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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3회 제1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4.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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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8일(금) 10시05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의건(위원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21일 달서구의회 제22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달서구 현행 조례정비를 위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 12월 23일 본 조례정비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고, 조례정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비 초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 94년 3월 16일 구청측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제22회(정기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조례전반에 대한 정비활동을 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내무위원 소관 부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정비 의결토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조례는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에 적극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의건(위원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한건씩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린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첫번째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지역여건의 변화등으로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 및 관련 규정 삭제된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유통근대화 촉진법 시행령〔제16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규정삭제로 인하여 조문변결이 있고, 두번째로 유통근대화 촉진법시해령〔제16조〕의 규정에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에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으로 삭제가 됩니다.

세번째는 9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훈령〔제67조〕의 근거 규정의 폐지로 또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호〕에 특별시, 직할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다섯번째로 위원회에 의안 제출기간연장 및 위원장의 권한 축소 또는 법률용어의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한다. 〔제2조제2항〕중 단서조항〔제1호〕및〔제15호〕를〔제11호〕로 한다. 〔제3조〕중 〔제11호〕〔제15호〕〔제2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중 "에서"를 "에"로 "24시간"을 "2일"로 한다.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동조 〔제5항〕중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동조 〔제6항〕중 "전항"을〔제5항〕으로 한다.

부칙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바로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근대화 촉진법에 해당되는 부분도 위원회 처리사항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항에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 조항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삭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면은 〔제4조제5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현행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과반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희준위원 말씀하십시요.

시희준 위원 개정조례안을 서술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장님이 들어보시고 난뒤에 그 문항 자체를 토론데 붙이면은 우리 조례조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기쉽지 않겠나 그냥 서술적으로 풀이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야 좋은 건지 어떤부분에서 삭제는 시켜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바로 거치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가 전체적으로 제안배경을 말씀드린 후 전문위원의 그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정조례위원회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중요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2조제2항〕에 그 단서조항에 〔제12조〕및〔제5호〕를 〔제11호〕로 한다. 이 말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될 사항이 전부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없는 3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에 있는 〔제12∼제15호〕는 그 〔제11호〕로 조항 호가 이동되기 때문에 〔제11호〕로 단서조항을 바꾸는 것이고 앞에 〔제3조〕중〔제11호〕에〔제15호〕〔제25호〕를 삭제한다는 순수하게 시작되는 것인데 그 〔제11호〕에 나오는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에 그 조항은 전에 시, 군, 구에다가, 유통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라고 시, 군, 구에다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변경으로 시?도만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15호〕에 보면은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처리할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훈령자체가 91년 12월 3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조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 위원회의 결정할 사항도 이제 구정조정위원회서도 할 필요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25호〕의 농어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직할시, 특별시에는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조문은 3개호가 폐지되고 〔제25호〕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 그 뒤에 보면은 회의의 〔제3항〕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의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의안을 24시간전에 미리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해야된다로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령 입안기준에 의하면 시간의 개념은 날짜로 될 수 있는대로 바꾸는게 조례의 구조상 안좋겠나 싶어서 24시간을 충분한 토론를 위해 가지고 이틀전에 심의될 의안을 미리 제출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이틀로 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항〕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전항"이라는 이 말은 앞의 항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항"이라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은 〔제3항〕이라고 명문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규정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항〕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보통 과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나, 지금에는 가부동수가 넘지 않을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법제처나 학계에도 보통 이것을 통설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6항〕의 전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5항〕으로 못박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토론할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특별 포상금 지급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소송업무수행에 승소한 자에게 특별포상금 지급이 불명확하여 혼동이 야기됨으로 본 조문에 포상금 문안을 삽입코자 합니다.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개정조례(안)을 〔제5조제2항〕중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지급액의 6배"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다음장에 신?구조문표가 있습니다.

그 〔제5조제2항〕입니다. 〔제2항〕의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포상금 소송에 대한 포상금 수행자 지급의 조례는 주 목적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소송에 피청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주로 담당공무원이 구청장을 대신해 가지고 소송의 대리인으로 나갑니다.

나갈때 그 담당공무원이 소송에 너무 소홀할 경우에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막기위해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한테 특별히 승소했을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해가지고 승소확률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조문에 자구의 수정입니다.

