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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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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18일(월) 11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1일 접수되어 7월 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8일 접수되어 7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94년 4월 21일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성서택지개발지구 1단계 지역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그러므로 총 6건 접수하여 2건은 본회의에 회부하고 4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심사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조금전에 인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연락을 해 주십시오.

오시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오실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부터 교육이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법무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법무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서정율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1988년 5월 1일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중인 보수 기준과 비교하면 일반 소송사건의 수임료와 소송 사례금에 비해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소송 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개정으로 달서구 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 개정으로 달서구 고문변호사회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이 국가 및 대구직할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 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국가 및 대구직할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재 1년에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지급 기준안 별표중 민사소송의 도난사건 소송물가액 기준 500만원 미만은 16만원 이내에서 25만원 이내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5만원이내에서 40만원 이내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은 40만원 이내에서 60만원 이내로,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은 80만원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내로,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은 200만원이내에서 250만원 이내로, 2억원이상은 3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대구직할시 법률고문 운영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인상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황대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 제출년월일 : 1994년 7월 1일

· 제출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 검토기간 : 1994년7월8일~7월9일

2. 제안사유

· 1994년 3월 10일 〔제1919호〕로 대구직할시법률 고문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3. 주요골자

가. 제4조의 조문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단서조항에 해촉사항을 명확하게 게재

나. 제5조의2 수당 지급규정 신설

다. 제6조의 소송 비용 지급기준 상향조정

4. 검토의견

·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및 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시와 균형을 유지하며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한 규정임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도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사견이라도 좋으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해야할 임무가 뭔지 부청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아주 포괄적이고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원래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은 선거로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임명 형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은 거의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례제라든지 또는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영국의회나 그런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부가 민의를 대표해서 민선된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민의를 구행정에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활동을 하실 겁니다.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듣고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앞으로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될 때에는 지방의 역점 행정이 상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동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의 우선 순위가 지역개발에 두고 주민복지에 이렇게 두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지 않겠나 왜냐 하면은 민선된 장이나 또는 의원님들은 일정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구행정을 추진해 나가 가지고 타구 행정의 예산에 비교해서 이 달서구가 양질의 지역을 만들어 줘서 지역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이나마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 부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묻는 내용이 부청장님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첫 번째 목적이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이런 우리들의 경험을 투입해서 바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행정이 법 질서를 지키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아마 위원장이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부의장님 답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뜻이 조금 덜 통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감시감독중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행정이 하는 일만은 법질서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행정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부 행정 서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주민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11시에 내무위원회가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 측에서 준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교육가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기와서 시간전에 인사만 드리고 바쁜 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늦게 이렇게 마침 올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양 수레와 같이 잘 협조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 늦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중간에 준비가 미숙해 가지고 또 제가 평소에 지도감독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부청장님 인제 앞으로 저희가 한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오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반 사견으로라도 한 말씀 저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고 했을때는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가 뭔지를 이렇게 관심을 기울려 주심으로 인해서 의회측에 애로사항보다는 오히려 행정측에서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서 취합을 해서 반영을 시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청장님, 부청장님께서는 물론 뭐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점점 그런데 소홀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이 상임위원회 문제라든지 어떤 회의가 열릴 때는 도대체 부청장님하고 청장님 얼굴 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의원들이 지위가 높다든지 이런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의원들의 격도 부청장급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청장님 잘 안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핵심적인 문제가 갑론을박해서 이루어 갔을 때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만나보면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측면에서도 앞의 회의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씩 걸러 주시고 또 직원들이 국장님, 과장님 이하의 직원들이 겪는 애로도 상당히 말씀 못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뭘 요청하는지 도대체 위의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청장님, 부청장님 가급적 모시고 회의를 하고 싶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행정의 장이나 그 집행부의 꼭대기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게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청장님 또는 부청장님이 여기 못 나오시면 계통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다 받고 지시를 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여기 부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청장님이 못 나오시면은 저라도 나와가지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지금 현재 수임단가가 타 구청과 발란스가 맞는 겁니까?

○법무계장 서정율 예, 본청에서 개정된 조례안하고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지적법시행령〔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5조〕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제10조5항〕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공개를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정보공개대상으로 선정된 문서, 그림의 사본, 열람 등 9종에 대해 건당 100~300원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따르면 추가비용 소요시는 실비를 별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행정정보공개지침시달전에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 광주 등 타 시·도 수수료와 기준을 같이 하여 시·도간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규정〔제33조〕 및 국무총리 훈령〔제288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황대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 제출년월일 : 1994년 7월 8일

· 제출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 검토기간 : 1994년 7월 12일~7월13일

2. 제안사유

·1993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제288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주민들로부터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코자 함.

3. 주요골자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 1중 구분란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사항 제8호 문화공보관계 다음에 제9호 행정정보공개관계 10개 항목을 신설코자 함.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주민 홍보도 실시한바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본건에 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동 조례중 〔제2조〕위원의 정수와 〔제13조〕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의 정수에 있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그 정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 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고자 하며 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신설 단서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수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할 수 없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 검사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또 구의 예산규모가 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검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4〕의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6조제1항〕 의회의원의 인상된 일비를 적용, 개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신속히 정비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황대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주요골자

·〔제2조〕중 위원정수는 3인이내를 3인으로 조정, 의원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별표 2)

2.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조례임. 본 조례 개정은 19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15조 별표 4〕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중 위원정수와 〔제13조〕의 별표 일비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중 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를 "3인이상 5인이내"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본 조례 〔제2조〕의 위원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분이 하다가 세사람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종전에는 위원의 수를 3인이내로 한정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3인이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 몇 명이 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을 전부다 지방의회 의원이 해도 되고 또 안그러면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6조〕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3인이상 5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검사위원수의 지방의회 의원이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전문위원이 5명이 되더라도 결국 지방의회 의원은 한명밖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종전에는 위원의 수를 3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수를 조례로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인으로 하든지 4인으로 하든지 5인으로 하든지 딱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설명 대충 감 잡힙니다.

