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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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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21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 3월 1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3월 16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94년 3월 1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3월 16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94년 3월 17일 제1창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정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94년 3월 17일 구청장에게 통보한 바 94년 3월 21일 현안사항에 따른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의 구정현안사항 보고청취의 건은 이제까지 미흡했던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의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활동에 적극 임하셔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와 토론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대구직할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므로 본 조례 제명중에특별사항인 의료사업등의 문항을 삭제코자함 둘째, 대통령령〔제14074호〕93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로 규정코자 합니다.

본 규정은 누구나 근무를 기피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현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월 5만원 지급하는 것을 특수지 읍, 면, 동 근무 공무원 부가 급여 수준으로 인상조정하여 별표4에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월 1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사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은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첫째, 성당2동 경로당 취득관계는 당초에 달서구 성당동 711-12 박남식 소유 대지 175㎡ 건물 158㎡를 매입토록 93년 12월 21일 제2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93년 12월 15일 시청으로부터 늦게 영달되어 93년도 내에는 물건 감정, 계약체결 등의 절차상 시일이 촉박하여 자산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93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본 경로당 매입비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결되어 94년도 1/4분기에 달서구 성당동 711-12 박남식 소유 대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았으나 매도가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포기하고 달서구 성당동 698-14번지 함상백소유 대지 218.4㎡ 1억9,500만원과 85년 6월에 건립된 건물 건평164.09㎡ 6,000만원 총 2억5,5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둘째, 성서4동 경로당취득에 대하여는 93년 12월 21일 제2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시에 달서구 감삼동 49-23 권오상 소유 대지 129.7㎡ 건물 131.1㎡를 매입토록 의결되어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았으나 매도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당초 의결된 달서구 감삼동 49-23 권오상 소유 물건 매입은 포기하고 달서구 감삼동 53-29 대지 142,7㎡ 1억2,900 87년11월에 건립된 건평 161.63㎡ 5,000만원 총 1억7,9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성당동하고 감삼동의 대지와 건물을 사는데 현 시가는 평당 얼마이며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당2동 경로당은 현재 공시지가가 대지가 평당 207만9,000원입니다.

건물은 평당 31만1,000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대지가 평당295만원 건물 120만원 됩니다.

성서4동 경로당은 공시지가가 대지가 175만8,000원 건물 190만8,000원 정도됩니다.

매도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은 대지가 평당300만원 건물이 123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니까 매도자가 달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날 정도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추정가격은 무엇을 보고 냅니까? 매도자들이 달라는 대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매도자가 제시하는 금액은 훨씬 많겠지만 감정원에 정식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로 감정이 되어야 되는지 구두로 저희들이 알아본 금액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통 대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구입할 때는 같이 삽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장님 같이 사는데 대지하고 건물하고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대지나 건물이나 평당가격으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합쳐서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성당2동에 있는 것은 평당 410만원 정도가 되고 성서4동에는 약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구청에 팔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개인끼리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시지가 상으로 양도가 되지만 관은 실 가격 그대로 거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앞에 추진했는 것이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구정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직제 순에 따라 보고내용이 있으면 듣고 현안사항이 없는 실과는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관내 경북자동차 학원 점유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자동차 학원 하천부지 점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달서구 대곡동 917-1번지 경북 중앙자동차학원 사이의 하천부지입니다.

지목은 분할이 안 되어서 진천천으로 60,599㎡ 현재 하천부지 점용부분은 진천천으로 일부 지역이 폐천된 지역입니다.

관리자는 건설부입니다.

점유내용은 1967년 2월 20일 경북달성군청에서 하천부지 점용 연장허가를 했는 것은 1989년 1월 90%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면적은 1,622㎡ 사용면적은 운전연습[코스]장입니다.

허가기간은 89년 8월 21일에서 93년 12월 31일 점용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마동 908호 장학수 지금 현재는 93년 12월 31일부로 하천부지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내용은 년도별로 부과 징수했는 내용입니다.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 576만2,050원을 부과징수를 했으며 인근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해서 부과를 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허가기간 만료후 94년 1월 1일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코스]장 및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자동차 학원은 93년 9월부터 94년 3월 15일까지 무단 점용 [코스]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으로서는 무단점용 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경북자동차학원은 3개월 기간으로서 점용면적 1,963㎡ 91만9,410원이 되겠으며 중앙자동차 학원은 면적이 373㎡로서 사용기간은 7개월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50만 3,270원이고 이 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서 고층[아파트] 입주 주민의 폭발적인 증가와 차량통행 증가로 유천교 옆 [아파트]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현 하천부지인 대곡동 917-1번지 하천부지를 도로로 활용하여 일방향 통행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내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자동차 학원 부지현황은 86년 1월 17일 경북운전 면허 시험장인 공유지를 개인이 입찰 불하받은 지역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달서구 대곡동 417 박차규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자는 달서구 월성동 월성 보성[아파트] 206동 806호 김중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경북자동차학원이 년도별로 보았을 때는 89년도에 하천부지 사용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빨리 아닙니까?

20년 전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무단으로 점용했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67년부터 경북도 시절부터 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건물도 일부 지어 주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전에 건물도 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강당 2동이 약 117㎡됩니다.

그것도 건물현황은 달성군 시절부터 67년도에 허가를 받고 68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하천법에 보면 유수에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시설할 수 있으며 공작물을 시설 할 때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합니다.

아니면 관청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료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점용자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개인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재량권이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관리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천류수에 지장이 있을 때 본래 사용목적에 지장이 있을 때 공작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작물은 건물이라든지…

○위원장 우승기 개인이 점용허가를 내어서 만약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건설과장 조동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부지라든지 구거 도로 같은 공유지에 대해서 현재 보면 건축법이 제정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어야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하천에 관해서 경북자동차 학원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건물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개인이 지었는 허가 건수가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 한건밖에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허가요청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허가는 안 내 주지요.

○위원장 우승기 근거에는 내 줄 수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조동현 그거는 옛날에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가가 났는데 현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류광현위원 경북자동차 학원 대곡동 917-1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류광현위원 지금와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장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하천 사용목적에 별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뜯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내용이 달성군 시절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인근 지역에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장허가를 해 줄려고 하니까 지금은 지역여건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요청이 들어올 때 경북에도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중앙자동차 학원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 2인이 점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현황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황측량을 해서 경계를 알았습니다.

현재 경북하고 중앙하고 같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이 동의를 해 주면 연장허가를 해주고 한 군데는 신규허가를 해 줄수가 있는데 서로가 동의가 안 되니까 점용허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 도로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곡 청구[아파트]하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곡동 917-1하천부지 약 5백평은 두군데서 점용하고 있는 것 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우승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유시설 하천에 대한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복개해서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을 것 같으면 잘잘못을 따져서 건축허가 났는 것 하고 준공검사 났는 것하고 그것만 보면 우리 구청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67년 2월 21일 달성군 시절부터 점용허가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가 대구직할시로 편입되면서 남구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관련대장 하천관리대장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 전에 일체서류는 달성군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면 그리고 달서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67년도 허가를 받아서 68년도에 준공검사가 되어있다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을 한 부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시희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외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 까지 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구청에 해소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무언가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꼭 언론에서 떠들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일단 행정에서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이것이 경우에 어긋날 때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미리 받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93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 예산액 4억원으로 성서국교앞 육교설치 지장 수목 이식공사외 33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집행액은 3억8,549만6,460원이고 사용잔액은 1,450만3,540원입니다.