당초에는 "지급액의 6배"로 해놨는데 이 "지급액의 6배"로 해놓으니까 무슨 지급액의 6배인지 이것이 명백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소한 금액의 6배"인지 안그러면 "포상금액의 6배"인지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는 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 포상금 10만원이면 60만원이네요?

○전문위원 허면 예, 포상금의 6배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6배"라는 범위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행법 현행조례에 의해서 "6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6배"의 범위가 어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포상금 금액은 명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포상금을 받는 금액이 예산으로 보통 5만원 내지 6만원 계상되면, 특별포상금으로 6배로 지급하면 30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손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포상금을 어느정도 지불했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허면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포상금은 어디까지나 소송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전에는 말하자면 여비의 개념을 조금 벗어난 어떠한 상금이라 봅니다.

그런 취지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6배"하는 범위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청의 각종 소송대행을 할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분야로 생각되어 가지고 보통 지급급액이 5만원에서 6만원사이에 나오고 특별포상금은 여기에 6배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금액이 많아지는데 통상의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6배"로 지불하는 것이 20만원에서 30만원이다…

○전문위원 허면 단지 이번에 하는 것은 자구만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희준위원님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시희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의정활동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함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게재사항이 의회 활동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연임조문도 삽입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조제5항〕……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이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조제목이 나옵니다. "조제목"이라는 것은 조마다 "괄호 열고"해놨는데 그걸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3조〕의 제목은 기재사항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구보라하는 것은 보통 어떤 간행물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므로 게재사항으로 해야 하는 그 자구의 수정이고 동조〔제2호〕내지 〔제9호〕를 〔제3호〕내지 〔제10호〕로 한칸씩 내리고〔제2호〕를 새로 넣는데 〔제2호〕는 의회활동 사항으로 앞으로 구보에다가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이 협조형식으로 각 회보에다가 냈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상임위원의 임기에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인지 단임인지 표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봐서는 "한다"로 됐기 때문에 이단 연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임으로 봐야 되는데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가 너무 한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그 조항을 좀 더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6조제5항〕 여기에는 단서조항을 덧붙인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허면 단서의 성격을 띤 본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터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 자체 공무원 시험은 6급이하만 실시하므로 "5급이하" 로 규정된 조항을 "6급이하"로 변경하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감시수당을 공휴일에 한하여 시조례와 동일하게 금액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중 채첨수당란에 "5급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 별표중 시험수당란 공휴일 지급하는 수당을 시조례와 같이 인상하여 8천원을 9천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달서구 자체내에서도 시험을 실시하고 또 대구직할시에서도 실시하고 국가기관에서 다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시하면은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시험수당지급조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6급이하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5급정도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5급이상은 시에서 바로 시험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항에 보면은 "5급이상 이하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채점 수당란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6급이하의 시험"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시험수당을 지급하는게 지금 현행에 보며는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천원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9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8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가 뒤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인상을 다 했습니다. 단지 우리구만 8천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9천원으로 상향, 시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손영일 시험 감시는 일반인이 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공무원이 합니다.

○간사 손영일 〔제4조〕수당지급 조항은 이것은 객관식 채점에만 국한해서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그렇습니다.

객관식 시험 채점할때에만 해당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감시수당은 공무원이라도 줘야 된다.……

