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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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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8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남은 4개 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어제 건설부 소관 예산심의 중 회의가 파행운영 된 데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간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실 자의에 의한 것보다도 물리적인 작용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위원회가 개회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민주적으로 회의를 운영할려고 하면 사실 어제와 같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고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금년도 추경 사업예산 33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의 차이로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했을 때는 연내에 꼭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금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꼭 그 사업을 해야되고 의회에서 위원님 중에 꼭 그 사업을 해야되고 의회에서 위원님 주에 말씀하신 것은 꼭 해야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무자이신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서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되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에 다서 차질이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는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이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건설과 심의가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는 뒤로 미루고 다음과 소관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끝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259P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94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하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두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 소관 : 이상명)

(별책)


(10시28분)

○위원장 김석봉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15P 수당에 급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노숙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습 고질 노숙차량 지역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위원님께서 노숙차량이 많다 상습지역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상습적으로 노숙을 많이 하는 것은 대형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이런 것이 노숙하는 데가 주로 상인지역하고 대명천 복개도로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학교주변 대명천 복개, 그리고 와룡로에 노숙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밤에 단속할 때 노숙차량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마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 도 사실입니다.

○간사 손영일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원래 상용차는 대부분 차고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거리를 뛰고 주로 인근 주택가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차고지에 차를 입고시키고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짐을 실러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3만원 스티커를 받아도 벌금 3만원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그것은 자기 집과 가깝기 때문에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것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돈은 안내면 우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정도 되면은 다른 물건을 압류조치해서 일단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간사 손영일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물론 여기에 불법 주차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노숙차량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를 보면 적립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지금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과감하게 노숙차량 단속에 투자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지역교통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 노숙차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는 틀림없이 저의 이야기를 참고를 하셔서 과감하게 불법 노숙차량 단속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일단 노숙차량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단속원이 배가 더 충원이 되면은 일단 노숙차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내년에 가서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516P 카메라 4대가 있는데 지금 국산카메라가 전자동이 되어 있는데 이만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단속원이 쓰는 카메라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써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산 것보다 국산 삼성이라든지 전자동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주야간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주차단속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이 50회 이상 씁니다.

그리고 야간단속은 그룹으로 단속을 합니다. 야간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할 때는 100대 정도 단속을 합니다.

매일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고 또 이것은 그 상태를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 자체가 퍼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삼성의 미놀타하고는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좋은 것으로 해도 보통 1년 이상 카메라를 못 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종택위원 510P 주차위반 과태료에 보면은 3만원 1,300건 6개월 해서 2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12P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스티커가 2만장 70원으로 했습니다.

2만장이면 그대로 스티커를 모두 적용한다고 하면 과태료가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6개월이면 7,800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쓰다가 잘못 되어서 버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발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스티커 한 장 발부하면 한 건 적발되는 걸로 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10P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 1,300건 6개월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단속건수를 2만건으로 봐서 이것은 징수율이 단속했는 2만건에 3만원이면 6억입니다.

6억에 40%가 바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올 수 있는 세원을 40%를 보아서 잡았는 것이 2억3,400만원입니다.

단속은 2만 건이 되었고 실지 들어오는 것은 40%로 보아서 잡았는 것이 3만원 1,300건 6을 해 놓았습니다.

1,300건이 월 4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40%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516P 407 자산취득비 2번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를 5대나 보유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또 2대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만큼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가 각 계별로 쓰는 컴퓨터가 5대 있는 데 이 중에 2대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단속원 7명이 더 증원이 되면 스티커 단속이 더 많이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입력이 들어가는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능력의 한계가 차량조회라든지 전부 의뢰해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 70건 내지 80건 밖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직원 4명이 컴퓨터를 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하는 그 날짜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더 지원이 되면 배 정도는 안되지마는 8,90%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인력가지고는 컴퓨터 입력이 덜 되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해도 일단 단속해서 그 날짜에 차적조회해서 입력조치가 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회선이 적어서 2대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늘고 인력이 더 채용이 되고 즉시즉시 컴퓨터 입력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일찍 고지가되고 징수율도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회선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청에서 용량을 늘리고 우리 용량을 더 받으면 컴퓨터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에는 본청 용량이 더 늘어나면 컴퓨터를 더 해서 즉시즉시 차적조회해서 바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적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적기 때문에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셔도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까 용량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초에 2만대를 단속을 할 계획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17,800건을 그러니까 1년치 양을 이번에 생활개혁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 되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용량이 올해 2만건 할 것을 상반기에 2만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터 입력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라도 들여와서 빨리빨리 업무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구입이 되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금 즉시즉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월정도 단속된 것이 지금 컴퓨터에 입력해서 본인한테 고지를 하니까...

