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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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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5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4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생활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심사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실, 과, 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는 월곡로 주변 시설녹지 행정대집행 관계로 미리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15P 세출예산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김석봉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간사 손영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P 재료비 2번에 상인지구 어린이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 16개소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4명을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격일제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4명이 최소한 인력입니다마는 16개소 제초작업이라든지 공동변소관리라든지 상당히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명 정도로 예산승인만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218P 404시설비 수목식재 당초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2,000만원 삭감이 되고 3,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모두 썼습니까? 모자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 세입관계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목이식비 교통사고라든지 갑작스럽게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할 때 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저희에게 와서 우리가 설계한 금액을 납부를 하는데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집행을 하다가...... .

○간사 손영일 본예산 항목하고 이 예산하고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기정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보상비하고 관계없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기정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보상비하고 관계없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관계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기정예산에 빼고 새로 신설항목으로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초 추경예산안을 새로 신설항목으로 넣어야만이 이해가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9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 것을 의회에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했는 그 예산액이 쓰고 모자라서 새로 800만원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예산부기상 시설비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해서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간사 손영일 다음 220P 301 보상금 산불 진화 보상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산불이 거의 끝났다고 보아도 되는데 올해 산불진화를 하면서 사고라든지 발생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헬기동원이 있었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이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입니다.

○간사 손영일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계수조정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행정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무전기가 14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사실 휴대용 전화기가 산악지대라든지 계곡에 들어가면 교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전화기나 무전기나 사용할 때는 거의 똑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물론 산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장이나 과장이 출타중이라서 어떤 행선지 확인이라든지 연락이 두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의 소재파악이 수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해보니까 꼭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손영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근린공원 관계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공원을 많이 둘러보는 편인데 과연 작년도 경우 인부임으로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인지구, 달서구 전체를 제가 자주 돌아봅니다.

보면 저녁으로 풀있는 것, 맥주깡통, 음료수깡통 등 지저분합니다.

과연 오늘 이것을 동에서 한번 둘러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노임을 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종학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은 관리권이 동장입니다. 근린공원은 구청에서 직접하는데 실지 어린이공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개 동에서 한사람정도 관리인부를 두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3개 어린이공원 3개소에 한사람씩인가 동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동에서도 상당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별도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변소가 있는데는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일당2만1,200원 주어서 밤에도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학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222P 도시계획도로 결정 공람 공고료라는게 3건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정 박홍우 당초예산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건은 상반기에 월배준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망 공람공고료와 월배3동 한실마을의 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료가 2건입니다. 세 건인데 그것은 한 건을 세 건으로 묶어서 장기공원 서남편 성서1동 공업지구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제척마을에...

우승기위원 예. 됐습니다. 공고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공고를...... .

우승기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두건말고 한실하고 뒤에 성서하고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지난 6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가결이 되어서......

우승기위원 며칠 전에 되었다는 말씀이죠? 6월 29일날 공고가 있어야 하는 것을 처음되었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결정이 되기 전에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면 고시합니다.

우승기위원 지금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이것이 되었는 것이 6월 달에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상반기에 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한 건을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택위원 220P 보호수토지매입비 1,112만9,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택지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송현동 소방도로인데 삼거리가 있는데 산은 아닙ㄴ다. 대지이니다. 지목상 산104-1번지 바로 소방도로 3거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18㎡ 이것은 따로 떨어진 면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붙어있는 한 대지인데 보호수로 경계를 해 놓은 것이 판단해 보니까 약 14㎡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주택이 있고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 대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226P 보상금 관계 광고물철거장비 지원업체 보상금 이것은 앞에 224P 임차료가 나갑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224P 임차료를 75만원 감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장비는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가는데 철거장비지원 업체 보상금 해가 지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임차를 할려고 하니까 임차업체에 고층으로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는 광고물 철거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임차가 아니고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과목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편리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민관계 철거작업이 건축과도 해당이 도고 도시개발과도 해당이 되고 또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건축, 건설, 지역경제과 도시국은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김석봉 연중으로 추경도 올라오고 본예산도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을 합치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법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부닥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사무를 보아야 되는데 연장을 들고 뛰어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 국장님도 계신데 법원 집달리처럼 달서구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마다 장비를 사는데 예산도 무시를 못하겠고 심지어 산불예방까지 위탁했을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펌프카를 사든지 특수장비를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은 아주 재래식입니다. 재래식가지고 불을 끌리도 없고 우리 공직자들 신경만 쓰게 하는데 구청 전체 예산을 일부를 합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는 아주 깊게는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구청 행정기구가 모두 틀리고 또 각 과별로 다루는 개별법이 틀립니다.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위임, 위탁에 관한 민간인에게 위탁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자가 구청 관계 공무원입니다.

집행책임자가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 같으면 도시개발과장은 누구 이래서 대집행 영장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구청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도 했고 박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니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재개발하는 경우에 철거를 철거용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의 반항을 하기 때문에 깡패들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대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면 위탁해서 철거비용을 주고 하는 방법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먼저 선진지 의회인 미국에 갔다 왔을 때 그때는 공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깡패조직에게 청소용역을 주었더라고요. 해결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피아 거기에 의뢰를 했더라고, 거기가 바로 뉴욕시내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도 하는데 우리야 깡패조직에 주는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도 순수한 구민기업을 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배 영남고등학교 앞에 집행을 했습니다. 포크레인 두 대를 민간인한테 임차를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 운전사 목을 잡고 끌어 내려서 왜 철거를 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붙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오후에 작업을 나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두드려 맞는다고. 공무원한테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간사 손영일 218P 상인지구 시설녹지 관계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녹지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시설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간사 손영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설녹지 지역으로 시에서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구청예산으로 해야되고 인부도 그렇고 여기 82만3,000원 정도 되는데 묶어놓기는 시에서 묶어놓고 관리는 너희 돈 들여서 너희가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 도로도 25m이상은 시에서 개설을 하고 25m이하는 구청장이 개설해가지고 25m이상도 시장이 개설해 놓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관리전환은 구청장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을수록 시에서 돈이라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좋은데 돈은 많이 주지도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많이 주면 그 돈 가지고 쓰면 좋은데 돈은 많이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재정자립도가 빠듯한 우리 구에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시키는 일은 많고 돈은 많이 안 주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참고로 성서공단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녹지 관리를 구청장한테 관리를 받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전부 시장 명의이고 관리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일반 구청장 같으면 해야되지마는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절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공단입니다.

별도 공단을 조성해서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에 청장님이 두차례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서면으로 서너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박이찬위원 예산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서1지구 1차,2차단지. 전에는 관리권이 본청에 전부 넘어갔지요? 그래서 성서공단 하수도 관이 비가 50㎜ 이상이 왔을 때에 용량이 1,000㎜ 관을 묻어야 되는데 현재 250㎜관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공단입주자들은 시 공업과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해 다오 하니까 이것은 달서구청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시나 우리 구청이나 어불성설입니다.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도 관을 크게 해야되는데 왜 작게 한 것을 구청으로 넘기느냐 하니까 시에서는 구청으로 떠 넘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 시설녹지는 작년도까지는 시 공업과에서 공단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부 구청장에게 전도를 해서 돈 주는 만큼은 저희들이 수목관리도 해주고 제초작업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이찬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한 시설은 관리전환이 절대로 구청장이 할 수 없고 또 관리를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하되 예산은 지원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도 예산을 전혀 안주고 왔다 갔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시장에게 직접하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 건축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확실히 분리해서 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위임할려면 위탁예산을 주어서 별도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박홍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 김치권)

(별책)


○위원장 김석봉 총무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115P 민생치안 추진보상금 천만원이 기획실에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기획실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수한 달서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각 실과에서 계상했는 것이 모자랄 때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용비도 나가고 급식비도 나가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부하고 합하면 2,000만원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얼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4,500만원 됩니다.

