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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4.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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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21일(월) 11시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

2.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외5인발의)

2.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 심사와 1차 위원회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구정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거나 의심이 나는 사항 6개와 9개 의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와 해결점을 찾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은 사심을 버리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솔직담백하게 답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외5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량헌 의사일정 제1항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외5인발의)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부터 심의하고 난 후에 구정에관한질의답변은 순서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설치조례심의가 끝난후에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국장, 그 다음에 건설과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사회산업국장순으로 오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미리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보다는 본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이 회의장으로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우선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님하고…… 우선 먼저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의 말을 듣고 심의코자 하니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지난 1차 본회의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재영의원외 5인이 발의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회선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복지사업의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리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서 합리적인 복지 행정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4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와〔제8조〕위원의 수당 지급규정은 위원 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는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통상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1조제3항〕 "복지위원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라고 한정시켜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인 〔제3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수당, 〔제11조〕복지위원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1조부터 한조목씩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발의자가 설명하신 뒤에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하기보다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사회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과장 김선호 사회과장 김선호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관계 각종 시책 개발이라든지 예산관계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발의하신 이재영의원께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려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실무담당자로서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현행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이나 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위원회와의 상층 관계 그 복합적인 운영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어서 지금 6차의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거기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그 구청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 의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일 이내로 위촉을 7일만한다. 그 말입니다.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정위원회〔제3조〕에 결정사항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관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여기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8항〕에는 보면 기타 구청장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이번에 새로 발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것은 사회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방보육위원회 이 두 개 위원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우선 저희들의 판단에 따르면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재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사부 중앙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본청하고 부산에 확인한 결과 전국의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하는데가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심의 자문기관으로서 기능을 대행할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의 기능이 구단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도입으로서 현재 당장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이 위원회 없으면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다 그런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업관계에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인력관계로 전부 중앙에서 집행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90%가 구비내지 시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이나 지침이 전부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되고 있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판단으로서는 제안하신 조례와 그 유사성이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법령 아니면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고 난 연후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가 완료된 연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이상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우리 위원님들중에 담당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다든지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손영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은 제정할려는 조례(안)이 그 각종 우리 달서구내에 조정위원회라든지 또 가정복지라든지 이런 각과마다 흩어져서 사실상은 위원회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금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위원회를 통폐합도 하고 정비 차원입니다마는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어차피 흩어져 가지고 있는 그 업무 분장을 오히려 이 기회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고유분야를 그대로 통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미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법〔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호"하고 있는데 다음 법률이 어떤 법률인가 하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리행위등 방지법 이런 법령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는 법 포함되는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가 아까 사회과도 있고 각동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복지사업이라하는 큰 테두리에 포함되는 이 법에서 포함을 시켜야 하는 이런 관련법에 따른 우리 구의 위원회라든가 조례들을 정비가 완료된 후에 정비작업을 착수하면서 동시에 정비가 완료된후에 정비작업을 착수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자체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하는 조례는 상당히 우리 실무자측으로서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가지 위원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소속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효률적이고 능률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벌어져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조례가 손안대고 있는 상태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당장 집행은 못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혼란이 올것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라든가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그 임박해서 우선 제정이 되어도 좋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겠나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재영의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원장 박양헌 이재영의원이 제안하신 의원님이시니까 특별히……

이재영의원 근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풀어야지 근본이 바로 잡히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이재영의원에게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동까지 읍. 면. 동에 복지위원회를 둔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영의원이 물론 내 놨는데 관계관께서 이 규정과 이걸 해야된다는 안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하자 그걸 어차피 할 바에야 빨리 하고 안할바에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말씀애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서 아래 제안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득과 실을 한번 어떤 점이 좋으냐 이 조례를 둠으로해서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그런데 사회복지법〔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권춘갑위원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전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계속 조례개정하거나 안하거나 이것은 안둬도 된다 이 말입니까? 위에 두라고 할 때 둔다 이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두라고 할 때 둔다하는 것은…

권춘갑위원 지금 이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권춘갑위원 밑에 읍.면.동도 해야 되겠네요? 그 밑에 또 둔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능동적이 못되고 수동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거 괜히 해 놓으면 골치 아프다,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례하고 나서 하는 것이 곧장 두자 말자 이 말씀아닙니까? 끝에 가서 이야기 했는 것이……

○사회과장 김선호 제가 두자 두지말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또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나 위원회하고의 상층관계를 말씀드린 것인지 내가 이걸 두자 두지말자 할 수는 없지요.

권춘갑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위원회라든가 각종 조례가……

권춘갑위원 복지위원회를 둠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것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현행 각종위원회와 각종 조례가 이 속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관련법을 말 해 드렸는데……

권춘갑위원 이 조례로서 좋은 점이 뭐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모든 절차가 빨라지고 좋은 외부의 사회산업에 대한 학식이 높은 분들이 거기 영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래 유능한 사람 많이 모으라고 하면 이것은 빨리 해야되고 이때까지 위원들이 이걸 내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빨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 6월달에 내려왔네요. 92년 12월 8일이고 법은……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각종위원회가 내무부와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안건은 동시에 관련되는 법들을 모아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100%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법들이 많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재영의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 박양헌 발언 조금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음에 이재영 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그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제2조〕위원회 기능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을 복지위원들이 기능이거든요.

조례〔제2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사회분야 복지분야에 있겠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달서구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종합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수립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현재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하는 조례안을 상당히 해서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두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거지요? 조례가 아직까지는 타 시도에서는 못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걸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건데,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지로 영세한 저소득 층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달서구에도 3분의 2 정도가 현재 자기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리고 실지로 월세방 사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볼 적에는 이것도 어느정도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좋은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의 〔제2조〕에 보면 그 정의해가지고 이 사업복지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들이 많다.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래 여러 가지 법령이 많은데 이런 법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별법들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 조례 하나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기타 다른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융자거래라든가, 이웃돕기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저소득층 이것이 6개, 7개 조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뭉쳐주면 사회과에서는 운용하는데나 시행하는데 편리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라든가 자체에 있는 조례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잘못하면 어느 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혼선이 올 우려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것은 엄연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총괄적으로 하는 법이다. 영세민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기타 모자복지법 각 법마다 조례가 앞으로 있어야 될 소지가 같이 총괄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법마다 조례를 정할 때에 같이 정하자는 그런 이야기 인지……

○사회과장 김선호 조례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들에 따른 개별 조례들이 시에 구에 기존 되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법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능들이 다 위원회로 흡수가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집행하기에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생활보호법에도 보면은 몇조에 보면은 조례를 정하도록 지금 돼가지고 있고 도 모자복지법에도 조례가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하고 우리 사회복지법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개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사회과장 김선호 법 자체는 따로 있어야되지요. 그 법에 소속되는 개별 조례가든가 개별위원회는 이 사회복지위원회 여기에 보면 사회사업에 관한 상당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법은 개별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조례과 위원회는 묶을 수가 있거든요.

배영칠위원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례와 타 생활보호법이라든지 로인복지법에 같은 조례 위원을 같이 한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분야의 법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그 대신 영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럴 경우 각 법마다 예를 들어서 노인사회법에 대한 거기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하면은 조례가 재정되야 하고 거기에 도 위원이 별도로 돼야 되고 그러면 로인복지법에 위원이 또 여기에 사회복지법의 위원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될 것 아니냐 다 개별법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저희들도 법에 대해서 학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준이 맞다 옳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대변자로서는 상당히 이런 조례가 자꾸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영세민이라든지 못사는 쪽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양헌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박이찬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으로 인한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사회과에도 있고 복지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사회복지와 연관된 위원회가……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분산되니까 과장님은 집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 성능은 다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업무의 주관을 이루는데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보건사회부나 상부기관하고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박이찬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사회과에서 거의 다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도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분산된 걸 하나로 묶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구청이나 시나 그 기능이 통폐합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도 민방위과가 없어지는 단계가 심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실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통괄하는 위원회를 한데 묶으면 좋지요. 제 생각으로 수월하다고……

박이찬위원 예,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것을 계획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달서구가 일일 민원 실시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다 부산이나 또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구단위에서는 처음이라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폐지하고 한데 묶어서 우리 구청에서 제일 처음 먼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말 전국에서 처음 모범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과장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모든 업무를 제일 먼저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생각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사회복지법에서 "둔다"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모든 예산이나 인력 업무조정권이 아직까지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역자치 대구시가 아직 이런 위원회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먼저해서 사실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지시 행정사항들을 어떻게 이 위원회하고 같이 소화시켜 나갈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저 위원들은 이것이 우리위에 대구직할시나 안그러면 중앙부처의 상하수직관계를 떠나서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뭘 해보자 하는 사명감이지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논의하고 있고 장단점을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또 도나 우리 중앙부처의 수직관계를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80% 내려오든지 100% 내려오든지 집행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손을 거치니까 거기서 정말 좋게 집행하자는 뜻이니까 자꾸 중앙부처, 처음 이런 걸 우리 의원이나 실무진도 배제하고 과연 이것이 먼저 시작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시작해서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정말로 이것이 모법적인 조례가 되도록 심의하고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것을 탄생시켰을 이런 것도 생각해 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통합이 다되가지고 옳게 집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여기에 제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제안이 될 것 입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제2조〕에 의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관한 사항들을 다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다른 각종 법령들이나 구에서 운영하고 조례나 위원회가 정비됐을 때 이 조례 여기에서 제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의회쪽에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득이 많을 뿐만아니라 사실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이찬위원 사실이죠?

○사회과장 김선호 예, 맞는데 현재 이런 것이 선행이 안되고 행정조직이 완전 자치구의 기능은 못하고 상하관계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각종 조례와 위원회가 정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더 유지가 된다면 실무진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고통이 안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도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5조〕에 "둔다"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둔다" 했으니까 상위법에는 절대 저촉이 없습니다. 아까 권춘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둔다"는 둘 수도 있다, 만들수도 있다.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봐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과장님은 완전자치가 아니다 했는데 완전자치는 아닙니다만 완전자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 일보직전인데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정말 공무원과 우리 의원은 창의력을 가지고 그 주민의 [서비스]를 최대로 봉사하는임무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한데 통폐합하고 또 외적으로는 복지과에 갈 것 사회과에 갈 것 또 어디에 갈 것을 한 창구에 모든 것을 결정하면은 앞으로 [비젼]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안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있는 것이 좋다, 안좋다"하는 것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이 조례 제정 발의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한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여기에서 제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견해는 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차례……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은 청내 각 실?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사안에 따라가지고 전문위원이 필요하실때는 구청장님이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시행령〔제3조〕에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할려면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은 없는데 사업집행하는데 담당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 안주십니까? 지금 제가 물었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각 실과 과장님하고 국장님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방적인 집행이겠고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제3조〕에 보면 "학식과 전문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는데 거기에는 풍부한 분도 있지만은 전문성이 결여가 상당히 많다고 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구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에도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실?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역할이 맞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에는 그 역할을 그 분들이 다 해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다른 분을 위촉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촉안하고 해왔다 이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시 별도로 상존위원은 아닙니다만 필요시에 위촉을 합니다.