○간사 손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404 3번 이면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선 설치 밑에 4번도 똑같은 맥락이죠? 이것을 실시를 해보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일단 우리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4개 있습니다.

대서로, 성서로, 와룡로, 성당로, 구마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4구간을 단속을 합니다.

대도로를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 많이 몰립니다. 예를 들면 소방도로까지 침범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면도로에 주차선 상가가 밀집되어 잇는 지역에 이면도로라도 설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렬 일 방향으로 돌리면 어떤 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돌려주고 그리고 또 이면도로 좁은 골목은 기능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폭행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이 일렬 일 방향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주민의 의식도가 높아져서 반대차선에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되는데 좌, 우할 것 없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좀 덜하지만 야간에는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주민의 인식도라든지 계몽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효과를 못 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일렬 일 방향이라도 이면도로에 설치를 안 해 주면 일렬 일 방향이 아니고 바로 횡으로 돌리면 차가 완전히 막힙니다.

일렬 일 방향 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꾸로 주차해 놓았을 때는 견인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간사 손영일 이면도로에 견인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면도로에도 경찰에서 절대 주차금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속을 하고.

○간사 손영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도 경찰에서 고시가 된 지역은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도 경찰에서 고시가 된 지역은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간사 손영일 고시된 지역은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면도로 대도로 합해서 27개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금지구간이 아닌 것도 일부 동에서 한 동에 500m씩 일렬 일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질서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차원도 되고 일단 그런 식으로 그어 놓으면 안 긋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위원 515P 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나대지 임차료 지금 나대지가 있을 정도가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리동 같은데는 13평, 16평 APT가 2,3년 전만 해도 주차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를 주차하고 나서 이중으로 주차하는데도 있습니다.

나대지를 얻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성당동이나 성서2동 같은데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나대지에 가보면 차 댈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동이나 본리동은 나대지가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할려고 하면 이 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위원님 말씀은 무료주차장 설치 나대지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의 판단이 우리 국장님도 같은 판단입니다마는 우리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불법주차 세입이 4억300만원을 잡아 놓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불법주차를 하도록 만든 원인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는 많고 시설이 없어서 일단 이 사람들한테 관에서 시설을 제공을 해 줘야되고 국가적인 모든 책임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단 세입이 4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대지라도 임차를 해서 스티커를 덜 발부하는 방법으로 환원을 시켜줄 수 잇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해서 단 100대든 200대든 나대지 천평이라도 구하면 100대 이상 200대를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면도로 쪽에 가면은 50평 정도라도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동장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단 한 대라도 스티커단속이 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한 공간이라도 마음놓고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올해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학위원 18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월배1동에 있다 그러면은 두류동이나 성서3동에서 주차를 시킬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면 동단위 대로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월배1동에 주차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 주차를 하지 왜 여기에 세워 놓았느냐 하고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배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동별로 나대지가 천평이기 때문에 동의 형평성을 두고 동별로 나눌 수도 없고 일단 우리가 동별로 나대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조사를 해서 일단 나대지가 있는데 대한 현장답사를 해서 동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18개 동, 공히 100평씩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문제는 될지 모르지만 없는데 또 만들기가 어렵고 실지 나대지가 동장들이 우리한테 보고들어왔는 것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 더 늘리든지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면도로 주차선에 대해서 손영일위원의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네에 일렬로 주차선으로 그어 놓으면 동만따라 주면 좋은데 사실은 손위원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고 지금 18개 동에 약 4,5백만원 투자를 하는데 모범지역을 선정해서 모범보다도 시험지역이라고 할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걸 한 동네만 투자해서 해 보고 각 동네에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이종학위원 말씀과 뜻을 같이합니다.

또 한가지는 나대지가 사실 정부세제 관계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한테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매를 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해보고 좋으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달서구 안에는 어느 동이건 간에 어떤 동은 시범의 의식 수준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행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렬 일 방향은 그 사람들한테 선을 그어 놓음으로 인해서 안 긋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시범지역의 운영은 제가 올해 하반기의 생활개혁을 수립할 때 이면도로의 시범지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선을 그으면 동네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주민간, 이웃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4분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 소관 예산 268P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 김조삼)

(별책)


(10시57분)

○위원장 김석봉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P 재료비에 보면 대곡지구가 성서입니까? 월배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성서 대곡지구......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우승기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월배 대곡택지 개발지구 일반측량을 하는데 이 지역이 전부 도시개발입니까? 이번에 다 매입해서 하죠?

그러면 매입하는 청에서 해야되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지적법상 토지이용에 따른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돈은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지적공사로 돈을 주는데 우리 구비로 주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우리 구비입니다.

