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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4차 본회의(1993.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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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4. 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5. 구정에관한질문(김석봉의원, 우승기의원, 박용갑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중기재정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12월 23일 김석봉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12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3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재영의원이, 간사에는 손영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된 세건의 안건과 93중기재정계획보고, 세분의 구정에관한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길고도 짧은 이번 정기회 30일 동안에 개인사업을 뒤로 미룬 채 오직 의정활동에만 전념하여온 결과 오늘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본예산 심사 등으로 구정살림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많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아울러 삼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십니다. 30일간의 정기회도 오늘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많은 감회와 뿌듯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와 같이 의원님들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정착은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제60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를 흡수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신정부 출범 후 행정 쇄신 차원에서 유사성격의 각종 조례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제안배경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항상 의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 30일 동안 생업을 미루고 의회에 출석한 일수가 20일이나 되며 그동안 행정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2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1건의 조례제정과 1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8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주차장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여 자동차 관련 각종 세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세입으로 주차요금 및 과태료 징수금 그리고 시의 보조금이 있으며 세출로는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의 확충에 필요한 지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제4조〕"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보조금을 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을 질의하였으며 집행부측에서 청장의 권한으로 규칙 및 내부지침 제정시 구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심각한 지경에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조속 설치하여 주차장 확보에 전심전력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안사항이므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조례〔제4조〕의 보조금 및〔제6조〕의 예비비를 삭제하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요지는 94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요령에 지방토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시달되어 현행조례 11∼15인의 위원수를 15∼20인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요지는 현행 본 위원회 구성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확대 임명토록 지적하였던 차에 주민의 대표 등을 확대 실시하는 개정안이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를 심사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다고 우리 위원 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0시 16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의장 류병노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중기재정계획

(별책)


○부의장 류병노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읽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감사실장께서는 요즘만 이야기 해주시면 나머지는 의원들이 계획보고를 참조로 하겠습니다.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10시 36분)

○부의장 류병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3년도중기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지역발전에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김석봉의원, 우승기의원, 박용갑의원)

(10시 37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부의장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류병노부의장, 양종학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의원 김석봉 의원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24일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도 뭔가 아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올 1년 간도 우리 구민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종학의장님외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날로 늘어가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첫째는 와룡로 즉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간의 병목현상구간과 둘째는 화원에서 진입하는 월배유천교 좌우회도로의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움을 주어야 할 도로가 너무나 당연한 것같이 주차장화 되어 가는 현상을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민차원을 떠나 시민적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원성을 통해 정부의 교통정책과 도로정책이 실패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교통정체로 소비하고 있는 소비액만도 엄청난 것입니다. 실 예로 전국적으로 1일 정체 손실금이 133억원이고 대구시의 교통정체손실금은 하루 4억1,000만원이며 우리 달서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에서는 "우리 구에 교통 및 도로정책은 우리 손으로"하는 목표아래 우리 힘으로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록 구청장 권한사항 밖이라 할 지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의 문제의 도로는 와룡로 병목현상입니다. 이 도로는 누가 보도라도 하루 앞을 못 보는 졸속행정으로 구민 내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증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가 만약 어느 동네 앞 주민전용도로 같으면 주민의 목소리 때문에 벌써 되었을 것이나 이 도로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할 책임자는 구청장, 시장, 지방의원, 국회의원이기에 해결이 미루어졌다는 것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도로의 병목현상해결책으로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배로입니다. 이 도로는 대구의 서쪽 관문이고 달서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인, 월성, 화원 등 대단위「아파트」밀집지역으로 지하철 공사가 겹쳐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더욱이 화원에서 진입하는 유일한 외길 도로이므로 유천교 진입이후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구 자체의 좋은 해결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시내 중심지의 경우는 계획된 우회도로 및 장소가 없어 불가항력이지만 월배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유천교에서 좌우로 어느 곳을 선택하여도 해결방안은 충분한 도로입니다. 진천천복개공사도 연차로 시행오디기 때문에 혜택보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고 우선 해결안으로는 상인지구에서 진천 뚝을 경유하여 유천교로 통과하는 도로중 병목현상 지역을 보면 건물 및 몇 가지 문제점만 시정하면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된 느낌 마저 듭니다. 