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4회 제1차 본회의(1994.04.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0일(수) 14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운영위원선임의건

3.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갑 의원 외 5인 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19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13일 손성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4월1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4월19일 김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관내 시내버스노선 일부 조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의 폭도 넓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 의원들도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지방자치발전에 헌신노력 하신다면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10건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운영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 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간사 시희준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손영일 의원을 추천하여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운영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희준 의원, 손영일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관내시내버스일부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성서1동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항상 달서구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일부지역에 버스노선이 없어 많은 주민과 학생, 공단 내 근로자들이 애로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건의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깊이 인식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서지역 자연부락 장동, 갈산동, 호림동, 1,502세대 4,575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선버스는 93번 1대 뿐으로 운행코스는 월성지구를 경유 와룡로, 죽전네거리, 성서로, 호림동을 종점으로 장동과 갈산동은 경유하지도 않으며 그마저 배차간격이 70여분으로 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시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성서공단 1, 2차 단지에는 1,051개 업체에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공단 내 버스노선이 없어 도보 및 택시이용으로 시대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월배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계명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을 잇는 버스노선이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구청 내에서도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이 양분되어가는 실정으로 주민화합과 도시균형발전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구마로 남부 I.C가 93년12월1일 개통되었으나 개통과 동시버스노선을 성서공단과 계명대학교까지 연장 운행하려하나 101번, 102번, 312번, 111번 버스는 본동에 위치한 자동차중고매매상사 맞은편 우진교통에 종점을 정한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교통행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시 수없이 건의되었고 특히 구청장의 연초 순시시 주민들이 직접 구청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 중대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더 한층 발휘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14시1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경계 조정의 목적은 성서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주민입주 전에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성서택지지구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1만2,000호, 2단계 1만8,400호 총 3만400호 건립 계획으로 1단계 시행지역은 금년 말에 완료되고 2단계 시행지역은 96년말에 개발완료 할 예정입니다.

특히, 1단계 시행지역은 금년 8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5개 아파트단지 4,360세대가 두 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등 주민 입주 시에 많은 불편과 혼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시 조성된 신설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성서1, 3동의 동장, 구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경계조정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각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경계조정 도면은 참고하여 조정내역을 보면 경계조정 대상은 3개 법정동 안에 두 개 행정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개 법정동으로 현재 거주자는 없으며 면적은 186필지에 20만9,647㎢로서 첫째, 현재 신당동의 대백, 창신, 한라, 청구, 영남과 동서, 서한, 보성아파트 일부지역과 와룡국민학교, 와룡중학교, 근린공원지역 및 수도시설 일부지역인 179필지 19만7,677㎡를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 둘째, 현재 이곡동 지역인 협화, 동화, 평광아파트 일부지역 7필지 1만1,970㎢를 이곡동 즉 성서3동이 되겠습니다.

이곡동에서 용산동 성서1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성서택지 1단계 지역에 대해 경계를 조정하면 성서3동의 면적은 현재 13.171㎢에서 0.012㎢가 감소한 13.159㎢가 되고 성서1동의 면적은 5.749㎢에서 0.012㎢가 증가한 5.761㎢가 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 조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승인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을 받은 후에 구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 황대현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견서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이나 인건비 상승, 혐오 직종인 근로환경 등 여건의 변동에도 90년2월1일 이후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경영수지 악화로 경영상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최소한의 인상조정이 필요합니다.

분뇨수집 운반요금 기준을 현재는 18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단위로 함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요금의 기준을 ㎥와 로 병기하여 시민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하여 적실성을 높이고 내부청소 의무화로 맑은 물 보존에 기여토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항 보완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으로 봐서는 [제8조4항]입니다. 현행 가축사육제한 근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가축사육금지 지역의 고시, 고시지역의 가축사육허가, 무허가 가축사육시 필요한 조치들을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내용 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고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초본에서 휴대용 증명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의 제시로 간소화하여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 기준 단위 변경으로 용량에 의한 수거요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사전 방지코자 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8 당 214원 이 중에는 분뇨처리시설수수료 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이 0.75㎥당 12,350원 초과요금은 0.75㎥ 초과시 매 0.1㎥당 893원이 가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상 조정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요금은 10 당 130원 여기에는 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 당 214원에서 10 당 130원 할 때는 종전요금은 현행요금대로 했을 때는 234원으로 해서 20원이 인상됩니다.

정화조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이 0.75㎥ 750 당 12,960원, 개정 전에는 12,350원에서 610원이 인상됩니다.

이 인상률은 4.9%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요금은 현행요금에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요금의 인상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기본요금은 610원, 초과요금은 44원이 인상되어서 전체 4.9%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처리용량 10㎥ 미만 10㎥ 이상으로 2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조례에서는 5㎥에서 100㎥사이로 8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세분화하여 적실성을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종사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수거요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민 서비스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갑 의원 외 5인 발의)

(14시3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과 달서구의회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과 모금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제가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양종학 이것으로 본회의 부의안건은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이장우 의원과 권춘갑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이재영
최학득류광현박병기한정수김창식
김영수박양헌손영일하종수이기도
김석봉이장우박용갑김정해이종학
권춘갑손성태배영칠이종택박이찬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황대현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민경철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역경제과장최상곤
청소과장이남용
건설과장조동현


【참고자료】

의사일정(안)

관내시내버스노선일부조정건의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