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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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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8일(월) 11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 7월 12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여년만에 찾아온 폭염이 수그러들줄을 모르고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마음만큼은 더욱더 왕성하여 폭염을 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24회부터 상정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회때 요금인상 부분은 부결하였고. 25회때 재상정된 것을 조사위원회를 구성 7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하여 오늘 다시 계속,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해 조사위원장외 5인의 위원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듣고 우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토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보고를 김정해 조사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김정해 조사위원장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달서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 경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분석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6. 15 대구시 위생 처리장을 방문하여 92, 93년도 분뇨 및 정화조 반입 물량에 대한 자료 수집과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과 위생 처리 과장의 안내로 반입된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전과정을 견학과 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바 있으며. 6. 16 6. 18(2박 3일)간 부산 사하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를 방문하여 본건에 대하여 많은 자료 수집과 운영실태등에 대한 실무담당자와 업무 추진실태 현황파악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자료요구한 청소과 4건과 대행업체 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 검토하던중 자료 미비로 청소과 2건, 대행업체 3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2일이 경과한 6월 27일 자료가 제출되어 추가분에 대한 자료 분석과 업체 및 관련 당담 세무사등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조사기간을 당초 6월 23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경영조사 분석 결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자료에 나타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별 연도별 수거량 증감에 대하여는 페이지3 달서위생은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 11.4%, 2,417㎘가 감소되었고, 경북 정화는 회계연도를 7. 1 익년 6월 30일 기준하여 91.7.1 92.6.30까지의 물량은 전동기보다 22.3%(4,014㎘) 증가했고, 또한 92.7.1 93.6.30까지의 물량을 전동기에 비해 44.2%(9,705㎘)로 해마다 평균 약 33%정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성위생은 92년도 91년도에 비해 34.6%(6,517㎘)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 42%(10,654㎘)증가 연평균 38.3%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페이지4 달서위생은 92년도 25,602천원의 흑자였으나 93년도는 10,790천원의 적자로 나타났으며 경북정화는 91.7.1 92.6.30 기간은 46,481천원의 적자로 나타남으로서 회계정리 및 경영운영의 부실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달서위생은 93년도 10,790천원의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만 감축하고 직원은 92년부터 현재까지 1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페이지15 업체별 임금 대비를 해본 겨로가 일성위생은 월평균 임금이 92년은 368천원 93년은 363천원으로 5천원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업체 100만원이상의 월급보다 현격히 적을뿐 아니라 종사원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가는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17 업체별 차량유지비 지출 현황을 비교해 본결과 달서위생은 92년도 차량 6대로 1대당 년 평균 12,.230천원, 93년은 14,373천원이 지출되어 타회사 1대당 800천원 900천원에 비하여 과다 지출되었으며

페이지 19 달서위생은 처리비 징수교부금을 92년도분 2,104천원과 93년도분 1,876천원포함. 3,980천원을 회계상 수입누락 되었습니다.

페이지20 임시회(94. 4. 21)시 청소과장은 분뇨 수거요금 인상주요 원인은 90년도 9,781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94년 현재 7,846개소로 약 1,900여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금번 추가 자료에 의하면 동기간 동안 감소된 숫자는 819개소로서 1,000여개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경영진단도 없이 시에서 정한 인상율을 그대로 적용 조례를 개정코자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일 뿐만아니라 달서위생의 종업원은 월 36만여원의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그 원인조차 분석해 보지 않고 종업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이 너무나 소흘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으로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그간 각 위원들의 조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토론을 거친바 있으나 94.7.6 10:00 회의를 소집 심도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으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상율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째, 분뇨 처리 대행업체인 달서위생은 자체 경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종업원들의 저임금 해소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인상요구안 10 당 130월을 10 당 127원으로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18 당으로 계산하면 214원에서 230원으로 (7.5%)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10 당으로 계산하면 118원에서 127원으로 (7.6%)인상된 것입니다.

둘째,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날로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인상요인은 없으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과 초과분 요금 단수를 조정함으로서 주민과 마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본 요금(0.75㎥) 12,350원을 12,500원(요구안 12,960원) (인상율 1.2%)

초과 요금 (0.1㎥) 893원을 900원으로(요구안 937원) (인상율 0.8%) 조정토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요금 인상안과 관련된 조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본 조사위원회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경영조사 분석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분뇨및정화조대행업체경영분석결과

(조사위원장 김정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 조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김정해 조사특별위원장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 인상 요인에 대한 아까 간략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관계 두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저희들은 이것을 조사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권한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안)을 저희들 조사한 결과가 이(안)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상금액 결정은 여기서 해야됩니다. (안)을 보면 현재 재래식은 18 당 214원에서 230원(7.5%)으로 (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 수준은 이것은 기본요금 0.75㎥이내 1만,2,350원을 1만2,500원 요구안이 1만2,960원입니다. 인상율은 1.2%입니다.