지금까지 3명이 하다가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고 세무회계사 세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숫자로 봐서는,

그러면 회계사를 다섯명이나 네명 세우고 의원 한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5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쨌든 3인 해가지고 2인 하나 선임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폭넓게 하는데 대해서 5인으로 해서 다음 회계사 4명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에라도 5인을 할는지 4인을 할는지 할 수 있는 조례를 고쳐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5인으로 한다고 보면은 우리의회는 어차피 한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가 4명인 것 같으면 5인 이내로 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5인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을 때 5인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5인이 다 참여를 해야합니다.

한정수위원 3인만 참여를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안되지요. 그 정수를 딱정해 놨습니다.

한정수위원 정수를 딱 정해놓고 5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5인으로 하고 4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4인이 선출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종전에는 3인 이내 이기 때문에 1인이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수가 아니고 위원회수는......

류광현위원 5인이내 라고 하면은 1인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4인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내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내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이번에 정하도록 ... 종전에는 운영하고 선임방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수라는게 앞에 더 붙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로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마다 정수를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이게 3인이상 5인 이내로 정할 수 있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3인을 하던지 5인을 하든지 못을 박아라......

류광현위원 올해 조례를 고치고 난 뒤에 내년에 신축성있게 내년에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3인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인이 부족하면 그다음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다음 여비관계는 5만원 이상은 더 안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더 안됩니다.

류광현위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은 안되는 거지요. 결국은 5만원 받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2명을 만약에 선출 못했을 때 결산검사위원 혼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의회에서 선임해 가지고 위촉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두분을 선임을 못했을 때, 일정은 다 됐는데 ... 그럴 때는 혼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올라 온 것은 행정부에서 원하시는 것은 3인으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고 우리는 사람이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5인까지하고 싶은게 우리 위원들 뜻이고 그건 명백합니다. 5인으로 했을 때 3인 밖에 선임을 못하고 2인이 공백이 생겼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굳이 가능하다면은 구태여 행정부에서 5인 이내로 하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정하라고 명시는 안되었지 싶습니다. 만약에 정수를 정했으면은 그 정수에 대한 검사위원이 다 나와서 검사를 하도록 해야되지... 안 그러면은 이번에 정수를 받으라고 정수를 개정을 안했을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내무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침이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46조〕에 보면은 종전에는 선임방법하고 운영만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다가 정수를 반드시 받으라고 정수를 딱 넣어 놨습니다. 그것이 개정된 겁니다.

류광현위원 속기사는 질의한 걸 하나 하나 빠짐없이 기록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선정할 때 앞 위원들이 거론을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회의록을 보고 앞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 그 사람들이 다시 중복 안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정된 데도 보면은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 여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인 이하라는 말도 넣을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5인이라고 딱 박아야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정수라는게 5인이하 5인이상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정수라면 그것이 5인이상 5인 이내가 없고 2명이면 2명 8급이 2명이면 2명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그 정수라고 하는 거 자신있는 해석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정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숫자입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조례를 5인 이하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확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는 걸 보면은 법취지가 3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5인으로 하든지 박아놓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정수가 아마 T.O처럼 그렇지 싶습니다. 공무원들 각 과에 T.O가 몇 명이다 하면 그걸 초과시킬 수 없고 또 자동차가 몇대 다 하면은 그 대를 초과 시킬 수가 없고 또 이하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3인으로 일단 저희안대로 해주시고 운영을 해보고 융통성이 있으면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재영위원 지금 부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정수가 5인이라면 5인을 넘을 수는 없다 그 이하는 공무원 숫자는 모자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4인은 할 수 있지요. 3인, 4인, 5인은 할 수 있잖습니까?

○부구청장 박중근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5인을 해놓고 충원이 안되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4인 안 있습니까? T.O가 총무과에 5인이다 이랬을 때 5인이 충원이 안되면은 4인으로 하고 3인도 할 수 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중근 그런데 법 취지를 보면은 검사니까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결산회계검사인데...

5인을 넣어놨으면은 최대한 5인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처럼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단 여기 수당이 얼마 안되니까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원은 안 많습니까?

많으니까 이것은 당초 넣어놨는데 5인인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5인 이내로 정수를 정할 때 5인이내라고 조례를 정하면 안됩니까? 5인으로 하면 정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부구청장 박중근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원이 없다는...

류광현위원 우리 욕심으로 봤을 때 5인으로 일단 결정해 가지고 3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5인으로 고쳐놓는게 맞고 절대적으로 정수를 맞춰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안하고 5인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말이 안되지만은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3인밖에 못채우는 거지요...

류광현위원 3인 밖에 못 채워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면 5인 그대로...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수를 딱 결정을 해놔 놓고 결산검사를 하면은 우리 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보면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전부다 서명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5명으로 정했을 때는 5명이 전부다 서명을 해가지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5명이 선임이 안되었는데 5명을...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정수가 5명 같으면 5명을 선임을 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이게 5인이내라고 하면 이내라는 이야기는 해서도 안되고 정수를 정해놓고 나면 꼭 참석해야된다고 그랬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의논 할 이유도 없는걸 하고 있잖아요.

5인으로 한다 해놓고 3명이나 3명이상 4명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5인으로 해야지요. 그것을...

○재무과장 민경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 같으면 굳이 정수를 정하라고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전처럼 차라리 뭐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엇으면 3인이상 5인 이내로 한다고 하지 정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정수위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면은 다른데 어디 건의를 해서 알아보더라도 알아서 확실히 합시다.

류광현위원 질의내용 자체가 자꾸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5인 이내로 선임을 해놔뒀다가 3인 해도 괜찮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재영위원 부청장님께서 아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공무원 정수도 한 과에 5인했으면 5인 정해놓고 5인이 안차고 3인도하고 4인도 한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는 끝났는데 다른 이야기 합니까?

