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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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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1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정환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성순 의원, 서민우 의원, 박종길 의원, 윤권근 의원,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단적치물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단적치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여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기초 질서는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 자기 집 앞 소방도로는 개인 소유주인 양 착각하고 자기만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삼각뿔, 폐타이어, 물통, 주차 금지판 등 온갖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도 심각합니다. 불법 적치물을 제대로 단속하게 되면 주차 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이웃 간의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는 몰라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우리 구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는 해당 부서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계도만으로 불법 적치물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집중 단속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는 어찌된 일인지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할 것 없이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 단속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구청장님!

무질서한 온갖 불법 적치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두려워 본 척 만 척 하는 겁니까? 이제 불법 적치물이 일상화된 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2월 22일에 대구시청이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결정되는 날입니다.

구민 여러분!

신청사 부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 부지 결정은 252명의 시민참여단이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공정성이 우려되는 시민참여단 252명이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격입니다. 공론 민주화로 포장된 신청사 부지선정 방법이 각 구·군에 지역 연고가 있는 252명의 시민참여단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가 열흘 후면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250만 대구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장소가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동, 용산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놀며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며 문화 행사나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으며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달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적인 조건을 알고 있는 것인지 말로만 노력하는 것인지 정말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하고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에서 서대구IC와 남대구IC 구간 정체 해소 목적으로 도시고속도로 용산2동 지점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램프 설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램프 설치 예정지가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이라고 하여 다른 곳보다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달서구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 요구하는 아이들의 안전과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처음 고속도로 진출로 공사 위치가 정해질 당시 이러한 안전 상황,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구시에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인지, 왜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본회의 구정질의 때 답변을 기다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대행 수수료가 크게 증액된 것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폐기물 중에서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사료됨에 따라 이 부분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2020년 청소과 세출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대행수수료가 자료에 표기되어 있듯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무려 51억7,56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예산의 증액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대비 30%의 증액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62억5,17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달서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행수수료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 시스템의 정확한 진단과 대혁신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유지된다면 이와 관련한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민들에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대행은 지금과 같은 가파른 예산 증가나 현재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2020년에는 우리 구에서 핵심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핵심 사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면 수의계약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조례의 평가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 조례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우수업체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상벌기준이 없다 보니 우수업체로 평가된 업체가 아님에도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강화된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계약 방식의 변경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구, 북구, 수성구이며 동구, 남구, 달성군은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 경쟁 즉 완전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거량 측정에 대한 문제를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처리 과정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거량에 대한 투명성이 일정 부분 담보됩니다.

그런데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선별시설을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 수거량을 업체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이고 선별장을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는 우리 구와 중구, 서구입니다.

선별시설이 없다는 것은 재활용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활용 폐기물처리 자체 선별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두 업체는 2003년 최초 계약을 한 이후 무려 16년 동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화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선별시설을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함께 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영상물을 계속 보며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중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는 업자의 명단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대행하게 되면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부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고용된 직원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도 담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상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당, 감삼, 두류동 지역구를 둔 윤권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체납발생액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 정리 실적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이원화하여 특화된 체납처분에 대해 노력을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체납 발생액은 17억 원 감소 체납징수율은 0.6% 증가하고 미수액은 10억 원을 감소시키는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원화된 체납 방식이란 일시적인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중인 영세기업,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고질적인 조세 회피자는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과 신용정보조회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5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매주 1박 2일, 3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대포차 및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추적 실시하고 특별 체납처분 시에는 3인 1조, 2개 팀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 경남 전라도 등 대구 이외 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상습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하고 대포차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 중인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야간에 추적하였고,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도 높게 체납처분 특별정리를 실시한 결과 대포차량 32대를 강제 인도하고 체납세 3,8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결과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였기에 달성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 구의 재정사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관련 담당 공무원 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도 계속 체납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달서구가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2월 22일 시청사 유치가 옛 두류정수장에 확정될 수 있도록 60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경자년 새로운 한 해의 희망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난관이 많았던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달서구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했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일선 현장에서 구민과 고락을 함께했던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날씨가 궂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달서구청을 지키며 달서구청을 방문하는 달서구민의 반가운 얼굴이 되어 주셨던 청경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은 달서 미래의 역사적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인공들에 대한 푸대접과 메마른 달서구청 간부들의 인심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퇴임하신 전 도시국장님께서 감 100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각 실·과·소 직원들에게는 감을 배부한다는 새올 공지와 함께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카트까지 가져오라고 할 만큼 넉넉히 배부하였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 속에 고생해서 수확한 그 많은 양의 감을 선뜻 나누어 주기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퇴임하신 공직자로서 후배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이 맛있었습니까? 그러나 후배를 위한 전 국장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은 어디가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은 물론 감을 기부해 주신 전 국장님에게까지 욕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선 행정 현장인 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청 얼굴인 청경 직원들에게는 후배를 위해 정성들여 보내준 따뜻한 미덕이 아니라 배분한 구청 간부에 대한 울분과 섭섭함이 전달되었더군요. 속된 말로 동 직원은 입이 아니고 구청 직원만 입입니까?