○전문위원 허면 또 공무원도 일요일날 동원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본 건은 상장수여 공적 대상이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에 일의 조문으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통 통상 전에는 다음 각호라고 해가지고 각 호가 다 충족되어야만 조건이 형성되는 걸로 보통 법령해석이 무리가 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음 각호의 일 하나만 해당되면은 조건이 수용되는 사항으로 보아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1호로 자구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시희준위원님께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셨으므로 제안을 시희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희준위원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장 지도여비 지급근거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수정, 2번째 근거법규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 3번째 주요골자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지도여비 대상 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금전에 시위원님 말씀하셨는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제112조제1항제24호〕에 의해 가지고 려비를 지급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104조제4항제5호〕로 한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그 뒤에 보시면은 아까 관련 근거철했는데 보면 뒤에 나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4항5호〕에 보면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조사를 위해 가지고 려비를 지급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이 관련 조문의 호만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발언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은 연구하신 박이찬위원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인구비례와 구분없이 위원 정수를 동일하게 25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써 동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함에 있어 많은 주민을 참여하고자 함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의 주요시책의 사항에 대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자문에 응함이고 위원구성은 인구 1만 미만인 동에 15인에서 20인이내, 인구 1만이상인 동은 20인에서 25인이내로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5인이내로 조정 통일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당초에는 인구 1만미만인 동은 동정자문위원의 숫자를 15명에서 20명내외로, 또 인구 1만이상의 동은 20인에서 25인이내로 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보통 15인에서 20명정도 시행되고 있고 조금 큰 동에는 25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추세이고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으냐 그런 취지고 있고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여러 가지 구의 형편이나 동 자체 형편으로 볼 때 자문위원의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지금 대구시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도 동에 두는 자문위원 숫자를 25인까지 충분하게 동이 크든 작든 간에 동행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25인으로 똑같이 하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25인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사 손영일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본 조례를 보면은 15인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동이 인원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명단상으로 구성이 다 됐다라고 보겠지만 실제로 참석인원이라든지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본 취지하고 동떨어진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15인에서 20인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25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의 인원이 차지않을 경우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제 궤도에 올라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하는 것이 보통 15인∼20인인데 그것도 형식만 15인 해놨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그 중에는 보통 5명에서 6명정도로 동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느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여러분이 하실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주요시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은 동장님의 동행정을 돕는 어떠한 주민의 집합단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25인이 물론 숫자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동내의 사정이 따라가지고는 뭐 20인 아니면 15인해도 조례는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활동이 있을 경우에 25인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소 인원이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이찬위원 설명하신 경우와 같이 25인까지도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영수 의원님. 25인, 최대 정수가 25인입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영수위원 지금 경우에 보니까 앞으로 관변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정리가 되면 관변단체장들이고 부회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동정자문위원회에 안들어오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손영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대부분 정족수는 채워져 운영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본의아니게 동정자문회 위원으로 가입을 하라고 강요가 있을수도 안있겠나, 인원의 증원을 함으로 해서 정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민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을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다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그럼 좋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최대 정수를 25인까지 하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다음은 대구직할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손영일 위원님께서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 수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는 한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자녀수를 제한하고 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로 하고 지방화에 맞지 않는 조항이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 참작"규정을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단서조항 신설 "당해년도 1자녀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은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에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설명드리면 통장은 재직기간에 통장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후생적 사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급근거가 이 조례인데 이번에 제안하신 주요내용이 당해년도에는 한 자녀한테만 준다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전에는 당해년도에 자녀가 한번 받고나면은 위에 아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또 받아도 되도록 이렇게 조례범위가 광역화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자녀한테만, 통장 1인에 대해서는 한 자녀한테만 주는 것이 주요골자로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 또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의 남편이 공무원일 경우라든지 다른 어떠한 수혜의 혜택이 가는 장학금은 장학금 형편상 안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도록 하자.

중복되게 지원하는 것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4조〕나오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여"하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되기전에 우리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명단이 작성되면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이 일괄적으로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추천된 성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의견을 참작하는 것을 형식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같이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경우에 장학생 선발 심사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이 장학생 선발의 심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학기 개시 1월이내에 확정을 해야되는데 이 선발심사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명시를 같이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바꾸는 것하고 자녀 장학금을 주되 한 자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받고 내년에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는 한 자녀만 주도록 명문화 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위원장님 장학금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이것도 잠시 후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박위원님 말씀은 예산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 예산이 좀 부족한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산범위가 충족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남는 다면은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 취지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자녀에 한하고 또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2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의 실태를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대충 그동안에 본 바로는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상황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산은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 통장앞에 다 주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제일앞에 보시면 〔제5조〕에 보면은 "장학생 정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불한다" 이말은 무슨말인가하면 통장이 백명이 되면은 15명분을 예산을 계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그런데 실지로 지금 지급될 수 있는 해당 학생들은 다 들어가는 형식이 됩니다. 통장정수의 15%하니까 해당 학생들은 다 들어가더구만요.

