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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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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4일(목) 15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내무위원 4명, 사회도시 위원 5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계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위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예산안의 심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책임이 다르는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아홉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의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제의)

(15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석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석봉위원계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석봉위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였으므로 더욱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자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 집행에 따른 부족한 부분과 추가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비록 많지 않은 예산액이지마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린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점을 감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05분)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영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손영일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일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의석을 정리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 7월 8일 대구직할시달서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14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는 7월 21일까지이지만 18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6일까지 운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회의 진행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실, 과, 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일괄 계수조정을 한 후 승인 의결토록 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보고소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증가는 두드러져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의 구현에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추경으로 신규사업 선정투자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조정된 부분과 일반 행정비를 비롯한 밀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 과, 소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앞부분에 세입예산안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3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3,850만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가지고 시비 보조금사용 잔액 반납이 3억5,9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서 노인회관 건립기금 사용잔액 반납,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부담한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 99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비를 당초에 10억8,000만원을 계상을 ㅤㅎㅒㅆ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2,500만원으로 해서 4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특별한 해당과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은 각 부서별로 행정장비구입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를 심의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행정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것을 뽑으려면 내일 오전중에..., 시간을 조금 더 주셔서 내일 일과중으로......

○간사 손영일 내일 오전까지 해 주셔야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동의를 해드리지마는 또 불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행정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실장님 설명을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들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지요?

예. 우승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그것하기전에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시 항목이 없는 항은 추경에 계상을 억제하고 건설사업이나 인건비등 급한 부분만 소수항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재산취득승인도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페이지 수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당초 예산에 항목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뜻이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있던 것을 조금더 하는 것은 경정이고, 아주 없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하신 것 재산 취득승인없이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특별위원회가 뒤로 미루어졌으면은 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해야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승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은 동시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회기내에는 동시에 에산취득승인을 하고 동시에 예산승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 차이는 좀 있지만...

우승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승인도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결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본회의에서 재산취득승인도 되고 예산도 의결이 되기 때문에 동시라고 보고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원천적으로 승인도 하기전에 예산에 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하는데 자꾸 뭐 동시에 동시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회기가 말입니다......

우승기위원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 하지말고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동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수위원 동시가 아니고 취득승인 전에는 예산은 못합니다.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관계공무원들은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주요사항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만 답변듣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관게공무원들 한번더 궁금한 점을 질문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5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사안만 질문하고 의아심만 풀어나갑시다

풀어나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53페이지 이의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5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수용비를 각 실과에서 책정이 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수용비를 쓸것에 대비해 가지고 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7월 13일 현재 8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어떤 수용비를 집행했느냐 하면은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위촉패를 4만원 지급했고, 민원실에 안내간판을 46만원어치 했습니다.

민원 신청함외 1종 제조에 125만원을 집행하고, 새 봄맞이 음악회 개최 현수막외 1종 제작에 62만원, 새 봄맞이 음악회 프로그램 인쇄에 104만원, 주차질서 계도용 모자, 어깨띠 제작에 112만원, 실무교육등록비 9만원, 오일휀스외 2종구입 338만2,000원, 의원세미나 참여 수행직원 참가비 9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비 요구할 대에 안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없고 풀경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백만원 남은 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럼 현재 하반기에는 아직 쓸 용도는 확실한 계획이 없고 앞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다 이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수용비하는 기능 자체가 각 실과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을 기획영리실에서 일정금액을 통합관리하고 있다가 하기는 해야되고 돈은 없을 때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학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한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50명 10시간 했는데, 50명하는 것은 어떤 부을 얘기하는 것이며, 10시간은 어떤 분한테 10시간 시간외근무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상 시간외 근무라고 하는것이 누구도 모릅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10시간을 한다. 50명이다. 이것보다도 우리기 봐서 한 천만원은 있어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종래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려면 과장의 결제를 받아서 통게를 하고, 이 통계를 했는 것을 숙직자가 확인을 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한 금액이 최소 하반기에 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한정수위원 상반기에 한 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상반기에는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항목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한정수위원 상반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없고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삭제하고 이것을 추가로 올린겁니다.

○간사 손영일 항목은 바뀌어도 내용은 같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50명이 6개월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달에 50명이 한다는 얘기지요.

한정수위원 시간외 근무할 때 시간당 3,450원씩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한정수위원 수해대책, 야간업소단속, 이런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야간업소 단속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특별 려비가 나가기 때문에 안되는데, 그 이외에도 각 실과별로 초과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수 심야 단속하는 그런 것은 여비를 하루 나갈때마다 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수당을 안줍니다.