사용잔액 1,450만3,540원중 10건의 1,226만7,720원은 입찰잔액이고 24건의 223만5,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3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4건 중에 예산액이 4억원이고 집행액이 3억8,549만6,460원이고 잔액이 145만3,540원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성서국교앞 육교설치 지장 수목이식공사 [히말라야시다]외 9본에 232만1,000원 다음 고래천 배수로 정비 100m2,735만 7,800원 구청사 후면 계단설치 공사에 99만원…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건수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이 표대로 34건을 집행한 결과 1,4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12월 초에 약 2억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한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10월이나 이전에 모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구의회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12월달에 2억원 정도의 집행을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재량사업비 집행 계획은 1월달에 동별로 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상당히 수용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을 서두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청장 재량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제때에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집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꺼번에 미루어서 연말에 후다닥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왜 아직까지 답습을 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가 미리 질의하기전에 답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도 밑에 날짜표기까지 해 줘야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예산에 몇 %가 집행되었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항목만 넣으면 뭐합니까?

이 내용을 넣은 것이 낭비성없는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구청장 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고 또 동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뽑는다면 연말 집행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연말에 가서 몰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설계인력도 부족하지만 계획을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구청 건설사업하고 동건설사업을 일괄해서 설계반을 구성해서 금년에 사업은 재량사업비까지도 전부 설계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받고 금년부터는 연초부터 시정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시정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은 거의 되었습니다. 동에도 70%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아마 22회 정기회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17건에 2억2,000만원은 12월 한달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45%의 공사비를 지급했고 12월달에 55%를 지급했습니다.

17건을 한꺼번에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 1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를 집행한 내역하고 12월달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면 하나씩 빼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월달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지됩니다.

땅이 얼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되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을걸로 압니다.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공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우려가 갑니다.

어쨌든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12월달에 집행된 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내역 첫 P 히말라야시다 9본에 232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한 본 심는데 26만원 드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우승기 추가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을 보면 한의장님 말씀대로 11월말까지 2억2,000이 남았는데 12월 31일까지 17건에 집행계획이 예정되어서 끝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건인데 17건 건수가 어느 것인지 답변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1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나머지가 2억2,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집행시기별 사업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고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과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집행내역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사업이 1월 31일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1월 30일까지 끝이 안 난 것이 있으면 2월까지로 해서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고 제가 아는 범위는 모든 공사가 12월에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중지되지마는 도로포장이 대부분입니다.

포장 중에도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영하로 넘어가더라도 공사에 지장이 없고 또 경로당 일부 보수공사도 했는 것도 있고 동계공사와 지장이 없는 공사만 했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히말라야시다] 1본당 이전비가 거의 20만원 들었는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서면은 필요없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합시다.

계장도 좋고 담당직원도 불러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미루어 놓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 예산에 수중[모터]라든가 전부 예산에 반영 된 걸로 압니다.

작년 12월에 청장재량사업으로 2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급수 시설이 물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 실정도 모르고 수중[모터]를 넣어도 물이 없습니다.

궁전[아파트]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4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수중[모터]라든가 예산이 2중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목희 작년도에 수중[모터]가 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수중[모터]는 기술적으로 알아보니까 6∼7년이 되면 수명이 다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93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민방위과에 가보니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수리가 안 되어서 청장님에게 특별보고를 드려서 2개소 수중[모터]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궁전[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9개 시설중에서 8개소는 금년 안으로 모든 것이 시설보수라든지 정상가동되어서 급수가 가능합니다.

궁전[아파트]만은 [보링그라우팅]했는데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표수가 약간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1,050만원을 작년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전[아파트]는 금년 하반기쯤 가면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정상으로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궁전[아파트]는 사실상 수량이 조금 부족한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그라우팅] 공사 업체 몇군데를 알아본 결과 일단 한번 수질을 개발한 뒤에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수질을 개발하면 이물질이 다른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만약에 지금 예산 1,050만원 쓴 것 가지고 그 위치에서 [보링그라우팅]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자기들이 그 근방에다가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해보고 안되면 도저히 보존수량이 없어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은 현재 기계라든지 시설이 막대한 돈이 드어가 있기 때문에 폐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시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신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오픈]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청실정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작년에 두류공원에 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중[모터]만 설치해가지고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해서 금년에 3월부터 두류공원은 시민에게 매일 24시간 개방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된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개방급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 개방 급수를 하도록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궁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급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무슨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오픈]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오픈]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개방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근로자[아파트]에는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에는 3월 2일부터 개방에 들어가니까 현재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완전 개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당[아파트]도 거기 관리소장님 책임하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궁전[아파트]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완전히 마쳐야 만이 정상급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연립[아파트]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정상이 안 나와서 지난 3월 한 일주일전쯤 됩니다.

일주일전에 거기에는 정수기에 보면 여과시설이 있는 데 그것을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온수지도 교환을 해 주어야 되고 활성탄여과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정상수질이 검사결과 부적으로 나와가지고 현재 그것으로 완전히 교체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연립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개소중에 3개소는 예술회관 수영장 그리고 한군데는 계명대학교 거기에는 현재 정수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중[모터]를 집어넣어서 양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영위원 우리는 주민들에게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실하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어차피 생수문제가 대두되는데 [오픈]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고 싶어서 묻는것인데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이 내용 관계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청사후면 계단 설치공사도 분명히 관리비가 있었고 [버스]승강장 관계 이런 것을 보면은 불법주차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 공원관계라든지 보면 쓰기 위해서 갑자기 공사를 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이 비상급수관계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김석봉 위원 실장님 방범초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이것 끝내고 난 뒤에 하나씩 짚어 가면서 합시다.

○간사 시희준 조금전에 이재영 위원님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생수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상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주변 몇m내에 지하수 개발 금지라는 것이 법규상에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 상정했다가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무작위로 개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물론 법규상에 개인한테는 적용시킬 수 없지만은 어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어떤 지하수 개발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그 부근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하수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전체 주민이 그야말로 비상시에 먹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계 검사 항목은 1년에 몇번 받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저희들이 정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두류공원 시범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 대구환경 보건 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나머지 정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에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수질검사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시설 [탑]에 명시를 하죠?

○민방위계장 김목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두류공원 시범시설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사실상 항목이 현황게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 부분도 행정부서에서 즉각 대처해야 됩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되면 몇월 몇일날 수질검사 합격이다. 기준치가 얼마다 시민들이 보았을 때 행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다른 시설에도 현황판을 게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남북통일 운운하는 입장에서 급수설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에 대한 정비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기계를 놓고 해야할 일이 뭐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수시설에 대해 정수업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원 확보를 해서 수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장치인 전기와 기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전기작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수전문업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수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민치안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방범초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생각 할 때는 인도블럭이니 도로포장 등등 구청에서 해 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범초소는 사실 경찰과 연계되어 있고 정보를 구청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주민들의 독지가가 파출소장이나 동사무장하고 협조를 해서 독지가가 방범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금액도 보면 장기동 1,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액입니다.

또 본리동도 600만원돈인데 이것도 많습니다.