초과요금 0.1㎥당 893원을 900원으로 (요구안937원) (인상율 0.8%) 조정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럼 정화조의 인상율은 0.8 인상입니까?

○조사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기본요금은 1.2%가 되고 초과요금은 0.8%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됐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물론 조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기간동안 1차, 2차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9.4% 요구에서 분뇨수거료는 7.5%로 잠정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합의를 봤는 것 아닙니까?

○조사위원장 김정해 그렇지요

배영칠위원 그리고 또 정화조 청소관계는 기본요금은 1.2%에서 초과요금은 0.8%로 잠정합의를 봤다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심도있게 조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이 저희들은 6월15일날 분뇨수거 처리장도 가보시고 또 각 지역에도 가셨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니겠느냐 의아심이 있으면서 전적으로 우리 조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른 위원의 의견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배영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런데 달서위생 같은데 우리가 장부자료를 요구해 본결과 어디까지나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차 넘버 3295하는 차는 92년도에 수리비가 한 대당 8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920이 일년동안에 850만원이 들었습니다. 차 한 대 1,400만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3295 수리비가 93년도에는 한 대당 1,700만원이 수리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적으로 본다하면 인상요인이 안되지만 그러나 주위라든가 이치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거기에 15명중에 3명을 전화통화 해본 겨로가 36만원 받는데 어떻게 생활 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물으니까 사실 일주일에 3일정도하고 이틀정도 하고 이런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가지고 먹고 살겠스비니까하고 반문도 합니다.

그리고 일성위성같은데는 사실 장부상에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유류대가 되어 있는데 지불내역서에는 3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것도 장부상 착오라 할까 이런 지출원장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사실 장부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엉터리 장부가 많았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정해 조사위원장외 5인에게 조사권을 드려가지고 여러날 동안에 심도있게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재래식 변소는 18 당 214원에서 230원으로 7.5% 인상할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정화조 관계는 기본료를 1.2%인상 그리고 1㎥당 893원에서 900원으로 0.8%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해 주셨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정화조 자체내에서는 흑자가 발생될 요인이 있지마는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어느정도 미미한 프로테이지나마 인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인데 맞겠습니까?

○조사위원장 김정해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해준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분 계십니까?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갑위원 예. 반대의견을 듣기전에 먼저 여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간략하게 재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분뇨 및 정화조 수거료 수입 현황(3페이지)과 그 다음 업체별 수입지출 현황(4페이지) 그 다음에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별 연도별 지출 비교라든지 그것도 6페이지 7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요 비목별 지출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지출대비표 이 유인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내에 재래식인 달서위생사와 정화조인 경북정화, 일성정화가 엄청난 폭리를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즉 쉽게 말해서 시장이라 이말입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30%이상이 매년 증가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서월배 쪽에만 해도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하나 이렇게 인상요인이 많은데도 대구시청소과에 비능률적인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3개 정화조 및 위생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구시 청소행정이 바르게만 되어 준다면은 우리 영내에 있는 3개 위생사는 절대 적자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인상요인을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게 저사람들이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안)입니다.

반대의견을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건데 전에는 종전에 분뇨18 당 214원을 230원으로 인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18 당하면 전에 것과 비교했을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분노 10 당 130원 요구한 것을 127원으로 인상 요구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조사위원장 김정해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예.

