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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1994.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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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23일(수)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8.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

9.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10.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우원회조례중개정조례

11.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2.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

14.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우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21일 이재영 조례정비틀별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직할시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여덟건의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달서구 보통재산임에 대부조례 폐지안 외 한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3월 22일 우승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셋째, 3월 22일 김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넷째,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이재영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 회부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복지위원 선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 토론한 결과 행정 및 사회복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되어 다음회기로 심사를 유보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입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는 물론 구정 현안사항 보고 청취로 구정에 관한 궁금증과 문제점 및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2건의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자치시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처리안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2건의 안건과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 제출된 11건의 안건 및 김영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한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으로서 제출한 당초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지급액을 혐오시설 및 근무기피부서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당2동 및 성서4동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2건의 대지 및 건물매입으로서 지난 제22회 정기회에서 성당동 711-12번지 건물158㎡ 대지 175㎡와 감감동 49-23번지 건물 131.1㎡ 대지 129.7㎡의 매입을 의결 받아 추진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와 수차례의 협의에서 편성예산과 매도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당초 위치에서 변경하여 성당동 698-14번지 건물 218.4㎡ 대지 164.63㎡를 약 2억5,500만원에 감삼동 53-29번지 건물 161.63㎡ 대지 142.7㎡를 약 1억7,900만원에 각각 매입코자 승인 신청한 내용입니다.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차 회의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14시 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도 벌써 세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행정 구현에 큰 애정과 성의있는 자세로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과 연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서의 보다 긴밀한 상호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의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0조의2〕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2항3호〕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정수를 8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달서구위원회조례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제2조 중 제3호〕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달서구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다른 2개의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운영위원회의 참여토록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입장과 의견을 의회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우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14.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1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 제출)

(14시 17분)

○의장 양종학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동료의원분들께 심사보고하는 조례정비의 건은 우리 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일괄정비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후 제22회 정기회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중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간 내무 및 사회도시 양 상임위원회예서 초안이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22건의 정비초안이 회부되어 그 중에서 이번 회기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회부된 12건 중 11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회기 시까지 유보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7인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과 관련규정 삭제된 조항들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조문이 불명확하여 혼돈의 우려가 있기에 본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의정활동사항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게재사항 조문에 의회활동사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이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연임 조문도 삽입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감시수당을 공휴일에 한하여 시행중인 시조례와 동일하게 인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장수여대상자의 공적 적용조문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기에 조문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04조의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 여비 대상조문을 개정하는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에 구성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인구비례와 관계없이 각 동 공히 25인 이내로 자율 구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는 인구 1만미만 동은 15인∼20인 이내, 인구 1만 이상의 동은 20인∼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 시책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례로 대상자 선정시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장학금 수혜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자 당해연도에는 1자녀에게만 장학름을 지급하도록 자녀수를 제한하고 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는 대상자에게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미흡하므로 향후 재발의하여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자격기준 등 여러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서 서기업무를 협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가 하던 것을 동 조례의 관련부서 행정실무자인 체육청소년계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궁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건의 폐지조례(안)은 조례적용 운용 실적이 전무하고 수도공사 미설립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위주의 행정용어의 변경, 통장임명대상자의 연령 상향조정 및 각종 단서조항의 삭제와 통구역의 확대, 그에 따른 수당의 차등인상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구 분포 고령화에 따라 통장임명 대상자 연령을 50세에서 70세까지로 상향조정하여 노인인구의 활용을 가능케 하였고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통 구역을 4∼6개 반으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24개 반까지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자수당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통 규모에 맞게 차등 지급토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수당지급과 상치될 수 있다는 해석과 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어 앞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합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시까지 본 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당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의결 한 조례정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자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9건과 폐지조례(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현행조례중개정및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는 지난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많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조례도 많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다음 회기 때에도 현재 제안되어 있는 모든 조례정비에 헌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7일간의 임시회 동안은 안건심사와 구정질의 등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양종학최학득시희준박이찬배영칠
하종수김정해박양헌류광현박병기
이기도이종학이종택김창식김영수
손영일권춘갑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민경철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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