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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1993.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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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2일(수) 11시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지금부터 제22회 달서구의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6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93년 12월 17일 대구직할시 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6일과 93년 12월 7일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늦은 시간가지 심사하여 지적사항 40건 중 시정요구가 37건, 건의사항 3건으로 91, 92 행정사무감사에 비하여 깊이 있고 발전적인 사항을 지적 개선시킴으로서 질 높은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세미나], 해외연수 및 꾸준하게 구정을 연구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3년 추경 및 94년 예산안 심사도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였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저번에 제출한 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주차하고 관련되는 각종 구의 세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회계 세출에 의해서 교통관계라든지 주차장 업무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련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전액 교통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장법이 [21조 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시본청의 대구직할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93년 8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본 청에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8월10일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관련 각종 세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장이 시, 군, 구 구청장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여기가 연간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주차장 과태료 세입 과징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그 지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조문이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문을 읽어가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에 제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을 지정하는 그에 대한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번 시의 보조금 4번 시의교부금 내용에는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도로상의 주차대행료 들어오는 수입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500만원 년간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번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것은 불법 주차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이 4억6,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은 차량의 일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일반차량의 책임보험 지연불입이든지 아니면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간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세입재원이 가계로 해서 5억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번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출 2번 차입금의 상환 3번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된 필요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 보조 또는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경비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이 예산 재원으로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여기는 보통 일반회계에 준해서 1%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편성에서 이 조례에 꼭 명시가 안된 사항은 일반회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은 시행일 이 조례는 1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징수되는 수입으로 한다.

이 말씀은 올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일반 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세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 수입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징수되는 분에 대해서 그걸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93년 말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미리 시행이 되도록 공포가 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번 정기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본청에서부터 작업이 늦어졌고, 연말에 이것이 당초에 거론은 10월 달에 되었습니다마는 본청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구청 7개구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별도로 특별회계를 편성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일반 유보가 되었습니다.

7개 구청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은 7개 구청 예산 부서하고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도어가지고 다음 1회 임시회전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관련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님.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조 세입난 5항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이 약 4억2,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내년도 예산편성에 4억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과태료 징수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잡수입내용, 또 제3조 세출에 세 번째 기타 주차관련사업소요경비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세입난 5번에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 하나뿐입니다.

대당 3만원씩 나오는 과태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타 잡수입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뭐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초과요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요금표를 제시를 안 한다던가 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나오는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잡수입에 포함됩니다. 제3조 세출예산집행에 있어서 4번 기타 주차 관련사업소요경비 이것은 다른 큰 소요경비가 아니고 우리구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주차장 이면도로라든가 노상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들어가는 기타잡비가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마지막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하면서 구청장 규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하고 또 뒤에 보면은 시행 규칙 제8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이 두 가지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먼저 그 제8조에 의한 시행규칙하는 것은 모든 법에서 시행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정하는 것이고 제4조에 의한 보조금 융자금을 집행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 하는 이것은 규칙이 아닌 일반행정규정입니다.