또한 구마고속도로 밑으로 15m 내지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여도 훌륭한 교통 해소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곡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 공사장 진입차량 도로가 더욱 절실한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건의한 두 도로의 교통해소는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전 시민까지 갈망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부패하고 94년 대구시 예산편성에도 계상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통전쟁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 정책 및 국가의 모든 교통정책이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계획아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관 신·증축 등은 동결하고 신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 교통정책을 곁드린 정책으로 총예산을 대폭 집중 투입하는 정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교통정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지역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제산업경재력에도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구의원 권한으로는 초월한 의견인 줄 압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되 주관이 대구시로서 건의하겠다는 일상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집 기초를 놓는 정성으로 성의와 계획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의장 양종학 김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의원 우승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아 경제우선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방자치도 지난날 관치 행정의 질곡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정치구도를 실현시키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는 자치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3년 정기회 말미에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큰 과오없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구정을 펴 오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준비한 당면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부지 및 공공용지로 결정고시 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 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 관내 사유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공원동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위제한 된 토지가 무려 앞산공원에 편입된 부지만도 191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61년 2월 건설부 고시〔제1387호〕로 고시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년동안 건축, 묘지사용등 사유행위를 전연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구청에서는 매년 이에 대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징수해 오다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자 91년 말 지방세법〔제234호 24〕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우리 구에서도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1992년부터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로서는 모든 사권행위가 제한된 이들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조례로서 종교단체 및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구세를 전액 감면해 주면서도 사권제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상부에 건의 및 조례개정을 통하여 전액 감면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차제에 한 걸음 나아가 정부에서 일괄 매입하여 주민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용수익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50%를 감면해 주는 사실을 몰라서 재산세를 전액 납부한 지주도 있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50%를 감면받은 지주도 있는 바 현 실태를 자세히 확인 검토하여 환불 또는 감면제도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교통지도 단속과 견인업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는 1990년 11월 1일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91년 5월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주정차단속업무와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시 주차와 정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 인근에 차량운전자가 있는데도 차량의 이동을 계도해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견인하여 지역주민의 항의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주차단속원의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관내를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 적발하는 것이지만 아예 견인차량에 출발 시부터 동승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주민에게 유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견인지역은 교통의 정체해소보다는 견인편의위주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모든 사항을 해소시킬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의장 양종학 우승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성서3동 출신 박용갑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역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지역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된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와 열의로 신뢰받는 의회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참다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과 반목 또는 감추기보다는 나타내어 서로 협의하고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말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봉사행정을 노력해야 함은 물론 조직내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시행착오를 시정하는 스스로의 쇄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에서 맡고 있는 각종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92년부터 93년 지금까지 위임받은 사무는 모두 19건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건, 지역경제과 소관 5건, 도시개발과 2건, 지역교통과 8건, 환경보호과 2건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한 집중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계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으로 하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능과 권한이 단계적, 계속적으로 하부기관으로 이관되고 있지만 사무만이 이관되고 이들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 즉 인력과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가뜩이나 많은 업무와 전시행정 등 각종 동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하부직원에게는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무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영달이 되지 않아 짐만 떠맡는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사무 외에 수많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우리 자치구의 경우 업무 이관 시 인력증원배치는 물론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 지원은 징수교부금정도이고 보조금은 일반사업성 자금으로 특정업무에만 한정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접적 지원은 없으며 참다운 사무위임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상부기관의 비대와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업무이관 시 에산과 인력의 지원없이는 사무위임을 거부하시던지 아니면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신있게 처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자치구가 생긴지 벌써 3년 가까이. 이제 무조건 명령에 의한 사무위임에서 벗어나 이에 따른 올바른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동으로 사무를 이관할 때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격무와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동 행정을 바로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아울러 차체에 구 전체 직원에 따른 인력 진단과 각 실·과·동 등 전 직원의 동작연구를 통하여 업무의 경중과 대소를 가려 조직전반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예산배분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공유재산의 자투리땅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자투리땅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으로 이중 상당수가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보탬이 되는 땅입니다. 