박이찬위원 얼마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 보상금 천만원 다 썼습니다.

박이찬위원 6개월 동안 지불된 것이 2,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종택위원 95P 야간근무수당이 5,521만3,915원인데 98P,99P 무인정보시스템 설치가 41만4,000원 7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야간수당은 각 경찰서에 나가 있는 방범원입니다.

우승기위원 100P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다기능사무기기, 의전용 상장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치권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인쇄를 했었는데 이 기기만 사면 우리 총무과에 단말기를 두드리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지금 상장 쓰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인쇄해서 씁니다.

우승기위원 101P 구민화합의 날 행사 보상금 이것은 150만원 모두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이 목이 붙어서 그렇지 당초에는 천만원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일 겁니다. 한 목안에 여러 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지 싶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필요한 것만 나오고 목에 들어 있는 예산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만원을 올렸다가 그때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8분 총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시민과 소관 : 신청길)

(별책)


○간사 손영일 과장님 119P도 있는데 이것은 왜 뺐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그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계속설명)

(11시31분)

○위원장 김석봉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121P 일반수용비 조금 전에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지시입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되어서 일단 시행해 보라는 지시입니다. 결과는 실시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종택위원 120P 민원실 음향시설 설치 새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 사용하던 것 없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새로운 민원실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120P 자산취득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현재 민원실에 자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호명을 한다든가 혹은 주차장이 복잡해서 차를 빼지 못한다든가 할때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교환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을 하루에 스무번, 서른번 하게 되면 타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민원실하고 세무과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5분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종결)

신청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125P부터 129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 소관 : 민경철)

(별책)


(11시42분)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127P 에어콘구입인데 소회의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에어콘을 가동하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사용을 하지 가동하지 않을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장실이나 각 의회실에 있는 것은 중앙집중식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의회를 한 번 하는데 덥다고 해서 전체를 가동할 수 없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11시44분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종결)

민경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추경 세입분야에 대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 임채황)

(별책)


(11시55분)

○위원장 김석봉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134P 1가구 2차량 중과세용 홍보물 제작인데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또 2,000매를 해 가지고는 전 가구에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정쩡하게 할려고 하지 말고 좀 할려면 많이 해서 전체를 다 알리든지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니까 빼버리든지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홍보물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안내를 하는 것은 각각으로 해야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다른 것이 취득세는 구청에서 낼 수도 있는데 등록세는 등록사업소에서만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소에 용지를 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139P 민원실 에어컨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에어콘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종합민원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민원실이 중앙집중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로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2층하고 틀립니다. 1층은 지금 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비에는 에어콘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학득위원 135P 성업공사 공매대행의뢰 수수료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전에는 성업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한 것은 근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민원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규모가 약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손영일 장비구입이라든지 모두 합해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설치비는 3,900만원정도 전기시설 200만원 합해서 4,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은 세무과에서 확보를 하는데 음향기기, 에어컨, 비디오 방영해 주는 시설 그것뿐입니다.

(장내소란)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P 자산취득비 4번 휴대용컴퓨터 세무과에서 기존 보유하는 있는 것이 두 대가 있는데 5대를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는 현장에 가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에 쓰느냐하면 자동차에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를 할때 동에서 주변에 세워놓은 차 번호를 보고 두드리면 체납여부가 금액까지 기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체납세 정리기간에 양쪽 동에 다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는 성당1동에서부터 돌아오고 또 월배에서부터 한대가 돌아오는데 이거 한번 얻어걸리기가 힘듭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각 동별로 배치해주고 평시에는 체납세 정리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구청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호를 적어가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두드려서 체납액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독촉장을 써서 차에 붙이고 번호판을 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여기 체납 입력된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휴대용이니까 7대 같으면 7사람이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전유물이니까 세무과 직원 7분이 계속 상시로 다닌다고 하니까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동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착안을 잘 했는 것입니다. 동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동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1년씩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도록 놓아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기기를 구입하니까 액수가 많아지면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랜져를 타고 다니면서도 1년에 한번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많이 있습디다.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많이 참작을 해서 장기체납이 안 되도록 해야합니다. 장기체납이 되면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체납세 징수한다고 공무원 퇴근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5분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종결)

임채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서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 소관 ; 김성호)

(별책)


(12시11분)

○위원장 김석봉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144P 정수시설 안내판 설치 5개소인데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우리 관내 지하급수 시설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두류공원은 기 작년에 설치를 했고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종합복지회관 내당APT, 동아연립, 궁전APT, 성서공단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우승기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설치한 일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우승기위원 144P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구입 이것을 한번 할 때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한번 할 때 1회 소요량은 소금 85㎏ 소요가 됩니다.

우승기위원 연 240회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주1회 연간 개소당 40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우리 관내에 6개소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정수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기 두류공원은 설치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매주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김성호 매주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145P 강사수당, 운영수당에 보면 국비가 21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수당과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인상요인에 대한 예산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국비는 보조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국비보조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국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국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예비군법이 개정이 되어서 복무가 군 복무종료 익일부터 8년차 드는 해까지 복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비군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1,500명이 되고 다음에 민방위 편성은 만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하는데 대상수가 68,400명 정도 되고 교육은 신규 편입 후에는 1년차 부터 5년차 대원은 교육을 시키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 각 시,군,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김성호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 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사회과장 김선호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 소관 : 김선호)

(별책)


○위원장 김석봉 사회과장님 잠깐 제안설명을 중지하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코저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계속설명)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예. 사회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P 생활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약 1억9천만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는 별개로 거두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향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불우이웃돕기 성금제도가 작년도 본청의 지시에 의하면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이 보건사회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민간 주도의 기능으로서 하고 일단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데 시도에서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시도에서는 이 기금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운용조례를 별도로 정비해서 민간 주도로 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보조비 이번 추경에 1억만 더 계상된다면 연말까지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손영일 이제 관에서는 주도를 안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보건사회부에서 관에서 손을 다 떼도록 제도화 됐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조금 전에 물었는 답변 중에 부연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당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시에서 지출했는 모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재배정을 받을 수 잇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작년 연말에 각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시본청에서는 사회복지 협의회 주관으로 모금을 해서 한 5억여원이 구청단위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필요시에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구에서 들어간 돈이 6,900만원정도 됩니다. 5억 중에서.

그만큼 정도는 추가로 배정이 안 되겠나 싶고, 그 돈은 이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그 구좌에 넣어놓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152P 보면 자원 봉사자 활동사례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했는 것만 발간합니까? 아니면 각 구를 통합해서 발간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이 사례집은 우리관내 달서 방문 복지자원 봉사자 88명하고, 거기 관련되는 단체 보건소라든가 종교단체하고 이런데서 활동한 사례들을, 그리고 동에서 복지전문용원들의 활동사례집, 우리 관내에서 이뤄진 사항들에 대한 수범사레만 수록했습니다.

우승기위원 배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배부처는 지금 각 복지시설하고 중앙까지 해서 각 시도 전국적으로 다 배부되었습니다. 청와대까지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벌써 다했어요?

○사회과장 김선호 150부만 해가지고 일부했지요. 특히 타 시도에 전라도라든가 경상남도 지역에 사회복지 협의회라든가 각종 시설에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이 옵니다. 이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보도도 몇 차례 됐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선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원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50 :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구비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복지관 운영이 국비 시비만 지원해주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이래서 시도단위 방침에서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3,000만원씩의 특별지원금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되겠다. 그래야만 늘어나는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고 후생관계 취업관계를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각 복지관별로 3,000만원씩의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 전부가 우리 4개 복지관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중에서 시비로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구비에서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당초에 2,000만원 계상 된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그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태나 내역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것은 분기별로 당초에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실적을 받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과연 3,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할 요인이 발생됩디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영세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라든가 각종 취업에 필요한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하는데 지원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이찬위원 사회복지관 거의가 천주교에 위탁하는데 거의 그렇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우리가 4개인데 그 중에 3개소는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하고 1개소는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52P 사회복지조기교육책자 발간 510만원, 아까 과장께서는 이 책자를 3천부를 발부해가지고 국민학교 교육용을 한다고 설명했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3천부해서 국민학교 교사들한테 준 겁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교사들하고 일부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까지 준겁니다.