저도 방범초소를 몇 개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300만원 미만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찰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느냐 앞으로 주민치안이 안될 경우에 사실우리 구에 올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치안간계는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성있는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재량사업도 18개동 공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예산집행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장기동 방범초소하고 본리동 방범초소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찰의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건축과에 설계를 해서 주로 [콘테이너 박스]이런 것을 했는데 동에서 설치한 3백 몇십만원짜리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10명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되는데 장기동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본리동은 검문소 그것을 옮겨서 밖에 [콘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동별로 방범초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동장님의 요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동장도 실장님도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공문을 보내더라도 하달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장기동 방범초소는 검문소 그것을 이전하면서 예산이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서1동 같은데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전에는 3개 파출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궁전[아파트]의 경우에 앞에 삼리파출소가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관할파출소가 아니다해서 차편도 없이 출동할려고하면 30분이상 걸립니다.

주민들이 방범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근무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궁전[아파트] 부근에 방범초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성서3동파출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는 방범초소만 해주면은 근무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 방범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너무 재래식입니다.

대구시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습니다만 달서구만큼은 주민치안의 안정을 위해서 방범초소라도 현대화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도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방범초소가 사실 겨울이 되면 추어서 못 있고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 있습니다.

밤으로는 더 합니다.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안면방해가 될 정도의 그런 방범초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달서구 규격화를 해 가지고 안에 보온재를 넣고 차로 들면 바로 들릴수 있도록 1회용이 안 되도록 기름보일러를 넣어서 그래도 그 안에 난방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를 해가지고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고를 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번에 경찰서에서 방범관할을 해서 갈라 놓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성당파출소에서 두류2동 같이 하다가 각 동네 하나씩 행정구역단위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당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두류동 하고 같이 할 때는 가운데고 성당1동이 아시다시피 중간에 성당못이 있고 복지회관 위에 성당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그 위에는 9개 통밖에 없고 밑에는 근 20개 통이 있는데 파출소는 한 쪽 가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구류네거리 부근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럴 때는 사고나면 30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럴때는 파출소가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갑자기 뜯어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요즘에 자문위원회에서 밑에다가 우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해서 상근하지 않는 초소라면 문제있습니다. 하나마나입니다.

파출소를 갑자기 옮길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방범초소를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주할 수 있겠끔 이런 초소를 만들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개동에 1개 파출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동이 각 동이 잘 알겁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방범초소가 필요한 개소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번에 한정수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동네하고 성당동하고 원래는 그것이 갈라져 있었는데 8개 통이 우리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성당 관할 통이 우리 동네로 넘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두류공원 바로 산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거기가 굉장히 한 쪽이고 해서 거기도 방범초소를 한 두 개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저희들 파출소는 현재 두류동에서 아주 끝에 있습니다.

저 밑에 네거리에 있는데 이것을 옮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서장님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방[랜드] 가운데에다가 옮길려고 노력하고 우방에 이순목회장께서 파출소를 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두류2동 파출소가 앞으로는 우방[랜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가 두류2동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가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8개 통을 흡수했는데 그 위치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풀]자금으로 민의 요구에 의해서 방범초소를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경찰서에 방범초소를 의회에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출소 중간에 있던 것을 한쪽 귀퉁이로 가서 아마 동단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전과 같이 파출소 본부만 꼭 하면 되는 것인데 파출소 자기들 편리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 초소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파출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동단위에 의한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재 개편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소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별로 초소를 많이 지어 가지고 초소에 근무하지 않고 주위에 환경문제도 나올 건데 파출소 개편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경찰쪽에 주민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지금 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투자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경찰쪽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요청하는 것을 해 주다보면 거기도 같은 주민이지마는 너무 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각 동마다 방범초소를 재량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석봉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각 동네에서 돈을 내어서 다 지었는 것입니다.

이 2건은 전체 달서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네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경찰의 흐름을 조금 알면은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못 합니다.

경찰은 치안하는데 인력만 제공하지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경찰담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율방범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사실 고속도로를 곡선으로 끼고 파출소도 없는 동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성서3동에서 교통이 체증되면 30분만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경우와 틀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자률방범이라고 할 때는그것을 다루지만 지금 다루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방범초소 지원입니다.

최학득위원 동단위로 아까 이재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에 재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현재 7급 3명 8급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된 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 어떤 여건을 따라 배치를 했는지 우리 두류2동 같은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 소관에 기술직 나올 때 그 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공사관계 재량사업비 관계 끝내고 합시다.

재량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히말라야시다]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것부터 묻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성서육교 설치를 위한 [히말라야시다] 9본 이식하는데 비용이 23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규격이 흉고 직경 15㎝짜리 1본 17㎝짜리가 3본 20㎝짜리가 5본 해서 9본 이식했는 비용이 232만1,000원입니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흉고 직경20㎝짜리를 한번 옮기는 비용은 굴치하는데 인부가 두사람 새끼가 들고 또 인력으로 상하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중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역시 트럭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4. 5t 트럭 한 대 또 식재하는데 인부가 정공하고 보통인부 합쳐서 두사람 기타 객토 지주목 이래서 인부가 이렇게 드는데 흉고 직경한본 옮기는데 비용이 약 22만원이 듭니다.

또 17㎝짜리는 15만4,000원 15㎝는…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내역서가 있죠?

그것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배 어린이 공원시설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것은 담장 보수가 주 사업입니다.

울타리가 낡아가지고 붉은 벽돌하고 철물을 이용해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담장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시다]하고 무궁화하고 나무 몇주를 옮기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뒷장에 죽전 어린이 공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것은 모래를 부설하고 길을 내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공원관리시설비가 없습니까? 우리 예산할 때 있었지 싶은데…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별도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청장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학산로 주변 정비공사 이관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인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버스]승강장 이 관계는 청장재량사업비 말고 불법주차징수금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 독립의 원칙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쓸 것은 세출예산에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명목이 안되어 있어서…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시에서 교통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위험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구에서 안 하는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체적으로는 교통표지판을 안하지만 경찰에도 수차 건의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어서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설물은 전부 구청에서 청장 재량사업비가 떠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안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범위가 자꾸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가급적이면 교통관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교통부담금은 특별히 별도로 취급하죠?

구 예산으로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습니까?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에 관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 갔는지 교통과장 오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목화예식장 주변[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6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도 이야기가 없었고 나도 사실 모르고 있고 작년에 주민들 숙원사업 요청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동네는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목화예식장이라고 하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1,300만원이나 들여서 다른 지역에는 하지 않고 꼭 목화예식장 주변에 [아스팔트]를 씌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장이 알고 있는 사항인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장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와서 누가 부탁을 했는 모양인데 어떻게 골목에 [아스팔트]를 씌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밑에 [프린트]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매일교회 주변이지 교회 외라고 하면 이것도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과다 잔액 발생 및 개선대책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억6,550만 3,000원 중에 국비가 7억8,633만3,000원 시비가 13억7,917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3,567만5,000원이 발생되었고 시비가 1억7,356만6,000원이 발생되어서 총 반납액은 2억924만원입니다.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3억1,647만원 잔액시비가 3,990만7,000원 거택보호비가 5억7,332만3,000원 중에 국비가 1,715만7,000원 잔액시비가 214만5,000원 합계 1,930만2,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에 총 예산이 1억8,629만8,000원 집행잔액이 1,309명8,000원중에 국비가 638만5,000원 시비가 671만3,000원입니다.