이들 토지는 공공시설을 할 수 없는 규모의 땅도 있으나 잘만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땅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들 토지는 대부분 인접민들이 사용료를 내거나 혹은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투리땅을 몇 푼의 사용료나 받고 아니면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전부 매각하여 열악한 구재정에 사용하던지 아니면 조례〔제9조〕에 의거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급적 집단화할 의향은 없는지요? 물론 자투리땅 매각은 인접대지 소유자 외에는 매수에 대한 수요에 한계성이 있는 실정이겠으나 이에 대한 매각독려나 공개분양 등 구청에서 스스로 매각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말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의장 양종학 질문하신 김석봉의원, 우승기의원, 박용갑의원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 후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봉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김석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와룡로 병목도로 구간인 죽전네거리에서 본리국민학교 앞 네거리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도로 폭 50M, 연장 600M, 사업비가 338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시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개년 계획으로 95년 착수하여 96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와룡로 병목구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치할 수가 없어 금년도 사업비 8,300만원을 투자하여 4차선도로를 5차선도로로 1차선 더 확장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해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통이 혼잡하여 본 사업을 1년이라도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를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 도로 확장이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로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건설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월배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도로는 시 소유도로이므로 시예산사업비 지원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폭 20M, 연장 3,400M, 사업비 350억원이 소요되므로 시비지원이 있어야만 도로건설이 가능하며 유천교에서 상인택지 지구간의 진천 제방도로 이용은 도시계획도로가 폭 15M가 일부 변경되어 4차 순환도로인 폭 50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으로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곡택지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상인택지지구에서 대곡택지지구간 진천천 복개를 폭50∼60M, 연장 2,200M, 사업비 575억원을 투자하여 2개년 계획으로 94년 착공하여 95년 완공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인 대곡택지지구에서 유천교 간 하천 복개는 폭 60M, 연장 1,000M, 사업비 420억원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배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월배3동 진천국민학교 진입도로 외 7건을 완공하였고 월배국도에서 진천천간 도로건설은 시비지원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94년 월배지역 도로건설사업은 월배공단에서 월성택지지구간 도로건설 외 7건으로서 사업비 74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94년도 사업이 완공되면 월배지역의 교통체증이 완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충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우승기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부지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위제한 된 토지에 대한 세제와 대책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용토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투지로서 사권제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공통 조례로서 전액감면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권 제한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괄매입 또는 사용수익의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 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앞산공원 내 편입된 토지는 현재 631만5,000㎡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1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는 323건에 602만3,000평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토지세 과세내용은 323건 중 251건은 50% 경감하여 215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비과세 29건과 세액이 1,000원 미만이 과세면제 되는 것이 43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앞산공원의 토지등급은 참고적으로 94-99등급이기 때문에 과세지가표준액이 평균적으로 448-509원 정도로 낮은 둥급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50% 경감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감면하고 환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감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즉시 확인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우승기 내무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견인업무 시 단속요원을 계속 동승하여 계도와 교통의 정체해소보다는 견인을 목적으로 마구잡이 식 견인으로 주민에게 관에서 유착의 의혹을 갖게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단속 및 견인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요원 6명과 견인차량 4대로 하루평균 70여대를 단속하고 있으며 그중 18대 정도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견인대상지역으로는 남대구「인터체인지」개통으로 교통이 혼잡한 본동 자동차중고상사주변과 성서 대구은행 옆 공단진입로, 서남시장입구, 성당주차장 맞은편 인도상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애로지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상 불법주차,「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가가지점 등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견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시 애로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계도방송을 실시해도 위반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일부 차주는 얼굴만 내밀다가 단속이나 견인이 되고 난 후 단속원에게 찾아와 멱살을 쥐고 달서구에 주차위반차량이 내차 하나 뿐이 아닌데 왜 내차만 단속을 하느냐 다른 곳에 한번 가보자는 등 갖은 욕설과 격한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일방적으로 주차위반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주차질서 의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과 단속원 간에 마찰도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최소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7개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건수가 타 구청보다 우리 구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구청별 11월 한달 간 견인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가 1,430대, 동구가 700대, 서구가 1,050대, 남구가 530대, 북구가 840대, 수성구가 590대, 달서구가 545건으로서 남구가 제일 적게 하고 우리 구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결코 과잉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흘하게 취급하여 지역주민의 항의와 불만을 초래한 적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단속요원에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는 물론 철저한 교육과 담당 과, 계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요원을 견인차에 동승시키지 않도록 하겠으며 계도와 교통의 정체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견인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1월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 대구시에서 위임받은 사무와 구에서 동으로 위임한 업무현황 및 이에 따른 인력, 장비, 예산등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에 92년 1월부터 93년 12월 20일까지 대구시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총 25건 구청에서 동으로 위임한 사무는 7건 계 32건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이관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이 미흡하여 수임기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한사람이 단위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무 중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한다고 해서 수시로 인력을 이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는 있으나 정원증원은 