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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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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1일(목) 11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달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4월11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4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회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무한 경쟁과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세계무역기구체제 등이 우리 주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보다 알찬 의정활동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찾고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3회(임시회)시 본 건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후 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키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여 오늘 계속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금까지 연구 분석했는 자료를 교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간사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복지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대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관련 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4조](오수정화시설관리등), [제19조](분뇨의 처리), [제35조](분뇨관련영업), [제58조](과태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93년1월9일 조례 [제250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조례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사육허가의 취소, 축사 이전, 기타 유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또 가축 사육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휴대용 증명서 제시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 기준 단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18 단위로 214원(분뇨처리시설수수료 1 당 1원 포함)하던 것을 10 당 단위로 130원으로 당초 당 11원88전하는 것을 13원으로 1 당 1원12전(9.42%)인상하고, 또 정화조 청소요금은 당초 기본요금 0.75㎥이내 1만2,350원과 초과요금 0.75㎥초과시 0.1㎥마다 893원하던 것을 기본요금 0.75㎥이내 1만2,960원으로 610원(4.93%)인상하고 0.75㎥초과 0.1㎥마다 937원으로 44원(4.93%)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부과 대상란 5호(나)목 정화조, 축산폐수의 정화 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제8조제5항] 다음에 [제6항]과 [제7항] 신설의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11조](분뇨관련 영업 외 요금)은 92년2월 시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이 구청장 위임사무로 개정되어 93년1월9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분뇨관련 요금은 시조례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내부 청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 처리용량 10㎥ 미만과 10㎥ 이상으로 2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8단계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김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93년8월27일날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지요? 조례가.

○청소과장 이남용 조례가 93년8월27일짜로 시에서 준칙이 우리 구에 왔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인상요인을 보면 분리처리 수수료를 전과 같이 당 1원씩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호수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감소보다도 저희 구에는 정화시설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분뇨수거에 대해서, 재래식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재래식은 감소됩니다.

김정해위원 90년도부터 지금 몇 호 몇 호…….

○청소과장 이남용 90년도에는 지금 정화조가 9.78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정해위원 9,781개소 또 91년도는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연도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는 7,846개가 있기 때문에 약 1,900여개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리고 지금 또 타 시의 평균치인지 구청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시별로 그대로 수거료가 나와 있는데 구청별로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구청별로는 지금 저희가 조례안 상정한 내용대로 각 구청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를 제외한.

김정해위원 아니 여기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해 가지고 직할시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전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똑같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의 청소과에서 인상분을 한다고 하면 인천보다 비싼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타도시의 요금은 결국 시 전체 평균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광역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을 작년도 8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를 뽑더라도 이것이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각 구청별로 자료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서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혼동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도 십 몇 개 구가 있을 것이고, 서울은 27개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도시의 요금대비"이래 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 우리하고 지금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김정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석할려면 구 각 광역에서 지방자치구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구별로 있으니까 파악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광역에서 지금 준칙으로 데이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성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광주도 지금 4개 구청이 안 있습니까?

이래 있더라도 시 준칙대로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구별로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영적자 주원인은 수거물량 감소와 비현실적인 수거 요금에 있다" 이런 것 과장님이 표현했습니까?

누가 이 안을 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것은 지금 수거물량 감소는 재래식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그래서 재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안입니까?

구청장님 안입니까?

이 안을 낼 때는…….

○청소과장 이남용 일단 우리 구청장님 안이죠.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도에 9.000여 개 가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한 7,800, 한 8,000가구가 있습니다.

실지로 봐서는 "경영적자 주원인은 수거물량 감소"이래 해 놨고 그러면 왜 하필 시에서 이제까지 90년8월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어떻게 구로 이관된 지 지금 몇 달도 안 됐는데 10% 가까이 인상시키느냐 이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적자 요인을 단적으로 말씀하는데 실지 여기 대행업체 보면 경북정화라든지 일성위생 같은 경우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런 말씀해서는 첫째 안 되고 그리고 달서 위생사에 대해서는 지금 93년분 1,078만원하는 것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분석 말이지 손익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국세청의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달서위생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정화라든지 일성위생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 원인은 수거물량감소와 비현실적 수거요금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보면 타시도 대전 같은 데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적자인지 그것도 알아봤어야 되고 자료를 낼 때는 광주에도 여러 구가 있을 것이고 대전도 여러 구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낼 때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한 후에 과장님도 무작정 주원인은 수거물량 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과장님 보니까 90년도는 재래식 그걸 아는데 구의회는 91년도 92, 93년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재래식 가구수가 같은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뽑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 10% 올린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수수료를 분뇨처리수수료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거는 왜 인상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처리수수료를 당 1원이라 칩시다.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결국 감안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것도 올렸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업자 것만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낼 때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같다 이겁니다.