○간사 시희준 결산검사 위원은 사인을 해야된다. 사인을 안하면 안된다...

○재무과장 민경철 부청장님 아까 말씀은 공무원 정수는 가령 5명이라도 자원이 없어 모자라면 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 박중근 제가 정수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그대로 운영하는게 원칙입니다.

5명 같으면 5명 충원시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자원이 없어가지고 공무원이 일정한 채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면은 그 이하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인 내지 5인으로 하면은 인원이많으면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안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문제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 많은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가 오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애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내에 잇는 전 세무사라든지 회계사에게 공문을 내가지고 할 사람 없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려 이 법을 고쳐가지고 일당을 현실화 시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정의는 일단 그 숫자를 고정시켜 놔 놓고 고정된 숫자를 운영하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인으로 정해가지고 앞 년도에 결산했는 사람을 참여는 안하고 나중에 사인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산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새로 두 분하고 의원 한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금년에 명단만 넣고 그 이듬해 고생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검사 할 수 있도록 출석을 안하고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검사는 안오더라도 그러면은 다음부터 우리 선임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다.

○간사 시희준 검사위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결산을 한다는데 의의를 두는것인데...

류광현위원 작년도 결산했는 사람은 결산했는 것이 자기네들 전부다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마지막 종결할 때만 그 사람들 와서 보고...

이재영위원 그 사람들 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류광현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워서 5인을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권한은 없지만 내부에 한 이틀은 참석 안 하겠습니까?

○간사 시희준 위원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참석해서...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도 위원으로 선정을 해놔야지요. 5인으로 선정합시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구청에 방대한 캐비넷 열어놓으면 3인가지고 도저히 3인 아니라 10인이 샘프링해서 본다고 해도 20일안에 못해냅니다.

그런데 3인으로 하는 것은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이 다들 잘 했겠지만은 그나마도 사람이 모자라는데 뭐 행정부측에서 와서 커피나 마시고 자꾸 바둑두자고 끌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이 생기면 이것은 빵점입니다.

서로 견제도 되고 사람이 5인 해도 모자랍니다.

5인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할 때는 2만원 받고 했습니다. 그래도 2명 와서 햇고 또 이게 다 명예로서 회계사, 세무사도 다 옵니다.

류광현위원도 그때 추천 안 했습니까? 그래 추천해서 최대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석봉위원 제안설명자가 집행부이지만은 사실 중앙지시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인 아니라 10명하면 우리 의회측에서는 좋습니다만 사실 제안설명자가 집행부인데 우리가 여기서 5인하자 3인하자 이 말은 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을 내무부나 중앙부서로 보내서 제안설명을 고쳐서 우리한테 제안 승인을 올리면 모르겠는데 현재 부청장님도 이 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보면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오냐 엑스냐 이것을 판단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통과 시켜주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몰라도 이 장소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 질의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반대 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안되는 것과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5인도 되고 3인도 되지요?

(회의장 소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우리가 아마 지방의원으로서 아마도 행정부 견제라고 할까 또 주어진 업무에 할 수 있는 숫자를 딱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설명 못한다고 26명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재영위원이 말씀 했듯이 검사위원할 때 그 광범위한 캐비넷을 열어 놨을 때 과연 조사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앞서 해보신 이재영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5명까지 해가지고 숫자를 결국 위원 선임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5인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해 주신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지금 5인으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저는 오늘 저 개인의 생각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는 영국 같은 데서는 결산 검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겁니다. 이것이 회계검사이지만은 회계검사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텃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면 달서구도 검사를 마치고 나서 결산검사서를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예산결산을 하고 나면 이거 공고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신청을 하면은 보여주게 되어 있고 또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저희들은 고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신청을 하면은 보여주게 되어 있고 또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저희들은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은 결산해가지고...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다 공고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게시판에다 고시를 합니다. 열람신청이 오면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뜻하고는 좀 틀리고 이걸 마치고 나서 이걸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완전히 공개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내부에서는 볼 사람 다 보지만은 제한된 사람이외는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실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결산 검사서가 외부로 신문기자 한테까지 나가는 것을 못나가게 막고 했는데 어디 공개를 했습니까? 언제요.

○위원장 우승기 부청장님 그러면 신문에도 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달서구청에서는 이런 결산검사가 있었다 하는걸.

○부구청장 박중근 신문에 하는거나 게시판에 하는 것은 한가지 공고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비밀이라서 여기는 많이 보니까 안되고 저기는 적게 보니까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신문이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죠. 행정이니까. 할 수 있고 또 각동으로 이렇게 사본을 해서 보내가지고 동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영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결산검사 제도가 숫자상으로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것이 옳게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이것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분석을 안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다 없다. 정당하다 이런 쪽으로 결산검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나의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면서 100원이 투자됐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물론 이 효과는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다음연도에 사업할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부청장님 오늘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셧는데 결산검사를 자꾸 회계검사에만 그렇게 국한을 할려고 하는 것이 행정측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나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행정의 목적성이나 합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걸 다 따져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첫회에 사실 그런 효률성 목적성 합법성에 대해서 21가지나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갈까봐서 전전긍긍을 하고 한부도 누출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분들은 전적으로 회계감사만 했다구요. 이것이 제가 보니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하고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결산검사서가 그런쪽으로 많이 돼가지고 효율성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해서 공개가 되면은 진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부청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가 되도록 책의 부수를 많이해서 동에 한부를 내려줘서 열람하라고 하면 하는분 없습니다.

