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8회 제3차 본회의(1991.12.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동순회의정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동순회의정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의건(부의장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에 박병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손성태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양종학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동순회의정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기내에는 그야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의 사업을 뒤로 한채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므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2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보면 26일과 30일, 31일에 본회의를 각각 개의하고 현재까지 심사중인 예산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16건의 조례안 검토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14시 05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이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박이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박이찬입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8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마칠려고 하였으나, 결산검사보고서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 및 건의한 사항 22가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12월 9일 제4차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하게 항목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착안점으로 역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에 따라 어떤 행정효과가 발휘되었는지?

또한, 금후의 행·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리는 사항은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이므로 계수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지만 이미 검사위원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그 의견서를 믿고 참고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는 양호한가, 보조금은 확보되었는가, 지방세가 확보되었는지, 재산매각대금과 제수입의 예금이자 및 사용료등에 대한 심사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적법, 적정하게 되었는지, 불용액은 타당한 것인지 예산적용이 적정한지,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는지 보조금의 효과는 있었는지 등입니다.

그럼,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과정에 대하연,ms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누락 2건에 64만 7,290원,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부족징수 2건에 219만2,120원, 재산세 과세누락 2건에 20만2,090원, 면허세 과세누락 3건에 2만1,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확인결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지출액은 328억252만9,01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94억2,428만480원보다 68.9%증가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8,397만5,95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379억4,960원의 13.7%로서 전년도 이월액 12.3% 4억6,458만5,300원에 비해 1115.8% 증가되었음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계속비와 월성택지 개발지구 진입도로의 지장물 철거보상액 및 일부 사업계획의 불합리로 당해 연도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과다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획사업의 목표달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37억1,668만5,340원은 전년도 불용액 25억7,680원에 비해 44.9%나 증가되었음은 사업계획 변경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일부사업의 국비보조금 지원등의 사유에 기인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지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 후 전액 불용처리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8건에 775만7,000원, 예산과다 계상을로 예산사장 11건 1억7,023만1,000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2건에 1,452만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 2건에 2,771만5,000원, 수의계약에 의한 집행의 부적정 1건에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7억2,123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민생치안 확립에 따른 소요경비 등 7건에 9,809만5,000원을 결정, 8,83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975만3,290원입니다.

전액 지출 결정 없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재해 발생시에 대비하여 설정된 예산임에도 추가경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에 사용한 사례로 1건에 344만6,000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구청측에 시정 및 차후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박이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4시 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손성태 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손성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성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견 조정을 위한 두차례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한 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심시함으로써 업무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므로써 행정사무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각 실과, 보건소, 행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아울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인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 대표를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본특별위원 전원과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백창기외3명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 자료 제출요구한 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구정 질문중 미처리된 사항을 중심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65건 가운데 감사를 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환경순찰 처리지연의 건외 33건으로 시정요구가 5건, 처리 및 검토요구가 22건, 건의 7건으로 확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의 구정 질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기준 초과 계약분에 대해 12월 1일자로 조례에 맞게 재계약 조치한바 있으며 대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고 환경미화원 및 불우계층의 복지증진 대책으로 더 많은 예산안을 계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성이나 내용이 일부 부실하여 다시 요구하는 경우

둘째, 답변하는 공무원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어물 어물 적당히 답변하는 사례와 셋째,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공무원의 자세 정립이 되지 않고 상부기관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자율성이 결여된 점,

넷째, 특정답변에 대한 소관을 서로 전가시키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이나 간부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의장 한정수 손성태 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구청 기획감사실장 임채황입니다.

1991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1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

(달서구청장 제출)

(별책)


(14시 39분)

○의장 한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순회의정활동보고및간담회개최의건(부의장외5인발의)

(14시 40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의정활동및간담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양종학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회가 개원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또한 앞으로도 본예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날 몇일까지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예산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기관 및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계획에 신경을 쓰시어 끝까지 아무차질없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리 달서구 38만 구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회나 행정측에서 마음을 모아 좋은 상과만을 목표에 두고 서로가 좋은 착안을 하시어 우리 달서구 발전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데 그 역점을 두시어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의논을 할 때도 보다 나은 연구 검토를 하시어 좋은 발전만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양종학입니다.

동순회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개최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 26명은 합심단결하여 열과 성을 갖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회에 걸친 28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이나 주민의 불편사항 10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또는 상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7건의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토록 한 바 있었으며, 지난 12월 2일부터는 30일간의 정기회를 개회하여 12월 한달동안은 의원 개인적인 일은 모두 뒤로 미루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한해동안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그야말로 바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안승인을 비롯하여 조례 개정등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그간 여러번 말씀하시던 동단위 의정활동 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12월 20일부터 말일 사이에 동별 실정에 맞게 개최하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38만 구민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8개월동안 활동한 의정상황을 알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와 같은 위치에서 동별로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참하시는 뜻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양종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순회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6분)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정기회기내 의사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각동장님과 상의하시어 적극 추진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의정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구정 및 의정활동에 지도와 참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회의는 마치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보고 및 주민간담회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韓正壽梁宗學李在永崔鶴得河鍾洙
施禧俊金永洙李起道柳柄魯朴鎔甲
金正海朴秉基李鍾宅禹勝基孫永日
權春甲李章雨孫性泰金昌植金石峰
朴良憲全富瑨朴利燦李鍾鶴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張兢杓
副區廳長張錫奎
總務局長柳柄華
都市局長張成錫
各 室 課 長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