같은데 이런 적자를 낼 때에는 왜 어떻게 적자가 나느냐 그리고 국세청에 자료를 봐서는 저도 이런 얘기하면 욕할 지 모르지만 요사이 국세청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세무소 관계 말이지 전부 대업자들은 전부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신고하고 있는데 자기 적자 흑자 분석 결손 다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라도 달서위생사에 가셔 가지고 사실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 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요사이 사실 기업체 손익계산 옳게 하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타구청에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도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생활쓰레기 관계도 있지만 사실 달서구 같으면 자연 그 분리수거 재래식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안하고 저희들은 왜냐 하면 시에서 8월달 작년에 있다가 몇 달 되지도 안 해서 10% 올렸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구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뭐뭐 이렇더라, 이걸 상세히 설명할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구에도 모르겠고, 사실 동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비싸야 되고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있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거는 10% 올라도 무엇무엇 때문에 올랐다 이런 설명할 여지를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제정은 87년10월2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뇨수거료는 18 16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은 시에서 물론 했지만 1만750원 기본이 750 까지 그리고 초과요금이 68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8년10월31일날 첫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뇨수수료는 183원이 되었습니다.

183원이 되고 정화조 처리요금은 기본요금은 1만750원이었고, 초과요금만 680원에서 750원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2년 후에 90년1월31일자 2차 개정을 하면서 수수료가 현재 요금대로 분뇨수수료는 218 당 214원 그리고 정화조는 기본요금인 현재 요금대로 1만2,350원, 초과요금이 지금 893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 정화조 수수료 요금은 90년2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규정이 시조례로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처리비가 결정되는대로 업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청소비에 1원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일단 지금 3년 이내이고 지금 타구에는 시에서 93년8월27일날 준칙이 내려왔다 이랬는데, 타구에는 남구는 금년 3월13일날 시조례 준칙대로 분뇨는 18 당 했는데 10 로 해 가지고 이제 기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 단위로 바꿨는데 18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현 214원이 일단 9.4% 인상해 가지고 234원 이래 되고 그래 가지고 약 20원이 인상된 것으로 그래하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시설도 역시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대로 그대로 시행하는데 남구는 3월14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고, 중구, 동구, 서구, 북구는 금년 1월1일부터 저희 안대로 이 준칙안 이대로 해서 현재 요금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 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김정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분뇨수집 운반요금이 18 당 214원으로 그것을 10 당 130원을 인상해 가지고 9.4% 인상됐는 그것과 정화조 청소요금이 0.75㎥ 1만2,960원 4.6%인상된 요인, 이 경영분석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세무소에서 손익계산서 이걸 보고 자료를 냈다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타구에서 전부 다 94년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우리 구만은 그래도 좀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은 3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분석이 이루어져 자료가 올라와서 모든 것이 인상요인이 나왔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김정해 위원 말씀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만 자료에 대한 설명만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관련조례개정안을 하기 전에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정에 정화조가 안 있습니까?

가정에 정화조가 있고 아파트, 빌딩 그 정화시설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무조건 요금만 인상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모든 가정에서 정화시설 문제가 있어요. 시설문제, 그 정화조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냥 막바로 넘어가느냐 하수구로 넘어가는지 또 정화통도 없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요금인상 전에 찝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요금인상도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인상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환경문제로서는 청소과에서도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 위원, 이 문제의 비 관련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아니오, 정화 오?폐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은 오?폐수에 관계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인상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그 환경문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거기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해 가면서 이것도 인상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본취지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수거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지금 현재 토의하고 있는 이 외의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인제 대구시에 93년8월27일날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하는 준칙대로 지금 현재 조례에 올렸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시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내렸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상당히 경영분석이 나든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시에 청소과에 주무 과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 사전에 전부 경영분석을 다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총괄해 놓은 것인데 본청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금 분뇨수거료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광역에서 하다가 자치구로 이제 권한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항으로 지금 사실상 분뇨는 대구시 전체의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시조례가 이래됐으니까 이래하자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어떻다하면은 전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례나 법은 공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따라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타구에서 하는 그것을 다른 것보다도 형평성의 유지를 갖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현재 이 요금 이것은 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한다 이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 그 예, 내려온…….

