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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4.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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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1일(목)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8.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8.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시희준의원, 이장우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7월 14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장에 김석봉의원, 간사에는 손영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7월 20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간중에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위원회별 의안심사 활동 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및 시희준, 이장우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구정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땀을 아끼지 않으시며 심사에 임해주신 김석봉위원장외 8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14시0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승기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의결한 안건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이며

두 번째,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 규정〔제33조〕 및 국무총리령〔제288호〕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의 공개수수료 징수 근거에 의거 행정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2조 및 제13조의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제2조의 결산검사의 정수는 당초에 "3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에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그 정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3인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3조의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된 일비를 적용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다소나마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5인까지 검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집행의 감시감독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취지에 맞게 검사위원을 5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시행령에 신설되어 있기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비 지급기준의 개정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3개동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제6호〕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안은 예산편성후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절차상의 많은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우선 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특별교부금 사업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추진토록 상부에서 지시하는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심사에 임한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3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우승기)

(부록에 실음)


(14시09분)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그리고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승기 내무위원장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14시1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손영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5월 20일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21일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인상되지 않고 영업상 문제점과 그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뇨수집 운반요금 기준을 18 단위에서 10 단위로 함과 동시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을 입방미터와 리터로 병기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 운반요금 18 당 214원을 10 당 130원으로 9.4% 인상하며, 정화조 청소요금중 기본요금은 0.75㎥당 현행 12,350원을 12,960원으로 4.9%인상, 초과요금은 0.75㎥ 초과 시에 0.1㎥마다 현행 893원을 973원으로 4.9%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21일 제24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조항〔제11조〕를 부결시킨 사항으로 제25회 임시회 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대구시 6개 구의회가 요금을 인상 의결하였더라도 주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확한 인상근거도 없이 인상을 의결하여 주는 것은 의회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다 할 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정해 조사위원장외 5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청소과, 달서 위생사, 경북정화(주), 일선위생(주) 등을 대상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수익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타의회를 방문 자료수집 및 청소행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분뇨처리업체인 달서 위생은 경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종업원들의 저임금 해소 및 제반 여건을 고려 당초 요구(안) 10 당 130원을 127원으로 하여 당초 인상률 9.4%를 7.4%로 수정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매년 30%정도씩 물량이 증가 추세이고 경영수익상 다소 흑자가 발생되어 인상요인은 없으나 주민에게 종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당초 요구(안) 기본요금 12,960원을 12,500원으로 1.2%인상(요구안 4.9%) 하였습니다.

초과요금에 대해서도 요구(안) 937원을 9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의 조사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대로 하향 조정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무려 4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간이라는 많은 기간과 노력이 소요했지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일꾼으로 일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폭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을 삽입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영업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의 위반사항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재원조정에 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2조 제1호〕에 삽입하여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을 조례안〔제2조 제6호〕를 삭제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조례안〔제2조 제7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삽입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책임보험가입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함은 상위법에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사회도시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정해 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조사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김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석봉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석봉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상 최고의 더운 날씨로 인하여 전기절약, 수돗물 절약등 국민적 절약정신이 필요한 시기로 계속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추진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당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사 의결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71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8억7,200만원에서 115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7.8% 103억이 증가한 680억이고, 특별회계는 59.5% 12억9,400만원이 증가한 34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이 주요항목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5억8,100만원에서 79.3%인 59억4,900만원이 증가한 145억3,000만원, 보조금이 42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181억2,900만원으로 특히 시비가 39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시비 지원이 확대된 점은 자치구 재정수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44.8%로 전국 평균치 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예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5.9%, 물건비가 8.3%, 경상이전비가 10.1%, 자본지출이 32.7%로 각각 증가되었고,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가 18.2%인 1억400만원이 증가하여 5억7,100만원 일반행정비가 4.9% 10억4,800만원이 증가한 223억6,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9%인 26억600만원이 증가한 163억3,700만원, 산업경제비가 3.6%인 2,700만원이 증가한 7억7,300만원, 지역개발비가 33.5%인 64억7,100만원이 증가한 257억6,500만원이며, 문화체육비가 21.3%인 6,500만원, 민방위비가 10.3% 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인 4,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복지분야 예산과 지역개발예산이 큰 폭의 비율로 늘어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수요와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리 구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다면 국시비 지원과 조정교부금등 구 자체 세입이외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 기존 3개와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의 59.6%인 12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기금에 8억9,000만원,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에 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사업은 기 수립된 달서 발전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행정집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사업의 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였으며