일반적으로 특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6시 이후에 3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초과 근무라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한시간 두시간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안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할 때 그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김석봉 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승기위원 54페이지에 국외여비, 거기하고 80페이지 국외여비하고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할때도 보면 동사무소 직원 해외여비도 54페이지에 포함된다 이랬는데, 80페이지 보면은 의무출입국외려비 동사무소 아까 뭐 간다 이랬거든요. 그관계 어떻게 됩니까?

○감사기획실장 서상우 80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관계 업무를 하는 공무원, 말하자면 시단위로 말하면 국제 협력실이 있고, 저희들도 국제협력실 기구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외국과 교류관계 때문에 갈 때 하는 그런 여비이고, 54페이지 구정업무추진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할 때 하는 경비하고 동직원들 해외가는거 그렇게 구분됩니다.

우승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최학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득위원 그 밑에 203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 7월부터 일반공무원들에게 추가적으로 3만원씩 누구라도 6급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줍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수당이 있었는데가 세무ㅏ든가, 감사라든가, 법무라던가 5만원씩 줬는데 그렇게 주다가 보니까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공무원에게는 월3만원씩 특수활동비로 다 지급을 합니다.

최학득위원 전에 없었던 것입니까?

한정수위원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석봉 55페이지. 그다음 56페이지 없습니까?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승기위원 보상금 관계 그 구정연구 추진비, 그 관계 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도 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천만원 가지고 지금 7월 13일 현재 집행액이 975만원으로서 잔액이 24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집행하느냐, 청원경찰 실무수습 보상금 12만원, 새봄맞이 음악회 합창단 보상금 132만원, 당뇨병 진료 및 교육에 대한 보상금 39만원, 판소리 손회공연팀 보상금 20만원, 민생치안유지 달서경찰서 의경 보상금 700만원, 자연보호 발대식 참여보상금 60만원, 부속실 근무자 교육실비 보상금 2만5,000원, 반공의날 기념행사지원 보상금 10만원, 민간단체에서 민간인이 구청에 어떤 업무를 협조해 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제일 많은 것이 달서경찰서 의경들이 민생치안에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그럼 보상금입니다.

상반기 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남은 것이 24만원밖에 안남아가지고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들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럼 경찰서에 700만원을 이것으로 주었다 이말이지요?

○기회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경찰서에 전에 보조했는 것이 본예산에서 얼마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급식비로 1,500만원입니다.

우승기위원 이번에 700만원도 급식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급식비가 아니고 어떤 의무경찰들이 나가서 실지로 밥도 사먹고 간식비도 되고 그런 다목적이기 때문에......

우승기위원 그럼 우리 풀 보조금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입니다.

우승기위원 거기서 경찰서 의경이라든지 주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없습니까? 꼭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보조금하고 보상금하고 틀리는 것은 보상금은 우리 구청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민간단체가 우리가 협조 요청해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고, 보조금은 법정적으로 어떤단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지 법적으로 규정안된 것은 보조금도 못줍니다.

우승기위원 풀 보조금 1억 가지고는 민간단체 법적으로 규정된 데만 지급하고 다른데는 지급안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그러면 풀보조금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 보조금 금년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승기위원 예.

○위원장 김석봉 한정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보상금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경쪽에 700만원을 보조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달서관할에는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차원이나 교통정리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달서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습니다.

이 대원들을 산불예방에도 많이 동원을 했고 또 교통유도하는데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구의 행정을 많이 도왔는데 이쪽에 대한 보상은 한번도 지급했는 사실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소방서는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에서 모든것이 전부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되고, 경찰은 국가기관이고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경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의용소방대가 산불동원되고하면 식사대하고는 지급이 됩니다.

급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다 사줍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드립니다.

한정수위원 그 관계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묻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달서소방서에 ㅤㄲㅘㄴ 소방관보다는 의용소방관 숫자가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녀대도 1개 대가 있고, 의용대가 약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분들이 하는일이 전부 달서구의 행정을 돕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경도 역시 똑같은데 광역에 속했는 소방서니까 우리 구쪽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지방소방이지 대구시를 위한 소방이 아닙니다.

