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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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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2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위생과 및 안전도시과,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대신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예산팀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보면 401-02 감새미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공간 조성사업해서 시에서 공유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달서구에서 감새미 마을공동체에서 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직접 공모자한테 이것을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정창근위원 그럼 시에서 이쪽 구로 와 가지고 배정되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창근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걸 안에 공간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그 안에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그분들이 공모할 때 신청하신 게 바닥하고 복층 계단보수, 조리공간 설치, 냉·난방기, 테이블, 집기비품 구입, 개소식 준비하고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정창근위원 이것 지금 개소식도 했고 다 했는데 지금 동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미 지금 개소식하고 다 자기 돈으로 쓰고 그러면 받아서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이것은 개소식 추진비, 홍보비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들어왔고 이게 공모 신청할 때 사업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고 사업비 신청을 일단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시비 2,000만 원.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기만 하지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산팀에…, 그러면 도원동 이것 10억…, 48억8,500인가 약 9억 이게 삭감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예산팀장 심태희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그것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지금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예산 요구는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 관할은 또 총무과 자치행정팀에 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또 총무과장님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총무과를 경유하라고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항목 하나가 동장이 이제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가면 공로 예산 자체가 동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예산 규모가 한 달 치 연 계산하면 총액으로 1회를 잡아야 되는데 동에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걸 좀 캐치를 못 한 게 12월로 잡혀 가지고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게 강하게 잡힌 게 아니고요. 나는 기절초풍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강하게 잡힌 겁니까?

(「과하게」하는 이 있음)

그래, 과하게 잡힌 겁니까? 기절초풍하는 예산인데…….

○예산팀장 심태희 죄송합니다. 그러니 하여튼…….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동에 이것 한 회계하고 총무과 경유해서 바로 예산실에 들어와요? 총무과 경유합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일단 시스템 입력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e-호조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럼 총무과는 건너뛴 셈이네?

○예산팀장 심태희 그러니 이제 인건비 부분은 거의 대부분 총무과 경유는 잘 안 하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산팀장 심태희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동에 회계하고 예산팀장이 하든 이것 책임져 가지고 문책시켜야 되네. 9억을 갖다가, 이것은 계산 착오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1,000 있고 1 할 때 0 하나를 어떻게 더 치든지 덜 치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쳐 넣다가 보면 에러 나오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8억8,000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것 이 9억을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지나가요?

○예산팀장 심태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장 왜 예산팀 월급 타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예산팀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김인호위원 아니, 팀장이라고 하면 팀원들 다…….

○예산팀장 심태희 근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업무 자체가 직원 1명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있고 부서가 지금 저희들 동하고 다 합치면 50개가 넘는데…….

김인호위원 직원 1명 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지 마요. 그 정도로 적정하니까 1명 되어 있지. 직원 안 그러면 5명을 보강 규정을 만들든지 타에도 그렇게 다 있을 것이고 우리만 1명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도 1명이 되어 있다. 뭐 직원들이 내가 이야기하면 “1명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적정하니까 적정히…, 중구는 예를 들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치면 달서구는 1,200명이 필요하니까 1,200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그렇게 말하던데 직원이 1명뿐이라고, 몇 명뿐이라고 그런 핑계를 여기에서 대는 게 아니지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9억 돈 이것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예산팀장 심태희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저희들이 시스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

김인호위원 그러니 입력에요. 예를 들어 1,000이면 동그라미 3개 칠 것을 일하다 보니 4개 쳤다, 이것은 에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치가 완전히 끝 단위까지 다 틀렸는데 이것을 에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팀장 심태희 위원님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보시면…….

김인호위원 산출기초고 뭐고 일단은!

○예산팀장 심태희 일단 이야기를…….

김인호위원 10억 얼마입니까? 10억쯤 되는데 19억…, 이것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팀장 심태희 그러니 그 인건비 안에는 동 직원들 전체 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김인호위원 아니, 하여튼 44.7%가 약 배 가까이가 더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원동에 저희들 보수가 나가는 게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만 나가는…….