이재영의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이상입니까? 우리 이재영의원께서도 바쁘실테니까 김정해위원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다음에 이재영의원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딴데 없으니까 못한다"하는 자체가 좀……

○사회과장 김선호 "딴데 없으니까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이 우리가 물었을 때 결국 모든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일찍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의 여러 조정위원회 심의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조례로서 고치면 되는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이 안된다 말씀인데 이 점 이전에 각 조정위원회라든디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우리 가정복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즉, 효율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것을 답변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딴데 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도 그러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나 관계 윗분한테 상의해서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할랍니다. 조례를 특히 제안을 과에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면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은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규합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점은 있다. 그러나 현재 관변단체가 한 8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관변단체가 자꾸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에 혼선이 오고 지금현재 새마을 뭐니 바르게살기니 이런 것도 전부 예산을 중단하고 폐지하는 이 마당에 지금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많은 위원회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끝난 후에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도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제안하신 이재영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앉아 계십시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우선 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위원회와의 상충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에서 말씀드리는 영유아문제라든지 영세민문제든지 생활보호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한 과에서 행정을 실행하는데 과단위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를 상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위원회는 우리 달서구의 복지 자체에 대한 균형[바란스]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큰[테마]를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우리 법전에도 보면은 주민복지편 해가지고 주민복지편 제일앞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옵니다. 이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모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법인데 사회복지법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문제, 장애자 문제, 윤락행위방지법 이런 법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기기에 대한 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괄하는 법입니다.

지금 만드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본 조율을 하자,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 그러한 조율을 하는 법도 없었고 한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은 노인정하나 생겼고 또 평가를 잘하면은 새마을 유아원도 만들수가 있고 어떤 이론적으로 이런 형태로 행정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데 대해서 기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거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5조〕에 명백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명백하게 찝어서 28개 내놨어요. 예를들어서 6번을 본다면은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아주 협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또 생보자 문제에 보면 생활보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여기가지는 나중에 그 쪽으로 포함시켜도 되고 우리가 조문을 바꾸면 안시켜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조항중에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이런한 [테마]들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 이것도 영세민 지금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 이것도 개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과위원회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뽑아다 옮기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옮기면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문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이것은 간부회의입니다. 그래서 매주 사회복지위원회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수라든지 또 그쪽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그냥 놔둬도 된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다시 빼내서 그 쪽에 다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이관해도 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가 입안할 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역시 행정쪽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놨는데 왜 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근본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한 것은 근본취지가 이것을 우리가 큰 [테마]를 바로 잡자고 사회복지위원회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영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이재영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재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이재영 의원. 방금 이재영의원님도 말씀하실때에 실지 조정위원회고 뭐 어떤 우리 심의위원회 많습니다.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사실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느 과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전부다 발의를 해가지고, 전체 집약을 해가지고 행정부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꼭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이리고 간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모든 것을 통합 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재영의원 그렇게 되면은 통합적이고 좋은데 현재로서는 개별법이 너무 산만하고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사항들이 너무 세밀한 것까지 생보자 대상선정하는 것까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기는데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좀 해야지 무슨 조율이……

김정해위원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규정은 각 과에서 규정을 만들면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는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재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재영의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달서구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행여 달서구의회가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좀 오래 자꾸 질의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영의원 당연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당장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찬반 해가지고 설립위원회를 조직한다 안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한번 더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연기를 해서 좀 더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를 전문하는 대학교수한테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례의 항목별 사항들은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그 시행령에 보건사회법안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항들을 거의 90%이상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필요하지 싶은 것 몇 항목을 집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법적인 하자나 다른 문제는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라고 했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준칙이 안내려와서 안만드는 것 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이재영의원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도 그런 견해를 물었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정비기간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있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또한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정말 이 사회복지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조례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안그러면 별 효과가 그 양단에 대해서 이의원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지금 현재 사실 우리 달서구청에 자의와는 관계없이 상부기관에서 설정돼 온 것이 사회복지관계에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비로도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규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을 경우에 하나씩 시설도 생기고 의회가 생기고 나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우리 책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행정집행부에서 볼때에도 사전 사회복지관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 때 조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외부의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다 할 때에도 구청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옵니다. 물론 의사가 전연 가미 안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거침으로 인해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조율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뒤에서 조정에 사후에 감독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측 에서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 의회에서 또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의로 보류하여 처리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및사회복지위원선임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2.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 구성현황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배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화, 개방화라는 큰 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정보 그리고 새로운 경영 전략등을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분석하여 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으로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물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21세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기술 개발 투자[마인드]를 형성하고 해외시장 정보등을 위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및 연구소등을 연계한 산, 학, 관 협동체를 유지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구성은 관내 소재한 기업체 대표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향적인 [비젼]을 가진 기업체 대표, 구의회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기술지도자, 대학교수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정보와 경력을 가진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회원수는 당분간 강력한 결속력으로 신속정확한 기업정부의 교환과 인적 교류 형성을 위해 우선 소규모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되 특별히 회원수를 경직되게 정하지는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내용은 국제화,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 계약 기회의 확대 신구 거래선 발굴, 신기술 정보 등을 습득케 함으로서 지역경제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공동관심사례에 관한 주제를 설정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 토의함으로서 참여 경제인에게 다양한 기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등 지원 기관요원에게는 실물경제 정보를 습득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4년 2월 24일입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18명과 구청관계관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과 구청장님, 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할 모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와 의견 교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은 우선 발기를 위한 창립을 위한 소집을 한 간담회 요원으로 우선 결성을 하고 구청장을 당분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주식회사 한미대표 박지연 이사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본 모임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모임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선 회원 상호간 해외정보 경영전략 또 인적교류를 우선 이루어 지도록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환교류하도록 하고 또 본 모임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개방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을 이 모임에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또 보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모임은 이제 초기단계인 모임을 구성했고 앞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설정을 정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또 본 모임이 조례나 법규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순한 구 주요시책으로 추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모임을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경제인 모임에 대한 구성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건은 좋은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끝으로 해가지고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3년도 우리 구 중요사업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당초 93년도의 말에……

김정해위원 그러지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중간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다가……

김정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는 비 예산사업으로……

김정해위원 비예산 하는 것은 모이면 차도 한잔 있을 것이고, 물도 한컵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이 모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물론 차도 대접해야 되고……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뭐가지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는 [풀]예산에서……

김정해위원 [풀]예산. 그래서 제가 묻는데 그런데 [풀]예산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도 없었고 [풀]예산 하는 이런데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위의 방침은 기관하고 기업체하고 연관을 될 수 있는대로 끓어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또 그것을 하면, 뭔가 우리가 지역민들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구의회가 생겼고 자치구가 생겼는데 그래도 구의회에서 어느정도 결정권보다도 여기에서 어느정도 (안)을 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도 없고 무계획하게 해가지고 하면 24일날 떡 해놓고는 이렇다, 이것은 모순된 그런 감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우선 제가 이것을 생각할때는 저희 과에도 경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어느 특별액이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닌 사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이것이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를 왜 안했느냐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저희들이 사회경제분야에 보고 된 걸로……

김정해위원 이거 분명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요사무계획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일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구정에 이것이 크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조례로 된다든가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과 진영으로서는 아주 다변하는 정세에 대한 감각도 더디고 또 현장 실물경제를 사실은 전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경제의 시책이라도 현장 실물경제를 듣고 감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고로 듣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보면 2번째 "인적구성은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향적인 [비젼]을 가진 기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구의회의원, 기술지도자, 대학교수 등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정보와 결속력을 가진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평가해가지고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래 [비젼]을 가진 이것은 선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과거에는 관변단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해서 했을 때 금방 그때만 필요할 때만 되고 해산이 됩디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국장님 의논하기로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각 업종별로 기업체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통해보자, 꼭 필요한 것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저희들 공무원을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24일날 간담회를 한 명부가 바로, 그러면 절대적인 말할 수 없이 너무 구청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청관내 실물경제 돌아가는 것을 알게할 의무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자. 단 다시 여기에서 뭐 행정조직으로 인원을 선정하고 뭐하고 문제가 있으니 우선 오늘 간담회 이것으로 출범시키고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시 영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 당시에 그렇게……

김정해위원 이 설명을 할려고하면 그래도 구성된 인원정도는 여기에 제출해 가지고 어느정도 볼 수도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 과장님 답변 안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는 동장도 지금 기업체 못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도 없는 물론 지금 현재 [풀]예산가지고 한다하지만 [풀]예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기업인들 모아놓고 과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가더라도 그거 얻어먹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오면 점심이라도 먹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하고 예산부분 두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을 만나는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기업인들이 뭐가 어려운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업에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면 기업인들하고 예산 문제가 사전에 편성이 안되면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점심시간에나 또 저녁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장님하고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시에 할 경우에 기업인들이 어떻게 많이 올 수 있을 것인가? 회원들 전원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3시나 4시에 할 경우에는 차 한잔 대접하고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매일 주는 참먹고 점심 얻어먹고 이렇게는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발전시켜서 회칙을 만들고 회비를 좀 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 하니까 청장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당분간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로 하고 궤도에 오를 때는 그때는 스스로 이것을 민간인 주로 해야된다. 그때는 그럼 마음대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앞으로 당분간은 그래도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인원선정때 무슨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뭐 누구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지금 선임된 인원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다른 구에도 이것이 구성되었는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에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현상도 모르겠고 또 기업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본청에 중앙부서로 오는 공문만 자꾸 이첩하니까……

권춘갑위원 제가 알았습니다.

참고발언을 하나 해드릴께요. 저도 월배3동에 있고 또 월배 그 베틀 10대, 20대를 가지고 공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와 놓으면 잘못된 것, 건축물 달아냈는 것, 환경 이런 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것을요. 또 사실 여기 구청장이 나가도 도와줄거 없습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요.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알고 나가시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청장님도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진동 같은 것이 울려나가서 베틀소리 나는 것, 이것 법에 걸립니다. 와서보면 법에 당장 걸리거든요. 이러니까 경제인 모임 그래가지고 인제 공장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사람은, 위법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좋은데 저밑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것이 사실 별 볼일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해위원께서 두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인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명문화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그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2천년대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어야 된다.

그래서 40대, 50대는 거의 없습니다. 50한, 두 살 되는 한 두분하고 거의 4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 그야말로 자기 기업을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은 제외를 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영세기업도 아닌 중간층 기준 50억정도 매출이 되고 조금 낮아도 사회활동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18명을 정했는겁니다.

그래서 명단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기준은 그런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칙을 만들 때 그래서 이 광범위한 유관기관의 임직원, 구의회의원, 기술지도자, 대학교수 등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영입을 할 수 있는 문호만 그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어쨌던 발전시켜야 될 사항인것만은 틀림없고 필요하면서도 아직 법규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김정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해 주시죠.

김정해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외규정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안되나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의회가 생기고 그 이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전동에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방해해 가지고 그 공장을 솜공장이라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계획, 그 뭔가하면 땅을 받았습니다. 성서공단에 그 공단에 공장을 완전히 지어가지고 다 옮겼습니다. 그 공장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

전기가 절단된다 그래도 앉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선정 됐으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이 돼야지, 그 사람은 지금 결국은 자기가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자가 혼자 시에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정도 기준이 그래도 주민들의 지탄을 안받을수 있고 무슨 기업체라든지 이것이 돼야되지 무작정 집행부에서 조금 가깝다고 선정되면 안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를 하시지요.

배영칠위원 예, 그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 그 상당히 들어보니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2천년을 위해서 2천년 후를 위해서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를 경제인 모임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물론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 집행부에서 그 쪽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지 몰라서 실지로 실물경제를 알아야 되겠다하는 차원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임보다도 사실상 보면은 모든 분야에 건설분야라든지 건축분야 또 전자기계분야에 각 스스로의 모임에 조직이 다 있습니다.