박이찬위원 학부모들까지 준다면 3천부가지고 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개별적으로 다는 못 드리더라도 각 학교별로 모자회라든가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책자이름도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구청에 특수사업이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특수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사실 교육청에 예산이 많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엄청스러운데,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시해 보라고 독려할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내 각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청장님이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 관계, 수범사례발표회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교육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필요한 줄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박이찬위원 필요한 줄은 역시 교장선생님들이 잘 알고, 우리 달서구청 사회과에서 앞서서 해보고 PR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느꼈으니까 그러면 사실 구청에 예산이 없다. 재정 자립도가 몇 %안되니까 교장선생님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봐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건의를 직접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장선생님 회의때 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비쳤는데 교육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문교부의 시책이 아니고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볼까요?

우리 달서구에서도 뽑아준 교육위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돈 한 5백만원인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발굴했는데 당신네들 발굴해 준 것만해도 좋은데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이거 한 5백들여가지고 해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봉사자활동사례집 이것도 사실 전국적으로 청와대까지 했으면은 우리 사회과 활동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넘 앞서가려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예산도 적고 다른데도 쓸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돈이 많거든, 그러니 그러 것도 예산절감상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은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도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따든지 해야만 될 그런 사항이라서...... .

박이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이야기하든가 하면은 교육위원회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이런 아이템만 넘겨줘도 좋은데, 어제 어느 과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 아이템하나 가지고 40억 승소판결나고 우리구청에도 1억8천 세수입도 있던데...... .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한번 건의해 보고 난 뒤에 내년쯤 이것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박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이 사회산업을 봅니다마는 구청단위에서 이런 자료를 편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사회복지협의하고 사회복지관에 전문요원들이 복지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의 자료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전부 편집을 해놓고 또 여기에 대한 교육도 인근 학교들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사회복지관 단위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시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사업들을 당초에는 구청에서 해서 그런...... .

박이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가 핵심을 두는 것은 이 사업도 좋지마는 거택보호자 하루에 800원 주다가 안되어 가지고 200원 보태서 1,000원주는 것도, 사회복지는 그런데 중점을 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500만원 줄여가지고 밥을 못 먹고 골방에 앉아서 선풍기도 없는 그런 거택보호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되지 PR지원으로 앞서가지고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또 다른 길이 안 있겠느냐, 교육구청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위원도 우리가 뽑아 주었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서로 건의해 가지고 낯은 우리가 내고 저들은 교육실무는 교육 구청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이종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종합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 구비로 투입을 하는데, 지금 달서구 현황으로 보면 상인택지나 대곡지구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자연발생으로 영세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4,000만원 더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이 자꾸 시에서 물려주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다 투입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싶은데, 이것이 뭐 시에서 특별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세민 아파트를 덜 짓도록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자꾸 시에서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원 기본지침에 전부 국비, 시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처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4,000만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특별지원금 3,000만원씩만 지원해 주자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이지 매년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이찬위원 그럼 과장님, 특별지원금 3,000만원씩 지원해주자 하는 아이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시도 단위에서 나왔지요.

박이찬위원 시도단위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모체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더라.

전부 카톨릭 기독재단 이것도 전부 봉사 차원에서 자기 재단에서도 돈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타이틀은 참 좋은데, 이래 한번 길들여 놓으면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것은 거기서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온지가 한 6개월 됩니다마는 카톨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대구시내 지금 복지관 12개소 중에서 한 70%이상이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동구의 안심지구에 사회복지관 2개소가 생겼는데 그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니까 우리 경비도 너무 들어가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해서 안하고 YMCA, 그 다음에 전문대학, 원불교하고 몇 군데 들어와서 지금 동구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비가 많이 듭니다. 자체경비가.

박이찬위원 카톨릭이나 원불교나 사회복지를 맡아가지고 해보겠다하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구에 열 몇 개가 있는 것도 전부다 정말로 봉사정신 하에서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어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만일 3,000만원씩 보조를 한번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고 좋은 일 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구청에서 한 복지재단에 3,000만원씩 주더라, 이번에도 한번 해 주세요. 하면 면전에 거절 못합니다. 이것이 버릇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지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희생을 하고 마이너스 요인을 각오하고 또 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버릇이 되면 해마다 올라오면은 또 큰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정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정수위원 155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포대쌀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 6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쌀값은 ㎏당 얼마듭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우리가 양곡 구입은 시에다가 구입요구를 합니다. 쌀이 ㎏당 1,175원, 보리쌀이 525원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250t씩이나 배달하는데 보리쌀 같으면 ㎏당 60원씩 보태가지고 배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정에 배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인데 거택보호자들이 18세미만의 소년들이거나 아니면 65세이상의 노쇠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급소까지 자기들이 가서 ㎏ 수 달아가지고 준다 이러면 배급소에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수령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분 소요되는 것을 포장해서 동으로 일단 배부하면 동에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1㎏씩 할 것이 아니고 포대 좀 크게 하면은 결국 돈이...... .

○사회과장 김선호 아니 1㎏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에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월 1인당 쌀은 10㎏이고, 보리쌀은 2.5㎏ 그렇게 한 달 분을 포장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럴 때 250t을 운반했을 때 이 비용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용을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박이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예. 한정수위원님의 질의와 연관이 됩니다마는 10㎏을 담든지 5㎏을 담든지 100㎏을 담든지 그것을 떠나서 포장비가 ㎏당 60원 든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포장하고 운반하고 거기창고에 보관료까지 다 포함해서 ㎏당 60원입니다.

박이찬위원 10㎏에 600원이다 그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거택보호에 줄 때 10㎏단위로 합니까, 20㎏단위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쌀은 ㎏이 기준이 됩니다. 쌀은 10㎏, 보리쌀은 2.5㎏.

박이찬위원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자한테 쌀을 줄 때 10㎏ 봉지를 해서 줍니까, 20㎏ 봉지로 해서 줍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쌀 10㎏하고 보리쌀 2.5㎏하고 보태서 포장이 됩니다. 구분해서 담아가지고...... .

박이찬위원 그러면 ㎏당 60원 같으면 10㎏에 600원, 100㎏에 6,000원이죠?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유통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선호 우리가 가서 일반 배급소로 쌀을 가져옵니다.

박이찬위원 배급소는 어느 배급소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월배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달서구에는 한군데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구청별로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배급소에서 쌀은 10㎏짜리로 재포장을 합니다. 보리쌀은 2.5㎏씩 묶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것이 한달 일인분에 대한 지원량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

박이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받아올때까지는 본청에는 우리가 보관료 안주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우리 창고에 들어와서부터...... .

박이찬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 창고에 들어와서 보관료하고 그 다음에 포장비, 포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거기서 각 동별로 운반해 줍니다.

박이찬위원 동까지는 월배 배급소에서 배급해 줍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그 관계에 전부 ㎏당 60원이죠?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여기와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막바로 갖다 주지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동사무소 갖다주면은 동사무소에서는 동 사회과 직원이...... .

○사회과장 김선호 예.

박이찬위원 나도 차에 싣고 많이 갖다 줬어요.

달서구 월배조합까지 와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그 부대비용이 ㎏당 60원하면 10㎏당 600원 먹지요, 그 예산절감 하는 방법 없습디까?