김인호위원 자! 하나만 물을게요. 이것 예산 편성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서두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산출기초를 할 때…….

김인호위원 뭐 이유 없고 잘못된 것 맞지요?

○예산팀장 심태희 예, 확인 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민우,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서민우 서민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혼자서 이 달서구 전체 동이며 각 부서별로 정리하신…, 과에서 정리해서 오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면 실수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 아까 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동장 월급이 연봉인데 곱하기를 연봉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월급인 줄 알고 담당 직원이 곱하기 12를 한 것 맞습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단위 숫자가 000이 나올 수는 없겠네요. 월급 곱하기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산팀장 심태희 예, 000은…….

○부위원장 서민우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예산팀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에 83.19%가 증감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그것은 전체 초과 세입하고 각 과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와 가지고 예비비는 저희들 기획조정실에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의 모든 과에 집행 잔액 남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83%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초과해서 편성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지금 83% 같으면 거의 다인데 90%에 가까운 금액인데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것을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워서 결국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심태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초과 세입이 좀 많습니다. 연 초에 세입 잡은 부분이 보통 보면 재산세나 시세징수분도 그렇지만 거의 구세로 부과하는 게 10월 이후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부서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과를 한 이후에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들어오는 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자체도 또 초과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도 있지만 그런 초과세입도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팀장님,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활동비가 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어차피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연 초에 시에서 이것을 주민자치회 처음으로 대구에 시도를 하기 위해서 8개 구·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5개 구에서 신청을 해서 6개 동에 운영 신청이 들어와서 이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이것을 집행을 시범을 할 때 똑같은 모델로 한번 해 보는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 내용 안에 이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간사도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주도 하에 이것 집행을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되게 때문에 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구에 모델인데 저희들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8월에 했습니다. 조례가 기반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11월에 하고 12월 10일자로 본동에서 처음으로 그분들 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 앞으로 운영진을 구성을 해야 될 운영 세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결사항이 올해 임원을 구성을 하고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원래는 이 공모사업 3,000만 원 시비 안에는 사업 1개를 추진하고 전체 운영완료를 11월로 잡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늦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체 집행은 어렵고 현재 임원 구성해서 발대식 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라 함은 임원 안에 간사가 되는데 그분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래서 이 추경 성립 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모든 구에서 그때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늦어서 8월에 저희들이 일단 재배정을 동에 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무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사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회로 나가서 간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간사는 상임으로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아니,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그냥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팀장님 지금 주민자치회는 이것 예산이 지금 시비가 맞지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100% 시비입니다.

이성순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 여기 활동비가 500만 원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이성순위원 이것은 활동비 명목을 금액을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이것은 구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2층에 저희들 센터 운영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그 운영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분들 위촉권은 동장님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시범모델로 해서…, 서울 전체는 주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해서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청장이 위촉권이 되어 있고 아까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 전반에 대한 어떤 동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총회를 거쳐서 우리 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만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배용식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포괄적으로…….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전체 동 전반에 대한, 지금 현재 동장님이 하시지만 그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이 되고…….

배용식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집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본동에 하지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본동에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주력으로 하잖아요. 행안부에서 하면 국비잖아.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아까처럼 행안부에서 하면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시범 사업이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돌리는데 국비는 안 내려주고 그냥 시에서 하라고 지시만 내려서 시비 3,000만 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지시는 아니고 아까처럼 공모,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구는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신청한 게 아니고 5개 구에서 신청해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시비네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시비 100% 시 지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도 평가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정창근위원 주민자치회로 본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우리가 시비지만 돈을 구에서 받아서 주잖아요. 구에서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어디까지 구에서 개입을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일단은 이게 동에서 아까처럼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완전 좀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간사라는 분을 두어서 어떤 마을전문가라든가 이런 선도적으로 하는 시·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 스스로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델도 운영세칙을 주민자치회에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동에 시범적으로 1년 했지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임원 구성도 12월 10일 회의를 7시에 하셔서 지금 결정 난 사항이 임원 구성도 임원진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정창근위원 이것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를 갖다가 30명 정도 규정되어 있고 자치회는 내가 알기로는 50명까지 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아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조례는 큰 틀에서 행안부 표준으로 해서 모델을 그렇게 갖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동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50명 이내면 40명을 해도 되고 그 내에서 선정하는데 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명 처음에 신청은 46명 들어왔는데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6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분이 41명이라서 41명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지금 보면 시설운영비라든지 행사비, 행사실비 이것 상금 해 가지고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 시비지만 이걸 들어가는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참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결국 주민자치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 행정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으로서 구청 행정을 전반적으로 손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인호 위원.