박이찬위원 통장 장학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동직원과 통장들이 다수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자격에 대해서입니다. 〔제2조〕 자격에 대해서 장학생을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2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춰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이내 학생이어야 된다". 그 다음 〔제2항〕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달전인가 각 통에 통장들 자녀 그 추천에 의원님들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정문제도 감안하고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너스] 200%하고 희의수당 5,000원하고… 일년에 재산세 얼마이상은 안된다 실지 동에 15% 채우지 못하는 실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원성이 있고 통장으로서 3년이상 또 자녀의 성적이 50/100되면은 100명 같으면 50등까지의 재력의 한계없이 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통장의 수당이 50만원이든지 적어도 30만원이 되면, 웬만한데 동에서 억지로 통장 좀 하시오, 하시오, 이래되는데 요사이 재산세가 얼마까지 그런데 거의 다 그정도는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본위원은 한번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는 〔제1조〕 이 조항을 완화를 시키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재산세 얼마이상인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 봤는데 재산세 얼마이상인 자는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통장이 한달에 8만원 받고 심부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통제를 하느냐 실지 자녀를 갖고 있는 통장이 몇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5%이하라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이찬위원 우리 동 같은데는 그 사람들 빼면은 10%도 안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박이찬위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손영일위원도 찬성하시고 저도 느낌은 사실 어려운 기준을 정하지 말고 또 50/100에 들어가는 학업성적도 가급적이면 없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마는… 시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희준위원 지난 번 감사때에 한정수위원님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50/100하는 이 성적기준을 없애면 안되겠느냐 이러니까 구청측 답변이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 분명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이찬위원 50/100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없애버리고 즉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즉 동에 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장학생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통장도 앞으로 사실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있는 통장의 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혜택을…

시희준위원 이 부분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도 자제분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100이내에 들어오는 분들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분명히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통장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의 인격에 자존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보장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지나 갔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3년이상 근무했는 사람에게 혜택준다 그랬지요. 그 문제도 어려운 통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동에 보면은 3년이 안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통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뭔가 50/100도 풀어도 또 숫자가 불어나고 또 3년이라는 것 풀어도 재정적인 문제가 불어나고 그 1통장 1자녀하는 것을 풀어도 재정적인 문제가 불어나고 이러니까 3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통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의사를 새로 집약을 해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불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재정가지고 운영하는데 조문을 바꾸는 것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개인이 누가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상임위를 거친다던지 중의를 모아 보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개정안은 이렇게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그대로 의견을 반영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희준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대충 토론이 이것으로 종결된 상태 같습니다. 이 세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연구를 더하도록 일임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중요한 분야에 관한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신 김영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행정실무자인 계장이 서기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체육진흥협의회 서기를 실무계장으로 지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인데 체육진흥협의회가 서기를 보통 보면은 의장이 지명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조례는 누가한다는 것을 못박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실무 서기를 우리는 지금 체육청소년계 담당 계장으로 아예 규정하자는 것이 주내용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 다시 의장이 진행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이지만 조치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서를 더 해야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조례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4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시희준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유재산중임야의 대부 및 관리를 위해 1988년 5월 1일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입니다.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료폐지조례의 주내용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재산중 달서구 관련 재산이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이런 재산이 많습니다. 보통재산 가운데 임야라 함은 산입니다. 우리가 산을 대부할 때 이것은 산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를 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이것은 88년도 만들었는데 사실 달서구 관내에는 구유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당초에 만들때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대부해 주는 경우는 없었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조례 자체를 대상이 없으니까 폐지하고 만약에 나중에 대상이 생긴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조항을 넣어 가지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제기한다든지 이의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이의는 없었습니다. 적정한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시희준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희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이찬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도공사를 1989년 설립코자 하였으나 중앙의 승인이 되지 않아 수도공사 설립이 되지 않아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는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대구직할시에서 수도공사를 만들어서 수도업무를 일원화 해가지고 지방공사화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도공사를 만약에 설립을 했을 경우에 수도공사에서 매입하는 땅,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가지고 재산세나 토지과다 보유세를 면제해 줘야지 안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전부 다 입안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공사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중앙에 의해가지고 수도공사를 수도본부로 해가지고 같은 대구직할시 산하 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로 따로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설립코자 한 수도공사가 설립이 안되었고 그 조례가 수도공사에 대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희준위원 한 건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영 지금 한 건 남았는 것이 토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시 45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재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반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당해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통장에 위촉하고 인구 노령화에 따라 통장 연령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세째, 일반예비군에 대한 통장 우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네째, 통의 규모를 광역화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지급조항을 삽입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주도 행정용어를 자치시대에 걸맞는 용어로 〔제2조〕는 변경하고 [아파트]고층화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50호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반을 구성할수 있도록 〔제3조〕의 단서를 삽입코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다른 통장연령을 50세에서 70세로 상향 또는 단서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반장의 남녀 구분 및 일반예비군 우선 위촉 단서를 폐지하고 원하는 자를 위촉하는 임의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말단 침투와"를 "추진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구성한다"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중 "범위내에서" 다음에 "공동주택 및"을 삽입한다. 동조 〔제2호〕중 "6개반으로 구성한다"를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한도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를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 지원자 포함으로서"로 하고 단서조항중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다만 "신규개발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2항제2호〕중 단서조항중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를 "자 중에서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가운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제5조제2항〕 2번째 장입니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를 관할구역 내에 기 민방위 다만, "할 때 70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세"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시희준위원 70세이하로요?