둘째, 예산편성제출에 앞서 재산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사항을 편성 제출해야 함에도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과 잦은 투자사업의 변경으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셋째,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토록 상부에서 지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념과도 배치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도 되지 않는 제도적인 모순으로 판단되기에 개선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편성후 부득이한 사유발생에 따른 예산이므로 경상경비등 소모성 예산과 신규 투자 사업은 자제하고 계속 사업 부분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급한 부분에 계상된 사실이 많기에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25개 항목에 9,080만원을 삭감하여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석봉)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석봉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일부 수정안대로 화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심사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93년도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 제1항〕 및 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효력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3인으로 선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의원으로는 손영일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으로는 류병노부의장이 소개하신 전낙만 공인회계사와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이 소개하신 김일현세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추천안대로 손영일의원, 전낙만 공인회계사, 김일현세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시희준의원, 이장우의원)

(14시38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희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의원 시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항상 달서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반상회 운영 및 보건소 한방진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는 이웃과의 관계로서 성립된다고 볼 때 이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웃을 의지하고 있고, 예부터 이웃은 사촌이라고 하였거니와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반상회를 통한 이웃과의 인보, 협동, 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반상회 자료수집에서 나타난 사항을 열거하오니 반상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참석자는 여자 44%, 참석하지 않는다 30%, 세대주 26%등을 볼 때 반상회는 여자들의 반상회라고 할 수 있으며, 반상회 참석비율을 보면, 참석하지 않는다 44%, 년에 반정도 참석한다 34%, 년에 1,2번 정도 참석한다 22%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상회 인식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참사유에 대하여 일이 바빠서 68%,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 정보홍보 등 공지사항 일변도 10% 등을 볼 때 일이 바빠서가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반회보 내용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가 46%, 내용이 유익하다가 20%, 읽어본 적이 없다 16%,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가 10%등의 순으로 볼 때 내용에 대한 불만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저 그렇다가 44%, 유익하다 36%, 모르겠다 15%, 필요 없다 6%의 순으로 볼 때 64%정도 필요성이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반상회 개최시기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 수시로 50%, 2개월마다 실시 30%, 3개월마다 실시가 16%, 6개월마다 4%순으로 볼 때 주민들이 필요할 시에 수기로 개최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료조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주민들은 반상회에 대한 인식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반상회때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상회 일정에 대한 자료수집을 한 바 주민이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함이 좋다가 대다수이므로 반상회 일정을 매월 25일로 지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반상회 일정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본 의원이 반상회 개최에 대한 자료수집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 APT지역에는 다소 잘된다고 보지만 일반주택은 30%도 안 되는데 구청자료에는 밀집지역의 동 실적을 보면 93년도 94년도 평균 91.9% 실시하였다는 과장된 보고를 볼 때 구 행정이 참으로 한심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과 물자와 인력낭비의 소요가 있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추진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희박해져가는 반상회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보건소 한방진료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노령화 추세로 되어 가는 실정에 있어서 로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를 관내 한의원들이 윤번제로 진료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2일간에 걸쳐서 13시부터 18시까지 6시간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오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노인들이 좋아하는 한방진료가 진료당일 15~20명정도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건소장께서는 각종 홍보매개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환자들이 무료 한방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현재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 실시하고 있는 진료일정을 주3회로 1회 더 늘려 줄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현재 진료시간을 오후 13시부터 실시하는 것을 앞당겨 오전 09시부터 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답변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등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의장 양종학 내무위원회 간사 