내부적인 규정으로 이율을 얼마나 맞춘다거나 상환조건을 몇 년으로 한다거나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세입에 시 교부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서 작년도에 파출소 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사진인화대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지d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김정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세입의 4번 항목 시의교부금 하는 것은 시 세입을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징수비용으로서 10% 또는 30% 그것은 시조례를 정하겠지요. 징수했는데 대한 필요경비를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도로 사용료 노상주차선은 그어 놓고,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그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시가 받습니다. 받으면서 전체 금액에 10%를 해당 구청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것하고, 우리 관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은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전부 조사를 다 하고 부과징수를 해서 그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시 주차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징수가 우리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의 10%를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3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된 필요경비 이것은 과태료 징수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진인화대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은 이 항목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정해위원 파출소에서 전에는 건의해도 안 되었다 그라는데 지금은 여기 조례가 바뀌므로서 파출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제3조1항에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 지출했는데 주차장설치라 하면은 별도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 노상주차장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다시 설치하는데 따르는 지출인지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른 주차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지금 본 청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인데 구청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를 안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구청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보자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출예산에 1번 항목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 특별회계예산이 앞으로 많이 불어났을 때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으로 활용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이번 특별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사실 지금 심각한 주차난 그것을 조금 저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 맞는 조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4조 보조 또는 융자 여기에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이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새로이 정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조라는 용어가 있고, 자체는 일반인이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보조는 무엇이며 융자는 무엇인가, 그냥 보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돈을 대 줄 수 있다. 융자는 연리 몇%해서 상환조건을 부쳐서 해주는 것이고 융자와 보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여기서 얘기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기에 필요한 도색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던가 입구에 보차도 설치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우리 관에서 외부하고 연결되는 사업,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융자라는 것은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가령 그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더 보태어서 토지를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원이 부족할 때 이는 저희들이 이율을 얼마를 정하고 몇 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하고 개념은 지원관계는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인도 쓸 수 있고, 일반인 다른 통행인이라든가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융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가 이용함으로 인해 자기 개인이 설치해서 그 사람 개인이 덕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조를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두 가지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간사 손영일 노외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했을 경우에 여기에도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했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의대로 보조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고 어느 때는 이자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하면은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따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이제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설치를 많이 함으로 해서 지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인데요. 조금 저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초 설치조례안에다가 어느 범위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명시를 시켜주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원 특별회계를 보면은 다 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 조례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사실은 보조 또는 융자하는 이 4조는 장래를 봐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지금당분간 한 5,6년까지는 사실 이 재원으로 융자라든가 지원을 한다하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항목만 넣어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500만원을 지원하다. 보조한다 이렇게 해 났을 때 몇 년 후에 한정된 금액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 판단도 애매하고 이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정해놓고 후에 다음에 개정 때라든가 아니면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우리 93년도 자동차관련 총 세입이 5억1,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자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보조도 재원이 돌아가는데 까지는 지원은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융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 융자도 대폭 많이 줘 가지고 공지활용차원에서도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우리가 여기 정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종택위원 지금은 유상보조지, 무상보조라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얘기이고, 이런 사항이라도 놔두자는 뜻이겠지요.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손영일위원님 이야기하신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해서 현재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조"라는 것을 없애버리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외 7개 구청 조례안이 똑같거든요, 본청준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인데 조금 더 이색적이고 좀 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한다. 남의 주니까 우리도 준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치구에 지역교통과장님이신데 좀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보조"를 삭제해 버리죠, 그래도 융자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뜻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성질도 다음에 우리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것은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애매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행정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과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서로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마는 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행정도 나중에 골치 아프고, 주민들도 이용당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 설치비용을 "보조"를 빼버리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에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도 각 실과마다 예비비를 만들어놨을 때에는 구청 실과에서도 이 에비비가 다 안 올라옵니까? 구태여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만 예비비를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는 미정인데 얼마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이 예비비를 지역교통과 에비비가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회계가 다 틀립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은 예비비하는 것은 회계마다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있는데 6조에 예비비이지 이것이 다른 실과에 6조에 예비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란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이 항목도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 항목에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6조에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6조도 우리 구로 봐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지역교통과장 하시다가 다른 구청에 다른 실과에 가시더라도 또 누가 오시든 우리 위원들도 말입니다. 다음 의회에 있던 없던 이 성질의 예비비는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산에 예비비가 없어서는 안 되죠.

박용갑위원 예산에 예비비를 보면은 5조도 마찬가지이고 6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무의미한 그런 조례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해 놓고 4조에는 유자가 있는데 5조에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라고 6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무의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 예비비라 하는 것은 모든 특별회계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다 있죠.