노령수당에 예산이 1억1,441만2,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1,473만2,000원 이 중 국비가 1,213만3,000원 시비가 259만9,000원 성당1동 대명천 대성사간 도로건설이 시비5억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53만4,000원입니다.

93년도 대명천 복개공사에 4억7,500만원 예산중에 시비잔액이 1억2,16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93년 6월부터 상인지구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예상되어 고용촉진 훈련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입주시기가 93년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가 감소하여 고용촉진 훈련비의 국시비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도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노령수당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되면은 저소득주민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입주시기가 6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대명1동 대명천대성사간 도로건설은 사무감사당시에는 2,0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있었으나 그 이후에 보상금이 집행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은 53만4,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복개공사는 입찰한 결과 74%정도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비 거택구호비는 대상인원 수시 증감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인 복지시설운영비는 입소 및 퇴소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노령수당은 대상인원 수시증감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신청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공사등 공사비는 락찰금액이 대체적으로 85%선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예산이면은 1,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결과의 잔액이 발생 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이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12개월간 집행을 하는 동안에 예상외 숫자가 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보고 요구를 한 것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할 것은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부서별 기술직 정 현황사항도 기획감사실소관이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여기에 보면은 18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건축이나 토목직이 다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장 재량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일일이 구청에 와서 문의를 한다든가 감리나 설계를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마다 한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현원7급, 8급 기술직 공무원이 3∼7명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각 동마다 배정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류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은데도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정을 했길래 성당동이나 본리동, 본동에는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이 분들이 동에서 감리나 설계를 자기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수의를 한다든지 구청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건설토목직 정 현황 및 조정기획입니다.

부서별 기술직 전 현황내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토목건축의 정원이 29명에 현 29명이 다 있습니다.

그 중 정원내역을 보면은 건축 5급 1명, 건축 6급 2명, 건축 7급 6명, 건축 8급 6명, 건축 9급이 2명, 토목 5급 1명, 토목 6급 2명, 토목 7급 3명, 토목건축복합 7급 1명, 토목 8급 5명 이렇게 되어있고 정원도 거기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정원이 전부 토목건축 7급이 7명이고, 토목건축 8급에 정원이 3명인데 10개 동에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성당2동 1명, 성서1동 1명, 성서2동 1명, 성서3동 1명, 본리동 1명, 월배3동 1명, 본동 1명 모두 18개 동인데 전부 다가 토목건축이 다 배치되어야 하는데 18개 동 중에 10명밖에 배치가 안 된 것은 토목건축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동에 배치사유는 특별히 없고,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며 조정기획은 구 본청인 경우 기술직인 건축직과 토목직의 정원이 업무량에 비하여 부족하여 정원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부서간 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동의 경우 18개 동 중 10개 동만 기술직이 있고, 나머지 8개 동은 기술직이 없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행정직이 담당함으로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무총리 훈령〔제272호〕로 정원증원이 허용되지 않아 동에 기술직을 증원배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행정직, 기술직 공히 증원은 되지 않고 어떠한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능이 다소 쇠퇴한 부서의 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고 동에 기술직이 파견되어있는데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서는 금년부터 설계기술단을 운영을 해서 구청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책임하에서 한군데 모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득위원 두류2동에 도로를 개설 할 것이 앞으로 15개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동장님 재량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구청에 와서 감리나 설계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화 때를 놓쳐 가지고 마지막에 12월이나 11월 달에 공사를 하게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두류2동에 사업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금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다하더라고 독자적 설계가 안되고 있고 이래서 모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두류2동에도 건설사업 15번 중에 대다수 설계단에서 거의 다 설계가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년에는 설계가 늦어서 공사가 년말로 미루어지는 예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반의 조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 배치가 안 되었다하더라도 동에 설계물권을 구청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방금 최학득 위원님이 토목직을 한사람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달서구가 자체 공사할 것이 동마다 형편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별로 안 바쁜 그런 동에 토목직을 두류동에 보내줌으로써 사전 준비할 뿐만아니라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총무국장님도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인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동장재량사업비관계가 나와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에서 동장님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요청하는대로 최고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4,000만원을 하도록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지 집행된 것은 2,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럴 때 추경이라도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당1동에 제척지로 남아있는 동이 달서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우선 성서, 월배를 빼놓고도 두류동 같은 경우나 성당1동 이런 경우에는 동 자체가 과거에 제척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할 일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장재량사업비도 배정해야될 것이고 그리고 월배, 성서쪽에는 어차피 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다 추입됩니다.

성당1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구부터 다 있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성서, 월배쪽에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다 하다보니까 성당1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 완전히 비오면 장화신고 못 들어갈 정도까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큰 도로를 하나 개설할 것을 여기에 조그만 소방도로부터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야되고 추경에도 이쪽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무조건 성서, 월배쪽이니까 배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 기 본 예산은 다 책정이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감안해서 할 수 있겠끔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동장재량사업비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1, 2천만원은 증액이 가능하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위원님께서 동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있으면은 수시로 반영을 하면은 1, 2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석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기로 합시다.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파악했는데 목화예식장 주변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이 동장의 건의사항인가 하는 것과 또 6m 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규정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건의가 들어온데도 있고 안들어온데도 있었습니다.

성서4동에 호림동 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두류3동 내일교회의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본리여중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화예식장 주변[아스팔트]덧씌우는 공사하고 송현주공에서 대남국교로 가는 길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또 월배3동 유천교에서 진천천으로 가는 소방도로[아스팔트] 덧씌우기 그리고 두류공원로에서 파도도로간[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인데 사실상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순찰을 하면서 도로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또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이유는 [콘크리트]포장자체가 노후되었으면 완전히 개체를 해야됩니다.

그 개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한테나 또 다시 개체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교통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콘크리트]포장자체를 기초로 보고 초면에 노후된 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6m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사실 우리 동에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동네 순회를 다하고 돈 2천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었고 구청에도 건설공사도 큰 부탁한 것이 없었는데 목화예식장 주변포장은 사실 생각도 안 한 사항이거든요.

동장님도 괜찮다, 그 동네 구의원도 괜찮다. 주민이 요구를 안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직원이 현장을 보고 노후되었다했는데 사실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화예식장의 특수성이라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노후되었다하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하고 공사를 같이했는데 그것만 노후될 일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 동네에 우리 구 위원님들도 같이 가 보았고 공무원들도 가 보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년말에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시행했는 이유는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님께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 노후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애매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보수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노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노후자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로서도 집행을 할 때에는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하고 주민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로 봐서는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그 동네파악은 동장님이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장이 나쁘면 벌써 그 동네 주민과 통장, 반장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설과 직원들도 순찰을 돕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자체가 노후되었다 이것을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덧씌우기하는 것이지 딴 특수성은 없었습니다.

김석봉위원 특수성이 없다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증빙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소리는 없었고, 구의원도, 동장님도 모르는데 구청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1,400만원을 하니까 낭비성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니까 다음에 고려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데도 있거든요.

월배2동하고 월배3동사이에 진천 방천둑에 올라오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순찰을 돌아보면요. 유천교에서 지하철공사하니까 안오고 월배3동으로 제방둑쪽으로 올라오면은 대곡동가는 지역에서 2동사이에 오는 길에 보면은 포장도 안되어있습니다.