시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신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이장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밖에서는 냉전의 교류시대가 시작되어 세계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국의 경제적 리익을 위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국제화, 개방화를 국정목표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짜임새 있는 경영과 낭비의 제거,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행정의 성격은 권위 위주에서 서비스와 책임위주로 바뀌어야 되겠고, 국제화, 개방화 사회로 전환되도록 경쟁체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겠으며, 지식과 기술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추진력과 창의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에 앞장서 발전하는 달서구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구정의 현안사업 가운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도로건설에 있어 보도와 차도를 상호 조정하여 효률적으로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 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통행하는 보행자나 통행차량의 수요에 만족시킴과 아울러 연도의 환경을 파손하지 않도록 조성되어야 하고 사회생활 수준의 향상과 그리고 산업경제의 진보 발전에 따라 도로의 이용도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의 도로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차량의 증가 속도는 기하학적으로 불어나 이제 시내 어느 곳이나 또 어느 시간대나 교통의 정체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도로의 신설과 확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정은 우리 주민들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장에 라도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나 확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으로 기존의 도로에서 인도를 다소 줄여 차도로 이용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0년에 제정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12조〕에 인도는 도시지역에서는 주간선 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서는 3m로, 집산 도로에서는 2m25㎝, 국지도로에서는 1.5m로 그 최소폭을 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 〔제12조2항〕에 보행자 교통량이 적을 때는 보도의 폭 1m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행자가 적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인도의 폭을 조정하여 차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전용 차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자동차 부근 백조APT 네거리에는 도로폭이 20m에서 교차로의 월배쪽으로는 15m로 갑자기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빈번할 뿐 아니라 차량 정체가 심각하며 이 도로의 보도에는 별로 보행자가 많지 않으므로 차량의 정체를 다소나마 해소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예로 성당 1,2동 즉, 33번 버스 통행노선입니다. 여기 또한 방금 고려자동차 앞과 마찬가지로 인도 폭을 줄여 주시는 것이 아마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성당2동 APT 주변 양편에 전부 차량이 주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소방차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파악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내 가정에는 자동차 보유율이 높고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이 증가되어 과거와 달리 보행자는 크게 줄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폭의 조정은 시기성과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다소나마 교통소통을 위하여 인도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달서구의 도로현황과 도로건설계획 및 정체구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자복지법〔제4조〕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하거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녀자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모자세대로 분류하여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동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시가 특수시책으로 이런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진사업에 있어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다 진단후의 조치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달서 구내에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는 모두 528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 실태를 보면 건강진단비를 1인당 7,28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진단과목도 5종류에 국한되어 있어 보통 공무원 또는 일반회사원의 건강진단과목 21종에 2만1,000원하는 진단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검진이 이루어지는지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검진료 때문에 검진기관인 병원, 의원이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영세 모자세대주도 제대로 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불우계층을 상대로 생색내기 사업이란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진도 3개과목에 5,480원의 검진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환이 발견되었다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등 후속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영세모자 세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 검진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단과목도 일반의 의료수요에 맞춰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전 국민 지역보험 사업 실시와 의료보호체계의 확립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차체에 아예 폐지하여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복지급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현황 및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5분)

○의장 양종학 운영위원장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 답변할 총무국장, 보건소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회의)