박용갑위원 있는데 이것은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한 예비비란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지요, 이 예비비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비비하는 것은.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에 대한 에비비가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없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없어도 되지요. 되는데 모든 회계에는 예산회계법상 일정예비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조례안마다 이 예비비를 이런 항목 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라 말입니다. 불필요한 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안고 있는 조례가 몇 가지고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없지요, 우리는

박용갑위원 교통과에 지금 규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전무 본청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조례도 시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치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구시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다른데 어떻든 간에 예비비하는 이 항목도 사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해 달라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데 그렇게 있어야 돌 것 같으면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봐서는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잉여금이 났을 때 어떻게 잉여금이 처리되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예비비 6조에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해 줘야 제 같은 무능한 사람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다른 구에서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나오니까, 똑같이 해서 넘겨 달라하는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잉여금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구에 일반회계가 큰 것이 있구요, 새마을 특별회계든지 무슨 영세민 지원금고특별회계든지 이것이 생기면 주차장특별회계든지 특별회계 여러 개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방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4억5,000원이고, 예비비가 5천만 원이다. 그렇게 안 잡았겠습니까?

잉여금이 생기기전에 예산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5억인데 세출예산은 4억5천원으로 계산하고 예비비를 5천으로 해서 5억을 잡았는데 4억5,000만원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도 나올 수 있고, 사업이 변경되어서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잔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잔액이 나와 가지고 만약에 특별회계 중에서 3억만 쓰고 1억5,000만원이 잔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잔액 1억5,000만원은 다음 회계에 그 돈이 일반회계나 다른 데로 안 가고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세입으로 들어온다 그 내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음 내년도에는 여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지요, 4억5천했는데 3억밖에 안 쓰면 줄여야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줄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특별회계라고 설치를 해놓고 사업이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 돈을 일반회계로 당겨가지 말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3억을 예산상으로 해 놓았는데 쓰기는 세출은 2억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장 말입니다.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있죠, 한 2억 정도 되죠, 1억 얼마 정도 남았지요,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그렇다 말입니다. 안 쓰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또 내년도에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이 남았다. 내년도에 또 사업비로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5억이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또 넘어온다, 또 1억이 남는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 1억이 남았다. 95년도 말에 가면 또 5억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또 1억이 남고,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져 있다 말입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서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것이 뭐냐하면은 일반회계하고 완전히 구분을 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간단하게 본 위원님 조금 전에 물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 4조 법[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상, 방법 융자금 상환 등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조금은 얼마가 되며 융자금은 얼마를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조례만 그냥 설치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 하는 의도가 여기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은 보조금은 얼마다. 그 융자금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방법란에 다 들어갑니다.

방법란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방법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해주겠다.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데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보다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하고 그 다음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규칙을 정한다. 이 정하는 것하고 규칙은 언제쯤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시행되려면 따로 정한다와 규칙으로 정한다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따로 정한다와 규칙으로 정한다를 만들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그 세부사항을 한번 의결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의결을 받을 때 이 조례의 목적하고 그 "따로"와 "규칙"이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와 규칙에 우리 구위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과정을 필히 세부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자꾸 예, 예 그러시는데 말입니다. 조례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인데 세부사항이나 규칙은 이 조례에 규정과 법의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 권한을 행할E대 우리한테 협의를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의한 행정규정이나 또 8조에 의한 행정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94년도 1월 1일부로 이 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은 그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4억6,800만원 일반회계의 예산이 지금 94년도 당초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94년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는데 앞으로 세입은 특별회계설치에 대해 사실상 예산 세입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규칙2조에 경과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회계자체는 지금 특별회계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각 구청 예산부서에서도 94년도 예산당초 편성 때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편성을 하면서 새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세입관계는 부칙2조에 보면은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특별회계 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들어온 세입예산 징수되는 돈으로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경과조치 부칙2항 결과조치에서 시행일 이후에 징수되는 수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시행일은 이 조례시행은 94년 1월 1일부터거든요, 만약에 추경하더라도 몇 달 [갭]이 안 생기고 별도로 그 계좌를 관리해서 해 가지고 해야되는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일단은 조례가 되더라도 지금 시행은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은 특별회계하는 것이 무더기가 생겨야 조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만은 아무리 공포가 되어 몇 년이 가도 특별회계 안 만들면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을 때에 이것을 진짜 주민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본 청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6조 예비비에 말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잇다 했거든요, 6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몇%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 금액은 예산회계법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얼마 이상해라 지금 1%이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지 말고 1%이면 1%라고 명시를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산회계법에도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상당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또 시행령은 내무부에서 따로 정해 가지고 매년 지침에 1%해라 2%해라하고 내려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방자치법에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를 해야한다. 상당한 금액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에 지금 1%이면 1%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1%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1%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무부 지침에 1%가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상에는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프로테이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5%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지침은 법이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전에 예산회계법 1%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지침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자체에서 0.1%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1%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법에 상당한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그러면 본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조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건의하신 위원이 계셨는데......