○전문위원 허면 예, 70세이하인자로… 뒤에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문대비표에는 개정안에 〔제5조제2항제1호〕에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 지원자 포함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오타가 났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리고 통반설치 조례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에 나오는 하부조직에 대한 용어를 "말단의 침투와"를 "추진과"로 고치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의 침투"이것은 옛날 관제 행정시대에 하던 것으로 말단에 침투한다는 용어가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어를 빼고 원할한 추진과로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반의 획정 기준은 반의 구성을 20가구 내지 30가구로 하는 것을 어느 전국이나 다같이 통칙으로 저희들은 변함없이 하자는게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에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을 자연부락 취락 형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 주택은 한[라인]에 그러니까 한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지금 은하[아파트]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50세대이상 55세대 60세대까지도 지금 초고층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구도 여기 넣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공동주택 및" 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습니다. 다음 〔제2호〕에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당초에 되어 있던 현행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24개반으로 까지로 그 조정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4개내지 24개반으로 구성ㅇ르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거기다가 통장의 수당을 4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은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8만원을 주고 상여금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40만원 한도내에서 통의 규모에 따라 반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넣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통장의 위촉관계가 나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통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서 연령을 30세에서 50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70세로 연령을 20세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군 운운하는 부분은 이걸 민방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강화된 그런 상태를 이제는 지원자를 포함해 가지고 남녀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단서조항이냐하면 50세에서 60세이하인 자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민방위대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인데 이 단서조항 자체를 위에서 우리가 남녀를 같이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이 단서의 조항이 어떠한 실질적인 그 법규효력을 발휘할 충분한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단서를 하나 더 붙이는데, 신규개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한다던가 아니면 택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이상이라야 통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1년미만인 자등" 그러니까 갓 이사온 사람도 신규 개발지역에는 1년미만인 자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근거조항없이 그냥 신규개발 지역에는 그 조항이 없이 그냥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1년의 근거조항을 넣는다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제2항제2호〕의 밑부분에 보면은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남녀로서 다만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 제도가 주민 선출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것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마는 만약에 반장이 직접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반원이 회의를 해야 되고 반조직 이 자체가 주민의 의사를 집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근거 규정을 삽입을 했는데 그것은 앞에 나오는 먼저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는 조항을 일반예비군에다가 우선 조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항 이 조항을 폐지하고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원에 직접 선출을 안통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통반의 수당을 4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느냐, 이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의 법을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 옵니다.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방에다가 내려주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지침이 법률적인  과를 갖는냐 안 그러면 단순한 명령이냐 이걸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행규정은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제30조제1항〕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시행령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 학계에서는 통설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법규적인 명령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보통의 지침은 통상에 내려오는 지침은 조례를 우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침이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법령 시행을 도와주는 단계에 있으면 그것을 법령의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다는게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제30조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전문위원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고, 다만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럼 본 건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측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류로도 제출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는 이미 저희들이 서면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모로…