김정해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우리가 권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 위원 다음에 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의 답변을 끝났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배영칠 위원의 답변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구시 준칙대로 한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이것이 작년까지 대구시청소과에서 하다가 인제 우리 자치구에 안 내려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각 위생사업소에 대한 경영분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자요인이 여기 현재 청소과에서 제출했는 것을 보면 수거물량 감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회사라하는 것은 적자요인이 수거물량 감소로서만 적자요인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적자요인이 되었는 것 같으면 흑자로 전환시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그때 9,000 몇 가구가 있던 그때 당시에 인원과 소위 말하는 분뇨수거차 이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대로 두고서야 자연히 옛날처럼 하는 것 같으면 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여기에 가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적자요인을 확인했는지 그렇고 했을 때는 달서 위생차가 회사경영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도 하지 못했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우리 달서구 청소과에서 이런 큰짐을 떠맡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과연 윽박질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 지금 현재 청소과가 청소과장이 말입니다.

자료도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대구시안대로 또 업자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그대로 제출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적자 이것은 어디에서 그러면 했냐하니까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대로 1,078만8,000원이라 하는 적자 93년도에 적자가 났으니까 이것은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잘못이다 싶습니다. 잘못이다 싶으니까 저는 말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다시 7개 구에 있는 금년도에 남구를 제외한 우리 달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지역은 지금현재 금년 초에.

○청소과장 이남용 남구도 하고 있습니다.

3월14일 이후부터 합니다.

박용갑위원 3월14일 이후에 남구도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예. 우리만 남았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타 도시요금 대비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서구는 자치구이지만 상위 기관인 대구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대구시 타구에 것이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우리가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의 자료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옳게 분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수거물량이 감소해 가지고 적자 현황 여부를 확인해 봤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수거물량은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월별로 통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나와 있는 처리량이 1만2,499㎘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분뇨가 1만8,330㎘, 그 다음에 정화조는 7만5,619㎘ 그래 가지고 정화조 회사별로 다 나옵니다.

경북정화조 같은 경우는 3만7,633㎘하고, 그 다음에 일성위생 같은 경우에는 3만5,986㎘ 이래 가지고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확인물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그러면 그 물량은 저희 구청으로 보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량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회사는 또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국세청 자료를 이 물량을 대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균형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구에서 짐을 넘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래식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90년도에는 9,781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7,846개소 1,900여 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래식차나 분뇨정화조 차나 정화조 안 있습니까?

차는 똑같습니다.

흡입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각 구에 현재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청에서 지금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물량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생활이 향상되니까 자꾸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재래식 업자가 문제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전체를 똑같은 구역을 등분해 가지고 분뇨나 일반 정화조나 같이 한다든가 이런 본청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처분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지금 경영분석 충분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타구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안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행정이 왜 자치구면은 독자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마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구에 물론 우리 과도 저도 행정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영분석이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영분석이나 모든 건 사실상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를 못해 드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연찬을 하고 전문화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더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있는 자료는 이 자료하고 똑 같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타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구나 수성구나 중구나 지금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말입니다.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가 단 하나 우리 대구시 개발지역인 달서구나 북구 일부 동구 일부 지역만 재래식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그 이외는 지금 전부 현대식으로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짓고 또 바뀌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거물량 적자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보를 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재래식 차와 재래식 변소 수거차와 정화조차가 앞으로 구역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야기이고 현재 이 사람들이 왜 적자가 생겼느냐 적자요인이 무엇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옳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먼저 대구시와 각 구 청소과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을 제가 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행정이 업자의 편을 들어 가지고 요금 인상만 시켜 가지고 시민들 주머니만 축나도록 가계에만 지장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 하나 아까 과장님이 강조했는 90년1월3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다 그랬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 전에는 2년 내지 1년, 매년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그거야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은 정치를 잘 하니까 물가 안정되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상요인보다는 청소과에서 달서위생에 대한 경영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10% 올리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 안 되면 적자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 15%라도 올려주고 안 되는 거 같으면 5%라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 다른 구와 똑같이 손발 맞추어 가지고 박수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 청소과에서 달서위생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예,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 절차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수거료 문제도 거기에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치고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물가대책위원회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호텔 이용료나 이런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의 요금은 자치구 광역자치단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설혹 그렇더라도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그렇게 하면 이제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수거량의 변화와 전망에 보면 96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수거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상요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단 1% 올리더라도 주민들이 인상되었다하는데는 %수를 떠나서 인상되었다 하는 거기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줄 그래 압니다.

