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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4.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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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30일(목)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6.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계속)(달서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6.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달서구청장제출)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종택의원, 김석봉의원)


(13시59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보상심의위원회 주재 관계로 김석봉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이 대신 출석답변하겠다는 공문이 6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활동 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 및 이종택의원, 김석봉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 운영을 견학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관내 성당국민학교 5, 6학년 회장단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계속)(달서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우승기 내무위원장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의 한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제출한 안에서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동 조례의 [제6조제3항]을 법제 사무관례에 맞추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국제화 관련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에 충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유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2건의 조례는 월배4동 분동에 따른 월배6동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 동명칭 선정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관할 구의원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되었기에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2회 정기회의시 승인한 두류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 매입계획의 변경과 추가취득 계획인 송현2동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등 3건으로서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건립을 위한 월성동 1537번지 대지 330㎡의 매입건은 도시계획이 확정고시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요건 미비 계획이기에 추후 다시 제출토론 요구하고 두류1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따른 변경계획(안) 및 송현2동사무소 부지확장을 위한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안)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민원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 요청하므로서 승인 후 추진과정에서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초계획에서 잦은 변경이 있기에 앞으로는 계획수립시 철저를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매입은 우선 순위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순위가 바뀌어 시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해 정기회시 금년 2/4분기까지 신축토록 승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을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앞으로의 추진일정이 시급하고 또한 당초 승인한 부지가 매입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제출한 월성동 1537번지 부지 매입계획(안)은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요건 미비한 부실한 계획이기에 도시 계획 확정 고시 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의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안건으로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수정 심사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며,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두류1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과 송현2동 동사무소 부지확장 매입건은 승인 의결하고,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 매입건은 도시계획선에 위치한 것으로서 부적당하여 부결하기로 한 심사내용대로 각각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네 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6.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달서구청장제출)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구민에게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의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며,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에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 과정상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구가 없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금번 본 조례제정으로 공개적으로 분쟁발생 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보조금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 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금 지원에 따른 융자절차, 손실보전 등 융자업무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과 주택은행장과의 협약체결 시 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융자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행위결정 시 융자자가 전세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전세금을 결손보전하여 결손보전 후 주택은행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증금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안)이 되기 전에는 저소득 시민이 융자를 받고 대구시내 타구로 전출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소득 시민에게는 편리한 것이고, 그러나 주택은행에서는 타구로 전출 시 채권확보에 애로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행위를 하여 융자금 회수에 부담을 없애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양헌위원장 외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종택의원, 김석봉의원)

(14시1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택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월배1동 이종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이 되고부터 지방행정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행정업무를 감시감독은 물론 동반자 적인 입장으로 집행부에서 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주민대표의 위치에서 3년여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지방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현안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구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미래상과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5년 간 우리 구의 종합적인 행정목표와 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구체화시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지표를 삼고자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배1동 주변지역은 수 년동안 공단 조성계획으로 인해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불행하게도 이 계획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공단조성에 필요한 도로망 도시재정비 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월배공단이 백지화됨과 동시에 도시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금년부터 구청에서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망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워 두 차례의 공람, 공고를 거쳐 이제 확정 고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단백지화에 따른 뒷마무리 작업 등 도로망 재정비 계획을 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신 구청장님과 직접 계획 실무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월배1동 지역 도시재정비에 따른 도로망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서구발전 5개년 계획을 이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이곳 준공업지역 농지에 공장 등을 신축 또는 증설하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 공시지가에서 20% 부과되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1㎡당 3,600원,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 리익금에서 50%, 중과세는 일반세율에서 7.5배의 무거운 세금이 5년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까지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40여 만평의 농지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과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일반세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기존 자연부락의 현실은 옛날 농촌 그대로 방치되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가옥은 반파되어 보기가 매우 흉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기존 부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척이 되지 않고 준공업지역에 묶이면서 주택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주택으로 증개축의 허가를 해 준다해도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 60평미만이 540여 호 중 약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대지 최소 면적에 주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넷째,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는 480여 개의 공장과 천여 호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기반시설이 전무한채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월성 아파트 단지와 자연 부락인 월성동 대천동 사이는 주택지에 알맞게 도로망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 아파트단지와 자연부락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존 준공업지역을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달서구 건축조례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령 [제65조제1항제10호별표11]의 규정에 의햐면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지정공고 한 구역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시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달서구 내의 이 지역은 모든 계획의 첫 시작이라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달서발전계획으로 수정설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상 네 가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종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송현2동 김석봉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2개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전로터리 인접한 남편 서원예식장의 허가로 인하여 교통소통대책,