(의장 양종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희준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국장,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총무국장 윤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류병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시희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으로 1976년부터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개최일정을 매월 25일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개최일정을 매월 25일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반상회는 도시민들의 바쁜 생활과 각박한 인심으로 단절된 이웃간의 벽을 허물고 한 자리에 모여 공동관심사와 고충을 서로 의논하고 해결함으로서 훈훈한 정을 나누는 이웃을 만들고자 1976년 1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여 동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일을 매월 25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으나 그 달의 국가 과제인 중앙의제 및 시의 각종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20일경에 전국에 일괄 시달되며, 구 자체 반회보 편집, 제작기간을 감안 25일을 기준 일로 정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만 개최일정을 달리할 경우 중앙의제 및 시의제의 충분한 수용과 반회보 제작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매월 일자를 달리할 경우 달라진 개최일자를 별도 통보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매월 25일을 정하여 20여년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회보 발간 후에는 통이나 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도 일자를 정하여 임시 반상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실시 초창기에는 전국이 아주 활발하고 개최되어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공동관심사 해결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참여 부진, 개인주의 팽배, 핵가족화 등으로 사생활 노출 기피, 반상회 개최장소 부적정,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바쁜 생업, 뚜렷한 공동관심사 빈약, 참석자의 신분격차에서 오는 위화감 등으로 반상회 개최율이 부진한 실정이나 현재 APT지역은 개최율이 다소 좋은 편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반상회 운영은 통, 반장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통반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다음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하여 반상회 장소도 제공하고 참석주민에게 다과도 대접하며 또한 좋은 정보도 들려주는 등 반상회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반상회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들로서 그냥 모였다가 별다른 의논 없이 헤어지는 무미건조한 반상회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대주가 많이 참석하여 공동관심사를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반상회를 "계"모임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반기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 돕기, 길흉사 같이 걱정하기, 취미클럽 운영 등 흥미 있고 유익한 반상회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집단민원 예상지역이나 지역단위 건설사업의 시행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문제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상담반상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반상회 개최시간을 계절별, 지역별로 달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계절별로는 동절기, 하절기, 혹서기 등 그 시기에 따라 조정할 것이며, 지역별로는 시장, 상가 지역은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낮시간에 개최토록 유도하고, 개최장소에 불편을 느끼는 자연부락과 생활보호대상자 밀집 지역은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를 제공하여 합동반상회를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득이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반회보를 빠짐없이 배부하는 한편 다음 번에 참석토록 독려하겠으며, 흥미롭고 친근감을 주는 반회보가 되도록 국정, 시정등 시책 홍보를 최대한 줄이고 구정의 살림살이를 철저히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구민이 알고 참여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생활, 문화정보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담사례를 지역주민 소리를 많이 게재하여 친근감 있고 볼거리 있는 생활에 유익한 정보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보건소를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본 보건소가 오늘까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특히 시희준의원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은 본 업무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한가지 해 보자고 해서 93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한방진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점을 특별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실시에 따른 대 구민 홍보대책은 어떠냐 하면, 가정의료 시범사업으로 월성동 주공 임대APT 900세대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9월부터 실시해서 영세민중 한방진료가 필요한 환자 40명을 선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각 한의사들이 했습니다.