달서 소방은 달서구민을 위한 것인데 이쪽에도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특별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보조를 하겠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구를 서장이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의용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되고 이단체도 충분히 앞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 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김석봉 우승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보상금 관계 700만원을 의경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보면 미안합니다마는 115페이지 보면 민생치안추진 보상하고 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경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보충적 차원에서 이것이 천만원 집행하고 나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승기위원 천만원가지고 700만원 줬으니까 300만원을 우리가 썼다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구에는. 또 보면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천만원 계상안했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면 또 민생치안추진보상 또 천만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우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참고합시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석봉 회의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해만가면 나중에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하니까 좀 시간을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법정 예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부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94구정현황 아까 설명할때 보니까 우리가 본 예산은 200부 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아까 설명할때는 300부로 기 실시를 했다 그ㅤㄹㅒㅆ는데 했는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정현황을 인쇄를 해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00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의회에서는 200부를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양해를 받을 생각을 하고 미리 100부를 더 했습니다.

우승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것 같으면은 다 이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200부라 했는데 300부 해놓고 나중에 또 바뀌었다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기획실장으로 실무의 책임자로서는 이런식으로 추경에 하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63페이지 없습니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봐주세요.

예. 최학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학득위원 204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도 보면 구정업무추진비가 있고 여기 또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재정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학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데 예산계에서 추경 작업을 위해가지고 가난한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두달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11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식대라든자 이런 것이 예산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에 없는것을 하면 안되지마는 소위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하고 물론 기관의 예산운영하고 틀리겠지만 사소하게 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견제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우승기위원 6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도 전번 본예산때나 작년에도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담당 소관과에 할 때는 나오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서 96년도 했다가 신달서 해가지고 93년도 97년도 했습니다.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50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에외 일곱분이 다른분으로 되어있다고 했지요?

그분들 어느어느 분인지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심의회 참석수당을 받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은 어느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학교수가 2명있고, 구의원이 3명있고, 지역대표 2명 그렇게 7명입니다.

우승기위원 대학교수도 달서구에 사시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닙니다.

우승기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대학교수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우리 구에 있는 분이라야 그 각동에 그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대학교수라고 수성구에 사는 분도 이름모르니까 안되는거고 그죠? 우리 구의원 세분도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 이런식으로 자꾸 바뀌면 그 뜻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지나지 않고 하다보면 수정이 가능하고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수정계획 안 합니까? 92년도에서 96넌도 나왔는 것을 신달서발전 93년부터 97년까지로 수정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무슨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능한 그것이 돼야되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변경되었는것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몇건 있습니다. 몇건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관에 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하면은 필요하게끔 하셔야 안됩니까? 제가 다 확인 해봤어요.

그것 몇자 바꾸기위해서 자꾸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한 몇장만 프린트해가지고 정정 삽입만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

우승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66페이지.

예. 이종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임료가 착수금 천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이 500만원인데, 농지 조성비 부과했는 금액은 대개 얼만지 알고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억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이거 한건에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보성주택에서 냈는 것이 약 40억입니다.

이종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금이 천만원이고, 사례금을 500만원 이렇게 줄 때 사례금은 원래 수임료에 얼마 안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 얼마 지급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법률상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삭감했는 금액입니다. 요율보다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한정수위원 요율보다 혜택을 입고 적게 지급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 수임자가 대법관하던 윤일영 변호사인데 대법관하다 나온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싸게 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소하면 우리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6%가 우리 구수입이 됩니다.

하여튼 2억 조금 못되게 우리 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가지고 이걸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변호사 수임료가 천만원이고, 사례금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요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2억수입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싶은데.....

많이 가져가는 측에서 내야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농수산부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수수료가 그만큼 가 있으니까 수임료는 거기서 부담하라 그래가지고.....

이종택위원 우리가 승소할려고 노력했는것만 해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수임료까지 부담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농지조성비 40억 부과해가지고 행정소송비 들어와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구으 수입은 2억도 채 안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임료는 부담할 수 있는지 절충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절충해 봤습니다.

이것 수임료 달라 그러니까 거기도 농지 조성비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이 변호사비 일부 부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안했습니다.

박이찬위원 40억 같으면은 우리는 2억밖에 안들어 왔고 38억이 그리로 갔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죄송합니다. 법무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1차단지 농지조성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36억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지조성 대책비를 받아 들이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전부.....

거기에 우리가 부과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1억8천 얼마를 구세입으로 우리가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자료제공해 준 대가로.