지방자치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훈령〔제272호〕로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서 인력보강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정원증원 건의를 하여 시가 다른 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우리 구에 8명을 더 증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 장비는 사무위임과 동시에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매년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때 인구, 가구, 공무원수, 의원 및 투표구수 등에 따른 업무량 감안과 구정실정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예산으로 소요경비집행과 필요장비를 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위임에 따르는 인력자원이 미흡하여서 수임기관에 따른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이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도 연초에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총 정원제, 현재는 각 과별로 정원이 몇 명있고 도 구청 전체정원이 있고 동에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구청과 동을 합해서 총 정원 머리수만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그때, 그때 필요와 업무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총 정원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가지고도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현재있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국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월배3동 이장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망설이면서 나왔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봉 의원께서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룡로 문제하고 월배로, 이 와룡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월배로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으로서 문제해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마고속도로 도로개설 폭 20M 이거 지금 현재 되지 아니하고 예산상 감안할 때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나아 질리도 없고 또 유천교 상인택지지구 안에 4차 순환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대곡택지개발지구 여기에서도 시비가 약 575억정도 되는데 이러한 돈으로서도 우리 제1호선과 연계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또한 진천천 복개공사도 420억입니다. 2년 후에 복개된다고 하면 현재 지하철 1호선이 95년도인데 개통되고 난 뒤에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간단하게 비용도 적게 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하철 건설본부나 대구시나 특히 달서구 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있지 않았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이제 지나가고 지금까지 겉치레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을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해소하기 쉬운 도로가 내년도에 예산이 약 20억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달서발전계획에 보면 명간도로에서 월성택지간 도로개설 소로 1-16호선입니다. 이게 아마 지하철이 계획되기 전에 이미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착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도 김석봉의원님이 서부의 관문도로라고 했는데 주변도로의 개통도 없이 그대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약 한달 전에 이러한 체증을 몸소 시장님이 겪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조그만 행사에 시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30분에서 40분 체증으로 인해서 행사시간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정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겪었지만 막상 본청에 돌아가시면 깜깜무소식입니다. 언제 내가 체증으로 인해서 행사시간에 늦게 갔느냐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더욱 이것은 달서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하철 1호선을 착공하기 전에 이러한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착공해 주십사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95년 이후에 가면 성서 쪽에 2차 지하철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1차 지하철 공사를 거울삼아 필히 주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가장 쉽게 진천천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포크레인」가지고 도로를 조금 고르고 포장을 하면은 앞산순환도로하고 연결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그대로 공사를 하니까 너희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걸로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쉽게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밖에 안 했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더더욱이 조금 전에 김석봉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체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유류가 약 4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경비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를 들이더라도 이와 같은 주변도로를 먼저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착공을 해주는 것이 우선 맞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계속되는데 성서에 주변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착공할 때 월배로보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먼저 해결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하철하고 연계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을 잠시 제가 살펴보았는데도 거기에 보면 도시공간, 휴식공간, 혹은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든가 혹은 민방위 비상 경보망을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입안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지 국내라도 좋습니다. 한번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입안을 했는지 의심이 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더더욱이 민방위 비상경보망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도시형편상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여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소극적으로 그대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도시공간,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북미 쪽에는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유럽 쪽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깨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네별로 체육시설 공간이 전부 군데군데 500평에서 천평 이 정도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입안했는지 이러한 것이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체육시설이 유천동을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15-2번지에 약 1289㎡ 일부가 아마 달서구 땅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화원 구라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불법적으로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동네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지금현재 전체 다 우리 구 땅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상세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이야기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구태여 답변을 듣고자 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도로를 개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무작정 착공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잘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남은 기간이지만 진천천 제방은 포장을 한다든지 혹은「포크레인」으로서 길을 닦는다든지 하면 쉽게 앞산순환도로와 연계해서 교통체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운영위원장이신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면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예,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그거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함께 들어야 보충질문을 하지요.)