○위원장 이재영 총무과장님 지금 이 토론의 여지가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내주신 본건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개정에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행정부 입장에서도 집행부 립장에서도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그 1개통을 4 내지 24개반으로 확대조정했을 경우에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생각된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구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이 방대한 24개반을 다 자기가 통괄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폭주합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과거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될 그런 립장인데 통수를 갑자기 2배도 아니고 한 4배나 5배로 늘렸을 때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또 한사람이 많은 통을 통괄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통장 그 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지금 현행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8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4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전국 통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 40만원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단독생각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청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고문변호사인 이동근변호사한테 어제 우리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근 변호사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도록 규정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0조제1항〕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과 결합,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항과 같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각종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일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령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규 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합디다. 본청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질의에 대한 정식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세로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요즘 뭐 많이 건강이 좋아졌고 또 70세라 하더라도 아주 건강이 좋은 분은 활동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한 통장은 예비군 훈련통지서나 각종고지서나 홍보물 이런 걸 전달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특출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앞장을 서야할 그런 일인데 과연 70세 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앞산에 산불이 났다 민방위대원이 동원을 시켜놨는데, 저희들도 산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숨이 벅찬데 70세노인이 앞장서 가지고 할 수 있을 지 풍수해가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앞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그것은 나중에 지금 반을 24개반으로 늘린다든지 우선 수당을 40만원으로 준다던지 이런거 보다는 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다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70세로 상향조정한다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통장에 지급되는 보수가 8만원에서 이제 개정(안)이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위원장 이재영 40만원까지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거죠.

○간사 손영일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상위법이 되니까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간사 손영일 이제 조례를 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그 보수를 갖다가 조례로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할 수 있을 것인가,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선 40만원을 예를 들어서 40만원까지 뭐 30만원이 되든지 20만원이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원이상 상향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이 상위법령 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이 법규명령은 조례보다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확실한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할 당시에는 전문위원께서도 정확한 지 안 한지 논란의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밖에 것은 조례로써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제정법이 상위법이라면은 거기에 저촉을 받아가면서 조례를 만들어 봤자 무효라는 뜻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지침이 정말로 상위법이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허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다툼의 소재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디에 뒤져봐도 이것은 여기에 상위법이다하는 것을 우리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청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도 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군데가 다 아직까지 본청에서 우리가 질의한 해답은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됐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를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해답이 갈 것이다라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고문변호사인 이동근변호사도 분명히 법규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령 잘못됐더라도 이 법을 고치기전에는 효력을 발생 못한다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도 예산편성지침은 조례로 우선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을 할 따름이지 저도 어느 법 몇조에 어느 책 몇 P에 어떻게 딱 되어 있다고는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지방재정법〔제30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매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에 예산편성지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그 밑에 다른 법도 없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적어도 이 예산편성지침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이번에 어떤 정립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계기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더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의회조례와의 관계를 정식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다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길을 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원리가 통솔이 원활하고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률적으로 하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야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에 4개통까지 한 통장이 관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청장의 권한의 문을 열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통에 일을 시키면은 3개통이든 4개통이든 맡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30만원이든지 40만원 통장의 수당이 당연하게 그분한테 가도록 하는 조례를 우리는 박자 이거지 이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내부에서 일어나는 효율적인 관계를 정립하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지금 새로운 통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 줄이면 벌써 30가구, 40가구가 한 [라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솔에도 지금은 사실 전자기계라든지 [케뮤니케이션]이 [라인]이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 같은데는 관리소에서 관리인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마이크] 한번만 외치면 통반장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신설동에 적용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요청으로 행정부에 이렇게 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부 일 못하게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4개반에서 24개반까지 방대하게 한 통을 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단지 지금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시피 법에 명확한 위반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고쳐 주는게 지방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고 또 70세 상향조정하자 하는 것도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건강한 분, 머리 좋은 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그런 분 중에서 3, 4개통에서 반드시 몇분씩은 건강좋고 시간많고 또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갇고 있는 분들을 효률적으로 이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문호를 열자, 그런 뜻에서 70세이지 아무나 70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은 구청에 일임되어 있고 구청장님의 권한을 우리가 더 광역으로 넓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것이지 제약을 가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시희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희준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행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법령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집행부로부터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시희준위원 집행부측의 답변은 들었으니까 특별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대해서 우리끼리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과장님, 그러면 필요하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발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예, 손영일간사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 여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3조제2항〕,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를 이제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의 한도내에서"하는 개정조항이 좀 문제점이 되겠고 또 〔제5조제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민감하게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각 동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내지는 공청회라든지 그분들의 뜻도 한번 수렴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뜻은 어떤지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그 분들의 반응을 협의조정을 하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개정을 한다면 더 좋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손영일간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동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장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연령층의 저변도라 그럴까 이런 의미에서도 한번쯤은 우리가 그 분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가 설령 통과되고 난 뒤에 잡음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손영일 간사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그 기존있는 동은 현실적으로 손을 못댑니다. 이미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누가 지금 해촉을 시킬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새로 동이 생겨가지고 신개발동에 적용을 해서 그때 어떤  과를 확산되기를 바란다할까 이런 실질적인 효과밖에 없지 지금 현재 통장 위촉돼 있는 사람들을 해촉하는 것은 사실 시기가 10년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세상이 올런지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반장한테 설문조사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통반장들한테 한다면 이것도 옳은 설문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신도시권이라든지 신개발지역에라도 기존 거기 있는 분들이 가서 살지 어디 먼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말단