그래가지고 그 조성비에 대한 1억8,100만원을 받고, 이번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이 원고는 보성이지마는 피고가 정양식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상고까지 되었습니다. 상고해가지고 농지조성대책비를 받은 것은 농지개량조합이니까 원고는 피고가 그리로 정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소가 되었는데, 소송비용은 우리 세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에서 우리한테 1억8천만원을 줬거든요. 거기에서 소송비를 준겁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피고가 부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예. 맞는데, 피고가 우리한테 1억8천만원 줬거든요.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은 자료제공비가 아닙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물론 자료제공비가 아니고 그것은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우리가 36억 걷어들인데 대한 수수료를 우리한테 받았거든요.

그 수수료에서 우리 소송계약금 1,000만원하고 승소 사례금 500만원.....

우승기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36억을 받는데 대해 가지고 자료를 주니까 우리가 1억8천을 받은것 아닙니까? 먼저 받았지요. 기 받았지요?

○법무계장 서정율 예.

우승기위원 받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는 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예.

우승기위원 그럼 저들이 하든가 하지 우리가 왜 줍니까? 자기들 하도록 놔 두지.

(장내소란)

○법무계장 서정율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자기들 이야기 합디다. 그래가지고 소송비용은 자기네들이 다 물고 거기서 우리 책임지라고 농수산부에 가서 합의를 봤어요.

우승기위원 기 40억이 부과된다고 농지개량조합에 자료를 다 준것 아닙니까?

주니까 시에 주는 교부금 형태로 이만큼 걷어주었으니까 달서구에서는 1억8천을 가지고 가거라 해서 받은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예. 교부금 받았습니다.

우승기위원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는 것 같으면은 피고하고 원고하고 붙도록 놔두지 우리가 왜 맡았습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원고가 우리한테 피고를 지정했잖습니까?

우승기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피고는 진흥공단이라 그랬잖습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원고가 대구시로 피고로 지정해가지고 대구시가 우리 달서구로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농지조성대책비 자료를 우리 구에서 전부다 넘겨줬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고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피고가 아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우리가 상고해자기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줬잖습니까? 대법원에서 피고 완전히 확정이 졌지요.

우승기위원 피고가 졌으면 이 도은 피고가 부담해야지요.

○법무계장 서정율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소송비용은 저들이 맡아했잖습니까?

우승기위원 그것은 그런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돈을 줬는 것 가지고 교부금은 아니지만 교부금형태로 30 몇 억을 걷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다는 돈을 받은것 아닙니까? 수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거기서 받아야지 그 돈에서 1억 얼마 책임지라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무계장 서정율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농수산부에 가서 우리가 소송비용이 없으니까 거기서 부담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공문이 저희들한테도 와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우리가 교부해준 교부금 1억8천 거기서 소송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이야기 들어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약한데 어쩌겠나.

박이찬위원 만일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상입니다만,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주면 삭감을 하면 그러면 대법관으로 있다가 수임을 맡은 변호사님은 누구를 상대로해서 청구를 합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를 하지요.

박이찬위원 그럼 원고를 피고와 같이 변경을 맘대로 했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래 이제 났으니까 이 돈을 거기에서 부담하라고 소송을 해야지요.

박이찬위원 대법원에서 원고 피고가 결정되었을때에는 달서구가 피고가 아니잖아요?

○법무계장 서정율 이제는 피고가 아니지만은 현제까지는 저들이 피고가 아니었습니까? 피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승기위원 그래 났는데 그지요? 나기전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인제 이돈은 그러면 농촌진흥공단입니까 공사한테 부담하라고, 당신네 피고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상당히 수고를 했다 이겁니다. 남의 일가지고

일만해 준것 아닙니까? 피고가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피고가 당신들이고 달서구청 아니다하는 결판이 났으면은 변호사 수임료하고 보상금은 당신들이 줘라 그래 무슨 소송을 내야되지요. 왜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피고가.....

이제 달서구청에서 농촌진흥하고가 무슨 그것이 돼야지요. 당신 피고니까 이돈은 당신이 줘라. 그래가지고 받아내야지요. 이 돈은 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보상금조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줘서 안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수수료 안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남의 일가지고 일을 해주고 변호사수수료하고 보상금까지 수임가 책임질 필요없다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피고가 만약에 달서구청으로 되어있으면 우리가 주지마는 대법원에서 피고가 다 가려졌기때문에 달서구청에서 이돈은 변호사한테 수임료 법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뭐 나올거 아닙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줬으니까 네가 지불해라하고 무슨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를 해야되지요.

거기서 지면은 우리가 주지만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말씀을 듣고 계장님 말씀들으니까 대략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까지 기획실장님부터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 상부의 압력같습니다. 우리가 꼭 쓸 돈이 아닌데 우리가 하부기관이니까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위기관으로서는 말씀못할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잘해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을 적절히 하는 방법이 있지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계수조정때 한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67페이지.