차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로 넘어오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구시내로 들어오려면 그 길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포장이 안되어서 지금 엉망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작년에 각 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93년도 12월 달부터 고장이 나서 현재까지 각 동에 3?40등은 고장이 다 났습니다.

일부 수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산관계는 작년도에 1월말, 3월 말되면은 모든 집행이 이루어져야될 것인데 작년 보안등관계 수리업자하고는 12월말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다 했는데 2개월 동안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말입니다. 각 동에 40개라도 18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부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공백이 2∼3개월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집행의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하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많았고, 또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동에 현황자료도 받고 또 사실상 구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동에 예산배정한 것은 2월 16일날 배정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보안등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의 절차상에 대해서 하자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동안 각 동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이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업자를 하든지 아니면 작년 업자가 하든지 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수리를 안하고 3개월동안 놔두니까 이 관계로 인해 구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속히 동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추연흥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계장 추연흥입니다.

실장님께서 금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구상징 [마크] 제정에 다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모 홍보를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디자인] 관련단체에 요강을 배부하고 각종 간행물에 게재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저희들 공보실로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작품접수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받은 결과가 77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예비심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 종합심사를 할 그런 계획을 준비했다가 77점중에 본 심사에 올라갈 작품수가 없어서 가작 3편만 저희들 실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본 심사에 올라올 그런 작품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185만원정도 되어있었는데 시상금 각 편당 10만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15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은 [디자인]전문가 및 전문교수나 업체에게 계속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는 곳은 지금 대구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거송기획에 의뢰를 해서 이런 작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모델]이 달서에 "ㄷ"하고 서에 "ㅅ"을 따서 변형을 시킨 것이었는데 저희들한테는 만족도를 못느껴서 구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8월중에 다시 한 번 상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은 추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 상징[마크] 제정에 따른 추진현황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두류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겸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를 사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생실기대회를 4월 17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1시부터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는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1∼3학년, 4∼6학년, 이렇게 해서 개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4월 23일 토요일 10시부터는 경축행사로서 식전행사, 경축실 식후행사, 민속 및 체육행사, 예술행사 이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개최하겠고 장소는 옛날같이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팀]구성은 민속 및 체육행사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4회때와 같이 두류[팀], 와룡[팀], 월배[팀], 학산[팀] 이렇게 4개[팀]을 구성해 가지고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산사항은 민속 및 예술행사에 약 2,000만원, 체육행사에 2,000만원 이것은 각 실?과가 다릅니다.

공보실 예산 2,000만원, 총무과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정도 예산절감을 하고나면은 1,800만원 정도 3,600만원 갇고 집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두류축제에 대한 행사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93년도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해서 묻습니다.

여기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의뢰작품중 당선작이 결정이 될 경우 추경에 반영 및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신고 양말신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만일 계속 추경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조례정비도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추연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달서구구기조례하면서 저희들이 상징[마크]를 제작하는 이유는 구기라든지 휘장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해가지고 다시 제정을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구청이 공히 대구직할시 [마크]에다가 특유의 어떤 달서구같으면 달자를 넣고, 서구같으면 서자를 넣고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기조례는 7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구기는 무엇이다. 구기의 형태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규칙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추진해 본건데 지금까지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저희들도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계획중에 작년에 예산을 반 만 했는 사유도 있고 이래서 조금 난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민원안내 공무원 채용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된 배경은 그간 친근한 관청만들기, 친절 365일 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들의 거리감을 없애고, 주민본위 행정을 부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행정관청이 추진한 이러한 내역의 성과를 더더욱 가시화하고 시민의 행정관청의 개혁과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봉사하여 행정관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함에 시민을 위해 참답게 봉사하는 관청상을 정립하므로써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용모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민원안내 전담 여직원을 배치토록 하라는 내무부의 민원안내대 설치운영지시가 금년 1월 21일 대구직할시 시민〔07060-70호〕로 이첩되어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기여하고 만점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안내 전담여직원 배치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으나 정부의 정원 동결지침에 의하여 추가 정원책정이 곤란하였고, 현재 인력으로는 전담 고정배치가 불가능하여 민원안내 전담 여성 청원경찰 4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구의회 간담회시에 그러니까 의장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담 여성 청원경찰임용 배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을 의장실에서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안내 민원서류의 대서등을 위해서 청사구조 및 민원업무처리 일반적인 사항과 각 실과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3일간 실무수습과정을 거쳐 지난 3월 14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대는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겁니다.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였을 때에 제일 눈에 띄는 장소 청사현관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청사방문 즉시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배치한 안내직원 2명은 간단한 민원상담과 청사안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기재사항대서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민원실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현관안내에 2명 종합민원실에 각 1명씩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3월 19일 일과후에 대구백화점 판촉부의 안내를 받아서 대구백화점에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를 하고 현장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위원 류광현입니다. 여성 청원경찰 4명을 공개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사람들은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법에 의한 정식직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무부 시행에 따라서 대구시〔07060-70호〕지침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지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실지 구비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미리 얘기도 없이 그 시지침에 의해서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리가 안 있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림시 녀성직원을 일용직을 가급적이면 썼으면 안 낫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일용직이 여기에 여성 청원경찰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내무부 지시에 보면은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안 가지고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달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4일까지는 우리 청내에 있는 정규 여직원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되는 시간동안은 자기 업무를 폐지를 하고 일단은 민원실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달서경찰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정규직원은 인원이 모자라서 안되고