달서구에도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전자기계, 폐수배출시설, 방지분야 거의 모임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지로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각 협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건설경제 이런 분야의 모임에서 사실상 협회 분야라든지 모임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사실상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김위원 말씀처럼 관변단체 자꾸만 축소하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관변단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구민이 냈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오면은 차 한 잔 커피한잔도 대접해야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야말로 저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8년도부터 현재까지 책상도 안바꾸고 경제과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이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제는 규제하는 법규와 지원하는 법규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규제하는 법규로 일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위생, 수질 모든 것이 규제법규입니다. 지원하는 법규는 사실은 중소기업진흥법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도 들여다 보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업인이 국가에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직접전달될 수 있는 문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이지만은 대구에서는 달서구청이 경제분야 공단관계 중추역할을 앞으로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어디 가는 한이라도 뭐든가 제목이라도 자꾸 쌓아놓고 가야 [노하우]가 채일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라도 감각적으로 익혀주어야 뒤에 가서는 옳은 뭔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계속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모이는 것도 좋고 토론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젊은 층이 모여서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것은 발췌해 가지고 같이 앉아서 집행부하고 21세기에 나갈 젊은 세대하고 대화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 분야 안 있습니까? 21세기 앞장서야될 전자라든지 통신기계, 배출시설, 방지시설, 위생분야, 건축건설분야 전부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벽이 없어야될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스스로 자생조직을 활용을 하면은 꼭 하나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을 어떤 특별한 단체조직을 너무 깊숙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내규나 법규에 규정되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운 사항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교남시에서 구청에 와가지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자꾸 보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하더라도 경제입니다.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장사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건 공무원이나 기획실이나 총무부서가 가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 중국에 대한 지식이 밝은 사람을 그 현장조사단에 파견시킬 수 있을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직이라도 있어야 누구 한번 선발하면 좋겠다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이 사람 잘하니까 가라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특정인의 선정밖에 안되고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고로 그렇게……

배영칠위원 예, 물론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 중국을 가든지 소련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하기 위해서 외국에 기업이 나갈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 어떤 분 나가라 지정하는 것 보다도 단체에서 그 쪽에서 똑똑한 분 한두분을 선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분야가 있으면 전기분야 배출분야 있으면 배출분야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더 견문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이것을 만드는 것도 이중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선정됐는 분하고 안 됐는 분하고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꼭 구청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내규나 조례에 안돼있다하는 단순한 시책사업을 발전시켜 보겠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면은 당연히 조례로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대두될 것이고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바로 이런 성질입니다. 과거에 물가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일반시책으로 했고 또 구청에 실무대책위원회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십수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결국은 역할 자체가 의결기구로 필요하다. 우리가 구의회 의결을거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발전시켜야될 소지인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굳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하면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에서 저도 그렇지만 청장님이 크게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꼭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발전되도록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시에도 경제인 모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시에는 경제인 모임은 없습니다. 시 단위는 경제인 모임이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 대구시지부 이런 굵직굵직한 단체가 많습니다. 구단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각 분야마다 다 시단위 이상은 국가단위가 다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이것이 구단위로 이런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이런걸 주관해 가지고 구의 경제인들이 참여를 하도록 이런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그러면 서로 정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선 가장 쉬운 것 서로 실물경제 정보습득하고 기술 정보인데 우리 구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폭이 안 좁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 본청에서 이런 모임을 크게 구성해가지고 우리 구의 경제인들이 거기 참여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보다 저 견해는 과장님 칭찬하는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부서에 오래 계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 시점에 필요로 해서 21세기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혹시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일 21세기 달서구 경제인모임 이 단체가 지금 20개업체로서 출발했는데 무슨 특정기업체의 모양새가 다른 업체에서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그런 모양새가 내비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면 거기 가입하지 않은 업체하고의 상위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로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무슨단체 무슨 위원회가 정부의 시책이 [캠페인]이나 홍보용으로만이 전락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직할시ㄷ 구청단위로 처음 출발하고 성서공단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아이템]은 좋지마는 혹시 21세기의 세계화하는 흐름에 홍보용이나 [캠페인]정도로 발전돼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임에서 꼭 국제화나 기술 정보에 너무 치우치는 것 보다도 우리 달서구내에 있는 중소영세업체를 위한 애로사항도 청취해 가지고 이런 큰 [비젼]있는 업체에서 좀 이런 것 까지도 걱정해 주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실 아까 50살 넘었는 업체는 웬만하면 40대하는데 물론 [비젼]있고 활력있는 젊은 사업주들로 앞으로 [비젼]은 좋습니다마는 달서경제인 뭐 모임 하면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에는 꼭 연령을 따라서 사업주가 연령을 [아웃라인]을 잡는다 하는 것도 다소는 그 일본은 60몇살이 넘어야 장관직을 한다는데 그것은 경륜인데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과장님이 낸 [아이템]과장님이 이 지역경제과에 수년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하우]를 하겠다하는 그 의지의 밑바탕이 영원히 살아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발이니까 1년후에 다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정말 좋았다하는 평가나 내용 면을 알차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들으시겠습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박이찬위원 소신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결국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부족한 실력 부분을 메꾸자하는 공무원측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도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부실행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근본 밑바탕은 일본의 이업종 교류사업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5년전에 이업종 교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섬유와 기계하고 이렇게 전연 업종이 다른 부분이 서로 모여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초기단계는 서로 인간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2년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노하우]를 정보하는 것이 3년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노하우]는 3년이후가 되지마는 실질기술 이전은 10년후가 돼야 이것이 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년 내지 20년후에는 일본에는 15년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하면 우리 [그룹]은 대기업이 문어발식 기업을 확장해서 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학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업종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인적교류가 확산되고 [노하우]가 서로 교류하고 기술이 네것 내것없이 교환되다가 보니까 전체를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든 것이 [그룹]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을 먼저 만들고 차츰 이렇게 해나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급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족한 실력을 받아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하고 기업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교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제가 서서히 교류를 시키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원바탕은 거기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인적구성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정보와 경력을 가진 인사로 구성코자 합니다."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아직까지 구성 안했다는 이야기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구성코자한다 이랬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까 말씀대로 기업인 18명과 구청의 국장님하고 청장님을 우선 원래는 간담회로 그 자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기업인들이 내용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구청에 너무 의지해 가지고 안 된다. 바로 결성을 하고 영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앞으로 영입할 범위를 늘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인적구성이 안 돼 있다 말입니까? 돼 있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18명 되어 있는 분은 준비위원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18명은 기업인 18명하고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20명으로 일단 되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것이 인적구성이 끝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래서 끝난 것 이제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점점 영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출발은 그래 해 놓고요.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해위원께서 그 명단을 내달라 그랬는데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 및 기동타격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구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귀중한 산림자원 손실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93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7개월간을 산불예방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산림면적은 전체 2,335㏊로서 그 중 취약지는 10개동 12개소 2,180㏊로 전체 산림면적에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희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 10개 산원동에서는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매일밤 10시까지 근무토록하고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원의 4분의 1 교대로 근무토록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4월부터는 현원에 2분의 1씩 근무토록 계획해서 신속한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와룡산외 4개산 1,992㏊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밭마을에서 가창정대까지와 한실마을에서 삼필봉 정상까지 5.5㎞의 등산로를 93년도 10월 13일자로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임휴사에서 앞산정상까지 약 3㎞는 현재 등산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불위험 경계경보가 발령시에는 즉시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취로 인부를 사역해서 본리공원일대 13.2㏊와 임휴사 입구에서 앞산 정상까지 4.6㎞까지 방화선 보수 및 풀베기 잡관목 제거 등으로 산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시초소는 총 18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93년도에 기존 10개에서 금년도 6개를 증설했습니다. 산불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산 정상과 그 두류[타워]에 산불경방탑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역에 유급산불감시원 50명을 배치해서 오전 10시부터 일몰후 한시간까지 정상근무토록 하고, 입산통제, 취사도구 및 인화물질 회수, 보관 등 임무를 부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사고예방을 위해서 구청 각실과 보건소 동별 각 취약지 계곡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부서별로 현원의 4분의 1 직원을 산불진화복장으로 현장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일간은 단비골과 매작골에 그 무속행위 단속을 위해서 저희 동직원 전직원을 밤 12시까지 현장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약 2개월간은 산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인원의 2분의 1을 현장 근무토록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봄철 산불다발시기를 맞이하여 산불발생요인인 논, 밭두렁 잡초를 공동작업으로 안전하게 소각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1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배2동 도원들외 2개소에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차 급수차를 보훈병원에 대기시켜놓고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주민등 130여명을 동원해서 등짐[펌프]를 휴대케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논두렁, 밭두렁 약 500여평을 완전하게 소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산원동장으로 하여금 산채, 약초 채취자, 정신질환자, 무속행위자를 특별 관리토록 하고 어린이 불장난 및 농사폐기물 소각장 등이 산림인접지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순찰감독해서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특별지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 발생시에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서 93년도 11월 1일부터 5월달까지 저희 구청예비군 동원예비군 100여명으로 산불기동진화대를 조직 편성하고 개인에게 등짐[펌프], 물통, 방화복, [헬멧], 손전등을 개별 지급해서 산불발생시 즉시 현장투입해서 초동 진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산원동 거주하고 있는 신체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20대에서 40세의 청장년 20여명을 관할 동사무소의 동장님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급기동 진화원들에게 유급, 등산, 식수 저희들 그 등산이 많고 식수 구입등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대형 산불이 특히 우려되는 달비골에 저희 달서구 기동대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설치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83일간 집중 배채해서 기동대원들에게 산불진화복과 등짐[펌프]를 개별 지급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몰후 한시간까지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유급진화원들에게 평시에 근무는 조를 2개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1개조씩 시간대별로 취약지를 순찰하고 그리고 무속행위자를 단속하고 또 화훼작업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는 현장에 저희 구청 봉고차를 한 대 대기시켜 놓고 즉시 10분이내에 화재 현장에 투입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산불진화장비로 무전기, 등짐[펌프]등 진화장비 14종 1,753점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유사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금년에 산불장비 보강을 위해서 방화복 170벌, 등짐[펌프] 100개, 칼퀴, 건전지등을 기 1월달에 구입을 해서 산원동에 집중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 현장에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이 잦은 봄철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대구시 본청에서 주관해서 주관해서 금년도 각 구청에 [헬기]임차료를 2,000만원씩 5개구청이 확보를 해서 계 1억을 가지고 선임 구청인 동구청장 책임하에 [헬기]를 임차계약을 시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되면 저희 관내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낙동강 상수도 사업소 위치와 동구 봉무공원 두군데 보관위치를 선정해서 산불 발생시에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식목일 앞으로 한식일, 어린이 날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저희들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고 예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기상예보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서 산불위험도를 구청 각동에 전파를 하고 위험경보시 직원의 2분의 1을 근무토록 하고 경계경보 발령시는 직원의 3분의 1을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94년도 3월 19일 9시를 기해서 대구지역에 산불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3월 1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현원의 3분의 1을 현장에 취약지에 근무토록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5월경에는 월 1, 2회씩 유관기관과 국민운동 단체, 주민등과 임휴사 달비골등에서 산불조심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조심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50사단과 742관리대, 달서소방서, 앞산공원 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과도 수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우리 구 관내에 산불이 어제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기동대와 또 유급기동대와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이 초동진화해서 산불피해가 최소호되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산불예방대책 및 기동대 운영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린공원은 조성완료된 곳이 4개소가 있고 미조성 5개소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조서완료된 곳이 43개소, 미조성 된 곳이 10개소 총 53개소로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합계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두류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 3개소내 시설물을 화장실외 13종 183점, 수목은 느티나무외 22종 4만1,53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43개소내 시설물을 미끄럼틀외 25종 563점, 수목은 15동 2만8,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94년도공원조성및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유지인 저희들 관내 그 본리동 130번지 일대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6,500평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내에는 은행나무외 15종의 조경시설, 화장실, 음수대, 의자, [파고라]공원등의 편익시설, 평행봉, 철봉, 농구대, [롤러스케이트]장등 운동시설을 갖추도록 현재 설계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8월달경에 착공해서 10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 제3어린이 공원외 24개소에는 담장, [파고라], 의자, 휴지통 등 편익시설과 종합놀이대외 3종의 유희시설, 느티나무외 2종 250본의 수목식재등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보완 및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6월말 준공예정을 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인동 1421-11번지 소재 월배 근린공원외 2개소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파고라]외 10종 300여점의 편익시설 및 느티나무외 3종 50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체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공원기능을 활성화하도록 4월말경 공사를 착공해서 5월말경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873번지 일대 740평의 죽전 제2어린이공원을 93년도에 조성해서 그네 외 5종 6점의 유희시설과 평행봉 외 2종 4점의 운동시설, 공원등외 5종 6점의 편익시설, 느티나무외 11종 182본의 수목을 식재시설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달서 제4어린이 공원외 25개소의 공원등 46본, 시이소외 7종 8점의 유희, 편익시설, 양버즘 나무외 1종 9본의 수목을 식재,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1421-22번지 소재 월배 근린공원에 투시 담장 284.5㎡, 휴지통외 1종 16개소에 편익시설, 느티나무외 6종 46본의 수목을 식재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관리책임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수시 현장 순찰을 해서 시설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즉시 보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도시개발 행정에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 및 기동타격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번 기동타격대를 선임하는 과정이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위주로 선임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만 20세에서 40세라고 해놨는데 40세같으면 물론 요사이는 신체 건장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무래도 20대 초반이 산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진압하는데는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년이 아닌 청년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산불예방예산액을 보면 올해 약 3억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장비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그래서 이것이 보면 소모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됩니다. 무슨 획기적인 집행부로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효과적으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보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을 설치해놓고 나면 노후되면 보완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해 놓고 얼마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도 보면 설치는 많이 합니다. 어떠어떠한 식으로 기기에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것이 별로 기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체계문제가 지금까지도 미흡했고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유급 기동타격대 2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초에 그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20대 [아르바이트]학생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동에 추천을 받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학생들의 거의가 주간에 학교, 지금 2학기 가고 있고 야간부에 다니는 학생, 그것도 잘 안 맞는 것이 저희들 근무시간인 일몰 후 한시간 하면 요사이 7시에 해가지면 7시반 내지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인력난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현재 대학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재수하는 학생들 일부 20명중에 3분의 1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저히 확보할 길이 없어서 동장들한테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해서 현재 신체 건강하고 나이가 40대 됐더라도 확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추천을 받은 결과21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도저히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근무를 못하겠다, 이게 또 일당이 2만1,200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 현장에 나가면 4, 5만원 받는다 이러면서 2만원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인원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실지 소모적인 예산이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개발과장와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산불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이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직원 급식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만 보름날 3일간 우리 구청직원 800명을 3일간 3조로 해서 밤 12시까지 [풀]로 계속 돌렸습니다. 10시부터 근무시키니까 아침은 놔두고 점심, 저녁, 밤참 이것을 예산을 따져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우선에 활용을 하고 나중에 새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기존예산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3월 19일부터 또 직원들이 3분의 1 현장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또 4월 1일부터는 청장님 지시도 지시지만 본청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2분의 1 근무토록 합니다. 2분의 1 근무를 하는데 저희 주무과에서는 제일 걱정이 밥값입니다. 도저히 밥값이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원 들어갑니다. 100만원 들어가는데 5월말까지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나는 우리 과에서 해결 못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이것이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기존 급식비 라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이 5월말까지 밤 10시까지 매일 근무를 합니다.