동에 예를 들어서 10부를 한다든지 해서 각동에 관변단체에 한권씩 주든지 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신문에 공고도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2시24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영리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의 각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동 831-5번지 대지 212㎡, 건물 188.28㎡, 진천동 830번지 일대는 단독택지지구이며 행정구역상 월배2동과 월배3동 경계지역으로 노령인구가 1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근에는 경로당시설은 1개소도 없으며 1㎢정도 떨어진 월진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시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를 건너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월진경로당 회원수가 100여명으로 단독택지 로인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일대 로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대지 및 건물을 동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류동 804-125 대지 261㎡, 건물 138.01㎡, 두류1동의 경로당 시설은 두류동 1213번지에 위치한 동사무소 옆의 소공원 부지내 1개소로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기에는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1개소의 경로당 시설로는 관내 전노인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에 경로당 1개소를 더 마련하여 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류동 486-2 건물 165㎡ 두류3동 내당아파트내 경로당은 1980년에 건립된 블록슬레트건물로 사설이며 천장누수, 벽파손등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사실상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두류3동은 지역여건상 주택밀집지역으로 경로당 신축의 적정한 나대지 선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내당 아파트내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

(달서구청장 황대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요골자 - 월배3동 진천동 831-5번지 대지 212㎡ 건물 188.28㎡ 경로당용 건물매입, 두류1동 두류동 804-125번지 대지 261㎡, 건물 138.01㎡, 경로당용 건물매입 두류3동 두류동 486-2번지, 내당아파트내 경로당 건물 165㎡ 신축

2.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은 월배3동, 두류1동, 두류3동의 경로당건물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첫째, 월배3동 경로당 설치에 대하여는 위치적으로 볼 때 진천동 830번지 일대와 월배2동과의 경계지역으로 로인들이 1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1㎢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로인들이 여가선용할 휴식공안이 없는 실정인 바 진천동 831-5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두류1동 경로당을 성치코자 하는 주변 연건은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두류1동 전체 노인인구 470명 중 32%를 차지하는 1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500㎡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로인들이 여가선용할 장소가 없는 실정인 바 두류동 804-125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로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으로 활용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두류3동 경로당 건립지는 현재 내당아파트내 1980년대 건립된 경로당으로서 블록스레트 건물로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우천시에 비가 새고 벽이 파손되어 사실상 경로당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두류3동 전체 노인인구, 630명중 32%를 차지하는 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는 600㎡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현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건 다섯건이나 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취득 승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오후에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어떻습니까? 우리 류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되겠습니다.

개인 취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한달도 더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런데 공유구청예산이라고 다섯건을 한 30분만에 다 하겠다고 물론 할려고 하면 금방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시간도 넘었고 하니까 식사를 하고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해 놓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 보다는 착오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끝났으니 전문위원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지나갑시다.

검토보고를 하실 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 같은 것을 참고로 하고 검토보고를 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중장기 계획 전반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에 이 계획 저 계획 전부다 넣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서류가 넘어오는 사항을 참조해서 이것은 변경계획이니까 다른데 지장이 없고 이럴 때는 이것을 참조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오늘 들어오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병노위원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의문이 나서 저는 경로당 짓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류3동 내당아파트 경로당 건립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내당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전부 공유지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개축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 건축건립을 구청장이 예산을 투자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00여명 이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용 승인하고 예산을 할 때는 이것이 그만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그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잘 아시지만 저가 가정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부지가 누구한테 등기가 되어 있나 물으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현재 있는 낡은 건물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 물으니까 대구시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유로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지으면은 주민들이 좋다하는 확인서나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왔는가 물어보니까 그게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공유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100명이면 100명중에 99명만 받아도 증·개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당아파트도 한 600명이나 되는데 과연 다 받을 수 있을지?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오후에 합시다.

위원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의결된 사항을 잠깐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우리가 예결을 해야되는데 행정측이나 우리 위원의 주민숙원사업 노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 미흡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을 위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사실 통가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오늘 또 재삼 이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내용과 똑 같은 질의 사항입니다.

그러니 관계 공무원도 한건가지고 이 특위, 이 상임위원 질타를 받을려고 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흥적이고 모르면 개인적으로 서로가 물어보고 질의할 사항인가 아닌가 서로가 연구 검토해서 관계공무원을 질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같은 건 가지고 장시간 심의를 하는 것도 우리 의회운영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 내용은

김석봉위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끝나거든 하십시오. 그러므로...

○위원장 우승기 아니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든지 하는 것이지 질의하는 시간에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김석봉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 이 내용하고 틀리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김석봉위원 내무위원중에 특위 위원님이 아닌 분도 있고 하니까 특위활동 했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왜 특위 위원장은 그런 말은 안해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 하면은 제가 할말이 없잖아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안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김석봉위원 안건을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한 관게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고 같은 건 가지고 두번 세번 ...

○위원장 우승기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논하지 안ㅤㅎㅒ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묻고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할 때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시작할 때 하면 됩니까?

김석봉위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할 때 이것을 알고 우리 내무위원은 특위활동을 안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나중에 질의를 다 해 놓고 토론을 할 때...

김석봉위원 위원장은 왜 발언을 하는데 왜 말을 막고 있어요...

○위원장 우승기 무슨 말을 막습니까?

김석봉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우승기 그게 발언입니까?

김석봉위원 제가 승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우승기 발언내용이 틀리니까 중단해 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무슨 발언 내용이 틀려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했는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심의하라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우승기 토론할 때 그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질의할 것만 하고.