증원도 안되고 그렇다고 일용직으로 할려니 또 일용직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청경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안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못드린 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기중이 아니라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그때 간사인 시희준 위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 일용직을 안 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부 모집을 했는데 응시인원이 2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 대전 [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구에서 명단을 입수를 해 보니까 도우미 출신이 40여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다른데로 취직이 되어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2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통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시내 6개 전문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의뢰서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직원들도 전부 다 시험에 응시하도록 각 실?과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26명이 그 때 전부 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도우미가 4명이 오고, 전문대학생이 6명이 오고, 그 나머지는 우리 일용직도 그날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채점관은 부청장님이 단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시민과장, 가정복지과장, 또 한 과장님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4분 과장이 심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를 못했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못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리고 네 사람 중에 전부 대전 [엑스포] 안내요원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도우미가 네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탈락되고 전문대학 졸업생이 한 사람 오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에 대전 [엑스포] 안내원이 거의 다 각 구청에 이번에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류광현위원 구청방침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리고 의장단에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에서도 우리 간담회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먼저 봄맞이 새마을 노래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채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고 이런 것은 간담회때 전체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구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쓰는데 집행할 사람은 사용을 하고 예산을 줄 때는 물론 의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되었다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나고 또 덧붙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봄맞이 행사를 할 때 보니 물론 우리 합창단들이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를 먼저 안하고 다른 노래부터 먼저 해 가지고, 구가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구청장도 다 일어나갔고, 마지막에 자기네끼리 불렀는 지는 모르겠는데, 구예산가지고 하면서 구 합창단은 구가부르기 위해서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구민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었는 노래는 먼저 안하고 노래인지 염불인지 나는 상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총무국장님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총무국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합창단이 노래 할 때에는 분명히 구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 한가지 덧붙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총무국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명기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공무원 채용과정 및 활용방안이 재삼 거론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도우미를 전부다 직업알선 해주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돌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거론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후문으로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아가씨들이 여기에 심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치장도 하고 여기에 응시를 했는데 단지 그러면 비률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는 아가씨 2명, 도우미 2명 이런 정도로 혼합비율로 채용을 했어도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은 건너 뛰겠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으로는 도우미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인물평가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인정이야 안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구청 일용직 아가씨들도 봤을 때에는 교육만 잘 시키면 충분히 청원경찰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왜 하필이면 도우미만 100%중에서 80%차지하고 그나마 구청에 근무하는 아가씨는 한명도 청원경찰로 전부 자격이 부적격했느냐 이 의문점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이 선상에서 거론되는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은 물론 과장님이 바르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우선 청내에 아가씨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혼합비율로서만 채용이 되었더라도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다시 대두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채용은 끝났고, 차후에 어떠한 제도가 생길 때에는 이러한 점에도 가장 지나치기 쉬운게 물론 엄정한 범위 내에서는 식구한테 어떤 표를 안 준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구청 내에서 아가씨도 많은데 과연 전부 다 부적격 대상이었겠느냐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우미가 남아도니까 취업시키는 목적하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가의문도 항상 남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자 마자 청원경찰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심사 후에 결과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청직원도 많이 응시를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우미가 세 사람이고 우리 구청 직원은 한 사람도 안 되었느냐 지금 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심사위원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던진 결과 도우미가 된 것은 첫째, 전국적인 심사에서 합격이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나마 다른 응시자보다는 태도나 인물이 조금 나았다는 평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나은 직원이 우리 구청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분도 좋다고 평할 수 있고 저 분도 좋다고 평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 정도는 구청 직원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구청 직원이 10여명이 같이 근무를 하다가 원서를 냈는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나 뽑히고 나머지 8명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자존심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외부에 와서 잠깐 시험보고 떨어지면 집에 가서 기분나쁘다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한 솥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과거에 근무태도에서 뭔가 바꾸어보자 해서 기존있던 사람들이 화장하고 옷 새로 입혀서 거기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뽑은 4명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육을 시킬 적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여러분 4사람이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체 여직원들이 옷 매무새나 안내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교체될 수도 있고 다음에 더 사람을 뽑는다든지 유고가 있어서 바뀐다든지 할 때는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에만 급급해 가지고 미리 임용한데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봄맞이 음악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맞이 음악회가 대성원에 끝났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때 참석대상이 이 행사 자체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내 기관장, 그 다음에 동 단위에 각종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 동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천몇백명이 초대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날 대충 보니까 공무원이고 관변단체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전시효과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왜냐 하면 음악회가 시작되고 나니까 대부분이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문도 닫고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총무과장 김치권 전시효과라기 보다는 그 날 다 보셨으니까 아시잖습니까? 이런 음악회는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도 잘 안 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서울에서 인기있는 가수들이나 오면 모를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금 전에 대전 엑스포 안내 도우미 4사람 중 세 사람은 합격하고 전문대에서 한 사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교육받은 대전 엑스포에서 미리 당선된 사람을 할 것 같으면 공개할 것 없이 바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면 될 것을 다시 심사위원을 두고 번거롭게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을 다시 질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갔던 안 갔던 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회피를 하면서 이 자리를 피할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마땅한 것 같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 도우미들은 각 구청별로 인사이동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안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왜 탈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네 사람을 다 쓰고 이 사람을 다른데 더 홍보를 안 했으면 차라리 이런 잡음이 안 적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번 3월 2일 날 의장단에서 보고를 할 때에 그 장소에서도 이장우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이거 도우미 구제책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우미를 채용해 달라는 그런 안내를 받은 일도 없고 그것은 순수한 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대전 엑스포에 파견을 나갔다가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일여행을 통해 가지고 대전 엑스포를 전부 다 다녀왔는데 실지 가보고 우리 여직원과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것하고 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여직원보다는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우미가 틀림없이 대구에도 뽑혀 가지고 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녀온 직원한테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 해서 명단을 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도우미만 뽑을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으로 서류심사를 거쳤을 것인데 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일반 정규대학을 나오면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연령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들이 각 전문대학에도 전부다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직원들도 틀림없이 여기에 응시를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내 직원 10여명이 있는데 이 중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뽑자고 해서 공평하게 기회는 다 줬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 본 결과 역시 도우미 쪽으로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왜 참석을 안 하셨느냐 하는데 그때가 총무국장님이 바로 부임한 이튿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이미 시험관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평성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의도가 궁금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이 내려져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청경을 뽑았다고 하는데 민원안내 전담 여직원을 배치하라고 하면서 청원경찰을 뽑으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현 인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라 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무원은 동결을 시켜놓고 청원경찰을 뽑았다 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같으면 상관없는데 청원경찰이지마는 영구직 아닙니까?

자기가 퇴직을 안 하면 영구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일용직 채용할 때와 청원경찰 채용했을 때 예산이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용직으로 하라 정규직원으로 하라 청원경찰로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려왔고 해라 하는 지시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여직원 배치하는 것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직원 배치하는 것은 있는 직원 가지고 활용하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정원 동결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가정원은 곤란하다고 안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성서나 월배4동 같은 데는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결이 되어 가지고 분동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데 거기에 민원인 배치시킬 안내하는 직원이 꼭 청원경찰이 필요한지 청원경찰 임무도 아울러서 같이 말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하면 하나의 경비도 하고 호송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았는데 민원안내하면서 꼭 청원경찰을 뽑아가지고 돈 많이 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처음에 우리가 지시를 받을 때에 청원경찰을 해라 아니면 민원직원으로 해라 아니면 일용직으로 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뽑을 사람은 안 뽑히고 하기는 2월 1일부터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 여직원을 윤번제로 시켰습니다.

윤번제로 시키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시간동안은 자기 업무를 갖다가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현재에 있는 여직원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앞에 내려가서 45ㄷ로 절 해라, 무엇을 해라 해도 그만큼 안 됩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용직을 하면 일용직이 일당을 받고 여기 오면 절대 그런 친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어느 정도 보수도 합당하게 주고 또 보수에 합당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안한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정부에서 정원동결 지침이 내려온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정규직원에 대한 동결 지침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청원경찰은…

○총무과장 김치권 청원경찰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정규직원의 T/O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안 들어가지마는 월급은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과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없으면 일용직을 채용해도 관계없겠네요? 청원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과에 인원이 많이 모자랄 경우에 일용직원을 삼사명 채용을 하면 관계없겠네요?

그것도 T/O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기존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그 성립되어 있는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만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 같이 잘 할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월급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월급 제수당 전부 합해서 한 칠팔십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신규 정식공무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순경 1호봉입니다.

류광현위원 4명 T/O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서구청 사무실마다 친절하려고 하면 방마다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4명 T/O가 별도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4명 T/O가 별도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4명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현관에 2명, 민원실에 한 사람 해서 3사람 하려고 했는데 제2민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 보충하기 위해서 4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기업체나 사회전반 단체는 인원을 많이 줄입니다. 줄여가면서 경영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물론 구민들 안내 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을 찾는 사람이 친절히 인사하는데 기분은 좋겠지만 더욱 더 교육을 시켜서 준 예산만큼 사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과오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청원경찰을 뽑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청원경찰을 뽑습니까?