부서의 기구에 편성되서 일을 보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향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이재영 저도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손영일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수당 8만원 받고 사실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태여 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할 사람이 있는 한 앞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이 문제는 다음으로 보류시키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이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2만이 넘고 3만 미만인 동은 통 숫자가 35개통, 40개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은 2, 3년전에는 대부분이 남자가 통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사실 통장을 맞고 있다하더라도 업무나 연락은 사모님들이 거의 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통장의 업무가 크게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또 복잡한 업무도 아닌 경우가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태반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사명감을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조례와 같이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도 현재 없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단지에 50가구 가구하면은 한 동입니다. 그 다음에 50개 가구하면은 한 집에다가 4가구 내지 3가구가 전부 집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는 우리 4통인데 4통을 보면은 한 15집이 50가구라요. 이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장의 역할도 많아져야 되고 통장도 국가관이 투철하면서도 정말 통장임무를 절대적으로 수행을 할려면 수당도 8만원에 보상금 줘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민정부도 들어섰고 해서 점차적으로 지방행정이나 우리 각동의 자치력도 고려를 한다면은 개정해야될 것은 다분히 개정할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가지 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체납세가 1억, 2억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그 체납 돈을 거두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하여튼 부과계에서는 거두어 들이든 말든 부과하는데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으로 내려오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전부 제쳐놓고 세금 수금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통장의 임금을 상향하고 예를 들어서 한나절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오후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앞으로 동 행정발전에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제일 난제가 24개, 5개통이나 6개통을 합쳐놨을 때 행정[서비스]질 문제, 40만원이 되었을 때 오히려 지금의 동 보다는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게 한계는 4개통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박이찬 위원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달서구가 모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해보고 또 지금있는 기본 동은 놔두고 신설동에만 적용한다고 해서 보면 또한 좋은  과가 안 있겠느냐, 또 전국적으로 어느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비교를 해서 내무부에서도 이것이 옳구나 싶어서 먼저 고칠수도 있고,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상위냐 지방재정법 그것이 상위냐, 아직 어느 것이 옳은지도 우리가 확실히 대법원 판례도 못들어 봤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 있는 동은 그대로 두고 신설동에는 적용한다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한번 대법원 판례도 들어보고, 그럼 지방자치가 발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더 토론해서 지금 당장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검토해 가지고 시행……

김영수위원 연구검토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4명의 통장이 할 것을 혼자하는데 혼자하는 것이 일을 잘 하겠습니까? 4명이 하는 것이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명한테 맡겨서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버리면 전멸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물론 조례특위에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박이찬위원님께서도 동의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동지역실정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일부 동에서 통장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러 다니다가  과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분담을 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 수당 기준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야할 문제는 통장이 어떤 직업이라는 사명감 의식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자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툭 터놓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통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해촉도 못합니다. 왜 통장회라는 단체가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음성적인 세력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누구도 해촉을 못시킵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또 어떤 세력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까 싶어서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각자 위원님들이 좀 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손색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고하게 해야되지 이것을 잘못 건드려서 통과가 되었다고 할 때 뒤에 어떤 휴유증이 일어날 때에는 개정 안한 효과보다 오히려 파급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자 위원님께서 좀 더 충분한 그 견해라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면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분 보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전면 보류하는 것은 보류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개정안이 다음 임시회에 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일단 부류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정특위가 그때까지 일단 가동시 이 그때 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이찬 위원 다음 임시회때 연구검토하고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어차피 사회도시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이찬위원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본 건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시까지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 건은 다음 회기까지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李在永孫永日施禧埈朴利燦金昌植
金永洙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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