김석봉위원 질의할거는 질의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나서 하면 참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내 말을 안 듣고 관계공무원 한테 질의를 할 때는 나중에 나보고 왜 특위위원장은 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하면 저는 할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 더 안 좋으나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당주공아파트 경로당 재증축 승인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취득 승인건이 몇 동에 속하는 겁니까? 두류동에 속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두류3동에 속합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알고있는 것이 잘 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당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재증축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뜯어내고... 신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승낙서를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는 땅을 구청장님 명의로 안 넘어 오면은 다시 증축·개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을 때 승낙서 하나가지고 지금 다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낙서만 가지고 증축 개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승인만 된다면... 물론 공유재산영리계획승인이 되어야 되겠스빈다만 예산승인이 된다면은 다시 건축에 의한 협의라든지 동의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행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승낙서 한부 받아 놓은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승낙자들이 우리 아파트 자체 회장님하고 영리소장, 경로당 로인회장한테 일단 대표성을 띈 분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제가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승낙서를 받았는데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증축이나 개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등기를 달서구청장 앞으로 그만큼 대지를 해주느냐 하는걸 그것을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대지는 우리가 분할해 올 수도 없고 거기 입주해 있는 세대들한테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그 대지는 공동소유로 아파트에 그냥 두고 우리는 단지 신축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비 1억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신축비 6천만원이 되든 5천만원이 되든 3천만원이 되는 간에 승낙서 한 장 가지고 집을 지울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구청장님 앞으로 대지가 등기가 안되었을 때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전경로당이 우리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인데도 그 회관이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회장이 김정해 회장입니다.

김정해 회장일 때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마을회관으로 둬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증축·개축이 안된다 해서 그걸 10년동안에 다시 역으로 계산해서 회의 했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 지금 현 새마을 회장이 달서구청장님께 이 대지를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했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축이 된다면은 성서4동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햇을 때 이것이 등기상으로 구청장님 앞으로 안 떨어졌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답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도 죽전경로당을 구청에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받아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 매여 있는 것은 월배3동 동백경로당도 우리 교부세 받아 가지고 지었을 때 대지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그냥 놔두고 건물만 지금 달서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성서4동 것은 어떻게해서 대지를 꼭 등기를 해달라고 10년전 회의록을 다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죽전 경로당은 마을금고로 되어 있었는게 아니고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알아서 조금 있다 답변을 하도록 하고 기 마이크를 잡았으니 경로당 건에 대해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공유재산취득건이 다섯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대지취득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건물취득하고 대지하고 한몫 하는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건물하고 대지하고는 같은 대지 번지위에 건물이 있는거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산지구 같은데는 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도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용산지구는 대지가 작년도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 잡혀가지고 결의해서 결정해 놨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도록 우리 중장기 계획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중장기계획없이 먼저 임의적으로 어떤 복지과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기분대로 했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동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 조사를 했을 때에 굉장히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비도 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전혀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용산지구에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용산지구에 나가 봤습니다.

류광현위원 노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건물을 지을 때까지 합병을 해서 조금 계시도록 수차 이야기를 드리고 그 쪽에 협의를 해 드려도 노인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게 불편하고 다 지을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 이래가지고 원래는 마을금고인가 2층에 경로당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는데도 거기는 불편해서 계단에 오르내리고 할려고 하니까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안들어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한대로 할려고 하면은 마을금고하고는 거리가 멀고 노인들이 차고 임시 이동용 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용산동 노인들이 그렇게 있는게 한 3∼4년 됐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김위원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점잖은 편에 속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된 겁니다.

지연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놨으면 건물에 돈 조금만 들이면 우리 달서구는 많은 소득을 이룰 수 있는데 부지하고 땅하고 예산을 한거번에 구유재산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빗나가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 노인정도 다 지어져야 될 걸로 알고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연초에 그해 살림은 그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전혀 없던 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생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는 연초 계획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두류1동 관계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 93년에서 97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거고요.

그 다음에 월배3동에 경로당은 특별교부세로 지저오디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 계획에 없는 부분이고, 내당주공 아파트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연초에 동순시때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당장 여기는 아파트내에 노인들보다도 그 밖에 있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이걸 신축함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2층의 효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순시하다가 주민들 건의 올라오면 금방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보다도 사실 현재 굉장히 노후합니다. 비도 새고 약 한 30평되는 건물인데...

이재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해주자하지... 해 주는걸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순위대로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것이 툭 튀어나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시다가 주민들한테 건의가 올라오면은 근방 봐서 급한거라고 생각하면... 급한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금방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사실 우리가 1억1천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주면은 우선 아파트밖에 계시는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측에서 승인도 했고 이래가지고 아마 2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저도 시인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이거 누가 순시하면서 해 줄려고 했습니까? 누가 순시하 때 건의 들어온 것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동에 간담회 같은거 있고 이럴 때에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 준다고 얘기를 했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누가했는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면으로 지시사항이 니려오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교부세아니라 저거 할애비라도 내려오면 구청돈입니다.

쓰는 것은 구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써 주고 그 용도에만 쓰면 되지 어느 노인정해서 지정해서 온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해주면 사실은 잘 못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가 혹시 뭐 보사부에서 국회에서 내려온 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용도에 맞도록 순위에 맞도록 쓰면되지 왜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관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정 손문숙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뭐 구청장님이 나가시다가 어디 뭐 갑자기 건의들어온게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으면 해준다... 의회에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 발상은 나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오든지 뭐가 내려오든지 같에 연말에 남은 자금이 내려오든지 하면은 그 용도에 쓰는 것은 의회에 상의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갖다주면 여기서 알아서 쓰도록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높은분 가셔가지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뭐하러 와서 입이 말라가면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다 눈이 있고 우선순위 다 정하는데 관여했고 우리 동네도 할일이 있고 다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담당 과장님이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된다니까요. 이걸 자꾸 고쳐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갑자기 발생된 안건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구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기구는 아무것도 안 거쳤네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재무과로 지금 넘겼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회 통과시킨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은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사회과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러니까 윗분들도 만들어져도 새로오신 부청장님도 당연히 모르지요. 이런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을 막고 그러고 균형개발 시키고 사회복지시설 생기는데 우선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고 어디부터 먼저 해주고 이 시설 뿐만 아니라 기타 무슨 장애시설 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영세민 관계라든지 사회복지 관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걸러야 되요. 이런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걸르면 뭐 합니까? 맨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우승기 이 위원님,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물으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심의 거치고 사회과 소관이라서 과장님은 잘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각 과를 다 관할 하시니까 그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직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부청장님도 다 못하셨고 국장님도 다 못하셨고 이러니까...... .