예, 김정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우리는 몇%라는 삽입도 해야되겠고, 그리고 "보조"라는 말을 아까 박용갑위원이 없앤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약간 토론을 하고 회계법 자체 일부를 같으면 우리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침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0.5%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래서 토론을 종결을 하지 않았고 "보조"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아까 박용갑위원께서는 "보조"난을 삭제하자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에는 세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행정 규정이 나오는데 보조라는 것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터는 있는데 차를 대야 될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포장을 해서 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필히 보조를 조금 해주더라도 주차장르 조금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는 보조란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비비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에서는 잉여금과 예비비는 필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조례라든지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원안대로 해도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들었습니다. 배영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한데 설치를 원하지 아니한 곳이 있을 겁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꼭 해야 할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하면은 안 해주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보조만 해 주면 나는 구청 교통해소를 위해서 할 용의는 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전부 융자하기를 원하지 꼭 보조를 한다라는 특이한 경우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라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맞다. 이것을 악용할 때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0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가 위원을 11인내지 15인을 두었는데 건설부 지침은 93년 11월 30일자로 위원수를 20인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제3조〕 및 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려 의결코자 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위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제3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근거에 의하여 9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지가심의 항목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시달되어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지가할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21일 조례 〔제147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이내를 15면내지 2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평가심의로 공평과세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전문가 영입을 위원 위원수 증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이 부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가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구청관계 공무원이 5명이고, 세무서 2명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한 5명이 좀 넘고, 순수한 주민대표라고 했는 것이 농협지소장 하고 농협이사입니다. 농협 지소장 하는 사람은 전혀 그 지역사람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고, 이래가지고 주민대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청 관계공무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대표를 많이 등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20명까지 할 수 있다하니까. 전에 돌아가는 상황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도 여기 한 명쯤은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상 그러고 또 중개사 중개인도 줄이고 주민대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뒤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달서구청 온 후 질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뜻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짚고 넘어갈 것이 집행부에서 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바로 우리가 의사과로 위원님들 앞으로 그 지역에 정통한 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중개업자들에게 상당히 자문을 얻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에서 저도 이것을 갖다가 8월 10일자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우리 달서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위원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위원님들께서도 평가사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중개업자도 많이 안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통한자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라 하기보다는 위원수가 20명으로 제한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제한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의결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우리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 당연직 위원장이지만은 공무원하고 공무원 평가사, 세무서직원 이것은 필히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금융인이나 중개인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한 숫자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당연직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별로 인원을 할당을 몇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다시 구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동 심의위원 한국 감정원에 할 때 동 심의위원으로 할 뜻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 선정 어제 낮에 보도를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10만필 더 증원시킨답니다. 감정평가 시 2분이 동에 지금 표준지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은 실지 동에 담당자하고 현지에 나가 가지고 표준지에 대해서 새로 가격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동에 대한 구성을 갖다가 명단을 받았지만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구위원님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 위원을 구성하라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종수위원 동에 표준지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한국감정사에서 나와 가지고요?

○지적과장 김조삼 세한 감정사하고 중앙감정.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제출된 안은 11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던 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제출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하신 대로 본 조례에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앞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3년도 본 위원회활동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올해와 같은 성원과 열정으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면 훌륭한 위원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박양헌손영일배영칠박이찬김정해
이종택박용갑하종수이종학이기도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2인)
지적과장김조삼
지역교통과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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