우승기위원 장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비로 줍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공사는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는 우리 구비로 나가고...

우승기위원 구비로 하는데 제 이야기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하면은 몇필지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려면 개발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구비를 또 들여서 측량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그것은 일단 계획에 의한 측량이고 우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 가지고 모든 민원에 대한 개인별 지번과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우승기위원 면적이 다 택지고 개발공사에서 하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몇 블록 몇 로트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기술 관계상 자기들이 한 것이고 우리들이 지적측량 한 것하고 상이가 됩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하면 인건비가 하나도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인택지를 보면은 개발공사에서 했는 그 번지를 다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청에서 믹서를 해서 하면 되지 그거 할 때는 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사대로 돈 들여서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이 의논해서 인건비는 한번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우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 관계에 따르는 측량을 수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인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그건 아는데 돈을 주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측량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되죠?

○지적과장 김조삼 결정은 우리가 지적공사 측량을 대행하고 나서 측량검사가 종료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 지역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그 지역에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한 번 의논을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어느 한 군데 할 때 같이하면 우리 구비가 단 얼마라도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말씀은 맞는데 지적법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69P 항온항습기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문서를 보관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까지는 항온항습기란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우승기위원 없었는데 공문은 지금 공문이나 과거 공문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것은 변하고 지금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1년에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지적도가 마멸된다든지 또 습도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지적도가 종이이기 때문에 신축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그게 항온항습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적도를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는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못해서 거기에 따라 지적도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피해는 무엇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우리가 지적도로 봐서는 1/600, 1/1,200, 1/3,000 임야도 3가지 축척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온에 따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자료들이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적도에서 조금 신축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설치를 안 해도 과거하고 그러면 똑같이 내려오겠네요?

○도시국장 이수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이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적도면을 관리하면서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혁혁적으로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보존할려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존할려면 이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이거 5RT이면 5t인데 용량이 굉장히 크고 전기부터 해서 유지관리비도 상당합니다.

현재 창고에 에어콘디션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에어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12평입니다.

북구에 예를 들면 7.5RT를 10평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12평이기 때문에 9RT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이게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구입은 조달청에서 하겠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7분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김조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득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거동불능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을 하고 다니다보니 열사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 있어서 두서가 없을지 모르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소관 : 박성득)

(별책)


(11시25분)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소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매스컴에서 전국에서 달서구 보건소가 제일 우수하고 잘한다고 T.V에 방영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어느 구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90p 약 포장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으로 누르는 수동이 있고, 이것은 전기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하나 사 놓으면 10년은 갑니다. 우리 것은 옛날 구형 이것은 반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일주일에 한번도 더 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 가면 내일 오너라 모레 오너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장기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20일 30일 약을 지으면 그 약 포장지 기계가 돌아가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종학위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가 발달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달서구의 구민들이 생활을 풍요롭게 느끼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서민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임대APT 생보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 지금 7명째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1,4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택시, 신우회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달서구 같은 값이면 달서구민을 하지 다른데 하겠습니까? 다른 구민은 두 사람인데 남구 한사람, 또 한사람은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해서 신문에 나고 해서 해주자 해서 해 준 것 하나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달서구민입니다.

우승기위원 소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간호사 한사람 증원되었습니다.

우승기위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45명인데 기사 한사람 결원입니다.

우승기위원 279p 기본 사무추진비에는 44명이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42명, 효도휴가비는 45명인데 이거 안 받는 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소장하고 의사는 받지 못합니다.

우승기위원 285p에 당뇨병 진료상담 보상금 해서 1만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의한테 주는 것입니까? 환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1만5,000원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보면 무슨 회의든지 하면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1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당초에 예산에 올릴 때 적어도 하루에 5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이야기 해보라 해서 주임교수가 제 친구입니다.

우승기위원 인간관계는 떠나서 소장님이 나중에 가시고 다른 분이 있으면은 전문의를 초청할려고 하면 힘듭니다.

소장님은 1만5,0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의한테 주는 것은 무언가 타당한 것을 올려야 되지.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 때문에 투쟁이라고 할까 언쟁이라고 할까 말이 많았습니다.

우승기위원 보건소나 우리 구청이나 일반인도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민간인이 오는데도 한 두시간 참석하는 데도 3만원씩 주는데 전문의가 하루 있다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느냐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청장님과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소장님 288p 각 장비를 절감을 하셨다고 자랑을 하셨던데 어떤 것은 보면 본예산에 했다가 하나도 구입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289p에는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말입니다.

우승기위원 앞에 보면 보행연습기하고 해서 60만원인데 20만원 했는데...