왜냐하면은 이 예산은 이대로 하되 다믄 거택보호자한테 유통과정을 줄여가지고 쌀을 더 주도록 하세요. 600원하면 이것이 장사가 됩니다.

내가 만일에 10㎏을 시에서 갖다주는 걸 가지고 동에 포장해 주는데 ㎏당 60원하면은 이거 할 사람 많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30원이나 뭐 줄이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자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한번 연구해 보세요. 10㎏담는 비닐 돈 얼마 안가요. 10원대입니다. 10원 아니면 20원만 하면 되지 싶어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이 17원쯤이나 20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당 40원이 보관료하고 그렇지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성당2동 같은 경우는 두류동에 가서 받아오는 것 같던데요.

○사회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다시 원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가 뒤에 남아 있지요, 과장님?

○사회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석봉 그 점 잠깐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93P죠?

○사회과장 김선호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료보호기금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

(사회과 소관 : 김선호)

(별책)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35분 사회부소관 질의답변 종결)

김선호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한 이해와 도움의 말씀을 듣고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저는 달서구의회 예산심의는 처음 참석하는 일이 되어서 특히 오늘따라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지 남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약간의 패턴의 차이랄까 그런점에 익숙치 못해서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회의 운영에 협조를 하고 또 각 과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조금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한번 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위생과 소관 : 조규동)

(별책)


○위원장 김석봉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문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P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설항목인데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간사 손영일 종전에도 야간 단속을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추워서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그런 뜻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 1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7P 여비 여기에 합동단속 요원이 25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19명한테 지급하는 범위는 어느 어느 사람을 두고 19명이라고 정했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이 되면 여럿이 입지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피복비에 대한 19명은 저희들과의 총인원입니다. 그리고 167P에 나와 있는 25명의 인원은 합동단속을 할 때마다 동원되는 유관기관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데서 동원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25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인원하고 19명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사 손영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67P 202여비 합동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맞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간사 손영일 새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실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요.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찰관들이 권한밖에 일까지도 단속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허가증이나 보건증이나 이런 것은 경찰 권한 밖입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생과에서라든지 산업국장님이 경찰서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도된 내용은 결국 단속을 당하는 업소의 입장에서 볼 때 과잉단속이 아니냐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깔려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경찰관도 위생업소의 단속권이 있습니다. 단속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위생업소에라도 단속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권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

○간사 손영일 아니 과장님?

○위생과장 조규동 예.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분명히 권한밖에 있는 것까지 단속을 한다고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보건증이나 허가증 그 부분은 우리 구청 소관 아닙니까? 위생과 소관.

그것까지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에 경찰관이 그거 단속하러가서 그것만 단속하고 시민의 위생에 당장 미치는 영향까지 외면하고 올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단속하지 않았나 위생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경찰관을 편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봐집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으니까 도와줄려고 말이죠, 구청위생과 소관까지도 다 그 양반들이 고생스럽게 단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더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 너희가 단속을 안 해도 경찰관들이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90년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0월 13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365일 거의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다시피 해도 뜻 있는 시민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심야단속 성과가 미흡하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다른 단속과 같이 딱 부러지게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책무를 다했다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경우는 못됩니다마는 하여튼 단속문제는 그렇게 애로가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미흡한 상태이지마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위생공무원이 알게 모르게 밤낮 없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라도 환경정화가 유지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전번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표적단속이 아니냐 이래서 본 회의에 질문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적발되는 업소는 영세업소이고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업주들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 약한 업주는 단속에 계속 타켓트로 올라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힘이나 좀 있고 경찰관이나 관할 구청에 무슨 연줄이 되어 있는 그런 업주는 단속이 안되고,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빠지고, 힘없고 약한 업주는 꼼짝없이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쿵, 저러쿵 저도 위생공무원을 20년간 해옵니다마는 말썽이 참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단속업무가 상당히 그만큼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손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저는 뭐 발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다만 손위원이 집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힘있고 돈 있고 소위 말해서 대형업소는 빠지고 생계 위주로 하는 영세업소만이 걸리는 문제는 현재상에서......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손위원님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해하니까 이 건은 좀 종료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

○간사 손영일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심의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권한밖에 일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생과에서 올라왔는 이 추경 요구액은 감해도 관게없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이찬위원 우리 위생직원이 19명이죠 현재?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이찬위원 합동단속을 월4회에서 5회 하라고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이찬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드리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청에 대행업소하고 소형업소하고 합치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 관내 모든 접객업소가 5천여개됩니다. 5천여개 안에 한 6백개 제조업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5천개중에 6백개 업소는 좀 대형이라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대형이라는 것이 아니고 식품제조업소 과자류라든지 두부제조업 이런 것이 한 6백개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은 A라는 위생계에서 무슨 업소 무슨 업소 이런 점검된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단속된 것만이 자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을 갔던 업소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즉 밑에 직원들이 단속을 안나갑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이찬위원 나가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뒤따라 안 가봤으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러니 복명서를 만들든지 점거,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일지쓰듯이.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매일 받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갔다왔다하는 복명서를 받습니다.

박이찬위원 매일 받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복명서 자료에 의해서 이 단속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우승기위원 업체이름까지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이 들어가야되지요. 내가 오늘 즉 파출소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으로서 20몇년 동안 해도 참 실적이나 정화가 잘 안된다고 방금 말씀했지요.

그러면 지금 위생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철저한 단속이 되겠다하는 연구를 해서 아이템을 낸다면은 즉 말하자면 방법순찰활동도 지금 파출소에서는 우범지역에다가 패를 붙여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파출소 어느 순경이 점검도장 딱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은 쫙 빼와서 소장이 착착 체크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아이템을 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엄청스럽게, 작년에 한 천만원 깍았는 것인데 다시 올라온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안 그래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이렇습니다. 단속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내놓고 설명을 못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단속을 할 때마다 오늘 저녁에 동원인원 얼마인데 단속반이 몇 명 편성됐다. 이 단속반이 편성될 때마다 구역이 물론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 갔다온 복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어느 집 갔다하는 그것은 직원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단속활동비가 접수에 따라서 단속비가 지급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한집 단속 가서 밤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집 수 가지고는 조금 논리적으로 속된말로 하자면 허위복명해 놓고 활동비 빼먹을 수도 안 있느냐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이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복명서를 해놓고 활동비 빼먹는다 하는 그것은 서로 인격문제니까 그런 이야기할 필요없고 즉 말하자면 활동을 원활하게 정말로 내실 있게 실리있게 하면은 복명서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성당지구에 성달1,2동이나 두류지구에 오늘 5명이 간다하는 것은 알고 안 있습니까? 알고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직원들이 알고 있지요.

박이찬위원 아니요.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받습니다.

박이찬위원 복명서를 받을 때는 내가 국장 같으면 이 사람들아 복명서 받거들랑 오늘 어느 업소에 갔더니 괜찮고 어느 업소에 가니 좋고 그것 좀 써 넣으라 할 수도 안 있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김석봉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부정을 하니까 길어지는데 업체 명이 복명서에 적히면 좋겠다싶으면 접수를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은 이야기가 안 길어집니다. 자꾸 길어지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박이찬위원 그 다음에 합동단속을 할 때 유관단체 및 경찰서에 보상금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이찬위원 지불한 내역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박이찬위원 사실 유관단체도 봉사정신으로 나오고 경찰서에도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하니까 보상금 줄 필요있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규동 타구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 안 됐습니다마는 타구는 이미 상반기부터 다 줬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은요 생활쓰레기 인상 안 하는 구청입니다. 왜 자꾸 지방자치를 하는데 타 구청, 타 구청합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으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 견해를 저도 말씀드리는데 결국 단속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타부서에서도 동원된 인력에게 적어도 실비 만원이라도 지급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싶습니다.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차이가...... .

