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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4.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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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7일(목) 14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6. 휴회의건

7.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안(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외5인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3월 10일 이종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지방자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4년 3월 1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6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이재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94년 3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한 달동안 정기회를 마치고 금년도에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수 차례 가지면서 당면한 현안문제 논의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방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따라 우리 의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 전 여야 합의로 통합 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선거법에 비하면 태풍의 눈과도 같이 조용하면서도 엄청난 힘과 변화가 예상되는 정치개혁이라고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달려가 해결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해야만 초대 달서구의회 의원의 업적이 길이 남아 차기에 주민에게 재신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안(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재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12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이어서 내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3일 3차 본회의를 가짐으로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외5인발의)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지 않나 싶은 조례하나를 발의하고자 하는 영광을 갖게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과 항상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이 발의를 드리게 된 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외부 또는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본인들 입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민원실에 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낌을 그런 대로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젊을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또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또 친절하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에 한계를 명확히 하여 주더라 이렇게 평가를 아주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행정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덩달아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뒤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영광을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나 시설의 건립이나 또는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 해당 실과에 노력여하나 또는 자기와 관계없이 상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설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군, 구까지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아직 준칙이 행정중앙부서에서 하달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또 사회복지사업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립, 둘째는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과 균형발전, 셋째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 넷째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이 골자 중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법적 [테마]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세민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또는 노인복지문제, 장애인 복지문제 또 모자세대 근래는 부자세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균형발전이 되는 심의기구가 없었다 이렇게 구청장이 결정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사회산업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수는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수 정수를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대상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둘째는 관계공무원 셋째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넷째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만 잔임기간 동안을 인수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이상이 사회복지위원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는 동에 설치하는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것도 같이 이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같은 내용이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 복지위원을 위원회에 관한 조례조항을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 동지복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이야기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봉사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은 구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당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 당 2인으로 했으면 하는 안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직무는 사회복지 대상자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기타 필요한 내정자에게 사회복지의 선도 또는 상담 및 복지에 관한 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조례안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발의 드린 본 조례에 대해서 신중히 토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가지만 오늘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전두환대통령 때나 노태우대통령 때에도 국정지표가 소위 복지사회건설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국가 총 예산의 5%를 복지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지방의회시대에는 기초 의회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국가로 이렇게 복지사업에 관한 분출이 거꾸로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가 보통사람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자유롭게 활동하는 대신에 사회에 어떤 책임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을 갖느냐 납세의 책임을 갖고 사회복사의 책임을 갖고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납세를 통해서 자기보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치여서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된다 그래서 이 납세를 통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산의 집행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볼 때 국가가 맡고 있는 상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것도 좁게 봤을 때는 사회복지부터 건져야 된다

시회복지란 무엇이냐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하면 건설 다리 놓은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로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적어도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단편적이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

(이재영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14시 24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1동 청사 임차 이전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1동은 82년 9월 1일 신설되면서 1960년에 건축한 마을회관 30평을 동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금년 3월 4일 장기동 150-1번지 소재 장기[빌딩] 3층 103평을 동사무소로 4층 10평을 중대본부로 1억3,000만원에 전세 임차하여 민원실, 전산실 등을 설치하고 3월 21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현 성서1동사무소 소재지 장기동 274번지를 장기동 150-1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18호 장려수당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가 지방공무원의 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임을 감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조례 명을 개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누구나 근무를 기피하는 특수행정분야인 시립가족묘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장려수당 지급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지급액을 동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수준을 즉 월액여부 10만원, 동 근무수당 5만원, 특수근무수당31,000원 정도인 월 18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4년도공뮤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발의한 이유는 성서2동 경로당 및 성서4동 경로당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93년 12우러 제2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성당동 711-12번지 건물 158㎡, 대지 175㎡, 감삼동 49-23번지 건물 131.1㎡, 대지 129.7㎡의 매입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94년 1/4분기동안 동 건물 및 부지의 매입을 위해서 소유자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편성된 예산과 소유자가 제시하는 매도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부지 및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여 당초 계획보다 건물 및 부지면적이 크고 매도가가 저렴한 성당동 698-14번지 건물 218.4㎡, 대지 164.09㎡를 약 2억5,500만원, 감삼동 53-39번지 건물 161.63㎡, 대지 142.7㎡를 약 1억7,900만원에 각각 매입하여 성당2동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본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의장 양종학 그러면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거 손성태의원, 김창식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양종학최학득시희준배영칠하종수
김정해박양헌류광현박병기이기도
이종학김창식김영수손영일권춘갑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민경철
건설과장조동현
지적과장김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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