이것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바로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안 하고 타구에 올리니까 우리도 그런 %수에 준 한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10% 하는 인상이 있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위생 자료에도 경영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91년도 경영규모가 또 92년도 이렇게 죽 나오고 그리고 재래식 분뇨도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당시 91년도 차 4대 있다가 한 대 줄었으면 이것은 숫자 잘 줄었으니까 자연적 감소 현상이 나온다 이러면 경영 자체도 그렇게 된다 이것은 이해가, 그런 정도로 자료가 나와야 이해가 가는데 무작정 여기 보면 93년도 1만8,000㎘가 뭐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것을 떠나서 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시에서 한다 우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 준칙이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도 하루 일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앞으로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대로 시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까?

시 준칙에 의해서 한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 어디 이런 자치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서위생에 대한 경영규모, 한 3년 정도의 것을 확실한 데이타를 뽑아서 재래식 분뇨도 가구수도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다음 박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남구까지 현재 인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 달서구만이 유일하게 지금 요금인상의 조례가 넘어 왔는데 중복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로서는 사실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다가 인상해야 될 요인을 충분히 자료를 내 주시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몇 %를 인상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 했으면, 심도 있는 분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업체에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인상돼야 하겠다 하는 업체 쪽의 자료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조금 전에 김정해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데 조례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마는 상위 조례에서 어떠한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의 범위 내에서 원만한 안을 찾아서 개정을 합니다.

상위 조례에서 어떤 지침이나 통칭 이야기할 때는 상위 조례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의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 준칙이 내려오면은 그 준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게 개정사항인데 아까 김정해 위원께서 상위, 그래서 상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을 검토한 결과 그래서 타구에도 했고 우리도 올린 것인데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건의가 업자들한테 경영진단 분석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지만 사실상 자치구에서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요금 인상건의를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영진단 문제 제가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진단은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마는 인상 근원은 저희 자치구로는 안 옵니다.

광역자치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2월1일 이후에 한국사단법인 한국환경정화협회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내무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요금인상 건의가 온 사항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분뇨 수거료는 1차할 때 40%, 2차 할 때는 63.5% 인상 건의가 한국환경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고 또 정화조 청소관계는 1차 37.6%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

근간에는 현재 지금 61%가 인상이 되어야 현실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처우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써 생활에 안정성을 갖고 있을 때 친절도가 나오는 것이지 처우개선이 조금 불합리할 때는 친절히 하고 싶어도 그런 1차적으로 마음에서 안 우러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를 90년2월1일 이후에 업체에서 종사원들 기피를 많이 합니다.

기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꾸 인건비 상승도 나오고 그래서 3년 동안에 인건비 상승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3년 동안에 인건비가 약 37.6%정도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90년1월31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월1일부터 시행한 이 현행요금은 그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심도 있게 경영분석을 해서 현실성 있는 요금책정을 안 했겠나 그래서 3년 동안에 요금 인상률이 인건비 인상률이 37.6%라면 우리가 어떠한 경영분석보다도 매년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의 향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3년 전에 요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4% 또 4.9%는 실질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61%, 63.5%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또 금년에도 이 사람들 또 임금을 인상시켜야 안 됩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5%에서 8.6%사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금 나왔는데 거기에 맞췄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저희 주무 과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했는데…….

김정해위원 방금 과장님이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이 나왔다. 준칙 여기 내 놓으세요.

준칙도 없는데 우리는 뭘 보고 준칙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가 멋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엉뚱한 그런 말을 해요? 준칙 여기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3년8월27일날.

김정해위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준칙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개정안입니다.

안을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위원장 박양헌 준칙이 준비될 동안에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됐습니까? 그러면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분뇨관련영업요금인상조례개정안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그 밑에 시설현황 그 시설수가 2만2,700개거든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배영칠위원 여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량 안 있습니까?

9만2,499㎘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지금 대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일반 가정집의 정화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분뇨정화조는 대장관리를 못합니다.

수거물량 통보가 오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2만2,700개 시설 중에서 오수 정화 시설이 이것은 아파트나 공장건물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화시설인데 여기에 4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7개소는 1일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별로 해서 하는데 1일 처리용량이 20㎥, 편의상 t으로 하겠습니다.

