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03.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7일(목) 15시40분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위원장제의)


(15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재영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에관한조례(안)이 94년 3월 15일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량헌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정기회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난후 처음 개회되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갔는데 대하여 그동안 위원회가 간담회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했지만 조금 소홀하게 활동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면서 그 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3년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임하면 주민에게 재신임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위원장제의)

(15시 43분)

○위원장 박량헌 의사일정 제1항을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는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의 구정업무처리중 위원여러분께서 문제가 된다거나 의심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량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정회시 현안사항이 협의된대로 여덟건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사회과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 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협의의건은 정회시간에 현안사항을 협의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의결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朴良憲孫永日裵榮七朴利燦金正海
李鐘宅河鍾洙權春甲李起道


○출석전문위원 (1인)
朴聖俊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