김인호위원 이것 돈 구로 언제 왔어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저희들이 7월에 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에 본동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7월 이후는 추경 없었어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없어서 저희들 상임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추경 성립 전으로 좀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본동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 지금 11월 22일자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조례에 저희들이 보면 전환되는 것으로…….

김인호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었다.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주민자치회는 회원이지 무슨 또 위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거나.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위원으로 그렇게…….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하면 안 되지. 주민자치위원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당초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거기에도 위원이라고 하니 내가 이상하게 그게 그것 같아서 묻지 그러면 이름 뭐 하러 바꾸는데. 이런 거요. 현실성 없는 사업은 신청 안 하도록 해야지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자체도 이것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방지도를 해야지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일단 이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원하든 안 원하든 설명을 잘 해 드려야지요. 구청장도 수십 년 공무원 했으면 딱 보면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은 결재 안 해야지요. 직원도 직원이지만 단체장은요. 이게 우리 구에 무언가 이득이 있나 없나 판단을 빨리 해 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307-02 항목에 펫 메이커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1,000만 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양성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은 시 공모사업인데 그게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신청자격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한국펫수제음식교육진흥협회”라고 거기에서 대구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구시에서 시비로 협회에다 교부하는 게 아니고 구를 통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박재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공모신청을 바로 받아서 선정을 했고 돈은 저희 구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형위원 펫 메이커 지도사 양성과정은 운영은 달서구에서 되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운영은 공모신청을 한 한국펫수제음식교육진흥협회라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거기가 달서구 관내에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관내에 있는 협회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박재형위원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만약에 그러면 펫 메이커가 아니고 쿠키 만드는 지도자 양성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공모를 다 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가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평생교육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은 뭐 신청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시에서 다 지정을 해 버리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재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다음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펫 메이커 이게 우리 경제도시에도 일부 우리가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메이커 그쪽을 바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협회로 바로 돈을 내리지 구에서 우리가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구에서 왜 받아가지고 다시 배정하고 관리도 안 하는데 그런 걸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이제 시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구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보조사업자한테 교부하도록 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서…….

정창근위원 아니,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오면 구에서 그 방침을 뭐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무 할 것도 없고 구에서 우리 인력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돈 쓰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툴고 하니까 그런 정산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니까 저희 과에서 조금은 지도라든지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도록 한 겁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돈도 그분들이 바로 공모도 그쪽으로 그렇게 바로 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당초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구를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목차에 201-03에 먹거리골목활성화 사업에 85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먹거리골목이 젊음의 거리인가 여기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여기에서 말하는 먹거리 골목은 젊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내에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먹거리 골목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박재형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은 그쪽을 지목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듣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거리 골목이 지금 장기동, 성서모다아울렛 쪽, 상인동 술골, 감새미 한…….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850만 원은 어디다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 업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산병원이 들어서면서 웰빙 음식에 대한 수요가 조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대 남문 쪽에 거기에 있는 업소에 대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웰빙 음식에 가까운 그런 재료들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달서두류정수장에서 축제하는 날 전시회를 하고요.