○조사위원장 김정해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가지 청소과장이 있기 때문에 삽입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중구에 가니까 영수증을 발부하는데 3장을 발부해가지고, 스티카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낭비도 없게끔 해가지고 구청에서 발급해가지고 업자가 하나가지고 구청이 하나가지고 주민이 하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영수증번호가 안 맞으면 인정안한다는 식으로 규칙에 이것을 삽입해가지고, 분명 우리 달서구도 정화조나 재래식이나 수거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영수증을 불부해가지고 대행업체에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수거량을 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달서위생 관계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달서위생은 실지 계약이 우리는 94년 금년 12월말일로 알았는데 금년 10월30일로 만기가 됩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앞으로 행정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것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김정해 조사위원장께서 재래식 분뇨나 정화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부할 때 3장을 복사해서 소비자 한장, 구청 한장, 회사 한장씩 보유하도록 하자는 (안)과 또 이것은 일종의 문책이겠습니다마는 달서위생의 만료일자가 10월 30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라는데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조금전에 김정해 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 현재 기초로 정해져 있는 양식 영수증은 현재 관인 영수증으로 그래해서 지금은 영수증을 전부다, 업자가 인쇄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직은을 관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한부를 보관하고 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측에서 하나 가지고 영수증 두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매월 달서위생 처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한테 수거물량실적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그 통보가 온 일주일 이내에 또 역시 대행회사에서도 한달동안에 수거실적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올때는 저희한테 관인영수증, 날인한 영수증은 1호해서 가령 50부다 하면은 찍어간 영수증에서 서손번호만 기록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두장을 하고 있는 것을 3장ㅇ해 가지고 구청에 하나 보관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두장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뒤에다가 전부 영수증 1호 영수증은 90장을 썼습니다. 10장이 부족나는 것은 서손이다. 또 는 지난달에 말일날 쓴 사항을 이월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백장단위로 하면 전부 그렇게 표시해서 나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간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확인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또 저희가 영수증을 미리 일련번호 넣어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량에 차이가 나왔다 하면은 물론 그것은 실사를 하고 대조를 해야겠지마는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가령 일성에서 만톤을 했다 하면은 또 통보오는 것도 만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영수증은 서손 영수증을 대비했을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대전시인가 거기도 한다하니까 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점은 우리가 또 시행을 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달서위생 허가기간 제가 봤을때는 91년 10월 14일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기간이 3년으로,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허가대장상을 봤을때는 91년 10월 14일에서 3년간이니까 94년 10월 13일 그랬는데 이것을 변경 허가낼 때 아마 91년 10월 13일을 변경허가 할때 아마 12월 9일로 했다는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고, 허가 대장상에 그때 위원님들의 질문상에서 허가대장상에 허가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청소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대전 중구에서 하고 있는 영수증 방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조금전에 그랬잖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실효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더 검토해보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특위위원들이 직접 대전 중구에 가서 그 영수증을 봤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거기 봤을때는 얼마만큼 청소행정이 잘 되어 있는냐 하면은 우리 달서구보다 훨씬 잘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연구검토할 대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좋으니까. 청소서비스가 더 좋으니까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거기에는 우리 조사위원장님이 설명을 조금 빠뜨렸는데, 두가지입니다.

재래식 같은 경우는 노랑색이고 정화조의 경우는 파랑색입니다.

두가지 종류로서 색깔로 구분해서 되어 있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직접적인 해당지역 주민들이 청소과나 대행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전화로 문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링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장을 가져가면은 50장을 수거를 다해와야만이 다시 재발급이 됩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청소대행업소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수거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모든 책임은 감독기관인 구청청소과에서 책임을 집디다. 우리보다 더 낫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달서구청 청소과 과장이하 전 직원이 대전 중구에 한번 방문을 해보셔 가지고 한 수 배워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이 영수증 관계는 우리 규칙 조레(안)이 있기 때문에 삽입하도록 (안)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물론 지금 뭐 효과가 없다 이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래식 청소인부가 36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둑질 안하고, 어떻게 구청에서 감시감독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둑질 하도록 만들어놓고 영수증 그것 필요없다 그런 답변하는데 내가 얘기 안할려고 하다가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물어보세요. 그사람들 평균 3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직접 하는 얘기가 우리 그것가지고 못먹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상하십시오.

그게 바로 영수증이 왜 3매 필요하며 주민들이 언제 어느집이다 주소 적어가지고 그것 있으면 자기들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옳은 징수해가지고 경영 옳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은 말이지 물론 과장님 답변듣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답변해서는 안되고 바로 그런 부정을 없애자하는 우리(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넣는다 안넣는다 고려한다 그런 자격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말씀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이해상의 문제인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월 실적이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행업체에서는 수거 실적이 통보가 올 때 영수증 번호를 몇매 몇매 해가지고 발행했다. 거기서 서손이 몇 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번호가 오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달서천 발행하는 그 영수증 물량하고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물량하고 대조해보면 맞다이겁니다. 지금.

그러나 현재로 봐가지고는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오는 통보분하고 서로 대비해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딱하다.

우리가 10 당 단가를 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에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10 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대행업체들이 만원 달라고 하면 만원 줘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량이 같다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집에 가셔가지고 10 당 230원이다 하면 맞아 들어가지면 모르는 집에가서 만원입니다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수증이 당 당장은 맞나 안맞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반회보라든지 우리 달서구는 당 단가가 얼마다. 이것을 주지시키면 그 사람들 부정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량은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달서위생에서 하는 것이 10 퍼가지고 예를 들어 1,300원같으면 이사람들은 2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보느냐 이겁니다.

그런 말씀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장님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우해서 영수증을 석장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소비자, 업자, 구청 각 한 장씩 보유하는 것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겨로가 상당히 정확성이 있고 좋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 적극 검토해 가지고 조사위원장에게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행여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하는 통보가 오면은 다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할테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사했습니다.