68페이지 봐주세요.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71페이지 항온항습기 용량증설 했는데 이거 전산할때 처음부터 37평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우승기위원 37평에 그 당시에는 용량이 맞는 것으로 기계를 넣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또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다른 것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평수가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평수가 같고 기계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확보할 때는 내무부에서 (안)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전산실 한 10평 정도만하면 될 것이다. 10평정도 맞는 항온 항습기는 5RT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실은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전부 한곳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생각했었던 10평을 전산실로 봐 주었었는데, 저희들 37평이 전산실로 디어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대가 더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한 대 중에서 5RT정도만 전번에 들어 올때 설치가 되어있고, 5RT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캐비넷안에.

비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경이 될 때 그뒤에 5RT를 더 집어놓고자 해가지고 캐비넷만 만들어 놨습니다.

우승기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용량이 작다든지 셜명이 있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 당시에 내무부(안)에서는......

우승기위원 내무부(안)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37평 아니었습니까? 실할 때.

○전산계장 박상무 실이라할때는 제일 처음에 예산올리고나서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예산 올리고나서 전산실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봤을때는 5RT 정도만 하면 된다고 예산잡아놨습니다.

우승기위원 내무부에서는 위에서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몇평인지 모르고 실무에서 몇평이다 하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10평만 하라는것이......

○전산계장 박상무 대충 나왔는 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RT만 하면된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평인지 37평인지 계장은 용량도 모르고 했네요. 그지요? 모르고했지요?

○전산계장 박상무 예.

우승기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몰라서 이제 모자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자기 그거를 타당하게 할려고 하니까 틀리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늘어졌다하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것 했는지가 몇 년 안되잖습니까?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작년입니다.

우승기위원 작년에 할 때 37평인데 이제와서 600만원이나 더 든다 그러면 실무책임자가 그 당시에는 뭔가 모르고 했는거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박이찬위원 계장님. 그러면 현재 항온항습기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평에 맞는 항온항습기가 들어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들어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우리 구청은 내무부 지침에는 10평만이 맞다고 예상했지마는 우리 구청에는 37평이다하면 아예 항온항습기를 37평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되지 10평에 맞는것 넣어놓고 또 지금와서 모자라니까 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하는 이 말씀입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예. 예산을 편성할 그당시에는 10평이 될지 37평이 될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나서 예산을 갖다가 내무부에서 항온항습기 5RT에 대한 예산을 확보라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뒤늦게 지금......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 할 때 예싼을 전부 10평에 맞는 그걸로 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항온항습기만큼은......

우승기위원 항온항습기말고 다른거......

○전산계장 박상무 다른 것은 평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항온항습기만 평수에 비해가지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처음에 (안)을 만들어줄 때 청사사정을 각 시도 시군구에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하는 10평이라는 것은 전산실 기계실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전산실은 기계실만 가지고 전산실 만들수가 없습니다.

창고도 있을수 있고 사무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내무부에서 10평하는 것은 기계실에 대한 10평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경우같으면은 그 전산실 안에는 보면은 자재창고도 있고 항온항습기는 유폐실도 따로 있고 사무실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창고가 있으면 전산실에 문이 닫혀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창고에 있는 자재 자체가 전산하고 간련되는 용지하고 다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온도를 다 맞추어 줘야됩니다. 내무부에서는 최소한 10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장내소란)

지금 현재 기계실과 떨어져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되고 창고하고 항온항습기를 다른데로 이동시키는것 같으면......

우승기위원 사무실만 나오면 이 돈은 필요없네요. 그죠?

○전산계장 박상무 사무실나오고 창고하고 다 뜯어가지고 기게실 10평을 만들면은......

우승기위원 창고는 관계없지요.

○전산계장 박상무 창고가 나가면 그것만 해도 17평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총 37평중에서 기계실만 10평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박이찬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우승기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자는 이유는 내무부 지침에는 그 기계는 10평에 들어가면 딱맞고 10평에 맞는 항온항습기를 넣으면 맞는데, 그 당시 우리 구청에는 10평이란 지침은 왔지마는 30평 가까이 창고나 사무실이나 확대된다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우리 구청에도 알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때 항온항습기를 아예 현실에 맞는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으면은 이중으로 600만원하는 것을......