그리고 타구에도 타 경찰서 직원들도 받고 있는데 달서구만 안 준다해도 불평불만이 될 수도 있고.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설됐으니까 경찰, 유관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조합,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박이찬위원 교육청은 교육청 직원들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대해...... .

저희들이 지원도 갑니다.

박이찬위원 그 다음에 또 소방서.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 4개 기관단체...... .

박이찬위원 그 사람들도 당연히...... .

○위생과장 조규동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지 새마을, 봉사단체, 주민들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박이찬위원 지금 파출소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밤 2시까지나 12시까지 하는데 지원하나도 안받고 자기들 다 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조금 전에 유관단체 했는데 위생조합의 직원도 나온다 그랬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우승기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은 단속을 갑자기 하는데도 있습니다. 비밀로.

그 사람들 해봐 놓으면 연락이 다 가잖습니까? 그 사람들 업주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 빼는 것이 좋지 싶어요. 다른 사람들 넣고.

자기 업인데 자기 업 같으면 나와서 전화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 갈 것이다 하면 문닫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위생과장 조규동 의심을 하면 그렇게...... .

우승기위원 구청 경찰서 합동단속 나가는데도 그 지역 가보면은 비밀이 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간다 이겁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갑니다.

이 사람들 안 했지만 의심가는 것은 같은 업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94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단속실적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봉 예. 손영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몇개 업소쯤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13개 있습니다. 13개 선정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제 수도세를 30% 감면해주는 업소입니다.

○간사 손영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안 그래도 지금 7월1일부터 새로 선정합니다. 1년 간에 새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1년 안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년간 모범업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위생과장 조규동 선정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간사 손영일 기준에 언제까지 뭐 10개업소면 10개업소 이래 못이 박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년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시설면이라든지 업소관리문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그러나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지만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소가 있으면 다음 선정에서 누락되고 또 금년에 선정되었다가도 내년에 또 누락될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여개 모범업소만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지도계몽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인제 사실상 행정처분을 안 받은 업소가 그 숫자 뿐만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렸지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세 감면요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의 예산상 상당히 추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그 많은 업소 중에 단속을 안 당한 업소는 별로 없다는 뜻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습고질업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요. 전부 나쁜업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3개업소만 착하고 그 나머지 업소는 형편없는 업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손영일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열을 좀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단속에 의한 단속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도 계몽도 충분히 해가지고 그 업소들이 그야말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시고 이래 하셔야 될 겁니다.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단속할 것 같으면은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위생법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습니까? 단속위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재량권이 안 있습니까?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묘한 법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명서 받지요, 그지요?

○위생과장 서동규 예.

박이찬위원 복명서를 그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구역 복명서를 받을때 점검 업소의 이름을 반드시 삽입해서 복명서를 받는 것이 위생업소 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지금과 같이 복명서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는 업소명을 받는 것이 확실히 조언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해야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단속관계는 단속나가는 분들을 못 믿으면 한정없이 못 믿고 또 믿으면 전부 믿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남구에서도 이 국장을 맡았고 여기에 와서도 맡았기 때문에 이 업무관계는 우리 구보다는 남구가 더 심각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 나간다하면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이 안됩니다. 어느 코스를 가라고 지시를 할 것 같으면 죽 나가면서 빠뜨리는 예는 없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문제이지 업소를 빠뜨리고 단속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의 묘인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 우리가 나가면서 어떻게 하라하는 지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지 빠뜨려가면서 그 업소를 봐주고 하는 예는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는 분이 인제 1개 반 반별로 나가기 때문에 계장이 주로 아니면 차석이 반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 정보가 샌다든가 또 단속을 옳게 안 한다든가 이것은 나갈 때 너희 옳게 안 하는 것 어떻게 옳게 하라, 참 그 이야기를 해도, 안할라면 또 안하고 그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일지 관계는 그런 식으로 복명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국장님 하실려고 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16P 전산입력 보조인부를 기사용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우승기위원 노임은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지급했습니다.

우승기위원 어느 돈 가지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미 저희들 일용인부 두 사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인부임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우승기위원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옵니까? 기 두 사람것 가지고 한사람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두 사람 분은 우리 과에 그냥 고용으로 쓰는 인력인데 그 인력 이외 필요한 인력이......

우승기위원 아니 방금 한 분 줬다 그랬잖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우승기위원 두 사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한사람은 쓰고 한사람 그 사람 줬을 것 아닙니까? 돈을.

○위생과장 조규동 그러니까 세 사람 쓴 것이지요. 원래 두 사람은 예산에 있는 돈을 쓴 것이고...... .

우승기위원 돈은 그러면 소급해서 줬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소급이라기보다 기존있는 예산가지고...... .

우승기위원 아니 두 사람 쓰게 안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은 두 사람 노임 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두 사람의 인건비가 1년치가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 6개월 안 있습니까? 그것 중에서 한 사람분을 앞당겨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줬다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우승기위원 노임 이런 것을 쓰는 것을 갖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당겨주고 이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이런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청에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

우승기위원 타구청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구청 얘기하지 말아요. 타구청은 어쩌든지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달서구청에 있고, 우리 또 달서구의회도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입니다. 왜 자꾸 그러면은 서울시하는대로 할랍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타구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본청차원에서 전산화 되는데 7개 구청 중에 달서구청만 전산입력 안되어가지고 전산화가 됩니까?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발언중지하시고...... .

○위생과장 조규동 불가능한 일을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우승기위원 뭐가 불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우리 구청만 전산입력이 안되면...... .

우승기위원 아니 그럼 노임쓰는 걸 갖다가 승인도 없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

우승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애기하고 알아들었다 하는데 뭐 불가능한 것이라서 써야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석봉 조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그만하고요. 한정수위원 질문있는 모양입니다. 질문하세요.

한정수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용업소도 위생과에 속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한정수위원 이용업소가 자율적으로 모이는 협회가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달서구에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용업소는 하나입니다.

한정수위원 협회장이 한사람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단체가 하나입니다.

한정수위원 이 단체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협회단체장을 서로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구청에도 많이 찾아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업주들끼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회 회장을 하면 무슨 특권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회장을 하겠다고 상당한 부분 말도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목욕탕에 딸린 이용소가 있고, 일요일날 교인들은 문닫는 업소가 있지요. 이런데 한 달에 이용업소는 며칠 간 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노는 것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한 달에 두 번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지시를 해줍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자율적으로 합니다.

한정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전번에 이용단체 수익에 대해서 서로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원래 휴일제가 달서구는 획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에 딸렸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신앙을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화요일에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용자인 본청 지시로,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달서구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휴일제를 재조정해라. 재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달서구 관내에 전체를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두동강을 내라, 한번은 화요일 반이 놀고 한번은 수요일 날 놀던지 목욕일날 놀던지 해서 현재 휴일제를 변경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아마 그래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자기들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놀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놀고 그렇게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화요일 놀던 업소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너희들이 정하는 대로 못하겠다. 이런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조합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행 못 하겠다 한다하고 이래서 저희들 조정했는 것은 구태여 구민들이 불편하더라 하는데도 우선 당장 부응하겠다하니까 당신들 원하는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서로 할려고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중개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중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목요일이라고 가서 얘기한다면은 목욕탕 노는 것이 가령 목욕일 날 노는 것 같으면 목욕탕에 딸린 업소는 어차피 놀아야 됩니다.