이어서 우리 두류 젊음의 축제 거기에서 같이 거기 10개 음식 전시회하고 먹거리 골목에 있는 대표음식 전시하고 두류 젊음의 거리에 있는 음식 한 5개 전시회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컨설팅이라 그러면 이제 컨설팅 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네, 우리 음식 전문하는 교수님입니다. 대경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직접 업소 방문해서 업소 분들하고 업소에서 원하는 메뉴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컨설팅 해 갖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 겁니다.

박재형위원 업체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알아서 잘 선정해서 사업을 잘 안 하셨겠느냐마는 이게 단발성입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이 내려 왔는데 사실 이번에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들 음식점을 하니까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85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비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최홍섭 일단 시에서 한 번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아무튼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신데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손을 듦)

다음 서민우 위원님.

○부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아까 우리 달서구에 7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거리 골목이. 지금 850만 원이라는 명목은 동산병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홍섭 개발한 거지요.

○부위원장 서민우 예,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홍섭 예.

○부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기존의 7군데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생과장 최홍섭 거의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먹거리골목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번영회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되어 있는 데가 보면 저희들 지금 축제했던 두류 젊음의 거리가 그랬고요.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모임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조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생긴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7군데 중에 두류 젊음의 거리 한 군데만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군데는 되지 않았다.

○위생과장 최홍섭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먹거리 골목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것도 잘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 안 되는 곳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참고로 오늘 안전도시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해서 2,000만 원이 사전 그걸로 집행되었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우리 작년 예산 할 때 이게 안 들어가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대구시에서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에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도 못 올리고 해 가지고 여름 지나기 전에 돈은 집행을 해야 폭염대책이니까, 그래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저번에 몽골텐트 쳤던 그거죠?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몽골텐트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취약 어르신들이 많은 상인동과 월성동 쪽에 사우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쿨 토시라든가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 작년에 또 양산쓰기 운동도 안 했습니까? 캠페인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주로 사용한 겁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주로 많이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어차피 폭염 이걸로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폭염예방 대책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것은 주요 사거리에 적당한 장소에 쳤는데 그것은 임차를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임차해서 할 겁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홍복조위원 다른 구에는 이것을 임차해서 안 하고 구매를 해서 여름에는 폭염대책으로 이용을 하고 지금 또 겨울 되었을 때는 그것을 접어서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부분으로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떨지 한 번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사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직접 치고 관리하고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또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고요.

임차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구청에 도움이 될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새롭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손을 듦)

서민우 위원.

○부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희 몽골텐트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한 50만 원 정도 드는지…….

○부위원장 서민우 연 우리 구에서 쓰는 비용이?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1개에…….

○부위원장 서민우 1개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제가 해당 팀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배석한 위원에게 물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1개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18개 정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1,800만 원 정도, 그러면 시에서 요즘 홍복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반자동이면 직접 저희가 가서 펼쳐야 되고 접어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고 해서 시에서는 자동으로 해 놓으니까 오작동률이 너무 많다. 맞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게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몽골텐트로 하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쉬실 수도 있고 햇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라고 해 가지고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온도에 따라 펼치고 하면 편하기는 한데 1개 설치하면 한 700만 원 이상 듭니다. 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오작동률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몽골텐트를, 타 시·도를 보니까 저희 비용이 들지 않고 “농협”이라는 데서 지원을 받아서 그냥 간이천막을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하는 것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던데 혹시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농협에 무슨 시 이래 가지고 텐트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농협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온라인상으로 어르신들이 잘 못 하시고 직접 오셔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농협에서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강풍이 분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고 위험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는 그게 권장할지 말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안 그래도 타 시·도는 제가 직접 가서 만져봤는데 정말 튼튼하게 잘해 놓았던데 그런 것도 우리 예산 안 들고 농협에서 해 준다고 하면 좋은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서민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방금 서민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원종진서민우박재형이성순배용식
홍복조김정윤김인호정창근


○출석전문위원
김문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박영수
위생과장최홍섭
안전기획팀장김병욱
예산팀장심태희
자치행정팀장김경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첨부자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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