그러면 10평짜리 항온항습기는 얼마나줬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 당시에 590만원 줬습니다

박이찬위원 바로 그거지요. 590만원하고 이번어ㅔ 또 600만원 이렇게 들지요?

○전산계장 박상무 예.

박이찬위원 그러니 1,200만원 돈을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30평이라고 가정했으면 한 800만원으로도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가 언제냐하면은 92년 10월달에 예산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 전산실이 37평 되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었고, 우리자체의 전산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겟다하는 거기에 대한 내무부 예산, 전산실을 만들게 됐을때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전산실이 어디에가면 얼마나 클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안돼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92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93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았을텐데 그 당시만해도 전산실이 어디에 생길것이며 크기가 얼마될것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위원님들 잠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것도 아니고, 이 돈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실히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현재 부하가 많이 걸리고있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열을 뿜어내고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전산기가 국산주전산기인데 이것이 온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예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콤플렉스 같은 것이 나가게되면은 기계를 같이 못쓰게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작년에는 뭐가 안걸렸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아니 기계가 작년 12월3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74페이지.

예. 우승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1만1,500원했지요? 임대료라 했지요?

임대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월 사용료가 1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1,500원입니다.

우승기위원 75페이지 보면 무선호출기 임대보증금 해가지고 3만5,000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무선호출기라는 것은 삐삐인데요. 삐삐를 사면은 12만원정도 안듭니까?

우승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대료가 사용료는 월 천원이고, 74페이지에 설명할때는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임대료가 월 1,500원......

우승기위원 임대료가 월 1,500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그러면 75페이지에 보면은 임대료보증해놨네.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3만5,000원 맡기고 반납하면 또 찾아오고, 그러면 사용료는 안주고 또 1,500원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1만1,500원 줍니까?

(「만 1,500원지」하는 이 있음)

만원은 사용료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만원은 삐삐 월 사용료이고......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임대료를 주면은 빌리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지요.

우승기위원 보증금 따로주고 또 임대료 주고 사용료 주고 이럽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삐삐 소리나는 값 만원 주고.

우승기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석봉 예. 박이찬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이찬위원 월 사용료가 1,500원이죠?

이것 1년 같으면 1만5,000원, 2년 같으면 3만원, 한 3년 쓰면은 한 5만원되지요. 차라리 구입한는 것이 안낫겠어요?

6만원이나 4만원주면 된다하던데 보증금 3만5,000원하고 뭐 합해버리면......

○총무국장 윤장원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오는거니까......

박이찬위원 찾아와도 결과적으로 오래 가버리면 그렇다고 5년 시한부도 아닐것이고, 5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곡 필요하다면 사버리세요. 이거요 나중에 임대보증금 받았느니 하고 복잡하고, 매월 1,500원 복잡하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구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저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여기 대상자가 누구누구 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동에 사무장 이상하고 본청 계장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총 몇명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70명입니다.

박이찬위원 동장님 사무장은 거의다 가지고 있던데요?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휴대용전화기 이것은 73만2,000원씩 산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휴대용 전화기 90만원씩 3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기계값이 90만원이고, 가입비가 73만2,000원이고 가입비는 반납하면 다시 찾아옵니다.

한정수위원 이것도 임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닙니다.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실 국장님 차에 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차에 달아도 되고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실 국장이 아니고 국장님 세분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물어봅시다. 특히 무선호출기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물어보겠는데요.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이 무선호출기는 요사이 사실 개인의 필수품입니다. 내무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시에 지시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내무부 지시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김석봉 이런것도 내무부가 지시합니까? 사실 이것은 요새 청소년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 뭐 식모들도 자기돈으로 사서 다니는데 사실 좀 무리예요. 이거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불러야 옵니까? 상관한테 알아서 자주 연락해가지고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세요.

우승기위원 68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제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 이거 얼마전에 조례가 통과됐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조례하고는 구태여 관계가 없고, 그것은 국제교류 협의회이고, 이것은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할 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승기위원 그럼 실적이나 성과같은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실적은 없고, 하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청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쪽에서도 아마 오지싶은데 오면은 이런 경비 안들겠나 싶습니다.

우승기위원 추진협의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우승기위원 15인이내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0인내외로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참석수당 그것은 15인으로 고쳐도 좋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 79페이지는 넘어갑니다. 81, 82페이지 봐주세요.