그 날 놀아야 되는데 거기에 안 딸린 바로 옆에 있는 업소들이 또 거기에 목욕탕 딸린 업소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이발소가 과거처럼 상당히 건전하고 이렇게 잘 되어가면 괜찮은데 이발소 자체도 영세한 업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퇴폐업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영리를 일정한 어느 협회회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줘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한 불평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한번 더 그 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더 들어서 다시 한번 중개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손영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아까 전에 본위원의 질문 중에 답변이 한가지 빠졌는 것 같아서 재차 제가 묻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권한밖에 일까지 단속을 해서 물의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에다가 무슨 공문이나 시정조치 내지 그런 정식 공문을 발송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경을 설명드리려다가 중도에 그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항은 너희들 단속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단속하러 갔다가 그런 것도 허가증을 미게시 했느냐, 허가증을 봐야 자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적발 된 것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계속 무단 방치를 해놔도 관계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서 그런 일은 결국 제가 검찰청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손위원 말씀마따나 업소에 대한 피해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 .

○간사 손영일 권한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경찰관이라도 순수한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준수사항만 적발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무효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장검사한테도 경찰서장 회의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지시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 경찰서 경찰관들이 그런걸 미끼로 삼아서 말이요, 좋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말이죠 당장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하든지 무슨 그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렇지 않으면 경찰들이 단속하도록 놔 놓지 뭐 할려고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돈을 요구하고 합니까? 단속 안하고 가만있으면 안 편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생과장님, 합동단속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사회가 돌아가는 실정을 훤히 알고 이야기하는데 조과장님이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우리 바쁩니다.

시간이 아주 급박한데요.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이찬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되는데 위원장한테 자료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같이 급조를 하자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 자료요구를 좀 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좀 빠르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수치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

○위원장 김석봉 단속실적이라고 안 합디까? 거기에 대해 박이찬위원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죠.

○위생과장 조규동 단속된 업소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까? 자료요구 범위를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부정 영업 단속 실적...... .

○위생과장 조규동 실적이 있는데 현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소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이찬위원 전체입니다. 합동단속이든지 개인단속이든지 뭐 전부 위생업소 단속 전체실적...... .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지금 행정처분 대장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금방 됩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빨리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영세업체를 돕자는 측면에 뜻이 있지 싶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관한 자료를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조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가정복지과 소관 : 손문숙)

(별책)


(15시45분)

○위원장 김석봉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171P 301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뒷장을 넘기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두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운영비는 국비, 시비입니다.

○간사 손영일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증액이 안되고 당초 예산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국시비는 원래 1년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거기서 97개소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잇는데 금년 들어서 다시 개원이 되어서 13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증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시비로 지출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국시비로 받았는 것이 97개소이고 13개소 분에 390만원은 우리가 구비도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것은 구비가지고 확보를 해야합니다.

○간사 손영일 176P 301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부간에 20세대를 선정해서 전통예절 시범 마을 전학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선발기준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부간에 갈등이 적고 모범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을 각 동에서 지금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그런 세대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처음에는 모범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는 가정을...... .

○간사 손영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통예절 마을 견학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 가정은 단란하게 고부간에 갈등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그 동네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그 분들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 중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이것은 시비인데 저번에 언론계통에 유포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진료비가 단가가 약하고 또 건강진단 항목이 적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회피를 한다 그러니까 건강진단비를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구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P 407 자산취득비 이것은 이번에 신설항목이 아닙니까? 성서2동 청소년 공부방비품구입.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삼2경로당이 얼마 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이 되면선 1,2층은 경로당이고 3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니까 상인지구하고 월배1동 2개소인데 2개소는 비품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은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은 당초예산액을 4,000만원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성서2동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서2동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할 때 자산취득비를 그때 계상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청소년 업무를 지금까지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6월 13일자로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경로당 1,2층을 신축할 때 공부방도 겸해서 했습니다마는 공부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로서는 설며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성서2동 청소년 공부방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박이찬위원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했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3건 모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예산요구가 따라가야 되는데...... .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당연히 지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박이찬위원 우리 위원회도 4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임시회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경로당을 우리가 많이 지어서 많은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음에도 이런 본을 받아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항변을 하면 왜 당신들 경로당은 승인을 해주면서 우리 것은 안 해 주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한 전례가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면 되겠고 용산동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릴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 사실 의사일정이 물론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도 해서도 안되고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절차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도층에 속합니다. 특히 과장님은 상당한 지도층입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00분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종결)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85P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경제과소관 : 최상곤)

(별책)


○위원장 김석봉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185P 농지관리 위원회라고 있는데 달서구에 농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린벨트 이외는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있는 영구보존 되어야 할 농지는 전용이 된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이 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농지보전법에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우승기우원 지금 자꾸 줄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농지는 줄 일은 없고 지금 이미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은 농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03분 지역경제과소관질의답변종결)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면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소관 : 임규완)

(별책)


(16시07분)

○위원장 김석봉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야간단속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야간단속을 취약시간대 즉 비가 온다든지 하면 주야로 하고 또 근간에 기름 유출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역수조 조사도 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시에 요구가 옵니다. 그때는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때만 하지 통상적일ㅤㄸㅒㅤ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관내에 고질 공해 배출업소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업소는 일반 정상적인 업소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고질업소는 매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연구원에 샘플을 떠서 불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환경보호과 업무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타 부서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할려고 예산증액을 요구하는데 환경보호과는 탁상행정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현 시대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성서공단에 좋지 못한 것이 신문에 나고 했는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고질업소가 있는데는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이 아닙니까? 물을 맑게 하자는데 어느 위원님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중점적으로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손영일위원께서 성서공단 공장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발견을 우리 구청이나 환경과에서 빨리 해야되는데 이것이 낙동강에 내려가서 그것도 하류까지 내려가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데서 발견이 되어서 지상에 공개가 되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저 앉아서 탁상행정 했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올라왔는데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실 예를 든다면 공해배출업소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뒤처리가 미미합니다.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공장 그대로 폐수를 아니면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공장 그대로 돌아갑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부탁합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서1차,2차 2지구 폐수 지도감독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규완 현재 환경관리는 법령 개정으로 금년도 5월 4일 부로 성서공단 즉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속해있는 사업장은 과거에 시 본청에서 관장하던 1,2,3종 저희들 4,5종 총 합계해서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며칠전의 사건이 저희들이 발견이 되어서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지역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 구청이 실지 칼자루를 쥔 것은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2원화라고 할까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조금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법령이 개정되면은 2원화 될지라도 지방청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싶고 서로 옳다 그르다 이런 처지는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환경관리에 대해서 국고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우리는 성서공단하고 대명천 때문에 우리 구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환경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폭넓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금년 5월 달에 국무총리 훈령을 가지고 관리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배공업지역이라든지 성서공단의 권한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다 주고 뒤에 흘러나오는 우발적인 폐유라든지 벙커시유라든지 근간에 플로메탄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고 추적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책임을 지워 놓았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래서 무조건 국가 지방청에서는 방지작업하는데 여기에도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하천은 그 지역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성서공단의 환경이 우리가...... .

○위원장 김석봉 예. 됐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예방측면에서 상부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건데요? 그때는 그 법이 있어도 사실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 것이 왔으니까 이제는 위에 건의를 해야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그간 변화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자에 성서공단에서 발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구비로서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니까 우선 다급하게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단특별회계에서 어떤 지원을 받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자 하면서 그런 건의를 하고자 하는 차에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자기네들 계획 자체가 복개천 제일 하류에 만t 정도 되는 처리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준비와 다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관서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했으면 했지 저희들에게 주어서 한 예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본청 공단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어떻든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환경청이 분명히 있고 우리 조국이 있고 또 우리 조국의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돈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검토를 깊이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20분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용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청소과 소관 : 이남용)

(별책)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청소과장님 속속들이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P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고지 선정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고지를 선정함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약 1,899만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울타리를 하지말고 하더라고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청소과 차고지를 물색하면서 특히 공원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아침에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있으면 상당히 고원 주변에 불쾌감을 준다는 선입감이 먼저 듭니다.