둘째, 구마고속도로 남부I.C. 설치에 따른 2개소의 U턴 진입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전로터리 남편 코너 위치에 건축 중인 서원예식장의 준공 이후 대서로 및 와룡로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오래 전부터 교통난의 취약지역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 원인은 와룡로 병목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서 본의원이 93년 12월 24일 제22회 임시회의 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일대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죽전로터리 남편지역 감삼동 141번지 약 3천평의 대지에 지하3층, 재상6충, 건축연면적 약 5,000평의 거대한 예식장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각하여 본 의원이 대책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한 행정은 의회를 경시 내지는 무시했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준공예정이 95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회시설인 예식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이 일대는 엄청난 차량증가가 예상되어 대서로, 와룡로는 물론 구마로, 월배로 등 달서구 관내 전역에서 나타날 교통지옥 현상은 명약관화 즉,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는 96년 준공 계획된 와룡로 병목도로 확장공사를 최소한 서원예식장이 준공되는 95년 7월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시에서 교통영향 평가 및 건축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거대한 집회시설인 서원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취한 조치와 이로 이하여 발생되는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내 위치한 구마고속도로 남부I.C. 설치경위 및 사업개요입니다. 개통 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 일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남부 I.C. 개량공사는 사업비 7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91년 7월부터 93년 11월말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I.C. 개통으로 서부정류장에서 성서공단 방향의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하게 되었으나 대구시민들은 개통 시에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1년 앞을 못 보는 계획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진입하는 방법이 2개소에서 U턴하여야 함으로 돌고래 쇼의 장소로 지칭되고 있으며, 이 일대 차량의 엉킴현상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할 뿐 아니라 곡예운전 등으로 많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마고속도로에서 구마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첫째, 구마고속도로, 둘째, 월곡로, 셋째, 월성국교 옆 도로, 넷째, 중고차매매상사 옆 도로, 4개의 도로 각 방향에서 일시 진입함으로 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정체현상이 구마로, 와룡로 전 구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I.C. 이 일대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입체화 I.C.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다르겠지만 우리 구 관내 이 일대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김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겟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택의원, 김석봉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류광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택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월배1동 지역 도시재정비지역에 따른 도로망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서발전 5개년계획을 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배지역은 87년 5월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93년 9월 17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과 동시에 가로망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 10월 5일부터 70일간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가로망 계획안을 마련하여 93년 11월 30일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94년 1월 3일부터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친 후 2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일부 노선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어 재입안하여 6월 1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 신청을 하였는 바 6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통보되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서발전 5개년 계획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 구가 2000년대를 향한 기본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한 종합개발계획으로서 92년도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새정부가 "신경제5개년 계획"을 확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국가적 목표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 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달서발전5개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합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준공업지역 40여 만평의 농지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과세를 5년 간 한시적으로 폐지토록하는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비도시형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세는 일반세율 20/1000 5배 등록세는 일반세율 30/1000 5배 재산세는 일반세율 3/1000 5배가 중과됩니다.

이와같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 유치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과세하여 비도시형 공장의 대도시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코자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신?증설로 인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세법 [제8조]에 의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단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준공업지역 내 60평 미만의 대지도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준공업지역의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건축법시행령 [제80조]규정에 의거 150㎡ 이상으로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건축조례는 준공업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 이상으로서 규정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정기준면적의 70%인 140㎡ 이상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그 미만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예컨데 도시계획에 편입된 자투리땅은 최소면적이 60평의 1/3인 20평만 되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 준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고 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는 건축시행령 [제65조] 및 우리 구 건축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질문내용은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석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전로타리 남편에 인접한 서원예식장의 건축허가 경위와 이로 인한 대서로 및 와룡로 일대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서원예식장 건축허가 경위에 대하여는 93년 10얼 9일 주식회사 서원 대표 정명표로부터 달서구 감삼동 141-1번지외 5필지 3,038평이 되겠습니다.