빠졌는 것 맞습니다. 그거 누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무국장이 보충질문 할 때 동시에 함께 했으면 싶은데 박의원님 기...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됩니다. 본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어야 보충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시, 구유지에 대한 향우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의 국공유지는 총 4440필지에 777만㎡로 이중 국유가 47%, 시유지가 20%, 구유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청사와 같은 공용재산 돌, 하천, 공원과 같은 공공용재산과 임야 등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67필지 94,000㎡입니다.

잡종재산을 소유별로 말씀드리면 국유가 280필지에 63,000㎡, 시유지가 31필지에 25,000㎡, 구유가 56필지에 6,000㎡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필지별, 동별 관리「카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필지별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실태 무단점유현황 등을 각 동별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사용 재산의 관리감독, 무단점유사용재산에 대한 조치, 사실상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환 조치,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구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매각대금으로 다른 공공사업의 부지매입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총 31필지 25,310㎡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14필지 10,467㎡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관리이관토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대부사용중인 6필지 1252㎡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 시에 전달하여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공지나 잡종지로 이용되는 11필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용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공공주차장, 휴식공간, 녹지대 등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총 56필지 6,000㎡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25필지 2,526㎡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이관 조치하겠으며 대부 사용중인 12필지 239㎡에 대하여는 매수를 희망할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겠으며 아까 이장우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타 공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유천동 일부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구체적인 것은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의회사무과 이은주양이 돌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 순간 본의원의 마음은 정말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첫째는 저희들 의회 의원은 지방주민들이 의무에 대한 위임을 하였습니다. 구정을 바로 펼칠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임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본의원이 아까 서두에서 질문드린 내용과 같이 아직도 서로 조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출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현재 방청석에 우리 구청직원 외에 다른 분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서 이 유인물을 의회사무과직원이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청장님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하면서 1993년 11월 22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각 동으로 지시를 내린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대상재산해서 378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내역 별첨하면서 그러면 뒷장에 보면 합게가 36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283필지, 시유재산 39필지, 구유재산 57필지 국민학교 학생도 합치면 379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합계는 옆에 368필지로 되어 있고 앞에「타이틀」에는 37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예하 각 동장에게 조사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를 기일엄수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후 늦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4, 5개동 밖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지시한 것을 이하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하 동 직원이 이 자료보고서를 제출안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만큼 달서구가 기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하 담당계장, 담당직원들이 공문서 하나도 못 만드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걸 잘 들었습니다만 기관위임사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사무가 우리 구청으로 내려 왔을 때 예산은 본청에서 따먹고 일은 우리가 다하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청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면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지. 인력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달서구를 위하고 달서구 주민을 위한다면 현재 8백여 전 직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국장님보다는 재무과장님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 농사산부 소관 불용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 2,621만9,000원의 사용처, 즉 말하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으며 결과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재무과 관재계에서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 1월 달부터 3월까지 조사했는 즉 말하자면 측량했는 건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경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본회의에서 질의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 내용은 우승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운영의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도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와 민간업자가 있지마는 우리 구민들을 달서구와 민간업자가 있지마는 우리 구민들은 달서구를 욕하지 민간업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석에서도 상당히 달서구의「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의원님들 방청석에 계시는 분도 있지마는 견인 한번 당해보면 그런 심정은 다 듭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견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승차하고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구의원이라는 말도 없이 제가 수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체증 지구도 아니고 소골목이고 한데 주차위반이 되느냐"하니까 "위반이 됩니다"그러면 복잡한데 당신의 이 업이 교통해소가 목적이지 견인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하니까 "그것은 구청에 알아 보라"고 하면서 아주 불친절합디다. 견인 시 견인차가 어떤 차를 견인을 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그 주위에 사진촬영을 한 장하고 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잡한 장소는 견인을 못하니까 자기들 영업성이 없으니까 견인하기도 어렵고 못하니까 아예 들어가지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잘 해소되는 지역에 가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만 끌고 가버리니까 그 주위에 사진촬영이 꼭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심사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 이런 사진을 보고 이런 상태에서는 불법 주차는 맞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고 견인비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해야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무조건 견인하면 견인비와 주차비가 부과될 경우에는 구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수정할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의 질문서 한번 더 읽는 것이 낫지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이장우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듣기가 그럴 것입니다. 이장우의원의 말을 차라리 답변이라고 하면 상당히 통쾌할 것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답변과 질문이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과 행정이 거꾸로 되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장우의원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보충질문은 끝을 내겠습니다. 