○간사 손영일 청소차량은 업무가 끝이 나고 나면 매일 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세차는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사실상 공원 주변에 어디나 주택가에는 차고지를 하 수 없지마는 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공원분위기를 맞추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수목관계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를 5m 간격으로 하나씩 심고 전체 둘레가 약 460m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쥐똥나무, 사철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어놓고 해서 나중에 차고지가 공원조성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플라타너스는 우리 신개발 도시 직수에 가로수로 심고 이용 할 수 있는 공원 녹지계의 협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차고지를 선정해서 기타 들어가는 경비는 설치를 하고 울타리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늦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리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녀회나 노인회나 단체가 있나 없나하는 것 뿐이지 현재 공동주택에는 왜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매립용 용기가 있고 APT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넣는 용기가 있고 그것은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마는, 그리고 분리수거용 함이 있습니다. 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함에 넣어서...... .

박이찬위원 다 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투입구를 폐쇄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한군데 폐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린 3차 APT 822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거기 APT 이사들이 선임이 되고 했는데 투입구가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 물론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재는 못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도 현재 거기 나쁜 이미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입주가들이나 뜻 있는 이사들은 상당히 자성하는 빛이 있고...... .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인근APT에서 부자APT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투입구에 넣는데 못사는 APT는 시키는 대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주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 원성을 돌리는 것은 구청이고 또 우리 의회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201P 보상금 2번에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3년 보상금이 7,400만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1억4,400만원입니다.

거의 100% 인상요인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 들 재생공사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재생공사에 50%주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은 프로테이지를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없겠느냐 연차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전액 주지 않는 걸로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배가로 자꾸 증액이 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장려기금은 주민들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은 분위기 차원에서 하지만 점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하고 재생공사에 기회 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제도가 있는데 예치금이나 부담금을 받는 그런 것을 환불을 해 주지말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서 가령 50원짜리를 100원주고 직접 보조해 주어서 살 수 있는 방법 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은 전체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체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홍보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고 있지마는 아마 이것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내지 끝판에 가서는 다른 각도로 전환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간사 손영일 박이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APT가 있습니다. 그린맨션 몇 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APT 거주 통반장 폐기물 수집수수료 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그린맨션 APT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통반장이 있을 것인데 그 분들도 지금까지 감면헤택을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까지는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통반장 감면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통반장은 감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공차원에서는 우리가 별도 고려를 하지만 그건 제외를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211P 차량증가와 인원증가에 인원이 17명 는다고 했습니까? 운전수 5명하고 그리고 차가 시비가 4대이고 구비가 3대 현재 기존 차량과 기존 인원으로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쓰레기수거하고 재활용품수거는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운전기사는 순환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전기사 운영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청소차 종사원들은 1주일에 한번씩 휴무를 합니다. 청소차가 돌아가면서 예비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기능직이 지금 행정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총 차량 정수에 80%밖에 기능직이 배정이 안 됩니다. 인원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청소차는 1주일에 한번씩 휴무를 하기 때문에 예비기사가 더 필요하고...... .

최학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APT는 많이 늘어나고 단독주택은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청소차량은 증가하고 인원이 더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청소과장 이남용 차가 증가되는 것은 재활용 앞으로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따른 차는 이번에 남구도 지금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하나씩 더 증원을 한답니다.

재활용 수집에 따른 차가 증가가 되고 저희 구에는 신개발지구인데 APT가 많고 단독주택은 적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왜 인원이 느느냐 하면 신개발지구에 도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인부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인부가 가령 10명이 투입이 되면은 10명이 소요하더라도 인원은 12명 예비인력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로인부는 투입이 되지마는 일단 수거인부 투입은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있는 인원과 차로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원과 차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 지역에 진개덤프도 있고 재활용 차하고는 틀립니다.

최학득위원 틀려도 APT는 많이 늘고 단독주택은 줄어드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보유차량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은 별도 화물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득위원 단독주택이 줄어드는데 APT가 늘면은 차가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과거 43대가 움직였다고 하면 현재 자꾸 APT많이 지으면 단독주택이 준다는 이야기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단독주택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뭣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서지구도 했고 내년에 대곡지구 26만8,000평도 하고 장기지구도 하고 용산지구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APT가 많다는 뿐이지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증가율은 적고 APT가 늘기 때문에 그렇지...... .

최학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17명이나 증원하고 차를 7대를 증차를 하게 되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운전수 월급이라든지 인부 임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재활용 차는 불요불급한 실정입니다.

우승기위원 최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204P 12명은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재활용품에 소요되는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차가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우승기위원 시비로 4대를 구입을 하죠?

○청소과장 이남용 시비는 2대입니다. 0.5t이 잘못 되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 밑에 3대는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 차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활성화를 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은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가을에 진공청소차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4월 1일날 기 한 대를 구입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반주택에 청소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일반주택에 청소수수료가 인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승기위원 저번 달까지는 1,800원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2,050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인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수수료는 인원에 따라서 점포가 있고...... .

우승기위원 인원도 그대로 있고 변동이 없었는데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인상된 것이 없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앞으로 바쁘시겠습니다. 청소수거 해야 되지 분리수거 해야 되지 재활용해야 되지 과장님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이것은 자원재생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왜 구청마다 일원화시키지 2원화 3원화 시켜서 합니까? 정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환경처에서 내무부장관 시로 해 가지고 2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 재생공사는 무엇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자원재생공사는 농어촌 지구에 폐비닐이나 농약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청소과장 이남용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별로 수집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도 13.8t이었는데 지금은 1일 20t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붐이 조성이 되어서 장려기금을 많이 주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저기에도 인력과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폐기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구 업무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환경처에서 내무부로 넘겨주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앞으로 자원재생공사하고는 멀어졌네요? 그 업무가 전무 구청으로 왔다 그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수집업무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매입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나오는 물량은 우리 차로 실어가지고 재생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대구시 전체에서 하나로 하든지 해야지 구청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수입이 나올지 모르고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올지 모르지마는 구청마다 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얼마나 수집을 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남용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의회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수길 국장님의 간단한 상견례를 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도시국 산하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넉넉하게 예산시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 이암천)

(별책)


(17시24분)

○위원장 김석봉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련된 일을 묻겠습니다.

성당1동 54번지 선에 우리사우나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여러 번 받아서 증축을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 지금 결국은 증축을 거의 다 했는 마당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인데 여관하고 목욕탕하고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적습니다. 그 옆에 증축을 하면서 1층 전부를 주차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도 아닙니다. 아니고 목욕탕을 그리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건폐율을 다른 사람 담 위에 까지 올라가서 1층에는 그대로 놔두고 2층부터 자기 건축선 대지 끝까지 해서 쇠파이프로 완전히 막아가지고 건물을 다 사용하도록 해서 그게 또 진정이 들어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재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허가 변경을 한두 번 했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 지으면서 계속 바뀌고, 바뀌고 난 다음에는 한두달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하다가 동네 주민들 진정 들어오면 또다시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집행부의 불신임만 사게 되고 그 동네에는 그 집 시작하면서 3년 전부터 진정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지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 일부는 그 건물 중에 대지 1/3정도는 상업지구에 속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건물전체는 전부 상업에 관계되는 여관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앞 상업지역에 조금 걸려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 주택을 하나 둘 사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허가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1층 전부다를 주차장화 한다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목욕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허가를 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바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두 개 지역이 한 필지에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걸쳐져 있을 경우에는 땅이 많은 쪽으로 상업지역이 많을 때는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건은 서면으로 건축허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을 한두 건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철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봐야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54번지선 관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30분 건축과소관질의답변종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 조동현)

(별책)


(17시50분)

○위원장 김석봉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잠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해보시고 건설부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건설사업위치도실시설계도면

(별책)


○간사 손영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건설사업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건설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순위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참작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도로분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달서발전 5개년 계획도 저희들 예산을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서발전 5개년 계획도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면 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근거는 어디까지나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근거는 어디까지나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은 거기에 근거 없는 공사가 몇 건이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94년도까지는 현재 사업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94년도에 대한 실시설계비 일부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반영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비 즉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되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조사측량하고 설계하고 한다고 하면 하반기 다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준비하는 것도 94년도에 예산 일부 책정되어 하는 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완전히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5년도 계획이 일부 들어간 것이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실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오지마을 그린벨트제한 지구입니다.