잠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국제교류협의회 하고요, 국제교류 재단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앙에다가 해가지고 그 재단으로 우리는 협의회가 되고, 거기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도 또는 시, 군, 구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할 그런 재단을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국제교류협의회는 순수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타구에는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니 타구에도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얼마전에 우리 조례 통과 시킨 것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타구에도 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타구에도 합니까? 먼저번에 우리 구의 고요 사업이라고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니 고유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럼 국제교류협의회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우리구에서는 참여는 안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 구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아마 이사가 시의 기획영리실장이 이사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자치단체가 완전히 독립된것도 있지마는 중앙에서 기구를 가지고 정보라든가 이런걸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다주고 우리가 협조요청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잘알겠습니다.

81페이지는 없습니까?

예. 한정수위원 질문하세요.

한정수위원 국고반납하고 시도비 반납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은 역시 전년도에 사용예상액을 신청하고 그쪽에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면 잔액이 반드시 생기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시비 보조금 3억을 받았을 때 이것을 공사를 해 보니까 2억5,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실지 들었는것만 우리가 사용하고, 5,000만원 남는 것은 돌려 주도록 보조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은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안됩니다. 정산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한정수위원 처음에 적당히 청구해서 한건 더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이것 외에도 불용액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이 되는데, 이 공사낙찰제도가 1억 공사 입찰을 붙여 놓으면 대부분 보면 8,500만원 떨어집니다.

그것은 당초에 8,500만원 받아 놓으면 설계가 1억 나와 버리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한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18분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종결)

우승기위원 동사무소 그것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동사무소를 잠깐 심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승기위원 동사무소 숙직 무인당직 이것 내무부 지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설명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각동에다가 설문서를 돌려봤어요. 모든 직원들이 당직은 안하는 것을 원합니

무인당직을 한다 그러면은 숙직을 안해야되는데 지금 든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10시까지 기댜려야되고, 아침에 7시인가 8시에 일찍 나와야됩니다.

그렇게되면 숙직할 직원은 10시까지 있으면 저녁식사도 해야되고 집에 갈때에도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야된다 이말입니다.

숙직비는 안나온다 이겁니다. 기 돈드는 것 같으면 숙직은 폐지하고 8시면 8시 집에 보내고,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것도 연구하셔가지고 기 그런것 같으면 숙직도 9시반이나 9시되면 보내고 10시까지 대기시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당초에 무인당직을 계획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냐하는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10시까지 과연 있어야 될 것인지 일찍 가도 관계없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그것까지도 뭐 꼭 10시까지 있어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뭐 9시에 보낼 수 없느냐 그런 것은 내무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그것을 하게되면 숙직하는 직원은 퇴근은 6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렇지요.

우승기위원 한시간 정도 더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너무 길게 10시까지 대기를 하면 안되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 중에 당번제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꼭 정하는 것 보다도 그 중에서 9시에 꼭 퇴근해야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날에 최종점검을 하게되면 같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일부러 기다리지말고 어차피 늦게 나가야될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지정을 안하도록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석봉 다음 동사무소건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건도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3분 동사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의회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봉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에는 인건비 부분의 예산은 생략하고 중요항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 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김석봉 성중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부실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89페이지 구정홍보활동업무 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 구청 출입기자가 10명이 있는데 매일 상근이 7,8명정도 있는데, 구정 추진에 대한 홍보를 해줬다고 저희들이 보상금은 못 주게되어 있어서 못주더라도 식사라든지 음료수는 제공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간에는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했는 대신에 앞으로 몫을 바꾸어서 추진비에 넣으면 식사나 음료수를 대접할 수 있어서 600만원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다른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매일 7,8명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식대료가 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기자들에 관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이종학위원 보상금에 안보의식고취 전방견학을 90명이 한다이랬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맨날 가던 사람들이 간단말입니다.

불우청소년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이런데 상대로 해가지고 가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도록 해야됩니다.

두 번, 세 번 간 사람들이 또 가는것이 아니고, 한번도 못간 이런 사람들이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이것은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한정수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달서유선방송 우리 달서구에는 몇 군데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달서유선방송은 개인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군데입니다.

한정수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사무실은 성당동에 있습니다. 복개천 거기......

한정수위원 아! 거기있습니까?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거기에서 전체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유선방송을 집에 앉아서 많이 보고하는데 대구에 중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달서가구 제일 못해요. 보니까.

앞으로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달서구가 뒤지지 않도록하고 개인이하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틀립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을 구정이라든지 구의회의 활동상황을 뉴스시간에 방영하는것은 우리 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겁니다.

본청은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있고, 시정소식을 하고 있는데, 구청소식을 구청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작료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금년 하반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른데 시에서 드는 돈도 주고 할 예정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것은 각 구청별로 허가가 되어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유선방송은 과거부터 허가사항입니다. 각 구청별로.