개별 상담후 달서구 한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원봉사로 처음에는 16명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의 시간활용을 위해 중식시간 13시부터 15시까지 물론 그 후에 오는 사람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민 홍보를 하지 않았으나 시범으로 실시해 본 결과 환자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확대 시행할 경우 개업 한의사의 자원봉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한의사 정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하여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료 당일 오는 한의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늘 보사부나 시에 보건소 회의때 서면으로나 구두로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에도 배치를 해 달라, 도시에도 한방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영세민이 많고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러니까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 몇 명만 뽑아 가지고 군의관으로 보내는 것 말고 이외에는 전부 위생병으로 보내지 말고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 와서 3년 근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보사부의 답변이 의논을 해보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맨날 의논해 보겠다고 해 놓고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둘째로 진료를 주 3회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저의 욕심 같으면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93년 1월 4일 한의사회 회장의 협조를 얻어 실시했을 때는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16명의 한의사가 순번제로 진료를 했으나 상당히 시간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는 간부 몇 명을 제외한 달서구 한의사 전원 66명이 순번제로 진료하기 때문에 한의사회와 의논하여 3번이 아니라 4번이라도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할 용의가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작정이고 또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달서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비도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는 자기 돈으로 버스 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없으며 한의사가 전담 배치되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인당 이것은 정식 T. O가 없으니까 한의사를 우리 보건소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용직으로 하면 어떻겠는냐 지금 토의중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변경하고 회수도 늘리고 대민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한방진료를 더욱 많이 늘리고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병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때 보다도 연일 날씨가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라서 여러 의원들께서 더욱 곤혹스러운 일정이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기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사업 검진 수가 인상 의향과 질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급 등 후속 조치가 미비한데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사업의 검진수가 인상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세대 건강진단은 저소득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금년도 대구시의 특수사업으로 1차 건강진단과 1차 진단결과 유소전자에 한해 해당 질환별로 3개 과목까지 2차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진단과목은 기본질환,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질환, 부인과질환 등 5개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 진단종목과 검진수가를 말씀드리면, 진찰과 체위검사는 무료이며 B형 간염검사는 2,500원, 빈혈검사는 540원, 당뇨, 뇨단백검사는 510원, X-선 간접촬영은 1,150원, 자궁암 검사는 2,220원으로 1차 검진 총 수가는 7,28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5월에 실시한 공무원 건강진단 수가와 비교해 보면 진찰, 체위검사는 2,060원, B형 간명검사는 2,500원, 당뇨, 뇨단백검사는 250원, X-선 간접촬영, 자궁암 검사의 검진수가는 동일하며, 당뇨, 뇨단백검사는 공무원 건강검진 수가보다 260원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장, 체중, 시력검사 등 기본진찰 수가는 모자가정이 무료인 반면 공무원은 2,0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차 검진과목은 기본진찰, 순환기진환, 간장질환, 혈액질환, 소변검사, 흉부질환, 부인과질환 등 7개 과목으로 공무원 건강진단 수가와 비교해 보면 심전도 검사가 모자가정이 3,380원, 공무원은 2,700원, GOT, GPT검사는 모자가정이 3,220원, 공무원은 2,580원, 혈액소 검사는 모자가정이 770원, 공무원은 620원, 백혈구 검사는 모자가정이 540원, 공무원은 430원, 적혈구검사는 모자가정이 540원, 공무원은 430원이며, 혈당검사는 모자가정이 1,330원, 공무원은 1,060원, 요소, 질소 검사는 모자가정이 1,610원, 공무원은 1,290원, 크레아티닌검사는 모자가정이 1,330원, 공무원은 1,060원, X-선 직접촬영은 모자가정이 3,780원, 공무원은 3,410원으로 오히려 공무원 건강진단 수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차 검진수가와 마찬가지로 신장, 체중, 혈압 등 기본 진찰 수가는 모자가정이 무료인 반면 공무원은 2,3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체위검사 이외의 각종 검사수가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 내실 있는 검사가 될 뿐만 아니라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시, 구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대구시에 일괄 적용되는 검진수가이므로 인상계획은 없으며 또한 현재의 검진수가로 인해 검진 저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자가정이 일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생업에 급급하여 결근해 가면서 까지 검진에 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자가정의 건강진단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진단하며 각자 직장에서도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질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급등 후속조치가 미비한데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 결과 질환자 발생 시에는 본인부담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전염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하고, 일반질환자의 경우 진단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질병세대주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로, 기타 질환자에게는 의료보험으로 연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질환자에게 별도의 의료비 지급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전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부녀복지를 도모코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94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본진찰,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질환, 부인과질환 등 5개과목의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한해 해당 질환별로 기본진찰외 3개 과목까지 6월 10일, 11일, 13일, 28일 4일간에 걸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진단인원은 282명, 2차 진단대상인원은 31명으로 1차 진단결과 한가지 질병인원은 27명, 두 가지 질병인원은 4명으로 모두 31명이 되겠습니다. 