서원예식장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당 구청에 접수되어 동년 10월 16일 대구직할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여 동년 12월 16일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94년 3월 14일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으로 동년 4월 14일 지하3층 지상6층을 건축허가하여 95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서로, 와룡로의 교통처리는 사업지는 죽전네거리의 남측에 접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가로망으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지 북측의 대서로는 대구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왕복 10차선 도로로서 동측으로는 도심지를 진?출입하는 교통을 처리하고 서측으로는 성서로와 연결되어 성주방향으로 진?출입하는 교통을 처리합니다.

사업지 서측 와룡로는 4∼8차선 도로로서 북측으로는 서대구공단과 연결되고 서측 1.3㎞거리에 성서I.C.가 위치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 보조 간선도로망이 동서방향으로 성당주공APT 관통도로, 북측에 평리로, 동측으로는 당산로가 있어 대서로, 와룡로의 교통을 많이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와룡로는 현재 죽전네거리∼본리국교까지 병목구간 700m를 폭 25m를 50m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41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시에 수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95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목구간의 교통난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대명천 미 복개구간 290m를 7월에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9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5년까지 공사가 완공할 계획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식장이 준공되면 죽전네거리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우려에 대하여는 서원에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의뢰하여 08∼20시까지 12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리국민학교에서 죽전네거리 구간의 교통량은 평일 5만200대이며, 일요일은 4만3,100대로 증가율 0.86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식장의 피크시간인 12∼13시까지 1시간의 교통량에 있어서도 평일은 4,010대이며, 일요일은 3,375대로서 증감율 0.84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삼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구간의 교통량도 평일은 6만5,740대이며, 일요일은 4만6,360대로 증감율 0.71로 감소되었으며, 예식장의 피크시간에도 평일은 5,230대이며 일요일은 3,850대로서 증감율 0.74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내 명성예식장, 귀빈예식장의 교통량을 저희 구청에서 확인한 바 명성예식장 12실은 일요일 12:00∼14:00 최고 1,400대 평일 최저 500대 정도이고, 귀빈예식장은 6실입니다.

일요일 최고 500대 정도, 평일 최저 200대 정도가 교통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원예식장은 6실입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최고 500대 정도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주차장 시설도 38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귀빈예식장과 비교해 볼 때 100여 대 부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와 협의해서 자체 예비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예식장 이용 구민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구청?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변 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마고속도로 남부 I.C. 설치경위 및 사업개요와 개통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 일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구마고속도로 남대구 I.C. 설치경위를 말씀드리면, 인근 성서공단 확장 및 월성택지조성으로 인한 교통수요급증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기존 성서 I.C.의 교통량 분산 및 성서지역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구마고속도로의 이용 증대를 도모코자 기준 구마고속도로의 남대구 진입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료로 개량하였으며, 사업개요는 폭 25m 연장 550m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91년 7월 4일 착공하여 93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남대구I.C. 설치와 병행하여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간 도로 폭 40m 연장 340m를 사업비 13억원으로 92년 12월 5일 착공하여 93년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남대구 I.C. 개통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통과차량이 대부분 불법 U턴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우리 구와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나 불법 U턴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U턴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남대구I.C. 지하차도 중앙선에 분리대를 사업비 2,000만원으로 금년 5월 16일 착공하여 6월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불법 U턴 차량은 없어졌으나 교통이 다소 체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남대구I.C.와 연결되는 구마고속도로 동편 구마로 100m를 폭 45m에서 54m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에 투자할 사업비는 7억2,0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8월 착공하여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실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우승기의원입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 북구에서는 관내 사상공업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도록 하는 조례를 92년 12월 의회에서 본 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봉의원의 질문내용에 하나 더 추구로 묻겠습니다.