이재영위원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에 사회복지위원 선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이런 것을 걸르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균형개발하고 우선순위정하고 한번 계획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제 얘기가 뭐 과합니까?

부청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달서구외희에서 지지난 회기에 전국 처음으로 달서구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걸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15인에서 20인 한도에서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그 위원들의 시의를 통과해서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도록 심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만들지도 안하고 조례만 전국 처음으로 만들면 뭐 합니까? 제가 만들자고 한 이유는 이런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쳐야 되지요.

구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할 것 같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체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다 좋은 얘기지요. 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되는데 순위를 정해가지고 한ㄴ번 결정되면은 그대로 좀 밀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 과장님도 몇분 참석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동감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도 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순위대로 잘라 나가고 또 한번 수립된 계획이라도 수립된 이후에 사정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긴급히 다리를 복구해야될 경우도 있고 예산이 없던 것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미 수리된 계획이 있으면 달서구로 하자면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이게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춰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사정 변경에 따라가지고 이 계획 자체를 1년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치에 맞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저희 실무자들이 못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소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것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부처간에 의견이 단절되어 가지고 서로 협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긴밀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단절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조금만 자기업무에서 빗나가면은 담당부서 아니면은 모릅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합해 주고 조정해 주는 뜻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제가 어제 아래 특별위원회 개의되고 해서 그 이튿날 우리 박이찬위원님을 만나서 거기 혹시 행정관계 순서나 기타 문제점이 없습디까 하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야단났다 하더라구요. 나는 이미 그거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공유재산 취득관계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예산부터 덜렁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겁니다.

최근에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 해 본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째서 행정이 법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스스로 어겨 버리면은 우리 주민도 어겨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어겨도 되고, 어째서 이런 계획들이 갑자기 나와서 서류를 들이 밀어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재영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시인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특위에서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 후에 예산특위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의사일정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계기가 되고 또 사실 6월이고 5월이고 다 회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자꾸 변명 같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그 보조내시가 6월 2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촉박해서 없었고 이점은 제가 예산특위에서도 누누히 시인을 하면서 또 사과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나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는ㄷ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었으면 구청에서 이걸 양해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저는 의사일정에서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일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정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도 그렇고 또 거듭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6월하고 5월 회기가 있엇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또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점 시인합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의원들을 바보취급하는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는 발끈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그렇게 있고 한데 한마디 사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만 했어도 의원들한테 가르쳐 줬으면 이렇게 안된다구요. 그런데 얘기도 안하고 서류만 주니가 내용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턱 밑에다 갖다 놓고 막 밀어 붙이는데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로비에 다녀도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 같다. 이게 앞에 했어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와서 잘못됐다 라든지 무슨 테마가 어떻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것도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관계된 사람한테만 이야기 살짝하고 내무위원회 관계 있는 분은 전혀 몰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까막눈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답변중에 의회사무과에서 회기를 잘못잡았다고 하시는데......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잘못 잡았는게 아니고 조정을 하는 바람에...... .

○위원장 우승기 우리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했지요. 임시회를? 예산상은 제가 특이할 때 물어보니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산이 다 짜있다 그럽디다. 그렇지요? 그런거 같으면은 이 공유재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예산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점을 제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인제 와가지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전에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 두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건은 안 그렇고.

○위원장 우승기 공유재산 할 의향도 없었고 서류도 구비 안되었는데 벌써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어가지고 의회에 긴급하게 내려오니까 의회에서는 그것도 모르지요. 모르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다가 우리 특이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알았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알았는거 같으면 만약에 우리 외희에서 이런 내용을 바꾸었다고그러면 집행부에서 와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 그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주의를 하겠다고 예산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류광현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셨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성서4동에 있는 마을회관은 대지가 구소유로 되어 있었고 건물이 마을회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류광현위원 5항에 두류동에 경로당을 취득하게 되면은 건물을 구청장님 앞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등기해야지요. 대지는 아파트 공동소유로 놔두고 건물은 우리 구청장 앞으로 등기합니다. 동백경로당도 등기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짓고 수리하고 하기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다시 집을 지어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딴 아파트 안에도 경로당을 지어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어 주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주택영리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아파트내에는 시공업자가 경로당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승낙서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줄에 재 신축시에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출입문을 아파트 벽을 헐어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 하는 걸로 지금 승낙서를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알겠습니다. 두류동에 보면 택지취득 승인건하고 4번 보면은 건물 취득 41평에 1,560만원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한 몫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은 81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류광현위원 두 개 합쳐가지고 한몫......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합쳐가지고 3억입니다.

류광현위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대지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승낙서로서 가정복지과장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견해로서는 건축허가가 아마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공아파트 자치회장이나 주공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로당 노인회 회장이나 이것은 편의상 만들어 놓았는 것이고 실지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땅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예산 반영을 시켜 가면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의회에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현재 이승낙서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지주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아무런 사안이 없는 데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대표성을 띤 세 대표한테 승낙서를 받았고 만약에 예산 승인이 된다면은 별도의 절차에 의거해서 건축법에 의한 동의서하고 전부 다시 받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못 받아가지고 못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정 손문숙 꼭 받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때 책임 지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민원업무 쪽에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거 복지 문제 아닙니까? 경로당이다 탁아소다 아니면 어린이집 등등해서 어려운걸 맡으셔가지고, 짓고나서 등기 할 때는 경로당 명의로 등기를 합니까? 전에 우리 성당동처럼 어린이집으로 해서 등기를 합니까?