10시까지 근무하는 식사대 밖에 없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 이것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뭐 칼쿠리 구입이라든지, 손전등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한번 불나서 현장가면 거의 다 분실되는 수도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서도 물등짐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본청에서 [헬기]를 시예산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구입되면 아마 진화 장비 구입하는 것은 내년부터 다소 안 줄어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관계를 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보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해놔놓고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가 제가 여기오니까 관리인부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린이공원은 동장이 책임하에 관리해라, 동장이 매일 3개, 4개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리인부를 한동안 한사람을 두도록 일용인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인부를 두고 있는데는 월배2동사무소 앞에 근린공원 그거 하나밖에 관리인부를 두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동장이 책임지고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투자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설 보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춘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이렇게 해서는 모레까지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1분 동안 요점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은 30초 이내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권춘갑위원께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답하기를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한 세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는 3월 19일부터 기동대 편성을 해서 비상경계를 하는데 3분의 1이 현재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세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동타격대가 우리 달비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장비 다루는 것 만에 하나 불이 날 때 장비를 등짐[펌프]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다룰대 주의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원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철구조물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철 구조물을 과감히 철[파이프] 대신 [스텐파이프]로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상 상당히 지금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상당히 [스텐]이 비쌉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철 같으면 녹이 많이 슬고 또 뒤에 칠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좀 튼튼한 [스텐파이프]로 해가지고 구조물 시설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우리가 현장에 직원을 투입하는 것은 평시에는 현장근무를 안합니다. 평시에는 안하고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만 근무토록하고 청장님 지시에 대해서 공휴일날 종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실,과장 책임하에 별도의 조용한 시간을 내서 1일간 공기를 주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 장비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타격대 장비는 근무시간에 개인이 완전 무장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일몰후 퇴근시간에는 우리 구청의 봉고차를 거기에 갖다놓고 차에 실어서 구청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실이라든가 이런 염려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혹시나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리고 공원조성에 철 구조물을 제거하고 [스텐파이프]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과거에 설치를 했는 것은 거의가 철 구조물로 했는데 녹이 슬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스텐파이프]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관리는 지금 동으로 안 맡겨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근린공원 구에서 합니다.

이종택위원 구에서 하는데, 실지 예산은 구에서 가지고 있고 일은 동에서 죽도록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아주 간단한 것은 동에서 즉시 고칠수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해서 해 주는데, 조금 큰 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종합설계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 제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10분간 정회코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 소관 구정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보안등수리 현황과 문제점이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보안등 수리현황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5,920등에 지금 현재 수리등수는 380등, 수리비 지출은 47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집행 및 문제점에 있어서 94년도는 개선방안으로 동에서 지역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고장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내 2종 전기면허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2월 1일날 구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며 94년 2월 4일날 개선방안에 대한 동장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과로 2월 16일날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시달을 했으며 2월 17일날 각동에 예산 3,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보안등 수리 및 수리지연이 된다는 민원이 계속 건설과에 전화도 오고 이래서 동에다가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신속히 지금 현재 보안등 파손되어서 보수되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조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계속해서 건설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계속해서 94년도 건설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현안 건수는 도로건설 18건, 도로포장 15건, 하천2건, 하수도 8건, 가로등 및 방범등 2건, 합해서 45건, 사업비가 155억7,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 설계완료 된 것이 25건, 공사착공 했는 것이 16건, 4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건설 18건에 대하여는 별표 뒤에 보면은 단위사업별로 도로 공사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건설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람 공고를 3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으며 지금 현재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3월 19일날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편입도로 및 지장물 조사, 조서 작성하고 하는데 한 15일 정도, 현장조사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할려면 한 20일, 공사시행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 하는 기간이 15일, 사업실시 계획인가하는데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 및 승낙하는 것이 한 두달정도, 그러니까 공사 착공 및 준공하는데는 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사착공 및 준공에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잘되면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도로 축조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획 추진일정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일정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준공되도록 만반의 추진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건수는 15건입니다. 15건인데 설계완료 된 것이 5건이고 착공된 것이 8건입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은 나열해 놨는데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하수도입니다. 지금 하천은 두건에 대해서 설계 완료된 것이 1건, 착공된 것이 1건인데, 1건 설계완료된 것은 3월 22일 내일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8건에 대해서는 설계완료1건, 착공이 7건인데 이것도 3월 27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방범등입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해서는 앞산순환도로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해서는 앞산순환도로 가로등 이설해서 대명천에 성당1동 거기에 가로등 설치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8월달 되어야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일정에 맞추어서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범등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4분기 위치선정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해서 빨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도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상반기 도로굴착 조성 심의현황 건수는 상수도가 35건, 통신이 2건, 도시가스가 8건 그래서 45건입니다. 연장은 1만7,895㎞가 되었습니다. 복구 금액은 4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수시 하자검사 실시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도로 굴착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업체를 많이 투입해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으며 동시다발 도로굴착을 사전 조정하여 민원 야기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전에 도로 굴착을 완료하겠으며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이 심한 이면도로 굴착지점은 야간에 공사시행토록 하겠는데 야간공사로 인한 인근주택지 소음관계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차도 현황 및 무허가 보차도 일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차도 허가현황은 93년도 까지는 668건에 면적이 1만9,874㎡로서 사용료는 814만5,000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차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679건에 면적이 2만133㎡로서 사용료가 2억3,417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보차도 일소대책으로서는 93년도 실적으로서는 적발건수가 203건에 5,083㎡로서 169건 허가를 해주었고 원상회복은 3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당이득금 추징은 2,711만원 했으며 9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에서 6월중으로 보차도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 하겠으며 각동 및 구청 도로단속반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도로점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도로점용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겠으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개선방안의 제일 끝에 "94년 2월 17일 동에 예산 재배정" 이래 놨는데,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내려 간지가 한달정도 됐는데 구청에서 했을때와 동에 배정해서 했을 때 민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보안등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또 동장님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저희들 결정했는 것은 작년에 2개업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발생되고 이래서 저희들 동장이 이것은 하여튼 신속하게 보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로서 해결하는 방향은 동장이 발견해 가지고 관내 순찰하면서 발견해서 신속하게 보수하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배정했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3,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설치등수가 5,920등입니다. 그 등에 관한 비율로 각동에 배정해 줬습니다. 등비율로 배정을 해줬으며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거 하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작년에 구청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동에서 해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보완했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동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문제가 얘기되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그에 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동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설계라든지 단가금액과 우리 관내 전기 면허업체 현황 전부다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완전히 고장난 그 지역을 보고 받는 즉시 민원인들한테 민원받는 즉시 전기 면허업체에다 바로 연락해서 바로 보수만 하도록 그 외에 계약하는거 설계하는거 관리하는 지침서 이런 것은 다 작성해서 동에다 지침서를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수하는 것도 아무나 전기 가계를 가진 사람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종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가진 사람이라야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5개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동장님이 이런 문제점, 현황, 전부다 해주니까 동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침이 2월 17일날 동에 내려가고 2월 16일에 유지관리지침시달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1월달하고 2월달에는 한 보름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보안등 고장이 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좀 늦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공문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전에 비하면 빨리 되겠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권춘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별로 예산은 얼마씩 나왔으며, 안 그러면 그 업체의 전화번호하고 기업체 상호이름하고 그거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별로 다섯동네면 다섯동네, 세 동네면 세동네 묶여 있는 그 예산하고 그 업체하고 업체상호하고……

○건설과장 조동현 예, 동별로 하고 우리 관내 제2종 전기면허업체 현황하고, 유인물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예, [카피]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고래천복개 7억4,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하고 는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고래천 복개를 하고 안 있습니까? 다 되어 가는 입장인데, 거기에 보통 복개를 하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안 있습니까?

그게 사실 하나도 안 보이지요, 덮어 버리면. 그래서 그 문제를 참 실지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덮어 버리면 들어가서는 그 물이 더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무슨 물이 나오는지……

그런 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려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안을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그대로 폐수를 덮어도 괜찮겠는지 그걸 한번 조금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앞산 순한도로 확장 건설공사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배영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수도 복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본관하고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자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시 하수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맨홀]뚜껑을 군데 군데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방법 이외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은 연구 검토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복개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땅속에 들어가 있고 또 [콘크리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가지고는 [맨홀]뚜껑을 많이 설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산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보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 착수를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전화로 공사 추진 공정을 알아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지금보면은 거의 보상은 80, 90% 가까이 다 수령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착공이 될건지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걸 한번 알아봐가지고 동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이요.

