향조사는 우리가 했는데 3,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 혼자서 설문조사를 하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분석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동영향평가인데 구 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타 구·군하고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17년도에 대통령상도 받았지만 다른 시·도보다도 대구시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고 사업을 다른 시·도와 다르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다른 사업이 그중에 특별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1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현재는 거의 다른 시·도도 많이 따라 했지만 무인택배함 이런 것도 저희 구에 하고 여성친화도시 해서 유모차 같은 것 공원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저희 구를 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모니터단이 활동을 저희 구가 100명이 다른 데는 모집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한 것 하고 내년에 이 예산하고 해서 이게 전부 구비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홍복조위원 구비 100%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해서 정말로 다른 시·구·군보다 뛰어난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되지 이름만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며칠 전부터 문화재단 때문에 6,6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혼란이 아직까지도 최종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체과장님이 명료하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잘못 되었다. 아니면 잘못된 계기로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이렇게 해야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재단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먼저 하여튼 저희들 문화재단의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세입세수 관련 정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생기도록 업무 처리한 데 대해서는 물론 흘러온 일이지만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이 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세를 주고 그 세가 개시되기 전에 1년에 대한 사용료를 먼저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또 통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 돈이 금년도에 세수로 잡고 그걸 받은 부분을 구청에 세수로 넣을 수도 있고 자체 세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10월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한 6개월 정도 개보수를 해서 수익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도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도 하고 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일단 그래도 내년도에 어떤 의미로 돈은 회계 지출 상에는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들어올 명목의 돈을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세수에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은 조금 상식선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후년 내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을 직접 쓰지 않고 구청으로 1억9,700이 될지 아니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청 세입으로 잡고 다만 그 금액만큼을 저희들이 아트센터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필요액을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싶고 다만 올 결산 추경에 있어서는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명목으로 돈을 한 1억9,700 받는 부분에 1억만 들어와 있고 지금 9,700이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당장 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상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12월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4,600만 원 정도 아트센터만 나가는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700 전체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최소한의 비용인 6,600만 원만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트센터 운영을 맡겨놓고 자기네들이 소홀히 해서 이 돈에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 생겼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고 아트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수영장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15년 만에 처음 하는데 그 정도에 한 번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는 6,600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지 않고 구청 세입으로 놓고 별도로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재정지원금을 증액 받아서 그렇게 아트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별빛캠핑장이 아주 잘 운영되고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리 데크 이용률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텐트를 사서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데크 이용률을 높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복조위원 데크가 안 올라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40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상단에 저희들이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3번에 캠핑장비 구입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카라반이나 이런 것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새로 카라반을 3개 더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카라반은 6대.

홍복조위원 지금 데크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계 쪽하고 예산 쪽하고 전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해 드리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사전에 비용 발생도 안 한 것을 당겨서 예산을 쓰고 이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계 처리 자체가.

저도 어제 예산팀장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그것 잘못 되었으니 내년에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겠다. 부족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3차 추경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내년 1차 추경 때도 재정보전금을 늘려가지고 문화재단이 정상적인 회계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명심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5,051만2,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7개 항목 1억7,660만 원을 삭감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11개 항목 3억1,81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홍복조
배용식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장춘자
여성가족과장김영혜
문화체육관광과장박철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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