○보건소장 박성득 원래 2개인데 하나를 더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그 돈 지고 사고 돈을 남기지 여기 보면 전체 60만원을 절감을 하고 뒤에 보면 20만원을 다시 신청하고 기계가 다른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행기는 보행기인데 기계가 조금 모양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예를 들어서 손목운동기나 회전운동기나 손목돌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돈을 기본예산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사고 남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전체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절감을 했다 자랑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대부분 또 요청을 해놓았거든요. 이중이 필요합니까?

그 돈 가지고 사고 남는 돈으로 절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 당시에 할려고 해 놓고 이제 올린 이유는 기본적인 것만 하자 참말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남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 형편없습니다.

대여섯 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욕심이 있어서 15가지 했는데...

우승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앞에 보면은 보행연습기해서 6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289p는 보행기 한대 해서 20만원을 또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60만원 가지고 사고 4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왜 이중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보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당초에 보행기는 보행연습용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바가 설정되어 있어서 잡고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행기는 밑에 롤러가 달려있어서 자기 혼자 부축하면서 안 넘어지도록 움직이는 건데 저희들은 원래 예산에는 양쪽에 잡을 수 있는 바가 설정되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렸는데 장비를 다른 것을 사면은 목록대로 하나하나 올려서 사야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줄 때 기계를 이 기계를 사라고 지정을 안 했습니다.

보행기를 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산다고 하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같이 사면되는데 돈은 이중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저희들은 장비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소장으로서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모범적으로 잘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건소는 우리 의회에서 빨리 키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한사람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정수위원 물리치료실에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놓았다가 잘못될걸 가장해서 직원을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직원이 일단 공직에 채용이 되면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해서 월 지급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약 70만원쯤 됩니다.

한정수위원 뒤에 특별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제 생각입니다.

한정수위원 물리치료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다 의학이 발달되어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물리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실 쪽에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손영일 국장님 요사이 불볕더위에 보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86p 407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87, 288, 289, 290p는 증액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장비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감액은 480여만원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약 2억5천여만원 됩니다.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장비가 올해 들어와서 필요했던 장비는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반기 부터 필요했던 장비가 아닙니까?

286p에 보면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라 해서 본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시키고 소장님 생각대로 필요한 장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 뜻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장비가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편성 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이 만큼 많은 금액이 올라왔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 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잘 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번 추경 총 예산은 2억이 아니고...

○간사 손영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사면 비싸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구입하자.

○간사 손영일 소장님 말씀은 일부분이고 286p 이 부분에서는 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87p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장비 요구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상 본 예산에서 물론 생각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못 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내려올 때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286p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가, 나, 다, 라, 마 이것을 종합했는 것을 우리가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왜 미리 구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없으면 일이 안되니까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못 구한 것이 잘못입니다.

○간사 손영일 사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행정에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만큼 많이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저도 시인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적출물 처리 이것이 항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대구시내 대행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달서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간사 손영일 그것도 구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구역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업자간에 무슨 협의회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서구에서 한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달서구에는 한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한 군데만 해도 충분한데 처음에 그 사람이 해 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에서는 안 된다 너무 많으면 경쟁이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민원인이 의문점이 있으면 시로 보내달라 그래서 시로 가십시오 했는데 그 후에는 이야기가 없더니 서구에 가서 하는데 사무실은 달서구에 두고...

○간사 손영일 소장님 대행업체 관리권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간사 손영일 적출물 수거를 제때, 제때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잘 해 갑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달서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잘 합니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290p 약포장지 이게 종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설치되고 부터 지금까지 썼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는 영세민도 많고 새 건물에 환경여건도 좋고 또 거기에 소장님이 노력하신 대가로 보건소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모양인데 장비를 사고하면 완전히 병원 한가지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사실 현재 인력이 보건직은 인력이 아니고 진료의사입니다. 인력에 전문성이 없어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런데 장비를 보면 개인병원보다 낫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장비는 아주 우수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니까 병원보다 낫다는 것 아니니까? 아예 건물하나 크게 지을 예산을 구청에 신청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만약 전문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김석봉 박성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회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 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 내용은 올바른 행정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정확하고 올바른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할 위원은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나 질의 시 잘잘못을 따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면 뒤에서 매사를 따지고 무엇을 한다 하면서 인신공격성 말을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되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뭐니까 잘잘못을 따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이번 예산심의하고 본위원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 주면 좋겠네요?

무언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합의점을 이루어 내야되는 건데 그것을 지적하고 무언가 따지면은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토론을 해야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니까 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점심시간은 1시3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삭감액 9,080만4,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석봉손영일한정수최학득손성태
우승기박이찬이종학이종택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5인)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건설과장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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