김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지요, 감독만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관리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불을 합니다. 감독도 구청에서 합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해뜨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때 보면 해가 떴는데도 가로등이 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청에서 과연 뭘 하노 이런 굉장히 불신풍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감독을 하되 감독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때 보면 가로등이 3, 4일 불이 안와도 그냥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정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감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민원전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로등이 오늘 불 왔다가 내일되면 또 불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내일 불 안온다고 뭐 때문에 불이 안오느냐 확인해 보면 또 그다음날 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점멸등 이것도, 그리고 점등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자동 점멸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햇빛강도에 의해서 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날씨에 보면은 구름이 많이 끼이면 낮이라도 불이 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관리하는 것도 점등관계,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이것만 점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느냐, 배선이 잘못되었다든지 점멸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는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면서 어느분야 어느지점에 가로등이 불이 안온다 그러면 그 이튼날 시설관리공단에 [팩스]를 바로 넣어 줍니다.

[팩스]를 넣어서 어느지점 어느지점 가로등 불이 안온다. 신속히 보수를 해달라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면 어느 노선의 구간에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전 구간에 불이 와 있습니다.

불이 와 있을 때 주민들은 이것이 고장수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가로등에 불이 와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확인했을 때 통지를 하고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정지시를 또 내린 것이, 가로등 보수 할 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는 가로등 고장 수리중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갈때도 여기는 가로등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개선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에 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도 불이 자주 안 오도록 사실 일몰후에 불이 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청우건설에 건축하는 지하층 굴착에 따른 청구[그린] 주변의 민원해소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청우[프라자]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본동 225-7번지입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청우건설 장세완씨입니다. 감리자는 서울 소재 환경 [스페이스] 건축 오기수씨입니다. 건축개요는 91년 3월 11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층수는 지하4층, 지상5층입니다. 용도는 판매, 근린생활 시설 및 운동시설입니다.

연면적은 1만4,502㎡입니다. 평수로는 4,386평정도됩니다. 현 공정은 터파기로서 깊이한 10m정도 내려 갔습니다. 그 민원개요는 93년 12월 30일자로 청구[그린]3차[아파트]입주자 대표 은희주씨로부터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청우[프라자] 신축공사에 터파기로 인하여 공사장으로부터 5.5m거리의 [그린]3차[아파트] 높은 굴뚝, 굴뚝 높이가 55m입니다. 위해가 예상되니 안전에 대한 검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내용은 청우건설로부터 굴뚝 안전대책안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토목구조 기술자 토공사 설계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지 관리는 굴뚝 및 인접 건물에 표면 경사계를 설치하여 변화여부를 계속 점검하는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 경사계 설치는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개는 굴뚝에 설치했고, 대구은행측에 하나 설치하고 청구[코아]에 2개 설치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정도 전문용역 업체에서 [체크]를 합니다. 감리자 소견서도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굴뚝자체가 경암반층에 굴뚝 기초가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94년 1월 27일날 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자로 경북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에 진단 용역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범위는 지질조사, [보링] 및 현장시험등이고 인접구조물, 굴뚝입니다.

굴뚝과 흙막이공의 안정여부를 진단합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내에 1개소 시험 천공을 해야 합니다.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또 [그린]3차[아파트]에 안전진단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척이 된다면은 4월 4일경에는 진단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싶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경북대학교 제출되지 싶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안전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체크]된 걸로 봐서는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당초에 설계과정 이 전에 할 때 시추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할려고 하면 [아파트] 내에 굴뚝 주변에 천공을 해서 재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시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 깊이가 10내지 11m로 파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파면은 20m 파는 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20m까지 내려 갑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하 4층을 짓기 위해서는 20m를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표면 경사계라든지 안전진단 검사가 나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경사계를 설치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0.02㎜ 굴뚝이 움직였을 때 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정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0.02㎜가 아니고 그 보다 적은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표면경사계의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굴뚝은 넘어진다는 것은 순식간에 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다니까 그 검사의뢰가 완료될 때에 이 공사를 재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에 가보니까 발파작업도 하고 바로 굴뚝옆에 계속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를 진행함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제 실력과 상식으로는 과연 이 굴뚝이 위험서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 저도 모릅니다. 현장에도 몇번가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봤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밑에 전부다 굳은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빚어질 문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 보면은 구조기술사가 [체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걸 갖고는 안되겠다. 어차피 공인기관에 진단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처음에는 회사에서는 우리 구조기술사가 했으면은 이것도 어차피 공인기관인데 공인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번 요구가 왔습니다. 안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공신력이 있는 부서에 거기에 가급적이면 경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해라 여러번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중지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진단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도 조금 문제가 있구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왔을 때 토목구조 기술사가 안전하다고 요구가 왔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공사를 중지했다 이러면은 회사 공정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신중히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도 일단은 굴뚝 주변 가까이는 사후에 하는 걸로 하고 늦게 하는 걸로 하고 먼쪽부터 먼저 공사를 하겠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제가 방문을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굴뚝밑에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누구가 가서 봐도 위험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이것을 안전검사가 나오기전에 공사를 중지시킴이 옳지 않겠느냐고 전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기 1차 누가 괜찮다라고 토목구조기술사 덕천[엔지니어링]하는 것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공신력없고 그런거 인정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받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글쎄, 공사를 중단함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행여 잘못되었을 때 여기 구청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소요를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20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굴뚝 주변에는 지금 현재 6, 7m밖에 안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진단이 나올때까지 굴뚝 주변은 손대지 않겠끔하고 먼 분야부터 손대어서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나오면 진단결과는 나중에 처방책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굴뚝주변은 공사를 먼곳부터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진단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처방에 따라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굴뚝옆에 공사를 못하겠끔 감시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 청우[프라자] 신축공사에서 굴뚝의 제일 기초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부분하고 [H빔]하고 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어느정도 나옵디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경계는 바로 떨어진 것이 굴뚝하고 여기하고는 5.5m 사이에서 7m 내려 갔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토질상태가 한 몇m 쯤 내려 가야 암반이 나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6m25가 내려 갔습니다.

배영칠위원 굴뚝기초가 6m25 내려가고 그러면 현재 굴뚝 기초하고 비슷한 수준에 지금 [H빔]을 박아 놨지요? [H빔]안 박고 그냥 경사로만 지어 놨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박아 놨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때는 현재 기초의 굴뚝이 6, 7m까지 내려가서 암반위에 굴뚝의 기초가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구조기술사가 하는 얘기를 믿고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도 기술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만 확실한 그런 기초 안 있습니까? 굴뚝 기초가 중요합니다.

굴뚝 기초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따라서 공사에 상당히 문제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민원인들 편에서서는 상당히 민원쪽에 얘기를 수렴하면서 집행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회사에서 청우에 설계도면 굴뚝 도면 이것을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몇 개소인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소 시추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이거 진단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굴뚝 인접해서는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유인물의 의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과제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안 및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배출업소가 7업소입니다. 1,426개 그 다음 시가 관장하는 것이 202개이고 저희들이 1,22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포현황은 성서공단에는 현재 76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청에서 관장하는 1, 2, 3종이 142개,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4, 5종이 619개 이것은 금년도 4월 1일부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관리계장이 본청에 업무이관 때문에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장해야 될 업소는 서대구 공단 61개, 월배지역 491개, 기타 지역에 113개 그래서 665개, 한 47%는 저희들이 계속 관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계별 분포 내역은 역시 대명천이 많고, 그다음 고래천, 진천천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오염도 현황은 현재 낙동강 수질오염은 안동땜, 구미, 화원나루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질오염도는 저희들 금호강에 강창교는 강이기 때문에 12.9 그 다음은 우리가 주의해 보실 것은 대구 공단천이 3공단이 지금 북구에 273B.O.D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성서공단에 대명천이 되겠습니다만 86이고 그 다음 서대구공단이 213, 타공단 지역의 천에 비해서는 서대구 공단이 그래도 좀 낫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 자체 내부 지천에 진천천이다, 대명천이다, 거기는 지금 80, 60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시험성적 결과입니다. 그다음은 수질오염 사고 예방대책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금년도 1월 4일부터 사실상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낙동강[암모니아]성질소가 유발되어 가지고 그 악취문제를 가지고 하류지역에 상당히 고충이 많고 이에 대한 역추적 조사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톨루엔]이나 [페놀]사건 뭐 이런 것까지 겹들었고 심지어 대명천에는 [페놀]까지 나온다하는 매일신문에 오보가 되어서 해명을 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고령교 같은데는 계속 기름띠가 흐른다 이래가지고 고령지역에는 식수를 일부 금지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완쾌하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저희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전 수질대상 업소에 서한장을 보내고 또 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시장하고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 지휘보고를 한 바도 있고 또 감시기능은 저희들 시나 본청이나 환경청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사항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월배지역에 환경정화 자율추진 협이회를 긴급히 1월 20일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배지역은 사실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직이 없어서 스스로가 정화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로서의 자율정화 35명이 되었고 저희들 환경감시인은 과거 지난해 38명에서 12명을 증원해서 현재 50명이 지역단위 감사기능을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수 관리는 정부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1월 15일자 국무총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지역에 전체 동장, 구청장, 환경보호과장 련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금호강 유지수 확보 문제 영천[댐] 이겠지요.