그것은 보니까 전에 우리 성당1동의 경로당을 짓는다고 정말 온 동네 어른들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집을 짓고 나서 그 뒤에 등기되는거 보니까 어린이집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부터 먼저 입주시키고 노인들은 이층에 올려 보내가지고 중간에 오르내리는 계단에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린이집도 아마 과장님소관이고 경로당도 과장님 소관이고 같은 소관이끼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고 그 다음 문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달서구에 달서구노인회관이 없었지요. 지금은 지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삼성경로당을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빌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빌려서 했었는데 현재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삼성경로당이 있고요. 그 옆에 구지회가 사용하던데는 지금 아마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들을 위해서 국악연습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내에 시조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달서구에는 시조회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남구에는 시조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남구에는 시조회가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그 경로당이 처음에 신설할 때 정말 어렵게 신설했습니다. 요즈음 우리구에 예산이 많으니까 경로당을 1년에 두개 세개 막 짓습니다만은 그때는 5년 10년 별러가지고 이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관리하는 측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어서 등기가 대구시로 되었던간에 2층에 달서구 지회로 사용하다가 이 지회장소가 비었습니다. 이 지회장소가 비었는 것 같으면 전체 건물에 반입니다. 반인데 밑에는 보면은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성당1동 경우에 봤을 때 그 뒤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반은 어린이집이 입주 먼저 하다보니까 노인들 반이 갈 때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달서어린이집 있는데 그 경로당을 말씀 하십니까?

한정수위원 그렇지요. 성당2동에...... 그래서 그 2층이 좁아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많다면 다 같은 성당1동에 경로당이 2개입니다.

성당1동에 이 경로당을 임대해서 쓰다가 이게 자리가 비었 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이 성당1동을 위해서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조회하는게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있던 최회장이라는 그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시조회가 남구 시조회가 있었는데 남구 시조회를 임의적으로 갔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모르고...... .

우리 복지과에 승인도 없고 대구시에 승인도 없고 그 회장이라는 그 직분으로서 자기가 속해있는 시조회를 그 큰 건물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렇다면은 우리 동에 같이 있는 노인들한테 상의 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고 할 것 같으면 이 경로당 동네마다 다 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기야 대한민국 노인들 어디에 가나 다 편안하게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성당1동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회원이 약 7, 80명 됩니다.

그 가운데 성당1동에 있는 주민등록을 보니까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6명인가 7명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타동네에서 다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동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해 드리고 오만거 다합니다.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돈 많이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데 오전에 회장이 찾아왔습디다.

이런방법으로 이 경로당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최소한도 여기 대표는 이 동네 사람들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있는 회장이 고령 사람입니다. 고령에 있는 분이 여기 자식집에 와 있으면서 자기가 조금 더 똑똑하고 배웠다고 이 사람이 회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친구들이 대구시내 모든 동네 다 이 이쪽으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자기 사무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도우고 있습니다. 뭐 칠도 해주고 오만거 다 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경로당을 계속 짓는다면은 우리 달서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지요. 이것도 잘 못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짓기만 계속 지어놓고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복지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무슨 규칙을 정하든지 무얼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보고 우선에 그 경로당 2층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밑에 경로당이 좁으니까 어린이 집을 거기로 옮기면은 그 바로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한 100평 가까이 되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어린이 집을 어디로 옮기면요?

한정수위원 먼저 우리 달서구 지회하던 2층으로 옮긴다면...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다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해결리 될 문제인데 그런쪽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조회가 들어가 있는거 맞습니다. 아까 국악인가 뭔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시조회인데 물론 시조회는 시조히에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도 물론 이 경로당을 지을때는 우리 관내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은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전부 노인분들이십니다. 노인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당동 노인은 10명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단 노인들이 이 동네에서 사시다가 외지로 이사를 가시면은 그 이사가신 동네경로당에 가셔야 되는데 이쪽에 전부 친구분들 아는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아침 잡숫고는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이 경로당에 와서 노시고 그러신다고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회장은 우리구에 있는 분이라야 안되나 회원으로 놀러오는 사람이야 공간 있어서 놀러오는데 ㅤㅉㅗㅈ아 보낼 수는 없는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대표 되시는 경로당 회장님은 한 한달반쯤 됐을 겁니다. 교체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회장하시는 분도 여기서 사시다가 자식들이 이사글 가니까 자식집으로 따라 가셨다가 여기 놀러 오시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영 생소한 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관내 거주 하시는 분이 경로당의 회장직을 맡도록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합니다만 다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생태가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특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알겠고 시의원님들도 알겠고 모두다 아는 사실입니다.

동장한테는 내가 지시를 대 여섯번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려거든 전부다 문 닫고 정식으로 70세명 70세이상 그 이외 사는 노인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내어서 다시 모시든지 하라고 이건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층에 그 문제는 시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또 개인이 잘라서 했습니다. 하다가 위의 2층은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국악인 뭐 하면서 와서 마음대로 동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때가 언제 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거 밀고 나가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거기에 지금 놀러오시는 노인들한테 여가선용을 해드리고 시조를 가르치고 그런것 아닙니까?

한정수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큰 공간 돈 많이 들인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세요.

이재영위원 저 부청장님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사회복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는 15인내지 20인의 심의기구를 만드는 복지위원도 있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동복지위원을 2인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동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각 동에 지금 우리 한정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그게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을 선임하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참 문제입니다. 시설관리는 동에서 동복지위원이라고 아예 2인이상을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시설이 어디 노인정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관도 있고 제대로 하는지 효율성 있게 하는지 가서 보고 전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려는 차에 한정수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 곡 좀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하달해서 각 동마다 선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들어 놨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제가 사회복지설치 운영에 관한 그 조례를 못봤습니다. 조례를 보고 그 조례 내용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원래 행정재산을 취득을 하면 경로당도 하나의 행정재산인데 취득하면 소유권은 역시 달서구로 넘어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목적 이외는 사용을 못하고 타용도로 이렇게 같은 행정재산이 있으면 관리 환원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 답변중에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서가 조금전에 우리 이재영위원 말씀처럼 우리의회를 상당히 경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도 신달서 발전계획상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좀 수정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수정되는 그 동에 최소한 시간이 없으면 동장이나 구 의원들 서로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긴박하면 넣는다든지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행정부가 하는 그 답습대로 해가지고 시에 보고해가지고 받으면은 되는 꼭 같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의회가 없었으면 이런 질의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견해로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한번 다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만약 이게 잘잘못을 갖다가 조금 뭐 까다롭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정수의원님

한정수의원 예. 청장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부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달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우리 달서구에서 5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동네에 5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발전에 대해서 낱낱이 압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생기기전에 우리 성당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서구입니다. 서구에 있다가 달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남구 일부도 편입이 되어 있고 했는데 우리 성당동이나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내에서 구획정리를 시작하기를 제일 먼저 성당동에서 시작 했습니다. 그때 성당동에 제척지를 끊어 놨습니다.