질환별로는 당뇨가 2명, 고혈압 11명, 신질환 6명, 흉부 1명, 간질환 14명, 청력질환 1명, 빈혈 1명 모두 31명이고 과목별로는 3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모자가정이 일일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소득수준이 낮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가 부족하여 검진대상인원 528명 중에 지금까지 수검인원이 282명으로 54%정도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검진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를 위해 8,9월중에 건강검진을 다시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 구비 각각 50%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인바 1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 분석하여 시에서는 복안이 나올 것이며, 구는 구대로 복안사항이 나왔을 때 조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입안 수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이장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행자가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도의 폭을 줄여 차선을 증설하여 열악한 교통환경에 대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제39조〕에 의한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제정한 도로, 하수도 설계 기준 지침에 의거 현재 도시계획 도로폭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도설치는 도시계획도로 노폭 15m이상 도로에 인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도로는 노폭에 따라 인도 폭을 3m에서 7m까지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는 보행자가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도 폭을 줄여 차선을 증설할 노선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인도 폭을 좁혀 차도 폭을 한 차선이라도 더 확보하여 다소나마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자 작년도에 보행자 수가 적고 차량 통행이 많은 5개 로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노선을 말씀드리면 두류2동 파도고개 도로, 월배2동 상인동 청자APT 북편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월배2동 상인동 대동상가에서 낙원APT간 도로외 1개소 노선에 대하여도 인도 폭을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도 병행 시행하여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상 많은 각종 시설물 전주나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이 많아서 인도를 축소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축소가 불가능한 로선도 많기 때문에 관내 전역을 걸쳐서 현장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차량통행이 많고 인도 축소가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의 도로개설 현황과 차후 연차적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개설 현황은 도시계획도로는 총 1,006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330㎞이며 그 중에서 808개 노선에 연장 244㎞가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도로축조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개설된 도로건설에 대하여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지역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도로건설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준하여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부의장 류병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하나도 흠없이 아주 상세하게 구석구석 파헤쳐서 검진수가까지 다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모자세대 가정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의뢰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아마 이와 같은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전에 한 예를 들더라도 서구청 관내에서도 약 한달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목조목 건강검진 수가가 공무원 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진찰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써 있습니다마는 문진, 촉진, 청진, 체위검사, 신장, 체중, 시력, 청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는 과목별로 거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고, 모자세대에는 무료라고 하는 하나의 함정을 주어서 한 과목당 건강진단 수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높게 책정된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위촉한 병원에서 모자세대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 주는 것을 꺼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끝에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상 사업이므로 1년동안 있어서 부족된 미진한 그런 분야는 다시 조정해서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왜 그러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건강진단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건강진단에 비교해서 저소득 모자세대에 건강진단을 해 주는데 대해서 왜 회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도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 나는 것은 답변 중에 상인동 쪽에 도로 폭을 감안해서 인도 폭을 상당히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려자동차 네거리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월배3동쪽으로 내려가는 교차로에서 원래 20m 폭에서 15m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거기에 와 보시면 병목현상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20m 폭을 15m 폭으로 줄게끔해서 도로건설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필히 인도 폭을 줄이더라도 상, 하 20m 폭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병목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면 20m에서 15m로 갑자기 줄여서 도로개설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병노 이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영수의원입니다. 시희준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모 방송에서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 첨단의 의료기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방에까지 신경을 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한의사 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하여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 지 언제쯤 증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이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이찬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모자세대 가정에 정밀 건강검진 종류를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대여섯가지만 혜택을 주고 걱정을 주니까 저는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28명 중에 50% 남짓 54%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21종 정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진단을 5, 6가지에 한해서만 해택을 주고 그러니까 다소 검진하는 확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또 안내를 많이 해서 모자세대에 그 가정은 그 가장이 질병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그 가정에 파산이 오니까 상세하고 세밀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류병노 박이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저는 이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도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는 날로 증가되고 도로 폭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날로 앞으로 갈수록 자동차 주차문제는 점점 더 복잡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장우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라도 인도의 사용을 극대화시켜서 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견해를 이 시간에 피력하고 같이 연구했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특히 구라파에 가 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인도의 노변석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한 발통이 인도에 반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지금 인도에 노변석 문턱을 무척 높게 만들어서 자동차에 한 발통이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달서구에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 조례]를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달서구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노변석을 낮게 만들고 자동차의 한 발통이 그러니까 네 발통중에서 앞발통 하나와 뒷발통 하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연구 테마로서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달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 부분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저께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 변경 안에 대한 것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업의 우선 순위가 연차나 또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하급이든 중급이든 고급공무원이든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계획이 없이 집행이 되어서 중간에 추경에 돈이 생겼다고 해서 노인정이 4개씩 5개씩 갑자기 올라온다 이것이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만약에 연초에 구청장께서 연두순시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께서 잘못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청장께서 혼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갑자기 추경에 한없이 올립니까?