월배가 월성동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할려고 하면 성서공단에서 대구방향으로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월배하고 월성동 차들이 구마선으로 진입할려고 하면 U턴을 못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부구청장 답변을 들으니까 사업자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이 들어서면 교통이 크게 증가를 안 한다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시내에 예식장 주변에 교통에 12시에서 13시 정도만 붐비고 타 시간에는 크게 붐비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하고 난 후에 답변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재영의원님이 먼저 해 주시고, 다음 김석봉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재영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광역으로 생각한다면 대구시 행정과 우리 구 행정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하지 못한 데서 발생된 커다란 착오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뿐만 아니라 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측에서 좀 더 시 행정에 깊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되겠다. 저는 이런데 대해서 오늘 그 의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식장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남부I.C.가 설치될 때 충분한 사전협의가 구청과 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오늘 답변에서 충분하게 봅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시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님 대신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오셨으니까 기회를 빌려 앞으로 시 행정과 업무연계를 얼마만큼 더 깊숙하게 사전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김석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부구청장님 상당히 자료를 많이 연구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교통체증이 나서 하루라도 빨리 입체화 인터체인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연구, 검토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또 관련기관, 예를 들어 시나 도로공사,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은 결례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입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영재의원과 김석봉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집행기관석에서)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양종학 두 분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대신 실무국장이 답변해도 좋으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실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우승기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제가 좀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부산의 사상공단에 대해서 5년간 관세면제를 한 사실이 있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의 성서공단과 같이 부산은 지방공단으로서 저희들의 월배공업지역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공업유치지역으로서 5년간 중과세하는 것을 당연히 조례로 제정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구에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정을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재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려면 저희들 구세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 조례와 재산세인 구세 조례를 동시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건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같이 부과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의논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은 별도로 시세를 주관하는 시 본청과 저희들 구에서 그 사정을 한번 건의를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우승기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의 보충질문과 김석봉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승기의원님하고 김석봉의원님, 그리고 이재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승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성서공단에서 본리 네거리 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폭주가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대구I.C.와 연결되는 동편구마고속도로 구마로 100m를 폭 45m에서 54m 즉, 2차선을 확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착공해서 금년 12월말에 완공하게 된다면 다소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점은 3차선인데 2차선을 더 한다고 하면 5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구마고속도로에서 본리 네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석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인데 죽전네거리의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에서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도시행정의 추진과정을 본청과 면밀히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구행정에 좀 발전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을 본청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적극성을 띠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제도에 묶여서 우리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의 폭을 넓혀서 상위부서에 어떠한 건의, 협의라고 할까 해서 이 지역의 모든 문제에 현안점을 어디까지나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는 연구안을 내놓으면 좋겠고, 우승기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1일 교통 해소량 이 문제는 충실히 누가 답변을 하시더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월성동에서 구마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성서공단에서 차가 나오죠? 1,2차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옛날에 거기 검문소가 있었는데 검문소를 없애고 3차선에서 1, 2차선을 지나서 U턴해서 구마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동에서 나온 차들이 U턴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U턴 지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로를 45m 늘린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45m를 54m로 확장을 하면 월배 성서에서 나오는 차들이 U턴을 하지 않고 차들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양종학 김석봉의원님 보충질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아까 질문했을 때 답변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장 양종학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의장 양종학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전에 김석봉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알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승기내무위원장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나가서 할까요?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의장 양종학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 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대구 I.C.를 입체화시켜 우리 구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대답은 죽전네거리가 나오니까 답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김석봉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남부I.C. 입체화 계획을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인데 현재 입체 교차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입체교차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주테마가 U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도시국장 이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불법 U턴을 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대 연석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구간이 500m 됩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임의대로 U턴을 하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고래쇼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연석을 설치하는 바람에 U턴 구간이 짧아 졌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상당히 적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마고속도로에서 본리네거리 가는 우측입니다. 우측의 폭이 좁기 때문에 2차선을 확장해서 하면 U턴 하는데 좀 쉽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우승기의원 (의석에서)

되었습니다. 나중에 1 : 1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 이것은 도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을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기술적인 복안을 세워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자 월배4동의 분동에 관련된 조례개정이 시급하여 개회된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면 다시 제27회 임시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당국민학교 어린이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昌植
金石峰李章雨金永洙朴良憲孫永日
朴利燦河鍾洙李起道朴鎔甲孫性泰
裵榮七全富瑨


○출석공무원 (8인)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建築課長李岩千
稅務課長林采滉
都市開發課長朴弘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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