동네 가운데는 길을 낼려고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이 반대를 해서 길을 내면 안된다고 해서 그때 계획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었는게 인제 한 20년 되어 갑니다. 이게 20년 되다보니까 인제 뒤에 달서구도 생기고 솔직한 이야기로 성서나 월배 군단위에서 시로 편입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큰 동들이야 편이되어도 할 일이 많으니까 시비다 국비다 이런 돈들로 많은 큰길 내고 할 때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전부터 계획된 이거 소방도로 아닙니까? 아직까지 장화신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20년전에 선을 그어놨는걸 아직 구에서 하는 것을 완전히 이것은 5년전에도 밀리고 또 다시 계획하면 또 밀리고 한번도 이것을 반영해 주질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이 구비를 어떤식으로 앞으로 집행해야되는지 목소리 크고 이런데는 신개발 5개년 할 때 거기에 참여 하면은 그건 아마 올라갈 것이고 그때 참여를 안한 동네는 전부 무시당하고 이런 방법에 이 계획서를 또 수정한다면 이거 뭐합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구비는 돈 몇푼됩니까? 이거 순서를 정하면 정말 다시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원들도 같이 앉아서 챙기고 집행부만 알아서 적당히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수정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한정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수립했는 과정은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 구청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현 청장님하고 같이 북구에 있을 때 북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실무자 측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 의원님들에게 보고회를 한번 사전에 가졌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어느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는 북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 교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본 골격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는 일년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점을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부청장님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인한테 계획을 맡겨서 맡긴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 형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되면 그때는 수정하기 힘듭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안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조찬회때 구의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한번 더 걸르고 그 다음에는 시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또 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더 걸르고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은 의결사항도 아니고 승인사항도 아니니까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을 겁니다.

한정수위원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중대한 일을 조찬히 석상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최소한도 그 기본골격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내놓고 각 동의 대표가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집행부가 설명을 하고 전체 대구시에서도 여기 계획이 관계디면서 대구시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그 계획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부청장님 우리 한정서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는 1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달서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전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10년 20년 밀려나왔습니다. 그 전에 94년도 하겠다고 그 동네는 10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래 93년도에 와서 신달서발전계획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인재 딱 7개월째지요. 그지요?

그전에 바꿨는데 그 당시에도 아 이게 긴급하니까 94년도에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면은 긴급해서 몇가지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의원들 한테 의논을 해야지용.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하지도 안하고 두,세건 6월 20일쯤 공고가 되고 아직까지 건설부 고시도 안되었는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마따나 순시나가서 즉흥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것이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이런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최소한 그 동에 동장이나 구의원들한테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득을 시킨후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난뒤에 알도록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난번 회기때 주소변경하는 관리계획변경안 하나 올렸는데 그때도 새로 변경할려고 하는 곳이 아직도 도시계획이 미확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단호하게 안된다고 했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상정을 못하고 성정을 못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상정을 못하는 거지. 지난번 그게 멀지도 않고 바로 지난번 회기입니다.

그때 행정절차는 행정측에서 절대 지켜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같은 나는 느끼기에 이거 뻔하게 알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식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누누히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시인도 하고 했는데 자꾸...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추경할 때 제안설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맡고 예산위에서 제안설명을 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전에 이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으로서는 이 안건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든지 순리적으로 해야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하기 전에 참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고 또 특위활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고 하니까 찬반을 묻기 전에 우리들이... 물리적으로 자꾸 유도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내무위원장님은 예결위원으로써 활동을 했습니다.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우승기위원으로서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와서 지금 물이 역류가 되는거 같으면은 예결위원회에서 말 했는거와 내무위원회에서의 의사가 완전히 100% 틀리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의 찬반을 묻지말고 과거하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중에 내가 예결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찬성을 안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임무를 못하겠다고 퇴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밝혀둡니다.

김석봉위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정식 통보 받은 바도 없고 몰라 사적으로 자기가 그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이 있었으면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승기윈원님하고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했을지 모릅니다만 9명의 위원이 현재도 1명의 위원이 점심먹고 신중히 검토하자 해놔놓고 한분 없어졌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물리적으로 하지말고 순리적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곧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회에서 그만큼 질타를 하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좀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은 토론할 때 토론종결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하든지 수정안으로 하든지 가부를 결정해야지... 왜냐하면은 지금 몇몇 위원님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기가 뭐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 개인의 의사를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벌써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순서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의 내용은 다 알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다음부터는 행정이나 우리나 이런 누를 안 저질러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좋은대로 저 개인적인 의사를 발표를 할계요. 과거와 같이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거는 저도 일리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회할 때... 이게 예산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원인 무효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부를 묻는건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게 좋겠습니까?

이장우위원 이거 가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견을 통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상이라든지 우선 순위정할 때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 영리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검사위원을 5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동 조례 위원정수 개정안은 효력이 공포한 날부터 있으므로 이번 94년도 결산검사는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간담회라든지 예산상에 3명으로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6명이 거론해서 한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바뀌었다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94년도 결산 검사는 3명으로 구성되엇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7월 21일 개회하는 2차 본의회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李在永金永洙
金昌植柳炳魯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閔庚喆
家庭福祉課長孫文淑
法務係長徐正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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