그 다음 성서폐수처리장 적기 추진하겠다하는 또 지도 단속건은 환경청으로 일원화 하겠다 하는 것, 그다음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 그다음 민간단체 지역감시 및 검사기능을 활성화 하겠다 하는 이런 정부차원에서 저희들 지역에 상당한 지원책을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수질오염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청에서도 [암모니아]성 질소를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계속 추정을 한 결과 대구에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는 근거를 잡지 못하고 또 저희들 배출업소에 폐수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 수가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인다 어디에서 무단방류하다가 사건이 형사입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때로 해가지고 결국 92년도 7월 1일 환경청에서 [페놀]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도감독건이 공업지역 내지 공단에 저희들을 받아서 1년 반만에 사실상 이번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판단이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가기관인 대구환경청에도 공무원들이 여러사람이 희생을 당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배출원에 대한 두산[그룹] 같은데는 역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저희들 지역에 어떤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잘못했다는 이런 판정은 없고, 다만 업무를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청에 일부 업무가 국가공단 또는 지방공단은 전부다 환경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 업무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은 전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방류수에 대한 실명제 표시판을 전부 붙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시민 누가 가도 여기에 물 나오는 것은 이 집 물이다 하는 것을 외형상 피부로 봐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대명천하고 성서 폐수처리장 옆에 있는 우수로에서 그간에 [방카시 유] 유출사건, 기계 금속 기구류에 대한 절삭유사건, 이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합류지점하고 이 상단하고 [오일휀스]를 치고 거기에 대한 유착제를 하고 또 중화제를 살포하고 그래서 저희들과에 직원들이 야간에 24시간을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유류를 채취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유출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부 옆에 묻었고 또 일부침출이 되어 있는 그것이 물량에 따라 가지고 가끔 내려오는 사항을 매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성서공단 환경청에서 업무가 관장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시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한 12일간 성서공단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폐수를 방출하는 성서공단에 폐수사업장은 대체로 성서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아닌 기계류를 만진다든지 [방카시유]조작을 잘못했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전부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고령취수장으로 들어가면 고령취수장에서는 주민들이 약품처리과정에서 냄새나고 하면은 지금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간 어제까지 저희가 중점적인 취약 업소 187개를 조사를 했고 23건의 위반업소를 잡았고 또 그 중간에 절삭유하고 폐유관계는 저희들이 성서공단내 2개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신분지상에 크게 보도도 되고 사법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질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지역의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질오염에 대한 보호측면으로서 적극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기 오염방지대책입니다만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SO₂아황산[가스]를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이제 봄철 되면은 TSP 해가지고 이것은 공기중에 먼지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치에는 사실상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절적으로 동절기, 여름 , 비올 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평균 하는 자체가 조금 어색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로 이야기 할 때는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황사현상이라든지 지난해도 황사현상이 중국이나 몽고지역에서 심지어 개발도상국가에서 중금속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이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사현상이 한번 일어났다면 2, 3일 여파가 갑니다. 그때 저희들 TSP 농도를 조사를 하면 500, 600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100단위 나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국제간의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저희들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연료정책이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23개 시, 군 지역들은 전부다 1.0% [방카시유] 즉 저유황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지역은 1.6%짜리 [방카시유] 고유황유를 사용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료정책이 빨리 전환 안되는 이상은 저희들 행정감시를 해가지고 SO₂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난해도 저희들 목욕업을 한다든지 업무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었고 또 [방카시유]를 때는 사업장에 대해서 경유를 사용하겠끔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파동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대기오염을 절감하는 연료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들 293개에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대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금년도 경유자가용에 대한 2만2,000대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이미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앞으로 운행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7만6,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8,000대를 노상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타구와 달리 성서택지지역이나 상인택지, 대곡, 각종 지하철 여기에 대한 비산먼지 문제가 상당히 봄철되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기준이하로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대기배출업소는 저희들 46건에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재 [라운드]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루과이라운드]가 그 취약성이라든지 그 중간에 정부에 준비상태가 낮아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에게 책을 하나 배부해 드린 것은 현재 [그린라운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루과이라운드]가 식기전에 또 [그린라운드]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그린라운드]의 의미라든지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개관문제라든지, 그 다음 I?S?O 1만8,000이라든지 I?S?O 9,000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우리의 현실정이라든지 우리 구청이 해야할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해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대략 요약해가지고 아마 이 책자는 전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앞으로 좀 봐주시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또 TV상으로도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 21일자 오늘 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난 93년도 12월 17일자 가입이 되어가지고 현재 160몇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47개국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81%에 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석탄연료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가입되는 나라들은 이 가입규약에 준수를 해야하고 가입안된 나라에서는 앞으로 크게 제재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술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시점에는 우리지역의 문제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먼 훗날에는 지구를 살리자 하는 환경문제가 긍정적으로 맞아 떨어질 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491개소가 전부 오염시키는 공해배출업소입니다. 환경보호과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은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철저한 단속을 부탁하고, 매년도 우리지역에 보면은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납니다.

뒤에 또 배출업소하고 피해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또 그 이듬해가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이런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그런 업소는 한번 두 번 말썽을 일으킨 업소는 뒤에는 뭐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금년에도 또 농작물 피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보면은 아주 악질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폐수배출구를 완전히 땅에 묻어가지고 안보이도록 어디 이상한데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가두어 가지고 어느 하수구로 복개된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콤퓨레샤]로 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몇일 지나면 논으로 들어가 농작물 피해가 오고 이런 현실이 여러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기회에 환경보호과에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8월말에 여기올 때 6월달에 그 한2천3백평정도가 6월 어느날밤에 한꺼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6월달 같으면 모를 심고 사름하고 조금 날땐데 일시에 그만큼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토양이라든지 그 검사과정이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보니 사실상 그것을 규명을 못하고 사실상 농민들은 피해가 났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앞으로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사실상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분들은 참 오랫동안 수십년동안 벼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안 지을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도 사실상 6월달부터는 저희들 총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야간에 감시를 하든지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런지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또 어떤 농민들은 건답직파 해가지고 모를 안심고 나락을 그냥 뿌려가지고 자연사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얼마라도 씨 나락값을 얻어먹는다기 보다도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이런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배지역에 근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폐수, 우수, 오수 할 것없이 한군데 들어가서 대명천 저쪽에서 [펌핑]해가 지고 다시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농업용수라고 하면 4등급 내지 5등급 기준의 물을 댕겨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수로 해당이 안되는 만치 50등급, 60등급 해당되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농민단체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디 앞으로 공업지역이 고시되었으니 공장이 들어서면 양수 안하고 하면, 급수라도 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지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은 그 나락을 안 먹는데요.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고령에 정미소 가서 고령쌀이라고 팔아먹고 우리는 좋은 쌀 사먹는다고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택위원 이번 기회에 한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번 7월경되면 월배공단 백지화된 후에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사유권 행사가 7월경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역에 자연부락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또 이 공해업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때 보니까 준공업지역안에 공해업체가 분명히 들어설 수 없는데도 자연부락쪽에 그런데 법으로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감사때 다뤄 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재론이 또 되지 싶어요. 그 40여만평의 준공업지역안에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내에서도 건축과에서는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편에서 보면 일을 저지러는 것 같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일을 뒷처리하는 감시감독하는 이외의 일이 또 생기는 결과가 오고, 이게 과에 대한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지요. 거기에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은 준공업지역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공업지역에는 되고 준공업지역에는 얼마 이하는 되고 아마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들어올적에는 건축법에 의한 공장만 공해공장이라든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현재 월배지역 같은데는 뭐 성서공단 같은 곳은 염색이니 도금이니 이런 것은 공단규정에 의해가지고 대구시 공업과나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규제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규제하는 길이 없습니다. 민원자가 서류 만들어서 들어올려고 할 적에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방법도 없고, 건축법상 합법적인 건물같으면 저희들은 염색을 하든지 도금을 하든지 내 주어야 될 형평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나 기타 여건을 봐서 잡다하게 나열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간이 형성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택 위원 그게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든지 해가지고 무슨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법이라도 해야 이 공해에 안 시달리도록 되겠는데 그대로 있다면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면 책임이 없고, 뒤에 또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은 환경보호과서 감독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 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니까 손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일도 우리가 저질러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직원들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자연적으로 인원도 더 불어나야 하는 그런 현실이 안 생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폐수실명제 표지판 설치가 252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관내 252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실명제 하니까 금융실명제가 나오니 폐수표지판 실명제라고 그렇게 이름 붙혀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인제 대통령각하께서 경기도 순회하실 때 금년도에, 여기는 폐수관리를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하고 틀립니다만 "그래 어떻게 하는냐"하니 지사님이 "우리는 하천 도랑에 자기물 나오는 것은 표시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무단폐수가 되는 형태를 피부로 느낄 때 고발 하도록 자기 번호하고 자기는 몇 PPM를 내고, 위치는 어디 있고, 관청은 어디의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써 놨습니다" 그래서 "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라"이래서 긴급히 저희들 252개 하는 것은 본청관장 1, 2, 3종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4, 5종만 해서 252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돈을 줘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얼마전에 우리 청장님도 성서공단안에 [꾸쉬꾸쉬]라는 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실상 기업의 경영이 좋아서 그런지 68만원 주고 제작을 해가지고 안전히 [스텐]으로 해서 거기 투시용 담 밖에서 밖에는 큰 도로니까 도로 가에는 붙일 필요 없고 우리의 폐수 방류는 여기에 합니다하고 폐수처리장안에 금붕어를 많이 넣어 놨습디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또 저희들 완전히 북개되고 [맨홀]이 30m 간격으로 있고 할 때에는 이거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맨홀]가까이 하든지 자기 담에 가시적으로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그런데 지역별 분호현황,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1, 2, 3종 성서공단에 것은 4, 5종은 전부 환경청으로 이관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종, 2종 관계없이 지역적으로 묶어가지고 몽땅…….

김정해위원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것은 서대구공단, 월배공단, 기타지역 해가지고 605군데 거든요. 이중에 250군데가 폐수업체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605군데 중에 계속 관리대상업체가 605군데 아닙니까? 그중에 폐수실명제 표지판이 25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605군데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이 지금 실명제 252개 하는 것은 1,224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공단안에도 있고, 일반 지역에도 있고…….

김정해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니 앞으로는 그래하기로 4월 1일부터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정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사업은 한달전부터 했고 그때는 이거 이관 관계는 크게 거론이 안될 때였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시에서 252개업체는 그중에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시하고는 안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시청에서 자기네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김정해위원 그럼 폐수업체는 지금 대충 어떤 어떤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은 월배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55개 있습니다만 염색도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도 있고, 세차장도 있고, 그런데 다만 위탁자리 심지어 사진사를 하나해도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수 관계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한다. 거기에서도 아까 106개 위탁업소가 되어 있지요.

김정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수업체 표지판 설치를 해 놨는데 사진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니까 괜찮고, 정비공장이라든지, 세차장은 실명제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분명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차장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우리 구에서 몇 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몇 달만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 인제 업소 등급별로, 예를 들면 제일 나쁜 업소가 적색이 다 하면 1년에 3번이상 해야되고, 그 다음에 청색같은 것은 제일 좋은 A급을 판정 받는 곳은 1년에 한번만 해도 됩니다.

고질적으로 자꾸 저지르는 사람은 많이하고, 매 합격 되는 사람은 적게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환경청 감시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는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시로 필요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표지판 설치 하는 것이 자기이름 하고 뭐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소재지하고 자기위치, 자기방류구의 위치, 물나오는 위치, 배출물량, BOD, COD가 몇 PPM을 우리는 방류를 한다. 이하로 방류를 한다. 이상하면 안되겠지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폐차장, 세차장, 결국 다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김정해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이 1단계를 한꺼번에 다 제작과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딱 딱 붙여주면 쉬원데 자기돈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귀찮게 여깁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 현재 BOD 측정이라든지 자기 물량을 자기가 업주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을 어떻게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만일 내가 염색공단을 하면 물론 우리가 겸사해서 그 결과를 "당신 BOD 얼마 나왔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시요"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또 자가 측정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일반 방지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1년에 두 번씩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 같은 것은 또 우리가 말씀하신데서는 인정은 가는데 폐차장이라든지, 세차장 같은데는 그것이 아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 검사를 안합니까? 검사해서 자기 기준을 업소에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지…….

김정해위원 252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저가 알기로는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배출업소는 시,구에서 인,허가를 하시지요. 그리고 방지시설은 환경청에서 하지요?

만약에 배출시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이 되어야 인,허가가 나는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까 건축이라든지 문제가 나오는데 공업 배치법에 보더라도 사실상 실물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한번만 해 놓으면 변동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못하는 입장이고 배출시설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은 1,000t을 갖다가 방지시설 해놨다 할적에는 이 배출시설을 허가를 할 때에는 1,000t분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날 하루 6시간을 기준을 해가지고, 1,000t분 한다 이말입니다. 하다보면 이 사람 12시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방지시설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안되겠느냐, 이걸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실지로 업소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폐수가 나갈적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성서공단이라든지 쭉 나가서 한군데 집합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각 배출업소에서 생성되는 폐수가 화학적으로 보면 화학요소가 여러수십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중화되어 버리면 응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되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거기 방지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연구 해야 되는 것이고 거의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사실상 바람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느냐, 우리가 허가 내줄적에 그냥 법에 허가 내줘도 된다 할적에 구비서류 안 되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앞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안 있습니까?