한정수위원 각 구청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위원 88페이지 구정홍보용 엽서제작, 홍보 엽서하고 구정안내용 엽서하고 구분이 됩니까? 제작은 안했지요?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예. 안했습니다.

우승기위원 홍보엽서는 뭐고 구정안내엽서는 뭡니까?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누어봤는데 각 시민과라든지 세무과에서 독촉장이라든지 지금 엽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엽서에 보내기보다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지 두류타워라든지 우리구의 구화 구조 구목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넣어가지고, 독촉장이라든지 안내서를 보내는 안내용 엽서이고, 그 다음에 외부 손님이 구청에 방문했을때 주는 엽서는 보통 외국에 가면 10매씩 넣어가지고 그 지역에 자랑하는 관광을 홍보하는 활동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 주는것 하고 두가지로 갈라서 할려고 참고적으로 해놨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교통과 같은데는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급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일반엽서에 하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 예산에 하면 사진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문화공부실장 성중환 예.

우승기위원 그러니 이 예산은 사진 붙이는 그 예산에다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우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필요없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이종택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택위원 90페이지 301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 보상 750만원 올려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합창단이 있고, 거기에도 행사를 하고 이런데 한 구청안에 이원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주부합창단이 있는데 앞으로 무노하보고실에서 그 업무도 이관을 받아서 하게되겠습니다. 그럴 계획인데, 저희들 가운데 하는 음악회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일부도 프로그램안에 주부합창단 출연을 하게됩니다. 이중이 아니고.

앞으로 주부합창단도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오게되면은, 넘어오든 안오든 앞으로 넘어올 계획인데 가을음악회때는 주부합창단도 출연을 하고 판소리라든지 일반 대중가요라든지 가요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 가을음악회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소리가 나는것은 한 곳에서 나는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행사를 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행사를 또 마련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얼마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제 주부합창단이 문화공보실로 넘어오게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두류동에 있습니다. 업무가 며칠전에 넘어와서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인하고 두류에 기 체육시설은 다 되었는데, 조명등이 설치가 안돼가지고 야간에는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되고 이렇습니다. 두류공원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55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종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끝으로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은 안해도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추경에 합해봤자 돈 한 4,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하수구 조그만한 것 하나도 안되는데 깍지마시고 원안대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의회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의회 및 의회사무과의 금년도 1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과소관 : 김낙흠)

(별책)


○위원장 김석봉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47페이지보면 무선호출기를 의회는 바로 산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예.

우승기위원 가입보증금 3만4,400원이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우승기위원 기획실장님은 3만5,000원 해놨든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우 예.

우승기위원 600원 차이가나는데 얼마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우승기위원 이것도 임대로입니다. 얼마차이는 안나는데 예산상에 같은 종목은 같이 나와야되는데 똑같은 보증금인데 600원 차이가 납니까?

(장내소란)

박이찬위원 과장님 47페이지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작년에 모자라서 행사 못하지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안그래도 좀더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로서 풀로 제한을 받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에도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넘어가면서 1,000만원이 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300만원을 끝까지 고수를 해가지고 살아난걸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0만원 할려고 그러면 200만원을 다른분 간부들한테 올려져 있는것을 빼앗아 와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체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이상 조정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위원 50페이지 의원 해외연수관계 각 구별로 되어있는것 있지요? 그것 계수조정할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역시 자매결연했는 워싱턴 카운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 선진의회를 보고 상당히 배운바도 많고 느낀바도 많고, 앞으로 의회 활동하는데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때 정서가 안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이것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볼때 물론 예산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더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관계 이런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아마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언론기관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고 명분있는 연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것이지 언론기관 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것은 관광성 여행이라는데 초점을 두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앞으로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내실있는 그런 계획에 또 적당한 나라의 선택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연수를 하시게되면은 기자들한테라도 떳떳이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어쨋던 우리 동료위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개정이된 위원님들의 일비와 식비에 관계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서 우선 지출을 하고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로 계상을 하면은 연말에 35일이라는 회기가 남아있기때문에 연말이전에 임시회에서 집행하는데는 인상된 금액을 집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기때문에 이걸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석봉 예. 잘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김낙흠 사무과장 수고하ㅤㅆㅕㅅ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는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석봉손영일우승기한정수최학득
이종학손성태박이찬이종택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윤장원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의회사무과장김낙흠
법무계장서정율
전산계장박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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