20t 미만 시설이 현재 지금 우리 구에는 1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t에서 40t까지 그 시설은 현재 198개 40t 이하가 40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80까지가 63개소가 있고, 또 80에서 100까지가 33개소, 또 200까지가 10개소, 200에서 300이 7개소, 400에서 500이 21개소, 600에서 700이 11개소, 1,000 이상이 9개소해서 현재 497개소는 처리용량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정화조는 5인용 10인용 해 가지고 인조수로 해서 합니다만 1난4,357개중에 주로 지금 제일 적은 것이 5인용입니다만 30인 이하가 1만213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에서 50인용이 2,421개 이것은 주로 주상건물 같은 데 이런 데 있고 51에서 100이 약 860개, 그 다음 100에서 500인이 843개, 500에서 1,000이 11개소, 1,000에서 2,000미만이 지금 9개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는 497개소 이렇게 인조 및 처리용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 수거물량이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매월 7일 안으로 오수종말 처리장 여기에서 저희 구에 각 구로 통보가 오는데 물론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나온 것도 한 부씩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총계만 낸 겁니다.

이것은 93년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물량을 전체 합산한 것이 이게 나옵니다.

이걸 물론 월별로 정화조회사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수거 보고를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 물량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넘어온 물량하고 맞아야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그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월별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하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청소과장님 한 3년 전에 인상이 되고 그 전에 안 올렸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경북정화조 하는 이것이 아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3년 전에 가격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많이 봤습니다.

폭리를 많이 보고 정화조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걸 한번 해 볼려고 하니 이거 시시한 배경 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분뇨 같은 거 푸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푸는데 그 차를 가지고 우리나라 할려고 해도 워낙 이 사람들이 배경이 세어 가지고 시시한 국회의원 배경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만큼 폭리를 봤습니다. 봤고 다른 구청에 올렸다고 우리 구청도 따라 올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동량이 교통수당이 안 되느냐 하면 한 차 싣는데 과거에는 몇 차 실었는데 요사이 몇 차밖에 못 싣습니다.

인건비를 자꾸 인상을 하는데 인건비 사실 그만큼 안 줍니다. 인상 안 해 줍니다.

인건비를 준다고 해놓고 전부다 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올리면 요새는 다섯 차례 밖에 못하고 옛날에 일곱 차례 뛰었다하면 사실 우리가 타고 다녀보고 과연 그렇게 다섯 차 밖에 못 싣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인건비를 과연 그 사람한테 몇 %를 인상해 주는지 37% 인상해 준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인건비 문제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경북정화 안 있습니까?

경북정화는 운전기사에게 월 1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에서는 월 119만원, 수거원은 경북정화에서는 월 현재 110만2,00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성에서 109만1,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역시 좀 분뇨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혐오를 하고, 요금을 그러니까 적정임금을 안 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인상을 하게 된 첫째 요인은 업체에서 먼저 건의가 제출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한국환경협회에서 인상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서 경영 진단을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지금현재 달서구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가 경영실태 악화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을 요한다고 하고 올려온 것 아니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달서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에게 경영실태와 인상요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인상이 되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거업자 편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실 사용자 편에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5인 가족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연간 6만원이 든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만5,000원씩 4번하게 되면 6만원 정도 5인 가족에 든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내부청소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한 800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연 2회로 한 300만원 지출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오수, 축산 및 폐수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내부청소는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저희가 매월 준공검사 일자를 청소일로 보고 매월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회, 3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즈음 물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연 1회로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상위법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위원 그거 사실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해서.

김정해위원 이게 상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 말 맞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위원 그런데 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93년8월27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지침입니다.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구 관련 조례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은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그런데 준칙이다 상위법이다 이런 것이 어디 얼토당토한,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은 작년도 8월27일날 우리 개정 조례할 때 지침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라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몇 번 되풀이해서 이걸 또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준칙,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침인데, 조례제정할 때 이걸 참고하시요. 하는 건데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침하고 준칙하고 법령 조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준칙이다.

김정해위원 준칙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러니까요.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준칙이다. 여기에 맞는 이 개정안이 안 있습니까?

개정안이면 개정안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칙이라 하는 것이지 지침시달되면 준칙으로 통합니다.

김정해위원 조례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맞지요, 권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틀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뭐가 틀립니까?

김정해위원 요 범위 내에 하라 이런 뜻이고.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해위원 방금 했잖아요.

○청소과장 이남용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통상적으로 준칙을 …….

김정해위원 참고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재검토 연구 또는 우리가 본청에 요구한 자료제출 사항도 있고 해서 25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다시 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5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고 금인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박양헌손영일배영칠이기도박이찬
김정해이종택손성태박용갑하종수
이종학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1인)
청소과장이남용


【참고자료】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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