우리가 청색, 녹색, 백색 두 번 세 번해도 그런 것을 갖다가 방지시설 안돼있는데 가서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면 죽으라는소리 한가지라 우리업자들은 방지시설 옳게 안되어 있는데 장사하지마라 하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실때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91년도[페놀], 93년도[벤젠] 올해는 [암모니아]사건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또 이쪽 본리동 같은데 보니까 우진교통 이런데 보니까 딱 대충 실명제 해가지고 어느지역에는 어떻게 나간다 하면서 푯말을 해 놓으니까 나도 보니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상당한 부분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업주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고를 하시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우리가 배출을 좀 덜하고 폐수 방류를 좀 덜해가지고 어떤 진짜 물을 개선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실지 실물경제를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배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환경업무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자질이 저희들 업무가 주로 행정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한 그런 업무라고도 봐 집니다만 사실상 현재 저희들 공무원 자질이 이 환경을 설계하고 현재 저희들 공무원 자질이 이 환경을 설계하고 배출시설에 따라가지고 방지시설이 주로 됩니다만은 허가라고 하는 것은 배출시설학 방지시설하고 한꺼번에 허가가 됩니다.

그것은 바늘과 실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는 1, 2, 3종은 대구시장님이 하시고, 4, 5종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고, 이런데 허가 신청이 들어 올적에는 저희들이 그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지시설 업체들이 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안에는 1급 수질 관리기사, 1급 대기관리기사들이 대학나온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청사진을 굽고 하는데 사실상 큰 업체들은 청사진이 건축허가처럼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늘 그럽니다. 결재서류가 중간과정입니다만은 들어올적에 이 사람이 수요 공급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배출에 나오는 처리를 적정하게 되느냐, 안되면 되돌려 보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한번 보여 보지도 안한 경우도 있다. 응당 그 방지업체 큰 업체에서 맞게 안해 왔느냐 하는 선입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주고 배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담질 못합니다. 그것은 죄명은 우리 공무원이 죄를 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방지시설 자체는 성분에 따라가지고 [라인]별로 처리를 해야지, 물론 도금이라든지 일반 염색이라든지 한꺼번에 처리하면 처리 안됩니다. 현재 기름문제로 이렇게 떠드는데 성서 폐차장의 기름이 얼마전에 대일공업사라고 신문에 크게나고 방송에 몇일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잡았습니다.

그 분들이 명색이 모 대학원까지 나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유수분리기를 설치 해놨어요. 폐수허가증은 없어, 그러면 자기 기계작동하고 건조하고 핀, 못 만드는데 그 기름 나오는 것을 전부 [라인]에 담아가지고 그 약품을 넣으면 기름이 물하고 분리됩니다.

그 물을 갖다가 당신 왜 이물을 하수구로 버렸소 하니까 다 중화 된거 아닙니까? 물은 빼고 위에 기름은 깡통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위탁처리해서 보내야되지 당신 약품 넣고 하수구로 내 버릴바에야 아예 바로 넣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배영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조금 기술부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했다, 잘목했다 하는거 보다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실려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도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문제를 개선할수 있는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라하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처럼 21세기 경제인 모임 말씀하셨지요. 사실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민들한테가서 어려운거 의논하고 잘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더 부탁을 올리니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앞으로 몸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과장님, 배영칠위원님 말씀 하신거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 현안사업으로 공동주택 일반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 계약현황 및 대행업체에서 5종 수거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달서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종방산업하고 작년 11월 종방산업은 신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계약체결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은 ㄷ개의 대행업체에서 현재 우리구에 [아파트]단지는 154개 단지에 세대수는 약 4만5,050세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주택관리에서는 현재 108개단지 2만8,975세대의 현재 규모를 가지고 있고 종방산업은 월배로 남편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46개단지에 1만6,075세대가 현재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료 계약금액은 대구주택관리에서는 108개단지 2만8,975세대 월 7,609만1,900원 징수를 하고 있고, 종방산업은 46개단지 1만6,075세대 현재 지금 월 4,967만1,100원 수수료 계약금액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달서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로 시 조례에서는 상위 조례에는 10% 가격에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부담 경감과 모든 수거운반 체제의 경영상을 고려할 때 약 10% 정도는 인하시켜야 된다 해서 10%를 인하해서 현재는 쌍방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수집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물론 과거에는 수거난이도에 따라 10%정도 가산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난번에 구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분석해주신 투입구가 폐쇄되고 분리 수거용기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 난이도는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를 감안해도 경영수지 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10%가 인하됐는데 현재 그중에서 감삼동에 있는 우방연립, 신내당[아파트], 또 신내당상가[아파트]는 현재 지금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구이고 또 2층에 신내당[아파트] 상가[아파트]는 2층에 분리 보관용기가 있기 때문에 약 여기는 9%정도 난이도를 적용을 해서 상가단지에는 수거료를 그렇게 받고 있는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까 설문서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날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집합은 사실상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11월 29일자 각 [아파트]공동주택에 전부다 구에서 이번에 제정공포 시행되는 조례 수수료 내역을 일괄 전부다 우송을 해서 사전에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가지고 통, 반장 수수료 조례도 1월 1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구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면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154개 [아파트]단지에 전부다 공문으로 전부다 주지를 시켜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도 대행업체에서는 11월 23일날 공포되기 때문에 원래 대행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할 때는 조례개정시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 이외에 재계약 체결을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오늘 현재는 100%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3월 15일 현재 파악했을 때는 한10여개소가 아직까지도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서 일단 조례에 준용해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에 자치의장이나 관리소장님으로 하여금 조례에 공정성을 기하고 일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들여 보내라, 이렇게 독촉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약은 저 사람들이 매월 방문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이 조금 늦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는 10% 인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대충 설문조사상에도 나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5종 수거 수수료 징수현황 여기에는 약간 저도 설문내용을 보고 상당히 느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종방에서는 93년도 11월 1일부터 한달간은 상인지구 시범을 해서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한달간 받다가 종합적으로 대구주택관리에서 완전히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한 것은 94년 1월 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방산업에서는 했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수시로 새로 왔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걱정이 되어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원래 조례상에는 5종 쓰레기, 과거에 5종 쓰레기 했다가 시 준칙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종은 면제를 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당초 여기는 약간 저희가 견해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일반 주택지에서 작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주택지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그 당시에는 주로 가전제품이 많습니다.

전제품을 수집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약 한 575t을 수거를 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5,000원, 3,000원,1,000원씩 해가지고 대형주택 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동에 납부를 하고, 납부하고 난뒤에 그 령수증을 가전제품에다가 붙혀 놓으면 지역에 청소차가 그 영수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보통 2, 3일 넘습니다. 돈을 주고도 2, 3일 하고 하니까 집안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택가 공지에 있고, 돈을 주어도 적기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지상에 많이 방치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 공동주택은 생각을 미처 못했고 일반주택지역 공지에 쓰레기를 많이 방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돈을 받고 동에서 실지로 얼마만큼 수집운반을 했느냐 했을 때 약 57만5,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이 575t중에서 57ㅁㄴ5,000원밖에 돈이 안 나왔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돈을 낸 분도 불편을 받았지만 안낸 분이 약 90%이상은 그 절차가 번거롭고 적기에 해결이 안되니까 주택가 공지에다 갖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청소 청결 의무 재고를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없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지사항에 있는 가전제품은 전부다 돈을 안받고 실어내면 그때 그때 정리가 될 거 아니냐, 그랬을때는 공지상에 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청결의무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안 버린다는 의식이 싹 틀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대형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수거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주택가 공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구에서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주택가 공지에 환경불량 측면에서 대형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자 이래서 본청에서 준칙이 나온 것은 사실상 삭제를 하고 구의원님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61개소에 저희가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517㎥의 물량을 244만6,970원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운반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파악을 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현재 지금 대형쓰레기라는 말이 없고 모든게 없다하면은 일반폐기물로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 현재 청소차가 직접 우리가 수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왜 대행업체 당신들은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했나. 이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현재 지금 우리도 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대형쓰레기도 파쇄를 한다든가 부피를 줄여가지고 용기함에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수집운반은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관리 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원형자체로 있는 것은 또다시 별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조례 규정은 없지만은 이것은 별도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적게 돈을 부담을 안할려면 작게 좀 해달라, 쉽게 말해서 파쇄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생활쓰레기와 동일하게 수집 운반을 하겠다.

그러나 원형자체로 나와서 있을 때는 부피도 크고 또 별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상 시 조례에는 작년 93년 8월 10일날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형쓰레기는 구청에서는 일반생활쓰레기 수수료는 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쓰레기는 본청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대형쓰레기는 1㎥당 4,900원씩 받도록 시에서는 대형쓰레기만 수수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해놓고, 지역에 있는 구조례는 생활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파쇄한 것은 생활쓰레기로 봐서 운반하지만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행자체로 있는 것은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61개소에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파쇄해서 부피를 적게 한다든가 용기함에 넣는다든가 그랬을때는 돈 안받고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지금 볼 때 저희는 봤을 때 처음에 이걸 당시 5종 쓰레기를 삭제 할 때는 저희가 주책가 공지를 청소하면서 느낀사항을 그래가지고 그래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지역이 주택가 공지상에 주택가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는 저희 구청에서 32대의 청소차가 매일 수거를 하면서 조치를 합니다만 대형 [아파트]관계는 사실상 그때 조금 깊이 생각을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례를 또 기 재정되었으니까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파쇄를 해가지고 적게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리 보관용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돈을 안 받고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대행업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대행업체에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받느냐 하는 불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나와 있고 시 조례 전체하고는 안 맞는점이 없지 않아 있는거, 그리고 또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도 하시고 해석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보면 달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시 5종 폐기물인 대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동일 폐기물로 간주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에.

법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량배출쓰레기는 ㎥당 4,900원씩 받도록 규정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개정했는 것이 맞지요? 그랬으면 시하고 여기하고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말씀을 안하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 당시 하나 빠졌다든지 삽입한다든지 이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에 것을 갖다 붙이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여기에 대한 지금 폐기물을 받은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 이것이 첫째 해결문제입니다.

결국 봐서는 우리들은 여기 조례를 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법을 만들었고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대로 법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지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조례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이것이 첫째 문제지 이것가지고 이래 저래 얘기 자꾸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처음 보고를 드렸을 때 같이 포함이 되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조례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례중 일반폐기물이라하면 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시, 군, 구 자치단체에서 수수룔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량쓰레기, 대형쓰레기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청에서 내시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면적인 사항에서 주택가 공시상에 있는 그 폐기물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매 받아봐도 59만원밖에 안되는데 물량은 575t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도 불편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안 났느냐 일면만 봤습니다.

우리가 청소차 32대로 수거하는 그 지역을 봤을 때 사실상 그 당시에도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행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 것입니다. 사실상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를 해보자 했는데 파생적으로 이게 대행업체에게 파생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단 대행업체에서 제가 왜 자꾸 시 조례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대행업체를 불러가지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받았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조례가 위배된게 뭐가 있느냐, 무슨 소리하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보관용기에 넣은 거나 파쇄시킨거나 전부 일반쓰레기로 받았다 이겁니다.

조례상으로는 받았는데 단, 원형대로 있는 것은 당신들도 보다시피 시 조례를 보라, 시 조례는 대형쓰레기 나와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 받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수료 관계가 시에서 구로 이관됐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는 구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실상 맞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5종에 대한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빠졌는 것이 아닙니까? 그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거지 이제와서 시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 말이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구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31개 시, 군, 구에서 종량제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 그 시에서는 남구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4월 1일부터 남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지금 환경처를 통해가지고 내무부에 온 사항을 보면은 남구는 아마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치법규에 준칙개정이 나오는데, 지금 대형 쓰레기는 지금까지는 자치 시, 군, 구에서 대형쓰레기는 대형은 5,000원, 중형은 3,000원, 소형은 의자나 [소파]의자 같은 것은 1,000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자치법규 준칙 개정안을 보면은 인제는 용량별로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고시가 됐는데 용량별로 해서…….