동료로서 미덕을 저버리고, 혹시 구청장님의 환심을 사려고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지 말고 구 본청 직원만 주고 남은 감은 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박스씩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을 수령한 담당 과장 또는 국장 정도의 짧은 소견이었겠지요. 그러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의 옛 미덕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을 위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 나누어 준 나눔의 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장들은 박스 단위로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 부서는 남아서 남기고 최소한 동 행정복지센터나 청경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달서구청에는 간부들만 있습니까? 본청 직원들만 달서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감 사먹을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단지 감을 못 먹어서 섭섭한 것도 아닙니다. 소외된 직원들의 한탄과 울분이 본 의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주지 않으려면 새올 전자문서에 게시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발언이 끝나면 몇몇 간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을 못 먹어서 환장했나?” 또 남을 탓하며 제보자를 색출한다든지 책임만 전가하고 궂은일은 동과 하위직에만 전가하는 못난 행위를 반복하겠지요.

달서구는 신청사를 유치하여 대구광역시를 아우르려는 큰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진 달서구청인데도 간부들의 도량과 아량은 너무나도 대비되어 씁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퇴임을 했지만 후배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일선 직원들의 희생, 이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달서구청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1,194명 아닙니까? 855명만 구청 직원이고 동 행정복지센터 339명은 달서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혀 주지 않고 구 본청조차 하위 일부 직원에게는 전달되지도 않고 인력동원, 대청소, 캠페인 등 궂은일은 행정복지센터에 넘기고 맛있는 감은 구 본청에만 독식하려는 마음입니까?

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과 귀를 막고 직원들의 원성만 유발하는, 그 원성이 구청장님 귀에까지 모르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분과 섭섭함을 삼키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보아주시고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부터 챙겨주십시오. 작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달서구를 이끄는 직원들에 대한 나눔과 배려는 달서구민을 위한 나눔과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6% 증가한 8,022억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8% 증가된 7,871억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 감소된 151억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이나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8개 항목에서 14억1,517만5,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복희 의원 외 8명 발의)

(10시3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령해석, 각종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지원, 동물관리팀 신설, 미세먼지 저감 업무 등 부서별 필수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따른 필수인력 증원은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12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문들에 대해 구 차원의 다양한 예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수노인에 대해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부양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게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 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거주요건 미 충족 시 추후 지급 등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넷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만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이 되었던, 종전 내용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출산가정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신청사 예정지 투표 방식을 백년대계를 위해 명분 있는 결선투표 즉각 수용하여 역사에 남는 자랑스러운 시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1개소 중 실효예정 36개소를 제외한 총 85개소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 재원과 미집행 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부서간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 인원과 운영의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보완·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됐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기준을 만들어 수습복구 과정을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천동 339-2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하는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향후 선사문화체험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청사 이용객들의 시설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이후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 수익률이 감소됨에 따라 2020년부터 1톤 기준 5.97%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수수료 상승을 통해 분뇨수집, 운반 업체의 건전성 보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정의를 추가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 확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증대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용기의 부적절한 위생관리에 대해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 다양화로 그동안 발생되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홍보를 활발히 하여 개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조례였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0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경제 살리기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구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이성순 의원, 서민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배용식 의원, 홍복조 의원, 김정윤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 원종진 의원, 정창근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6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복지문화국장장춘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위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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