어느 기업체라든지 그 예산에 맞춰서 일용직을 쓰고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4사람 월 80만원 같으면 네 사람이면 32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나가야지 여러 가지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용인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인부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을 어떻게 예산도 없고 차라리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모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모집을 해야지 추경에 계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그것을 사비로 주시겠습니까?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청원경찰이고 일용인부고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먼저 채용했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으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3월 2일 날 의장단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내무부에서 지시는 현 일용직이나 여직원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 직원 가지고 인사를 조금 덜하는 것하고 지금 도우미를 사용해서 인사를 잘 한다고 해서 우리 민원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달라집니다.

○위원장 우승기 인사하는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마는 크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하루아침에 논이 밭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위원장 우승기 예산도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상당히 지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예산집행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국에 다 합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데 청원경찰을 쓰는데도 있고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대구시내 다른 구에도 전부 다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번에 일용직원은 안 하고 전부다 청원경찰을 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다른 데는 일용잡급을 쓰는지 안 알아봤는데 지금 일용잡급을 쓰는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청원경찰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당 14,000원을 줘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다른 구청에 뽑았는 대조표를 나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뽑았다 하는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뽑은 것은 우리 구청이 공개로 해서…

○간사 시희준 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을 쓰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광현위원 다른 구청은 완전히 다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시작하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 뽑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위원님 말씀을 듣고 합시다.

류병노위원 먼저 그 우리 의장단에서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음악회에 갔더니만 중구청장님이 나오셨고 동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그 분들도 우리처럼 공채로 뽑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부의장님과 말을 했더니만 4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북구청 임시직이 되고 3명은 바깥에서 선출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만 예산이 구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채용하는 것은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대충 가 승인을 받아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 총무과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류병노위원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다 하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광현위원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지 하겠다고 의논을 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아무 의논을 안 한 것이네요.

조금 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승인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할 때에는 의장단에서 거의 얘기를 하고 추진했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수 차례 했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바빠서 의장단에서 가 승인을 했는데 다음 문제가 있어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든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얘기가 대충 되어야 되는데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면 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앉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뭐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미리 총무과장께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난 뒤에 했노라고 얘기했지 하자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께서나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을 말한 그 당시에는 의장단말고 상임위원장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고를 듣고 했는데 구청 쪽에서 잘하라 했고 또 류광현 위원님 지적도 좋으시고 또 내무위원장님의 예산에 대한 얘기도 좋았고 또 구청 쪽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안 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류광현위원 너그럽게는 생각하지만 결국 의장이 잘못되어도 의원이고 의원이 잘못되어도 의장인데 그러면 의장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인가.

아니면 우리가 금방 앉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의장단에서 전혀 얘기를 안 받았다고 하고 내무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 실지 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의장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원 전체에서 묻는 것보다는 의장단에서 구청과 상의할 일이 더 안 많겠습니까? 더 많을 때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옳다고 의장단은 달서구민 대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했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도 의장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했노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바로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서로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의회운영에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문공고까지 내고 했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얘기 들어 기분이 안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내무부에서 대구시를 경유해서 내려올 때는 근본취지는 우리 전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친절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오바 해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달서구가 영업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여기에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도 만족하게 처리해 줄 때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백화점처럼 45도 인사를 해도 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서 정문에서 화장하고 한복입고 인사한다고 해서 달서구는 친절하더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이 그만큼 지식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만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니 조그만 창구에다가 민원이 많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친절하게 되거든요.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실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도 구민이 오고 구청에도 구민이 오고 수도사업소에도 오고 보건소에도 오는데 그러면 이 친절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대구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봉사정신도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고 말입니다. 이것을 병행해야 되지 공무원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민원창구에 아가씨가 한복을 입고 화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측면을 앞으로 「엑스포」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각 동사무소에 와서도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순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을 활용을 해서 이미 투자하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봉사하는 달서구 공무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김과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산업폐기물 소각로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도우미 관계 끝내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은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우리 전 공무원이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남보고 달라지라고 하지말고 나부터 먼저 달라져야 된다. 과거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바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질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거창하고 하기 힘든 것부터 하지말고 손쉽고 작고 금방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하도록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도 받았고 과장님은 용인에 있는 삼성그룹에 가셔서 받았고 과장이상 동장은 팔공산에 있는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2박3일 우리가 합숙을 해 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 공무원을 다 거기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인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4기로 나눠서 교육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각 부서에 가서 배운 그대로 실천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석봉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사람이 각 동으로 다니면서 시범도 보이고 하면 좋겠다는 것은 앞으로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각 동에는 동장들이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과에서 각 동 여직원들을 수 차례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일용직을 안 뽑은 것도 여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용직 아가씨들이 여기에 근무한지도 벌써 1년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이 몸에 배여서 한사람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이왕이면 아직 여기 물이 안든 사람 아니면 어디서 친절교육을 받고 몸에 배인 사람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아침 회의 때마다 청장님도 많이 지시를 하시고 과장님도 달라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심도깊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아가씨 네 사람이 친절하고 90도로 절을 할 때 청내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구청직원들도 45도라도 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발란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는 너무 친절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흡족했는데 이에 비해 동사무소에서는 너무 불친절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행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구청은 좋아지지마는 동사무소는 싸움부치는 격 밖에 안됩니다. 구청 본 받으라 하고 그럽니다. 이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친절교육은 일부 시만 구만 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킬 생각이고 교육받은 이야기를 하면 백화점 고객은 자기물건 사러오는 사람이지마는 우리의 고객은 전 시민이기 때문에 전 고객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엊그제까지 안된 행정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야 하니까 힘이 드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안 달라지면 일개 메뚜기도 여름에는 나락색깔이 파랄 때는 파랗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누렇게 되면 메뚜기 색깔도 누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 많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또 안 달라지면은 이 세계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동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님. 우리 달서구가 지금 전국에서 최우수 민원실이라고 표창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도우미 세 사람이 오고 난 뒤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했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용직을 안 뽑은 것은 1년 이상을 근무해서 불친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아가씨들도 여기에 올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했으면 역으로 생각해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잘못 봐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우미들도 지금은 친절하지만 1년만 되어버리면 같아지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닮아 올 것이 아니냐 솔직히 조금 전에 우리도 시인을 했는데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닮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공개 같으면 제가 어떤 말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말이 조심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여기 공식명칭이 여성청원경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공식명칭은 민원안내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뽑다가 보니까 청원경찰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청원경찰이 나온 것이지 공식명칭은 민원안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드릴려면 민원여성공무원을 해 놓고 있는 그대로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여성청원경찰을 뽑았다는 것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여성청원경찰이라는 얘기는 안 맞죠?

○총무과장 김치권 안 맞습니다. 민원안내공무원입니다.