와룡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영남일보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와룡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크게 났는데 그 당시에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 사실 지금까지 미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너무 구민을 소외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장우의원님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해서 구민들이 교통해소대책에 혜택이 있도록 구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해당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먼저 이장우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천천 복개라든가 월배지역에 사전에 지하철 착공하기 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지하철을 착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는 재원확보 문제로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착공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늦은 것이지 사실상 고의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원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요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이 충분하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장우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진천천 제방 보수문제는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괄사업비가지고 유천교 옆에 보면 포장 보수를 합니다. 일부. 전체 대곡택지개발지구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오바레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문제도 그런 교통체증 유발이 되었는데 지하철 공사구간에는 달서구 뿐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간이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석봉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민간견인업체가 문제다. 마구잡이 식으로 견인한다. 사실상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실지로 노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주민들은 애를 먹이지요. 실지로 무단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교통체증되는 지역은 아침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단속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단속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할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으면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촬영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비용 면제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사진촬영하는 목적과 제가 질문한 목적이 틀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위환경을 넣어서 촬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촬영하는 것은 차 자체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위전체 배경이 나오도록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행정부에서 답변을 할 때 검토보다는 노력, 노력보다는 실천에 가까운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 하신 의원께 제가 참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필요없는 보충질문을 삼가 주시기를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상 숫자가 초과되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숫자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부상 농수산부 재산을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곡동 143-1 40㎡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는 구청에서 실태조사시 농로라고만 올라 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이관 조치를 할려고 하면은 일단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모두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만 농로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농로가 확실하다면 구체적인 농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관리 이관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시비보조금 2,625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625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625만원 중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가 180만원입니다. 현재 141만원 집행하고 3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221목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1,644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639만5,000원을 사용하고 지금 4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800만8,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680만9,000원을 사용하고 1,199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재무과 관재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종전에는 국공유관리 재산 업무에 7급 정규직원 1명 그리고 일용인부임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은 주로 사무실에서 대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용인부임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2차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이 금년도에 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총 대상 필지가 1,358필지인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 재산하고 건설부 재산하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 재산이라든지 일본 법인 재산, 아니면 청기 등기 미필 재산, 소유자가 불명한 재산 이것을 조사해  여기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92년 10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은 9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월부터 측량을 얼마나 했으며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현재까지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을 173필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추산물을 보지 않아서 확실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9백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웃는 모습을 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자료가 모두 재무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유재산중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런 것은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해서 나왔습니다. 이 필지가 처음 주신 것하고 두 번째 주신 것하고 그리고 오늘 받는 것하고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숫자를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신다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실한 자료를 주시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서로 열의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충답변에 대한 것은 94년 말까지 이것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 달 금년 말까지 173필지 900만원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드린 요지는 1월 2월 달입니다. 금년도 1월 달, 2월 달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었으면 재무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로서 해야될 건데 제가 사회도시위원이니까 또 이 자료를 동료의원한테 드리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4월 1일부터 측량비를 인상한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것을 우리는 94년도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1,369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어제는 양중환 담당자는 540필지라고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73필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왜 540필지가 되느냐 하면 예산상에 올라왔는 것이 540필지였었습니다.

93년도 예산서상에 올라왔는 것이 540필지인데 173필지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래서 보충질문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무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 집행기관석에서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본의회에서 시간 관계로라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비회기 중이라도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신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3년도는 역사의 장으로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3주년을 보내고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결과 이제 성숙한 의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94년도는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김석봉이장우김영수박양헌손영일
박이찬하종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이종학이종택권춘갑손성태배영칠
전부진


○출석전문위원 (3인)
박성준 백창기 허면


○출석공무원 (23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도시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김성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사회과장김선호
도시개발과장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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