박이찬위원 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반 주택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달서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업체가 우리 달서구 조례로 위임받아서 우리 달서구청과 우리 의원이 만들었는 조례에 의해서 실천을 못한 업체를 두고 질문과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 내무부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남구에서 모범적으로 대구직할시 한다 하는 것은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동주택의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공동주택에는 지역 종량제라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해 위원님께서 왜 그러면 앞으로 방안이 없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용량별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은 8,000원, 300 이상은 6,000원, 300 미만은 4,000원 해가지고 이런 대형 쓰레기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자치법규를 제정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남구는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했고, 저희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다시 또 위원님들게 상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대형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국가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이게 5종 쓰레기를 삭제시킨 것은 저희 주택가 공지상에 있는 버려지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 한면만 보고 [아파트]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 것을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앞으로 대안은 어떠나 했을 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가지는 일단은 저희가 대형쓰레기도 생활쓰레기로 해가지고 받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이게 개정되면은 또 개정된대로 하더라도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주택관리는 우리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업체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그 업체는 시 조례에 준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까? 달서구 조례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우리 구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구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5종 쓰레기란 무엇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5종 쓰레기라는 것은 대형쓰레기, 가전제품, 대형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이외에 나오는 쓰레기를 5종 쓰레기라고 편의상 5종을 붙혔지 대형쓰레기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그 5종 쓰레기가 파손을 해야만이 생활쓰레기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셔지지 않은 농은 몇종입니까? 5종이죠?

○청소과장 이남용 농도 5종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5종 맞지요? 5종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위원장 박양헌 그 분명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부셔져야지만 갖고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5종 쓰레기는 돈을 못 받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셔야만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5종 쓰레기 수거료 244만원 받은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봅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례에 볼 때는 위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무엇에 봐서 위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조례에 보면은 5종 쓰레기는 못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배인데,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에서 지금 나오는 대형쓰레기는 4,900원인데…….

○위원장 박양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5종 쓰레기는 구청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자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량 배출업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일 300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제조업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여기 공동주택 관리령을 개입 시킵니까? 청소대행업자는 우리가 만든 달서구의 조례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청소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각 [아파트]에서 여론을 수집해서 위원장님이 현황을 잠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실상 구민들의 특히 공동주택의 반응이나 제정 후에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그런 설문도 하고 해야되는데 저희들 보다도 구위원님들이 특히 청소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 이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해서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할에 있는 관리소장을 한번 초청을 해서 달서구 공동주택 청소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5종 쓰레기 또 대형쓰레기, 시조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형쓰레기는 과장님은 어떤 것을 대형쓰레기라고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대형쓰레기는 지금 가전제품이나, 냉.난방시설물이나 의자나…….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봐서 대형쓰레기는 다량으로 내는 업체의 쓰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쓰레기라고 여기에 대구직할시 자치법규집에 나온 것은 대형쓰레기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대형쓰레기 배출업소지, 5종 쓰레기 하는 것은 5종이나 3종이나 2종이나 1종이나 이런 것은 쓰레기의 양이나 규격을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형쓰레기다 다량쓰레기다 할 때는 왜 이것이냐 하면은 일반생활쓰레기 안 있습니까?

일반생활 쓰레기 중에서도 1일 배출량이 300㎏이하 안 있습니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300㎏ 기준을 두고 300㎏ 이상되는

것은 다량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일반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별것이 아닙니다. 300㎏ 이상되는 것도 다량쓰레기라고 보는데 단 여기서 가전제품같은 것은 편의상 우리가 대형쓰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편의상 5종이라 했지요? 제가 묻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형쓰레기 과장님 농짝은 큰 것은 대형이고 20㎏짜리 냉장고는 소형쓰레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5종 쓰레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5종 쓰레기는 달서구청에는 5종 쓰레기 하는 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조례는 5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 2종만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조례에 하지말고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 달서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대행을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을 당신이 좀 재행하시오 하고 요금을 얼마 받으시고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지요?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 준하는 조례 즉, 법이 있지요? 이 조례대로 시행을 못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은 처음 보고 드릴때도 역시 지금 저희는 원래 시 준칙에는…….

박이찬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시 준칙이 어떻고 시 조례는 5종이 있고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이 과장님의 과실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전에는 공동주택 쓰레기 요금 조율이나 모든 걸 시에서 했잖아요. 이제 우리 시에서 안 하니까 구청에서 하시오 하고 넘어 왔지요?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을 넘겼지요? 그런데 5종 쓰레기를 과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5종 쓰레기라는 단어 없었지요? 우리가 있는 걸 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자꾸 5종 쓰레기 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구민하고의 밀접한 관계의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 조례를 지금와서 5종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은 일단 5종 쓰레기는 없고 우리 구청장님이 허가해 준 업체가 우리 구청에 법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구의원도 홍보미숙있지요.

과장님도 홍보 미숙있지요. 그 사람들도 법대로 집행을 못했는 것이 잘못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 여론 수집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요. 하물며 없는 항목을 저 독일법을 인용하든지 서울 법을 인용하든지 시법을 인용하든지 해서 돈을 받아 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5종 쓰레기로 인해서 시는 이러니 하고 돈을 받아 냈지요? 돈을…….

또 불편한 것도 있으니가 자꾸 시가 어떻고 어떻고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 있고, 과장님도 물론 주민의 편에 섰지만 듣는 우리 축면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4월달에 새로운 조례가 나오든지 새로운 법이 나오든지 5월달에 남북통일이 되든지 그것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자"고 했으니까 오늘은 오늘이니까 현 시점은 현시점이니까 시점대로 잘못된 업체들의 법대로 지키지 않는 걸 내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처음에 5종 쓰레기를 삭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면만 보고 1면은 생각못한거 솔직히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만 생각했지 공동주택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었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꾸 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업자들이 자꾸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를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은 시인을 했고, 지금 환경처 일반 자치법규 개정 준칙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실상 저희가 파악은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사실상 우리한테 항의들어 온것도 없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잘되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까지 이행 안 한 것은 저희가 행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인 대응조치를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조례가 개정될때까지는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받는다면은 그것은 강력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는데 단,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1면을 생각한 것은 너무나 조례를 할 때는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한쪽만 생각하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미숙한 점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도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단계에서 업자한테 이야기를 강력히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 대두되는 것은 우리 심정을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는 4,9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받지 못하게 하느냐 했기 때문에 제가 고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깊이 생각을 못하고 1면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시간 이후는 일절 받지 못하고 조례가 개정될때까지는 준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도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해서 5종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5종 쓰레기도 공동주택에도 현행조례와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 주택 쓰레기 요금은 아주 쌉니다. 물론 구청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지요?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왜 비싸느냐 하면은 공동주택 관리령 때문에 비쌉니다.

똑같은 우리 달서구민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치워줘야 하는데 비싼 값주고 대행업체를 하느냐, 공동주택 관리령 때문에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일반주택가에도 5종 쓰레기를 만들어서 동장한테 돈을 내고 령수증 받아서 붙혀가지고 해보니까 사실 규정이나 법만 세워 놨지 개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일반주택에도 5종 쓰레기를 없애버리자 했지요?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일반 [아파트]에도 5종 쓰레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5종 쓰레기 문제점을 연구해서 다음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5종 쓰레기를 삽입하는 만일의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래도, 예를 들어서 5종 쓰레기를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취급을 하고 얼마든지 수거할 업체를 선정을 하니까 770몇대1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대로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그리고, 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자는 구 조례에 의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종 쓰레기는 요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244만원이라는 이 돈을 받았는 것은 위법으로 징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하구요, 전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현 오물 청소 대행업자에 60%가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달서구민들의 60%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처리할건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도 다시 또 재계약할 때 넣을 것인지 주민의 과반수가 넘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위원장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시 지금 대행업체가 받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환불을 한다고 제가 결정 할 단계는 아닙니다.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그 이행관계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전체 주민 여론을 수렴하니까 60%이상이 불만이더라. 물론 이것은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60%이상의 불만 같으면은 저희 구에 어느 분이 와서라도 한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든가 전화가 왔을텐데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구 위원님들이 지역의 실정을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성을 맏고 앞으로 대행업체에 교육을 강화 시켜가지고 친절한 봉사로서 [서비스]가 되도록 하면서 저희도 각 공동주택에 매월 점검은 못하지만 일단 연1회씩은 꼭 점검을 하는 그런 점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즉시 바로 조치하고 잘못된 사항은 행정조치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낳은 [서비스]주민들의 불편없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과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징수한 244만원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아니할 때 의회에서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징수한 것이 틀림 없지요? 받지 말라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리고 김정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하다보면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류도 있습니다만은 집행부가 모든 것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다시피 244만원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든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못되었으면 반환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부당징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조직속에 한사람 개인 자격으로서 답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5종 쓰레기에 부셔야 된다는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꼭 부수어야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부수어도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냉장고 같은 것은 못 부숩니다.

그러면 부수어서 가져가야 된다면 우리가 갖다 버리는 것이 낫지, 부수면 갖다버리고 안 부수면 못 갖다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갖다 버린다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어떻게 냉장고 같은 것을 우리가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부숩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부수든지 자기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그대로 파손을 시켜야 되는거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하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토론을 합시다. 질의는 그만하고… 아까 하위원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답변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시고 여기서 토론을 해서 결말을 지읍시다. 하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이것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회의가 되어 가지고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처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토론을 나중에 이것이 종결된 후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종 쓰레기 수거에 관한 것만 집중토론을 했습니다만 여기 수집된걸 보면 수집용기 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파손시에는 수거 업자가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작을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함이라고 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청소대행업자가 분리수거 해 갑니까? 아니지요, 안 가져갑니다.

입구는 분리수거하는체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는 전부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한번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그것을 분리수거 해놓는다고 이렇게 해놔도 차가와서 몽땅 섞어서 집어 넣어 버립니다. 이 분리수거 하라는 것이 청소업자에 수거의 편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리수거해서 넣어도 밑에 통은 한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그냥 부어 버리는데 그것이 분리수거가 됩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분리수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점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으로 징수한 돈에 대해서 조치 결과 보고를 의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청소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쓰레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이것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업체에서 일부 어떤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오는지 그 관계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원인업체 해가지고 거기에는 대형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오염업체는 원인자 부담금을 국가에서 사전에 생산량을 국가에서 의무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한 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그 공장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환경청세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제품은 이만큼 재 사용한 것을 다시 수집했다, 판매한 것을 다시 수집했다, 양은 얼마다 뭐 이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오염 원인업체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전에 국가고지를 해가지고 납부를 한 금액이 3,000억원인데 여기서 실제 재활용 해가지고 오염업체에서 수집해가지고, 그러면 국가에서 환불도 받아갑니다.

환불 받아간 것이 129억이다 이랬을 때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현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오염원인 안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라하면은 삼성냉장고, 전자 이걸 판매를 할 때 국가에서 직접 의무고지를 하지 말고 생산[라인] 여기서 판매를 할대 여기서 출고증 나가니까 이 출고증 따라가지고 달서구에 불입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 [텔레비젼]수상할 때 안 냅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안되겠나 생각하고 확실한 [데이타]는 지금 제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청소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일종의 낭비라고 하면 낭비고 우리 청소사시는 분들에게보다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덜 돌아가는 입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개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당2동에 현재 미계약 된데가 다섯 여섯군데가 됩니다.

팔공시영, 팔삼시영, 그 다음에 세신남부, 주공[아파트] 1, 2차 안되었지 싶은데 만일에 계약이 되었으면 5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안되었으면 가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한번 현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질의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을 서로 협조하여 해결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달서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裵榮七朴利燦金正海
李鐘宅河鍾洙權春甲李起道孫性泰
李鍾鶴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 (1인)
朴聖俊


○출석공무원 (8인)
社會産業局長李昌凞
建築課長李岩千
建設課長曺東鉉
環境保護課長林圭完
淸掃課長李南龍
都市開發課長朴弘祐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社會課長金善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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