한정수위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청원경찰을 뽑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을 끝내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소각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폐 휴지가 나오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모아서 폐 휴지를 재활용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 중에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휴지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휴지소각장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집에 가지고 가서 소각했었습니다. 그 때 휴지소각장을 설치할 때 설치배경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한 기간동안 모아서 하루종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2시간으로 해서 전부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소각기능이 좋아서 연기도 안 나고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됩니까? 이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 중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소각을 하니까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났기 때문에 주위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사용합니까? 현재 나가면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보통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보면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십니다마는 딴 과장님들은 대충보면은 계장님 내려보내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실무과장이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계장님을 대동 안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화공보실장을 대리해서 계장님이 나오셨고 민방위과도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책임있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과 업무에 충실해 하셨으면 하고 질의가 세심하게 던져질 경우에는 계장님을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다하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 이유는 과장님이 그 과에 책임자이기 때문이고 또 답변내용이 충실할 것이고 또 업무파악이 잘 되어야 계장 다루는 데에도 자기 몫을 다 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음에 내무위원회나 우리가 감사나 어떤 것을 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못 나온 공보실장은 교육중이고 민방위과장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뇌를 다쳐 가지고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은 깊은 업무는 저희들이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교통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청장재량사업비중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의자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먼저 버스승강장 대기의자에 따르는 청장재량사업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는 당초에 예견되지 않았던 예산을 먼저 세워서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도에 중구청에서 일차 시범적으로 승강장에 세멘으로 만들어서 나무모양으로 해 가지고 덮개있는 승강장 그리고 덮개없는 무개승강장에서 자기들이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로 해서 이용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구청장이 본청에 확대간부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고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5월 24일날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6월 중순경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18개를 해서 한 개당 90,000원 정도로 해서 252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견적을 해 보니 한 개당 9만원 18개를 경리계에서 집행되었는 것이 당초에 소요예측 된 돈이 252만원으로 잠정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품위해서 경리계에서 224만원으로 낙찰을 봐서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교통과에서 먼저 예견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 집행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줄 압니다만, 먼저 중구청에서 시도를 했고, 우리가 중구청보다 한 발 늦게 설치를 하다보니 이렇게 결례가 된 것입니다.

위치장소는 우리 달서구청 바로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서 기역자모양으로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스타일]로 이런 것 18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치별로는 성당로에 2군데, 구마로에 4군데 8개, 대서로 한군데 2개, 명서로에 한군데 의자 2개씩, 성서로에 한군데 2개, 월성단지에 5군데에 10개 이것은 나중에 위치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당로에는 성당1동입니다. 홍일약국 앞에 거기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경유노선이 19번외에 19개 노선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성당못앞에 성당1동입니다. 거기에도 한 군데이고, 또 구마로에 대교주유소앞에 성당1동 관할입니다.

그리고 성당2동에는 김명희외과병원 앞에 [그린코아]앞입니다.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본리동에 산업은행 앞에 거기에 있고, 또 본동에 연화정[뷔페]식당 앞 승강장 앞에 설치가 되어있고 대서로는 두류1동인데 진성[카서비스]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명서로도 두류1동으로 21세기 주유소 앞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성서로에 계대 앞에 여기에는 많이 확대되어야하는 곳으로서 예산상 많이 못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월성단지인 이곳은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승강장이 많이 있는 이곳은 5군데 해서 10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통안전시설물 있잖습니까?

이것은 교통시설공단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험표지판 같은 것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전에 했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의문이 있는 것은 불법주차료 징수금액으로 하지 어떻게 이것을 청장재량사업비로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 구에 작년 12월 22일날 위원여러분께서 교통특별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주셨는데 교통특별회계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쓸 내역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성립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밖에 못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성 같으면은 예견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세입액이 많으면은 유료 주차장부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불법주차 행위가 안되도록 유료승강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산만 뒷받침되면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되는 것이 교통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인건비이외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예산운영형태이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는 위원여러분께서 작년에 많이 배려해주셨고, 조례도 공포되었기 때문에 올 추경이후부터는 불미스러운 예산집행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과장님, 길거리에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각 교회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자그마한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 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 미관상 나쁜데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위원님 어떤 형태의 간판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류광현위원 질의보다도 조금 떨어진데 대해서 건의랄까 묻고싶습니다.

과장님 성서공단에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을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다가 배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성서4동인 죽전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쪽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월배 쪽으로 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을 오면은 성서1동인 용산동과 죽전동하고는 거의 택시를 타고 구청에 와야합니다.

여기 관할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더라도 택시를 타야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로 구청관할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치 과장님 본 자리에서 건의겸 해서 앞으로 시에 들어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복안을 세워서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저도 온지 작년 12월 말일경에 왔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몇 번이 들어가는지 어디를 경유하는지에 확실한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성서공단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와 조퇴를 할 때 제공을 해 줬으며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둘째는 죽전동에 학생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되는데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서공단 경유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소형 기업체라도 대부분이 출퇴근시간은 기업체에서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교대시간 필요시간대에 출퇴근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성서공단 쪽에 교통체증이 되는 [러시아워]때는 이 원인도 아침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성서쪽에 있는 근로자들을 수송하면 교통체증도 덜되고 좋지만은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은 출퇴근 때를 피해서 [버스]노선조정은 일년에 한두 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차 우리가 위원님이나 구청장님이 각 동에 나가셔 가지고 여러 형태로 여론이 수렴되면 즉시즉시 그 건에 대해서 올리지만은 우리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본청에서 전체의 상황을 내놓고 또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쪽의 빈도보다도 다른 어떤 빈도가 강한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조정은 우리 힘으로도 역부족한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계대로 들어가는 노선[버스]를 성서공단 쪽으로 들렀다가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일단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전동 안으로도 들어가는 노선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차선의 회수를 더 늘려주는 방법 같으면은 다른 차선을 넣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고 류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성서공단이라 하면 옛날에는 상당히 큰 회사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기계쪽으로 들어가면서 인원이 10명 미만이 업체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버스]같은 출퇴근만 계약해 가지고 지금 불법 영업하는 사람도 무한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버스]가 다닌다면은 불법영업이 근절될 것이고 회사측에서도 자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회가 안되도록 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것을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로 위원님.

류병노위원 교통문화가 발달되면서 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통과장님 이런 시기에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서공단관리사무소에서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차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응일 교통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공동배차제를 다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교통국장님한테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두류2동 파도고개있죠.

그 황제예식장에서 성당시장으로 가는 거리 그 건너편에는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건의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버스]가 안 다니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시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도고개 넘어오는 황제예식장에서 성당로로 빠지는 그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이고 실지로 보면은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될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노선을 조정할 때에는 대도로의 노선을 빼고 간선도로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라는 그런 노선조정이기 때문에 파도고개의 노선을 이용해야할 주민들은 대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 앞을 경유해서 자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남는 것이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용객은 많은데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빠지는지 실지 파도고개는 제가 행정계장 2∼3년부터 할 적에도 파도고개 건의사항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받는데 이곳은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갈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관찰이 안 된다하는 것은 구의 의지가 약하다고 의원님들은 보시지마는 또 전체상황을 내놓고 진단하는 분들이 어디가 파도고개보다 더 [버스]노선을 넣어야될 필요충분의 노선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입안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데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도 두세번 건의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황제예식장에서 경유를 해서 성당시장 쪽으로 해서 성당못 쪽으로 해도 안 되는건 아닙니다.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조사를 해보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회기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건의를 촉구한 것을 시에다가 보내고 했는데 이 때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순서는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4개 과이지만은 보고할 중요한 현안사항이 없다고 하므로 구정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구정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달서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朴秉基韓正壽崔鶴得
金昌植柳柄魯金石峰李在永金永洙
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財務課長閔庚喆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建設課長曺東鉉
民防衛係長金木熙
公園綠地係長朴萬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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