우리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 부분만은 받드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물론 그 예산에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그 돈을 받아서 그 용도에 맞도록 쓰면 됩니다. 그 돈은 달서구청의 돈이지 달서구민을 위한 구청의 돈이지 그 개인 국회의원의 돈이 아닙니다.

용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물론 노력해서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좋지마는 그러나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룰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번 임시회의때 우리가 통과시킨 달서구 사회도시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각 동마다 각 행정기관마다 필요한 곳에는 이미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 달서구만이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의원은 15인내지 20인 안에서 선임을 해서 구청장이 사업을 세울 때 제가 위원회의 기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상호간의 조정 균형발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문제, 영세민문제, 아동문제, 장애인문제, 모자세대 이런 것들이 법정테마입니다.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회복지 예산에서.

어떻게 노인정만 자꾸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구청장이 중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지금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회의에서만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학계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자 같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걸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시행에 관한데 관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마는 우리 달서구안에 장애인들 작업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여기서 걸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 건립에도 네 번째 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예산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변경해도 해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같이 유념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행정기관에 저는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요지서하고 제출한 내용이 빗나간 그런 감을 가집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경험과 계획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요구사항 내용에 벗어나는 질문이 없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우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이장우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과 박이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건강진단이 세대주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자세대 세대주들이 거의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도 직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간상 병원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검진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8명중에서 282명으로서 54%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다시금 8, 9월에 재 실시해서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방법은 지금까지도 홍보에 미흡하다고 박이찬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상회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한 직원은 동담당 직원과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세대주들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권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이찬의원께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과목이 5개 과목에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진료에는 7개 과목에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2차 진료 과목에 모자세대는 16개 과목인데 공무원은 21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별로 진단종목을 보면 기본진찰에 종목은 진찰과 체위검사로 나누어집니다.

혈액검사는 B형 간염검사와 빈혈검사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도 역시 당뇨와 뇨단백으로 갈라지고 흉부질환, 부인과 질환은 각각 1개로서 1차 검진종목은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 종목은 지금 7개 과목에 16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통은 진찰과 체위는 마찬가지고 순환기질환에서 혈압측정, 심전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검사 4가지가 되겠습니다.

간 질환에는 B형 간염과 항원양성자 그래서 항원양성자에는 GOT, GPT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빈혈의심자에 대해서는 혈액소와 적혈구, 백혈구 3가지로 갈라집니다.

소변검사도 역시 당뇨의심자에 대해서는 혈당검사를 하고, 신장 콩팥이 의심나는 자에 대해서는 요소와 질소 클레아티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흉부질환도 X-선 직접촬영, 부인과 질환해서 모두 16개 종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론 21가지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의료진에서는 이 정도 과목으로도 충분히 다른 병이라든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은 이것으로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의원의 보충질문과 이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먼저 이장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배3동 상인동에 20m 도로에서 15m로 네거리가 축소된 데 대해서 그것은 85년도 월배택지조성사업할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느낍니다마는 현장에 네거리 형태에서 20m에서 서쪽 편에 15m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네거리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각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해 놓으면 다소 교통흐름에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시설해 놓고 나중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인도를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인도 연석을 설치하는데 연석이 너무 높다, 선진국에는 연석을 낮게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는 연석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15㎝정도 지금은 20㎝ 어떤 것은 심지어 30㎝, 가급적이면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왜 이렇게 높이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연석을 낮게 해서 주차난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라고 할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차난 보다는 우선 통행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석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요즘 연석높이가 25㎝ 내지 어떤 것은 40㎝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리대 역할에서 차량 다니는 것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 10년전에 시행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보충질문과 이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의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있다면 언제쯤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를 고정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보수와 각종 의사에 따른 수당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사부와 내무부, 경제기획원의 합의사항이고 승인사항이고 입법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달서구 한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의사 가운데서 오전에 또는 오후에 근무희망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조를 편성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방면에 예산조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위촉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영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기본이 되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것을 세분화시킨 것이 달서구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계획이 먼저 조정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내무위원회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저도 많이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어 가는 것도 필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에 조정해 나가면서 기본 계획을 수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0년만에 찾아온 폭염이지만 추경안 심사 및 9건의 안건심사 등에 열정을 쏟고 나니 8일간의 회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다같이 한해극복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 동안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昌植
金石峰李章雨金永洙全富瑨孫永日
朴利燦河鍾洙李起道金正海李鍾鶴
李鍾宅裵榮七權春甲孫性泰


○출석공무원 (9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閔庚喆
建設課長曺東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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