그점 인지해 주시고 우리 달서구도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가장 명확성있는 선택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그 결과 통보를 분명히 조사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룰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 10 당 130원 요구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18 당이라는 계산방법을 복잡하게했기 때문에 10 로 변경을 해서 10 당 127원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로 기본료가 1.2%인상 그리고 ㎥당 893에서 900원으로 인상인데 이것은 0.8%가 인상되겠습니다.

정화조 기본요금은 0.75㎥당 1만2,350원에서 1만2,500원으로 1.2%인상이 되었습니다. 초과요금은 0.1㎥ 초과마다 893원에서 900원으로 0.8%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를 위해 헌신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설치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전에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개정(안)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봐주시고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법규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4년 7월 12일

o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o] 검토기간 : 1994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2. 제안사유

o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제1호〕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영리조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구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을 삽입하고

o 주차장법 〔제24조의 2〕(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영업행위 위반시 과징금) 및 〔제30조〕(과태료 징수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책임보험가입의 위반사항 과태료)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조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함.

3. 관련근거법령

o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4. 주요골자

o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호〕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영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달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2조 제1호〕에 삽입

o 주차장법 〔제24조의2 〕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삭제(본 조례 제2조6호)

o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삭제(본조례 제2조 7호)

5.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제22회 정기회(93.12.24)에서 제정된 조례임.

o 본 조례 〔제2조〕 (세입)부분의 대상 항목 1호 8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영리 조례 〔제19조〕규정에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을 특별회계 수입 재원으로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을 본조례 〔제2조제1항〕에 삽입시켜야하며

o 본 조례 〔제2조 제6호〕인 법 〔제24조의2〕(과징금 처분) 및 〔제30조〕(과태료)에 규정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동조〔제7호〕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한 본조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본 조례 〔제2조제6항〕과 〔제7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이번에 삽입을 조례안에 넣자 했는데 그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법 〔24조의 2항 및 제30조〕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금에 대한 세입, 세출 부분 어느정도 될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떠한 과목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금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20m이상의 도로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배영칠위원님께서 세가지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세입, 세출금액이 어느 정도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제24조2항 및 제30조〕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세입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리고 달서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20m이상의 설치범위에 대한 내용을 네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건 한건씩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세입 세출 부분은 이 노상주차장은 대구직할시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약했는 세금이 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30% 주도록되어 있는데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가 우리한테 세원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두 번째 법〔24조2항 제30조〕.

〔제24조〕는 노외주차장 영업행위 위반이고, 〔제30조〕는 건설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것은 노외 주차장 설치관계는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시 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조금도 없고 우리가 항목을 설정할때에 너무 과잉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긋는 노상 주차장도 우리가 받으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미처 위의 상위법하고 시 상위 조례를 미처 검토를 못해가지고 〔제24조〕하고 〔제30조〕세원을 당초에 넣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실토합니다.

이 돈이 이것은 본청에서 들어오는 상이군경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시에 세입을 넣어가지고 거기의 세입원 중에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은 얼마인데 제가 챙겨보질 않았는데 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배위원님께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20m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하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20m, 그러니까 이것은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우리 달서구안에 이면도로는 전부 무료 주차장 일렬일방향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달서구에도 앞으로 해야될 경우에는 법의 근거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노상주차장은 20m미만의 도로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을 따름이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세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기에 따른 세원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3년 7월 1일전에는 책임보험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버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개정과 동시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을 1년을 넣는 것이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광태료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원부터 30만원 한도까지 광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법이나 대구시 조례에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과태료 수입원을 우리 구 특별회계 세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달서구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한 9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세원이 상위법이라든지 상위조례에 보상법을 광태료 수입을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넣어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미처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욕심으로 우리구에서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로 잡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 세원을 넣어 놓은 것이 우리 특별회계조례를 가적 조례를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예산을 만들면서 가정상으로 해보니까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여기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폭 20m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사실상 20m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차선 그어가지고 해서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20m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우리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법이나 그 대구직할시교통특별회계조례(안)에도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대도로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대도로는 시에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20m미만입니다마는 대도로에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견해로는 이면도로에 20m 미만도로에까지 일렬일방향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나 만애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의 문을 조금 열어 놓자는 것 뿐이지 앞으로 저의 견해이고, 불법 주정차의 많은 사항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면 주차료는 무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확대하지 이걸 유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있는 한은 20m 미만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의회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산회)


○출석위원 (12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裵榮七
孫性泰權春甲李鍾宅李鍾鶴河鍾洙
朴鎔甲朴利燦


○출석전문위원 (1인)
朴聖俊


○출석공무원 (2인)
淸掃課長李南龍
地域交通課長李相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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