오지마을에 대한 계획은 91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과에서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계획도로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 달서구관내 오지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도원동하고 대곡동입니다.

여기는 91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계획을 했으면 순위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이 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계획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공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위결정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으로 끝이 날 수 있고 실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순위결정이 변동이 되어도...... .

○건설과장 조동현 다소 변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대로 예산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건이 변동이 됩니다. 주위에 여건이 변동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할 때도 역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달서발전 5개년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대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서 그 자체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도로건설 할 때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도로와 사전준비를 하지않고 그냥 공사를 바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업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토목1계 계장까지 합해서...... .

우승기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까지 이야기 하지말고 도로가 A,B가 다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도로는 시설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도로건설을 하는 도로가 있고 시설 설계를 하는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어디에 두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들어간 것은 실시설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 것을 올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하고를 구분합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이거 한번 보아주십시오. 8P에 보면은 월배공단은 시비로 하고 두류동 이것은 94년도에 시비로 합니다. 두류2동 반고개 도로건설 보상은 93년도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월배3동은 계획에 없습니다. 월배3동 귀빈도 96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월배3동 새한은 94년도 계획에 있고 상인시장은 93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월배2동은 94년도 월배2동 상인택지는 94년도 성서3동은 94년도 월배3동은 아까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6월 29일날 도로공고공람을 했답니다.

그리고 월배3동 성노원은 94년에서 96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가서 12P 보면은 94년도에 들어 있는 건설사업이 월배2동 농촌지도소남편도로가 94년에서 95년 23번입니다.

월배3동 시장이 94년도 계획 20번입니다. 유천3동이 94년도 26번입니다. 월배2동 농촌지도소 옆 도로건설이 94년도 24번입니다. 성당1동 시민은 9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것이 이것인데 우리 1차 달서발전 5개년 계획이 92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 사업이 94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94년도까지 근 5년을 기다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금 전에 건설과장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실시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월배2동, 3동 세 건이 94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도로는 뒤로 밀어내고 실시설계로 돌리고 없는 도로는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도로라도 다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저도 우리 동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꼭 할 것이다 두 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된다고 확정하게 되었는데 안되고 이번에 다른 것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위원장님 청장님을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위원님께서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95년 계획이 94년도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에 없던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안하고 불시에 이렇게 하게된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답변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전에 관내 주민 불편사항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 동네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다 불편합니다. 다 불편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대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쑥날쑥할 것 같으면은 이걸 뭐할려고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이것이 공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달서 발전 5개년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했는 것이 아니고 거의90% 정도는 적용을 합니다. 1 20%정도는 계획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고 계획이 변동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계획이 바뀌었는데 조금 전 말씀에 도로하는데 관내 주민여론을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월배2동 도로가 밀렸는데 주민 어느 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거기 담당공무원은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건설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동장님한테 건의를 받습니다.

우승기위원 동장님이 이것은 돌려도 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승기위원 건의는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의는 도로건설사업 해달라고 들어왔지마는...... .

우승기위원 그러면 A,B의 동장의 건의사항이 다 동일하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승기위원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했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러니까 각 동에 동장님 전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

우승기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은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작성할 때는 7월 달에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7월초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6월 달부터 7월까지...... .

우승기위원 6월 달부터 했으면 6월 29일날에 공람 공고가 되었는데 6월초부터 들어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일 같으면은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되어 있는 것은 들어있고 92년도부터 돈을 수백만원 들여서 이걸 작성했는 것을 두 번이나 변경해서 이것은 꼭 실시하겠다고 했는 것은 빠지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ㅤㄸㅒㅤ도 물론 도시계획이 입안되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계획은 도원동하고 대곡동 두군데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91년도부터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91년도부터 그 도로를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승기위원 그 땅이 들어갔는 땅이...... .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오지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당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거기서 계획을 입안을 해서 계획도로를 해야됩니다. 그 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 .

우승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계획도로 했는 것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는 91년도부터 계획을 했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승기위원 계획했는 서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우승기위원 선 그어 놓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에서는 선을 긋지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을 위반을 못 하지마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

○도시국장 이수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석봉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격화하셨는데 국장님이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은 전체 건설사업비가 총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고충이 많았습니다.

청장님이나 예산 실무 부서에서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배2동 4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한실마을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

우승기위원 한실마을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한실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은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했는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소로망 결정할 때에 대곡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한실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갖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월배2동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으면 사업비도 들어갔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한실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배2동은 사실 준공업지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게 마련입니다.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래서 월배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 계획은 또 달서발전5개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선정이 이번 추경 때에 월배2동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우승기위원 월배2동은 준공업지구하고 관계없습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와 보면 도로는 기 나 있고 기 상인택지개발이 되었고 제척지 동네들입니다. 준공업은 월배1동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월배지구는 전부 낡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승기위원 월배 준공업지역하고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우승기위원 한실마을 다른 사람 도로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월배2동에도 시설로 갔는 것 이외에 상인동 대백 19층이 들어서는 APT 월배전화국 옆 10m만 뚫으면 진천 월배로하고 바로 나옵니다. 거기 2억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3,400m 돌아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물으면은 제일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보자 해서 넘어갔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월배2동에는 91년도부터 달서구청장님하고 시장, 내무부장관에게 진정을 넣어서 도로를 내 달라고 버스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93년도에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했느냐 하면 달서발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차후로 언제 봐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왜 월배2동이 이번 94년도에 3건, 4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94년도에 추경에서 또 미룬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얼마라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줘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 3건이 계획에 없는데 들어가 있는데 한건은 좋습니다. 그 지역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두건은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5년 전부터 도로가 날 것이다라고 기다린 동네에는 안 해 줍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넣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 되겠느냐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착공하도록 하겠다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우승기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는 도로는 바꾸어서 하고 없는 도로는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해를 하죠.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시설설계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하지마는 도로가 올해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상도 하지 않고 도로로 하지 않고 바꾸어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런데 한실마을은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승기위원 한실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3건은 들고 우리 3건은 빠졌는데 한실마을하고 두건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내에서 9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월배2동 마을이 있습니다. 월배2동이 9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올해 보상비 3억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 천만원하고, 거기 들어간 이유도 저희들 계획은 95년도 되어 있는데..... .

우승기위원 그러면 여기 96년도에서 들어가지고 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순서대로 합시다.

○간사 손영일 우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초적인 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한다고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법에도 〔제3장 30조 제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 제1항〕의 규모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계획자체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 관계는 제가 방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간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을때는......

○간사 손영일 도시국장님 자꾸 여건변동, 여건변동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건변화나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할 수도 있겠죠?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이것을 모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만 간다면은. 이해가 안 가고 바뀌니까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봉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승기위원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시원한 답이 못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까 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님이 오셔봐야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이 없지 싶습니다. 실무를 잘 모르고 해서 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승기위원 저는 양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한 건 정도 같으면은 우리들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이 말씀한대로 이해를 하지마는 3건이 빠지고 3건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 두건은 이해를 합니다.

꼭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하든지......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은 구청장님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30분입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이 넘었습니다.

사실 일정이 바쁩니다마는 심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왕 내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석봉손영일우승기한정수최학득
이종학손성태박이찬이종택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17인)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김성호
사회과장김선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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